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법령ID 001584 · 조문 4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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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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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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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 정의 신설(안 제2조)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2) 세제지원 지방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3)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신설, 제145조 신설, 제146조제2항 신설) 추계과세 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청년신산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 방법 중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 관련 증여세 비과세 신설(안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합리화(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액을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법 시행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조정함. 2)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89조의2, 제91조의24, 제91조의29 신설, 제129조의2, 제146조의2)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부여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연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의 경우 2주택자 100분의 10 및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를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10%로 적용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100분의 1을 세액공제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 재원에 관한 경감을 종료하여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99에서 100분의 94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소득구분 없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38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외 15건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와 동일 취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동일 과세연도 조세특례 감면·공제 중복배제 대상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 수정신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를 신청,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안보·기업비밀 관련 자료 비공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의 20% 과세)에서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은 10% 세율 적용(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차기환류적립금 잔여분 과세에도 동일 10%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산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예외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석유화학기업 추가,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예: 지방 제조업 등 15%→점감 7.5%, 지방 도·소매업 등 5%→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 10%→5%).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는 폐지.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영상콘텐츠 기본·추가공제 및 웹툰콘텐츠 기본공제: 중소 15%·중견/대 10% 사이 점감 12.5% 신설).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가감) 대상 자산에 스마트공장 관련 외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추가. 적용기한 '28.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기타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외 5건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세액감면-세액공제 간 및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매수자가 사업승계한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한도 연간 5억원, 최저한세 미달 세액은 감면 배제). 5년 내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재승계 시 추징. 적용기간 '28.1.1.~'30.12.31.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탈루·오류 경정, 의무 불이행 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업종 기준 대분류 등 16개→세세분류 727개,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특례한도 경영기간별 300·400·600억원→'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한도 1,000억원), 특례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특례, 사후관리 5년→10년(다른 업종 변경 시 추징, 심사위원회 인정 시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업종 기준 세세분류 727개,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납부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지방주도성장 강화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 외 9건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85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104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121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121의36) 추가(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R&D세액공제(2~40%)·통합투자세액공제(1~30%)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 지방 우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❶~❹) 사업장별 구분경리 의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청년 5년간 90%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5·6·7·10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를 지역별 70·75·80·90%로 우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 감면 적용자는 개정 규정 적용)
-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지방주도성장 강화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중소기업 50%→60·70%, 벤처·에너지신기술 50%→60·70·80%), 점프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유형 추가(신산업 60·85·100%),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적용기한 '27.12.31. 신설.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요건 합리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해외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특례(§60·61)에도 추가 적용.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대상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6)③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한도 적용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연장(요건 좌동).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6)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 외 3건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행사가액 요건 사후관리 완화 — 즉시 과세 사유를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로 한정(현행은 신청 여부와 무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고배당기업(14%~30% 분리과세) 배당 감소 여부 판정에 신설법인 기준 신설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사유 추가 — 기존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 외 2건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 등)을 7년→10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과세특례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5%)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 직접 신규 출자 5%→7% 상향 단서 신설,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 '28.12.31.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28.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외 1건
- 생산적금융 ISA 신설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복수계좌 허용, 최초 계약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ISA 등 만기 시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ISA 제도 정비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외 16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청년(15~34세) 공제율 17% 신설(~'29.12.31.),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기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에 청년(15~34세) 월세 공제율 17% 추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택시연료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40원/kg)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축산 사용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어업 사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 공급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혼인 차별 해소), 동거가족 소유 자동차(승용·승합·화물·이륜차 등) 합계 2대 이하 요건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L, LPG부탄 161원/L·연간 30만원 한도 유지).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 외 14건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6.12.31.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 종료
-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재정전환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적용기한 '26.12.31.)를 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재정전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내국법인의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56원/ℓ, 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재정전환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요건 삭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으로 축소.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농어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의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재정전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 3건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국내 제작 곤란분 한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 50%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부가가치세 등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하여 상시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적용기한 삭제)
재설계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외 12건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재설계
R&D 비용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3년 이후 '31.12.31., 반도체/반도체외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및 세부시설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1년 이후 '29.12.31.).
-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재설계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를 중소기업 면제·금융기관 50% 감면으로 조정,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재설계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19%→21% 상향,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재설계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로 축소(중견기업 청년 50%·그 외 30% 감면 삭제, 중소기업 청년 90%·그 외 50%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재설계
임대 호수별 차등 폐지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율 75%(1호)/50%(2호 이상)→50%, 그 외 30%/20%→20%(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삭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300만원·중견 900만원, 적용기한 '26.12.31.) 종료('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연구원 요건 중 학위요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박사로 상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경력 단서 삭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좌동).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재설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득 한정'과 '3년간 보유' 요건 삭제, 분리과세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방식 도입, 납입한도 5천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적용 중 선택 가능)
-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재설계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등을 자회사에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
-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재설계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적용 종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재설계
농어촌공사 환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에 적용기한 '29.12.31. 신설(현행 기한 없음).
적용시기: (적용기한) '29.12.31.
-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재설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대상을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26.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설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적용기한 '28.12.31.) 중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장부가액 3%)·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1/3/7%) 항목은 '26.12.31. 종료, 나머지(출연금 10% 등)는 '28.12.31.로 정비.
적용시기: ②·③: '26.12.31., ①·④·⑤: '28.12.31.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 8건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동산세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7)①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비거주자 주택 취득('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10%)에 '28.12.31. 이전 양도 기한 신설.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의 적용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부동산세제 합리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10%→15% 상향, 감면한도 신설(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토보상 과세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28.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 대상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현행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요건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감면 정비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외 15건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대주에 대한 조세(이자소득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등) 감면과 기술·용역 제공 외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 종료.
-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농·수협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예적금증서와 통장·재산권 설정 이전 증명 서류 등 인지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적용기한 '26.12.31.)을 적용기한 종료.
-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창업주 등이 보유주식 30%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를 적용기한 종료.
-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를 적용기한 '28.12.31. 도래 시 연장 없이 종료.
-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면제한도 1인당 2억원)를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서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앞당겨 적용 종료.
-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회발전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비과세·감면 정비
외국인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7.6.30.으로 단축.
-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부장려금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외 4건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상시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상시화
PFV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의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상시화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외 13건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목적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연기금은 코스닥 한정)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서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금융기관등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자산가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7.12.31.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의 적용기한을 '26.12.31.→'28.12.31.로,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의 적용기간을 '27.1.1.~'29.12.31.→'29.1.1.~'31.12.31.로 연장.
적용시기: 과세이연 '28.12.31., 분할납부 '29.1.1.~'31.12.31.
-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본사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7)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소재·전용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득기간을 '24.1.10.~'26.12.31.에서 '24.1.10.~'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24.1.10.~'27.12.31.에 취득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채권 만기 3년 이상 35%·5년 이상 45%)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출인원 1명당 500원(연간 한도 200만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관련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9.12.31.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금지금은 보관기관 인출 시 과세하는 현행 특례에,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27.12.31. 1년 연장.
국세 제반 분야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국세 제반 분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우려)로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72곳
- 제2조제1항
신설 제10호의4· 본문 보기
10의4. “우대지역”이란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대상기업 및 기준일 - 제6조제1항제1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나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다목부터 바목까지
- 제6조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2항삭제
- 제6조제4항삭제
- 제6조제5항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창업중소기업으로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삭제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1항 및 제6항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내국인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제1항, 제5항제1항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25)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 제6조제8항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제3항 및 제6항
- 제6조제1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신설 각 호
- 제6조제11항「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 제6조제11항감면하지 아니한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12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6조제13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나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및 마목
- 제7조제1항제2호가목도매 및수도권에서 도매 및
-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업종을업종(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은 제외한다)을
-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2)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사업장: 100분의 5사업장
- 제7조제1항제2호마목삭제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중기업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사업장: 100분의 15사업장
- 제7조제2항삭제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
신설 제3호
- 제7조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및 제3항
- 제8조의3제2항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전단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후단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을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다음 각 호의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제2항 및 제3항은 2029년 12월 31일(제3항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를제2항 및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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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2정부 계류 1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계류 2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의3삭제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계류 8정부 계류 1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계류 17정부 계류 1
-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3삭제
-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9조삭제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3정부 계류 1
-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1조삭제계류 2
-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계류 3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3
-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계류 1
-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계류 1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7조삭제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계류 4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계류 4
-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계류 1
-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제23조삭제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계류 33정부 계류 1
- 제25조삭제계류 1
- 제25조의2삭제
- 제25조의3삭제
- 제25조의4삭제
- 제25조의5삭제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6정부 계류 1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6
-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9정부 계류 1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27조의2삭제
-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정부 계류 1
-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정부 계류 1
-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계류 13정부 계류 1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계류 15정부 계류 1
- 제30조의2삭제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계류 1
-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계류 1정부 계류 1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의2삭제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41조삭제
- 제41조의2삭제
- 제42조삭제
-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3조의2삭제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47조의2삭제
-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9조삭제
- 제50조삭제
- 제51조삭제
-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52조의2삭제
- 제53조삭제
- 제54조삭제계류 1
- 제55조삭제
-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삭제
-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계류 5정부 계류 1
- 제59조삭제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63조의3삭제계류 1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정부 계류 1
- 제65조삭제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5정부 계류 1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4정부 계류 1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6정부 계류 1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계류 6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9정부 계류 1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6정부 계류 1
- 제72조의2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계류 2
- 제75조기부장려금계류 1정부 계류 1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계류 1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78조삭제
- 제79조삭제
- 제80조삭제
- 제81조삭제
- 제81조의2삭제
- 제82조삭제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84조삭제
- 제85조삭제
-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
-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
-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86조삭제
- 제86조의2삭제
-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계류 5
-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계류 1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계류 2정부 계류 1
- 제87조의3삭제
- 제87조의4삭제
-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88조삭제
-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3삭제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88조의6삭제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계류 4
- 제90조삭제
-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91조삭제
-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91조의3삭제
- 제91조의4삭제
- 제91조의5삭제
-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7삭제
- 제91조의8삭제
- 제91조의9삭제
- 제91조의10삭제
- 제91조의11삭제
-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3삭제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7정부 계류 1
-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계류 7정부 계류 1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2
-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계류 5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계류 8정부 계류 1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계류 1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7
- 제93조삭제
- 제94조삭제
- 제95조삭제계류 1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7정부 계류 1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정부 계류 1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정부 계류 1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정부 계류 1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1
-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계류 4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계류 1
-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4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계류 4
-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계류 7정부 계류 1
-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계류 1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계류 4정부 계류 1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계류 2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계류 1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계류 2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계류 1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계류 1
- 제100조의13자료요청
-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제100조의15적용범위
-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100조의25가산세
- 제100조의26준용규정
-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계류 1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계류 2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계류 1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계류 2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0조의33삭제계류 4
- 제100조의34삭제
- 제101조삭제계류 1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3조삭제
- 제104조삭제
-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계류 2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삭제계류 1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정부 계류 1
-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계류 1
-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계류 1
-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1
-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정부 계류 1
-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18삭제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계류 1
-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계류 1
-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
-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계류 21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계류 13정부 계류 1
-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계류 22정부 계류 1
-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계류 24정부 계류 1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조의5삭제
-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계류 5정부 계류 1
- 제106조의8삭제
-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계류 3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계류 4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계류 4
-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계류 1
-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7정부 계류 1
-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3
-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1
-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계류 3
-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계류 1
- 제111조의6삭제계류 2
-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2조의2삭제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정부 계류 1
-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계류 8정부 계류 1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118조관세의 경감계류 1정부 계류 1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계류 1
- 제119조삭제
- 제120조삭제
- 제120조의2삭제
- 제121조삭제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계류 1
-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6삭제
-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정부 계류 1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계류 4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6삭제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계류 2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122조삭제
- 제122조의2삭제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계류 16정부 계류 1
-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삭제
- 제124조삭제
- 제125조삭제
- 제126조삭제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21정부 계류 1
-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4삭제
-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계류 31정부 계류 1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계류 22정부 계류 1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계류 4정부 계류 1
-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31조삭제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계류 27정부 계류 1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계류 2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4조삭제정부 계류 1
- 제135조삭제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137조삭제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9조삭제
-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정부 계류 1
-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계류 2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43조구분경리정부 계류 1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계류 41정부 계류 1
- 제145조삭제정부 계류 1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정부 계류 1
-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계류 7정부 계류 1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개정 연혁 30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2013.6.7,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시행 2027-06-17법률 제21796호 (공포 2026-06-16)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96호(2026.6.1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8조 (관세의 경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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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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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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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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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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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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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1>2013.6.7>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5-12법률 제21612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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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5에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2025.12.23, 2026.5.12>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2020.2.11, 2026.5.12> 1. 삭제 <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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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2025.12.23, 2026.5.1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22111" alt="img164022111" >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또는 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61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0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4-21법률 제21549호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59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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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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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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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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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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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2013.6.7,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7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및"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549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59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3-31법률 제21254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6-02-01법률 제20727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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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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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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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1>2013.6.7>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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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6-01-01법률 제21223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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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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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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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2022.12.31, 2025.12.23>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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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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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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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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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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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10 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5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7" alt="img159266117"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9" alt="img159266119"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21" alt="img159266121"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49" alt="img159266449"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1" alt="img159266451"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3" alt="img159266453"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5" alt="img159266455"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7" alt="img159266457"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9" alt="img159266459"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61" alt="img159266461" > </img>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591" alt="img159266591"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43" alt="img159266843" > </img> 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 하며, 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2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0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보유 또는 거주"를 "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멸특례"를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57" alt="img159266857" > </img>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을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21138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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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8호(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8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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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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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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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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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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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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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2013.3.23, 2025.10.1>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삭제 <2022.12.31>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1, 2018.12.24, 2022.12.31> 1. 삭제 <2007.12.31>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3.12.31>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신설 2020.3.23, 2022.12.31> 〔표·이미지〕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하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 │ │ │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신설 2020.3.23> 〔표·이미지〕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수 중 2020년에 속 제25조제4항제 2020년에 속하지 │ │입금액 하는 일수 2호에 따른 수 않는 일수 │ │별 한도 ────────── 입금액별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사업연도의 │ │ 일수 일수 │ └──────────────────────────────────────┘ </img>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89조의2제6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0조의4제5항, 제7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104조의11제2항, 제104조의17제2항, 제104조의23제3항, 제104조의28제3항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12제1항, 제106조의2제15항, 제106조의9제1항제1호ㆍ제3호, 제114조제2항, 제121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7,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후단,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및 제89조의2제6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0조의4제5항, 제7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5조제3항,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104조의11제2항, 제104조의17제2항, 제104조의23제3항, 제104조의28제3항ㆍ제4항, 제107조의3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및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의12제1항, 제106조의2제15항, 제106조의9제1항제1호ㆍ제3호, 제114조제2항, 제121조의2제6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7, 제121조의23제6항제2호, 제121조의25제4항제2호,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후단, 같은 호 나목 후단, 제1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8-28법률 제20357호 (공포 2024-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6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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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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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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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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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9.5.21,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8.12.24>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1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15 ③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표·이미지〕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 │ │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 </img>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2021.12.28>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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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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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표·이미지〕 ┌──────────┬────────────────┐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 │ │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 │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 │ │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 │ │는 세액 │ ├──────────┼────────────────┤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 │는 세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외 1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ㆍ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사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광지 등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물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357호(2024.2.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20357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6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3-14법률 제20778호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51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7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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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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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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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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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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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에서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2022.12.31, 2025.3.14>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0.12.29>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4.12.31>2024.12.31, 2025.3.1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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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77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을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4)[종전의 3)]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중 "1) 및 2)"를 "1)부터 3)까지"로 한다. 3)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5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2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가목1)부터 3)까지에 따른 각 과세연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 한다. 가. 기본공제 금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2)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3)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3)에 따른 금액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 제29조의8 및 제30조"를 "이 조"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고 핵심인력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에도 세액을 감면한다. 제29조의8제1항제1호 중 "경력단절 여성"을 "경력단절 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각각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제30조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경력단절 여성은"을 "경력단절 근로자는"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출자법인의 자산 양도 계획, 피출자법인의 채무 상환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양도대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차입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 가.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차입금 나. 차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피출자법인에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한 차입금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법인이 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라 대여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그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자법인이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출자, 대여금의 전환, 출자법인 차입금 상환에 관한 이행계획과 그 이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부한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중 "이내에"를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을 "제29조의8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5"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45"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제2호 중 "1억원"을 "6천만원"으로, "4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400만원 제86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2호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1. 계산식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2. 해지사유 가.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04조의3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외건설사업자"를 "해외건설사업자(이하 "해외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을 "대여금등 및 출자전환차액상당액"으로 한다. ④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대여금등"이라 한다)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해외건설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시가가 출자전환일 현재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자전환대여금등의 장부가액과 주식등의 시가와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이라 한다)에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적용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본다. 1. 출자전환대여금등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것 3.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에 해당할 것 ⑤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출자전환차액상당액에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 금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9개 사업연도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⑦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 내국법인이 제4항에 따라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이후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이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해외건설자회사를 청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에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이스포츠의 종목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 이스포츠의 대회(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이스포츠대회가 개최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2019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104조의30"을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을 "제70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를 "제69조의4까지 또는 제7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로 한다. ② 개인이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제77조, 제77조의2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2"를 각각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부칙
부칙 <제20778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신성장연구개발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2)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가목3) 및 같은 호 나목[같은 호 가목3)의 과세연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9조의8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86조의3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5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4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5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변경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제1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의3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이 법 시행일 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8512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617호 (공포 2024-12-31)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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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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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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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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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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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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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2013.6.7,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
