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0.24, 2020.1.15, 2023.3.14, 2025.12.31>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조문 시행 2026-06-02현행 버전 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