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 2031년
현행 · 법령 시행 2026.6.2 · 법률 제2173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23.12.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업종( → 업종[
…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
세분류 →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
같다) → 같다]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정부 신ㆍ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조문 그대로입니다.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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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박상웅의원 등 14인 · 발의 2025-04-14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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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 업종[---------------------------------------------------------------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같다]--- 2029년 12월 31일------------------------------------------------------------------------------------------------------. |
|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 <삭 제> |
| 2.ㆍ3. (생 략) | 1.ㆍ2.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③ ------------------------------------------------------------------------------------------------------------------------.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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