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0조(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제60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601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