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행정안전부법령ID 011278 · 조문 178개
- 제1조목적
-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 제4조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 제5조의3어업법인의 기준
- 제6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6조의2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 제8조의2한센인정착마을의 범위
-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0조의2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 제10조의3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 제11조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 제12조자활용사촌의 정의
- 제12조의2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 제13조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 제13조의2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 제13조의3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및 건축물의 범위
- 제1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 제16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 제17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 제17조의3삭제
-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 제17조의5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 제18조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18조의2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 제19조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 제21조평생교육시설의 범위
-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등
-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 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26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 제27조삭제
- 제28조삭제
-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 제28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 제29조의4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29조의5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 제29조의6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 제31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 제32조삭제
-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2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 제35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 제35조의4고용위기지역의 범위
- 제35조의5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5조의6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 제37조공공시설물 등의 범위
-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 제3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 제38조의3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39조대도시의 범위
-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 제40조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0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 제41조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 제41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 제42조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 제43조마을회등의 정의
- 제44조삭제
- 제45조기장세액공제
- 제46조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제46조의2
-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 제48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4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제48조의3보험료세액공제
- 제48조의4의료비 세액공제
-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 제48조의6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 제48조의7성실사업자의 범위
- 제49조근로소득 세액감면
- 제50조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 제51조중소기업의 범위
- 제52조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 제5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5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57조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60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제6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62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제63조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 제64조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제65조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 제66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 제67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68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70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제71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72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73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74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5조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8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9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0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81조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 제84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8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6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87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89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 제9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9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93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94조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5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96조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8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0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0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제10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 제10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1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7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제119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 제120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제12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22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 제124조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 제126조감면 신청
- 제127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 연혁 74건
전체 74건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조의2 (매각ㆍ증여의 예외)
제1조의2(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2023.12.29>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항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3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8.12.31, 2020.1.15, 2023.12.29>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7, 2017.7.26, 2020.1.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0.1.15, 2021.1.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15, 2024.12.3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15, 2025.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1.15, 2023.12.29, 2025.12.31>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2.31, 2016.12.30, 2020.1.15, 2020.4.28, 2020.12.31, 2024.12.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4.8.20, 2016.12.30,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3.3.14>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31, 2020.12.31, 2021.12.31>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2021.12.31>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5.12.31, 2017.12.29, 2018.12.31, 2020.12.31, 2021.12.31>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30, 2013.1.1, 2015.12.22, 2018.12.31, 2020.12.31, 2021.12.31> ⑧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8.20, 2014.11.19, 2017.7.26, 2018.12.31, 2020.12.31, 2021.12.31, 2024.12.31>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제5조(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2024.12.31>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0.8.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한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7, 2012.12.21, 2015.12.31, 2016.12.30, 2018.12.31> 1.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2.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3.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4. 삭제 <2015.12.31>삭제<2015.12.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2020.1.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1.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31, 2016.12.30, 2020.1.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8조의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제8조의3(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신설 2024.12.31>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직장어린이집으로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제8조의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24.12.31>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3.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3.3.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3.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3.14, 2014.12.31, 2020.12.31, 2023.3.14>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 사용량 중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2 제15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별표 3 제1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로 한다. <38>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06-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423호(2026.6.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부칙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시ㆍ도란 및 전라남도의 소재지(일원)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67>부터 <78>까지 생략시행 2026-06-03대통령령 제36338호 (공포 2026-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8조의2 (법인 합병의 범위 등)
제28조의2(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1> ②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2020.12.31, 2024.7.2, 2024.12.31>2024.12.31, 2026.5.19>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지정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지정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삭제 <2024.12.31> ⑤ 삭제 <2016.12.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11.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154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와 관련하여 이 영에서 사용하던 ‘인증’의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338호(2026.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6338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4호나목 및 다목 중 "인증"을 각각 "지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9호 (공포 2026-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보육에 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등을 추가하되, 국외전출자 주식 등에 대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대상 및 범위를 정하고,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 확대(제10조의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무직원 등이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월 150만원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160만원부터 월 25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 나. 비과세되는 야간근로 수당 등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제17조제1항) 종전에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던 야간근로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앞으로는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 총급여액 3,7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까지로 확대함. 다. 어업 관련 지원금 등에 대한 소득 분류 변경(제51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어업권, 양식업권 등의 포기, 취소 또는 제한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보상금에 대한 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함. 라.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의 범위(제118조의6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에 대한 수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마.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확대(제167의3제1항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취득가액 6억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확대함. 2)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및 광역시(군은 제외)가 아닌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기준시가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함. 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조치를 2026년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되,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그 계약일부터 4개월(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함. 사.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외전출자 주식 등의 범위(제178조의8제2항 신설)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 등의 양도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것,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 거주기간의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제공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소유한 것 등은 국외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완(제210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10조의3제7항 신설) 1)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합산발급 방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방법으로 정함. 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별표 3의3 제2호타목 및 제3호사목 신설) 과세소득 파악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업 및 그 외 기타 숙박업 등 2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6129호(2026.2.2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36129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5제7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6항"으로 한다.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27호 (공포 2026-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의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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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5 (교육비 세액공제)
