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의5제1항포함한다)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12.31>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12.28][제목개정 2024.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포함한다)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신설 각 호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 건축하여
+ 신설 각 호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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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 현행 | 개정안 |
|---|---|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
| <신 설>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
| <신 설> |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
| <신 설> |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
|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등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② ---------------------------------------------------------------------------------- 건축하여 ------------------------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
| <신 설> |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
| <신 설> |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
| <신 설> |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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