이 외 3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기업의 원활한 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 1)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0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는 25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는 35퍼센트로 일반 중견기업 대비 5퍼센트 상향하고,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2)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제24조제1항) 중소기업이 매출액 등 증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자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른 중견기업 대비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6퍼센트에서 9퍼센트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일반 투자는 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함. 나.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 강화(제63조)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밖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감면하도록 함.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71조의2 신설)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함. 다.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 대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제87조)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그 배우자까지 확대함. 라.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등 지원 강화 1)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92조 신설)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2)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3제1항제2호)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3천8백만원에서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의 두 배인 연 4천4백만원으로 상향함. 마.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신설(제106조의11 신설 및 제108조의3) 투명한 세금 징수를 위하여 면세점 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을 "과학적ㆍ기술적 진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으로 한다. 10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8호다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2.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75 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항에"를 "제1항 및 제6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0849" alt="img147210849" > </img> 제6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 중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 제10조제1항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2)가)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2) 나)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 제10조의2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을 "최초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다목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투조합등"을 각각 "벤처투자조합등"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제17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2항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4995" alt="img147204995" > </img>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7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5제1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97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2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9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6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3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3) 1) 및 2) 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0분의 75 다)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5 라) 가)부터 다)까지 외의 경우: 100분의 1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을 "배당소득(가입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을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로,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으로서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0조의7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제3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제3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4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이하 이 조에서 "창업주"라 한다)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이하 이 조에서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 중 "5백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중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수도권 안"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위하던"을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계속 영위하던"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1호가목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위하던"을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영위하던"으로 한다. 다만, 본사의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 조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은 제외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제2장제7절에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라목 중 "「국립암센터법」"을 "「암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한 의료기술협력단 1) 제1호가목의 법인 2) 제2호의 법인 3)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법인 제7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세대주"를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대주로서"를 "세대주등으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주임을"을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세대주인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2호 중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세대주등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양도소득"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9조의2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세청장이 제3항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4호에 관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5항 중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를 "「소득세법」 제130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7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8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0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9항"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91조의18제12항(종전의 제13항) 중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91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준공후미분양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전용면적,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으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7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4년 7월 25일 제9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금계좌 납입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1. 부동산 양도 당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2.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납입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0851" alt="img147210851" > </img>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중 "한다"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질병의 치료, 요양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04997" alt="img147204997"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10853" alt="img147210853" > </img>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환급받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뺀 금액 제100조의8제5항제2호 중 "하반기"를 "상반기"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1제1항 중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으로,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을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을 "선박 소유 현황 및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초과배당금액"을 "이월된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제3항 본문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이월공제배당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를 "이월공제배당금액이"로, "초과배당금액부터"를 "이월공제배당금액부터"로 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최초로 이월된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금액을 순서대로 뺀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월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하던 건설기계(1대로 한정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상당액은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 동안 다른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양도차익상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상당액 중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5항 중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이하 "관광사업자"라 한다)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자(이하 "면세점사업자"라 한다)에게 관광객을 면세점에 유치하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송객(送客) 용역(이하 "면세점송객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는 관광사업자와 그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 거래계좌(이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관광사업자가 다른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관광사업자로부터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은 날(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와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에게 각각 면세점송객용역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관광사업자 또는 면세점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해당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한 관광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출액이 면세점송객용역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른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받은 자는 제7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관광사업자 및 면세점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적용할 때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의 운영방식,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특례적용관광호텔 등"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사업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특례적용관광호텔"을 각각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한다. 제107조의3제4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로,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스크랩등거래계좌 또는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만원"을 각각 "7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양도소득세"로, "「소득세법」 제87조의24"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성실사업자는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등사용분"을 각각 "문화체육사용분"으로 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을 "제29조의8"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46조의2 제목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를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 <제20617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06조제5항 및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일 2. 제106조의11, 제108조의3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1일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7항ㆍ제13항 및 제12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같은 항 제2호가목2) 및 같은 항 제3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나), 같은 목 2)나) 및 같은 목 3)나)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통주식으로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2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중인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제8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나목2) 단서, 제100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0조의8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4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8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건설기계 양도차익의 사업소득금액 분할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기계를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경감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11 및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체육시설이용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 및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8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2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된 경우에는 제12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의2제5항제7호 단서 중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22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01-01법률 제20320호 (공포 2024-02-20)타법개정타법개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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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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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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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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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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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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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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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2021.12.28, 2022.12.31, 2023.12.31>2023.12.31, 2024.12.31>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벤처투자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2023.6.20, 2024.12.31>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0>2023.6.20, 2024.12.31>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6.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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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2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무역ㆍ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기업까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320호(2024.2.20)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320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각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4-07-10법률 제19990호 (공포 2024-01-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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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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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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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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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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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2.12.31>2022.12.31, 2024.1.9>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24, 2022.12.31>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2.12.31>2022.12.31, 2024.1.9>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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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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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29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7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며, 벤처투자유형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도 벤처기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를 과학기술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서 전 분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회사와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관한 자기주식 취득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990호(2024.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6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를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업연도"를 "그 취득한 주식등이 제2호의 기준지분비율을 최초로 초과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기준충족사업연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또는 최초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를 "최초취득일부터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충족사업연도의 종료일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충족사업연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의 규정을"을 "제4호까지 및 제7호를"로,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를 "기금운용법인등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각각"으로 한다.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투조합등"을 "창투조합등(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규정"을 "각 호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14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4조제5항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인 경우에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4조제8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의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호 각 목"으로,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을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제대상 영상콘텐츠 가.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ㆍ상영 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 2.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4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3항 본문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이 조에서 같다"를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부모"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로, "60억원"을 "1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3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제2호"로 한다. ④ 거주자 또는 부모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또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71조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적용받은 후에 거주자 또는 부모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30조의7제1항제1호 중 "거주자가"를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로,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경작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로, "경작한 경우"를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산한다"를 "계산하되, 해당 농지등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되기 전에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취득시기 및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경농지"를 "자경농지 또는 제69조의2에 따른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환매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그 임차기간 중 사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에 대한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그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1. 농업인에 해당할 것 2. 해당 농지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할 것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액을 징수한다"를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로 한다.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5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를 "청년도약계좌, 개인투자용국채,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증권"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월 40만원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제91조의2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이하 이 조에서 "전환가입"이라 한다)한 경우. 이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그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 중 전환가입에 따라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이체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91조의20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환가입을 하기 위하여 해지한 경우 해지 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91조의20제5항 단서 중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가입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 제91조의2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만기지급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납입할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및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및 제91조의22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7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를 "「소득세법」 제92조"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당시"를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3년 7월 25일 제99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의 신청,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제2항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95"로 한다. 제100조의15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동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합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합자회사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투자합자회사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③ 제2항의 경우 같은 항 전단에 따라 동업자인 동시에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동업자의 자격으로 자기가 출자한 동업기업(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을 말한다)과의 관계에서 "상위 동업기업"이라 하고, 그 출자를 받은 동업기업은 상위 동업기업과의 관계에서 "하위 동업기업"이라 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제100조의16제2항 중 "동업자"를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18337" alt="img136118337" > </img> 제100조의18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대한 법인세"를 "대한 법인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동업자는"을 "동업자(상위 동업기업인 동업자는 제외한다)는"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하위 동업기업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제100조의18제3항 단서"를 각각 "제100조의18제4항 단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을 "제100조의18제4항 본문"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900분의 30"을 "4천900분의 5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4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80만원"을 "100만원"으로, "1천500분의 30"을 "4천500분의 50"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호의 제출기한"을 "같은 항의 제출기한"으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를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가"를 "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자산관리공사는"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금융회사등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를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상당액"을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년"을 "6년"으로, "2년 이내"를 "3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한 경우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은 경우 제104조의3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자회사(이하 "해외건설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채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여금, 그 이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대여금등"이라 한다)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그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 2.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닐 것 3.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것 4.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 10년 동안에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 등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여금등의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차입금 등을 제외한 순자산 장부가액을 말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뺀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손금산입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를 계산할 때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률에서 100분의 10만큼 가산한 율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해당 대여금등의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대여금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로 한정하며, 이하 "운송사업간이과세자"라 한다)가 해당 운송사업용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거나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운송사업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른 연한을 넘은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⑥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5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⑦ 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2, 제9호의3"을 "제9호의2"로,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을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나목 중 "시내버스"를 "시내버스, 농어촌버스"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처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1항제1호 중 "구리"를 각각 "비철금속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관리,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ㆍ제출 명령 등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⑫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역년(歷年)"을 "한 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제121조의8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로 한다. 9.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평화경제특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0.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정되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 해제 등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가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경우 12.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평화경제특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11(제121조의33부터 제121조의3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기회발전특구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기회발전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⑨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⑩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도권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1. 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기회발전특구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용부동산"이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신규사업용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신규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사업 폐지 등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 등(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전용계좌의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 등일 것 2. 기회발전특구의 기반시설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② 제1항의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3억원 이하일 것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은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자"라 한다)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6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큰 경우(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을 "큰 경우: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중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을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결제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를 "결제 건수"로, "지급명세서의 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를 "지급명세서의 건수에"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을 "자산 또는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제104조의15제1항을"로, "투자금액"을 "투자금액, 출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각각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를"을 "투자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을"로, "투자에"를 "투자 또는 출자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22제2항"을 각각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가목 중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121조의22까지, 제121조의33"으로 한다. 제1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6조제3항 중 "이 항에서 같다"를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2.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닐 것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을 각각 "제25조의6, 제25조의7"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121조의35"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 단서 및 제19조 중 "2024년 1월 1일"을 각각 "2027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4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개정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6년 1월 1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18339" alt="img1361183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18341" alt="img136118341" > </img>부칙
부칙 <제19936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7조의7제4항, 제91조의20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4년 4월 1일 2.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 제121조의35의 개정규정 중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개정부분: 2025년 1월 1일 3. 제106조의4제12항ㆍ제13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 2024년 7월 1일 제2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내국법인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전환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조합 등의 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전환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적용례) 제9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4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되어 있는 저축등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4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축등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인이 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자녀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5제2항ㆍ제3항, 제100조의16제2항 및 제100조의18제3항ㆍ제5항ㆍ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제100조의17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024년 1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회사등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2항 및 제106조의9제1항ㆍ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9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19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8조(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있는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 또는 출자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의 일부 또는 토지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도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양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5조(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의 세액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과세특례 대상 영농조합법인 등의 범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에 따른 소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제67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추징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87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의 세액감면 기간 및 업종요건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18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12-21법률 제19504호 (공포 2023-06-20)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 유치를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해 직접투자의무는 적용하지 않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 결성의무를 신설하며,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만 적용하도록 변경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어 그 취지에 맞게 그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의무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벤처투자조합의 재원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504호(2023.6.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504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다목, 제1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4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3-12-14법률 제19438호 (공포 2023-06-13)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 마련과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438호(2023.6.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생략부칙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⑦ 생략시행 2023-07-10법률 제19430호 (공포 2023-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430호(2023.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23-04-11법률 제19328호 (공포 2023-04-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제10조 및 제24조) 1)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법률에서 직접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규정함. 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함. 3)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함. 4)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 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1조의15)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다.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3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제126조의2)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1년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 평균"을 "연평균"으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2"를 "제91조의23"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를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9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각 금융회사를 통하여 가입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채권 편입 비율의 계산방법, 채권 편입 비율 미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제외되는 소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총 2억원까지의 매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국채의 매입금액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2호 중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호 다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과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1)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전통시장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1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를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1호 중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을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8조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32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부분 및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부분, 제91조의23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ㆍ제3호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5일 제2조(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②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투자용국채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1조의15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과세기간 및 2022년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9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대학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매입한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를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함. 2)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인수대상외국법인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추가함.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등(제16조의2)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되, 벤처기업별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를 종전에는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도 분할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제18조제1항)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폐지(제18조의2) 종전에는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9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의 과세기간 동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제24조) 중견기업의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6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등(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직전 3년의 평균임금 증가율을 초과하여 평균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8 신설)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일ㆍ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최대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매입한 자산의 가액이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도록 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 확대 등(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6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 대도시에 위치한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의 산업단지에 위치한 공장 중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63조 및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ㆍ인구감소지역ㆍ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2년까지로 확대함. 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5천500만원 초과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서 ‘100분의17’로 각각 상향함. 아.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29)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2천1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의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을 인상함.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요건 등 완화(제100조의3, 제100조의5제4항 및 제100조의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 기준을 ‘1억4천만원 이상’에서 ‘1억7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함. 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5 신설)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차.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배당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로서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카.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함. 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121조의17 등)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촉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을 추가하여 최대 5년간 법인세 등을 감면함. 파.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제122조의3) 성실사업자가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가 지출한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100분의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며,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상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를 "제122조의3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호 각 목의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 각 목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 요건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석유제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공급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석유제품 공급계약 기간 동안 매 분기별로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의 석유제품 구매량이 같은 분기의 석유제품 판매량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 상표를 "알뜰주유소"로 하여 영업할 것 2. 감면 비율 가.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나.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다.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연구시험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증한 자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4년간"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및 4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중 "100분의 1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ㆍ제2호의2"를 "제1항제2호"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여받은"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227" alt="img123276227" > </img> 제16조의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제1호의 경우에는 증여 또는 처분한 주식에 대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8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⑧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⑨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6049" alt="img123276049" > </img> 제18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5년"을 각각 "20년"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이 되는 날"을 "10년이 되는 날"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고, 같은 목 1)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을 "100분의 8(중소기업은 100분의 16)"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영상콘텐츠"로, "상영된"을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를 "이 조, 제29조의8"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⑤ 제4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경우에는 50억원"을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를 "승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7호 중 "30억원"을 각각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로, "100억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3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제30조의5제8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을 것 2. 제30조의5 또는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해당 거주자가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2.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가.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목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4.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2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거주자"는 "상속인"으로, "증여받은"은 "상속받은"으로, "증여일"은 "상속개시일"로 본다. ⑧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및 제1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으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그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는 제외한다. ⑤ 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대도시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위기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성장촉진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을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을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1) 제63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3) 1) 또는 2)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8제3항ㆍ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4조제1항제7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사업소득자"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계산식 중 "100분의 60"을 각각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축을"을 "저축 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청년도약계좌"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1제1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해당"을 "100분의 15[해당"으로, "100분의 12]에"를 "100분의 17]에"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제1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를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2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400분의 150"을 "400분의 16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50만원"을 "165만원"으로, "1천3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6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700분의 260"을 "700분의 285"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260만원"을 "285만원"으로, "1천8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85"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 표 가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800분의 300"을 "800분의 330"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표 다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300만원"을 "330만원"으로, "2천1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3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1억4천만원"을 "1억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ㆍ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를 "수동적동업자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4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900분의 20"을 "1천9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2호 표 가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표 나목의 자녀장려금란 중 "70만원"을 "80만원"으로, "1천500분의 20"을 "1천5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제1항 각 호"를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제6항을 적용할 때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를 "제5항에"로, "해당"을 "그 다음다음"으로 한다.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호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천분의 2"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배당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한다. 1.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금액보다 먼저 공제할 것 2. 이월된 초과배당금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금액부터 공제할 것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로,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6을 삭제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으로,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8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제121조의19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7"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7호(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8호(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를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미술관에"를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로,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라목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6호나목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작은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등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 전통시장사용분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전통시장사용분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 100분의 80 제126조의2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전통시장사용분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2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본문"으로, "해당"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으로, "합친 금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26조의2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2022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8호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4항에"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9조의8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를 "기업업무추진비"로, "접대비 한도액"을 각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접대비"를 각각 "기업업무추진비"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를 각각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로 하고, "제99조의12"를 각각 "제99조의12, 제104조의5"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을 "제91조의19, 제91조의21 및 제91조의22"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14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29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으로 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199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제136조 제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기업업무추진비" 및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및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제104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년 1월 1일 2.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1일 3. 제126조의2(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4.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1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내국인 우수 인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디오물의 제작을 위하여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한 에너지절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농자녀등이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9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0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을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1조의17제1항제8호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의료비, 난임시술을 위한 비용 또는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영화상영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 법 시행 전에 매입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누적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29조의4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내국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5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같은 항 제7호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30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및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제36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종전의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7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 또는 종전의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38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을 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전자상거래로 공급받는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12-08법률 제18547호 (공포 2021-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서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1963년 「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행법 체제가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큰 기여를 하여 왔으나,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을 설립ㆍ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ㆍ대학ㆍ학교ㆍ전문ㆍ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제4조). 나. 정보관ㆍ정보원ㆍ정보센터ㆍ자료센터ㆍ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제9조). 다.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마. 시ㆍ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도록 함(제19조 및 제24조). 사.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제25조). 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제30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공공도서관 설립ㆍ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함(제31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제34조). 타. 공공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6조). 파.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하.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제42조). 거. 이 법에 따른 사서가 아니면 사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자격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47호(2021.12.7)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 중 "제31조"를 "제36조"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2-07-05법률 제18682호 (공포 2022-01-04)타법개정타법개정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명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실태를 확인ㆍ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682호(2022.1.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682호,2022.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6-29법률 제18661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1986년에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예비창업자의 창업부터 중소기업의 재기까지 창업 전반을 포괄하는 창업 정책의 총괄 기본법률로서 국내 창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음.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간 융ㆍ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이 창출되고 있고,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일상생활과 소비패턴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경제ㆍ사회ㆍ교육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어 현행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요컨대 환경변화에 대해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고도의 기술력과 산업간 융ㆍ복합을 바탕으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주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되는 현행법이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및 학계 등의 평가임. 따라서 디지털화ㆍ비대면화에 따른 향후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창업기업이 새로운 창업환경에 맞춰 기술기반의 신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형태로 현행법을 재편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교수ㆍ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창업과 창업기업의 성장도약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지역의 침체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 창업의 체계적 지원과 실패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창업 강국 건설을 이 법의 목표로 삼고, 혁신적 창업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선진적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전면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목적 규정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정의규정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신설(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중점 정책대상(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법적 정의를 신설함. 2) 창업생태계 구성주체가 담당해야 할 책무와 창업 관련 법령 간 조화를 위해 타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함. 나. 창업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규정 강화ㆍ신설(제7조부터 제15조까지) 1) 창업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규정사항을 구체화함. 2) 창업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이행을 위해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업지원사업의 표준화ㆍ효율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다.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개선 규정 신설ㆍ확대(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1) 국민이 혁신주체로 활약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문화ㆍ분위기 확산 등 저변확대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내용을 확대 규정함. 2) 창업규제 개선 및 창업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에 관한 정부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함. 라. 신산업 및 기술 창업 촉진, 지역기반 창업지원 규정 신설(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1)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ㆍ민간ㆍ지역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집중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2)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 전문 인력이 기술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 3)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미래 전망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ㆍ신설함. 4) 스타트업 파크 등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에 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 마.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ㆍ강화(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1) 창업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공공구매)ㆍ국제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창업지원기관 등이 매출액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바. 실패기업의 재기를 위한 재창업지원 강화(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재창업 활성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창업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강화하고, 성실경영평가 확대 및 이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 강화함. 사.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규정 정비(제45조부터 제50조까지) 공장설립 승인 및 절차, 승인 취소 등에 이르기까지 창업기업의 공장설립 절차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구성함. 아. 창업지원 기반 구축의 근거 규정 이관 및 확대(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창업진흥원, 지역전담기관 등 창업기관의 설립ㆍ지정 근거를 둠. 자. 보칙 및 벌칙 사항 정비(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지정의 취소, 청문, 업무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위임ㆍ위탁, 참여제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 등을 신설ㆍ강화함. 차. 부칙(부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시행일, 경과조치, 유효기간, 부담금 면제 적용례, 다른 법률개정 등을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661호(2021.12.2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19>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2-04-20법률 제18503호 (공포 2021-10-19)타법개정타법개정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매출감소 등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외 통상환경은 FTA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FTA 이외의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폐업과 실직 위기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FTA 피해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를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통상위기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ㆍ근로자를 보호하는 명분과 국가적 위기극복 및 산업ㆍ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실리, 그리고 미국ㆍ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해외사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행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통상전문가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따라서 FTA 피해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에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상환경 변화의 일시적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업 및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03호(2021.10.1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50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시행 2022-02-18법률 제18425호 (공포 2021-08-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산업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야기하며 일자리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는데, 향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생애주기별 전직이 여러 번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평생에 걸쳐 기술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ㆍ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전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급격한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그 밖에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진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특성상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의 확대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지원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제명,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등).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향상훈련’에서 ‘국민에 대한 평생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ㆍ향상훈련’으로 확대하고, 직무능력의 범위에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함(제2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은 감염 우려가 있는 훈련생을 격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신설, 제16조, 제19조, 제24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425호(2021.8.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5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2>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1-28법률 제18358호 (공포 2021-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대기업 이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으나, 지역혁신의 기회요인 역시 증대되고 있음. 특히 지역단위 위기에 대한 상시 대응과 지역 주도 뉴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인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혁신 촉진이 필요하나, 과거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분리ㆍ폐지된 이후 이에 대한 별도의 법률체계 등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되, 시ㆍ도지사와의 협의와 지역중소기업의 의견 반영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작성하도록 함(제5조). 다.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관할구역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제6조). 라.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제10조). 마.