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행정안전부법령ID 011178 · 조문 2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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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역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감면을 확대하며, 서민경제·취약계층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역균형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33조의3) 2)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79조의2) 4)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0조의2)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방세 특례 재설계 1)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율 상향(안 제47조의2)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7조의5) 3) 친환경선박에 대한 감면 연장 및 감면 형태 재설계(안 제64조) 다. 공동체 가치 제고 및 사회적 배려 강화를 위한 지방세 특례 연장 1)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및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어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제9조) 2)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3)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9조) 4) 전세사기피해자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36조의4) 라. 사회연대경제기업 전반에 대한 감면 신설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농협, 수협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3, 제62조의4) 2)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5) 3)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신설(안 제62조의6) 마. 과세 합리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 특례 기준 개선 등 1)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안 제31조) 2)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36조의3, 제73조)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3) 4) 고급주택 등 감면 제외대상 명확화(안 제17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과세”를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로, “현저하게 침해하거나”를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없는”을 “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제31조의5제2항 중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를 “건축하여”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제3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3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3의 제목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을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택등”으로, “주택을 유상거래”를 “주택등을 유상거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를 “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에”를 “주택등에”로 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의”를 “주택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으로서”를 “주택등으로서”로,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소재지역에”를 “주택등 소재지역에”로, “시ㆍ군 이외”를 “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취득일부터”를 “주택등 취득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을 각각 “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로 한다)인 주택등(아파트는 제외한다)을 둘 이상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의 제목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제1항”으로,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를 “포함하되, 같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로, “2026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10을 2026년 12월 31일”을 “20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플러스등급 및 1등급부터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3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건축물: 100분의 20 제47조의5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50을,”을 “25를,”로,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을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 및”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한정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으로, “취득하는”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취득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을 “남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용재산”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자산총액(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직전 사업연도의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3조의23 또는 제103조의24에 따라 신고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같다]이 2억원 이하인 법인[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창업일(이하 이 조 및 제62조의4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10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85)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 가. 개인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을 포함한다) : 100분의 85(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100분의 70(다만,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112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마을기업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라 자활기업의 인정이 취소되는 경우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4(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이 경우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②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③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제2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을 포함하며,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한다. 1.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 또는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2.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75(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 100분의 100) 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법인 나. 창업일로부터 취득일 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제62조의5(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2조의6(협동조합 등의 자본증가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특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등”이라 한다)로서 조합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을 말한다) 수가 200인 미만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미만인 협동조합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2) 및 나목2)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1만2천5백원일 때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을 “다음”으로,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를 “경감율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2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천분의 15”를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천분의 1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중 “자동차”를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이 완료된 이후 고시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140만원 이하”를 “70만원 이하”로, “140만원을 초과”를 “70만원을 초과”로, “140만원”을 “70만원”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로 한다. 제7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에 따른 협의 후 현금 지급을 통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경감한다.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0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5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⑦ 제6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를 “업종[”로, “세분류”를 “중분류(다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로, “같다)”를 “같다]”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는 경우(다만,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하는 조건으로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한한다)”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을 “지상건축물,”로 한다.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하는”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까지(수도권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0분의10(같은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5)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11제2항에 따라 매입임대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지방세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의 양도소득에 10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하여 같은 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1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을 “부동산등(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32곳
- 제4조제2항제5호과세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 제4조제2항제5호현저하게 침해하거나현저하게 침해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정책 등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7조제1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7조제2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9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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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어업 -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1조제2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19조의2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21조제2항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취득세의 100분의 50을
- 제21조제2항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29조제3항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없는없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 제31조제8항 본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9.12.312026년 12월 31일2029년 12월 31일
- 제31조의5제1항포함한다)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0분의 15 - 제31조의5제1항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제31조의5제2항해당 주택등을 건축하여건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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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70 2.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50 3.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등: 100분의 15 - 제31조의5제2항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주택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취득세를
- 제3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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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6(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건축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임대(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숙사 및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33조의3제1항제4호적용기한 연장: 2026.12.31 → 2027.12.31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3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2026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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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33조의3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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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33조의3
신설 제6항· 본문 보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제36조의3 제목(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등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주택 취득일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 취득일
-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택등
-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주택을 유상거래주택등을 유상거래
-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주택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또는 같은조같은항제8호의
- 제36조의3제1항제1호가목제외한다)제외한다) 및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 제36조의3제1항제1호라목주택주택등
- 제36조의3제1항제1호
신설 마목· 본문 보기
마. 40세 미만인 자가 취득하는 주택등 - 제36조의3제1항제2호주택주택등
- 제36조의3제2항주택을주택등을
- 제36조의3제2항주택에주택등에
-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주택주택등
- 제36조의3제3항제1호주택의주택등의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주택으로서주택등으로서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주택을주택등을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주택 소재지역에주택등 소재지역에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시ㆍ군 이외시ㆍ군ㆍ구(통합특별시 내 구로 한정한다) 이외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주택을주택등을
- 제36조의3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주택 취득일부터주택등 취득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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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026-08-27 ~ 2026-09-23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정부 계류 1
-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계류 1
-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계류 13정부 계류 1
- 제7조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계류 10정부 계류 1
-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계류 1
-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계류 9
- 제14조의2삭제
-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계류 8
-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계류 1
-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 제24조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계류 1
- 제26조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정부 계류 1
- 제32조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계류 1
-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 제36조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정부 계류 1
-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제39조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계류 1
- 제51조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52조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53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 제56조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 제57조삭제
- 제57조의2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계류 5정부 계류 1
- 제59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61조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62조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계류 1
-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계류 5
-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계류 2
-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제77조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계류 2
-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계류 6정부 계류 1
-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 제82조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정부 계류 1
-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 제86조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계류 1
-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 제91조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제92조의3
- 제93조기장세액공제
-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 제95조배당세액공제
-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계류 1
-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계류 1
-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계류 2
-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계류 2
-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121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 제140조의3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 제160조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계류 1
-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계류 1
-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67조의4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계류 1
-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계류 1
-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계류 1
-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계류 1
-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계류 1
- 제177조감면 제외대상정부 계류 1
-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계류 4
-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계류 1
-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 제183조감면신청 등
-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개정 연혁 130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5.12.31>2025.12.31, 2026.6.2>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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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6.6.2>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 제75조의5제4항 본문,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2, 제75조의5제4항 본문,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53>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3-31법률 제21254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0, 2025.12.31>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12.31>
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2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에"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6-02-01법률 제20727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2023.3.14, 2025.12.31>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4.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공제, 배제,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구분전환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 2016.12.27>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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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11.22, 2015.12.29, 2017.12.26, 2019.8.27, 2020.5.19, 2020.12.29, 2022.1.11, 2023.12.29> 1.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취득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9.8.27,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2023.3.14, 2025.12.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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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2.29, 2023.3.14>2023.3.14, 2025.12.31>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삭제 <2023.3.14>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2023.3.14, 2025.12.31>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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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같은 고유업무에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삭제 <2025.12.31> <29>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5-12-31법률 제21309호 (공포 2025-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3조의3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4조(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①「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을 이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건축물로서 분양계약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6, 2015.12.29, 2016.12.27>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3.5.10>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3.5.10>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⑥ 삭제 <2014.1.1>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신설 2014.1.1, 2015.12.29, 2021.4.20>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5.12.31>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3.12.29, 2024.12.31>2024.12.31, 2025.12.31>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7, 2017.12.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 해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8조, 제9조 및 제10조제1항)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감면을 종료함. 3) 농협 등이 농ㆍ어업인 등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22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 신설, 제36조의3제1항, 제36조의5제1항)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입 토지를 환매기간 내 재매입할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4)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7조의6 신설 및 제54조제1항)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하고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8조제4항제1호, 제71조제1항, 제75조의5제7항ㆍ제75조의6 및 제167조의5 신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수도권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4) 빈집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하도록 함. 5)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2조제8호, 제185조 신설)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2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인구감소지역 등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마련(제186조제1항 신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나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 등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를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수탁자"를 "수탁자 및 이 법 제185조에 따른 위탁자"로 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을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를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을 "그 취득일"로,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를 "추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ㆍ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을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이 해산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5.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지 신고가 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2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를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그 업무에"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주체"를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법인ㆍ단체가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아파트로서 실제 입주한 기간(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입주한 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아파트일 것 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4.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에 대하여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취득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인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의 주택 중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⑨ 사업주체가 제8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환매기간(공동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일부터 1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을 "본인(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한다)"으로,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제36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업 외의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제2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된 부분에 한정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 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5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5"를 각각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취득세"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제71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취득하는"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취득하는"으로,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4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① 빈집(「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 후 신축하여 취득[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경감받는 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경감받는 세액과 제1항에 따라 경감받는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빈집이 철거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빈집이 철거된 토지, 해당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빈집이 철거된 경우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각각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1)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3)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를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로,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주택의 경우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를 "제30조에 따른"으로, "및 도시"를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8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2항 중 "제95조제4항"을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 및 제16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5(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라 특례배당소득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3조제2항"을 "제33조제2항, 제34조제8항ㆍ제9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85조 및 제18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의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개발ㆍ조성 및 건축하여 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2. 착공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등에 각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을 적용한다. 1. 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부동산 2.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등에 소재하는 부동산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보아 제167조의5제1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공제를 적용한다. 1. 제167조의5제1항에 따라 기업이 인구감소지역의 주민(고용일 직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을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로 고용하고 고용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이 고용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이었으나 고용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게 된 경우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부칙
부칙 <제21309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제34조제8항ㆍ제9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부칙 제19조의 개정규정: 2026년 2월 1일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3항,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4항, 제63조제2항ㆍ제3항, 제75조의2제1항ㆍ제3항, 제75조의4제2항, 제78조의2 본문,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5조 및 제18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3조의3제4항ㆍ제5항 및 제34조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제4호ㆍ제5호 및 제8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3제4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6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 제8조(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5조의5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5제2항에 따른다. 제13조(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빈집이 철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해당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배치계획 또는 그 기업이 사용하려는 면적을 포함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8조제4항에 따른다. 제15조(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9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0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20727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28항을 삭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5397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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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개정 2025.10.1>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5호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78조의3제13항제2호, 제15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8-28법률 제20357호 (공포 2024-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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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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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표·이미지〕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11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시행 2025-08-01법률 제20754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법률 제20754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4조의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제40조의10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24.12.31>2024.12.31, 2025.1.3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12.31>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대행하게 하고, 대행의 대가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 확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지정ㆍ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7조의2 신설). 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2년 이상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0조의7).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등에 대한 현물보상과 관련하여 우선공급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하고, 우선공급 기준일 이후에 후보지 내 토지 등을 거래한 자에게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상업시설 등도 토지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지 선정에 따른 토지가격 변동 시 보상평가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하며,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현물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의 전매를 허용함(제40조의10). 바.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명시하고,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및 상가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으로 인하여 얻을 수 없게 되는 임대료 등 비용의 일부를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13제2항 및 제40조의14제1항). 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관리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8 및 제51조제1항제3호 신설). 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준용규정을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60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54호(2025.1.3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20754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7085 · 국토교통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32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1 항) 1) 귀농인이 직접 경작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신설, 제31조제7항, 제33조의2 신설, 제33조의3 신설 및 제36조의3제1항제1호) 1)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2)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외의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4)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6)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7)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이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하도록 함. 다. 교육, 과학기술 및 문화활동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1조,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ㆍ제5항, 제47조의4제1항 및 제52조제1항ㆍ제2항)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같은 법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문화예술사업ㆍ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57조의5 신설, 제66조제4항 신설, 제70조제1항, 제74조의3 신설, 제76조제4항 신설 및 제79조제1항ㆍ제2항) 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여객운송용 선박에 대해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면제하도록 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6) 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마.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20조제2항 신설)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박물관 등에 대한 면제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4조의2제3항 신설) 박물관 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47조의4제4항 신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4) 물류단지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및 재산세 추징 규정 마련(제71조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같은 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임야 또는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세연도별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제10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센인정착농원"을 "한센인정착마을"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경감"을 "공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자녀 양육자"를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제2항제3호"를 "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 중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제1항의"를 "제1항 또는 제2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임대형기숙사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임대형기숙사(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 또는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말하며,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의3에서 같다)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공공주택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④ 공공주택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를 건축 중인 토지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형기숙사 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이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를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다. 임대형기숙사(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는 제외한다) 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⑧ 공공주택사업자가 취득한 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하 이 항에서 "지분적립형주택"이라 한다)으로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그 주택을 공급받은 자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적립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항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여 취득하는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임대형기숙사 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포함한다) 라.