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