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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2014.3.14)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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