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법령ID 011278 · 조문 178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제17조의3삭제
-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제32조삭제
-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39조대도시의 범위
-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 제44조삭제
- 제45조기장세액공제
-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46조의2
-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제126조감면 신청
-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 연혁 74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2024.12.3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025.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15, 2023.12.29, 2025.12.31>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2.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8.20,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3.3.14>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021.12.31>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8.12.31, 2020.12.31, 2021.12.31>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0, 2014.11.19,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2024.12.31>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2.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3.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4.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0.1.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0.1.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시행 2026-06-03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2026-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의2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2024.12.31, 2026.5.19>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지정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9호 (공포 2026-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완(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정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타목 및 제3호사목 신설)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7호 (공포 2026-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의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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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 │만원) │ └─────────────────────────┘ </img>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2017.7.26, 2026.2.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체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5호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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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부터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 면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44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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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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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요건)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삭제 말한다.<2025.12.31>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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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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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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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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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9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2에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인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 확대(제5조의2제3항제1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종전에는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나.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35조의5제1항 및 제35조의6제1항, 별표 2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업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 등을 추가함. 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구체화(제35조의6제5항 신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 및 일반기숙사 등으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제116조의3제1항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4조제7항 본문"을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을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5조의6의 제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을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3항"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39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8조 및 제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83" alt="img160217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85" alt="img160217685" > </img>부칙
부칙 <제3604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17.7.26, 2025.10.1>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8-28대통령령 제35716호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시행 2025-08-01대통령령 제35691호 (공포 2025-07-3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2017.12.29,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6.12.30> ③ 삭제 <2024.12.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2.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1.12.31, 2014.12.31, 2016.8.11, 2016.12.30, 2017.12.29, 2020.12.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1, 2014.12.31, 2017.12.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12.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 <2017.12.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7.12.29> 〔표·이미지〕 ┌──────────────────────────────────────────┐ │○ 감면액 = 산출세액 × 건물시가표준액 × 감면율 │ │ ────────────────── │ │ 건물시가표준액 + 토지시가표준액 │ │ │ │※ 산출세액: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산출세│ │액 │ └──────────────────────────────────────────┘ </img>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4.12.31, 2015.6.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제35조의2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7.3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제35조의9제10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 │만원) │ └─────────────────────────┘ </img>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제74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전환전사업의 양도가 │ │및 액 중 전환사업의 기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장치 취득가액이 │ │ 「지방세법」 제103조 및 제 차지하는 비율 │ │103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 │ │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 │ │액 │ └─────────────────────────────┘ </img>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⑧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표·이미지〕 ┌────────────────────────────────────────┐ │감면 = 양도소득분 개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 │세액 인지방소득세 산 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 출세액 ─────────────────────────│ │ 총 양도면적 │ │ │ └────────────────────────────────────────┘ </img>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⑥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이 외 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단지에도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754호, 2025. 1. 31. 공포, 8. 1. 시행)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공사ㆍ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공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복합지구를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의 설계ㆍ공사 등(제6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 중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공공주택 건설공사 및 조성된 토지의 분양을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단지 내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 마련(제31조의2 신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예상 수요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해당 시설의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한 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함. 다.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ㆍ변경에 따른 공고 사항 마련(제35조의2제2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복합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거나 선정된 후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명칭ㆍ유형, 복합지구 후보지의 위치ㆍ면적 및 주택 호수와 사업을 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를 관보ㆍ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라. 도심 복합지구 변경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생략 사유 추가(제35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심 복합지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691호(2025.7.3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691호,2025.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5항 또는 제7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10항 전단"으로 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178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귀농인이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17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을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기준"을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중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공공시설물의 범위)"를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를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제8조의3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로,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를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로 한다.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1호"를 "법 제2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의2 중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22조의2제3항제1호"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와 그 부속토지 2.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욕실, 복도 및 계단 등의 부분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를 전체 호수의 전용면적 합계로 나눈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부속토지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과 그 부속토지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과 그 부속토지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3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를 "법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① 법 제31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법 제3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제13조제3항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17조 중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한국해비타트"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박물관 등의 범위)"를 "(박물관 등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2. 「도서관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폐관신고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취소된 경우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폐관통보된 경우 제24조제1항제1호 중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최우수 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을 "우수 건축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등급"을 "플러스등급 및 1등급"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각각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하거나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기술사의 등록(등록 갱신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등록한 자"를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1.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선박대여업을 등록하는 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선박을 대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 제35조의6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지방세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3.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41조 중 "법 제83조제2항"을 "법 제83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별표를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6113" alt="img147756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6115" alt="img147756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6117" alt="img14775611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2785" alt="img1477527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2787" alt="img1477527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52789" alt="img147752789" > </img>부칙
부칙 <제3517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대통령령 제35053호 (공포 2024-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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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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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2020.8.26, 2024.12.31>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따른 사업에서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6조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제6조(공공시설물의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의2 (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2017.12.29,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2017.7.26, 2024.12.31>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10조의2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제22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13조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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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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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1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053호(2024.12.1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53호,2024.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24-12-27대통령령 제35089호 (공포 2024-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839호, 2023. 12. 26. 공포, 2024. 12. 27.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5년마다 재검토하고, 종합계획을 수립ㆍ정비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제케이팝학교에 대한 지원 등(제17조)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자금 지원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예산사정 및 학생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자금 지원 항목은 초기 운영비, 시설의 건축비 등으로 함. 라.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0조) 1) 전북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악관광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 마련(제23조 및 제24조) 사업별 투자 금액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투자 기준을 정하고,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기준을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5조)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평가단이 수행한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089호(2024.12.2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시ㆍ도란 및 전라북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8>부터 <34>까지 생략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1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0.5.26, 2024.5.7>2024.5.7, 2024.9.