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임대형기숙사 또는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④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용 부동산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의 임대형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와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또는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가.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기 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 중인 토지를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형기숙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제31조의5의 제목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을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주택을"을 "주택등을"로, "주택 등"을 "주택등"으로, "100분의 1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1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 등"을 각각 "주택등"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3.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4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가목 중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25만원"을 "15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당시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제2호 중 "산출세액이"를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제1호에 따른 총 감면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고, 제1항제2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를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항제1호 각 목의 주택 중 취득당시가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4항에 따라 추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내진설계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1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재산"을 각각 "사업용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해당 법인"을 "해당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되는 법인"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5를"을 "양수받은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8조의3제4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62조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화물운송용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 선박"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을 "여객 및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으로 한다. 제65조 본문 및 단서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제5항"을 "제6항"으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도"를 각각 "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8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는"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에 대한 경감은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1. 시장정비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제8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호 및 제5호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제4호를 적용할 때 공공시설물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항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3제1항제1호, 제36조의5,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5항,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2조,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3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제31조의5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의3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제44조제5항, 제57조의5제1항, 제64조제2항, 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제75조의5제3항, 제76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5조의2제1항제4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제44조의2제3항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3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3항ㆍ제5항 및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③ 2020년 7월 11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단기민간임대주택(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재산세의 감면기간은 종전의 제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 및 종전의 제31조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 및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7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건축물 취득 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47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재산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ㆍ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4조제3항에 따른 선박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ㆍ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7 · 행정안전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7호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20617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표·이미지〕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617호(2024.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2061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2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337호 (공포 2024-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폐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하고, 특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0337호(2024.2.2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0337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를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한다.시행 2025-01-01법률 제20320호 (공포 2024-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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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3.3.14>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2021.12.28, 2024.12.31>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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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28>2021.12.28, 2024.12.31>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2021.12.28,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12.27, 2018.12.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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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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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①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4.1.1, 2014.12.31, 2015.12.29, 2017.12.26, 2020.1.15, 2020.12.29, 2023.12.29>2023.12.29, 2024.12.3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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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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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320호(2024.2.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부칙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시행 2024-09-15법률 제19702호 (공포 2023-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23.8.8>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3.8.8, 2023.9.14,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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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표·이미지〕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법률 제1959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9-10법률 제20429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6조의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제25조제4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9.10>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표·이미지〕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3.24, 2016.12.27>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에 관한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주택의 인도가 불가능했던 경우도 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여 이중임대차계약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2조제4호다목). 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의 기본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제3조제1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의 유형ㆍ피해규모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신설).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ㆍ정보의 범위와 요청 대상 기관을 확대함(제13조제3항). 마.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의 신청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경매ㆍ공매 절차 등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함(제14조의2 신설). 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2 신설). 사.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ㆍ공매에도 유예ㆍ중지 및 지원서비스를 확대 적용하고, 매각기일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있는 등 긴급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경ㆍ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법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아. 여러 사람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도록 함(제20조제3항ㆍ제21조제3항ㆍ제22조제3항 신설). 자.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매입에 소요되었을 비용과 실제 매입 비용의 차액은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에 따른 임대료로 사용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함(제25조). 차.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감면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카.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의 예와 같이 지원함(제25조의3 신설). 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전세사기피해주택과 신탁사기피해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5 신설). 파.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을 위반한 전세사기피해주택 또는 신탁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위반 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그 소유권 보유기간 동안 유예하고,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하는 특례를 부여함(제2조제6호 및 제25조의6 신설). 하.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제25조의8 신설). 거. 전세 관련 대출 채무의 불이행 또는 대위변제의 등록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유예 또는 삭제의 대상에 이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임차인을 추가함(제27조제3항). 너. 전세사기피해자 및 이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해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3호의 주택저당채권 대상에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시킴(제27조제4항 신설). 더.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2 신설). 러. 파산선고를 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제28조의3 신설). 머.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버.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제30조). 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3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429호(2024.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429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4제4항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시행 2024-07-10법률 제19990호 (공포 2024-01-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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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 제목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3>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251호 (공포 2023-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문화재보호법」,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등"으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를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같은 법 제27조"를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34>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2-17법률 제19634호 (공포 2023-08-1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및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를 각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각각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634호(2023.8.1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634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1조제1항 중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로 한다.시행 2024-01-01법률 제19862호 (공포 2023-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8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제2항제5호 중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 본문 중 "그 다음"을 "그 다음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농지를 직접"을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를 "귀농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귀농일부터"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귀농일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직접 경작한"을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한"으로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농업용 시설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법인 중"을 "법인 중"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을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제3호만 해당한다)"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유치원등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위탁하여 운영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의2 중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를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를 "현재 노인복지시설로"로,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를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로,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가유공자로서"를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서"로, "면제"를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이 조"를 각각 "이 조 및 제36조의5"로 한다. 제3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로,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1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의3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 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제42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미술관에 사용하기"를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을 "미술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관에 사용하기"를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을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한다)가 「지방세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에너지 공급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제57조의2제3항제2호 본문 중 "분할로"를 "분할(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3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57조의4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임대"를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이 절에서 "벤처기업"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 및 재산세(벤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이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선박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1등급인 경우: 1천분의 20 2.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2등급인 경우: 1천분의 15 3.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인 경우: 1천분의 10 제65조 단서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2년"을 "2년(「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를 "중고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68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고자동차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제71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5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제3호에 따른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할 것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3. 해외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해당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서 창업(제58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하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본점, 주사무소,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나.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③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공장의 범위, 업종, 요건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회발전특구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공장을 신설ㆍ증설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그 부동산에 대한"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중 "대체취득"을 "피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지방세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이하 이 항에서 "사망자"라 한다) 또는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항에서 "유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사망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를 면제한다. 가.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사업소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라.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정한다) 2. 유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지방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한정한다) 나.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등(「지방세법」 제7조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36조"를 "제36조, 제36조의5"로 한다. 제180조 단서 중 "제73조"를 각각 "제66조제1항, 제73조"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862호,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규모 초과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3년 회계연도에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장어린이집의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재산세 경감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은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종전의 제58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족의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종전 어업법인의 감면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업법인(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업법인은 제외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10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의3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경농민 및 귀농인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반환공여구역 등에서의 창업 등에 따른 감면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5조의4제1항 단서에 따른다.시행 2023-06-05법률 제19228호 (공포 2023-03-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재외동포와의 다양한 교류 및 재외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28호(2023.3.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22>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3-06-01법률 제19422호 (공포 2023-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42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3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인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④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422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3제3항제5호 및 제3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2023-03-14법률 제19232호 (공포 2023-03-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활동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며,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농수산물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재산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제18조,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6조의3) 1) 현행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감면율을 유형별로 차등화하며,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 시 소득기준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법률구조법인, 한국소비자원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1)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비율을 해당 기업부설연구소의 유형별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비율을 1,000분의 37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그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함. 5)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라.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1) 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ㆍ농업법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2)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마련(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ㆍ취소되거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경감 취득세 추징 규정 강화(제81조제4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신설)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을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대상ㆍ적용 대상자"를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13조제2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제2항 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ㆍ복지의 증진ㆍ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2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이"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을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22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같은 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를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2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제2호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를 "무주택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1.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제1항에 따른 총 감면액은 200만원 이하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수익사업 관계 여부는 제41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100분의 45"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6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75"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우에는 100분의 6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2년 12월 31일"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을 각각 "직접 사용"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제4항 중 "고시된 자동차"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9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71조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주택"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3제1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를 "용도"로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2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를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택을 취득한 날(이전일이 취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이전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본다. 제8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세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으로, "제73조, 제74조제1항"을 "제73조, 제74조의2제1항"으로, "제82조, 제84조제1항"을 "제82조"로 한다. 제1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232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농어촌공사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대용 공동주택 등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특례)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35를 경감한다. 제9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2022년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받은 경우(2022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22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등의 경감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 등이 경감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③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 그 경감 취득세에 관하여는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한다. 제12조(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의 감면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이전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81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중복 감면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특례의 중복 적용에 대해서는 제18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3-14법률 제19231호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개선(제6조) 임차인의 미납지방세 열람기간을 임대차계약 전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로 확대하고,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나.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제22조제1항제2호) 종전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시작되어야 납기 전 징수가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그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24조의3 신설)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압류재산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제71조제3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증권시장 등에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체납자 등의 재산권 보전기회를 보장함. 마.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에게 현황조사 권한 부여(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물의 출입,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 기일 연장(제78조제6항)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부터 3일 이내에서 개찰일부터 7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압류재산이 매각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31호(2023.3.1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9231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을 "「지방세징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동납부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납부 방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동이체 방식"을 각각 "자동납부 방식"으로 한다.시행 2023-03-14법률 제19230호 (공포 2023-03-1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30호(2023.3.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9230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제1호를 삭제한다. ② 생략시행 2023-01-12법률 제18755호 (공포 2022-01-1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ㆍ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정합성 제고(제1조 및 제2조) 1) 오늘날 수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목적 조항에서 "어업의 민주화" 개념을 삭제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개념 등을 도입하며, 수산업의 지향점이 생산 증대에서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대체함. 2)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수산관계법령의 기본법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부합하도록 정비함. 나. 마을어업권의 행사 자격을 현행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서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ㆍ군ㆍ구"로 완화함(제36조). 다.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관리선)의 용도로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어업도 면허ㆍ허가 어업과 같이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가 금지되도록 함(제45조 및 제50조). 라. 어구실명제 제도 및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어구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제60조 및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1)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의 재질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어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구의 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하여 생산ㆍ판매 기록 등을 작성해서 보존하도록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을 신고한 경우 등에는 영업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어구의 과다사용 등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ㆍ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등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 4) 어구마다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내려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의 명령 근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5)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폐어구 집하장 설치, 폐어구 수거ㆍ처리 관련 사업 근거 등을 마련함. 마.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하고 어구보증금 부과의무, 미환급보증금(어구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금액)의 사용 용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규정함(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바. 근해어업 등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어업의 대상에 면허어업 중 정치망어업을 포함함(제85조). 사.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중심의 어업관리 강화를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감시체계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관할 해역 내 어획량 제한을 포함한 연안자원관리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함(제86조 및 제87조). 아. 수산조정위원회에 어업별 분쟁에 관한 사전 조정기능을 추가함(제96조). 자.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범위를 기존 연ㆍ근해 어업에서 전 업종별ㆍ수역별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 허가를 받은 자, 어획물운반업자 등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전재량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의 장 및 중앙회장에게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제104조). 차.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을 마련하고, 어구 관련 조항 신설 및 어구보증금제도 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보완함(제109조 및 제11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755호(2022.1.11)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제18755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를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한다. <25>부터 <35>까지 생략 제40조 생략시행 2022-12-01법률 제18522호 (공포 2021-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22호(2021.11.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1호의2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시행 2022-07-05법률 제18682호 (공포 2022-01-04)타법개정타법개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제1항제5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6-29법률 제18661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2-04-20법률 제18503호 (공포 2021-10-19)타법개정타법개정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03호(2021.10.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시행 2022-02-18법률 제18425호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58조의3제4항제10호,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본문 및 제101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5>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2-18법률 제18437호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IMF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실채권의 처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대내ㆍ외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실무상 주요기능과 업무변경 사항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기둔화와 양극화 심화,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순수 민간 영역만으로는 시장실패에 적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원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한 실정임.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부실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다중채무자 및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저활용 국가자산의 관리ㆍ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업무 및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437호(2021.8.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437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제26조제1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제1항제7호"를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으로 한다.시행 2022-01-28법률 제18358호 (공포 2021-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358호(2021.7.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⑩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22-01-13법률 제17893호 (공포 2021-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며,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제4조). 나.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절차를 개선함(제5조). 1)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립지 및 등록 누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경우, 이의제기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의제기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매립지 등이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 2) 매립지 귀속과 관련되어 시ㆍ군ㆍ구 상호 간 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ㆍ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매립지 귀속 결정과 함께 병합하여 심의ㆍ의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립지 귀속 결정과 관련된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개선함(제6조). 1)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신청내용을 공고한 후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게 하여 상호 협의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을 요청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법에서 정한 협의 기간 이내에 경계변경 여부 등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경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에 관한 합의가 된 경우이거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구역 경계변경 과정에서 상호 비용 부담, 그 밖의 행정적ㆍ재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경계변경에 관한 조정과 병합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함. 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1)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나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2) 주민은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ㆍ폐지 의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그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마.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함(제21조). 1)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 수 기준을 시ㆍ도의 경우 종전의 5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에서 300명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로 하여 주민의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 2) 주민 감사청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 감사청구를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제기기간을 연장함. 