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행정안전부법령ID 011311 · 조문 15개
- 제1조목적
- 제2조감면 신청
-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제3조삭제
-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제7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8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개정 연혁 19건
전체 19건 보기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601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상시근로자의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의 업종 범위에서 이전 실적이 없는 수도사업ㆍ비금속광물 광업 등을 제외하고,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을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영 제116조의3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말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92023" alt="img160292023" > </img>부칙
부칙 <제601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5-01-01행정안전부령 제540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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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감된 농지 등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귀농인의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178호, 2024. 12. 31.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식 중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원문
⊙행정안전부령 제54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1799" alt="img1477817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781801" alt="img147781801" > </img>부칙
부칙 <제540호,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2-29행정안전부령 제465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본점ㆍ주사무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② 법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수도권(법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④ 법 제8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하거나 증설(증설 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된 경우의 증설을 말한다)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설의 경우 법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은 증설하여 취득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장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5631" alt="img138355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355633" alt="img138355633" > </img>부칙
부칙 <제465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3-03-14행정안전부령 제384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에서 지방세 경감 대상이 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해당 산업용 건축물 중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전단 중 "영 제38조 단서"를 "영 제38조제3호 단서"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 감면 신청 사유의 제5항제1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9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84호,202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2-01-01행정안전부령 제302호 (공포 202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의 지방 이전과 공장의 지방 이전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요건이 서로 달라 혼란이 발생하여 이를 통일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 감면 요건을 공장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7항"을 "영 제3조제8항"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법 제78조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를 "영 제38조 단서"로,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과밀억제권역"을 "대도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을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을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67조의3제3항"을 "법 제167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67조의3제4항"을 "법 제167조의4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제3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의4서식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02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4-20행정안전부령 제248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영세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가산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의 분납을 허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기 위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4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67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799245" alt="img997992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799251" alt="img997992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799257" alt="img997992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9799259" alt="img99799259" > </img>부칙
부칙 <제248호,2021.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1-01행정안전부령 제225호 (공포 202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결정 통지에 관한 서식을 지방세 감면 안내에 관한 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6항"을 "영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제2항제2호 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25" alt="img945659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29" alt="img945659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33" alt="img94565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37" alt="img94565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41" alt="img945659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45" alt="img945659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49" alt="img945659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53" alt="img945659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565957" alt="img94565957"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영업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 관계 증명 서류│ ────────┴─────────────────────────────────────────── ────────┬─────────────────────────────────────────── 감면 안내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작성방법 ──────────────────────────────────────────────────────────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산출세액: 감면 적용 전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증명 서류 │?│지방세 감면 안내 │ │ │ │ │ │ │ │확인 및 검토 │ │ │ └──────┘ └──────┘ └──────────┘ └──────────┘ └──────────┘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가격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6조) │ ───────────┴──────────────────────────────────────────────── ───────────┬──────────────────────────────────────────────── 감면 안내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확인사항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없 음 │서류 │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지방세 │??