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제3658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