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시ㆍ도지사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해당 지역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선정하여 재정ㆍ금융지원, 전문가 파견, 기술혁신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세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및 제14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등에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이를 통한 해당 지역의 활력 회복 등을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 사. 정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들이 기능적 또는 공간적 집적을 통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아. 지역중소기업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관련 주체 등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자.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의 소재지 지역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고, 구매계획 및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가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에 대한 위기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은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지원, 인력개발 및 지역정착 지원, 향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연구기관 및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358호(2021.7.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8358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22-01-01법률 제18634호 (공포 202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요건 중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인수하여야 하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취득일에서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완화함. 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ㆍ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및 제16조의4제1항)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비과세 및 과세이연의 특례를 적용할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제19조제1항 및 제2항)경영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 연장(제26조의2제1항)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특례 기간을 연장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2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에서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인 여성을 고용하는 것으로 확대함. 2)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 등(제29조의6제1항)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청년에 대해서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률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중견기업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7제1항) 2021년 및 2022년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의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에 대하여 종전보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제30조의2제2항 신설)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상시근로자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특수관계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 인원에서 제외하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며,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그 다음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강화(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본사 이전에 따른 투자금액과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64조제1항, 제64조제7항 신설)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이 폐업ㆍ해산 시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87조제3항)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에서 총급여 3천6백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제91조의20 신설)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연 납입액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함. 3)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신설(제91조의21 신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2)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제99조의8제1항)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및 납부고지 유예 등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99조의9제1항, 제99조의9제8항 신설)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재난지역 등 위기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후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 확대(제99조의10제6항)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2021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사.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 인상(제10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인 소득 기준금액을 단독 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백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에서 3천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제100조의8제8항) 저소득 근로가구를 조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정산 시기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30일까지에서 6월 30일까지로 단축함. 아.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 제작비용 확대(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현행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대상으로 국내 제작비용뿐만 아니라 국외 제작비용까지 확대함. 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유예기간 및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및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 및 부칙 제1조 단서ㆍ제19조ㆍ제44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기존 과세이연의 유예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개정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3)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다른 법인 간의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동업기업의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4)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의 설정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함. 5) 신용회복목적회사에의 출연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1)서민금융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6) 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104조의22제3항 신설) 기업이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인세 공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세액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8제1항, 제121조의8제6항 신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관세면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10제1항 및 제121조의11제1항, 제121조의10제3항 신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폐업ㆍ해산하는 등의 경우 면제된 관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0제1항, 제121조의20제10항 신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1제1항, 제121조의21제10항 신설)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하여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1조의22제1항, 제121조의22제7항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특구 입주기업이 폐업ㆍ해산하는 경우 법인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차.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제104조의7제3항)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을 마친 후 조합원에게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처분하는 담보신탁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3호 신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담보 대상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3)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2항제22호 신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의 적용기한 폐지(제106조의10제1항)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폐지함. 5)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및 면제 대상 추가(제116조제1항제31호 신설, 제116조제2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지세를 면제하고,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통장, 창업 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등(제121조의26) 1)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대금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산 양도 후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함.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제121조의25제9항 신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자금을 상환한 금액 중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함. 4)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배제(제127조제1항제4호 신설) 시설의 수익자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지급 받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함. 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정비 1)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 특례 정비(제14조, 제16조의4, 제16조의5,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 제46조,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6조의7, 제46조의8, 제88조의4,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30) 2023년부터 주식의 양도,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17757호, 2020. 12. 29. 공포, 2023. 1. 1. 시행)에 맞추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로 변경함. 2)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특례 정비(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29조의2 및 제146조의2)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특례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특례로 변경 하고,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특례 개편(제91조의18)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4천800만원"을 "8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을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을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3" alt="img110792163"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89299" alt="img110789299"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5" alt="img110792165" > </img> 제8조의3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경우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을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ㆍ원천기술"이라 한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활동에 지출한 금액"을 "활동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에 지출한"을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개발에 지출하는"을 "연구개발을 위한"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발생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취득일에"를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로, "취득일 현재"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를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을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으로,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를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7조의5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융투자소득세"라 한다)를"로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이하 "시가 이하 발행이익"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다. 제16조의4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 항에서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는 각각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보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89301" alt="img110789301" > </img> 제16조의4제7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을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소득세법」 제97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신성장사업화시설"을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내에서"를 "국내외에서"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에 가입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각각 가입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을 "투자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양도소득세를"을 "금융투자소득세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을 "금융투자소득세 또는"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금융투자소득세 전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양도소득세"를 각각 "금융투자소득세"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1호를 따르되,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2. 1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며, 사업자인 거주자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고향사랑 기부금과 제2항의 한도를 초과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 신고"를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63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을 "투자금액ㆍ근무인원ㆍ기간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신청 및"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농공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인 경우: 같은 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6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2천6백만원"으로, "3천만원"을 "3천6백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7의 제목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을 "발생하는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를 "발생하는 경우로"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배당소득"을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8조의4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금융투자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으로,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을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26조의2, 제27조, 제87조"로, "제91조의19"를 "제91조의21"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증권,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으로 한다. 제91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각각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로, "배당소득금액에"를 "배당소득금액 및 금융투자소득금액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87조의4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 중 "3천5백만원"을 각각 "3천8백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사채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마.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바.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7" alt="img110792167" > </img> 제91조의18제5항 중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을 "이자소득등을"로, "차감하여 계산한다"를 "합한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소득세법」 제130조"를 "「소득세법」 제130조, 제148조의2"로, "이자소득 등"을 "이자소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 해당 합계액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⑧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고 한다)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된 세액을 즉시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ㆍ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4조를 적용하여 결정된 세액 2. 금융투자소득: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87조의19에 따른 세율을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4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해지된"을 "중도해지된"으로,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않는"을 "아니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으로 한다. 제91조의19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0 및 제91조의2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 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나.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일 것 다.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가입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한 경우(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은 가입자가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⑨ 국세청장은 제8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⑪ 저축취급기관은 제10항에 따라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⑬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및 그 밖에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희망적금(이하 이 조에서 "청년희망적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에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해지, 전용계좌 운용ㆍ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위기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신청일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1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거주자의 배우자가"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로, "3백만원"을 "각각 3백만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792169" alt="img110792169" > </img>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2천만원"을 "2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100분의 150"을 "1천300분의 15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만원"을 "3천2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600분의 260"을 "1천800분의 260"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 다목의 총급여액 등란 중 "3천600만원"을 "3천8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로장려금란 중 "1천900분의 300"을 "2천100분의 300"으로 한다. 제100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2항 중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환급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하여야"를 "환급 또는 환수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반기 신청"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9월 30일"을 "6월 30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18제1항 단서 중 "10년"을 "15년"으로, "않은"을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10년"을 "1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를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 또는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을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2제5항 중 "다음 사업연도의"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직전 사업연도에"를 "직전 2개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04조의4 중 "「소득세법」 제94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6(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1(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①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10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지정한"을 "지정하여 고시한"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2의 제목 중 "운동경기부"를 "운동경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로,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를"을 각각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또는 이스포츠경기부를"로,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스포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이스포츠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을 행사하거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처분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제2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 중 "제21항"을 "제20항"으로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를 "부가가치세가"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4조제4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115조제2항 중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주세법」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세법」 제31조"를 "「주세법」 제20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제3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4호 중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및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세관장은 제121조의8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제121조의2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감면대상사업장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인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라 상환한 금액이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각 사업연도에 균분한 금액을 제5항제2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제121조의26의 제목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2.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한다는 내용 제121조의26제2항제1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년"을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수립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투자로 취득한 자산을 제1항에 따른 자산 양도 후 4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제121조의2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는 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같은 항의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를 "「소득세법」 제87조의24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021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4.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자산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같은 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공사부담금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을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1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는"을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8조의3제3항"을 "제8조의3"으로, "제13조의3"을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한다. 제146조의2의 제목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을 "(이자ㆍ배당ㆍ금융투자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을 "제91조의15, 제91조의17, 제91조의18(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1조의19 및 제91조의21"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으로, "같은 법 제122조)"를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제87조의4"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4조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30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4제1항(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가입한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통보시기는 제8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1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9조의10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금 산입 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863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개정규정,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제46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8조의 개정규정,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91조의18(제2항 및 제3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1,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 제121조의28제3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 및 제1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중 "금융투자소득"의 개정부분: 2023년 1월 1일 2. 제30조의3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18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81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보아 존속하는 종전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5호,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제100조의18제3항 및 제117조제1항제4호ㆍ제2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6조의4제1항(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가입한 전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그 통보시기는 제8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3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 및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보유하고 있던 집합투자증권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신규 가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3항, 제100조의8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1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제100조의18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제19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업의 이스포츠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스포츠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2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0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업ㆍ해산하거나 사업장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②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1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99조의10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ㆍ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자 또는 출연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금 산입 등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로 한다. <6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시행 2021-11-23법률 제18521호 (공포 2021-11-23)타법개정타법개정 — 「세무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수임제한을 법률로 정하고,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및 그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무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조의2 및 제22조의2제1호 신설). 나.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된 것과, 기업회계기준상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된 것을 각각 반영함(제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16조의6ㆍ제16조의8ㆍ제16조의13). 다. 헌법불합치결정(2015헌가19, 2018. 4. 26.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 31일을 경과하여 효력을 상실한 세무사 등록 및 업무의 제한 규정을 효력 상실 전의 규정과 같이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본문). 라. 세무사의 등록변경 신고가 필요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세무사가 등록변경 사유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위법 가능성을 제거하고자 함(제6조제5항). 마. 세무사 자격증 대여 등을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의 혼탁을 방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1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의2제4호ㆍ제5호 신설). 바.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을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1항). 사.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자 함(제14조의3 신설). 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 등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제16조의15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7조제7항ㆍ제8항 신설). 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차. 무등록자의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여 세무대리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제22조의2제10호 신설). 카. 세무사 명의 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불법적 명의 대여에 따른 이득을 박탈하고자 함(제25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521호(2021.11.23)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세무사법) <제18521호,2021.1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21-11-11법률 제18371호 (공포 2021-08-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年別)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104조의30"을 각각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371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0-21법률 제18075호 (공포 2021-04-20)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7년 12월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ㆍ발표하였는바,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한데, 현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8075호(2021.4.20) 연구산업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제1807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⑦ 및 ⑧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1-04-06법률 제17883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5ㆍ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공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원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또한,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사업의 정지, 수익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수익사업 운영 관련 정보 공개, 재무회계규칙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단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883호(2021.1.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7883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7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1-03-16법률 제17926호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최초의 과세연도에 비하여 2020년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21년에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하여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특례규정의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2항). 다.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라.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자에게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제97조의9 신설). 마. 2021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 중 2020년에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총급여액 수준별로 적용하는 공제한도 외에 100만원의 한도를 추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제126조의2제2항제7호 신설,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16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92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각각 "청년등상시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 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로, "청년등 상시근로자"를 "청년등상시근로자"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⑦ 제6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을 적용한다.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을 각각 "간이지급명세서상"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을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으로"를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1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를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로,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926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제9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1-01-01법률 제17759호 (공포 202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ㆍ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대폭 확대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국내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및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대상ㆍ계약기간ㆍ납입한도 완화 등을 통하여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을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되 물류산업의 50퍼센트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종전에는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자동차대여업자를 별도 항목으로 우대하던 것을 다른 업종과 동일한 수준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며,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제1항, 현행 제7조제3항 삭제).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조의4제1항).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3조제1항 및 제4항).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4 신설). 3)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주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4조제7항ㆍ제8항 및 제16조제1항). 4)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5조제1항).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며, 해당 연도 투자액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공제를 적용함(제24조 신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함(현행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 삭제). 3) 특정사회기반시설에 집합투자재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특례를 신설함(제26조의2 신설).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3제1항). 2) 중소ㆍ중견 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인건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상향하며, 종전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29조의3제2항 및 제3항). 3)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4)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함(제29조의7제1항제1호). 5)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종전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에서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함(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2) 공장 신설 이외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낮은 실효성 등을 이유로 2018년 12월 31일에 적용기한이 이미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공장 신설의 경우도 이에 맞추어 적용기한을 종료함(현행 제33조의2 삭제) .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0조제2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5년 거치, 5개 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1조제3항). 3) 종전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모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3조 및 제63조의2). 4) 축산업ㆍ양식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축산에 사용되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및 제69조의3제1항).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연도의 소득이 아닌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기부금, 접대비 등 일부 손금불산입을 반영한 금액에 9퍼센트 또는 12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2조제1항). 2)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 청구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서민에 대한 저축지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등에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비과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87조의2, 제88조의2,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국민의 대표적인 자산형성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가입대상을 종전의 사업소득자 등에서 19세 이상 거주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계약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함(제91조의18).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월세액에 대하여 12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요건을 종전의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00만원 이하로 완화함(제95조의2제1항 및 제122조의3제3항).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등록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세액감면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제96조제2항).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제96조의3제1항).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나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은 해당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적용기한을 2년 단축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적용하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적용기한을 현행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함(제97조의3제1항).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도시 인구 및 자금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취득 당시 해당 주택의 대지면적을 660제곱미터로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며, 부동산 투기에의 활용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의 소재 제외 지역을 종전의 지정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함(제99조의4제1항). 6)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적용하도록 함(제99조의10). 차.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근로장려금 가구요건 판정 시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70세 이상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 2) 거주자ㆍ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자를 정할 수 있도록 주소득자 규정을 삭제함(제100조의5제3항 및 제100조의6제1항, 현행 제100조의6제3항 삭제). 3)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거주자의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0조의6제11항 신설). 4)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을 종전의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함(제100조의8제3항). 카. 기업의 소득 중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에 대하여 추가 과세하는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다음 사업연도에서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로 확대함(제100조의32제2항 및 제7항).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양도소득세의 전자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함(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법인세법」에서 이관하여 신설함(제104조의31 신설).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개정함.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추가함(제105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2)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5퍼센트 감면함(제111조의5 신설). 3) 코로나19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의 생산비용 절감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유류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면제함(제111조의6 신설). 4)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의 판로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주세 면세 대상에 전통주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해당 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함(제115조제1항). 하. 그 밖의 조세특례 관련 사항을 정함. 1) 납세자가 전자 납부고지서 송달을 신청한 경우 부과과세 방식의납부세액 중 일정액을 공제함(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 신설). 2) 입국장 인도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주세를 면제함(제121조의14제1항 신설). 3)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0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전의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종전의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제126조의2제10항). 4)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26조의3제1항). 5) 투자세액공제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모든 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함(제144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로, ""창업중소기업""을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무목 및 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무.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부. 자동차 임대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비율"을 "비율."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항에서"를 "제10조를 제외하고"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의3제3항 후단 중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3.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투자대상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타인 소유의 주식등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4. 투자대상기업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 중 "취득한"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신성장사업화시설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7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 2.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 3.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를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9년 6월 30일"을 "중견기업이 2020년 6월 30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끝내는"을 "종료하는"으로, "끝나는"을 "종료한"으로,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30조의3제5항 중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 내 중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이 조 및 제33조의2"를 "이 조"로 한다. 제33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8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 안(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공장이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을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공장이전기업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법인"이라 한다)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전법인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공장이전법인이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⑦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공장이전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본사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호의 구분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2. 감면대상소득: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과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의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 중 이전본사의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본사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본사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⑥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소득과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기간 계산의 방법,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2"를 "제5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74조제1항제8호 중 "지정기부금"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75조제4항제2호 후단 중 "지정기부금"을 "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6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6항 및 제7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제4항 전단 중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를 "거주자"로,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3호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0027" alt="img91330027" >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 │C: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 │ └───────────────────────────────┘ </img> 2. 거주자가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0031" alt="img91330031" > ┌───────────────────────────────────────────┐ │ 한도액 = (A-B) × 100분의 30 │ │ │ │A: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 │ │득은 제외한다) │ │B: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 </img> 3. 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330039" alt="img91330039" > ┌─────────────────────────────────────────────┐ │ 한도액 = [A-(B+C)] × 100분의 30 │ │ │ │A: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 │ │B: 이월결손금(다만,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 │ │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 │ │른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 │C: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 └─────────────────────────────────────────────┘ </img>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제7항 본문 중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9조의2제6항 본문 중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을 "5년(제1항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자가 가입한 모든 연금계좌를 해지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세"를 "19세"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2 제목 중 "집합투자기구 등"을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를 "집합투자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당 적격집합투자기구"로,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투자신탁·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이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해당 투자합자조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75조의14를 준용한다. 제91조의1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추징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후단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을 "제3항을"로 한다. 제91조의15제4항 본문 중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한다"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를 "거주자"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을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91조의1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입 당시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1호 중 "개설"을 "보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일임업자"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신탁계좌 제91조의18제3항제3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제91조의18제3항제4호 중 "5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총납입한도가 1억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1475483" alt="img91475483" > ┌──────────────────────────────────────────┐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img> 제91조의18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로 한다. 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의18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 빠른 날"을 "계약 해지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1조의18제9항 중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제2항 각 호(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를 "계좌보유자가 제1항제2호(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로, "가입자에게"를 "계좌보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가입절차"를 "가입·연장절차"로 한다. ⑪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1조의19제2항 중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를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8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0년 6월 30일"을 "2021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로,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으로 한다. 제97조의7제4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나목으로 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4제1항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2)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 유예"를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를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9조의8의 제목 중 "징수유예"를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징수유예를 결정"을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결정"으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와"를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취소하고, 유예 또는 연장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2년"을 각각 "202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3년"을 "202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세징수법」 제87조"를 "「국세징수법」 제10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19년 7월 25일"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로,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각각 "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기준일"로, "체납처분이"를 "강제징수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19년 7월 25일"을 "기준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1. 2019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19년 7월 25일 2.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0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제100조의3제5항제2호나목1)과 2) 외의 부분 중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직계존속"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70세 이상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00조의5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를 "제100조의6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5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 등은 근로장려금 환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00조의8제3항 중 "20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를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00조의10제3항의 계산식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24제7항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8까지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7까지"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제1호 중 "납세고지일"을 "납부고지일"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제100조의31제1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3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를 "거주자"로 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을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를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4항 전단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제104조의8의 제목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를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소득세"를 "소득세, 양도소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 또는"을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8을 삭제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4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를 "제104조의31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본문 중 "국내로 복귀하는 내국인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을 각각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를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3.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축소하여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0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제105조제1항제3호의2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에"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로 한다. 제105조의2제5항제2호다목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의2가목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을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②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해당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④ 제1항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된 경유를 공급하는 한국해운조합이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부실관리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제3항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경유의 감면, 환급 또는 공제,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6(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지에 반입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면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징수하고,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 환급 또는 공제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또는 납부절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면세, 환급, 세액공제, 징수 및 납부절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1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 2. 제107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여 구매하는 주류(방문한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 나. 「주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주를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제117조제1항제2호의5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성하기 위하여"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1항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1조의14의 제목 중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물품(이하 이 조에서 "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관세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제121조의1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을 "「관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국물품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내국물품"을 각각 "물품"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내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8호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3항 본문 중 "4천만원"을 "4천50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3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300만원"을 "연간 300만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8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연간 200만원"을 "연간 200만원(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230만원)"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를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을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제5조,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을 각각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 제91조의19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을 "고정자산"으로,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을 "제62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3조의2,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44조제2항 중 "제5조,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를 "제24조, 제25조의6"으로,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6조 중 "제5조,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을 "제8조의3제3항, 제24조"로, "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6조의2(이자·배당소득 비과세·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 중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을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제2항·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보유·취득·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75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91조의2 및 제1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무목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였을 것 2.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및 제25조의7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2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5조(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ㆍ제2항ㆍ제3항(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연장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호 마목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91조의18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91조의18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5조의2제1항(종합소득금액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등록이 말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5항제2호, 제100조의5제3항, 제100조의6제1항ㆍ제3항, 제100조의8제3항 및 제100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6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전자고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전자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세판매장에 공급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ㆍ보유ㆍ취득ㆍ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에 관한 특례 등)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종전의 제25조의7에 따른 투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조,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및 제25조의7(이하 이 조에서 "종전세액공제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국인은 다른 공제대상 자산에 대하여 제2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2조제2항, 제1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제1항, 제130조제1항ㆍ제2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제1호부목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관련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한 분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우리사주조합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8조의4제1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환매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제9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3) 및 같은 항 제2호나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한 자는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8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104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9년 1월 1일 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121조의19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2조에 따라 적용받는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한다)이 지나 이월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12-10법률 제17344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5G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접어들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모아 가장 효율적인 집행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자율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전략 기술 개발, 공공투자 확대, 제도정비 및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민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기술 융합으로 산업이 재탄생하는 등 이른바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생산성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 등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상됨.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변화로 인한 일자리 변동, 양극화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정보화 혁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ㆍ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함(제명) 나. 정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등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핵심용어들을 정의함(제2조). 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국가기관 등은 소관 업무에 대한 공공지능정보화를 추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기업의 지능정보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ㆍ이용 등 민간 분야의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16조). 바. 정부는 지능정보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능정보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음(제20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기술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21조 및 제22조). 아.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제품을 개발ㆍ제공ㆍ활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고, 지능정보기술 등과 관련된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ㆍ정비하여야 함(제31조). 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선도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사업 거점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32조 및 제33조). 차.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시책 마련, 국가지능망 관리, 초연결지능연구개발망의 구축ㆍ관리,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데이터의 유통ㆍ활용 등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정보격차 해소 관련 기술개발 및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사회적 영향평가 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44조부터 제56조까지). 타. 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성 보호조치, 사생활 보호 설계, 지능정보사회윤리,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함(제57조부터 제63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44호(2020.6.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0-09-10법률 제17460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나, 명칭에 포함된 ‘시설’ 부문이 강조되어 국가철도망 구축이라는 공단의 주요 기능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유사하여 명칭의 혼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하여 명칭에서 ‘시설’을 삭제하고 공단의 주요 기능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아 ‘국가철도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460호(2020.6.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국가철도공단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제174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다목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7호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20-08-19법률 제17039호 (공포 2020-02-18)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사전적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한 경영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합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후적인 관리의 일환으로 현행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지정 기준ㆍ절차,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의 변경 등 부실조합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조합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부실조합 등이 아닌 정상조합에 대하여 매월 경영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상조합의 경영위험평가 판정 등급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정상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3조의3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경영관리대상조합 중에서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제3조의4 신설). 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부실조합 등에 대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부실우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요구를, 부실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의 명령을 하도록 하고, 부실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의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변경하여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2, 제4조의3 신설). 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금지원을 위하여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연 2회의 범위에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조합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구조 개선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2 신설). 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관리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 적립액의 목표규모를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신용사업부문과 공제사업부문의 계정별로 정하고,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내는 보험료를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039호(2020.2.18)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부칙