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등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및 인사권 독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1조 및 제103조제2항). 1)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 아.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조항을 정비함(제43조). 1)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이 불명확하여 각종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기관ㆍ단체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정함. 2)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행위가 지방의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함. 자.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신설ㆍ분할ㆍ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 최초의 지방의회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하도록 함(제54조제2항). 차.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제66조). 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05조). 1)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음. 2)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수위원회의 설치 기간, 구성 및 업무 등을 규정함.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함(제13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86조). 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를 강화함(제188조 및 제192조). 1) 지금까지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법령 위반에 대한 국가의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없어 법령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못하고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었음. 2)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ㆍ처분에 대한 취소ㆍ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3) 주무부장관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제199조부터 제211조까지). 1) 지금까지는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음. 2)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ㆍ운영 등은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893호(2021.1.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으로 한다. <56>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시행 2022-01-01법률 제18656호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만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신성장동력 등에 관련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60만큼 감면함.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6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지(「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이하 이 절에서 "농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 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로,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농지,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2항에 따른 농업용 시설(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을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으로,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를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26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대해서는 취득세"로,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하여 취득하는"을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를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되,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또는「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서 토지 취득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9억원)으로 한다]"으로, "「지방세법」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용면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을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는 9억원)으로 한다]"으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말소된"을 "말소되거나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ㆍ증여하는"으로 한다. 제3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5(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해당 주택 등을 건축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가 목적인 주택 등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취득한 주택 등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경우 제32조제1항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시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담보로"를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을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400만원"을 "300만원"으로, "300만원"을 "225만원"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를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로,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3"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각ㆍ증여"를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3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85)를 각각 경감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각각 "「지방세법」(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로 한다. 제40조의3제1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제2호 중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15호 및 제16호"를 "제17조제1항제11호ㆍ제21호 및 제22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를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일"을 "18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1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재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양수하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2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를 "사업용 고정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8항 본문 중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항"으로,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0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6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를 "자동차등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취득으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취득세로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50만원"을 각각 "75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이 조에서 "복합사업"이라 한다)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의3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이하 이 조에서 "현물보상"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이하 이 항에서 "복합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현물보상의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소유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복합사업등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복합사업의 복합지구 지정 고시일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복합사업등의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을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3년"을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밀억제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를 "과밀억제권역"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도시 외"를 "과밀억제권역 외"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2조의2제1항제1호 중 "150원부터 500원까지"를 "250원부터 800원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부터 1천원까지"를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로 한다. 제167조의2제1항 중 "이월공제를 포함한다"를 "이월공제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7조의3을 제167조의4로 하고,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제167조의4(종전의 제167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과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의무 면제 제17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세액(연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회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1년 이내에 동일한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연접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세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의3제1항, 제62조"를 "제62조"로, "제76조제2항"을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86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2,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6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지방세법」 제10조의3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또는 그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한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귀농인이 된 지 6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3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세대수ㆍ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할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지 1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의 자산 재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에도 적용한다. 제11조(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6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금융회사 간의 합병으로 양수받아 등기하는 재산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회사 간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일부터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의 등록면허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7조의2제10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교환자동차의 취득세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법인 및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던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록면허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던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ㆍ추징에 관하여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전자송달 방식 및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액의 공제는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제정ㆍ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3호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72>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시행 2021-10-21법률 제18128호 (공포 2021-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일련의 사모펀드 부실사태 발생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이며,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이에 판매사와 수탁사로 하여금 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현황을 감시ㆍ견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개방형펀드 설정 제한, 외부감사 도입 등 일반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펀드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여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사모펀드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일반투자자 총수는 그대로 49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 체계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 기관전용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총수를 현행 49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함(제9조제19항). 나.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제77조의3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 신설). 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2011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재무상태표로 변경함(제165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등). 라.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8제2항제1호 신설). 마. 분기별 운용현황 보고 및 영업보고서 기재대상 확대,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비시장성 사모펀드의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외부감사 도입 의무를 규정함(제249조의7제3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한 분류 체계 하에서는 그동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는 서로 다른 규제를 완화하여 일원화함(제249조의7 및 제249조의12).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128호(2021.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시행 2021-10-21법률 제18075호 (공포 2021-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075호(2021.4.20) 연구산업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 생략부칙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제5조 생략시행 2021-09-10법률 제17919호 (공포 2021-03-09)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재무적인 안정성을 제고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과 광산피해의 관리에 걸쳐 전주기적인 광업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자 동 공단의 자본금ㆍ자금조달ㆍ사업범위, 양 기관의 권리의무승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종전 광물자원공사의 대규모 부채로 인한 신설공단의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산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산계정의 구분 및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함(제1조). 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법정자본금을 3조원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1조). 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범위는 종전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사업으로 하고, 해외투자사업의 관리 및 처분, 민간의 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남북 경협에 대비한 남북 간 광물 자원개발 및 광물자원 산업분야의 협력사업 신설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공단의 사업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제8조). 라.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두어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게 하고, 해외자산계정과 다른 회계 간에 자금 이체를 제한함으로써 종전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부채로 인한 통합공단의 동반 부실을 방지함(제13조). 마. 「한국광물자원공사법」은 폐지하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이 법의 시행으로 해산되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함(부칙 제2조, 제6조제1항). 바.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단설립위원회를 설치함(부칙 제3조). 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한 광물 관련 사업으로 인한 해외자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외자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제전문가, 해외광물자원투자 자산 매각 관련 전문가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산을 처분하도록 하되, 해외자산의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행하도록 함(부칙 제10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919호(2021.3.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791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를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로 한다. 제13조 생략시행 2021-06-09법률 제17598호 (공포 2020-1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산업단지는 국가 및 지역경제의 거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구조 변화 및 세계경제 위축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산업단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사용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처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고탄소 중심 산업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 에너지효율 향상과 탄소발생 저감 등을 통하여 친환경ㆍ그린산업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정의함(제2조제14호의2 및 제14호의3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45조의9 신설). 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규정함(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1 신설). 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5조의12부터 제45조의14까지 신설). 마. 사업시행자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위하여 입주기업체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5조의15 신설). 바.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특례를 규정함(제45조의16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598호(2020.1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각각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생략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598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 본문 및 단서 중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각각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으로 한다. ④ 생략시행 2021-06-08법률 제18209호 (공포 2021-06-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20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세 감면"을 "지방세 감면.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209호,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5-20법률 제17278호 (공포 2020-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자금, 컨설팅 또는 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 농어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후계농어업인 등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278호(2020.5.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부칙
부칙(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7278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시행 2021-04-20법률 제18091호 (공포 2021-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세사업자가 늘고 있으며, 이들은 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더불어 조세 체납액 및 가산금 부담이 가중되어 사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에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09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3(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이하 이 조에서 "국세"라 한다)의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중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그 거주자에게 직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이하 이 조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라 한다)를 적용한다. 1. 국세 가산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가산금의 납부의무 면제 2. 국세 체납액에 대한 분납이 허가된 경우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허가. 이 경우 차수 및 납부기간은 국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분납할 금액은 국세와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취소,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결정하거나 그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를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091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04-06법률 제17883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883호(2021.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771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산업경쟁력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및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제6조제1항ㆍ제2항). 2) 농업생산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와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7조). 3)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보전산지의 추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제3항). 4) 자영어민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9조제1항). 5)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0조제1항). 6)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1조제1항ㆍ제2항). 7) 어업법인이 영어(營漁)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2조제1항).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4조제1항ㆍ제3항).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5조제1항).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19조의2). 2)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0조). 3) 한국청소년연맹 등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1조). 4)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2조제3항). 2)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4조제2항ㆍ제3항 신설). 3)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47조의2). 4)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7조의4제3항 신설). 5)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49조의2 신설). 라. 기업구조ㆍ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중소기업 보유 자산 등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7조의3제3항ㆍ제4항).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감면함(제57조의4 신설). 3)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의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59조제1항ㆍ제3항).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ㆍ가공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60조제1항ㆍ제3항). 마.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로 연장하고, 지방세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재분류함(제58조의3).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64조의2 신설). 사.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7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7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논"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로서 논"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한다. 2.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취득세를 면제하며"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아"를 "받은 사람이"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5조의2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3절에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내국법인이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개설한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0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균등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1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및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연체자"라 한다)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제2항에"를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로, "제2항을"을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로 한다. ②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 제공업 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 가. 연구개발업 나. 광고업 다.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라. 전문 디자인업 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라.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마.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7.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1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59조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9조제3항 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를 "사용"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그 부동산"을 "그 공장용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용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자가 해당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3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90조제2항 본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0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을 "2022년"으로 한다. 제167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전문기관"을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을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자(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제167조의2제1항"을 "제167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공대학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77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귀농인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공대학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5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651호 (공포 2020-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연장하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며, 국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651호(2020.12.2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 생략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651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3제6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53조제7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2조 생략시행 2020-09-10법률 제17460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460호(2020.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0-08-28법률 제16568호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을 주업으로"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주업으로"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업권"을 각각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5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20-08-19법률 제17039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 등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 등이 아닌 정상조합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의 경영위험평가 판정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상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제3조의4 신설). 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도록 하고, 부실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의 계정별로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039호(2020.2.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부칙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03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3제1항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를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의2"로 한다.시행 2020-08-12법률 제17474호 (공포 2020-08-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투기 수요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감소할 우려가 있어 시장 교란 행위 방지 및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2019. 12. 16.)한 바 있음. 이에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특례 적용 시 임대면적, 주택 호수, 임대기간 외에 가격기준을 도입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현행 지방세 감면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는 서민ㆍ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강화를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2020. 7. 10.)하였음. 현재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ㆍ장년층 등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층 주거 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ㆍ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ㆍ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현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있는데, 최근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바,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8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47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공동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1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2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합산소득은 취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합산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의2제4항 본문 중 "경감한다"를 "경감(「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474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등록하거나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신규 등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0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5-27법률 제16596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0-01-15법률 제16865호 (공포 2020-01-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하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명확히 함(제2조의2). 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적용 대상 농업법인의 범위를 축소하고, 감면 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로 제한하며, 취득세를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축소함(제11조제1항). 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농업생산기반시설용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을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13조제1항ㆍ제2항). 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5조제2항). 마. 장애인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18조). 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함(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사. 법률구조법인 및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23조). 아.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7조제1항). 자.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28조제2항, 제28조제3항 신설). 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30조제1항). 카.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제35조). 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연장함(제36조의2제1항). 파.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37조제1항제7호 신설). 하.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0조의3제3호). 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학술단체에 대한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추징 사유를 정비함(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3항 신설). 너.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일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율에 각각 100분의 10을 추가 감면함(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더. 환경 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7조). 러. 국립공원공단의 공원관리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8조). 머. 해양환경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49조). 버.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취득세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3항 신설). 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4조제1항). 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6조제3항). 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제4항). 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및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8조의2). 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59조제2항). 터.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용 신축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0조제2항ㆍ제4항). 퍼. 철도산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수익성을 고려하여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제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 허.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제64조제3항). 고.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6조제4항). 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69조). 도.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제70조제4항 신설). 로.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제71조). 모. 별정우체국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2조제1항ㆍ제2항). 보.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5조의2제1항). 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6조제2항). 조.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한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7조제2항). 초.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78조). 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사항 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78조의3 신설). 토.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조세 형평성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함(제81조제3항). 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던 것에서 100분의 25까지 감면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축소함(제85조제1항). 호.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5조의2). 구.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8조제1항). 누. 정당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당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등의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89조). 두. 주민공동체의 구성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0조). 루.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1조). 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에 대하여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산하지 아니함(제178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1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686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제2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제4조제8항 중 "제2항"을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면제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100분의 3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농수산물공사가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제1호 단서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을 "같은 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해당 사업"을 "해당 사회복지사업"으로,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23조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취득세"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6호의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제6호의 사업"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감면사유"를 "감면 사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1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1조의3제2항 본문 중 "감면사유"를 "감면 사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1조의3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본문 중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를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등록면허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공제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을 "주택공시가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제40조의3제3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을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를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기업이 대통령령으로"로,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를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로,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현재 문화예술사업에"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3조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8항 본문 중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제63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도시철도공사의 법인등기 및 구분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도시철도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철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64조제3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4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6조제2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8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전기버스 또는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1조제1항 중 "물류단지를"을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③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항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7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을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제2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2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전단 중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을 "산업단지등에서"로,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78조의2 및 제7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3(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라 한다)에 대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신고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2.