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을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의2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2020.12.31, 2024.7.2>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3.3.14>2023.3.14, 2024.7.2>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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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29조의2제4항제1호ㆍ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4>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6-08대통령령 제34550호 (공포 2024-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9427호, 2023. 6. 7. 공포, 2024. 6. 8. 시행)됨에 따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특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운영 성과의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조부터 제13조까지) 1)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이 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나.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4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일반인이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특례 규정(제17조) 강원특별자치도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지역에 대규모로 특구를 조성ㆍ육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2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이 있으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 산지전용 등 특례 규정(제21조) 1) 강원특별자치도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관리법」 또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이고 표고가 8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지전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존속기간 연장ㆍ폐지 등을 위한 평가 절차 마련(제24조 및 제25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전용허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구성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해당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550호(2024.6.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759859" alt="img140759859" > </img> <34>부터 <44>까지 생략부칙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의 경기도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id="140759859"></img> <34>부터 <44>까지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ㆍ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46>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4-03-26대통령령 제34356호 (공포 2024-03-26)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및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각각 변경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던 것을,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농지를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그 지급요건을 변경하며, 종전의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지급받던 농업인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356호(2024.3.26)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부칙
부칙(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4356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시행 2024-01-01대통령령 제34079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세부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지방세가 감면되는 지방대학 경영자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을 조정하고,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ㆍ변경에 대한 외부기관에의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조정(제2조제3항)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연장ㆍ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분석ㆍ평가를 의뢰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 나.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 구체화(제5조의3 신설) 어업활동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 지방세가 감면되는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 규정함. 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1)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인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구체화함. 2)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택 취득자가 법원에 주택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라.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 명확화(제29조의2제12항 신설)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창업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요건인 ‘창업’과 관련해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가 되거나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마.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제123조의2제1항제2호)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시 감면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 이자율을 1일당 10만분의 25에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인 10만분의 22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07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를 "경과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미치는지 여부"를 "미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반하는지 여부"를 "반하는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저해되는지 여부"를 "저해되는 사항"으로 한다.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조제3항 중 "추계액이 10억원"을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감면액이 10억원"을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그 다음"을 "그 다음 다음"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7조의4를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41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말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9조의2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58조의3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는 경우 2.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해당 법인과 신설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법인인 중소기업이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이후에도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23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분석ㆍ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ㆍ연장ㆍ변경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조(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079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의 신설 등을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에의 분석ㆍ평가 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신설ㆍ연장ㆍ변경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3조(감면 취득세 추징을 위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종전의 제1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고,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율은 제1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6-05대통령령 제33382호 (공포 2023-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382호(2023.4.1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3>까지 생략부칙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73>까지 생략시행 2023-05-16대통령령 제33470호 (공포 2023-05-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470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3-14대통령령 제33324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9232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지방세가 감면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미합중국에서 반환한 공여구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창업의 유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세 감면정책의 자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를 추가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의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의 예외 기준 구체화(제1조의2 신설)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인 매각ㆍ증여에서 제외되는 소유권 이전의 유형을 사망 또는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과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구체화함. 나.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추가(제2조제1항제5호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할 수 있는 사유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다. 지방세 감면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범위 구체화(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1) 한센인의 권익ㆍ복지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로 정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취득세, 재산세가 각각 100분의 25로 경감되는 법인ㆍ단체의 범위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함. 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대상 명확화(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현물보상 건축물의 취득세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마련(제35조의2제1항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에 따라 현물보상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반환공역구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마련(제35조의5 및 제35조의6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2개 유형의 업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332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제2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조제2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제1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2조제2항"을 "법 제2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법 제22조제1항"을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법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5항"으로 한다.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을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제35조의5 및 제3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3324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시행 2022-12-08대통령령 제33023호 (공포 2022-12-06)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023호(2022.12.6)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22-01-28대통령령 제32370호 (공포 2022-01-2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35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 및 조정,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제3조 및 제4조) 1) 시ㆍ도지사는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의 지원, 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및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는 시ㆍ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간 중복ㆍ충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 나.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조성 지원(제6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상황 및 재정 여건, 경제적 효과, 지방자치단체가 확보한 사업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조혁신과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의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사업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한 금액을 시ㆍ도지사가 융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 금리ㆍ기간ㆍ조건 등을 따르도록 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제12조) 1)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특화산업을 경영하는 지역중소기업의 고용증가 및 수출증대 등을 선도할 역량, 지속발전을 선도할 역량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가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기업의 업체명, 선정의 유효기간, 선정 사유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3)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제14조) 1)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효과,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등(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산업단지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산업단지 등으로 정함. 2) 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범위, 경영 여건, 지역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가 지정 기간 만료 전에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해서 금융 및 재정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국내 판매와 수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제37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의 경영 현황, 인력 현황 및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의 기간, 목적, 인력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3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기반 확보 여부,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제40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중에서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중소기업 전담기관은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진출 지원과 전문인력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그 시행계획과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370호(2022.1.25)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2-01-01대통령령 제32292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자경농민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로 정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범위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확대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의 세액공제 금액을 2천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229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제3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5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1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7조의3을 제17조의4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7조의3제4항"을 "법 제57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를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3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5항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을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을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23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09721" alt="img1110097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09723" alt="img1110097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09725" alt="img111009725" > </img>부칙
