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7.7.26>
제4조(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1.1 · 행정안전부령 제60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601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