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