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9-02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며, 기업 이익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해당 기업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안 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29조의8) 1) 내국인의 계속 고용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공제금액보다 높이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까지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기간제근로자 등 탄력고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임금증가분에서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분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중견기업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안 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안 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안 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한도 및 납입한도 확대(안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총 급여액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인 계좌보유자는 4백만원에서 1천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2천만원)으로, 그 밖의 계좌보유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자는 1천만원)으로 상향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안 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바.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주주환원 확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0조의33 신설) 이익 배당 또는 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환원하는 이익을 증가시킨 상장기업에 대하여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주주환원금액 대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함. 2) 주주환원 확대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안 제100조의34 신설)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주식 보유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일부에 대해서는 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거나 25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도록 함. 사.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안 제104조의8) 세금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됨에 따라 종합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연간 공제한도를 세무대리인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은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2)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안 제106조의11 신설 및 안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1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6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3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10본회의 의결 2024-12-10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12-20
- 공포공포 2024-12-3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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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2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 제6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6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제46조의7”을 “제46조의7, 제100조의33”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이 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1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전면교체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29조의8제2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ㆍ제8항을 각각 제3항ㆍ제5항부터 제8항까지ㆍ제10항ㆍ제1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29조의8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29조의8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상시근로자 수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5항 또는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9조의8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 및 제13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2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의2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8조의2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제38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삭제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을 “제29조의8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를 “세대주등”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신설제89조의2제6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18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400만원”을 “1천만원[제3항제3호나목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500만원(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하며, 제3호에 따른 운용 재산의 범위에 따라 일반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구분한다”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18제3항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억원”을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 삭제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9항(종전의 제10항) 중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를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검수 전
- 신설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목 2)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제100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상생협력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6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104조의8제1항 전단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을 “금액)은 2백만원”으로, “750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을 “금액)은 2백만원”으로, “750만원”을 “5백만원”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법령 등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 정부 등이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둘 이상의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9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4”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4”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9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0조의33”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5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