부칙(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039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제4조"를 "제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의2 중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시행 2020-08-12법률 제16998호 (공포 2020-02-11)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금까지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각각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벤처투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시장친화적인 관점에서 체계화, 단순화 및 최소 규제의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투자실적, 경력 및 자격요건 등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도록 함(제9조). 나.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모두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자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함(제13조제3항). 라.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을 기준으로 각각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기준으로 하도록 변경함(제38조).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함(제42조).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합하여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하고, 종전에는 창업기획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65조까지).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벤처투자를 이 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그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범위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998호(2020.2.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을 삭제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27조까지 생략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하고"를 "도모하고"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77조제3항제1호 중 "공익사업에 착수하지"를 "공익사업을 시작하지"로 한다. 제8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85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4제2항 전단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1조의19제4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한다. 제9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99조의6제4항제2호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99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유예에"를 "유예와"로 한다. 제100조의14제3호 중 "여부에"를 "여부와"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4조의21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에 있어서"를 "계산에서"로 한다.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운영하는"을 "운용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를 "호에서"로 한다. 제121조의9제2항 중 "과세연도에 있어서"를 각각 "과세연도에는"으로, "제2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2호의 경우"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을 각각 "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05-19법률 제17254호 (공포 2020-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25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6 ÷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17" alt="img64534517" >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 ÷ 6) │ └─────────────────────────────────────────────┘ </img>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인은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해당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1.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한 후 제1항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한 내국인의 신청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발견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소득세법」 제80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된 경우 3.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지급받은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여 추가로 환급(「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징수한다. 1.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내국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또는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계산된 환급세액과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과의 차액 2.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은 내국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결제(이하 이 조에서 "선결제"라 한다)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부터의 공급은 제외한다)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할 것 2.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수단으로 결제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521" alt="img64534521" > ┌───────────────────────────────────────────┐ │공제할 금액 = 선결제 금액(결제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전에 공급받은 금액과 2020년 12월 │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 │공급받지 못한 금액은 포함한다) × 100분의 1 │ └───────────────────────────────────────────┘ </img>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결제 및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를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를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9조의11제1항"을 각각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각각 "제32조제4항, 제99조의12"로 한다.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6조의3, 제104조의8"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6조의3"을 "제96조의3, 제99조의12"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017" alt="img645340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4534021" alt="img64534021" > ■ 조세특례제한법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에 따른 다음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은 제2호를 따른다) ┌────────────────────────┬────────────────────────┐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과 │금액 │ │최저사용금액 간 조건 │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제2호가목의 금액 │ │ ├────────────────────────┼────────────────────────┤ │제2호가목의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30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금액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 │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 │ │40 │ ├────────────────────────┼────────────────────────┤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 │금액의 합계액) │100분의 40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 │ │다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60 │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의 합계액) < │제2호가목의 금액 × 100분의 15 + 제2호나목의 │ │최저사용금액 │금액 × 100분의 30 + 제2호다목의 금액 × │ │ │100분의 40 + 제2호라목의 금액 × 100분의 60 + │ │ │(최저사용금액 ?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금액의 합계액) × 100분의 80 │ └────────────────────────┴────────────────────────┘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구분 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나.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제외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다.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라.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마.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의 금액은 제외한다)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2)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 4)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 5)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img>부칙
부칙 <제17254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20-04-01법률 제16859호 (공포 201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주요 산업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적 공급의 확보가 중요함. 현행법이 제정된 2001년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도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해외 의존 구조의 지속, 수요ㆍ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의 부재와 기획, 기술개발, 실증ㆍ양산테스트, 생산단계의 단절 등으로 질적인 산업 고도화와 미래 제조업 성장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재ㆍ부품과 장비 간에 결합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과 기업 단위 차원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장비산업을 포함하고, 산업 전반의 생태계 조성, 투자 확대,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업, 관련 규제 특례의 근거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과 전체적인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법이 기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업 단위 육성에서 벗어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의 정책대상에 장비산업을 추가함(제2조제2호 등).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와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함(제3조). 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둠(제8조). 라. 정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나 수요자 등에 대하여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매출액 비중,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선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성과 유망성 등의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아.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인수ㆍ합병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인수ㆍ합병 등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자.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지식재산 등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차.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ㆍ부품ㆍ장비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보유한 실증ㆍ생산 관련 시설을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에게 개방ㆍ활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30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5조). 파. 외국인의 출자, 공모전문투자조합, 특화선도기업 등 합병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겸임 또는 겸직,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대ㆍ중소ㆍ중견기업의 공동기술혁신 촉진,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함(제53조부터 제67조까지). 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제6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859호(2019.12.31)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제4항제4호·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ㆍ제4항제4호ㆍ제5항,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을 각각 "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0-03-23법률 제17073호 (공포 2020-03-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확산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관광, 문화, 여가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가 큰 폭으로 위축되고, 음식ㆍ숙박업 등의 매출 감소세가 확대되는 등 민간의 경제활동 및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한편,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세정책을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취약해진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우리 경제의 모멘텀을 지켜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해당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공제기간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인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제96조의3 신설). 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일정한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함(제99조의11 신설).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하면서 기존의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제104조의24). 라.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함(제108조의4 신설). 마.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함(제108조의5 신설). 바.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4 신설). 사.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2배로 상향함(제126조의2제2항). 아.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를 상향함(제136조제4항 및 제5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0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일 당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을 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1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1. 감면비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60 나.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감면대상사업장: 100분의 30 2.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2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에"를 "소득(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한한다)에"로, "해당 사업장에서"를 "해당 사업장(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을 말한다)에서"로, "신설하는"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본문 중 "개시"를 "개시(기존 사업장의 증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폐업하거나"를 "폐업 또는 증설한 부분을 폐쇄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그 밖에"를 "증설의 범위, 구분경리, 그 밖에"로 한다. 제10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427" alt="img59359427" >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신용카드 등 │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해당 과세기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 │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은 제외한 │ │다)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 └────────────────────────────────────────────┘ </img>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재고물품확인서, 판매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자동차를 2020년 3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일 것 2.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 현재 하치장ㆍ직매장ㆍ보세구역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해당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동차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ㆍ소매업자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감면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1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0"을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30"을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15"를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을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각각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을 각각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제13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31" alt="img59359531" > ┌─────────────┬──────────────────────────┐ │수입금액 │비율 │ ├─────────────┼──────────────────────────┤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5퍼센트 │ ├─────────────┼──────────────────────────┤ │500억원 초과 │1억3천5백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6퍼센트 │ └─────────────┴──────────────────────────┘ </img>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2020년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수입금액별 한도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41" alt="img59359541" > ┌───────────────────────────────────────────────┐ │제4항에 × 해당 사업연도 중 + 「법인세법」 × 해당 사업연도 중 │ │따른 2020년에 속하는 일수 제25조제4항제2호 2020년에 속하지 않는 │ │수입금액별 에 따른 수입금액별 일수 │ │한도 ──────────── 한도 ─────────────│ │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 │ └───────────────────────────────────────────────┘ </img>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제126조의6을"을 "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4까지"를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89" alt="img593595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359593" alt="img59359593" > [별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제126조의2제2항 관련)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는 제2호를 따른다) ┌─────────────────────┬────────────────────────┐ │구분 │금액 │ ├─────────────────────┼────────────────────────┤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최저사용금액(이하 │최저사용금액 ×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 ≤ 소득공제율이 │ │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15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30퍼센트 │ │공제항목 합계) │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합계 × 3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4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최저사용금액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공제항목 합계) │60퍼센트 │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15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공제항목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합계 × 3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공제항목 합계 × 40퍼센트 + 소득공제율이 │ │최저사용금액 │60퍼센트인 공제항목 합계 × 60퍼센트 + │ │ │(최저사용금액 ? 소득공제율이 15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3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4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인 │ │ │공제항목 합계) × 80퍼센트 │ └─────────────────────┴────────────────────────┘ 2. 소득공제율별 공제항목의 범위 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이하 │ │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40퍼센트 │5)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이하 "특례기간 │ │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6)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이하 "특례기간 │ │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7)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 특례기간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 │80퍼센트 │9)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10)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득공제율│공제항목 │ ├─────┼────────────────────────────────────────┤ │15퍼센트 │1)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신용카드사용분 │ ├─────┼────────────────────────────────────────┤ │30퍼센트 │2) 특례기간 신용카드사용분 │ │ │3)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카드등사용분 │ ├─────┼────────────────────────────────────────┤ │40퍼센트 │4)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을 제외한 대중교통이용분 │ │ │5)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을 제외한 전통시장사용분 │ ├─────┼────────────────────────────────────────┤ │60퍼센트 │6) 특례기간 직불카드등사용분 │ ├─────┼────────────────────────────────────────┤ │80퍼센트 │7) 특례기간 대중교통이용분 │ │ │8) 특례기간 전통시장사용분 │ └─────┴────────────────────────────────────────┘ </img>부칙
부칙 <제17073호,2020.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20년 4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면 감면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시행 2019-12-31법률 제16835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투자 활성화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서민ㆍ중산층 지원을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과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등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각각 100분의 10 및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2에서 각각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3)로 인상함(제5조제4항). 나.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도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대상 업종에 추가함(제6조제3항).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등의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추가하고, 해당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조의3).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 등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3조제2항). 마.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3조의2제1항). 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공동인력ㆍ연구개발 및 공동시설투자를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고, 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금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함(제13조의3 신설).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제14조제1항).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거주자가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공제시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1항). 자. 벤처기업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비과세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6조의2제1항). 차. 조세감면의 목적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고,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16조의4제1항 및 제16조의5제1항). 카.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최초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그 다음부터 2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함(제18조). 타.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5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제18조의3 신설). 파. 안전설비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성이 적은 시설을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생산성향상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조정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25조의4제1항). 거.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25조의6). 너.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ㆍ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및 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재취업 기한 및 대상기업을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기업에서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의 기업으로 확대함(제29조의3제1항 및 제30조제1항). 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내일채움공제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위한 5년의 납입기간 요건을 판단할 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함(제29조의6제1항). 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및 그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을 한도로 함을 명확히 규정함(제29조의7제1항). 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 등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2제1항). 버.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30조의4제3항). 서. 창업자금 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하여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요건인 창업 및 자금사용 기한을 2년 및 4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함(제30조의5). 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제30조의6제2항 신설). 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을 단순 과세이연에서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로 변경하고, 해당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38조의2). 처. 코넥스상장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을 적용하도록 함(제46조의7제1항). 커. 농업인 등이 농지 등을 현물출자 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는 현물출자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 중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것임을 명확히 함(제66조제4항, 제67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 터.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있는 특례를 염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제71조제1항). 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전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4조제1항 및 제4항). 허. 대토보상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제77조의2). 고. 박물관 등의 이전을 위하여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제83조제1항). 노.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에 대한 수용이 완료되어 세제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함(현행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 삭제). 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이 확대되도록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제85조의6). 로.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 분할과세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특례대상도 10년 이상 가동한 공장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 확대함(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모.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함(제86조의4 신설). 보. 서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87조제2항). 소.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등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제87조의7 신설). 오. 취약계층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서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하고, 특례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88조의2제1항). 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소형주택의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30 등에서 100분의 20 등으로 조정함(제96조제1항). 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제97조의3). 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7조의8제1항). 토.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100분의 100 감면하던 것을 5년간 100분의 100 감면 후 2년간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감면하도록 함(제99조의9제2항). 포.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재개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하는 경우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5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체납액을 분할납부하도록 허용함(제99조의10 신설). 호.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도록 하고,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에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까지 확대함(제100조의3제3항 및 제5항). 구. 총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 단독가구, 7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및 8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함(제100조의5제1항 및 제100조의7제3항). 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으로 함(제100조의6제7항). 두.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환급할 때 정산 시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환급하지 않도록 함(제100조의8제5항). 루.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함(제100조의30제3항). 무.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을 제외함(제100조의32제1항제1호). 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시 세무사 등이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104조의8). 수.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제104조의10제1항). 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로 한정함(제104조의25). 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제104조의30). 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제106조제1항). 쿠. 농어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세유 관련 변동신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 취소 사유에 2년간 면세유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행정기관 등에 농어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06조의2제9항부터 제13항까지, 제16항, 제19항 및 제20항).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06조의7제7항). 푸.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관광호텔 숙박용역 및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7조의2제1항 및 제107조의3제1항). 후. 중고자동차 수집업자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108조제1항). 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9조제9항). 느.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를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경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함(제109조의2제1항). 드. 위기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함(제112조 및 제121조의15). 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므.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ㆍ중견기업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세공장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제118조제1항제22호 신설). 브. 이 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세 감면결정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후속 절차를 정비함(제121조의2). 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를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21조의13제5항). 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을 신설함(제121조의22). 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제121조의23제10항). 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도서 구입비 및 공연 관람비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제126조의2). 크.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26조의7제9항). 트. 지역특구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과 100분의 50 등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기간은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기간에 대하여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함(제132조제1항 및 제2항). 프.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40조제1항 및 제2항). 흐.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제142조). 기. 고위험ㆍ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제144조제1항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3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및 제118조제1항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를 "경우로서"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을 "투자하는"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투자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면서 투자(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상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거나 상생중소기업 간에 공동으로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해당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술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을 "기술보증기금, 협력재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가"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을 "신성장·원천기술을"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각각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를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⑥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하는 연구개발비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지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2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따라 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제1호에 따라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투자대상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인력개발·시설투자(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투자기업의 제품 생산에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일 것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등을 취득할 것 3. 투자기업 간,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의 관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이 항에 따른 공동투자로 서로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공제받은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등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투자대상기업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투자기업이 납입한 증자대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등에 지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투자기업이 주식등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처분되는 주식등은 먼저 취득한 주식등이 먼저 처분되는 것으로 본다.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수일 당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현재지분비율이 기준지분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188129" alt="img54188129" > ┌──────────────────────────────────┐ │ │ │ │ │ (당초지분비율 ? 현재지분비율) × 제3항에 따른 공제세액 │ │ ───────────────── │ │ 당초지분비율 │ │ │ │ │ └──────────────────────────────────┘ </img>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술우수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8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를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를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산업재산권을"을 "산업재산권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를 "정하는 외국인기술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기술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8조제3항 중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로,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광산보안시설"을 "광산안전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표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시설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그 투자금액에 100분의 2(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제1호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해당 기업에서"를 "제1호에 따른 사유로"로,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29조의6의 제목 중 "핵심인력"을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 핵심인력"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5년"을 "5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에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연계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5년)"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제1호 중 "인원 수에"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원 수"를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내국인이"를 "내국인이 최초로"로, "공제를 받은 직전"을 각각 "최초로 공제를 받은"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을 "취업하는"으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그 취업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8년 11월 30일"을 "2019년 6월 30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제3항 중 "2019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단서 중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주식등을 증여받는"을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본문 및 단서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를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이연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을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로,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를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8조의2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3호·제4호"를 "제5항제3호·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을 "지방 공장을"로, "해산하는"을 "해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66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본문 중 "소득에"를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각각 "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2항 중 "제9조, 제1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3년의"를 "5년의"로 한다.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인정받은"을 "인증받은"으로, "인정을"을 "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제85조의6제5항(종전의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제85조의6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를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7제1항제1호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를 "5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년"으로, "3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후단 중 "2년"을 "5년"으로, "2개"를 "5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2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8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제1항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계산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가 1명당"을 "거주자(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1회 이상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자를 제외한다)가 1명당"으로,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를 "제87조, 제87조의7"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 2.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97조의8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제2항 중 "기업은"을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로,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을 "과세연도까지는"으로, "세액을 감면한다"를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9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거주자에게 제2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2.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신청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중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체납액 징수특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신청일 이후의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납부의무 면제 2.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가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최종 분납기한까지는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한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2019년 7월 25일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⑦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총 5회 또는 연속하여 3회 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⑧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서 "징수곤란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 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신청일 전에 발견한 재산의 가액 및 거주자가 2019년 7월 25일부터 신청일까지 납부한 금액은 징수곤란 체납액에서 차감한다. 1. 2019년 7월 25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2019년 7월 25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2019년 7월 25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⑩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 등 제2항제2호에 따른 분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을 "이 절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부 또는 모가"를 "직계존속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있는 가구 또는 배우자 없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있는 가구 1)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를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4제6항 중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를 "반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6제7항"을 "반기 신청"으로, "총급여액 등으로"를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 등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을 "상반기의 「소득세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하반기의 같은 법 제164조 및 제164조의3에 따른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4항 중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를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로, "금액으로"를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5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을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를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신청인"을 "신청자"로 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1호 중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를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으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를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을 "반기 신청을"로 한다. 제100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제100조의5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며, 제100조의5제1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3호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같은 조 제4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받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기 신청"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환급 또는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시 환급하여야 한다. 1.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0조의28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녀장려금 산정은"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으로,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를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를 "제100조의31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신청·결정·환급 및 환급의 제한·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제2항 중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을 "금액이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3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항에서"를 "조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1제3항 본문 중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를 "산입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중"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를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을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화주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이 그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계약을 통하여 공급받는 음식용역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라.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 8의3. 다음 각 목의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나.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학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제106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6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으로, "가산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로"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를 "농어민등이"로,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중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을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을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제7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2. 직전 2회계연도의 기간 동안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간 제106조의2제16항 중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을 "면세유류한도량을"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 중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를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으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의 특별징수의무자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어민등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사망에 관한 자료 2. 농어민등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에 관한 자료 3.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관련 자료 4.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에 관한 자료 5. 농어민등이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이전등록·변경등록·말소등록에 관한 자료) 제106조의7제7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만분의 3"을 각각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조차(新造車) 중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관세법」 제174조 및 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5항 및 제12항"을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3제5항 중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면세물품은 금액한도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21조의1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주도여행객은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제121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의6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22의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을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식품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하는 식품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구입하거나"를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로,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도서·신문·공연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사용한 금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9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68조에 따라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2호"로,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4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9조의9,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조제1항 또는 제6항, 제12조의2,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 나. 제6조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의 경우 다. 제63조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5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300억원"으로 하고,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조세특례"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하려는 경우로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3. 국제대회나 국가행사 등 지원 기간이 일시적이고 적용기한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 4.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 조세특례를 개선하려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평가 내용에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 제144조제1항 중 "제13조의2"를 "제13조의2,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하고,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7년 나.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 10년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세액의 경우(이 항 제1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10년 3. 그 밖의 경우: 5년 제144조제2항 중 "제12조의4"를 "제12조의4, 제13조의3"으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제5항·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0조의6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부칙
부칙 <제1683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8조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일 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거나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연금계좌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제8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5항ㆍ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00조의7, 제100조의8제5항,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제1항ㆍ제3항 및 제100조의3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연간 공제 한도액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무사 본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4조(위기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112조 및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제87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로 본다. 제40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관련 이자상당액 계산에 대한 특례 등) 제106조의7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경감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기간 중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만분의 3으로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10만분의 25로 한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25조제1항제6호의 시설에 투자(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5제2항ㆍ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한 경우에는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등을 양도하고 같은 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에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제85조의2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제85조의7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제85조의8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5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받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89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시행 2019-12-12법률 제15881호 (공포 2018-12-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법상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설치 신고만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의제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매년 2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신규 개설되고 1천여개소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거나 지정의제되면 이후 시설ㆍ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한 경우 수급자에게 급여 종류별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등을 기재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동 계획서가 사용되지 않는 등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수급자의 가족이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급여외행위)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 시행규칙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나 고충처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마지막으로,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의제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인정받은 시설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정 제도를 지정제로 단일화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지정기준 재심사를 통해 지정을 갱신받도록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에 관한 제재 및 고충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요양요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현행법에 따른 처분에 관한 권리구제 용어를 정비하여 장기요양인정 처분 등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제27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 나. 급여외행위 제공ㆍ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제28조의2 및 제3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수급자가 본인 가족 또는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등 장기요양급여가 아닌 행위(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 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였던 규정을 삭제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을 단일화하고, 지정권자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정의 실효성을 강화함.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제32조의3 및 제32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권자에게 지정 갱신을 신청하도록 함. 마.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규정 마련(제35조의4 신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 등의 폭언ㆍ성폭력 행위 및 급여외행위의 제공 요구 등을 이유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장기요양 권리구제 용어 정비(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6조의2 신설 등)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881호(2018.12.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생략부칙
