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 2031년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본조신설 2023.12.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50을, → 25를,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 25를,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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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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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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