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④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⑤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⑥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⑦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⑨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8.20, 2015.2.3>
⑩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4.8.20,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