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9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4-12-2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8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4-12-23
    소관위 처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2-23
    법사위 상정 2024-12-24
    법사위 처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6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4-12-30
  6. 공포
    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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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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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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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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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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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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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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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7조의2의 제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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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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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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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1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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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3
  1.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을 “공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을 “공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자녀 양육자”를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자녀 양육자”를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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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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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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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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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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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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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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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5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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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31조의5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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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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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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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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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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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25만원”을 “15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 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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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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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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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당시가액”을 “취득당시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출세액이”를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를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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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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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8조제1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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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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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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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40조의3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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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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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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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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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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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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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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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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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5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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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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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1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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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4
  1. 전면교체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삭제제57조의2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11. 삭제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해당 법인”을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해당 법인”을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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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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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설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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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면교체제58조의3제4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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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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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6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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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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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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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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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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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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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도”를 각각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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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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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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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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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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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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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면교체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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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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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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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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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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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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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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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전면교체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이동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8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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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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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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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17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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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