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