부칙(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881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④ 생략시행 2019-11-26법률 제16652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의 제명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의사결정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경영관리위원회의 명칭을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 대상에서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외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와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652호(2019.11.26)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11-01법률 제16407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시점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바,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승인 등을 받은 경우를 필요적 입주 승인 취소 사유로 정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권한이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407호(2019.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9-16법률 제14096호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가증권은 직접 증서를 발행하는 실물발행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1개국 및 중국은 실물증권을 발행ㆍ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권리를 등록함으로써 권리내용을 인정하고 권리의 이전ㆍ담보설정 및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실물증권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실물증권의 보관ㆍ관리에 따른 위험요소가 제거되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의 원천적 차단을 통해 증권거래 및 보유실명제를 도입하는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 발행ㆍ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해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증권의 발행ㆍ유통 및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 제도 운영기관, 계좌의 개설 및 계좌부의 작성, 전자등록의 신청 등 절차, 전자등록의 효력 및 주식 등에 대한 권리 행사, 전자등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검사ㆍ감독 등을 정함으로써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등의 증권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실물 증권 또는 증서의 발행 없이도 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장부에 전자등록하는 전자증권제도를 이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리 중에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ㆍ사채 등은 전자증권제도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다양한 권리의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조, 제25조제1항 등). 나. 전자등록업무를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여 전자등록기관의 경영 건전성 등을 확보하고,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여 증권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제4조, 제5조 등). 다. 증권에 표시되어야 하거나 표시될 수 있는 권리를 신규로 전자등록하려는 자는 그 권리에 대한 발행내역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도록 하며,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 이전, 질권 설정, 신탁재산 설정 등은 권리자가 해당 권리가 전자등록된 기관에 대해 신청하여 계좌에 전자등록하게 함으로써 처리하도록 함(제25조, 제30조 등). 라.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고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그 권리자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전자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소유자증명서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하여 전자등록된 증권의 발행인 또는 제삼자에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제38조, 제39조 등). 마.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등록기관 및 계좌관리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자증권제도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전자등록된 증권의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제42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096호(2016.3.2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5제3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6제2항 중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주권"을 "주식"으로, "예탁된"을 "전자등록되거나 예탁된"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⑤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9-04-30법률 제16413호 (공포 2019-04-30)타법개정타법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413호(2019.4.3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및 ⑭ 생략시행 2019-04-01법률 제16172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경우 도시화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시장이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지원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현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72호(2018.12.3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2>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9-04-01법률 제16133호 (공포 201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소전기자동차로 변경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133호(2018.12.3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133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7항 중 "연료전지자동차"를 "수소전기자동차"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5785호 (공포 2018-10-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당 과세연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하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에서 인상한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함으로써 상가건물에 대해 장기계약,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 안정적인 임대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지원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해당 과세연도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7천5백만원 이하인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사업(이하 이 조에서 "상가건물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가건물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 2.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동일한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것 3. 동일한 임차인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 2년간의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기준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한 기간 및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의 계산방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를 각각 "제96조, 제96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96조"를 각각 "제96조, 제96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785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12-24법률 제16009호 (공포 2018-1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ㆍ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자산 또는 혁신성장 관련 투자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며,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공제율 조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 2)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가상통화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세액감면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3)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추가(제7조제3항제2호 신설) 친환경차인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대여업자 외에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및 연구개발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조 및 제10조의2)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 등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2조)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 소득 및 기술대여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의2)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특구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지원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방법 개선(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인수ㆍ합병을 통한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주식 인수 후 지분율이 감소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징액이 감소한 지분율에 비례하도록 계산방법을 개선함. 5)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제13조) 벤처ㆍ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제16조제2항)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직접 추징할 수 있도록 함. 7)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제18조제1항) 해외 전문 기술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8)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9조 신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와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25조)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로 조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및 근로자복지 증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5조의5) 기업의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요건 중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2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업 설립 첫 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공제요건이 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비율을 계산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7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 투자금액의 2퍼센트(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4)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3 신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또는 혁신성장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을 세액공제 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연장 등(제29조의7)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중소ㆍ중견기업은 2년에서 3년으로, 그 밖의 기업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명당 공제액을 현행보다 100만원 인상함.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 개선 등(제30조) 퇴직자의 경우 세무서장에게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 여성 또는 장애인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로 함. 5)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30조의3) 근로시간 단축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4)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3조) 무역조정지원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전환사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4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0조 및 제44조)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2)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38조의3) 내국법인의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6조의7) 벤처기업 등의 전략적 제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적 제휴 목적의 주식교환 등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제휴법인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46조의8) 벤처자금의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매각한 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재투자 규모를 50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47조의4) 공급과잉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2조) 선제적인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채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55조의2제5항)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으로의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62조제1항)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등 감면대상 소득 명확화(제63조의2) 지방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3)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64조) 국가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감면한도를 신설함. 4)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농어민 소득지원 및 농어업 경영 선진화를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소득세 등의 면제ㆍ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제69조제1항) 은퇴한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제77조 및 제77조의2)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면서 3년 이상 만기 채권으로 보상받았으나 만기까지 보유하여야 하는 특약조건을 위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추징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5년 이상 만기 채권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조정하되,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이 수용됨에 따라 대토로 보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또는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자.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대상 업종 축소(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감안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배제함.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제87조제3항 신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의 이자소득을 5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농림어업인과 서민 등의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을 위하여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8) 경력단절자 등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19 신설)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월 40만원의 범위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도록 함. 차.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복적용 배제(제97조의3) 6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추가하여 허용하는 이 법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함. 2) 재기 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일정요건을 갖춘 재기 중소기업인이 신청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특례 적용기한과 징수유예 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제99조의9 신설) 위기지역 창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전부 감면하도록 함. 4)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도서지역 거주민의 안정적인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제1항)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3제1항)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122조의3제3항) 성실신고 유도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하여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인 성실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연 750만원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인 경우 연 750만원을 한도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의 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카. 근로 장려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제100조의3) 30세 미만 청년 단독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인 단독 가구의 연령요건을 폐지하고,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을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며, 모든 가구유형에 대하여 가구원 재산 합계액 상한을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함. 2)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 방식 전환(제100조의5부터 제100조의8까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ㆍ지급할 수 있도록 반기별 지급 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 해 9월에 정산하도록 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 금지(제100조의8제6항 신설, 제100조의31제1항) 근로ㆍ자녀 장려금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일정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5)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제100조의28 및 제100조의29) 저소득층의 근로ㆍ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수급과 중복 수령을 허용하고, 자녀 1명당 연간 최대지급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함. 타. 부가가치세에 대한 특례 1)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도시철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현장 근로자 및 학생의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하여 공장ㆍ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친환경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2제1항) 농어민의 영농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도서민의 해상교통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8)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 개선(제106조의4제3항ㆍ제8항 및 제106조의9제3항ㆍ제7항)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입금기한을 재화를 공급받은 때에서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조정하고, 지연입금 가산세의 부과 기산일을 재화를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로 조정함. 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0)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2제1항)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2)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재활용폐자원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고자동차의 취득ㆍ가공 등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파.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 1)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폐지(제121조의2) 내ㆍ외국인 간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1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ㆍ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ㆍ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3) 기업도시개발구역ㆍ금융중심지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1)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4) 낙후지역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면대상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등을 추가함(제121조의17). 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 재설계(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시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법인세 등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 특례 1)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배제(제99조의4)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구입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최초 3년 보유기간 내에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2)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 합리화(제100조의25제2항)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종전에는 미납세액에 일정 이자율을 미납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한 금액과 미납세액의 5퍼센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 두 금액을 더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되, 미납세액의 3퍼센트의 금액을 더하도록 하여 「국세기본법」과 동일하게 조정함. 3)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4조의14)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축소함. 4)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확대(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출연ㆍ출자하는 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및 손금산입 허용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용회복 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립한 손실보전준비금을 향후 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함. 5)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 확대(제104조의24 및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으로 부분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기간을 확대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국내복귀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제109조제3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7)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제109조의2) 노후경유자동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경유자동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그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조 승용자동차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8)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제117조제1항 및 제2항) 주식시장의 효율화ㆍ안정화를 위하여 연기금의 코스닥 관련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를 신설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이전ㆍ교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실효성이 낮은 외국법인의 증권거래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 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폐지함. 9)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내국세 면제(제121조의14 신설) 해외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입국장 면세점이 신설됨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를 면제함. 10)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2까지) 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채무 인수ㆍ변제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3제1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2) 금사업자와 스크랩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 전용계좌를 통하여 제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하도록 하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14)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을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으로 이관하고, 감면 등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5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 제8조의3의 제목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조의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지분비율"을 "당초지분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액"을 "세액[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지분비율에서 현재지분비율을 차감한 값을 당초지분비율로 나눈 비율과 제1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곱한 금액(지분비율 감소로 이미 납부한 공제세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를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을 "세무서장,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환매(還買)"를 "환매(還買, 일부환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 및 직업훈련용 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을 포함한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산보안시설 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유출 방지시설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 개발시설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보강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다.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시설, 그 밖의 유형·무형의 시설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표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096" alt="img39201096" > ┌─────────────────┬──────────────────┐ │시설 │공제율 │ │ ├─────┬─────┬──────┤ │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시설 │100분의 7 │100분의 3 │100분의 1 │ ├─────────────────┼─────┼─────┼──────┤ │제1항제3호 및 제4호가목부터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3 │ │마목까지의 시설 │ │ │ │ ├─────────────────┼─────┼─────┼──────┤ │제1항제4호바목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10│100분의 10 │ ├─────────────────┼─────┼─────┼──────┤ │제1항제5호의 시설 │100분의 10│100분의 5 │100분의 1 │ └─────────────────┴─────┴─────┴──────┘ </img>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5조의4제1항 후단 중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로 한다.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과세연도(기업을 설립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로 한다)의 수입금액"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한다. 제25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7(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0" alt="img39201100" > ┌───────────────────────────────────────────┐ │ │ │ 2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 │ │──── ────────────────────────────────── ───│ │ 10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5 │ │ │ └───────────────────────────────────────────┘ </img>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를 "「법인세법」 제63조 및 제63조의2"로, "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를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2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호 외의 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혁신성장투자자산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③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은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제29조의7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7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단서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7년 6월 30일"을 "2018년 11월 30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를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공제하는"을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위기지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18년 1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6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8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7조의3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에"를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를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자는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를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11조, 제12조"를 "제12조"로, "제14조"를 "제14조, 제19조"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28조"를 "제28조, 제28조의3"으로, "제94조, 제102조"를 "제99조의9, 제102조"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를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2항 단서 중 "당첨 외의"를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제8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받으려는"을 "적용받거나 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2. 제3항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저축가입 후 2년 이내 제87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7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기주택마련저축: 7년 2.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제87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 후단 중 "제5항 및 제7항"을 "제6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과세기간 중"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국세청장과 저축 취급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세청장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가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를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해지 및 비과세 절차"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8"을 "제91조의19"로, "비과세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0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을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월 4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금융회사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자가 계약의 만기일 전에 해당 적금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적금의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해지 및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의4제5항 본문 중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그 보유하지"를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로 하여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및 제4항에"를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로 하여 같은 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의 "보유기간"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⑤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99조의6제2항 및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위기지역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은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⑨ 제3항제2호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억 4천만원"을 "2억원"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2" alt="img39201102"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2천만원 │ ├──────┼───────┤ │홑벌이 가구 │3천만원 │ ├──────┼───────┤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 └──────┴───────┘ </img> 제100조의3제2항제2호나목 중 "부양자녀"를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3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에 따른"을 "거주자의"로 한다. 제100조의3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6" alt="img39201106"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400분의 150 │ ├──┼───────┼──────────────────────┤ │나 │400만원 이상 │150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1천100분의 │ │ │2천만원 미만 │150 │ └──┴───────┴──────────────────────┘ </img>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08" alt="img3920110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 ├──┼────────┼──────────────────────┤ │나 │700만원 이상 │260만원 │ │ │1천400만원 미만 │ │ ├──┼────────┼──────────────────────┤ │다 │1천400만원 이상 │260만원-(총급여액 등-1천400만원)× 1천600분 │ │ │3천만원 미만 │의 260 │ └──┴────────┴──────────────────────┘ </img>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0" alt="img39201110"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 ├──┼────────┼──────────────────────┤ │나 │800만원 이상 │300만원 │ │ │1천700만원 미만 │ │ ├──┼────────┼──────────────────────┤ │다 │1천700만원 이상 │300만원-(총급여액 등-1천700만원)× 1천900분 │ │ │3천600만원 미만 │의 300 │ └──┴────────┴──────────────────────┘ </img>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로 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상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해당 기간 총급여액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무월수 + 6)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이하 이 절에서 "하반기 소득분"이라 한다):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도"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1억원"을 "1억4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0조의5"를 "제100조의5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8항"을 각각 "제1항·제7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⑨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제7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인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2. 제100조의6제7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0조의6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반기별 신청기한 제100조의7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0조의5제4항"을 "제100조의5제5항"으로, "제100조의5제3항"을 "제100조의5제4항"으로 한다. 제100조의7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이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1. 제100조의6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 2.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제100조의8의 제목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을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30일"을 "30일(제100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급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제8항에 따른 정산 시 환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7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100조의9제1항제2호 중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제100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5호 중 "「법인세법」 제1조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00조의16제1항 중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을 "「법인세법」 제3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00조의18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인세법」 제76조"를 "「법인세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본문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2호"로,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를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0조의2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6" alt="img39201116"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4천만원 미만 │2천100만원)× 1천900분의 20] │ └──┴────────┴─────────────────────┘ </img>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201118" alt="img39201118"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7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4천만원 미만 │2천500만원)× 1천500분의 20] │ └──┴────────┴─────────────────────┘ </img> 제100조의29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5를"을 "제100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0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0조의5제2항"을 "제100조의5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00조의6"을 "제100조의6(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1제1항 전단 중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부터"를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3항 및 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로 한다. 제100조의32제9항 중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2조"를 "「법인세법」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를 "「법인세법」 제2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인세법」 제3조"를 "「법인세법」 제4조"로 한다. 제104조의10제4항 중 "「법인세법」 제73조"를 "「법인세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라"를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로,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는"을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계산식에서 감면된 법인세액과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년"을 각각 "15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시설"을 "시설(이하 이 조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이라 한다)"로, "제11조를"을 "제2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연구 및 인력개발 시설"로 본다. 제104조의23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내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일부터 2년"을 "개시일부터 4년(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기버스"를 "버스"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중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을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반기(半期)"를 "매반기"로 한다. 제106조의2제21항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21>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한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06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를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를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의2제1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2016년 6월 30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6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1호,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9호나목은"을 "제29호는"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5호 중 "우정사업총괄기관"을 "우정사업총괄기관과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기금관리주체"라 한다)"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기초자산인 주권(기금관리주체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한정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의5까지,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일"을 "내국인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100."를 "10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를 "50"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8제4항 중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2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9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자가 「관세법」 제196조제2항의 보세판매장에서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물품 중 내국물품(이하 이 조에서 "내국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주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제1항의 보세판매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등을 면제한다. ③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내국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종 및 투자금액"을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으로, "투자에 대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이하 이 호에서 "낙후지역"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11조"로,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과 낙후지역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이 취소된 경우 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의 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1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4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를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2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상시근로자의"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한다. 제121조의23제6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5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7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3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성실사업자"를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2015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제126조의2제2항제4호·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공연사용분"을 각각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4"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조의3, 제11조"를 "제8조의3"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94조, 제104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법률 제157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8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6조의2"를 각각 "제96조의2, 제99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제25조제1항제5호(라목, 바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제6호(다목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를 "법인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제28조의3"으로, "제62조제1항,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을 "제62조제1항 및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을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제32조제4항, 제9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을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으로,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35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4"를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으로, "제11조,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제19조제1항, 제25조,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7까지"로,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를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로 한다. 제146조 중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 제94조"를 "제8조의3제3항, 제25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25조의7, 제2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증축·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항, 제100조의5제1항·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제2항·제3항·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제3항·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제5항·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00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감면기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신축ㆍ증축ㆍ개축 및 구입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경우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제100조의5제1항ㆍ제4항, 제100조의6제1항, 제100조의7제1항제1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제1호, 제100조의8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 제100조의4제6항, 제100조의5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항 및 제9항, 제100조의7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3항ㆍ제5항ㆍ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월세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에 대해서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외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투자(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규정된 설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8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4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투자를 개시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6조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11-01법률 제15022호 (공포 2017-10-31)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고, 회사의 회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변경 및 체계 정비 법률의 규율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여 법률 제명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함. 나.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제2조제1호 및 제4조) 회계감독 관련 규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회계정보 이용자의 올바른 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유한회사도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다. 외부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제4조제1항제3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회사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자, 재무상황 등과 관련성이 높은 매출액을 선정기준에 추가함. 라. 회사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강화(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제1항) 회사가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재무제표를 사전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등 금지(제6조제6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 바. 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제8조제4항 및 제6항)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등을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장법인에 한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함. 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한 회계규율 강화(제9조 및 제10조) 이해관계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에 대해 감사인의 자격 및 선임 등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을 적용함. 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제9조의2)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감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함. 자. 감사인 선임 기한 변경(제10조제1항)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 차. 감사인 선임절차 개선(제10조제4항) 감사인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회사 경영진이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던 것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선임하도록 변경함. 카. 감사인 지정 사유 확대(제11조제1항)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의무 위반, 최근 3년간 최대주주(2회) 또는 대표이사(3회) 교체가 빈번한 회사, 주채권은행 또는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의 요청,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을 감사인 지정 사유로 추가하며, 기존의 감사인 지정 사유인 상장법인 재무기준 요건을 일부 강화함. 타.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제11조제2항 및 제3항)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법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회사에 대해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함. 다만, 최근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결과 회계부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경우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파. 표준 감사시간 도입(제16조의2)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하.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 근거 마련 및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제17조 및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감사인 대표자의 책임을 명시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그 이행여부 점검 및 미이행사실의 외부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처리절차 강화(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7조제2항) 내부감사는 회계부정 발견 시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ㆍ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함. 이 경우 필요한 자료나 정보, 자금 등을 회사 대표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불응한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너. 회계법인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제25조제2항 및 제5항)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시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의 감사인인 회계법인은 그 법인의 경영, 재산,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수시보고하도록 함. 더.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조치 정비(제29조제3항 및 별표 1)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감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감사업무의 제한, 경고 및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러.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 신설(제29조제4항 및 별표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에 대한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ㆍ운영을 소홀히 한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제35조 및 제36조)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분식회계 금액의 20%,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의 10%,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보수의 5배를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버. 회계부정 관련 제재 강화(제29조제1항, 제31조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5조 및 제48조) 분식회계를 한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신설,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 및 병과,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연장 등 회계부정 관련 제재를 강화함. 서.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제41조제5호, 제43조 및 제47조제1항) 내부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022호(2017.10.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31>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시행 2018-07-17법률 제15356호 (공포 2018-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356호(2018.1.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5항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6조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각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의 제목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를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으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로, "기업형임대주택"을 각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8-05-29법률 제15623호 (공포 2018-05-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1) 청년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현행 3년간 75퍼센트, 그 이후 2년간 50퍼센트에서 5년간 10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5년간 50퍼센트의 세액감면을 적용하도록 함. 2)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 업종에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을 추가함. 3) 생계형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에서 창업한 경우 50퍼센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 연장 등(제30조제1항)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5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6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이하 제6항에서 같다"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통신판매업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31. 이용 및 미용업 제6조제4항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제6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업중소기업"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 "수보다"를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을 "제5항"으로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및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는 날"을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로, "100분의 70"을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99조의6제5항 중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같은 조 제10항제3호"로 한다. 제121조의17제8항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10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단서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5623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3-27법률 제15309호 (공포 2017-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ㆍ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함(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 아. 현행 시ㆍ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함(제47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309호(2017.12.2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8-02-09법률 제14569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ㆍ중단되고 있으며 구도심 쇠퇴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빈집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고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에 대한 정의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고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가 부재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주요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규정은 미흡한 수준임. 특히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ㆍ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 대한 공공의 다각적 지원이 요구됨. 이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함(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나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제11조). 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제27조). 아.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조합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가받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자. 빈집이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제46조). 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제48조).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공공ㆍ준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제49조). 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관리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51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569호(2017.2.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3제2항제1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8-02-09법률 제14567호 (공포 2017-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나, 이 법 제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조문도 제정 당시 88개조 273개항에서 117개조 423개항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로 인해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법률을 알기 쉽게 개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저감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은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유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합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합하여 재개발사업으로 함(제2조). 나.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서 주민 의견청취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제6조). 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입안 제안을 허용함(제14조). 마. 재개발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에 일반 건축물로 확대함(제23조). 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로 명시함(제25조). 사. 시공자, 기업형임대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허용함(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 아. 조합원의 자격인정 기준에서 민법상 성년 규정과 동일하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 자녀로 변경하고, 자녀 분가요건을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분가한 경우로 명확히 함(제39조). 자.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인정함(제42조). 차. 조합총회에서의 일반의결정족수(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동의)를 신설함(제45조). 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인가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제50조). 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하도록 함(제51조 및 제52조). 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 협의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절차의 신속을 위해 협의의제 규정을 둠(제57조). 하.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도 의제처리 사항에 포함함(제57조). 거.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이 존치 또는 리모델링으로 계획된 경우에는 존치건축물 소유자등의 동의를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함(제58조). 너.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법에서 직접 규정함(제64조). 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 공고 전에 종전자산평가 결과와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알려주도록 하고, 분양공고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후 120일로 연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인가로 세대수ㆍ주택규모가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분양신청을 허용함(제72조). 러.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을 협의하되, 손실보상 협의 개시시점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로 확대하고, 협의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문화하며,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및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제73조). 머.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제76조). 버. 정비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함(제84조). 서. 정비구역 안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토지ㆍ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삭제함(제96조). 어.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면제함(제97조). 저. 정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신설함(제114조). 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 집행력을 부여함(제117조). 커.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 터.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증축형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을 추가함(제12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567호(2017.