부칙 <제32292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63호 (공포 2021-10-19)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063호(2021.10.1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04-06대통령령 제31614호 (공포 2021-04-06)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익사업의 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83호, 2021. 1. 5. 공포, 4. 6. 시행)됨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614호(2021.4.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5호 (공포 2021-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정하는 등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종전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하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는 요건을 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체계 정비(제5조의2제2항ㆍ제8조제7항 및 제75조제11호ㆍ제12호 신설, 제5조의3제1항) 1)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 시 해당 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되도록 함. 2)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신탁의 수익자가 수익 및 귀속재산을 한도로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2차로 부담할 경우 귀속재산의 가액은 신탁재산이 해당 수익자에게 이전된 날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함. 3)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경우에 해당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등의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함. 4)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인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가 신고ㆍ납부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사업자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제13조제2항)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범위 확대(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2억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간이과세 관련 제도 정비(제71조의2 및 제109조제1항, 제73조의2 신설) 1)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화와 용역을 매입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간이과세자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변동되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시점의 20일 전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함. 3)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4천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445호(2021.2.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385조까지 생략 제386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전화(戰禍), 도괴(倒壞)"를 "전화(戰禍)"로 한다. 제387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1-01-01대통령령 제31344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요건,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 완화(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경과 관련하여, 감경 대상 자경농민의 요건과 감경 대상이 되는 농지ㆍ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거리 기준을 현행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30킬로미터 이내로 완화함. 나. 친환경 건축물의 감면 기준 정비(제24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및 최우수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또는 1+등급 이상인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2)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건축물은 100분의 20을, 4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8을, 5등급 건축물은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하도록 함. 3)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기준을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100분의 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서 100분의 65 이상인 친환경 주택으로 강화함. 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24조의2 신설)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하도록 함. 라. 재산세 감면규정 적용 시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제123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해당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34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20킬로미터"를 각각 "30킬로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제10조제4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1조제3항"을 "법 제3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1조제4항제2호"를 "법 제31조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1조제5항"을 "법 제31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9조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을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제24조제3항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55퍼센트"를 "65퍼센트"로 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3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대표자"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를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을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9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를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제42조제3항 전단 중 "재산분 및"을 "사업소분 및"으로, "재산분과"를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로 한다. 제123조 중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1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을 "법 제181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은 각각"으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를 "기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4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제2호의3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2.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취득세"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8-28대통령령 제30977호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3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0-05-27대통령령 제30704호 (공포 2020-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문화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을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공포,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정하며,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의 범위 및 유형(제1조의2 신설) 1) 문화재교육의 범위를 문화재를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재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으로 정함. 2) 문화재교육의 유형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문화재교육과 문화재교육지원센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문화재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사회문화재교육으로 구분함. 나.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0조의2 신설)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를 지역별ㆍ유형별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현황, 문화재교육 전문인력 현황 및 문화재교육 시설 현황 등으로 정하고,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제10조의3 신설) 문화재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문화재교육 실적이 있고,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1명 이상의 문화재교육 전문인력이 상시근무해야 하는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704호(2020.5.26)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16>부터 <18>까지 생략시행 2020-05-01대통령령 제30640호 (공포 2020-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쌀 수급균형을 회복하는 한편,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공익직접지불제도로 통합하고, 농업인 등에게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 제7조, 제8조 및 별표 1)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는 소규모농가의 범위를 가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가구 구성원이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농가로 정함. 2) 농가 내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의 합, 영농 종사기간ㆍ농촌지역 거주기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하여 농가당 120만원의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 및 단가(제9조) 1)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을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에 따라 3개의 면적구간으로 정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산출된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도록 함. 2) 면적직접지불금의 단가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의 순으로 지급단가가 적어지게 산출하도록 함. 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후관리(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별표 3 및 별표 4)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이행해야 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의무,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의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의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한편,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ㆍ수령자에 대한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의 세부기준을 정함. 마.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ㆍ축산물 및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제한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고, 농촌과 준농촌 지역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해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 사. 논활용직접지불제도의 시행(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의 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명칭을 논활용직접지불제도로 변경하고,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이관ㆍ통합하는 한편, 논활용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관리ㆍ운용(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양곡관리법」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이자수입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의 재원에 포함시키고,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관련 법인에 위탁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640호(2020.4.2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0-01-15대통령령 제30355호 (공포 2020-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865호, 2020. 01. 1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비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는 물류사업과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확대 사유 규정(제2조제1항 신설) 재난의 대응ㆍ복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제8조제3항 및 제12조의2제3항,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신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과 그 배우자ㆍ직계혈족 등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도 면제 대상임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를 증명서류로 추가함. 다.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 규정(제23조제2항 신설)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에 100분의 10을 추가하여 감면하는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의 부설연구소일 것 등으로 그 요건을 정함. 라. 물류사업 및 물류시설의 범위 조정(제33조) 물류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물류사업의 범위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으로 구체화하고, 감면 대상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범위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로 조정함. 마. 재개발사업에 따른 주택 취득세 경감 대상 1가구 1주택 등의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정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함. 바.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준 정비(제35조의2) 1)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준 중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세 감면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고용인원 요건을 추가함. 2)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투자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고용인원 요건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도록 함.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이관(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아.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 규정(제123조의2 신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통령령 제303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법 제4조제2항제5호"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방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7조제1항나목"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제12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2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로서"를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란 각각"을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29조의2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에"를 "각 호의 구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제3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제35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제35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 본문 중 "제29조"를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제3호"를 "제2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한민국국민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⑥ 제5항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같은 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72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및 제10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81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24조제4항제1호 중 "제2조제3항제1호"를 "제2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제3항제2호"를 "제2조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2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를 "제2조제4항제3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2조제3항제4호"를 "제2조제4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3035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285호 (공포 201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시행 2019-07-01대통령령 제29450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관한 업무 중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450호(2018.12.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29호 (공포 2019-02-12)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법인의 판정기준을 개선하고, 미술품 및 채권의 대손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개선하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직접투자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법인 판정기준 개선(현행 제1조제2항제3호 삭제) 종전에 외국법인으로 보던 단체 중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법인성이 낮으므로 이 법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그 단체의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선함. 나.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3호라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의 교육서비스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국제학교 간 형평성을 높임. 다. 자본전입 시 과세되는 합병차익 등의 산정방법 합리화(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적격합병 등에 따라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배당 대상 금액 산정 시 종전에는 합병감자차익을 먼저 계산한 후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감자차익을 계산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바로 계산하여 합병감자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도 의제배당 대상 금액이 변하지 않도록 그 산정방법을 합리화함. 라. 손금 범위 합리화(제19조제17호 및 제20호) 1) 법인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함. 2)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부담하는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대한 기여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마.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범위 조정(제19조의2제1항제10호 신설)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손금산입을 허용함. 바.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식 합리화(제29조의2) 적격물적분할 및 적격현물출자 전후에 법인세 부담이 변동되지 않도록 승계한 자산에 대해 분할신설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분할법인 및 출자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함. 사. 유형자산 평가손실액의 손금 귀속시기 개선(제78조제3항) 종전에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만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했으나, 앞으로는 유형자산의 파손이나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해당 자산의 평가손실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함. 아. 적격합병의 사후관리요건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순서 의제 규정 개선(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 적격합병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보유요건에 대한 위반여부를 판단할 때 합병법인이 선택한 주식 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개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보유 부담을 완화함. 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시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 상한 폐지(제89조제2항제1호) 종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사의 시가 평가는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을 폐지하여 감정한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사가 시가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명확화(제94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15항)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도록 하고,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빼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의 개념을 규정하며, 외국납부세액 중 이월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함. 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규정(제120조제8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함. 타. 해외직접투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위반 과태료 금액 상향(별표 2)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등을 한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건별 5백만원에서 건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9529호(2019.2.12)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부칙
