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1178 · 조문 267개
최근 12개월 공포 4건
아래 개정이유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타법개정 —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위원장 대안 · 의원안 94건 흡수 · 의안 2215397 →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14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42위원회 심사 14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98 → 종결 163(대안 흡수 160 · 가결 2 · 그 밖 1) → 계류 135 — 위 142건과 7건 차이: 다른 법 소관이지만 이 법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합집합에만 포함)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141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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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부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과세”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로, “현저하게 침해하거나”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을 “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제31조의5제2항 중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를 “건축하여”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주택등을 유상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에”를 “주택등에”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등으로서”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소재지역에”를 “주택등 소재지역에”로, “시ㆍ군 이외”를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취득일부터”를 “주택등 취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으로, “취득하는”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10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를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 이하”를 “70만원 이하”로, “140만원을 초과”를 “70만원을 초과”로, “14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를 “업종[”로, “세분류”를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을 “지상건축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부동산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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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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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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