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4.1.1] [제목개정 2024.12.31] [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