부칙(법인세법 시행령) <제29529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시행 2019-01-01대통령령 제29438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및 고용위기지역 등에서의 사업전환 등의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공포,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초과액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시 전문기관 분석ㆍ평가 의뢰기준 변경(제2조제2항) 종전에는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분석ㆍ평가를 받도록 함. 나.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조제3항 신설)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용 시설로서 그 시설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고,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 등에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함. 다. 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요건(제13조제3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함. 라.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의 지방세 감면 요건(제13조의2 신설)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장기 임대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함. 마.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를 위한 1가구 1주택 기준 완화(제15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30세 미만 미혼인 사람에 대한 1가구 1주택 판단 시 직계존속인 조부모와 증조부모까지 포함하여 1가구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모만 포함하도록 1가구 1주택 판단 기준을 완화함. 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 기준(제16조 신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1가구 1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감면함. 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의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제17조의2 신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함. 아.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제28조의2제2항) 합병 시 취득세를 경감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등으로 정함. 자.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29조의2제2항 신설)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경감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등으로 정함. 차.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제외 대상(제30조의2 신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법인은 항공기의 재산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함. 카. 토지수용 시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초과액 산정 기준 변경(제34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토지수용 등으로 부동산 등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는 초과액을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에서 수용 등 당시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수용 등 당시 부동산 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변경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94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해당 조례안의"를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로, "말한다"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이 항"을 "이 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1조제4항"을 "법 제31조제5항"으로, "다가구주택"을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제15조제3항 전단 중 "직계존속은"을 "부모는"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란 각각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제17조의2를 제2장제2절의 제17조의3으로 하고,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을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를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2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제28조의2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제29조의2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1조제2항 중 "법 제67조제1항"을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으로,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을 "보상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을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4조제4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조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2의3. 제2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 <제29438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시행 2018-03-27대통령령 제28686호 (공포 2018-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686호(2018.2.2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8-01-01대통령령 제28525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대상에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포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범위 확대(제5조) 종전에는 자영어민이 어업권, 어선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재산세 면제 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확대(제8조의3제4호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 등 조정(제2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고, 같은 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 기준인 인증 등급을 높이고 경감률을 낮추는 등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기준을 조정함. 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요건 마련(제28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경영 정상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자산을 매입하되,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 축소(제3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주택법」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의 사후 평가 대상 기준 마련(제124조제2항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대통령령 제285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를 "예상되는 지방세"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을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군·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취득자"를 "어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구·시·읍·면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구·시·읍·면 지역을 포함한다)일"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지역일 것 제5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이내일"을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로 한다. 제5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등록하는"을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12조의2제3항 중 "등록하는"을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란"을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를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제24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7조의2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3항"으로, "4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4항"을 "법 제47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제2호가목 중 "1등급"을 "1+등급"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등급"을 "1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의2제5항"을 "법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를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약일"을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개량·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1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란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24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법 제181조제6항 단서"를 "법 제181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를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 따른 조세 관련 전문기관과 법 제181조제7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181조제6항"을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특례의 타당성"을 "특례"로 한다.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8525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38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388>까지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9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하도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원사업자에서 수급사업자로 변경하고,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며,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범위와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하도급 시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 변경(제4조)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원사업자가 아닌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의 조치 결과 회신(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다.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의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제18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및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만원 이상인 자로 하고, 외국인 체납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9호(2017.3.27)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시행 2017-03-28대통령령 제27958호 (공포 2017-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ㆍ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업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및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하고,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나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하위 법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하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권한 위탁의 고시(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등을 공보 등에 고시하도록 함. 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하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제19조제2항제3호가목)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로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에 관한 세목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세목인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함. 다.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상향 규정(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세환급금의 권리자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으면 즉시 이를 지급하고, 지방세환급금 지급확인통지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를 부령에서 상향하여 규정함. 라. 과세자료제출기관 추가(제73조)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과세자료제출기관에 추가함. 마.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88조) 1)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실장이 되도록 함. 2)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제처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법제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조세심판원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조세심판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인 신분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958호(2017.3.2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7958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7-01-01대통령령 제27711호 (공포 201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고,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4477호, 2016. 12. 27.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화물운송용 선박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를 감면받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 대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대체취득의 요건 강화(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 종전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대체취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나. 취득세를 감면받은 1가구 1주택의 범위 조정(제15조제3항) 종전에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지방세 감면대상 학술연구단체ㆍ문화예술단체 등의 조정(제22조 단서 및 제26조 단서 신설)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ㆍ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에 해당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 축소(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연구개발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범위(제30조제2항 신설)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 중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바.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 확대(제124조제2항) 종전에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 특례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장·군수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구·시·군"을 각각 "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전단 중 "소유"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으로, "의 규모"를 "와 본인 또는 배우자"로, "합하여"를 "모두 합한 면적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8조의4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로,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로, "이전등록하는"을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녹색건축 인증등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을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25퍼센트"를 각각 "4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35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제28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④ 법 제58조의3제4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58조의3제4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⑦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제29조의3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제33조 중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제1항 중 "본문"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6조제1항 중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102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4조제4항제1호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시장·군수가"를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한다. 제96조제2항 본문 중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시장·군수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97조제3항 본문 중 "시장·군수로부터"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1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81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군수도"를 "시장·군수·구청장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군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로, "시장·군수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27조 중 "시장·군수"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771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시행 2016-12-01대통령령 제27648호 (공포 2016-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분할한 경우에 지방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수협은행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1월 3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6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648호,2016.11.30>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524호 (공포 2016-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운용ㆍ관리하는 신용보증기금은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각각 계상(計上)하도록 하고,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주는 제도를 마련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던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옮겨 규정하면서 같은 법률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111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확인 절차 및 취소 사유ㆍ절차,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금액(제52조의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은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결산기 말 현재 보험금 및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이 확정된 금액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결산기 말 매출채권보험 인수잔액의 1000분의 33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도록 함. 나.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제54조의3 신설) 1) 명문장수기업의 사업을 개시한 날을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로,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 함. 2) 주된 업종의 변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주된 업종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며,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는 등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을 정함. 