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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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산출세액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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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