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전문개정 2023.12.29]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50을, → 25를,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 25를, --------------------------------------------------------------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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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1-2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황정아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2-27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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