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특례제한법」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제6조) │ 1. 신청인(농지등취득자를 말하며, 이하 “신청인”이라 합니다)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 │├───────────┼────┼────────┼────────┤ ││농지등 취득자(본인) │ │ │ │ │├───────────┼────┼────────┼────────┤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 │ │ │ │└───────────┴────┴────────┴────────┘ │ 1)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1.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증명서류 │?│지방세 감면 안내 │ │ │ │ │ │ │ │확인 및 검토 │ │ │ └──────┘ └──────┘ └──────────┘ └──────────┘ └──────────┘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취득가격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산출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9조) │ ────────────┴────────────────────────────────────────── ────────────┬────────────────────────────────────────── 감면 안내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확인사항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없 음 │고시하는 서류 │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지방세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특례제한법」 │기재사항입니다. 제9조) │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 │ ├───────────┼────┼────────┤ │ │어선등 취득자(본인) │ │ │ │ ├───────────┼────┼────────┤ │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 │ │ │ └───────────┴────┴────────┘ │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 등”이라 합니다)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 │ ├───────────┼────┼────────┼────────┤ │ │토지등 취득자(본인) │ │ │ │ │ ├───────────┼────┼────────┼────────┤ │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 │ │ │ │ └───────────┴────┴────────┴────────┘ │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토지 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 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말합니다. │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에 규정된 서류를 말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증명서류 │?│지방세 감면 안내 │ │ │ │ │ │ │ │확인 및 검토 │ │ │ └──────┘ └──────┘ └──────────┘ └──────────┘ └──────────┘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 (뒤쪽 참조) 사유 │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58조의3) │ ──────────┴───────────────────────────────── ──────────┬───────────────────────────────── 감면 안내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제한법」 │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제58조의3)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 │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 │ │예) 대표│ │ │ │ │ │ ├────┼──┼──────┼──┼───┤ │ │예) 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규정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해당함 [ ] 해당하지 않음 [ ]) │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 │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10~40%)가 추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안내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증명서류 │?│지방세 감면 안내 │ │ │ │ │ │ │ │확인 및 검토 │ │ │ └──────┘ └──────┘ └──────────┘ └──────────┘ └──────────┘ (신청인)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자치도ㆍ시ㆍ군ㆍ구)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지방세 감면 안내 ─────────────────────────────────────────────────────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연도 │기분 │세목│과세번호 │당 초 │감면액│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 │ │ │ │산출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면 사유 │ │ ├──────────┼──────┬─────────────────────────────────┤ │감면의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조제○항 │ │위반 시 ├──────┴─────────────────────────────────┤ │추징 안내 │의무 준수 사항 │ │ ├────────────────────────────────────────┤ │ │ ○ │ │ │ ※ 기재사항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 └──────────┴────────────────────────────────────────┘ 끝. ┏━━┓ 행정기관의 장 ┃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검토자(직위/직급)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서명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img>부칙
부칙 <제225호,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17행정안전부령 제157호 (공포 2020-01-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31" alt="img557610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35" alt="img557610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39" alt="img557610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43" alt="img557610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47" alt="img557610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51" alt="img557610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55" alt="img557610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59" alt="img557610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63" alt="img557610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761067" alt="img55761067"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영업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 │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 감면 근거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 ────────┬─────────────────────────────────────────── 관계 증명 서류│ ────────┴─────────────────────────────────────────── ────────┬─────────────────────────────────────────── 감면 결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작성방법 ──────────────────────────────────────────────────── 1.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주민(법인)등록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명, 법인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은 빈칸으로 둡니다. 5. 주소 또는 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거주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6.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와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8. 감면대상: 감면신청 대상 물건의 종류, 면적(수량) 및 소재지(해당 지번)를 적습니다. 9. 감면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세목, 연도, 기분(期分), 과세표준액 등을 적습니다. 10. 감면구분: 100% 과세면제, 50% 세액경감 등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1. 