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부칙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2호 중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본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로 한다. <20>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시행 2018-01-01법률 제15227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상향 조정하며,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율 상향 조정 등(제6조)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간 적용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 중소기업 등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감면율을 추가로 적용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제7조제1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기자동차 대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감면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유인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고용인원과 연계한 감면금액 한도를 신설함. 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7조의4제1항) 원ㆍ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의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및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최대 4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기업에 대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의 경우 증가분 세액공제율은 3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면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되던 1퍼센트 공제율을 폐지함. 마.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선(제12조제4항 신설)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할 때 일정 과세연도에 특허권 등에서 발생한 손실금액을 차감하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 및 주식인수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제4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그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 도입(제15조 신설) 벤처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의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소규모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면제함. 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소득공제율을 1,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함. 차.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제16조의2 신설). 카. 생산성 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및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되, 중견기업의 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타.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제25조의3제1항)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다른 투자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각각 하향 조정함. 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복직과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그 공제율을 15퍼센트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조정(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중견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하여 수령한 공제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30% 감면하도록 함(제29조의6). 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설(제29조의7 신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7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77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청년 정규직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증가인원 1명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수도권 밖에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 1,1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을 2년간 공제하고 그 밖의 기업은 300만원을 1년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함. 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액 상향 조정(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전환인원 1명당 공제액을 중소기업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중견기업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30조의3제2항)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시간당 임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시간당 임금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 적용(제30조의4제2항 신설) 신규 고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받는 기업이 사업전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후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함(제33조제3항). 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보완(제38조제2항)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시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이 주식을 양도한 완전자회사의 주주와 주식을 수취한 완전모회사에게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개선하여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만 과세하도록 함. 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40조, 제44조, 제121조의28 및 제121조의29)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이 진행 중인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및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 채무까지 확대함. 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및 제85조의8제1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그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거나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제6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급여비율과 근무 인원수 비율 중 작은 것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전본사와 법인 전체 사이의 인원수 비율에 따라 감면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커. 8년 이상 자영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축사용지의 면적한도(1,650제곱미터 이내)를 폐지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69조의2제1항). 터.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제69조의3 신설). 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액에 대해, 자경기간별 감면세율을 달리하여 감면함(제69조의4 신설). 허.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어선ㆍ어업권 및 어업용 토지를 감면대상에 추가함(제71조제1항).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72조) 당기순이익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조합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아닌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77조의3제1항 및 제2항). 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설정(제87조제2항)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그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는 분으로 함. 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2) 농어민의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제도의 적용대상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으로 3년 연장함. 모.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제88조의4). 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제91조의18)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서민형 및 농어민에 한하여 최대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납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 조정(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함. 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의 완화(제96조제1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하여 종전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 준공공임대주택 및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제97조의5제1항제1호). 초.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어촌주택 등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99조의4제1항). 코.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 사업자가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하여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함. 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완화 및 산정액 상향 조정 등(제100조의3ㆍ제100조의5 및 제100조의28제1항) 장애인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도 종교인소득의 신고ㆍ납부방식에 관계없이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을 허용함. 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제100조의32 신설)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함.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하여 할증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이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01조). 구.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폐지함(현행 제104조의27 삭제). 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설(제104조의29)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상징물 사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함. 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기한 연장(제105조제1항)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 루.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 주거비와 육아 부담의 완화를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등(제106조의7) 일반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을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추가로 경감되는 4%p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지급하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함. 부.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도입(제106조의10 신설) 신용카드업자가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리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수.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재도입(제107조의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함. 우.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의료관광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공제율 상향 조정(제108조제1항제2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공제율을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함. 추.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등(제109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상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쿠. 조합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의 상향 조정(제116조제1항제5호)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투.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대상 기업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벤처기업 등 출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제117조제1항 및 제2항). 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관세경감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제118조제1항제3호).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은 외국인투자누계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 그.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 및 난임시술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22조의3제1항)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복식부기 신고자에서 간편장부 신고자로 확대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서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는 등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난임시술비의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느.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비에 대해서도 30퍼센트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드.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폐지(제126조의3제1항) 실효성이 적어진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의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특례 제도를 폐지함. 르.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을 추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법인의 경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간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에 적용되는 5년간의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함(제133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을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투자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내국인"을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5호 중 "전시"를 "전시ㆍ컨벤션"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7항ㆍ제9항ㆍ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12" alt="img32557112" > ┌────────────────────────────────┐ │ │ │ │ │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 50 │ │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 ────────────────────── ──── │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 │ │ │ │ └────────────────────────────────┘ </img> ⑧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9항(종전의 제6항)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0항(종전의 제7항) 및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상당액"을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호목 중 "개인 간병인"을 "개인 간병"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제7조제3항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세액"을 "세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을"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중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 및 직전 4개 과세연도에 특허권등에서 발생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등을 이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그 소득에서 해당 손실금액을 뺀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4호 중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벤처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벤처기업의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법인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할 것 ② 벤처기업 또는 그 출자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전 3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③ 벤처기업이 그 출자자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등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제3호 또는 제4호"를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로,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으로,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의3(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로 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3)의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으로서"로,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3의 제목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중소기업"을 각각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9조의6제1항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로, "중소기업이"를 "해당 기업이"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3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7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100만원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6년 6월 30일"을 "2017년 6월 30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30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범위"를 "범위, 사회보험 신규 가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30조의6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설립일"을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33조제3항 후단 중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2. 거주자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가액으로"를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를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알려야 하며,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각각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을 "금융채권자(「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는"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을 "제3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다목의 비율"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한다. 제66조제4항 단서 중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축사용지"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14" alt="img32557114" > ┌──────────┬────────────────────┐ │직접 경영한 기간 │감면 세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 │20년 이상 3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 ├──────────┼────────────────────┤ │30년 이상 4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 ├──────────┼────────────────────┤ │40년 이상 50년 미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 ├──────────┼────────────────────┤ │50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 └──────────┴────────────────────┘ </img>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농자녀"를 "영농자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중 "자경농민"을 각각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영농자녀는"을 "영농자녀등은"으로 한다.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9년 12월 31일(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바목을 삭제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하기 위하여"를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해당 과세기간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8항제1호 및 제2호 중 "400만원"을 각각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을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의 경우: 400만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400만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200만원 제91조의18제4항 및 제5항 중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을 각각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을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으로,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을 "해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을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종합소득금액 요건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3항제4호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일 전에 납입원금(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및 제2항 중 "3호"를 각각 "1호"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5의 제목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를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서"로,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할 것 제99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결손처분세액에"를 "소멸대상체납액에"로,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으로, "결손처분세액의"를 "소멸대상체납액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소멸대상체납액"으로, "당초 결손처분"을 "2017년 6월 30일"로,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를 "납부의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의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2017년 6월 30일 현재 결손처분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2.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 중지된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 3. 2017년 6월 30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5. 2017년 6월 30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6.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99조의5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결손처분"을 각각 "2017년 7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결손처분세액"을 각각 "소멸대상체납액"으로 한다. ⑥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제5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 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30세 이상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인 경우 제100조의3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제100조의3제5항제1호 중 "없는 가구"를 "없는 가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나목에 따른 부 또는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0조의3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홑벌이 가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가. 배우자의 제3호에 따른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1)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금액 제100조의5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18" alt="img3255711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85 │ ├──┼────────┼────────────────────┤ │나 │600만원 이상 │85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85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85│ │ │1천300만원 미만 │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19" alt="img32557119"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200 │ ├──┼────────┼───────────────┤ │나 │900만원 이상 │20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200만원-(총급여액 등-1천200만 │ │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200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7120" alt="img32557120"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천분의 250 │ ├──┼────────┼───────────────┤ │나 │1천만원 이상 │250만원 │ │ │1천300만원 미만 │ │ ├──┼────────┼───────────────┤ │다 │1천300만원 이상 │250만원-(총급여액 등-1천300만 │ │ │2천500만원 미만 │원)× 1천200분의 250 │ └──┴────────┴───────────────┘ </img> 제100조의5제2항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정보"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5(제100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를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7을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사업자가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이하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4제8항 중 "날의"를 "날(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9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9제7항 중 "날의"를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 체납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사용한 거래로 한정한다)하고 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특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공급대가의 11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특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본다. ③ 특례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에서 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각각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특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납부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에게 대리납부에 필요한 특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사업자 지정 통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15년 3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일 이상 30일 이하"를 "30일 이하"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 중 "109분의 9"를 "110분의 10"으로 한다. 제109조제5항제1호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만원"을 각각 "3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를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경기대회를 위하여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가. 국제사격연맹 주관으로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사격선수권대회 나.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19호 및 제28호는"을 "제19호, 제28호 및 제29호가목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9호나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제2호의4 중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를 "투자조합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을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을 "이 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를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국제수영연맹 주관으로 2019년에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를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로,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같은 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제121조의25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8제1항제2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9제1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채권자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은"을 "금융채권자는"으로 한다.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를 "거주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소득세법」 제76조"를 "「소득세법」 제111조"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분의 30"을 각각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을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적은"을 "작거나 같은"으로 한다. 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하 "도서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공연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공연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를 "신용카드단말기"로 한다. 제126조의5제1항 중 "제126조의3제3항"을 각각 "제126조의3제4항"으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금액등"이라 한다)을"로, "사업소득금액이"를 "사업소득금액등이"로, "사업소득금액의"를 "사업소득금액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을 "사업소득금액등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 한다)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7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30조의4"를 "제29조의7,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산세"를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 가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를 "제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제69조의2"를 각각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30조의2"를 각각 "제29조의7, 제3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7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5227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기업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0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가업의 승계에 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1조의1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항제2호ㆍ제5항제1호 및 제2호, 제10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1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7제1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에 대해 미지급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9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9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도서ㆍ공연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와 이 법 시행 전부터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직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해서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대해서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18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9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주등이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한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분에 대해서는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자경농지ㆍ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제69조 및 제6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9-12법률 제14874호 (공포 2017-09-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487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8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874호,2017.9.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7-04-18법률 제14760호 (공포 2017-04-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고용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 세액공제 제도의 공제 세액을 확대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 세액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추가공제율 상향 조정(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에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각각 2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상향 조정함. 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확대(제29조의5제1항)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며,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함. 다.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액 확대(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세액공제하는 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1인당 세액공제하는 금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함. 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제1호라목 신설) 현행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30세 이상으로 확대함. 마.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요건을 현행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7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를 "(중소기업은 100분의 7, 중견기업은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5제1항 중 "200만원(중소기업 또는"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500만원"을 "7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200만원"을 "7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중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를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30세 이상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을 "2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760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가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1-20법률 제13797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ㆍ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ㆍ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을 확대함(제3조). 나. 동일 시ㆍ도 내이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되,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다. 부동산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제공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요청의 근거를 마련함(제24조). 라.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신고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마.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797호(2016.1.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중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을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34>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17-01-01법률 제14481호 (공포 2016-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업무로 이관하고, 이에 맞추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배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일반 은행과 사업목적ㆍ내용ㆍ규모 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조합에 대하여 은행과 같은 대규모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농협 보험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농협의 조합원 제명 사유 추가(제3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조합원이 정관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도록 촉진함. 나.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 신설(제49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기부행위의 제한 등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등에 대하여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함. 다. 조합 임원선거 후보자 등의 화환ㆍ화분 제공 허용(제50조의2)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허용되는 직무상ㆍ의례적인 행위의 범위에 화환ㆍ화분 제공행위를 포함하여 화훼산업의 위축을 방지하고 화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 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이사회, 임원 규정정비(제125조ㆍ제125조의2ㆍ제126조 및 제127조, 현행 제128조 및 제132조 삭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임원 중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이사의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함. 마. 감사위원장 외부인 선임(제129조 개정)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자격을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으로 제한함. 바.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한 규정 정비(제161조의2부터 제161조의12까지 신설 등) 흩어져 있던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의 관련 조문을 모아 규정하여 법률 규정의 체계를 정비함. 사. 농협경제지주회사 임원 등(제161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임하되, 축경대표는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도록 함. 아.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에 주의ㆍ경고 조치 신설(제164조제1항제3호 신설) 조합 등이나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함. 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액 정비(제170조제1항 및 제171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수준의 합리성을 제고함. 차. 농협 보험특례 연장(법률 제10522호 부칙 제15조 개정)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농협 보험특례 규정과 퇴직연금 판매 제한규정의 적용기한을 각각 5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481호(2016.12.2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부칙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4481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의3"을 "제16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4조의2"를 "제161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명칭사용료"를 각각 "농업지원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를 "제161조의2, 제161조의10부터 제161조의12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제134조의5제1항"을 "제161조의12제1항"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시행 2017-01-01법률 제14390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 확대(제6조제1항)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율을 최초 3년간 현행 5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확대(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10년 이상 경영한 성실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10퍼센트 상향조정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고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조정(제10조제1항) 대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증가분 공제율을 현행 4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당기분 공제율을 현행 2~3퍼센트에서 1~3퍼센트로 하향조정함. 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아.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자.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차.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카.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너.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공제율을 대기업 1퍼센트, 중견기업 3퍼센트, 중소기업 6퍼센트로 함. 머.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저.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처.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제30조제1항)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퍼센트를 감면함. 커.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터.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퍼.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노.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로.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보.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소. 박물관ㆍ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 신설(제83조 신설)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운영한 박물관ㆍ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신설함. 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조정(제86조의3제1항)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함. 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코.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토.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호.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누.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8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두.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루.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제100조의3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이 무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을 포함한 1세대 1주택이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무.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최소 산정액 및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을 3만원으로 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수.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주.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푸.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후.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느.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브.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스.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 으.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크.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트.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흐.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니.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디.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9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과세연도)"를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6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제1호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루. 임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제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8조의3의 제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을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8조의3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및 제2항을"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른 무상임대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무상임대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1호"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를 "중견기업이"로 하며, 같은 목 4)의 계산식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로 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제11조제1항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을 "인력개발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를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로,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을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3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를 "합병등기일부터"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중 "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을 "인수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취득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을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배주주 등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1항제7호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를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을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으로 한다. 5.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을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전체 행사가액"이라 한다)가 5억원 이하일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을 "과세하며(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여일 또는 처분일 2.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제16조의4제1항 중 "벤처기업"을 각각 "벤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등"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국내에서 근무"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로,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를 "과세기간까지"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를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9를"로 한다. 제25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내진보강 설비 제25조의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를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6)에"로 한다. 제25조의5 및 제25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을 뺀 금액을 말하며,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투자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 또는 제144조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44조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기술 및 시설의 판정방법,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를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3. 직전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제30조제1항 전단 중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을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취업한 자"를 "취업한 자(경력단절 여성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5년 6월 30일"을 "2016년 6월 30일"로,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2.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 100분의 105) × 해당 과세연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 100분의 50 제30조의4제1항제1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를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로,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를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청년"을 각각 "청년등"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를 "상시근로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제29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의 계산방법과"로 한다. 제3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완전모회사"를 "완전모회사 또는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을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그 완전모회사의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8의 제목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양도"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을 "합병등기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6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66조제4항 중 "「초지법」에 따른 초지"를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제4항 중 "어업용 토지 등을"을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을 "주거지역등"으로, "환지처분(換地處分)"을 "환지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을 "주거지역등"으로 한다. 제7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 제97조제1항제1호, 제98조 및 제10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1. 취득가액: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 2. 취득시기: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 제72조제1항제4호 중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기부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제3항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5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절차와"를 "절차, 배분방법과"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등의 건물과 부속토지(이하 이 조에서 "종전시설"이라 한다)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과학관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등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박물관등을 이전하여 개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건물과 부속토지를 처분하거나 폐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공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장"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지방공장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5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이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해당 각 호의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신규어린이집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신규어린이집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85조의6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300만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으로,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를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2.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제86조의3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기한까지"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로, "중소기업중앙회는"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는"으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를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소득세"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를 "부동산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같은 법 제229조제2호에서 정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⑥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비율 계산방법, 원천징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금액"을 "지급금액과 제4호에 따른 연금계좌의 납입금액·인출금액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91조의15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 중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를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로,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를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를 "신탁업자 및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신탁업자가"를 "신탁업자등이"로, "신탁업자는"을 "신탁업자등은"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를 "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내"를 "이내(제4호의 증여의 경우 3개월 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97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공모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로 인한 해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660제곱미터"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이 절에서 "가구""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로 하고, 같은 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를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족가구"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0" alt="img27875470"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1천300만원 │ ├──────┼───────┤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 ├──────┼───────┤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 └──────┴───────┘ </img>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한다"를 "하고,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2" alt="img27875472"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600분의 77 │ ├──┼────────┼────────────────────┤ │나 │600만원 이상 │77만원 │ │ │900만원 미만 │ │ ├──┼────────┼────────────────────┤ │다 │900만원 이상 │77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400분의 77│ │ │1천300만원 미만 │ │ └──┴────────┴────────────────────┘ </img>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5" alt="img27875475"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900분의 185 │ ├──┼────────┼──────────────┤ │나 │900만원 이상 │185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185만원-(총급여액 등-1,200만│ │ │2천100만원 미만 │원)× 900분의 185 │ └──┴────────┴──────────────┘ </img>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875478" alt="img2787547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1,000분의 230 │ ├──┼────────┼────────────────────────┤ │나 │1천만원 이상 │230만원 │ │ │1천300만원 미만 │ │ ├──┼────────┼────────────────────────┤ │다 │1천300만원 이상 │230만원-(총급여액 등-1,300만원)× 1,200분의 230 │ │ │2천500만원 미만 │ │ └──┴────────┴────────────────────────┘ </img> 제100조의6제9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7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제4항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제2항 및 제100조의5제3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3만원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10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11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가구원 제100조의12제1항 중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원을 포함한다)"를 "그 밖의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00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가족가구"를 각각 "가구"로 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0조의31의 제목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을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급의 제한, 경정 등"을 "환급 등, 환급의 제한, 경정 등,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로, "제100조의7"을 "제100조의7(제3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이 제1항, 제100조의29제3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 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4조의2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급일 또는 공급받은 날(「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천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원천징수 명세서"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이자소득등(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에 따른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과세기간 중 거주자의 이자소득등에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배당소득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공제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고배당기업은 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가목 중 "도시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분유(「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분유(액상 형태의 분유를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제품과 제106조의9제1항 각 호의 물품이 혼합된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9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제107조의3제1항 중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으로, "2017년 3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09조의2의 제목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을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으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을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6년 6월 30일"로,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노후자동차"를 "노후경유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3 중 "출자"를 "직접 출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로, "투자조합이"를 "투자조합 및 제4호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이라 한다)과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와 연계하여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을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같은 항 제2호의5나목 및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의5가목·제2호의6·제16호·제24호"를 "제1항제2호의5가목, 같은 항 제3호, 제5호, 제16호, 제23호 및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중 "2억원"을 "4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나. 가목의 기간 이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121조의2제8항 본문 중 "주무부장관"을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를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8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8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9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9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새만금사업 제121조의1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17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17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0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0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0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1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1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1제6항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1조의2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100 제121조의22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21조의23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3항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회사를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른 농협은행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 또는 제134조의5에 따른 법인 제121조의29제3항 중 "면제한 금융기관"을 "면제(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21조의31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을 "양도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을 "중복자산"으로 한다. 제5장의10에 제121조의3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승인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본다. 제1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5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를 "자동차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제126조의2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250만원(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26조의4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각각 "제25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5조의5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55조의2제4항"을 "제28조의2,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을 "제63조의2제5항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를 "제28조의2, 제86조의3, 제132조의2 및 제1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한다. 제136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은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2천4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 제140조제1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13조의2, 제24조"로,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4까지"를 "제25조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천만원"을 "2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천500만원"을 "1천5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1천만원(중소기업의 경우는 1천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항제3호 각 목을 준용하여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제146조 중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 제26조"로,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2년(제25조의5에 따라 공제받은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획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제2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인출·이체되었던 연금계좌 자료를 2017년 4월 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1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출연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6년 12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8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9제4항·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17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0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1제4항·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2제3항·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390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3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유형고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획자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진보강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75조제1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하는 공제부금부터 적용한다. ②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도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한다. 제24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ㆍ인출ㆍ이체되었던 연금계좌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2017년 4월 1일 전에 납입ㆍ인출ㆍ이체되었던 연금계좌 자료를 2017년 4월 1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0제3항 단서(제100조의31에 따라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에 지급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거래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제10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4조(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9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6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1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의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출연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특허권등을 이전ㆍ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 상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86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근로 장려 및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9항, 제100조의7제3항, 제100조의28제1항제3호 및 제100조의31(제100조의10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4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104조의2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거나 공급받았던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3조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4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16년 12월 4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16년 12월 5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제5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8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9제4항ㆍ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17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0제4항ㆍ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1제4항ㆍ제6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창업하였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2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기업이 입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9-30법률 제14127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또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하여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ㆍ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5조). 나.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의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의4제2항 및 제14조의5제2항).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그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제49조의2, 제50조제1항, 제58조제4항 및 제70조제1항). 라.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제20조). 마.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의5). 바.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함(제50조의10). 사.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제67조, 제68조 및 제68조의2).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27호(2016.3.2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생략부칙
