의안번호 220488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10-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25소관위 상정 2025-07-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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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의5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12개 변경현행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6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 이동제4조의5제7항 → 제4조의5제6항 —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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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4조의5의 제목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선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인증”을 “선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인증업무”를 “선정업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을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제6항에 따른 선정기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인증을 받은”을 “선정된”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을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을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7조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1개 변경현행
시장ㆍ군수 등의 협력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개정안
의안 2204885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18조
(무료직업소개사업)2개 변경현행
무료직업소개사업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개정안
의안 2204885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전단 중 “무료직업소개사업은”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8조제1항 전단 중 “무료직업소개사업은”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2개 변경현행
유료직업소개사업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
의안 2204885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은”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전단 중 “유료직업소개사업은”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를 “구분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0조
(국외 취업자의 모집)1개 변경현행
국외 취업자의 모집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885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다만, 제18조에 따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5조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2개 변경현행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신 설〉
1. 제18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2. 제23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받은 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5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6조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2개 변경현행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6조의2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2개 변경현행
사업자의 지위승계 등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6조의3
(청문)1개 변경현행
청문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6조의3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37조
(폐쇄조치)1개 변경현행
폐쇄조치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4885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0조의2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1개 변경현행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의2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
(보고 및 조사)4개 변경현행
보고 및 조사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1조의2
(자료 협조의 요청)1개 변경현행
자료 협조의 요청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1조의2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4조
(권한의 위임)1개 변경현행
권한의 위임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45조의3
(포상금)1개 변경현행
포상금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
직업안정법 제50조
(과태료)1개 변경현행
과태료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안
의안 2204885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및 제50조제3항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