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3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 발의 2025-12-19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제5항 신설 제34조제8항 및 제9항, 제36조의3, 제36조의5)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제48조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71조제1항, 안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제1항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2조 및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안 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안 제186조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재산세,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6
    소관위 처리 2025-12-1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6
    법사위 상정 2025-12-18
    법사위 처리 2025-12-18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30
    본회의 의결 2025-12-30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30
  6. 공포
    공포 2025-12-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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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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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중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를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8호 중 “수탁자”를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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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조제1항 중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을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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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를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를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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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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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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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그 취득일”로,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를 “추징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그 취득일”로,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를 “추징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제1호의3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항 제1호의3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같은 항 제1호의3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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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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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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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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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를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그 업무에”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를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그 업무에”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를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그 업무에”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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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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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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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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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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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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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4조제1항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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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을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으로,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을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으로,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을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으로,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를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를 “이 조에서”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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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3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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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6. 삭제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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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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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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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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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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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5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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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7조의5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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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8조제4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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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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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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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6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을 “재산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을 “재산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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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6조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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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9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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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을 “취득세”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을 “취득세”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을 “취득세”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71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제71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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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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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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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4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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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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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7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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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10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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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6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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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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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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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8조의2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8조의2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8조의2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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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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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1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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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로,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84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로,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84조제2항 중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를 “제30조에 따른”으로, “및 도시”를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84조제2항 중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를 “제30조에 따른”으로, “및 도시”를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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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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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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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8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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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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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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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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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7조의3제2항 중 “제95조제4항”을 “제95조제5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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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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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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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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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8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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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85조 및 제1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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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185조 및 제1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분석 실패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15조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부칙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