부칙(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127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한다. ⑩ 생략시행 2016-09-30법률 제14122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 또는 채무불이행 기업의 이사 등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이후 충분한 사업성을 갖추어 재기하고자 하여도 3년 동안 기금의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등에 대해 보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채무불이행 기업의 재기 및 재창업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으므로 기금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술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명칭을 각각 기술보증, 기술보증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술금융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22호(2016.3.29)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제1412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21>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6-09-30법률 제14111호 (공포 2016-03-29)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 처방, 맞춤형 치유를 유기적으로 실시하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체계인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으로 상향하며, 지방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대를 이어 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문장수기업의 정의 및 요건을 규정하고,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 나.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제6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이 법으로 이관함(제61조의3부터 제61조의9까지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 외에 시ㆍ도지사도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3). 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62조의14부터 62조의23까지 신설). 바.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명문장수기업의 명칭, 확인의 표시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86조제1항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11호(2016.3.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4111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6-09-23법률 제14095호 (공포 2016-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서민금융 서비스의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서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무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임. 나.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강화(제3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33조 및 제46조) 1) 서민의 금융생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 등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는 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과 운영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상품 등의 알선, 금융생활 관련 상담, 서민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출연과 출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위한 신용보증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와 재무ㆍ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휴면예금관리계정 설치 및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 강화(제20조, 제39조 및 제45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ㆍ운용을 위해 휴면예금관리계정을 설치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 기간의 제한을 없애 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라. 서민의 금융복지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진흥원 내 서민금융협의회를 설치함(제29조). 마.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강화 등(제56조, 제61조 및 제75조) 1)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은행 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바. 개인 채무조정과 관련된 절차ㆍ방법ㆍ효력 등을 명문화(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신속하고 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조정 관련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환기간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함. 사. 업무의 위탁(제79조) 서민금융 지원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간에 각종 상담 및 신청서류 접수 등 단순 업무를 상호 위탁하도록 함. 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80조) 이 법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서민의 금융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095호(2016.3.2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095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7제1항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③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6-08-30법률 제14198호 (공포 2016-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와 함께 원만한 대회운영을 위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회운영에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모집 및 기념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 현행법을 따를 경우 대회관련시설로 승인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에 따라 행정절차가 다르게 적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대회관련시설사업 시행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가 대회 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동계패럴림픽’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198호(2016.5.2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198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4조의28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각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19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8호 중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9호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 한다.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제목 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8-12법률 제13805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3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주택법」은 주택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하나의 법률에 포괄적ㆍ선언적인 사항부터 세부적ㆍ기술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국민들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자주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주택법」에 있는 내용을 분리하여 사실상의 분법이 추진되고 있음. 즉, 주거비 보조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주거급여법」이 제정(법률 제12333호, 2014. 1. 24. 공포, 2014. 10. 1. 시행)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관련된 규정이 분리되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2015. 7. 1. 시행)되었음. 또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거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78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되었고,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도 제정(법률 제13474호, 2015. 8. 11. 공포, 2016. 8. 12. 시행)되었음.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임대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499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전부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2015. 12. 29. 시행)으로 일부개정하는 등 주택정책 및 제도와 관련된 법률체계가 크게 개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으로 한정하고, 업무대행자는 거짓ㆍ과장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11조제8항 및 제9항). 다. 주택조합 사업추진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자를 조합임원 외에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의 구성원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며, 조합임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12조 및 제13조). 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경관심의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19조제1항). 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ㆍ규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적용규모,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측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거나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제36조, 제37조 및 제42조). 사. 2015년 12월 31일 당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하여 거주하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무단거주한 날부터 경과연수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아. 주요 구조부의 전부나 일부 또는 주거 공간(세대별로 구분되어 전부 또는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함(제51조제1항). 자. 공업화주택 착공의무기한을 삭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성능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된 경우에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제76조제4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하고,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제78조). 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기간 만료 전에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주택도 원칙적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하도록 함(제7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805호(2016.1.19) 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97조의7제3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9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8조의6제1항제1호, 제98조의7제1항 전단, 제98조의8제1항 전단 및 제99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제104조의19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32조"를 "「주택법」 제11조"로 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3 중 "「주택법」 제2조제2호"를 "「주택법」 제2조제3호"로 한다. <6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16-08-12법률 제13474호 (공포 2015-08-1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용만도 연간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하여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어려운 것이 사실임. 따라서 이제는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편하며,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만을 분리하면서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ㆍ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도록 함(제5조). 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자치규약인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제14조 및 제18조).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비등을 납부하도록 함(제23조). 마.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인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함(제29조 및 제30조). 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도록 함(제31조). 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ㆍ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 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등은 공동주택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며, 하자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둠(제36조 및 제39조). 자.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업과 주택임대관리업을 각각 규정함(제52조 및 제54조). 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규정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도록 함(제63조 및 제64조). 카.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1조 및 제79조). 타. 주택관리사등이나 주택임대관리업자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 및 주택임대관리업자단체를 각각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1조). 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이나 교육, 행정ㆍ기술적 지원, 관리실태의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6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74호(2015.8.11) 공동주택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35조 생략부칙
부칙(공동주택관리법) <제13474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4호"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35조 생략시행 2016-08-04법률 제13983호 (공포 2016-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면허 없이 이ㆍ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식품위생법」 등을 참고하여 공중위생영업 신고의 직권말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영업소 폐쇄 조치, 과징금 미납 시 재영업정지 처분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중위생영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영업정지ㆍ영업장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이용사ㆍ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자 즉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생관리용역업의 명칭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제7호). 나.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제3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라. 「위생사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그 내용을 이 법에 규정하여 통합함(제6조의2 등). 마. 위생사국가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위생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위생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는 위생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기로 함(제6조의2제1항 및 부칙 제5조). 바.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정지ㆍ면허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7조). 사. 이용 및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3항). 아.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마련함(제10조). 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고,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또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한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차.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5항 후단 신설). 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의 종류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추가함(제11조의2제1항). 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하는 외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3항). 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를 기재한 문서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제5항 신설). 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제11조의6 신설). 거. 공중위생영업 신고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생교육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17조제2항). 너.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983호(2016.2.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 생략부칙
부칙(공중위생관리법) <제13983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생관리용역업"을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한다. 제11조 생략시행 2016-07-28법률 제13856호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의 입주방식을 허가방식에서 계약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절차를 간소화하고,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 유치를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물품 국외반출 시 건별 신고로 인한 불편 등으로 국제물류기업 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주허가방식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입주허가 후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의 2단계로 이루어지던 입주절차를 입주계약으로 간소화하고, 기한 내 시설물 설치와 건축허가 등의 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제11조, 현행 제13조 삭제, 안 제15조).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함(현행 제12조제2호 삭제). 다. 비거주자 등이 보관목적으로 반입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는 시점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함(제29조제1항제3호 신설, 제45조제2항). 라. 물품의 국외 반출신고 간소화 근거 마련을 위하여 「관세법」 제241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제30조제2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856호(2016.1.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다.부칙
부칙(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856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2호 중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로 한다.시행 2016-07-28법률 제13854호 (공포 2016-01-27)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 형태별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신고제도를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하고,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주식양도신고, 기술도입계약신고제도 등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절차 등을 폐지 또는 정비하는 한편, 개별 법령의 개정 사항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일괄처리 민원사무 규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854호(2016.1.2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생략부칙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854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7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법 제6조"를 "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1)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2),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로 한다. 제121조의4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를 "제5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⑨ 생략시행 2016-06-23법률 제13605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이나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진료비용의 일부 본인부담제도 도입(제7조제7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일정 장애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질병 외의 다른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나. 생활수준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실시(현행 제7조제9항 삭제, 제7조의5 및 제7조의9 신설) 1) 일정 장애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함.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일정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함. 다. 수당 전용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금지(제7조의4제4항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수당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수당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도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예금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근거 마련(제7조의6부터 제7조의8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제8조의4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605호(2015.12.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부칙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605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6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및 ⑦ 생략시행 2016-01-25법률 제13426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높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2006년 7월 1일 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 체계의 정비 및 용어 순화 현재 17개 장(章)으로 구성된 복잡한 법률 체계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ㆍ운영, 국제자유도시의 개발 및 기반 조성,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등 6개 편(編)으로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제39조, 제46조 및 제47조) 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도록 한 정책자문위원을 정원의 범위에서 특별위원회에서도 배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도록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군ㆍ직렬의 통합ㆍ신설에 관한 범위를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직군ㆍ직렬 통합 대상은 2급부터 5급까지에서 2급부터 4급까지로 조정함. 3) 행정시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를 행정시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치경찰사무 범위 확대 및 자치경찰 위상 제고(제89조, 제90조, 제106조, 제113조 및 제119조) 1) 행정시 자치경찰대 폐지에 따른 자치경찰단의 업무 증가와 지휘체계 정립 및 자치경찰의 발전을 위하여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함. 2)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의 질서위반 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함. 3) 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를 국가경찰과 동일하게 자치경감까지 확대함. 라. 감사위원회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 강화(제131조, 제133조 및 제137조) 1) 도지사가 감사위원회 사무국 직원 임명 시 감사위원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조직ㆍ인사 및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함. 2) 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감사정보 등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촉 등의 절차를 정함. 마. 국제자유도시의 개발ㆍ지원 및 육성(제147조, 제162조, 제171조, 제234조 및 제236조)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에 제주도민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고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함.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관함. 3)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외부연결 진입도로, 상ㆍ하수도시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공공기관의 영어서비스, 공공시설물 영어표기 등 영어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5) 국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광 산업 등 핵심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환경보호(제267조, 제269조, 제293조, 제354조, 제379조, 제381조 및 제480조) 1) 농어민 지원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자치도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레저를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낚시어선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되, 안전을 고려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갖춘 낚시어선에 한정하도록 함. 4)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5) 지하수위의 하강 등의 경우에는 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함. 6) 제주흑우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 보훈, 노동, 도로관리 사무 등의 합리적 조정(제350조, 제398조, 제400조, 제412조 및 제458조) 1) 보훈사무 중 전국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함. 2)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훈련업무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함 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승인, 취업기간 연장, 재입국 취업허가, 구직신청 및 근로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이양함. 4)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종전의 국도관리업무가 국가 도로정책에서 배제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의 구국도에 대한 유지와 건설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국가와 협의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국가가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으로 보도록 함. 5)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사회협약이 체결 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26호(2015.7.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42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5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 <39>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시행 2015-12-31법률 제13560호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원ㆍ하청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하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지원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정비하고,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제7조제1항제1호구목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2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1천분의 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6"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50(피인수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며,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최대출자자로서 피인수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1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분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상법」 제340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나.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다.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창투조합등이 출자하는 경우(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를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분의 2"를 "5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개 연도"를 "4개 연도"로, "2분의 1"을 "4분의 1"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으로 한다.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을 출자(거주자가 해당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을 받은 경우에 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면 「소득세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식의 취득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산업재산권의 출자로 인하여 받은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한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산업재산권의 취득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주식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와 관련한 자료 및 현물출자로 인하여 받은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6"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 중 "출산·육아의"를 "임신·출산·육아의"로 한다. 제29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로, "계산방법과"를 "계산방법,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 증가분 합계액과"로 한다.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④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이하 이 조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라 한다)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인원 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전체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중 작은 수를 한도로 한다]에 200만원(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감면"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를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4년 6월 30일"을 "2015년 6월 30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261" alt="img22545261" >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 └──────────────────────────────────────────┘ </img>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262" alt="img22545262" >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 100분의 50 │ └────────────────────────────────────────────┘ </img>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를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다음"을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을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사용명세를"을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창업자금을 증여받은"을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가치증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263" alt="img22545263" >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 </img> 제30조의5제7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제4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양도하고"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를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법인세"로,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를 "「법인세법」 제64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을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관할세무서장"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95"를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으로써"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18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5년 이내"를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0항 중 "공장"을 각각 "공장 또는 본사"로, "같아야"를 "각각 같아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배당소득중"을 "배당소득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로,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70조제1항 단서 중 "면제한다"를 "감면한다"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초지 또는 산림지"를 각각 "초지·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을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직접 경작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초지법」에 따른"을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을 "(제7호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20으로"를 "100분의 15로"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 납입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를 "(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아니하되, 그 초과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를 "아니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을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를 "제3항에 따른 제출기한의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월 31일"을 "4월 30일"로 한다. 제88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을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8조의5 중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1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2. 2020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을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8까지의 규정"으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증권저축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7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5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7 및 제91조의1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이 조에서 "해외상장주식"이라 한다)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해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2. 거주자 1명당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원금이 3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②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상장주식 및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한다)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5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고 한다)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신탁계좌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3.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적금·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계약기간이 5년일 것 5. 1명당 연간 납입한도가 2천만원(제91조의14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일 것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제3항제3호 각 목의 재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 ⑤ 신탁업자(신탁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계약 해지일 또는 재산의 인출일 중 빠른 날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 신탁업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전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을 해지(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당 인출 또는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 ⑦ 신탁업자는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2항 각 호, 제6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신탁업자는 이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이자소득등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따라"를 "제1항에 따라"로, "5년"을 "4년"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로, "(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의 제목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각각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준공공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한다. 제9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7(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공급촉진지구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의 경우: 토지 양도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을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으로, "계산, 그 밖에"를 "계산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로,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를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을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으로, "계산, 그 밖에"를 "계산 및 그 밖에"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읍 또는 면에"를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로 한다. 제99조의6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을 "대하여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는"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가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징수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결정한 후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국세징수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재창업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본문 중 "과세기간 중"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한다. 제100조의8제4항 전단 중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을 "환급"으로, "충당한다"를 "하여 그 국세의 체납액에 충당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을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1제5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에"를 "제7항에"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군 골프장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제9호의2 및 제11호"를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과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하고,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을 "적용하고, 제16호는"으로, "적용하고, 제19호는"을 "적용하며, 제19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알았을 때에는"을 "알았거나 농어민등이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7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9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를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잉곳"을 "잉곳(ingot)"으로, "재용해"를 "재용해(再溶解)"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제106조의9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를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를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을 "스크랩등을 공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스크랩등"으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를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를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리 스크랩등의"를 "스크랩등의"로, "구리 스크랩등을"을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을 각각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구리 스크랩등을"을 "스크랩등을"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을 각각 "스크랩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각각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스크랩등 품목"으로 한다. 제107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2장에 제10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이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17년 3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특례적용의료기관의 사업자는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한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공급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의료용역공급확인서"라 한다)를 해당 외국인관광객에게 교부하고, 외국인관광객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외국인관광객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해당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례적용의료기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 의료용역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나 특례적용의료기관이 사실과 다른 의료용역공급확인서를 교부 또는 전송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적용의료기관으로부터 해당 부가가치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결정과 징수 등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를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요건 및 지정 절차, 부가가치세액 환급 및 징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2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리 스크랩 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에"를 "스크랩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19호, 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9호 및 제2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 중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제117조제1항에 제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24.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 중 "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2호의5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5가목·제2호의6·제16호·제24호: 201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를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비율"을 "소유비율(소유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대한민국국민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등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기업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5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 다.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인 대한민국국민등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며,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 이내에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로서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그 사업을 개시한 날로 보아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제18항을 적용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9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으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법인세·소득세 및 관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14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5 및 제121조의16을 각각 삭제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제6호 중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감면받고자 하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준용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5장의9(제121조의25) 및 제5장의10(제121조의26부터 제121조의31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수협은행"이라 한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제1항의 분할로 승계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6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공적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상환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산용역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2. 수협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채무의 범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양도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지배주주등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사업재편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2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불산입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이행 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이라 한다)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2.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은 사업재편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것. 제122조의4의 제목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과세연도까지"를 "과세연도(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2014년 및 2015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7호(2015년 및 2016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를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로, "직불카드등사용분"을 "직불카드등사용분의 합계액"으로, "이 호에서"를 "이 항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15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이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보다 많은 자의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7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4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20 제126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금액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 제126조의7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5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를 "제26조 및 제29조의5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26조 및 제30조의4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5"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을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4"로,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를 "감면규정이 모두"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7조, 제77조의3"을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70조 또는 제77조"를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로 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세액으로서"를 "세액을"로,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을 "못하는 경우는 7년, 제10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을 중소기업이 설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10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4"로, "제29조의4까지"를 "제29조의5까지"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8조의2제1항,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 중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8조의2제1항, 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의3제1항 중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재형저축에 대한 감면 세액 추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 대하여 제91조의14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30조 및 제69조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을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5(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철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4조제1항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거주자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에 산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9제6항(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과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부칙 <제13560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5, 제126조의2 및 제127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과 제132조제1항제3호ㆍ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04의2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9(같은 조 제6항 중 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장의9(제121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여받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9조(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인출주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①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② 제9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7조(재기중소기업인의 징수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100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의2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최초의 출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5(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4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철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 이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제106조의9제1항제3호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 또는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29조의5를 추가하는 부분은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4조제1항 중 이월공제의 기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당시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합병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30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거주자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9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지역 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에 산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1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06조의9제6항(가산세의 세율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신청과 최초의 출자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63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4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8조제38항 중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한다"를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3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3조제1항"으로 한다." 및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로, "같은 법 제265조"를 "같은 법 제170조"로 한다."를 각각 삭제한다.시행 2015-12-29법률 제13499호 (공포 2015-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면서 자가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임대차 방식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전월세시장에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확충되어야 하나 민간부문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융자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자격ㆍ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규제가 과도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금융ㆍ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택법」을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도시ㆍ건축 규제 완화 등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공공부문의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민간의 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을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함. 나.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과 4년 이상 임대하는 ‘단기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임대사업자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함(제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 다. 현재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자기관리형’ 및 ‘위탁관리형’으로 구분함(제2조제10호ㆍ제11호 및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등).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18조). 마.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ㆍ건폐율ㆍ층수 제한 완화, 판매시설ㆍ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함(제21조 및 제35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사. 촉진지구 지정권자가 건축제한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함(제28조). 아. 민간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6개의 핵심규제 중 임차인 자격 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임대의무기간(8년 또는 4년) 및 임대료 상승률 제한(연 5퍼센트) 등 2개 규제만 존치함(제42조 등).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99호(2015.8.28)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임대주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같은 법 제6조의2"를 "같은 법 제5조"로 한다. 제97조의4제1항 본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 제9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법」 제6조의2"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98조의6제1항제2호, 제98조의8제1항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6조"를 각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호의5 중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15-12-29법률 제13498호 (공포 2015-08-2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주택의 공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기존에 상이하게 규정되었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 정의를 일원화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준주택에 대하여 공공주택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2조의2 신설). 다. 주택 전반에 대한 계획인 주거종합계획에 맞추어 공공주택이 원활이 공급되도록 수요조사 등을 거처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급ㆍ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중 공공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공공이 전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함(제4조) 마. 소규모 주택지구의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수립ㆍ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택지구와 가로 정비 등 주변지역 정비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7조의2 신설). 바. 지구계획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 등을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및 제34조). 사. 행복주택 등의 국유지 활용 범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일부에서 모든 국유재산으로 확대함(제40조의3). 아.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인수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재정ㆍ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자.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용하던 건축물의 존치, 토지의 공급, 조성원가 공개, 공급받은 토지의 전매 제한, 공급할 토지의 선수금 수령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27조의2 신설,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신설). 차.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공공주택의 공급 기준, 중복입주의 확인, 금융정보의 제공, 임대조건, 재계약의 거부, 주택의 관리, 매각제한, 우선 분양전환 등 필요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제48조,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7까지, 제49조,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신설, 제51조, 제53조 및 제57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98호(2015.8.2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증대, 국제 교역규모 증가 등 전 세계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는 수산업 분야에서 그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생명자원과 세계적 생산환경의 강점을 보유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위주의 정책을 지속해 왔음. 새 정부 해양수산부의 신설에 따라 변화된 미래 수산업의 근간을 재설정하고 수산업ㆍ수산인의 정의를 신설하며 수산분야 통계 체계를 구축하는 등 향후 세계 수산업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산업 관련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발전 및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제3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 전업수산인, 여성수산인, 벤처수산업, 귀어업인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친환경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에 대한 지원을 하며 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통계조사 결과와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의 조사결과를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제32조). 사. 수산자원ㆍ어장의 지속적 이용과 보전, 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의 보전, 전통 어로 문화의 계승 등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정책과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 등 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아.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의 수산업ㆍ어촌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 및 수산업ㆍ어촌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투자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자. 수산업 경영의 지원,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383호(2015.6.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부칙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7항, 제68조제3항 전단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시행 2015-12-23법률 제13372호 (공포 2015-06-22)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첫째,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둘째,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셋째,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제2조제1호). 나.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다.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8조제2항). 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제14조제4항 단서),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8조). 마.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제1항). 바.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제33조제6항),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및 제9조). 사.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제33조의2 신설). 아.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제30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41조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규정을 삭제함(제50조) 자.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결정 의제(제11조제5항제5호) 및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제13조제1항제39호)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제28조제1항)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제21조)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372호(2015.6.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부칙