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의 경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높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한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2.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가.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⑦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⑨ 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7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605051" alt="img55605051" > ┌─────────────────────────────────────┐ │취득세 감면대상세액 및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새로 취득ㆍ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img>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⑪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추징할 세액의 범위 및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징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7.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⑬ 제1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5.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⑭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및 조세감면결정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85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를 "지방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지방공사가 그 설립 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그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 고유업무에"를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제85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88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과 임야"를 "부동산"으로,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7조의2의 제목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세액공제ㆍ감면받은"을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으로,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5. 고급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 제1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호 중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서"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로 한다.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2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제20조제1호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89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90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월 1일부터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도서관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86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제20조제1호 단서, 제22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3조, 제89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 및 제90조제2항 본문(「지방세법」 제146조를 인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세를 경감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74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와 제5항의 개정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2020년 1월 1일 전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한국원자력의학원에 대한 감면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월 1일부터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종전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3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5조제2항에 따른다. 제15조(도서관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과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0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대해서는 제74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3항에 따른다. 제1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가 2020년 1월 1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 기준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12-25법률 제16057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057호(2018.12.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19-12-12법률 제15881호 (공포 2018-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부칙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시행 2019-11-26법률 제16652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5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7조의3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11-01법률 제16407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407호(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407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19-04-30법률 제16413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생략부칙
부칙(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413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생략시행 2019-04-01법률 제16172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72호(2018.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7>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9-04-01법률 제16133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3-14법률 제15460호 (공포 2018-03-13)타법개정타법개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철도건설법」에는 완공된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철도운영기관별로 독자적인 규정을 운영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철도교량, 터널, 신호, 전기설비와 같은 철도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만약 철도시설이 손상되거나 붕괴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철도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 상호운영성 확보, 철도역 관리 강화, 생애주기 관리 등 철도시설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중의 안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철도의 건설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 나. 3년 단위의 중기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과 1년 단위의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6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제27조). 라. 철도시설관리자가 정기점검ㆍ정밀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이에 대하여 직접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마. 철도시설관리자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업무 정지, 과징금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460호(2018.3.13)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1-17법률 제15830호 (공포 2018-10-1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의 마지막 보루(堡壘)로써 보전이 우선되거나 최소한 보전과 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어 보전보다는 관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그러한 취지로 사업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또한 법률에서 각종 사항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정관의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고, 공단이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의 부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국립공원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및 제2조).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정관 변경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공단 정관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다.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현행법에 규정된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가함(제9조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라. 이 법 시행 전에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공단의 명의로 봄(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830호(2018.10.16)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을 "국립공원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부칙
부칙(국립공원공단법) <제15830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으로 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41호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등 촉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조)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20톤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에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나. 농어업 등에 대한 지원(제16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을 280만원을 한도로 감면함. 다. 신혼부부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지원(제36조의2 신설)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청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58조의3제1항)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 후 4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창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함. 마. 항공기 등에 대한 지원 대상 조정(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세율의 1천분의 12를 경감하고 취득 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자산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인 항공사업자가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함. 바. 고용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5조의3 신설)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각각 경감함. 사.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 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고(제183조) 지방세 감면 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604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와 재산세를"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기"를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대체취득을"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을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등록하는"을 "취득하여 등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를 "대체취득하여"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금으로 취득하는"을 "대부금을 받아 취득(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을 "취득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조제1항"을 "제17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0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를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31조의3제1항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을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를"을 "제1항을"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0을 201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0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을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 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를 "100분의 40을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목적"을 "임대 목적"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15"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으로"를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에"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①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인 사람과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혼부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모두 주택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 연도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제2호가목에 따른 홑벌이 가구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경감받은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합산 소득은 신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신혼부부의 직전 연도 소득 및 주택 소유사실 확인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혼부부 합산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 제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을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한다)에 대해서는"을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로,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38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을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각각"을 각각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단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평생교육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평생교육단체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같은 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 제목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을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2항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취득일부터 7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70일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2제5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를 "건축물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인"을 "건축물인"으로, "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을 "건축물 준공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를 "같다)로서"로, "건축물 또는 주택에"를 "건축물에"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축물 또는 주택을"을 "건축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주택에 대한"을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51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을 "사업용 재산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를 "취득세의 100분의 50(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간 합병 및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되"로,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의2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면제받은"을 각각 "경감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년"을 "5년"으로,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 또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되, 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의 과점주주인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간의 합병을 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4년 이내에"를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확인받은"을 "최초로 확인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 고시」에 따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60조제3항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로, "화물운송용과"를 "화물운송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해당 선박의 취득일 이후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로 한다.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9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90만원을 공제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취득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중고자동차등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5호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6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중고선박, 중고기계장비, 중고항공기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2.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73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3조의2제2항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중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 중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을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7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른 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주한미군기지 이전(평택시 외의 지역에서 평택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제1호 각 목의 자가 평택시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해당 지역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대상자 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7조에 따른 미합중국군대의 민간인 고용원 및 같은 협정 제15조에 따른 법인인 초청 계약자의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따른 민간인 고용원 중 주한미군기지를 따라 평택시로 이주하는 한국인 근로자 2. 감면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를 "천재지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재지변, 소실, 도괴"를 "천재지변"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7조의2제2항"을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을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회사"를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분석서"를 "분석서,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축소 또는 폐지방안"으로 한다. 제181조제6항 후단 중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연간 예상"을 "예상"으로 한다. 제183조제2항 중 "통지하여야한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전자적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민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31조의3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의2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감면대상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제6항제3호나목,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제2호나목, 제37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의2제2호나목, 제40조제2항제2호, 제40조의3제2호나목 및 제41조제7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안항로 취항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항공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항공기(같은 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부칙
부칙 <제1604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민주택의 취득 등에 대한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제31조의3제2항, 제33조제3항, 제36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7조의2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감면대상자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2조제6항제3호나목, 제27조제2항제2호나목, 제30조제2항제2호나목, 제37조제2항제2호, 제38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제2호나목, 제38조의2제2호나목, 제40조제2항제2호, 제40조의3제2호나목 및 제41조제7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1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제43조제3항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2020년 1월 1일 당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연안항로 취항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선박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 적용 특례) 제65조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재산세 경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세를 경감받은 항공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항공기(같은 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그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은 제16조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면적기준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된 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주택 취득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시행 2019-01-01법률 제16008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법인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적은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하고, 법인세의 적정한 부과ㆍ적용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을 자회사의 지분율에 따라 차등화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문장의 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조문의 신설(제1조)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과세를 통한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이 법의 목적을 밝힘. 나. 주요 용어의 정의규정 추가(제2조)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특수관계인 등 이 법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여러 조항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주요 용어를 정의 조문에 추가함. 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차등화(제18조의3)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5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하(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초과 40퍼센트 이하)인 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8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라.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제24조)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확대함. 2)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외국교육 기관 또는 학교 간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기부금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를 추가함. 3)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상향조정(제25조)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바. 영세 중소기업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제63조제1항)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의무를 배제함. 사. 가산세 및 과태료 제도의 합리화(제75조의6부터 제75조의8까지 및 제124조 신설) 1)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하기 위하여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소득세법」에서 신설함에 따라 법인이 해당 의무를 위반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0.5퍼센트(2019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2)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수취하는 경우 허위 수취금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는 전송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0.3퍼센트로,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4)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해당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가산세로 전환하고,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준을 거래금액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완화함. 아. 연결납세 제도의 합리화(제76조의13 및 제76조의14) 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 중 중소기업 등을 제외한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감안하여 연결소득금액 개별귀속액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2) 일반법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적격합병 후 5년 이내 발생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의 범위를 자산처분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서 합병 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으로 조정함. 자.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제91조제1항)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축소함. 차.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신설(제93조의2, 제98조의4제1항 후단 및 제98조의6제1항 후단 신설) 1)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의 실질귀속자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국외투자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도록 함. 2)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해당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 합리화(제9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체결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사업장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등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함. 타. 해외 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료제출 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 제121조의4 및 제123조 신설) 1) 해외 부동산의 자료제출 대상에 해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취득 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와 처분 시 처분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취득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제출 의무를 면제함. 2)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명세 및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에게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내국법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ㆍ출자지분 및 해외부동산등으로서 소명요구일부터 10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 3) 해외 부동산 등의 투자 명세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취득가액의 1퍼센트(5천만원 한도)에서 취득가액ㆍ운용소득ㆍ처분가액의 10퍼센트(1억원 한도)로 조정하고, 자료제출 의무불이행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금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파. 질문ㆍ조사권 남용 방지 규정 신설(제122조) 세무공무원이 법인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ㆍ조사를 할 때에는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 요청 근거 신설(제122조의2 신설) 국세청장이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거.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한 조문 구조 및 문장 등의 정비 1) 과세소득의 범위 명확화(제4조) 내국법인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던 과세소득의 범위를 내국법인, 연결법인, 외국법인별로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함. 2) 사업연도의 의제 명확화(제8조) 사업연도 의제 규정을 각 호로 구분하여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의 사업연도 구분을 명확히 함. 3)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규정의 정비(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먼저 규정하고 특례인 지주회사를 이후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익금불산입액 계산에 관하여 표를 활용하여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함. 4) 감가상각비 규정의 정비(제23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등 감가상각이 의제되는 경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가상각비 규정을 정비함. 5) 기부금 및 접대비 규정의 정비(제24조 및 제25조) 기부금 및 접대비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분산되어 있는 계산 규정을 통합하여 완결성을 높이며, 실제의 계산 순서에 맞게 조항 순서를 재배치함.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 정비(제29조 및 제30조, 제31조 신설)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규정하고,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규정을 분리하여 대상 법인이 다른 점을 명확히 함. 7)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의 정비(제57조제1항 및 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과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8) 중간예납(中間豫納) 규정의 세분화(제63조, 제63조의2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중간예납 관련 규정을 그 내용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을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함. 9)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규정 정비(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한 추가환급이나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10) 원천징수 규정의 정비(제73조, 제73조의2 신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와 채권 매도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별도로 규정하여 명확히 함. 11) 가산세 관련 규정의 세분화 등(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신설)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던 가산세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주주 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별도의 조문으로 분리하여 찾아보기 쉽게 함. 1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규정 정비(제93조 및 제98조제1항)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국내원천 이자소득, 국내원천 배당소득,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등 각기 이름을 붙여 알기 쉽게 구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008호(2018.12.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부칙
부칙(법인세법) <제1600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4조제3항"으로 한다.시행 2018-09-21법률 제15523호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할연금 선청구(先請求)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제도를 도입하며, 급여 제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제3조제1항)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공무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질적인 혼인기간에 대한 분할연금 인정(제45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중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별거 또는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아닌 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다.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및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제도의 도입(제48조 및 제49조) 1)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를 둠. 2) 분할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 시 이자 지급(제65조제2항)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로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종전에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제83조 및 제84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공무원이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523호(2018.3.20)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7조 생략부칙
부칙(공무원연금법) <제15523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16조제3호 및 제6호"를 "「공무원연금법」 제17조제3호 및 제6호"로 한다. 제37조 생략시행 2018-07-17법률 제15356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356호(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임대사업자"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2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으로 한다. 제140조의3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⑥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8-05-01법률 제1501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소유자 등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오염물질 등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작업자에게 해양오염방지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등에 대한 의견 이행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해역이용영향 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역이용협의의견 통보 이후 이행 상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ㆍ보전하려는 것임. 또한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인하하고 연체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해양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수거ㆍ처리하게 할 수 있는 오염물질에 시운전 선박 및 소형선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선임 의무를 신설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방제분담금의 가산금 부과의 근거와 방제분담금 산정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제분담금 부과ㆍ징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해양관리업 등록 등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으로써 파산선고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012호(2017.10.3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부칙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제1501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시행 2018-03-27법률 제15309호 (공포 2017-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8-02-09법률 제14569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23>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8-02-09법률 제14567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 생략 제40조 생략부칙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를 "같은 법 제74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각각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2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4> 생략 제40조 생략시행 2018-01-01법률 제15295호 (공포 2017-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9조의2 신설 및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제47조의2제2항 신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동산의"를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로, "부동산을"을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보전산지(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취득"을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를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권 및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어업권, 어선(제2항의 어선은 제외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공부상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육상 수조식(水槽式) 수산종자생산업 및 육상 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 제10조제1항 본문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으로,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제11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법인"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제12조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농지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를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취득·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나목 중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 2세대 이상의"를 "국내에서"로, "임대 목적에"를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녹색건축의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을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47조의4제2항 중 "제47조의2제5항"을 "제47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50조제5항 본문 중 "경내지(境內地)"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한다. 제57조의3제2항 중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자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장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을 "과세기준일"로,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3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로 한다. 제6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를 "부동산의 소유자"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용 건축물등"을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매각하거나 증여한"을 각각 "매각·증여한"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협동조합에"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신용협동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용협동조합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금고에"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하며,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새마을금고"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매각·증여"를 "매각·증여(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2조의2 제목 중 "자동계좌이체"를 "자동이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24조에 따른 계좌자동이체 방식에 의한"을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송달 방식"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이하 이 조에서 "자동이체 방식"이라 한다)에 따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을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로 한다. 제167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 제92조"를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1조제2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월 20일"을 "3월 31일(제6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20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8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제7호, 제57조의2제4항·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5295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1항 및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임대중인 자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자산의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제57조의2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8년 1월 1일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1-01법률 제14939호 (공포 2017-10-24)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사업에 교통 및 자동차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등을 포함시키는 한편,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939호(2017.10.24)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4939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9항,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7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제9항,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7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96>부터 <381>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7-05-30법률 제14226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국립공원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다른 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그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연공원법」에서 분리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업무범위를 넓히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226호(2016.5.29)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부칙
