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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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전환전사업의 양도가 ││및 액 중 전환사업의 기 ││ 그 부속토지의 양도에 따른 계장치 취득가액이 ││ 「지방세법」 제103조 및 제 차지하는 비율 ││103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 ││분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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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