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300만원 → 500만원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 2025.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3.3.14, 2024.12.31>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2023.6.1, 2024.12.31>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3.14>
⑥ 삭제 <2023.3.14>
[본조신설 20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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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
주택 취득일 →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주택등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택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주택을 유상거래 → 주택등을 유상거래
…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주택등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
제외한다) →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주택 → 주택등
+ 신설 마목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주택 → 주택등
주택을 → 주택등을
주택에 → 주택등에
주택 → 주택등
주택의 → 주택등의
1. 상속으로 주택의주택등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주택으로서 → 주택등으로서
…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주택을 → 주택등을
주택 소재지역에 → 주택등 소재지역에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주택등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
시ㆍ군 이외 →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주택을 → 주택등을
주택 취득일부터 → 주택등 취득일부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주택 → 주택등
주택 → 주택등
주택 → 주택등
+ 신설 제7호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택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주택등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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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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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택등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2. 제1호 외의 주택주택등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주택등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주택등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주택등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주택등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주택등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주택등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주택등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주택등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등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주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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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 ----------------------------- 주택등------------------------------------------------------------------------------------------------------------------------------------------------------------------------------------------------ 주택등을 유상거래-----------------------------------------------------------------------------------------------------------------------------------------.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 1. --------------------------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 |
|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 가. ------------------------------------------------------------------------------------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
| 나.ㆍ다. (생 략) | 나.ㆍ다. (현행과 같음) |
|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라. ------------------- 주택등 |
| <신 설> |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
|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 2. -------- 주택등-----------------------------------------------------------------------------------------------------------------. |
|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 ② --------------- 주택등을 --------------- 주택등에 -------------------------------------------------------------------------------------. |
|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주택등---------------------------------------------------------------. |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1. ------ 주택등의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 2. ------------------------------------------------------------------------------------------------------------------------------------------------ 주택등으로서 ----------------------------- 주택등을 --------- 주택등 소재지역에 --------------------------------------------------------------------------------------------------------------------------------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 ------- 주택등을 ------------------------------------- 주택등 취득일부터 ------------------------------.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다. ------------ 주택등 |
|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 주택등-----------------------. --------------------------- 주택등------------------------------------------. |
|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4. -------------------------------------------------------------------- 주택등----------------------- |
| 5.ㆍ6. (생 략) | 5.ㆍ6. (현행과 같음) |
| <신 설> |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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