부칙(국립공원관리공단법) <제1422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관리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한다. 제7조 생략시행 2017-03-30법률 제14115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항공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961년 제정된 「항공법」은 항공사업, 항공안전, 공항시설 등 항공 관련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고,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법」을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으로 분법하여 국제기준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업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 등 항공사업에 관한 분야와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을 통합하고, 경량항공기서비스업을 도입하며, 각 항공사업별로 과징금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항공요금을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요금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15호(2016.3.29) 항공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부칙
부칙(항공사업법) <제14115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중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26조 생략시행 2017-03-28법률 제14474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이 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근거 마련(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권한을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함. 나. 명의신탁으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제38조제1항제2호 단서) 종전에는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 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설(제54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로 환급신고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라.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설치(제148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과 지방세 관련 예규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474호(2016.12.27)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4474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1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7조"로 하며, 제16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2조"를 "「지방세기본법」 제51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14조 생략시행 2017-03-28법률 제14476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476호(2016.12.27) 지방세징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부터 <6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74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24조"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7-01-07법률 제13729호 (공포 2016-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광산안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광산안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수칙 위반 및 규정 위반 등에 기인한 광산재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안’이라는 용어를 ‘안전’으로 변경함. 나.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5조의2). 다.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제7조). 라.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검사하도록 함(제11조). 마.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바. 신고 대상인 광업시설 설치공사ㆍ변경공사 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 착수를 금지하게 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8조제3항 삭제). 사.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폐지하고, 재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위험 발생에 관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제16조). 아.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729호(2016.1.6)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3항 중 "「광산보안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안관리직원"을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7-01-01법률 제14481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481호(2016.1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생략부칙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제2호나목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한다. ⑧ 생략시행 2017-01-01법률 제14477호 (공포 2016-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사회복지, 교육 및 과학기술, 문화 및 관광,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제8조). 나.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40조 및 제40조의3). 다.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제47조의4). 라.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45조 및 제52조). 마.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제57조의2). 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0분의 3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58조의2). 사.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제64조). 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제66조). 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제66조의2). 차.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4조). 카.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제75조의2). 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78조). 파.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제8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 중 "제103조의23조"를 "제103조의23"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를 "해당 농지를 직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회 및 농협은행"을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을 "경우(이하 "환매취득"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로,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환매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중 "농업경제지주회사"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自力)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8조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본문 중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조에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제22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4항제2호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재산세"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의3제2항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을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77조제1항제1호의"를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취득세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숙사로"를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를 "과밀억제권역 외에"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60을"로,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25"로 한다. 제47조의2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48조"를 "「건축법」 제48조제2항"으로, "대상 건축물이 아닌"을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건축법」상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아니었던"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10을"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취득세를 면제하고"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48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 및"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의"를 "100분의 25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를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 등기하는 재산"으로, "100분의 75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6조의3제3항"으로, "각 호의 사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6호 단서 중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제1호 및 제2호의"로,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이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취득하는 재산 제57조의2제8항 중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하"를 "이하 이 조에서"로 한다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분의 375를"을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로,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양"을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시설용으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준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업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로,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부동산"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제58조의3제1항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창업 후"를 "창업일부터"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사업용 재산"을 "부동산"으로,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를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로, "감면"을 "경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제58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58조의3제8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감면기간"을 각각 "경감기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으로, "통합법인은"을 "그 법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합"을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제3항제1호의2 중 "부동산에"를 "부동산(학교등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63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 중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를 원료로 하는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를 2017년 1월 1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한 이후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신조차(新造車)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조차"라 한다]를 2017년 6월 30일까지 본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조차 1대만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 전액을, 취득세 경감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취득하는"을 "취득(「지방세법」제7조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으로 한다. 제69조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취득세 및"을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경감하고, 과세기준일"을 "경감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를 "특별자치시·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시·군·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로,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된"을 "감면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을 "같은 항 제4호에 따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감면율"을 "경감률"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을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를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을 "100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분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분양"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중 "대수선하여"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35"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에"를 "제4항에"로, "제4항제2호나목에"를 "같은 항 제2호나목에"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고시가 된 토지"를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금"을 "설립 당시에 자본금"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하기"를 "직접 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94조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973630" alt="img279736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13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13만원 초과 │7만1,500원+(1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 │30) │ └────────────────────┴───────────────────────┘ </img> 제9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2. 총급여액이 3천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만4천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8/10,000]. 다만, 위 금액이 6만6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6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2만원을"을 "3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9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0분의 12에"를 "1,0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에"로 한다. 제97조의4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97조의4제3항제1호 단서 중 "지급하는"을 "지급하거나 제2호라목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상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97조의4제4항 중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를 "및 제3호(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제97조의4제9항 중 "사람 또는"을 "사람에 대해서는 연 1만3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로, "공제하고"를 "공제하며"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0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을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10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0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제8항 중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을 "내국인 및 제6항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구목부터 루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 루. 임업 제10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자동차 총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3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만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을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제102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에"를 "제1호에"로, "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호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제10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제10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4조제1항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을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0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제105조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및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을 "1,0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10)]"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1의3. 내진보강 설비 제111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의2 및 제1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8,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세액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대상 세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을 공제[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74조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174조제4항을 적용할 때의 해당 신성장기술·원천기술 등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3(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또는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0분의 7(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백만원씩"을 "100만원씩"으로, "음수(陰數)"를 "음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을 "1,000분의 1"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2"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 중 "2백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백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백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한다. 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⑦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4(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5(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감면한다"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7년 12월 31일"로, "직접"을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으로,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0분의 75) 제118조제3항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11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이 법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양도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1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에서"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에서"로, "농업소득 외의"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초지법」에 따른"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131조까지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6조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8조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2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9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990제곱미터"를 "1,65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1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35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미분양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 제137조의2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한다. 제138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제1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0조의3(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제2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으로 한다. 제151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52조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5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및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53조제4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과"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로 한다. 제15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비율"을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제153조제8항 중 "같은 법 제1항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제1호"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상실한다"를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이 조 제2항, 제8항 및 제15항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1호가목 중 "1,000분의 70"을 "1,0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0분의 50"을 "1,0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 같은 조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53조제10항제2호가목 중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을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00만원 제153조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같은 항 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같은 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이 조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⑮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4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경감하고, 감면한도 적용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4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제154조제4항 중 "제2항제2호를"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7호"로, "감면하고"를 "경감하고"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새만금사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⑨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8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9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을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를 "금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으로,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를 "각각 같은 법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5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이"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로,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을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로, "공급시기를"을 "재화의 공급시기를"로, "개인지방소득세만"을 "소득세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74조제1항 중 "7년"을 "7년, 제102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00만원"을 "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5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0만원"을 "15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1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5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3조의2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77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중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63조제2항·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67조의2"를 "제167조의2제1항"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세를 경감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5항·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에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477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제3호, 제12조제3항, 제57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의2제3항 단서, 제41조제1항제1호, 제43조제1항제1호, 제50조제1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60조제2항제1호, 제72조제1항제1호, 제89조제1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9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를 이 법 시행 후 추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었던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취득세를 경감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5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에 대해서는 제7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및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22조의2, 제42조제2항, 제43조, 제5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 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제3호,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0조제3항,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제80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5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85조의2제2항, 제88조제1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년 1월 1일 제10조(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1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3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4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농지 등에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재산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에 대한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9-30법률 제14122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6-09-30법률 제14111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11호(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6-09-23법률 제14095호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095호(2016.3.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95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따른 복지사업자"를 "따른 사업수행기관"으로,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을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12조 생략시행 2016-08-30법률 제14198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8-12법률 제13805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고,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제2조제1호의2"를 "제2조제4호"로 하며,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6조제1항제1호, 제147조제1항 및 제148조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7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6-07-28법률 제13854호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854호(2016.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부칙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3조제5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시행 2016-06-23법률 제13609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6조의2제2항 신설) 1)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나.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의 보조(제8조의2 신설) 참전유공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참전유공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다.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근거 마련(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1)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참전유공자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609호(2015.12.2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부칙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시행 2016-06-23법률 제13605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605호(2015.12.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시행 2016-03-28법률 제13248호 (공포 2015-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됨에 따라 회원국으로 가입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보호 제도 및 정책의 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중에 2011년 5월 중국이 조선족의 ‘아리랑’을 자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무형문화재를 둘러싼 치열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였음.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한민족의 전통생활 방식에 녹아있는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한 결과, 도시화ㆍ산업화의 격랑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우리 전통문화를 보호하는 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무형문화재 범위의 협소화와 무형문화재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한 창조적 계승ㆍ발전 저해, 전통공예품의 사회적 수요 저하로 인한 공예기술의 전승단절 위기 고조,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도제식 전수교육의 효용성 부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무형문화재 분야의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ㆍ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원칙을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한편, 대학을 통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제도를 도입하여 전통 기술은 물론 현대적 디자인, 경영기법,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지식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이라는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통공예품 인증ㆍ은행제 도입, 전승자의 창업ㆍ제작ㆍ유통 지원, 해외 전시ㆍ공연 등 국제교류 지원, 지식재산권의 적극적 보호 등 무형문화재의 사회적 수요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각종 진흥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승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문화의 자생력을 높이는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의 등재 확대를 통하여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의 기본원칙은 민족정체성 함양,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무형문화재 가치 구현과 향상으로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라.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9조). 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함(제17조). 사.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제25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대학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차.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31조). 카.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무형문화재로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전승자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전승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37조). 파.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거.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ㆍ예술 분야 무형문화재의 해외공연 및 전승공예품의 해외전시ㆍ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45조). 너.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재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두도록 함(제46조). 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를 두도록 함(제47조). 러.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승 내역과 구성요소 등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하여 국제특허협약에 따른 효력을 가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보호하도록 함(제4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248호(2015.3.2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248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6-01-25법률 제13442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화산활동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할 준비가 부족하여 화산폭발 등으로 화산재해가 현실화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화산활동 관측시설의 설치,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의 수립, 화산방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화산재해대응체계의 구축 등 화산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산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20호, 2014. 1. 21. 공포, 2015. 1. 22. 시행)됨에 따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경우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진ㆍ화산재해의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국제적 공조, 지진ㆍ화산재해를 줄이기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제3조제2항 신설). 나.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망 종합계획 수립,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 설치, 관측계획서 작성의 범위를 확대함(제5조). 다. 현행의 지진 및 지진해일뿐만 아니라 화산활동도 포함되도록 관측결과 등 통보 및 관측기관협의회 구성의 범위를 확대함(제8조 및 제9조). 라. 기상청장 외의 자가 지진과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려는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제8조제2항 삭제) 마.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방재정책심의회의 명칭을 "지진ㆍ화재방재정책심의회"로 변경하고, 심의회의 위원을 20인으로 확대함(제9조의3). 바. 현행의 지진방재뿐만 아니라 화산방재도 포함되도록 교육ㆍ훈련 및 홍보의 범위를 확대함(제11조). 사. 화산재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 수립 및 화산재 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아.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대응체계 구축의 범위를 확대함(제18조). 자. 현행의 지진재해뿐만 아니라 화산재해도 포함되도록 재해원인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함(제20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42호(2015.7.24)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지진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생략부칙