당초 결정세액: 감면결정 전의 당초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12. 감면받으려는 세액: 감면을 받으려는 금액을 적습니다. 13. 감면 신청 사유: 감면 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14. 감면 근거규정: 감면 신청의 근거 법령 조문을 적습니다. 15. 관계 증명 서류: 관련된 증명 서류의 제출 목록을 적습니다. 16.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감면처리 │?│통지 │ │ │ │ │ │ │ │(감면확인서 발부) │ │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 ])│취득가격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6조) │ ─────────────┴───────────────────────────────────────── ───────────┬─────────────────────────────────────────── 감면 결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등본(자경농민 농지소유자와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확인사항 │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을 주업으로 2년 이상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없 음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불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지방세특례 │?? 자경농민 농지ㆍ임야ㆍ농업용 시설(이하 농지등) 취득자의 동거가족 및 제한법」 │소득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제6조) │ 1. 신청인(농지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농업 이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 농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경농민인 경우 [ ] │ - 농지등 취득자는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 │├───────────┼────┼────────┼────────┤ ││농지등 취득자(본인) │ │ │ │ │├───────────┼────┼────────┼────────┤ ││농지등 취득자(배우자) │ │ │ │ │└───────────┴────┴────────┴────────┘ │ 1) 신청인(농지취득자. 이하 신청인) 본인이 자경농민인지, 그 배우자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 2) 신청인을 기준으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 3) 신청인, 그 동거가족이 기재한 소득금액이 적정한지 사후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소득금액란은 세무관서장이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 ※ 소득금액 귀속연도는 농지등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소득금액이 원칙이며,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전연도 │소득을 기재합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1.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2. 취득하는 농지소재지에서 20㎞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3.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으며 2년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영농 종사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판단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논,밭,과수원) 3만㎡. 다만,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내의 경우에는 20만㎡ │ -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영농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감면처리 │?│통지 │ │ │ │ │ │ │ │(감면확인서 발부) │ │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어업권[ ]어선[ ]양어장 토지[ ]수조[ ])│취득가격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9조) │ ─────────────┴─────────────────────────────────────────── ───────────┬───────────────────────────────────────────── 감면 결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확인사항 │2.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없 음 │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 │3.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 밖에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지방세특례 │?? 어업권, 어선(이하 "어선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제한법」 │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제9조)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 │├───────────┼────┼────────┤ ││어선등 취득자(본인) │ │ │ │├───────────┼────┼────────┤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 │ │ │└───────────┴────┴────────┘ │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 │├───────────┼────┼────────┼────────┤ ││토지등 취득자(본인) │ │ │ │ │├───────────┼────┼────────┼────────┤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 │ │ │ │└───────────┴────┴────────┴────────┘ │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토지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감면처리 │?│통지 │ │ │ │ │ │ │ │(감면확인서 발부) │ │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4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법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면적(수량)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사유 │ (뒤쪽 참조) (「지방세특례 │ 제한법」 │ 제58조의3) │ ──────────┴─────────────────────────────────────── ───────────┬────────────────────────────────────── 감면 결정 │직접교부[ ] 등기우편[ ] 전자우편 [ ] 통지 방법 │ ───────────┴──────────────────────────────────────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며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담당공무원│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창업중소기업 등을 확인하는 서류) │수수료 확인사항 │2.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사유│※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 │아래의 사항을 확인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오. 제한법」 │ ① 기업을 새로 설립했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제58조의3) │ ※ 최초 설립이 아닌, 기업조직 및 형태 변경, 사업승계, 사업이전,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설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법인인 경우 대표자, 임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관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 │├────┼──┼──────┼──┼───┤ ││예) 대표│ │ │ │ │ │├────┼──┼──────┼──┼───┤ ││예) 임원│ │ │ │ │ │├────┼──┼──────┼──┼───┤ ││ │ │ │ │ │ │├────┼──┼──────┼──┼───┤ ││ │ │ │ │ │ │└────┴──┴──────┴──┴───┘ │ ※ 법인의 대표자 등의 동종 사업 영위 여부, 법인전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재합니다. │ ③ 새로 설립된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④ 창업하는 업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4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될 │것 (예 [ ] 아니오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해당 법령에서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영위 업종으로 보지 않음 │ 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ㆍ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 되던 자산을 인수ㆍ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 │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지 │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에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제외 │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 ] 아니오 [ ])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지방세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 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창업(벤처)기업의 동종업종 추가 등의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감면 결정 통지 방법: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명서류│?│접수 │?│감면처리 │?│통지 │ │ │ │ │ │ │ │(감면확인서 발부) │ │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img>부칙
