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조문 시행 2026-01-01현행 버전 시행 2026-01-01행정안전부령 제00601호 (공포 2025-12-3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