제48조의5(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제118조의6제14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제118조의6제15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제118조의6제16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2.27>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5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 │직전 2년 이내 │ │ 과세연도에 법 제10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 │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 │ │만원) │ └─────────────────────────┘ </img>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2017.7.26, 2026.2.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며,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청년미래적금의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등을 정하고,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배당의 범위를 정하며,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 분리과세되는 특례배당소득의 범위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추가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9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 등을 위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구매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 범위 규정(제11조의2제4항 신설)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는 연구개발 우수인력 상시근로자의 요건을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확대(제14조제2항)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을 거주자 1명당 총 3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확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 및 별표 7의2)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생산기술 등을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ㆍ추진 기술을 추가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시설의 일시적 사업화를 위한 사용 허용(제21조)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제22조의12 신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웹툰콘텐츠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만화 및 웹툰으로 정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웹툰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정함. 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제80조의3)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한도를 "분기별 300만원 이하"에서 "연 1,8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폐업 등 소득공제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영악화’ 요건 중 총수입금액이 그 전 3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에 비해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함.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추징 예외 사유 추가(제93조의8제8항 신설) 청년도약계좌 해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을 신청하고, 가입 요건을 갖추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감면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제93조의11 신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해외이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청년미래적금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다자녀가구 월세세액공제 대상주택 범위 확대(제95조)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등이 3명 이상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서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해당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 확대(제98조의8)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하는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가액 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함. 3)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요건(제99조의14 신설) 체납액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할 수 있는 생계형체납자의 요건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절차 등을 정함. 마.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상법」등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해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소득 비율을 종전의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전의 ‘1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분리과세 특례의 요건(제104조의24 신설) 특례배당소득을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는 금액으로 정하고, 배당성향 계산 시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요건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127호(2026.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127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59조제5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으로 한다.시행 2026-02-01대통령령 제36055호 (공포 202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6.1.27>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과 인정 신청 절차,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제6조) 소기업ㆍ중기업 등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1명 이상에서 10명 이상까지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하고, 연구공간ㆍ연구 기자재ㆍ부대시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기준을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등(제7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신청서에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등을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명칭, 연구 분야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신청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을 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인력 지원(제10조 및 제11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제13조) 1)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 핵심 보유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등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를 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소속 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제15조 및 별표 2) 1)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을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시설, 독립된 공간 및 3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추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055호(2026.1.2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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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69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2.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세액공제액 = 법 제94조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 공제액근로소득세액공제액 × (1 -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부터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이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 년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 면받은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 연도의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 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11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표·이미지〕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3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59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 면대상사업장의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img>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3>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6-01-01대통령령 제36044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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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 (농업법인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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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제17조의4(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요건) ① 법 제36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1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삭제 말한다.<2025.12.31>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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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제33조(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5조의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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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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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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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9조의2 (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제39조의2(기회발전특구 창업 기업의 범위)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이란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별표 2에3에 따른 업종을 창업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3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표 제9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인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 확대(제5조의2제3항제1호)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청년농업법인의 요건 중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종전에는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농어업인(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나.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 확대(제35조의5제1항 및 제35조의6제1항, 별표 2 신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는 업종과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가 감면되는 업종에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식당업 및 관광펜션업 등을 추가함. 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사원 임대용 부동산의 범위 구체화(제35조의6제5항 신설) 취득세 경감 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 및 일반기숙사 등으로 정함. 라.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제116조의3제1항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요건 중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등은 제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04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4조제7항 본문"을 "법 제4조제7항"으로 한다. 5.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제17조의3을 삭제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및 추징 예외 사유)"를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③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호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④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또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71조제2항"을 각각 "법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5조의3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을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법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별표 2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표 제8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표 제9호에 따른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5조의6의 제목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을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5조의5제3항 전단"을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5조의5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2억원) 이하인 주택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가.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4. 제3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의 경우 해당 1가구 1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⑤ 법 제75조의5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에 따른 일반기숙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일반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2항"을 "법 제78조제3항"으로, "산업용 건축물등"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한다. 제39조의2 전단 및 후단 중 "별표 2"를 각각 "별표 3"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3(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이하 이 조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라 한다)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법 제167조의5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기업은 같은 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별 근로계약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세액공제를 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8조 및 제1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이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한다. 제129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법 제18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116조의3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83" alt="img1602176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17685" alt="img160217685" > </img>부칙
부칙 <제36044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농업법인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6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특례) ① 2025년 7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업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제6호바목에 따른 기술의 연구개발비를 포함한다)"로, "별표 7"은 "별표 7(별표 7의2 제6호바목을 포함한다)"로 본다. ②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같은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각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제9조(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2017.7.26, 2025.10.1>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29조의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97조까지 생략 제98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9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8-28대통령령 제35716호 (공포 2025-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 및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테마파크업’ 및 ‘테마파크시설’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 2. 27. 공포, 2025. 8.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716호(2025.8.26)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0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26>부터 <30>까지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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