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행정안전부

법령ID 011178 · 조문 267

계류 의안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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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6-02법률21738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5.12.31>2025.12.31, 2026.6.2>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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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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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 제75조의5제4항 본문,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 제75조의5제4항 본문,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시행 2026-03-31법률21254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0, 2025.12.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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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 시행 2026-02-01법률20727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2023.3.14, 2025.12.31>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공제, 배제,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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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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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취득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2023.3.14, 2025.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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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2023.3.14, 2025.12.31>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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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고유업무에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삭제 <2025.12.31>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시행 2025-12-31법률21309 (공포 2025-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6, 2015.12.29, 2016.12.27>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⑥ 삭제 <2014.1.1>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2024.12.31, 2025.12.3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8조제4항제1호, 제71조제1항,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2조제8호,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186조제1항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를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탁자"를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로 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을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를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그 취득일"로,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를 "추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2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를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그 업무에"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을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으로,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제3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5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취득세"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제71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취득하는"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로,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를 "제30조에 따른"으로, "및 도시"를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8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2항 중 "제95조제4항"을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5조 및 제1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부칙
    부칙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7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8-28법률20357 (공포 2024-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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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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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표·이미지〕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 시행 2025-08-01법률20754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법률 제20754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제40조의10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5.1.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54호(2025.1.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
    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20754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7085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632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ㆍ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을 "공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자녀 양육자"를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31조의5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목 중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25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당시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출세액이"를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를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해당 법인"을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6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도"를 각각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2063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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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17호(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061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2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1-01법률20337 (공포 2024-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법률 제20337호(2024.2.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부칙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33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