부칙(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3442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로 한다. ③ 생략시행 2016-01-25법률 제13426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5.12.29>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시행 2016-01-01법률 제13637호 (공포 201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취약 계층 등 저소득층 보호, 보건ㆍ안전 분야에 대한 지원 등과 관련된 분야는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감면 신설 등(제31조의3, 제32조의2 및 제57조의2제8항 신설 등) 1)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중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내국법인이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나. 201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기한 연장(제31조의4, 제36조, 제66조제3항ㆍ제4항, 제67조 및 제70조 등) 1)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 한센인 정착농원 내 부동산, 다자녀 양육자용 자동차, 사회적 기업, 한국 사랑의 집짓기운동 연합회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2) 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3) 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4)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경형자동차, 여객운송사업자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다. 예비타당성평가제도 도입(제181조제6항 단서 신설)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의 특례 신설을 방지하고 감면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예상 감면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감면 특례를 새로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조세 관련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예비타당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으로 한다. 제4조제4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조 제8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지를"을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각각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유수면의"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사람, 후계어업경영인, 수산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을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을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 중 "지역에"를 "시·군·구에"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를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로,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 "최초로"를 "먼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을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8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유아어린이집"을 "어린이집"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현재 노인복지시설에"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제22조의2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의3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고유업무에"를 각각 "그 고유업무에"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업무"를 "고유업무"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국가유공자등이 이전받은 경우, 국가유공자등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국가유공자등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6조제1호부터 제8호"를 "제6조제2호부터 제9호"로, "재산에"를 "부동산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을 "해당"으로, "오피스텔(이하"를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년"을 "8년"으로,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1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을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5호에 따라"를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으로, "공동주택 또는"을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따른 사유로"를 "따라"로, "등록"을 "사업자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4항"으로,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한다. 제31조의4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3조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주거용 건축물(복리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15년 12월 31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여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016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을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을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을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각각"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를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건축물 중"을 "건축물 또는 주택 중"으로, "건축물에"를 "건축물 또는 주택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를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로, "그 인증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을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 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단체"를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을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단체가"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로,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종교단체 또는 향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51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를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사업용 재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2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내국법인이 산업 내 과잉공급 해소와 해당 법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의해 합병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항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수협은행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같은 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으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일"을 "창업일 또는 확인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확인을 받은 날"을 "확인일"로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59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를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으로, "각각"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을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부동산"을 "부동산(사업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인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으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선박등록특구의 국제선박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 ②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65조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을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형승합자동차"를 "소형일반버스"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을 "중고항공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세율에서 각각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9조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4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제76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를 "산업용 건축물등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하지"를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끝난 후에"를 "끝난 날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을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대한"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9조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을 "주택을"로 한다. 나. 주택의 취득일 제82조 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토지로서"를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감한다"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6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를 "대해서는 재산세의"로, "경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를 경감한다"를 "지방세를 각각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취득세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을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9조제2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67조 중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2제1항 중 "내용"을 "내용과 이 법 제180조"로 한다. 제1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율경감율"을 "세율경감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까지"를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으로,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를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으로,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를 "제66조, 제73조"로,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을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및"으로 한다. 제1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1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간 예상 감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방세 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2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7조제1항·제2항, 제75조, 제83조제1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64조, 제68조제1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제42조제2항, 제53조, 제70조제3항, 제82조 및 제83조제2항: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0조의3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제1항·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부칙
부칙 <제13637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제31조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법인 등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경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0조의3제1호, 제57조의2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제2항 및 제88조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제6항, 제57조의2제3항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제3항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제3항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계열 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농지 등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고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의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로 한다. 제15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55조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시행 2015-12-29법률 제13499호 (공포 2015-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6조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로, "취소"를 "말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매입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취소"를 "말소"로 한다.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제2호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15-12-29법률 제13498호 (공포 2015-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98호(2015.8.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로 한다.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2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시행 2015-12-22법률 제13613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부칙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2제5항제4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 제57조의3제1항제1호 중 "정리금융기관이"를 "정리금융회사가"로 한다.시행 2015-10-25법률 제13448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ㆍ제7호 및 제27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 같은 조 제19항제1호 및 제249조의13"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시행 2015-07-24법률 제13435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제1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제32조). 다.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제38조제1항 후단). 라.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마.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제41조의2제1항제4호, 제41조의3, 제80조의2, 제80조의3, 제101조제3항제17호ㆍ제18호 및 제101조의2 삭제). 바.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보호함(제50조제1항). 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관리업을 적법하게 등록한 후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투명성을 확보함(제43조의4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13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35호(2015.7.2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④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제13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오피스텔"로 한다. ④ 생략시행 2015-07-01법률 제12989호 (공포 2015-01-06)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수요증가 및 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주택 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개편된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성, 사업성 등 일정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도시재생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와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 제외하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함(제3조). 나.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함(제4조). 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도시계정은 일반회계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ㆍ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성함(제5조). 라.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함(제7조). 마. 공공성, 사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도시계정의 출자ㆍ투자 또는 융자가 가능하도록 함(제9조). 바. 주택도시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사.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함(제16조). 아.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유동화증권 보증대상에서 주택저당증권을 제외하도록 함(제2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989호(2015.1.6) 주택도시기금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5-05-18법률 제13288호 (공포 2015-05-1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ㆍ면직 등 인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과 의사자 가족 및 의사상자와 그 가족의 공무원 채용 우대 근거를 마련하며,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의 당연퇴직 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시험ㆍ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제3조제1항). 나. 시보공무원의 면직요건을 확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함(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라. 채용후보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3호). 마. 공무원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제45조의2 신설). 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사. 공무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등으로 면책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되도록 함(제69조제1호 단서). 아.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자.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는 중인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제73조의3제1항제6호 신설). 차. 징계부가금 부과대상 금품비위의 범위를 물품ㆍ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와 예산ㆍ기금ㆍ국고금ㆍ보조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 및 물품을 횡령ㆍ배임ㆍ절도ㆍ사기ㆍ유용한 경우까지로 확대함(제78조의2). 카.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수수료 납부ㆍ반환ㆍ감면 근거를 마련함(제8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288호(2015.5.1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부칙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3288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견습으로"를 "수습으로"로 한다.시행 2015-01-01법률 제12955호 (공포 201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201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취약계층 등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업구조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을 위한 지원(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1)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용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의 교환ㆍ분합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한국 농어촌공사의 제3자 공급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함. 3)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및 공동이용시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4)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 단위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5)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제17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및 제41조)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함. 2) 국가 등의 위탁을 받은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밖의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이었던 경감비율을 100분의 25로 축소함. 3)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청소년 단체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및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4)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감면폭이 다른 학교법인 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공공의료기관, 지방의료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및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나머지 세목에 대한 감면특례는 종료함. 다. 교육ㆍ과학기술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제42조, 제46조 및 제54조) 1) 산학협력단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2)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7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 3)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규정 이관(제57조의2, 제57조의3 및 제58조의3 신설) 1) 기업의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취득세, 기업의 재무구조 조정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면서 감면기한을 연장함. 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3)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산업은행 출범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90을 경감함. 마.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감면(제58조, 제59조 및 제60조 등) 1)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ㆍ조성하여 분양ㆍ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4)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함. 바. 수송 및 교통 지원에 대한 감면(제63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1)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함. 2) 한국철도공사가 취득하는 철도차량 등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 3)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항공기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함. 4) 전기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5)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사.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제71조 및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1)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류단지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를, 물류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100분의 35를 각각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취득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경감하되,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율 및 경감기한을 조정함. 아. 공공행정 등 분야에 대한 감면(제85조의2 및 제87조) 1)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함. 3)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는 서민금융적 성격을 고려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자. 기한이 설정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 신설(제89조 및 제90조 등) 1) 귀농인에 대한 감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관리계획 고시지역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철도안전법」에 따른 건축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함. 2)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에 대한 감면, 도서관 등기ㆍ등록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감면의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차. 지방소득세 관련 감면(제167조의2 신설)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도록 함. 카.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7조의2 신설)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가 50만원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자가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타.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 강화(제181조)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세 감면 평가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감면"을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하여는"을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을 영위하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원의 공동이용시설사업 등"을 "회원의 교육·지도·지원 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으로,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업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5조제1항 중 "사용하기"를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로, "대하여는 취득세"를 "대해서는 취득세"로, "대하여는 재산세"를 "대해서는 재산세"로 한다. 제16조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대하여는 주거용"을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포함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무료"를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유료"를 "제1호 외의"로,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회복지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대하여는 취득세를"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균등분을"을 "균등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를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22조의3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른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훈병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보훈병원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3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것으로 보는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를"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특별시·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를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지방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제42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4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한다"를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2조제3항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l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75 2.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1호·제15호 및 제1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25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녹색건축의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의 인증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분의 2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20"으로,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을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2장제5절의 제목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②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합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수받은 재산의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을 말한다)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5.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6.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讓渡)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같은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 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취득세를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⑥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2.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⑦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90을 경감한다. 제57조의3(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된"을 "경감된"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지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중소기업 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로,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한다. 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2. 「철도건설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 귀속되는 부동산 제65조 중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천분의 20을"을 "1천분의 2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2)을"로, "항공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항공기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화물자동차"를 "화물자동차(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유형별 세부기준이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소형일반버스"를 "소형승합자동차"로 한다. 제7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을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로,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는"을 "취득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종업원분을"을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로,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을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분양의 목적으로"로,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로,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를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을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을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감면된"을 "경감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면제)한다"를 "100분의 60을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경감"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35를"로, "면제)한다"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50(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을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지방세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로,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는 취득세를"을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하여는 재산세"를 "대해서는 재산세"로,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정당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을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야에 대하여는"을 "임야에 대해서는"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마을회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을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재산에 대하여는"을 "재산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2조의3을 제47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2조의3) 제2항 중 "제47조제7항"을 "제47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95조제1항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97조의4제2항제1호 본문 중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기본공제대상자"로, "의료비"를 "의료비(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의료비"를 "의료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과정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1)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3)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과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 제97조의4제4항 중 "제외한다)가 해당"을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을 "제6항, 「소득세법」 제52조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이나 세액공제 신청을"로,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을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4) 중 "100분의 4를"을 "100분의 3을"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한다. 제106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6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126조제2항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받은"을 각각 "감면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신청"을 "감면신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전단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를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126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에 대하여는"을 "소득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7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제137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37조의2 및 제1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월세액 지급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40조의2(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제1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따른 세율로 한다. 제167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감면한다.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제168조제4항 중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분의 45"를 "100분의 45"로, "1,000분의 35"를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2조"를 "제102조(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로, "제151조"를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로,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2조"로 한다. 제17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51조"를 각각 "제151조, 제160조"로 한다. 제175조 중 "2년"을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설비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제1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2절에 제1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제137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7조의2 및 제18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제3항,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재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재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 2015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제7호 및 제271조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2.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4.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5.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7. 「선박투자회사법」 제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제181조제1항 중 "2월 말"을 "2월 말일"로, "중앙행정기관"을 "「지방재정법」 제2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주요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건의서,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세감면평가서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주요 지방세 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은행 등의 합병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공제 한도 금액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연말정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 및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5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및 제82조: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다. 제17조(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제1항에 따라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7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입주기업 재산세 감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5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부칙
부칙 <제12955호,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업은행 등의 합병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비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 제95조제1항, 제97조의3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연금계좌공제 한도 금액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거나 연말정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 및 제17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말정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13조제3항, 제18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의3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57조의3,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5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및 제86조: 2016년 1월 1일 2.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제2항: 2017년 1월 1일 3. 제6조제4항, 제16조 및 제82조: 2019년 1월 1일 4.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89조 및 제90조: 2020년 1월 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5년 1월 1일 제13조(지방세 감면 축소ㆍ조정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이 법 시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22조제6항, 제34조, 제38조, 제41조제7항, 제42조제3항, 제46조,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8조,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른 중과세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가 종전의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다. 제17조(금융기관 등의 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7조제1항에 따라 합병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5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57조제1항에 따른다. 제18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 입주기업 재산세 감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2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5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125조제1항제2호 또는 제156조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3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제1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기업부설연구소 감면에 관한 경감세율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기업부설연구소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한다.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를 삭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특별세액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9>까지 생략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3항, 제36조의2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4-07-22법률 제12329호 (공포 2014-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함(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라. 벌금액 수준 조정 및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내용 정비 1)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제70조).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과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제7조제1항 및 제15조제1호 등). 마.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 정비 1)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법 문장을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문장의 어순을 올바르게 하고,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한 문장 속에 여러 내용이 뒤섞여 어렵거나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329호(2014.1.2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부칙
