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운ㆍ항만 및 교통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서민금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다.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79조의2제1항). 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의2). 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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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3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10일부터 2026년”을 “1일부터 2029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10일부터 2026년”을 “1일부터 2029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2026년”을 “2029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4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31 시행, 법률 제21254호)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개정안
의안 221897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을 각각 “2031년”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