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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36423 (공포 2026-06-2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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