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2025.12.31>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 2025.12.31>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20.1.15, 2023.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