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연금저축계좌 → 세제지원연금계좌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14.12.31>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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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 · 발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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