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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966
의안번호 22049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 행정안전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과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나친 보유세 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과 상충할 우려가 높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했던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2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9
    소관위 상정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대표발의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김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정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2025-01-01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