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건축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문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