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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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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