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9, 2023.12.29>

[본조신설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