부칙(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2329호,2014.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시행 2014-05-28법률 제12686호 (공포 201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로 전ㆍ월세간 주거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왔는바, 이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장기 10년 이상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 유도를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40~60㎡의 경우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하고자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강병규 ⊙법률 제1268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75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0분의 25를"을 "100분의 50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2686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4-03-24법률 제12506호 (공포 2014-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득세 특례사항을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나.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제94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4까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각각 신설함(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신설). 라. 급여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에 있어 세액감면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제98조제3항 신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 부분을 4%로 축소함(제102조제1항). 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세액공제율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 부분을 조정함(제103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단일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06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세액공제 산식을 보완함(제118조제1항). 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추징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함(제123조제2항 및 제3항). 차.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세 과세특례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되도록 과세특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131조의2 신설). 카. 수용 토지 등 양도세 감면율에 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77조의3 및 제85조의10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조정함(제132조제1항 및 제4항, 제133조제1항 및 제2항, 제136조제1항). 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미분양주택의 범위 내용을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부터 제98조의3까지, 제98조의5부터 제98조의7까지 및 제99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미분양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등과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함(제141조제2항, 제142조제1항 및 제2항, 제143조제3항 및 제4항, 제145조제2항 및 제3항, 제146조제2항 및 제3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2항). 파. 외국인투자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사업대상 확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3조제2항 및 제10항). 하.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 인용법의 조항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56조제1항) 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의 용어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2조제1항). 너. 정치자금 소득공제 사항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제164조). 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규정 적용시 한도 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의 범위에 대해 제132조의 개정안 내용을 반영함(제173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법률 제1250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법"을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5716" alt="img16825716"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만원 초과 │2만7,500원+(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6만6천원 - [(총급여액 - 5천500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6만3천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만3천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만3천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0]. 다만, 위 금액이 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만원으로 한다.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만원을 합한 금액 제97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호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700만원으로 한다.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 따라 교육비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학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이라 한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하 이 항에서 "학위취득과정"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만 해당한다)에 지급한 교육비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2.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비 나.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 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뺀 금액으로 한다. 3.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나.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다. 가목의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ㆍ이혼ㆍ별거ㆍ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⑧ 보험료등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제6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성실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연 1만2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성실사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연 7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표준세액공제"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특별세액공제"라 한다. ⑪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4) 중 "6을"을 "4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로, "5)"를 "10)"으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1조제1항 중 "1,000분의4"를 "1,000분의5"로, "5)"를 "10)"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 전단 중 "1,000분의 4"를 "1,000분의 5"로, "5)"를 "10)"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전단 중 "1,000분의 4"를 "1,000분의 5"로, "5)"를 "7)"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청년 외 상시근로자"를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로 한다. 제12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8절에 제1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1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2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토지등"을 "15[토지등"으로, "15로"를 "20으로"로, "20(만기가"를 "30(만기가"로, "25"를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을 "30"으로, "25)"를 "40)"으로, "5(만기가"를 "10(만기가"로, "10)"을 "20)"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1호 중 "30"을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에"를 "25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0"을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에"를 "25에"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10에"를 "15에"로 한다. 제141조제2항 중 "「소득세법」 제89조"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142조제1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90조를"로 한다. 제143조제3항 중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9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5조제2항 중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9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6조제2항 중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90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7조제2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148조제2항 중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103조의3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153조제2항 단서 중 "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나목 중 "제2호의7까지"를 "제2호의9까지"로 한다. 제156조제1항제5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해양박람회특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로 한다.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급하는"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지정보관기관"을 각각 "보관기관"으로, "한다. 다만"을 "하되"로, "각 목"을 "각 호"로, "제9조에 따른 거래"를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64조 중 "정치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정치자금은"으로, "제76조제1항 전단"을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173조제1항제1호가목 중 "20"을 "15"로, "25"를 "2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20"을 "15"로, "25"를 "2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부칙
부칙 <제12506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관한 특례) 제94조, 제97조의2부터 제97조의4까지,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의2,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 제118조, 제123조, 제131조의2, 제132조, 제133조, 제136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145조부터 제148조까지, 제153조, 제156조, 제162조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시행 2014-01-14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251호(2014.1.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4-01-01법률 제12175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ㆍ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37조 및 제38조). 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54조).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제57조제3항).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카.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내국인"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 10. "과세연도"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1. "과세표준신고"란 「지방세법」 제95조, 제103조의5 및 제103조의23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12.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13.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14.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3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97조의2"를 "제182조"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정한"을 "정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1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4조제4항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하는 지역"을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동산"을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직접 사용"을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직접 사용"을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라목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이 항에서 "미분양주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취득한 미분양주택등에 대한 재산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제38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2.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제4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로 한다. 제42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제43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건축법」 제66조제2항"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로, "1회에"를 "한 차례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녹색건축의 인증"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본문 중 "직접 사용"을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51조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을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0분의 375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0분의 37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75를"을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0분의 375를"로 한다.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ㆍ제2항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2항 본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용 건축물 등"을 "산업용 건축물등"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 중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75를"을 각각 "100분의 50을"로,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를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를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90조제2항 본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제3장(제93조부터 제99조까지)을 삭제하고, 제3장(제93조부터 제176조까지) 및 제4장(제177조부터 제18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93조(기장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37847" alt="img16037847"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공제액 │ │산출세액 │ │ ├────────────────────┼───────────────────┤ │?5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 ├────────────────────┼───────────────────┤ │5만원 초과 │2만7,500원+(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 │ │100분의 30) │ └────────────────────┴───────────────────┘ </img> 제95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총액(이하 이 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지방소득세액(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상실된 가액이 상실 전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상실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자산의 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해 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93조ㆍ제95조 및 제97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8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① 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2. 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다만, 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6조 및 제17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에 따른 재기중소기업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102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제102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00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자재조달ㆍ생산계획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4. 고객자료의 통합ㆍ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5. 구매ㆍ주문관리ㆍ수송ㆍ생산ㆍ창고운영ㆍ재고관리ㆍ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6.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이 제7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3. 산업재해 예방시설 4. 광산보안시설 5.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7. 기술유출 방지설비 8. 해외자원 개발설비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4,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0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백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1(중견기업은 1,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백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백5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백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7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그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ㆍ제2항 및 제174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의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기간은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안 특별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여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을 특별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위한 세액공제 신청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122조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써 그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3조제2항에 의한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103조의7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3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거주자인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124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125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00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2015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6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3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127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營漁組合法人)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제신청과 제3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26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128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 본 항에서 농업회사법인은「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2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26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0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1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132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2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13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4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22조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1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지방세법」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03조의3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20으로 한다. 2.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143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특례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1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제152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하여는 제12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8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 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제4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⑧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법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⑨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⑩ 제2항 및 제8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70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0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0분의 20 ⑪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0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⑫ 제10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⑬ 제10항 및 제1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⑭ 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54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5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제15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0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7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9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백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0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같은 조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1조(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지정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한다. 다만,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 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 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제164조(정치자금의 세액공제)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전단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제16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만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68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 중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 제151조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14조와 제118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및 제151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53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 제1항ㆍ제2항,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114조까지,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 제125조,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52조부터 제159조까지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이 법 제142조와 제143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6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2조 및 제1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 제99조 및 제114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지방세법」 제97조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지방세법」제97조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38조, 제149조, 제152조제1항, 제154조부터 제15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22조, 제124조부터 제128조까지, 제135조제1항ㆍ제2항, 제149조, 제152조, 제154조부터 제159조의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ㆍ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어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감면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같은 법 제91조제2항 각호에 따라 배제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뺀다. ②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1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9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03조제2항제3호, 제10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10조(같은 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거주자의 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0분의 45(산출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1조, 제162조 및 제165조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2. 제100조, 제101조,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8조, 제122조, 제124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5조, 제138조, 제149조 및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3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21조, 제131조, 제132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121조,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 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 및 제132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5개 과세기간의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7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지방소득세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7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제99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 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99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제2항, 제109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7조, 제118조, 제137조, 제150조, 제151조, 제162조, 제165조 및 제166조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 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00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114조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75조(감면세액의 추징) 제99조, 제103조, 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37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제96조에 따라 공제하는 세액의 경우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에는 가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보칙 제177조(감면 제외대상) 이 법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73조,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 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81조(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한 사유, 세목 및 세율, 감면기간, 지방세 수입 증감 추계,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 등을 적은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지방세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건의서 및 지방세감면평가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제183조(감면신청 등) ①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제184조(감면자료의 제출)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법에서 제96조제4항 단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주택등 취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제93조부터 제16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산업단지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2175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법에서 제96조제4항 단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주택등 취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제93조부터 제167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보양온천 개발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산업단지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3-08-06법률 제11999호 (공포 2013-08-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999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 제6조의3에 따른 사유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유(매입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임대주택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3(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에서 주택담보대출금액의 100분의 60에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공제된 재산세액을 추징한다. 1.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소득(그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3. 주택담보대출금액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그 대출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재산세액 중 공제되는 세액이 차지하는 비율(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에는 절상한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을 재산세 감면율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무주택세대주 및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나목 중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를 "형제ㆍ자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제36조의2제3항제3호 본문 중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소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3(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제7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999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이나 대수선을 통하여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5-10법률 제11762호 (공포 2013-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임대목적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다만,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모두 체결하여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차인 간의 계약 가. 부동산투자회사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1가구[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주택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되, 그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는 계약 나. 가목에 따른 임대기간 종료 후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재매입(임대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양도인이 재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 2. 부동산투자회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계약: 양도인이 제1호나목에 따른 우선매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확약하는 조건의 계약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부모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 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20세 미만의 형제ㆍ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다.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대별 합산 소득은 세대주 및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배우자로 기재될 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득으로서 급여ㆍ상여 등 일체의 소득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의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소재지역에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그 주택을 처분하였거나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취득일 현재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의 주택(멸실된 주택을 포함한다)을 취득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전 연도 소득 및 무주택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762호,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716호 (공포 2013-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71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71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및 제97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2>까지 생략 <2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5조제2항, 제31조의2제3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제3항 전단, 제78조제6항, 제79조제3항 및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1-01법률 제11618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공기업 및 국가공단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을 일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주택거래 및 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을 일부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국가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3조, 제15조, 제61조, 제76조 및 제77조) 1)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다. 국가공단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18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 등) 1) 소외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감면 비율을 취득세의 경우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재산세의 경우 100분의 50 경감에서 100분의 2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라.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22조) 1)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가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와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의료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도록 함. 마.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35조, 제40조의2 및 제62조의2) 1) 출산장려를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3명 이상 다자녀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새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 새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종전 차량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노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면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중 은행에서 하는 주택담보연금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해당 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3)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4) 석유시장 경쟁촉진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하여 알뜰주유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여 알뜰주유소가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종료(안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42조, 제85조 및 제88조 등) 소방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훈병원,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35조의2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하도록 함. 아. 교육관련 지방세 감면 확대(안 제41조) 1)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면제에 대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면제하도록 함. 2)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ㆍ공유재산의 양도와 관련한 변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국립대학의 법인 전환 전에 기부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함. 자.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축소(현행 제46조제2항 삭제) 그 동안의 감면실적과 다른 기계장비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이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로 종료함. 차.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관련(안 제60조 및 제68조) 1)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의 범위를 조정하여 밀집지역 이외의 슈퍼마켓협동조합 등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함. 2) 취득세 면제를 받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을 일정기간 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거나 수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추징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1년 연장함. 카. 수송ㆍ대중교통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및 조정(안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 등) 1)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되, 자동차 할부매입 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에서 100분의 75 경감으로 일부 축소함. 2) 국가 물류산업 지원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국제선박, 연안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득세 등 감면 확대(안 제75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등) 1) 균형있는 국가 발전을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하는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 지방이전 법인 및 공장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등이 일시적으로 이전대상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 3년 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파.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85조의2제4항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 하.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 근거 마련(안 제97조)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통합 심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세 감면건의서 및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61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다음 각 호의 등기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각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토지에 관한 등기”를 “토지에 관한 등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에 관한 등기”를 “농지에 관한 등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을 포함한다”를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및 제5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해당 사업에 대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0일”을 “60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경감하고”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제36조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를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각각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를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8조 중 “100분의 50을”을 각각 “100분의 25를”로,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각각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로 한다. 제5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3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을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를 “지방세를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할 때에는”을 “과세할 때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가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석유공사로부터 구매하는 석유제품의 의무구매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석유제품 판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5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2년 이내에”로 한다. 제69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을 “100분의 25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를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3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8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우”를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8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제2호가목ㆍ나목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중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로, “종사자를”을 “종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라 견습으로 근무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 소속 공무원 제8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제8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그 해당”을 “각각 그 해당”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8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6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세 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4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지방세감면건의서”로, “지방세 감면평가서”를 “지방세감면평가서”로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지방세 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도의 신설, 연장 또는 폐지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감면건의서 또는 지방세감면평가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양육자의 기존차량 이전ㆍ말소 등록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ㆍ개발용 수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한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부칙
