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본조신설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