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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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 양도소득분 개 축사용지면적 (다만, 99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 ││세액 인지방소득세 산 우 990제곱미터로 한다) ││ 출세액 ─────────────────────────││ 총 양도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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