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절차 및 유효기간(제54조의4 신설) 명문장수기업을 확인받으려는 중소기업은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평가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에 대하여 명문장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라.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제54조의5제1항 신설)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사유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해당 중소기업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524호(2016.9.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09-23대통령령 제27511호 (공포 2016-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95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각각 구체화하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본금 출자자 범위 구체화(제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는 자를 정부, 금융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 금융지주회사,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으로 구체화함.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구체화(제14조)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금융ㆍ경제ㆍ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정함. 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의 범위 구체화(제18조)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는 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으로 정함. 라. 서민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22조) 서민금융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금융회사 또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서민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서민금융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며, 서민금융협의회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마.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구체화(제53조) 채무조정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려는 개인채무자가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을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가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할 것,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일 것, 개인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정함. 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 구체화(제59조)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지원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511호(2016.9.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 생략부칙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11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 생략시행 2016-09-23대통령령 제27506호 (공포 2016-09-22)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1인 창조기업 중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업을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079호, 2016. 3. 22. 공포, 9. 23. 시행)됨에 따라,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정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연구전담요원의 학위 기준 완화(제16조제1항)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한 비영리법인이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되도록 학위 기준을 완화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기준 마련(제16조제3항 신설) 사업주를 포함하여 1명 이상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마련(제16조의2 신설)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5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정하는 등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을 정함. 라.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제26조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506호(2016.9.2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및 <24> 생략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23> 및 <24> 생략시행 2016-08-13대통령령 제27118호 (공포 2016-05-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7조의2제8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경우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업재편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118호,2016.5.3>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6-08-12대통령령 제27444호 (공포 2016-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주택법」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이관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면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주택법」으로 이관되는 등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13805호, 2016. 1. 19. 공포, 8. 12.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 산정기준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회계감사를 강화하고, 리모델링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종류와 범위(제2조) 「주택법」의 규율대상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함. 라.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별표 4)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80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동의비율은 50퍼센트로 완화하고, 리모델링하지 아니하는 별동(別棟)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44호(2016.8.11)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6-06-30대통령령 제27285호 (공포 2016-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285호(2016.6.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및 ⑧ 생략부칙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및 ⑧ 생략시행 2016-01-01대통령령 제26837호 (공포 201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및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의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공포, 2016. 1. 1. 시행)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및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경농민ㆍ자영어민 등의 감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조정(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민의 범위를 종전에는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까지 인정하였으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만으로 축소하고, 자경어민의 범위도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축소함. 나.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신설(제8조의4 신설) 법률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함에 따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를 입소자의 입소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거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 정함. 다.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신설(제12조의2 신설)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국가유공자 등에 추가되는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등의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벼락, 화재"를 "벼락"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동거가족"을 "배우자"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를 "경우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을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이주한 해당 농어촌"을 "농어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한정한다)"을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및 「주민등록법」에"를 "또는 「주민등록법」에"로, "직계비속의 배우자와"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직계비속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④ 국가유공자등이 대체취득(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⑤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요청한 경우. 다만, 자동차를 매도(賣渡)하지 아니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한 경우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2.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2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제7호에 따른 사업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공급하는 사업 제44조를 삭제한다. 제1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연간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81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제2항"을 "제73조제1항·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 <제26837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시행 2015-12-29대통령령 제26763호 (공포 2015-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 중심의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사업 운영에 관한 기준과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 말소(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안서에 기재된 임대주택규모와 취득한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설임대주택은 300호 또는 300세대 규모, 매입임대주택은 100호 또는 100세대를 등록기준으로 정함. 3)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6년 내에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록유형에 따라 3개월에서 6년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4) 기업형임대사업자가 일시적인 민간임대주택 매각 등으로 소유하는 민간임대주택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을 갖추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대상에서 제외함. 나.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제14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할 경우에는 미리 가격을 정한 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속한 토지공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등이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 중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3퍼센트로 정함.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보유한 토지 등을 공급받은 임대사업자는 2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착공하도록 함. 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 등(제18조 및 제30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제곱미터, 도시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2만제곱미터, 그 외의 지역은 10만제곱미터로 정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할 때에 지구계획 승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면적 규모를 10만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의 건설 특례(제31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관광 휴게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ㆍ연립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 층수를 5층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의무를 면제하고, 철도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서는 안내표지판 설치의무 등 일부 주택건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마.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조성토지의 공급 방법 및 기준(제32조) 1)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조성된 주택건설용지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민간임대주택건설용지는 자격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조성토지 중 의료시설용지 등 특정시설용지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의 용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각각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 및 비용 부담 비율(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75퍼센트, 임차인이 25퍼센트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763호(2015.12.28)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15-12-23대통령령 제26754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754호(2015.12.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41> 및 <42>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7-29대통령령 제26316호 (공포 2015-06-15)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명확하게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ㆍ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1965호, 2013. 7. 30. 공포, 2015. 7. 31. 시행, 법률 제13087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비율을 연도별로 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경우 거래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기준 및 거래방법 명확화(제18조의7제1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격과 거래물량 등을 포함한 거래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2 신설, 별표 6) 1)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바이오디젤을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는 비율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5퍼센트,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3.0퍼센트로 하고, 혼합의무비율은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함. 2) 자동차용 경유에 혼합하여야 하는 바이오디젤의 양은 자동차용 경유의 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을 적용하되, 석유수출입업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 비율을 연도별로 설정하고, 내수판매량의 변동성이 높은 석유수출입업자의 경우 그 산정시점을 달리 정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여건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투자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법 및 금액(제26조의4)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혼합의무비율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은 혼합의무 불이행분에 혼합하여야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해당 연도 평균거래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혼합의무 불이행분과 불이행 사유 및 혼합의무 불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16호(2015.6.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부칙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316호,2015.6.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시행 2015-02-03대통령령 제26070호 (공포 2015-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ㆍ경제구조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설비와 환경보전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및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간소화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정비하며, 지방이전세제 및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적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조정(제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규모기준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시종업원 수, 자본금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던 것을 매출액 기준으로 통일하여,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으로 조정함. 나.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조정(제4조제1항,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요건 중 독립성 요건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적합할 것으로 확대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에도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구체화(제11조) 1) 기술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받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 등으로 함. 2) 기술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의 범위를 중소기업이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으로 구체화함. 라.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구체화(제14조의3 신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소득세를 과세받지 아니하고 해당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범위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는 주주 등으로 정하고,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을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등으로 정하는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구체화 함. 마.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제1항제6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과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소방자동차를 추가함. 바.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의 확대(제22조의3제1항제1호)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시설에 「토양환경보전법」상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에 적합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함. 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 우대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23조제4항 신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1퍼센트포인트 추가공제율을 우대받을 수 있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에서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설정함. 아.