부칙 <제11618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자녀 양육자의 기존차량 이전ㆍ말소 등록 기한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30일 이후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ㆍ개발용 수입자동차의 취득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수입한 자동차를 취득 후 2년 이내에 연구ㆍ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시행 2012-10-02법률 제11487호 (공포 2012-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경감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48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487호,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9-01법률 제11141호 (공포 2011-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당초 2011년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2016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며,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비 등(안 제14조제2항,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제65조 및 제103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관리 및 운영 방법을 법정화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충돌되는 등 조정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함. 나. 요양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의무 부과(안 제43조 및 제119조제4항제2호) 의료자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시설·장비·인력 현황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 명확화(안 제46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 근거의 대통령령 위임근거를 신설함. 라. 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규정 보완(안 제53조제3항)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는바, 총체납횟수가 일정횟수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대통령령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마.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보완(안 제6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 해임·해촉 등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바.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징수근거 신설(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를 제외한 다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근거를 두고, 소득월액보험료 신설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함. 사.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등(안 제83조 및 제84조제2항)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천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체납한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생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아. 이의신청제도 보완(안 제87조제3항) 권리구제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자. 업무정지사유 추가(안 제98조제1항제2호) 요양기관이 거짓 보고 외에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세정보 요청 근거 신설(안 제99조제3항)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카.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 등(안 제101조 및 제119조제4항제3호) 약제·치료재료 제조·판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약가를 부당하게 고가로 정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 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연장(안 부칙 제2조)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141호(2011.12.31)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국민건강보험법) <제11141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1항제6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1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호"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제1항제2호"로 한다. <26>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2-07-01법률 제11042호 (공포 2011-09-1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042호(2011.9.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부칙
부칙(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2호,2011.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27>까지 생략시행 2012-05-23법률 제11093호 (공포 2011-11-22)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093호(2011.11.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93호,2011.1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제4조 생략시행 2012-04-27법률 제11241호 (공포 2012-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241호(2012.1.26)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2-03-21법률 제11397호 (공포 2012-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현행 임대주택과 같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용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100분의 50까지 경감함으로써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이 취득하여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함으로써 임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3월 2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39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을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ㆍ매입하여”를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동주택”을 각각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한다.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벤처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58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397호,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26법률 제10932호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바꾸고,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바꾸며, 식품산업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대상에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식품도 포함하고,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932호(2011.7.25)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수산물유통공사법”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932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조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2012-01-01법률 제11138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종료하며, 지방공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일부 감면은 축소·조정하거나 일몰시한을 새로 설정하고,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15조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 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안 제22조의4 신설)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다. 지방세 면제 대상 국가유공자단체 추가(안 제29조제2항)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면제되는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추가함.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현행 제31조제5항, 제34조제4항 및 제76조제3항 삭제, 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마.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축소(안 제40조의2)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함. 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경감(안 제47조제4항 신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3년 말까지 취득세를 5퍼센트에서 1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사.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안 제47조제6항 신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함. 아.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 연장 등(안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의 일몰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안 제57조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차.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58조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퍼센트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퍼센트 및 재산세의 50퍼센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카. 전통시장 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60조제1항 단서 신설)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감률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확대함. 타.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제66조제4항 신설)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14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파.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안 제71조제3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하. 지방세 감면 절차 보완(안 제98조제2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113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만, 중앙회 및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그 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농수산물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재활·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농원”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주거용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그 부속토지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농원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농원 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2.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사용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제22조제1항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2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를 “대한 등록면허세와”로,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호 각 목의 단체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의 지방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대상 단체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2. 면제 내용 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나.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라.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입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31조의2제2항 단서 중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를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매입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3.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감면한다. ⑤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이 통합되어 도청 소재지인 시가 된 경우 종전의 시(도청 소재지인 시는 제외한다)·군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부터 5년의 범위에서 통합되기 전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1조제2항 본문 중 “면제한다”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학교등에 대하여는”을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면제한다”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를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친환경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로 한다. ④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제47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또는 주택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친환경건축물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날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2개 중 먼저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경감 기간을 산정하며, 그 구체적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4조제4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2호에 따른 신용보증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업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3.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자본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제5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제6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산업기술·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도시철도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6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제71조제3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3년 이내에”를 “3년이 경과할 때까지”로 한다. 제7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1조의 제목 중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그 감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감면 대상자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로서 해당 소속기관이 이전하는 날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 2. 감면 내용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면제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750을 경감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1천분의 625를 경감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해외이주, 정년퇴직, 파견근무 또는 부처교류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전에 따른 등기일 또는 업무개시일 중 빠른 날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등의 경우에는 업무개시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경우 가. 해당 기관의 이전일(이전공공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등에 소속된 임직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 제85조제2항 중 “취득세”를 “취득세의 100분의 75”로, “재산세를 각각 201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연합회”를 “중앙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8조의 제목 “(감면신청)”을 “(감면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군수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하여 같은 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이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는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제109조제3항제2호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의 취소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138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4조(친환경건축물 인증 등의 취소에 따른 취득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에 관한 재산세 감면 적용례) 제4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이전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을 포함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60일 미만인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를 경감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9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공사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지방세 감면여부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12-08법률 제10789호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생략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각각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한다. <32> 생략시행 2011-10-22법률 제10890호 (공포 2011-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890호(2011.7.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890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2011-08-19법률 제10628호 (공포 2011-05-18)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컨테이너부두 개발ㆍ운영을 목적으로 지난 1990년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 설립으로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어 이를 폐지하는 한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 및 권리ㆍ의무를 항만공사에 승계하는 등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법」에 따라 여수항과 광양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를 이 법 시행일까지 설립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여수ㆍ광양항에 설립되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공사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제4조 및 제5조). 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봄.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628호(2011.5.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부칙
부칙(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제10628호,201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을 삭제한다.시행 2011-08-04법률 제11029호 (공포 2011-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현행 “특수임무수행자”에서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제공하는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지급, 취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의료 지원, 대부 등과 같은 지원의 총칭을 “예우”라는 용어로 사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029호(2011.8.4)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및 ⑩ 생략부칙
부칙(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029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및 ⑩ 생략시행 2011-06-01법률 제10333호 (공포 2010-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암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암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암관리법 개정이유 법률의 간소화를 위하여 이 법에 국립암센터의 설립근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하고, 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의 시행 및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완화의료 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및 사망률 등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법 제1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ㆍ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암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며,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암 정보사업을 수행하도록 함(법 제15조). 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를 위하여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완화의료사업을 하여야 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완화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함.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암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완화의료 시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 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립암센터는 교육과학부기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마.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설치(법 제29조, 법 제34조)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고,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면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33호(2010.5.31)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부칙
부칙(암관리법) <제10333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한다.시행 2011-05-19법률 제10654호 (공포 2011-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현행 세율에서 50퍼센트를 경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65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65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3-29법률 제10470호 (공포 2011-03-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처분하는 경우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와 부동산투자기구 등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각각 최대 50%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7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되 제4조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법」 제2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2.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임대기간 등의 확인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 및 재정여건 등에 따라 조례로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추가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분양가격 및 전용면적의 요건이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감면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후단·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③(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일과 같게 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10470호,2011.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③(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분부터 적용한다. ④(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시기를 이 법 시행일과 같게 할 수 있다.시행 2011-01-01법률 제10417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상응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고, 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층의 주택 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며, 현재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이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나, 대체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농지에 한하여 비과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 법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규정의 일몰시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을 일정한 범위에서 축소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법률 제10340호, 2010. 6. 4. 공포, 2010. 7. 5. 시행)의 개정내용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 제정법률(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에도 반영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의 도입(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에는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만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세 징수 실적에 비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안 제40조의2 신설). 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취득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1주택이 되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함. 다. 대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안 제73조제1항) 토지수용 등으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라.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92조의2 신설) 1) 지방세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의 전자송달 및 전자적 납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이상 1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함. 3) 지방세를 전자적으로 고지ㆍ납부함에 따라 종이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징세비용절감 및 납세 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세 감면 연장 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조정권 부여(안 제97조의2 신설) 1)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익적 사유로 이 법에 지방세 감면이 규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감면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율 인하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여건과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성, 국가의 경제ㆍ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과세면제 등”을 “지방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97조의2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세를 감면하려면”을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지방세의 감면”을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를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2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복지사업 등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복지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31조제2항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면제(시ㆍ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로, “각각 면제한다”를 “면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제37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제2장제2절에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41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매각”을 각각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4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52조제2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54조제3항 본문 중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28조제2항”을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취득세”를 “취득세, 등록면허세”로,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을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60조제2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2항”을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2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제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73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단서 중 “제13조제3항”을 각각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78조제4항 단서 중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89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90조제1항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91조 단서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92조제2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ㆍ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지방세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부터 5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부터 1천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93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94조 중 “매각”을 “매각ㆍ증여”로 한다. 제96조 단서 중 “제74조 및 제92조의 규정과”를 “제74조, 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로 한다. 제97조제1항 중 “사업 수지 분석서”를 “사업 수지 분석서 및 조세부담능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중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감면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에 따른 지방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인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는 감면율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단서,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3조제3항,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감받은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농지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규모의 축소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국가의 경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농인이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61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0417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의2 및 제9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에 따른 지방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 제22조제1항 단서, 제31조제2항 및 제4항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제54조제3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60조제2항 단서, 제72조제1항 단서, 제75조 단서, 제78조제4항 단서, 제83조제3항, 제89조제1항 단서, 제90조제1항 단서, 제91조 단서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감받은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농지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조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규모의 축소ㆍ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0416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지방세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사항 중 국가의 경제시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으로 본다. 제9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귀농인이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경감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61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273조의3에 따른다.시행 2011-01-01법률 제10369호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개정이유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콘텐츠’의 개념 등 재정립(법 제명 및 제2조제1항제1호 등) 1) 변화된 콘텐츠산업 환경에 따라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명칭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를 포괄하는 콘텐츠의 개념과 융합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한 분야를 포함하는 콘텐츠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함. 2)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의 범위 및 내용이 명확히 정립될 것으로 기대됨.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ㆍ개편(법 제7조) 1) 각 행정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한 범정부적인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2) 콘텐츠 관련 각 부처의 장 및 민간 콘텐츠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함. 다.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법 제9조) 1) 다양한 콘텐츠가 창작ㆍ유통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콘텐츠산업 발전의 핵심임. 2)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역량 있는 중소 콘텐츠제작자 등에게 시장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법 제21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사실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ㆍ증명하는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 및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2)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하고 우수 콘텐츠 유통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마.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법 제22조) 1) 콘텐츠 이용자의 편익과 유통 활성화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콘텐츠를 용이하게 구매ㆍ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증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바.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법 제23조) 1)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 및 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에 대한 연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의 확립ㆍ보급을 위하여 식별체계 연구개발, 식별체계 표준화, 식별체계 이용, 보급 및 확산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사.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법 제24조)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콘텐츠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 등 중개시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이용자의 권익 보호(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1)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용자보호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콘텐츠사업자는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고지하도록 함. 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1)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며, 권고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등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2) 콘텐츠산업의 특수성을 전제로 분쟁조정 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제작자?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한 전담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69호(2010.6.10)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0369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제25항 중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제14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361호 (공포 2010-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부칙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1조제11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으로 한다. 제12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356호 (공포 2010-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시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의 시행 인가 시에도 다시 동일한 동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시행계획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56호(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부칙
부칙(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0356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제30항 중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시행 2011-01-01법률 제10252호 (공포 2010-04-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수도권의 권역을 구분함에 있어 이 법에 따른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변경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으로 명칭을 통일함(현행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5조). 나.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변경 등(법 제2조제13호)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도 마련(법 제33조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 내 토지의 용도 등을 변경하려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중복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만으로 토지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함. 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 정비(법 제5장의2 신설) 1) 현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려면 구조고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절차상의 중복문제 등이 있음. 2) 구조고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통합하고,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 의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252호(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부칙(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252호,2010.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 본문 중 "제45조의7제1항제3호"를 "제45조의13제1항제3호"로 한다. ⑬ 부터 ⑮ 까지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220호 (공포 2010-03-31)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1022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재보호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55조제2항제1호 중 "제27조"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9조"로 보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3조제1항"은 2011년 2월 4일까지는 "제47조제1항"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2(종전의 감면 조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그 조례에 따라 과세면제ㆍ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⑥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⑫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⑮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1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ㆍ도시계획세"를 "등록면허세ㆍ농어촌특별세ㆍ재산세"로 한다.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1>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2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24>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5>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10> 제18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8>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9>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0.6.8> 제56조제1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2>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3>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8>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1>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3>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17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2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237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4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중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0의3호 중 "「지방세법」 제269조제6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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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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