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만원) │└─────────────────────────┘
표의 칸을 나누지 못해 원문 글자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 표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