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도의 구체화(제25조 신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받는 서비스업의 범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공제율을 우대받는 서비스업으로 정하고,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및 특례적용 절차 등을 구체화 함. 자.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6조의4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임원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등이 아닌 근로자로 하고, 상시근로자 수 및 평균임금 등의 계산방법과 특례적용 절차를 정함. 차.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개선(제27조제2항)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등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카. 가업의 사전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제27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수증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수증자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한 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10년까지에서 7년까지로 단축하고, 수증자가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지분이 줄어들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타.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28조 및 제2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 등에 대해서는 그 취득한 주식 등을 증여하더라도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와 증여자가 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함. 파.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제57조제8항, 제57조제12항 신설)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 이전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유 발생의 판단 시점을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로 완화하고, 이전 전의 업종과 이전 후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의 범위에서 같도록 함. 하.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 중 거주지 요건 완화(제63조제4항, 제64조제3항, 제66조제1항, 제66조의2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 농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 및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특례 등을 적용할 때 거주자 등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함. 거.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보완(제63조제6항, 제63조제14항 신설) 1)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를 현물출자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할 것의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너.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합리화(제68조)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자경농민의 거주지 요건을 농지의 소재지 등에서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에서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2)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영농자녀의 요건에서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과 증여일 전 3년 이상 영농 등에 종사하고 있을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의 요건으로 완화함. 3)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경농민 또는 영농자녀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규정(제71조 신설) 기부장려금 단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납세협력의무와 회계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아니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며, 회계감사를 받을 것 등으로 회계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요건을 정하고,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및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의 80퍼센트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정함. 러.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의 정비(제73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뿐 아니라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감면 세액의 계산방법과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총 보상에 따른 납부해야할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만큼을 납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방식 변경에 따른 근속연수 계산방식 규정(제80조의3제3항 신설) 소기업ㆍ소상공인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납입한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금을 이자소득에서 퇴직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로 하도록 함. 버.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사유 개선(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등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저축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해당 추징 면제의 절차를 규정함. 서. 비과세종합저축의 저축원금 계산방법 규정(제82조의2)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의 특례를 받는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하여 저축원금은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비과세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하도록 하고,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합리화 함. 어. 재형저축의 완화된 의무가입기간 적용 대상 규정(제92조의13제6항) 7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자로서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이고, 가입일 현재 기준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 정함. 저.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및 공제금액 산정방법 규정(제95조 신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범위를 정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요건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및 오피스텔로서 주민등록표와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으로 정하며,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함. 처.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여부 판단규정 등 추가(제96조) 준공공임대주택을 87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중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이상 8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60퍼센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커. 매입임대주택 등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 특례(제97조의3제4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기존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등록하는 경우 기존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퍼센트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 터.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5 신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준공공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관련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를 구체화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이 되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6 신설)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과세이연 방법 및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이연받은 금액을 납부하거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계산방법과 이연절차 등을 규정함. 허.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7 신설)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도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하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연면적이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그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감면절차 등을 규정함. 고. 재산의 합계액 판정 시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확대(제100조의4제3항제4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판단과 관련하여 재산의 합계액의 판정기준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에 현금을 추가함. 노.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영세 자영업자의 범위 신설(제100조의7제7항 신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이하인 자를 추가함. 도.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정방법 개선(제100조의8제1항) 사업자가 근로장려금신청서 등에 기재한 수입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입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추계방법 또는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방법에 따라 검증하여 확정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 기관 및 요청자료 추가(제100조의14)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에스에이치(SH)공사를 추가하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신용카드회원 등의 대금결제 관련자료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보증금 관련 자료를 추가함. 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절차 등 마련(제104조의24 신설)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고배당기업의 요건을 기본적으로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12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기업 또는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하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계산 방법 등을 규정함. 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위생깔개 추가(제105조제2항제18호)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위생깔개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추가(제106조제7항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중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농업협동조합 구조조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를 확대함. 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제106조의9제1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를 금 함유량이 0.001퍼센트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규정함. 조. 외교관 면세 차량의 양도 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규정(제112조의5 신설) 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불가피하게 양도 제한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됨에 따라 외교관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移任)하는 경우와 외교관 이 사망한 경우 등 개별소비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초.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제1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증권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범위를 한국거래소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로 정하고,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주식선물이나 주식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이나 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전용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 적용의 대상과 절차 등을 정함. 코.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제121조의3제12항)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도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개선함. 토. 문화접대비의 적용대상 확대(제130조) 문화관련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적용대상에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비용과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을 추가함. 포. 건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연장(제137조제3항 신설)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및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등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으로서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창고시설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출연금 사용 목적 추가(별표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출연금의 사용의 목적에 협력중소기업의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070호(2015.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070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958호 (공포 201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합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기업합병 및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명확화(제10조제1항 신설)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를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단체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법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으로 함. 나. 민간투자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의 범위(제18조의2 신설)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되는 민간투자형 기숙사의 범위를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에 귀속되는 등의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로 함. 다.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한 단축(제23조제1항) 기업부설연구소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4년 이내에 연구소로 인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인정을 받도록 함. 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법인 합병의 범위 등(제28조의2 신설) 1)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 간의 합병으로 하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합병에 포함하도록 함. 2)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또는 법령에 따른 폐업 등으로 함. 마.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29조의2 신설) 1)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또는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이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함. 2) 재산세가 경감되는 사업용 재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과 동일하게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95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제23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 본문"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4년"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법 제47조제2항제1호"를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3항"을 "법 제47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6항 본문"을 "법 제47조의2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8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7항"을 "법 제47조의2제5항"으로, "감면액"을 "경감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4항"을 "법 제47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로 하며, 제29조의2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 간의 합병 2.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는 합병 3.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 간의 합병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② 법 제5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958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1-01대통령령 제25918호 (공포 2014-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밭농업의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밭농업에 대해서도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2012. 1. 26.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인 밭농업의 범위(제2조제2항) 밭농업의 범위를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제외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함. 나.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제7조) 논농업 및 밭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의 기준을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ㆍ관리하고,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 수령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23조)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람당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918호(2014.12.3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124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3>부터 <41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124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3>부터 <418>까지 생략시행 2014-08-20대통령령 제25556호 (공포 2014-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 납입액 및 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의 대상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민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기준 강화(제3조제1항) 1) 현재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의 기준을 농업종사 기간 및 거주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실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하기 위하여, 농지 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요건을 신설함. 나. 세액공제 혜택을 위한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특례(제48조의2 신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 등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던 금액을 해당 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 등 특별세액공제 대상 구체화(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5까지 신설) 1)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범위를 보험ㆍ공제 계약서 상에 장애인전용 보험 및 공제로 표시된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등으로 정함. 2)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및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 등으로 정함. 3)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의 범위를 수업료ㆍ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교복구입비용 등으로 정함. 