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의9제1항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종전 제97조의9는 제97조의10으로 이동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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