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본조신설 2011.12.31] [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4.12.31>]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2022.1.25>
[본조신설 2011.12.31] [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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