라.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구체화(제57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신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와 관련하여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그 동거가족(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건을"을 "요건을 모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의"를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자의 주소지가"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로, "구·시·군 및 그"를 "구·시·군 또는 그"로, "구·시·군 또는"을 "구·시·군 지역이거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6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67조제3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및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76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5항제1호 각 목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84조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3장제8절에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77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금지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를 "금지금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제126조제1항제3호 중 "30일"을 "30일 이내, 종업원분은 급여지급일의 다음달 1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제57조제4항 단서"를 "제57조제5항 단서"로, "제64조제2항 단서,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단서, 제67조제11항 단서"를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로, "제76조제2항 단서"를 "제76조제4항 단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8조의2제1항 단서·제2항 단서, 제48조의4제3항 단서, 제48조의6제1항 단서 및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556호,2014.8.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48조의4제3항 단서, 제48조의6제1항 단서 및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3-14대통령령 제25253호 (공포 2014-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되거나 확대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과 창업 중소기업, 투자 촉진, 연구 및 인력개발, 고용창출 및 미분양주택 양도소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제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절차ㆍ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신설) 재해손실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을 사업용 자산, 변상 책임이 있는 타인 소유 자산 등으로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을 개인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세금으로 하는 등 종합소득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신설)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ㆍ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으로 하고, 내국인에게 자산을 대여하는 리스사업 등은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ㆍ범위 등을 정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신설) 신성장 동력산업 관련 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구입비 등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의 대상ㆍ기준 등을 정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신설)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 등 세액공제ㆍ감면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투자촉진을 위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및 고용창출투자 등 투자촉진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함. 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이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등 고용지원 특례가 적용되어 세액공제ㆍ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기준을 정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안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 신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통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하거나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이월과세 등의 대상과 기준을 정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ㆍ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구미시ㆍ김해시 등으로 정하는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세액공제ㆍ감면 대상과 기준을 정함. 아.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신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하거나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방법,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요건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2525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전단, 제19조 전단, 제20조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전단 및 제42조제3항 전단 중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란"을 각각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이란"으로,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3장(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8조)을 제4장(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으로 하고, 제3장(제45조부터 제122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5조(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① 법 제98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제5항 또는 제9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0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10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④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22" alt="img16676422"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 │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② 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④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⑥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⑨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⑩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⑪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⑫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⑦ 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21" alt="img16676421" > ┌───────────────────────────────────────────┐ │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 │ │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고,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1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다. 제74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420" alt="img16676420" > ┌─────────────────────────────────────────────┐ │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전환전사업의 양도가액 중 │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전환사업의 기계장치 취득가 │ │ 「지방세법」 제103조 및 제103조의2에 따른 양도 액이 차지하는 비율 │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 └─────────────────────────────────────────────┘ </img>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⑧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⑤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④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제5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③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13835" alt="img16713835" > ┌──────────────────────────────────────┐ │감면 = 양도소득분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세액 개인지방소득세 990제곱미터로 한다) │ │ 산출세액 │ │ │ │ │ │ 총 양도면적 │ └──────────────────────────────────────┘ </img>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31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② 법 제1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 이전으로 한다.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7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시장·군수가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한다) ⑤ 법 제1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고,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42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 시장·군수가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시장·군수가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법 제142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3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3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준용한다.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5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준용한다.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46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6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를 준용한다.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7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을 준용한다.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②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8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⑥ 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83" alt="img16676383"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3조제 │ │10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 │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82" alt="img16676382"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4조 │ │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 │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81" alt="img16676381"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 │ │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 │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43" alt="img16676343"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 │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44" alt="img16676344"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7조제3│ │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713884" alt="img16713884"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 │ │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 │ │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 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6328" alt="img16676328" >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제3│ │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 └────────────────────────────────────────────┘ </img>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기재내용·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 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로 한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제124조(종전의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3항"을 "법 제18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97조제2항"을 "법 제181조제2항"으로 하며, 제125조(종전의 제46조의2) 중 "법 제97조의2제2항"을 "법 제182조제2항"으로 하고, 제126조(종전의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8조제1항 본문"을 "법 제183조제1항 본문"으로 하며, 제127조(종전의 제48조) 중 "법 제99조"를 "법 제18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4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2항 단서,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단서, 제67조제11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2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제4항 단서·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253호,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4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2항 단서, 제65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단서, 제67조제11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2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1-01대통령령 제25060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2016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2175호, 2014 .1 .1 . 공포, 2014 .1 .1 . 시행)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신설(제8조의2 및 별표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센인 거주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85개의 한센인정착농원을 정함. 나. 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신설(제41조의2 신설) 지방공기업의 주택 또는 토지개발 사업용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그 면제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의 범위를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대통령령 제250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등급"이라 한다)"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66조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제7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등급"을 "녹색건축 인증등급"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등급"을 "1등급 이상"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17" alt="img160033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14" alt="img1600331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03335" alt="img16003335" > [별표]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제8조의2 관련) ┏━━━━━┯━━━━┯━━━━━━━━━━━━━━━━━━━━━┯━━┓ ┃시·도 │농원명 │소재지(일원) │비고┃ ┠─────┼────┼─────────────────────┼──┨ ┃서울특별시│헌인농원│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374-65 │ ┃ ┠─────┼────┼─────────────────────┼──┨ ┃부산광역시│구평농원│부산광역시 사하구 구평동 435-231 │ ┃ ┃ ├────┼─────────────────────┼──┨ ┃ │계림농원│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3번다길 │ ┃ ┃ │ │7(장림동) │ ┃ ┃ ├────┼─────────────────────┼──┨ ┃ │삼덕농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덕길 2 │ ┃ ┃ ├────┼─────────────────────┼──┨ ┃ │낙원농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단2길 │ ┃ ┃ │ │64-20 │ ┃ ┠─────┼────┼─────────────────────┼──┨ ┃인천광역시│부평농원│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1-208 │ ┃ ┃ ├────┼─────────────────────┼──┨ ┃ │청천농원│인천광역시 부평구 서달로298번길 68(청천동)│ ┃ ┃ ├────┼─────────────────────┼──┨ ┃ │경인농원│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36-2 │ ┃ ┠─────┼────┼─────────────────────┼──┨ ┃울산광역시│성혜농원│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8-1(시례동) │ ┃ ┠─────┼────┼─────────────────────┼──┨ ┃경기도 │천성농원│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714 │ ┃ ┃ ├────┼─────────────────────┼──┨ ┃ │포천농원│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장자마을1길 5 │ ┃ ┃ ├────┼─────────────────────┼──┨ ┃ │성생농원│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2리 236-16 │ ┃ ┃ ├────┼─────────────────────┼──┨ ┃ │협동농원│경기도 남양주시 의안로260번길 │ ┃ ┃ │ │36-51(평내동) │ ┃ ┃ ├────┼─────────────────────┼──┨ ┃ │상록농원│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석곡1리 산118-1 │ ┃ ┃ ├────┼─────────────────────┼──┨ ┃ │청산농원│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220 │ ┃ ┠─────┼────┼─────────────────────┼──┨ ┃강원도 │대명농원│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만종3리 산74 │ ┃ ┠─────┼────┼─────────────────────┼──┨ ┃세종특별자│충광농원│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등곡길 33-34 │ ┃ ┃치시 │ │ │ ┃ ┠─────┼────┼─────────────────────┼──┨ ┃충청북도 │청원농원│충북 청원군 내수읍 원통리 산138 │ ┃ ┠─────┼────┼─────────────────────┼──┨ ┃충청남도 │성광농원│충남 논산시 광석면 장마루로 598길 26-3 │ ┃ ┃ ├────┼─────────────────────┼──┨ ┃ │영락농원│충남 서산시 운산면 군장동대길 135-3 │ ┃ ┠─────┼────┼─────────────────────┼──┨ ┃전라북도 │익산농원│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구은동길 5 │ ┃ ┃ ├────┼─────────────────────┼──┨ ┃ │금오농원│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금오1길 12 │ ┃ ┃ ├────┼─────────────────────┼──┨ ┃ │신촌농원│전북 익산시 왕궁면 구덕신촌길 49-1 │ ┃ ┃ ├────┼─────────────────────┼──┨ ┃ │상지농원│전북 익산시 함열읍 상지원길 67 │ ┃ ┃ ├────┼─────────────────────┼──┨ ┃ │비룡농원│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용수3길 3 │ ┃ ┃ ├────┼─────────────────────┼──┨ ┃ │신암농원│전라북도 김제시 용지면 신암길 57 │ ┃ ┃ ├────┼─────────────────────┼──┨ ┃ │신흥농원│전북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 668-15 │ ┃ ┃ ├────┼─────────────────────┼──┨ ┃ │정애농원│전북 정읍시 이평면 궁동길 241-3 │ ┃ └────┴─────────────────────┴──┚ ┃ │보성농원│전라북도 남원시 보성길 76-2(내척동) │ ┃ ┃ ├────┼─────────────────────┼──┨ ┃ │신생농원│전라북도 남원시 신생길 29-39(용정동) │ ┃ ┃ ├────┼─────────────────────┼──┨ ┃ │성자농원│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성자길 116 │ ┃ ┃ ├────┼─────────────────────┼──┨ ┃ │동혜농원│전북 고창군 고창읍 신월리 499-37 │ ┃ ┠─────┼────┼─────────────────────┼──┨ ┃전라남도 │현애농원│전남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산 29 │ ┃ ┃ ├────┼─────────────────────┼──┨ ┃ │호혜농원│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새벽길 30 │ ┃ ┃ ├────┼─────────────────────┼──┨ ┃ │여천농원│전남 여수시 율촌면 구암길 289 │ ┃ ┃ ├────┼─────────────────────┼──┨ ┃ │도성농원│전남 여수시 율촌면 도성길 54-12 │ ┃ ┃ ├────┼─────────────────────┼──┨ ┃ │영민농원│전라남도 영광군 묘량면 덕흥길 83 │ ┃ ┃ ├────┼─────────────────────┼──┨ ┃ │영호농원│전라남도 영암군 도포면 영호길 6-12 │ ┃ ┃ ├────┼─────────────────────┼──┨ ┃ │성진농원│전남 장성군 북일면 성진길 56 │ ┃ ┃ ├────┼─────────────────────┼──┨ ┃ │재생농원│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600-15 │ ┃ ┠─────┼────┼─────────────────────┼──┨ ┃경상북도 │성곡농원│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84 │ ┃ ┃ ├────┼─────────────────────┼──┨ ┃ │희망농원│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소티고개길 │ ┃ ┃ │ │106-18 │ ┃ ┃ ├────┼─────────────────────┼──┨ ┃ │삼애농원│경북 김천시 신음동 359-1 │ ┃ ┃ ├────┼─────────────────────┼──┨ ┃ │광신농원│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 화전4길 257-25 │ ┃ ┃ ├────┼─────────────────────┼──┨ ┃ │계명농원│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죽전길 309-22 │ ┃ ┃ ├────┼─────────────────────┼──┨ ┃ │영천농원│경상북도 영천시 유봉길 37(오수동) │ ┃ ┃ ├────┼─────────────────────┼──┨ ┃ │성심농원│경상북도 상주시 공검면 역곡4길 40 │ ┃ ┃ ├────┼─────────────────────┼──┨ ┃ │상신농원│경북 문경시 농암면 상신농장길 62-61 │ ┃ ┃ ├────┼─────────────────────┼──┨ ┃ │금성농원│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4길 127 │ ┃ ┃ ├────┼─────────────────────┼──┨ ┃ │경애농원│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147-1 │ ┃ ┃ ├────┼─────────────────────┼──┨ ┃ │신락농원│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락3리 29-2 │ ┃ ┃ ├────┼─────────────────────┼──┨ ┃ │신애농원│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애길 83 │ ┃ ┃ ├────┼─────────────────────┼──┨ ┃ │명진농원│경북 청도군 매전면 중앙로 84-388 │ ┃ ┃ ├────┼─────────────────────┼──┨ ┃ │성신농원│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용봉길 80 │ ┃ ┃ ├────┼─────────────────────┼──┨ ┃ │칠곡농원│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2리 865-22 │ ┃ ┃ ├────┼─────────────────────┼──┨ ┃ │삼청농원│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5길 35 │ ┃ ┃ ├────┼─────────────────────┼──┨ ┃ │낙산농원│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2리 371-68 │ ┃ ┃ ├────┼─────────────────────┼──┨ ┃ │갱화농원│경북 봉화군 봉성면 봉명로 92-64 │ ┃ ┃ ├────┼─────────────────────┼──┨ ┃ │벧엘농원│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4길 38-15 │ ┃ ┠─────┼────┼─────────────────────┼──┨ ┃경상남도 │덕촌농원│경남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 1020 │ ┃ ┃ ├────┼─────────────────────┼──┨ ┃ │양지농원│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안길 │ ┃ ┃ │ │67-13 │ ┃ ┃ ├────┼─────────────────────┼──┨ ┃ │낙동농원│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북로 178번길 11-1 │ ┃ ┃ ├────┼─────────────────────┼──┨ ┃ │대동농원│경남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 260-34 │ ┃ ┃ ├────┼─────────────────────┼──┨ ┃ │상동농원│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동북로473번길 │ ┃ ┃ │ │370-4 │ ┃ ┃ ├────┼─────────────────────┼──┨ ┃ │득성농원│경남 함안군 함안읍 괴산리 750-1 │ ┃ └────┴─────────────────────┴──┚ ┃ │향촌농원│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 67 │ ┃ ┃ ├────┼─────────────────────┼──┨ ┃ │여명농원│경남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109 │ ┃ ┃ ├────┼─────────────────────┼──┨ ┃ │신생농원│경남 밀양시 무안면 신생길 107-20 │ ┃ ┃ ├────┼─────────────────────┼──┨ ┃ │소혜농원│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서1길 33 │ ┃ ┃ ├────┼─────────────────────┼──┨ ┃ │신촌농원│경남 의령군 용덕면 용덕2길 40 │ ┃ ┃ ├────┼─────────────────────┼──┨ ┃ │광명농원│경남 진주시 수곡면 원외리 48-1 │ ┃ ┃ ├────┼─────────────────────┼──┨ ┃ │신광농원│경남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140번길 29-1 │ ┃ ┃ ├────┼─────────────────────┼──┨ ┃ │소아농원│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반성로127번길 31 │ ┃ ┃ ├────┼─────────────────────┼──┨ ┃ │영복농원│경남 사천시 영복1길 74-11 │ ┃ ┃ ├────┼─────────────────────┼──┨ ┃ │염광농원│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염광길 150 │ ┃ ┃ ├────┼─────────────────────┼──┨ ┃ │숭의농원│경남 고성군 거류면 감서5길 96 │ ┃ ┃ ├────┼─────────────────────┼──┨ ┃ │성진농원│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434 │ ┃ ┃ ├────┼─────────────────────┼──┨ ┃ │애조농원│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애조원길 36 │ ┃ ┃ ├────┼─────────────────────┼──┨ ┃ │영신농원│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상동산길 8 │ ┃ ┃ ├────┼─────────────────────┼──┨ ┃ │팔복농원│경남 합천군 율곡면 영전리 578 │ ┃ ┃ ├────┼─────────────────────┼──┨ ┃ │거창농원│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동신길 72 │ ┃ ┃ ├────┼─────────────────────┼──┨ ┃ │협성농원│경남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358 │ ┃ ┃ ├────┼─────────────────────┼──┨ ┃ │금호농원│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금호길 17-10 │ ┃ ┃ ├────┼─────────────────────┼──┨ ┃ │성애농원│경남 함양군 유림면 유림북로 530-3 │ ┃ ┃ ├────┼─────────────────────┼──┨ ┃ │경호농원│경남 산청군 산청읍 내리 134 │ ┃ ┗━━━━━┷━━━━┷━━━━━━━━━━━━━━━━━━━━━┷━━┛ </img>부칙
부칙 <제25060호,2014.1.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36> 및 <37>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4-24대통령령 제24502호 (공포 2013-04-22)타법개정타법개정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과학관 외에 국가가 법인 형태로 설립한 과학관도 국립과학관으로 하고, 과학관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1620호, 2013. 1. 23. 공포, 4. 24. 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 임원의 자격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502호(2013.4.22)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학관육성법시행령"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502호,2013.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25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국가정보화기획ㆍ정보보호 및 정보문화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이 안전행정부로 변경됨에 따라,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하여 종전의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개편하고, 안전 및 재난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재난안전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개편하는 등 안전행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로 인력 31명(고위공무원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0명)을 이체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1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명)을 증원하며,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25호(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129>까지 생략부칙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129>까지 생략시행 2013-01-01대통령령 제24297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세 감면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은 일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귀농인으로 인정하여 농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귀농인으로서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소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신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점가에 속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그 밖에 음ㆍ식료품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42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주한 해당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를 “새로 이주한 해당 농어촌으로”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의2(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7조제2항”을 “법 제9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97조제1항”을 “법 제97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인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297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인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12-21대통령령 제24247호 (공포 2012-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247호(2012.12.2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04-18대통령령 제23734호 (공포 2012-04-17)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734호(2012.4.1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01-01대통령령 제23484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고 취약계층·신성장 분야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등을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시 동거가족 범위 조정(안 제8조제2항) 장애인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또는 장애인의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장애인의 혈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공동등록 감면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8조의2 신설) 1)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경우 외에 부동산 소유자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등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함)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인 부동산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용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정함.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안 제2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경감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경감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함. 3) 친환경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는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단계적으로 3퍼센트부터 15퍼센트까지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3퍼센트 경감하도록 함. 라. 취득세 감면 확대 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범위(안 제29의2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감면대상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과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8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1항 본문”을 각각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직계존속·직계비속”을 “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제13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4항 본문”을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제4항”을 “법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7조제4항”을 각각 “법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⑦ 법 제4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1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100분의 3 2. 친환경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⑧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53396" alt="img8253396" > </img>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3항 본문”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2.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이나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제29조의3(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말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제43조 중 “법 제90조제1항 본문”을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8조 본문”을 “법 제98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호나목2)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3484호,2011.12.31>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호나목2)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1-06-24대통령령 제22977호 (공포 2011-06-24)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이관받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과학연구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445호, 2011. 3. 9. 공포, 2011. 6.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활동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5호 및 별표 1)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함. 나.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준 완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확보와 관련하여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기준을 향후 2년간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977호(2011.6.24)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부터 <47>까지 생략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77호,2011.6.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42>부터 <47>까지 생략시행 2011-03-29대통령령 제22762호 (공포 2011-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7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주민등록법」에”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762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87호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총량 산정비율을 정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인하ㆍ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의 농지 취득 및 친환경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ㆍ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의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실적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나. 지방세 감면율 인하ㆍ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나 공익 목적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율 인하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와 국가유공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ㆍ조정할 수 없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58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23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⑦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⑧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2. 제4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어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3항에 따른 귀농인이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제2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제40조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를 말한다)”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의 감면”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9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감면신청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부칙
부칙 <제22587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396호 (공포 2010-09-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세 감면의 효과 및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야 하는 특례대상 범위를 정하며,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2조, 제35조제3항 및 제41조) 1)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 사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감면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하는 등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특례의 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상 규정(안 제46조) 1)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효과를 분석하고,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실제 효과와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세 특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9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239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2396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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