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