부칙 <제157호,2020.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9-01-01행정안전부령 제95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대시설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12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5항"을 "영 제3조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뒤쪽의 감면 신청 사유(「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란 제4항 중 "제100조제3항"을 "제58조의3제4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6항"으로, "사업 개시"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제8항"으로, "종전 거주자가 영위하던"을 "거주자가 하던"으로,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95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18-01-01행정안전부령 제28호 (공포 2017-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영어민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공포, 2018. 1. 1. 시행)되고, 직전 연도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 그 토지와 수조의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자영어민의 소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취득세 감면신청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개정문
⊙행정안전부령 제2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를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조의2 전단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068" alt="img328010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801069" alt="img32801069"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감면대상 │종류 (어선[ ]어업권[ ]양어장 토지[ ]수조[ │취득가격 │]) │ ├───────────────┴──────────────────────────── │소재지 ─────────────┴──────────────────────────────────────────── ─────────────┬─────┬─────────┬──────────────────────────── 감면세액 │감면세목 │과세연도 │기분 ├─────┼─────────┴──────────────────────────── │과세표준액│감면구분 ├─────┼────────────────────────────────────── │당초 결정세액│감면받으려는 세액 ─────────────┴─────┴────────────────────────────────────── ─────────────┬──────────────────────────────────────────── 감면 신청 │ (뒤쪽 참조) 사유 │ (「지방세특례 │ 제한법」제9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며, 신청인은 본 신청서의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향후에 신청인이 기재한 사항과 사실이 다를 경우에는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됨을 확인합니다. ※ 감면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통지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 양어장 토지 또는 수조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 │없 음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등본(어업용 토지를 소유 또는 임차 중인 자영어민과 동거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사항 │2.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어업을 주업으로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호 수집ㆍ이용 동의서 ──────────────────────────────────────────────────────────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후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위한 실제 소득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뒤쪽) ━━━━━━━━━━━━━━━━━━━━━━━━━━━━━━━━━━━━━━━━━━━━━━━━━━━━━━━━━━━━ ────────┬─────────────────────────────────────────────────── 감면 신청 │※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란을 기재하십시요 사유 │?? 어선, 어업권(이하 "어선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지방세특례 │ 1. 신청인(어선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어선등의 취득일 현재 동거가족 요건을 제한법」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제9조) │ 가. 어선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어선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 │├───────────┼────┼────────┤ ││어선등 취득자(본인) │ │ │ │├───────────┼────┼────────┤ ││어선등 취득자(배우자) │ │ │ │└───────────┴────┴────────┘ │ 5.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어선 선적지 및 어장 소재지 등이란 어선 선적지 및 어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 다. 취득일 현재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어선등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어선등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 다만,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어업권) 10헥타르 이내, (어선) 30톤 이내 │?? 양어장 토지, 수조(이하 "토지등"이라 함) 취득자의 감면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기재사항입니다. │ 1. 신청인(토지등 취득자) 및 배우자가 감면대상 토지등의 취득일 현재 어업 외의 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임을 확인합니다. ( 예 [ ] 아니오 [ ]) │ 가. 토지등 취득자 본인이 자영어민인 경우 [ ] │ 나. 토지등 취득자는 자영어민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배우자가 자영어민인 경우 [ ] │┌───────────┬────┬────────┬────────┐ ││2. 관 계 │3. 성 명│4. 주민등록번호 │5. 소득금액(원) │ │├───────────┼────┼────────┼────────┤ ││토지등 취득자(본인) │ │ │ │ │├───────────┼────┼────────┼────────┤ ││토지등 취득자(배우자) │ │ │ │ │└───────────┴────┴────────┴────────┘ │ 6.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 지를 확인합니다. │ 가.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나. 취득하는 토지등 소재지 등에 거주하고 있음: 해당됨 [ ] 해당되지 않음 [ ] │ ※ 토지등 소재지 등이란 토지등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 및 │그와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 │ 다. 취득일 현재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고 있음: 해당됨 [ ]해당되지 않음 [ ] │ 라. 감면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와 새로 취득하는 양어장 토지의 규모를 │합하여 아래의 규모 이내에 해당됨. 다만, 아래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양어장 토지) 1만제곱미터 이내 ────────┴─────────────────────────────────────────────────── ━━━━━━━━━━━━━━━━━━━━━━━━━━━━━━━━━━━━━━━━━━━━━━━━━━━━━━━━━━━━ 유 의 사 항 ──────────────────────────────────────────────────────────── 1.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07조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ㆍ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소득요건, 어업에 종사한지의 여부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처 리 절 차 ──────────────────────────────────────────────────────────── ┌──────┐ ┌──────┐ ┌──────┐ ┌─────────┐ ┌──────┐ │신청서 작성 │?│관계증빙서류│?│접수 │?│감면처리 │?│통 지 │ │ │ │ │ │ │ │(감면확인서 발부) │ │ │ └──────┘ └──────┘ └──────┘ └─────────┘ └──────┘ (신청인)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img>부칙
부칙 <제28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