부칙(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372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광 중심 기업도시(법률 제13372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지정된 종전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각각 "관광 중심 기업도시"로 한다.시행 2015-12-22법률 제13613호 (공포 2015-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부터 예금자 등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부보금융회사에 예금보호관계의 설명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호 대상으로 증권금융회사를 추가하되, 예금 등이 없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2조제1호). 나. 원금이 보전되는 금융상품은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에 편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을 보호 대상이 되는 예금 등의 범위에 추가함(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 다.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3제2항 신설). 라. 예금보호 대상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보금융회사가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예금보호 여부 및 예금보호 한도를 예금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받도록 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보험료 납부 및 환급에서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의 보험료 청구권 및 부보금융회사의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규정함(제30조제7항 신설). 바. 개산지급금(槪算支給金) 지급 시 예금 등 채권의 법정취득 및 개산지급금 초과지급액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제35조 및 제35조의2제2항 후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613호(2015.12.22)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생략부칙
부칙(예금자보호법) <제1361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정리금융회사(이하 "정리금융회사"라 한다)가"로,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를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6호"로,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가목 중 "부실금융기관"을 "부실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실우려금융회사 ⑪ 생략시행 2015-10-25법률 제13448호 (공포 2015-07-24)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액의 증권공모에 대해 증권신고서 등 기존의 증권발행에 수반되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신설하여 크라우드펀딩이 창업ㆍ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시규제 완화에 따르는 정보비대칭 등으로 투자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발행인의 재무상황, 사업계획 등의 게재, 투자한도 제한, 발행인의 배상책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적극적 청약권유 금지 등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중소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우량ㆍ유망 비상장기업들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주주에 의한 편법적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모집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다시 허용하고,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출현을 촉진하여 투자자가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전적 규제인 최소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본으로서의 사모펀드(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모펀드의 규율체계를 재정립하고,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 사모펀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격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사모펀드의 자금차입 및 운용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회사 우회지원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모펀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부가가치 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를 추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제27항 신설). 나.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금지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제117조의3, 제117조의4 신설).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에 "금융투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제117조의5 신설).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제117조의6 신설). 마.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행위 규제를 신설함(제117조의7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ㆍ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투자 또는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금지함. 2)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과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자의 청약의 의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임의청약 금지,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청약기간 만료시 결과 통지 의무 등을 부과함.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투자광고와 발행인이 제공한 정보의 공시 또는 전송 등을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 예탁받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 증권금융회사 등의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되도록 하며, 그 밖에 청약증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17조의8 신설). 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아닌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증권의 발행인에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투자광고만을 허용함(제117조의9 신설). 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를 정함(제117조의10 신설).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증권을 모집할 경우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그 발행을 취소하도록 함. 3) 청약기간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증권의 발행인과 투자자간의 의사소통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제공된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게재 내용을 정정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정 게재하여야 함. 4) 발행인과 대주주는 온라인소액투자 중개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유한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도록 함. 5)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예탁 또는 보호예수하도록 하며,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년간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권의 매도 또는 인출을 금지함. 6) 증권의 청약기간의 말일까지 투자자가 증권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자.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의 재무상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함(제117조의11 신설). 차. 발행인의 허위ㆍ부실 공시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증권의 발행인이 이를 배상하도록 함(제117조의12 신설). 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의 관리업무, 투자자명부의 작성과 관리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도록 함(제117조의13, 제117조의14 신설). 타. 포털사이트의 카페ㆍ블로그 등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투자광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여함(제117조의15 신설) 파. 주권상장법인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모가 아닌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허용함(제165조의10제2항). 하.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최저순자산액요건과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의무를 폐지함(제194조제5항 및 제243조 삭제). 거. 복잡ㆍ다기한 현행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하여 사모펀드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다양한 투자전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9항). 너. 사모펀드 제도 전반의 규제를 완화함(제7조제6항제3호, 제249조의3, 제249조의5부터 제249조의8까지, 제249조의12, 제249조의17 및 제249조의20 신설 등). 1)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 진입규제를 종전의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역량 있는 운용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 설립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대상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규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여유자금 운용규제를 완화하여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전략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4)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회사는 별도의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인가가 없이도 자신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더. 사모펀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계열사 지원을 제한함(제249조의7제1항, 제249조의8제1항 및 제249조의20제1항 신설). 1) 사모펀드 차입한도의 기준금액을 현행 펀드의 "재산"에서 "순자산"으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펀드 재산의 부실화와 금융시스템의 불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2)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펀드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보관하게 하여 사모펀드 운용 회사의 사모펀드 재산 유용 및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는 자산 인출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의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계열회사 우회 지원 및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되, 공개 시장에서의 거래 등 투명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러. 금융주력그룹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5년 내 계열사 처분 의무,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인수ㆍ합병의 주체로서 사모펀드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기존 계열회사간의 지분 거래 제한 등 보완장치를 마련함(제249조의18 및 제249조의20 신설). 머. 거래소가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이행재원의 사용 순서와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추심된 금액의 배분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339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448호(2015.7.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3호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같은 조 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3호 중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249조의22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시행 2015-09-28법률 제13230호 (공포 2015-03-27)타법개정타법개정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정연구원으로 지위를 변경하여 명실상부한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230호(2015.3.27)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울산과학기술원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생략부칙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제13230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생략시행 2015-04-29법률 제13082호 (공포 2015-01-28)타법개정타법개정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ㆍ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인해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ㆍ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ㆍ소재"에서 "소재ㆍ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ㆍ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082호(2015.1.2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082호,2015.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14-12-31법률 제12663호 (공포 2014-05-2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ㆍ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을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여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함(제1조, 제3조, 제18조, 제19조, 부칙 제2조 및 제3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하도록 함(제5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제6조). 라. 한국산업은행의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업무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 등 통제장치를 마련함(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마. 통합 시 대기업 위주의 영업으로 중소기업 지원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내부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의 연도별 업무계획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8조제3항 및 제22조제4항). 바.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부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사.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부칙 제3조제4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663호(2014.5.21)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제12663호,2014.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22호 중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4-12-23법률 제12853호 (공포 2014-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를 인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하고,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제5조제1항)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하고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감면되는 대상 업종에 영화관 운영업, 주택임대관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도의 일부 인하(제10조제1항)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해당 과세연도 세액공제율의 한도를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라.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1항)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이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마.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제12조제3항)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3조제1항 및 제4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와 코넥스상장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로 3년 연장하고, 해당 출자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당받는 경우로 3년 연장함. 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할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1천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 조정함. 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과세방식 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있도록 함. 차.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제18조) 국내 연구 인력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도하는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대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를 제외하되, 국내 연구기관 등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 고부가가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본부(헤드쿼터 인증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그 적용기한을 폐지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인상(제24조제1항 및 제2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파.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제25조제1항) 안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그 공제율을 현행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이 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중소기업은 100분의 7(기술유출방지설비에 투자할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각각 상향 조정하며,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함. 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제26조제1항)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 및 지방에 대한 투자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증가와 무관한 기본공제의 경우 각각 투자금액의 100분의 1씩 인하하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를 폐지하며,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는 종전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3부터 100분의 5까지로 인상함. 거.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제28조 신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년 연속 설비자산투자액이 증가한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너.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3 신설) 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재고용한 날 이후 2년간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9조의4 신설)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적용기한은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함. 러.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제30조제1항)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전에 근무했던 중소기업에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고, 복직한 날이 해당 중소기업에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최초 취업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감면기간을 연장함. 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제30조의2제1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공제금액을 1인당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 1)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2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함. 서.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제46조제1항ㆍ제3항)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등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고,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어.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0조제2항)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61조제3항 및 제4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양도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이전 후에도 이전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함. 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2조제4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커.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의 기산점 합리화(제63조제1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제63조의2제1항 및 제2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2)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제도 정비(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허.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제71조제1항) 자경농민(自耕農民)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중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도록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로 3년간 연장하며, 감면 대상 농지를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에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로 확대함. 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제72조제1항) 농협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3년 연장하되,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100분의 9에서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정함. 노.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제74조제1항 및 제4항)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방 시·군에 소재한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현행 소득의 100분의 80에서 소득 전액으로 확대함. 도.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제75조 신설) 진정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합리화(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 1)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을 현행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던 것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2)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현행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던 것을 소득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한 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모.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와 공제한도의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6항)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대상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제도 재설계(제87조의6제1항)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소.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통합(제88조의2) 1)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2)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하되, 현행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중복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통합 한도를 5천만원으로 설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되,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현행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적용되는 세율과 그 구간을 조정하는 등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조.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완화(제91조의14제1항 및 제3항) 재형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일정 요건의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는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가입 이후 3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적용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연장(제94조제1항 및 제4항)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사내 부속 의료기관을 추가하되, 투자세액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코.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제95조의2 신설, 제122조의3제3항) 서민ㆍ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 토.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96조제1항)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포.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확대(제97조의3제1항)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임대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6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되,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 호.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제97조의5 신설)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10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구.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6 신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함. 누.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98조의8 신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퍼센트를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두.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제100조의6제6항) 1)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금액이 적은 영세자영업자의 신청부담이 큼. 2)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대상에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루.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 연장(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1항) 1)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을 현행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2) 신청요건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무.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확대(제104조의14제1항 및 제2항) 제3자 물류 활성화를 통한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중소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함. 부.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의 확대(제104조의18제1항)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대학교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에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나 학과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업까지로 확대함. 수.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27 신설)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9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우.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제105조의2) 지금까지는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영림비용을 경감하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의 적용 대상에 임업인이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임업용 기자재를 포함함. 주.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제106조) 시내ㆍ마을버스용으로 공급하는 전기버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와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면세유 부정 유통 적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제106조의2제14항)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 추가(제106조의4제1항) 금 관련 제품의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였을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대신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적용대상에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추가함. 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확대(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을 현행 90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확대하고,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 푸.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후.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적용기한 연장과 감면 제도의 합리화(제109조제6항, 제111조의2제1항 및 제113조제1항)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주한외교관이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은 국산승용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주한외교관이 이임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제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의 조정(제117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하며,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받은 주권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느.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 확대(제121조의2제14항제2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세액 감면한도의 계산과 관련하여 고용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계산식을 세분화하여 현재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1명당 2천만원으로, 청년, 장애인과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명당 1천500만원으로 각각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 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의 보완(제121조의2제18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르.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재원 조성을 지원하고 제주도여행객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해외여행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 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도정비(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개발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고, 현행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정비하는 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세제지원과 신발전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분산된 세제지원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126조의2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로,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구목 및 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의 "100분의 4를"을 "100분의 3을"로, "100분의 3"을 "100분의 2"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의4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를 각각 "인수법인이"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로,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을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조에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 벤처기업 임직원이 제2항을 적용받을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연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본문 외의 각 목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및 제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주식의 증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다만,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와 관련한 자료,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이체자료 등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운영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적용할 때"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설 중 산업정책상"을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물품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금액: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이라 한다)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추가공제금액: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설비투자자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금으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2. 직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이 그 전 과세연도에 취득한 설비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보다 클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이라 한다)보다 클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임금의 범위, 평균임금 증가율 및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으로, "3년이 되는 날"을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13년 6월 30일"을 "2014년 6월 30일"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 "파견근로자를"을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고용하는"을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으로,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5제10항 중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을 "신고세액공제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를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로, "(30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본문 중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각각 "제6조 또는 제6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3년 이내"를 각각 "5년 이내"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 및 제120조"를 각각 "제117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법인이"를 "내국법인이"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을 "내국법인"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2조의 제목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전(移轉)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移轉)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4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2017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작은"을 "작은 비율과 라목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이전(移轉)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전 본사"를 "이전본사"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를 "이전본사"로 한다.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제66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를 각각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양도소득세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로"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면제신청"을 "면제 또는 감면 신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전단 중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제66조제5항·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가목 중 "2만9천700제곱미터"를 "4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해당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8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 중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기부장려금)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자"라 한다)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이라 한다)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세법」 제160조의3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보관 의무 등 납세협력의무의 이행과 회계 투명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추천하는 자를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부장려금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장려금단체"라 한다)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기부장려금 신청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여 계산한다)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 중 적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기부장려금을 기부장려금단체에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은 "기부장려금"으로, "환급"은 "지급"으로 본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기부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기부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기부장려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기부장려금(이하 이 조에서 "초과지급금"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초과지급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초과지급금 × 기부장려금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부장려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부장려금단체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기부장려금단체가 해산한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제8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장려금의 신청 절차와 환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양도소득세의"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이연받은"을 각각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세이연"을 "감면이나 과세이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세이연받은"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의3제1항 중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로 한다.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제87조의 제목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 중"을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제한도액"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연도"를 "과세기간"으로,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본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연도"를 각각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88조의2의 제목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제8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거주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을 "제89조의3"으로,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조합등예탁금"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11제3항"을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배당소득은"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이 5천만원"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91조의7 및 제91조의9부터 제91조의11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제91조의14제3항 본문 중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가.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1천6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거주자의 경우: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제91조의15제1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적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임대주택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을 "5년(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세액감면의 신청 등"을 "세액감면의 신청,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등"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8년"으로 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7조의5(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주택법」 제6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것 2.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라고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현물출자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변경인가의 경우 당초 영업인가 이후 추가적인 현물출자로 인한 변경인가에 한정한다)일부터 1년 이내에 현물출자할 것 2. 현물출자의 대가를 전액 주식으로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2.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을 당초에 현물출자 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매분기말 2분기 연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내국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액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액을 제2항제2호(「부동산투자회사법」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취소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 또는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등"을 "농어촌주택"으로,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를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3개월"을 "6개월"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제100조의7제1항 본문 중 "신청을"을 "신청을 받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로, "기한 경과"를 "기한(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00조의11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한정한다)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1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9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2제3항 중 "5년"을 각각 "10년"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에"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를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로 한다. 제104조의24제2항 중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증권시장에 상장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회사로서 수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산기의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청서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배당 명세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총배당금액 증가율의 계산방법과 절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앙회"를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한다. 제105조의2의 제목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를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로, "농어민에게"를 "농어민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을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로, "제8호"를 "제8호 및 제8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택"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으로서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제106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기숙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법인이 그 기숙사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민등이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서류를 매반기(半期)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하 이 항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에게 제출기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최종 제출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것 나.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제출할 것 제10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에"를 "제3호의 경우에는 1년간, 제4호의 경우로서 제9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 단서 중 "양수인"을 "양수인(해당 석유판매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항 중 "사망·이농자료 등을"을 "농어민등의 사망·이농자료,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선박위치 정보와 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부 여부 등의 자료를"로 한다. 3. 제5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최종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06조의4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제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금거래계좌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금제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9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경감세액 전액"을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6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재활용폐자원 :"을 "재활용폐자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고자동차 :"를 "중고자동차:"로 한다. 제108조의3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징수한다"를 "각각 징수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금거래계좌 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로, "신고납부한다"를 "각각 신고납부한다"로 한다. 제109조제6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5년"을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2017년 12월 31일 3. 제1항제23호: 2016년 12월 31일 제4장(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고한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을 "신고한 사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를 "각 호의 사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중 "제2호의7까지"를 각각 "제2호의9까지"로 한다. 제121조의2제1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만원 제121조의2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제1항제1호의 사업과 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제143조를 준용하여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감면 대상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121조의5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연장한 이행기간 내에 출자목적물을 납입하여 해당 조세감면기준을 충족한 경우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중 "400달러"를 각각 "600달러"로 한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제121조의19제1항제2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로,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를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를 "지역활성화지역에"로 한다. 제121조의23제2항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제1항에 따른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분할 당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해당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제3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분할로 설립된 그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에 지출하는 금전,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 항"을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과 월세세액공제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사업자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4의 제목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금사업자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를 "금사업자(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을 "각각 제106조의4 또는 제106조의9에 따라 금거래계좌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추가공제율사용분"으로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4년 7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의 추가공제율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 × 100분의 50) × 100분의 10 제126조의6제3항 중 "세액이 추징된"을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으로, "추징일"을 "경정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중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를 "과세연도에"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해서만"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제2항·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을 각각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4조"를 "제14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16조, 제2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22조의3"을 "제122조의3,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제43조, 제69조"를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제69조, 제69조의2"를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46조 중 "2년"을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중 "취득하는"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중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으로, "취득한 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6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2853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5조의2, 제106조의7, 제122조의3제3항 및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6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제2항, 제106조의4제1항, 제122조의4 및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5조 및 제86조의3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재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설비투자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7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1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63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기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4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8조(우리사주조합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9조(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 및 제12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제33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한 적용례) 제9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근로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근로장려금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1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0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1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하거나 복귀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2조(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라 배당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3조(기숙사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4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유판매업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2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6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외교관이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일 당시 면세 받은 국산승용자동차로서 2015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접 투자 또는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제18항의 개정규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1호 외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을 신청하여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4조(금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직불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7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9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1세"로 보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2세"로 보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3세"로 보고,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65세"를 "64세"로 본다. 제60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을 승계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았거나 부과받아야 할 자에 대해서는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세액을 감면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종전의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65조(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월 1일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제86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는 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8조의2에 따라 생계형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9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91조의14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117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 있었던 자의 경우에는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74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1조의19제1항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5-14법률 제12570호 (공포 2014-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예금보험공사는 2010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막대한 매각규모,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엄격한 소유규제 등으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금융지주를 인적분할하고 자회사 등과 합병한 이후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를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바, 이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및 적격분할 사후관리요건을 포함한 관련 조세법의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조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에 혼란이 발생하고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한 세법 적용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등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1항 신설). 나.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합병으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제121조의24제2항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분할로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 포함)가 공적자금회수 절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봄(제121조의24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57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8(제121조의2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제1항에 따라 분할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합병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예금보험공사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6년 4월 30일까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제1항에 의한 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주식과 관련하여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인 금융지주회사에 승계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분할 시 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조정계정을 포함한다)은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121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할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합병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570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분할 및 합병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례) ① 제121조의2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할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합병부터 적용한다.시행 2014-01-31법률 제11989호 (공포 2013-07-30)타법개정타법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989호(2013.7.30)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생략부칙
부칙(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989호,2013.7.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및"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받거나"로 한다. 제6조 생략시행 2014-01-14법률 제12251호 (공포 2014-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251호(2014.1.14)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4-01-01법률 제12173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8조의2) 1)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하여 17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적용대상에서 고용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단일세율 적용기간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함. 2) 외국인 임원 및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지원을 제한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제25조의2제1항) 에너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자.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25조의3) 저탄소 녹색성장지원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차. 장애인 또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고용 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한 세액공제금액의 한도 인상(제26조) 장애인, 60세 이상의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고, 비경제 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과 만 60세 이상의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증가 1인당 세액공제 한도 금액을 현행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함. 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그 적용대상을 만 60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까지 확대하되, 소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조정함. 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의 세액공제 신설(제30조의2) 1) 중소기업이 201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인 사람을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세액공제함. 2)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파.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ㆍ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확대(제30조의3) 1) 중소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하고 있는바, 그 요건 중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되,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 2)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활성화하면서 장시간 근로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제70조의2 신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매매하였다가 다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부하였던 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거. 2015년 경상북도 문경에서 실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제74조제1항제7호바목 신설 등). 너.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항에 포함함으로써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1항제9호 신설). 더.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76조)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15로 하되,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며, 사업자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러.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율의 확대(제85조의6)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율을 현행 5년간 100분의 50 감면에서 최초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함. 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ㆍ감면의 정비를 위하여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삭제함(현행 제91조의13 삭제). 버.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개선(제91조의14제1항제4호 후단 신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건으로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통상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2년 이내에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면 보험의 효력이 부활하는 특성에 맞추어,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 이내에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함. 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신설(제91조의15 신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우량채권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고 펀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한 펀드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경우 1인당 5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하도록 함. 어. 서민ㆍ중산층의 자산형성과 장기투자를 지원하고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함(제91조의16 신설). 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제96조 신설)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임대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되,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신설(제97조의3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100분의 6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2)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제97조의4 신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0분의 3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적인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한옥에 한하여 현재의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농어촌의 주변경관을 고려하고, 전통문화를 유지ㆍ계승하기 위한 한옥의 신축과 거래 등을 지원해 귀농ㆍ귀촌을 촉진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함. 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완화(제100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00조의5제1항) 1)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연령을 현재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15년부터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중 생계ㆍ주거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부양자녀 수에 따라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근로장려금을 차등ㆍ산정하던 것을 단독가구ㆍ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차등ㆍ산정하도록 함. 3)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저소득자의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지원효과가 높아지고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되, 맞벌이 가족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혼 및 여성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근로장려금 산정의 특례(제100조의5제3항 신설) 1)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하도록 함. 2)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서 갑자기 제외되는 문턱 효과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의 도입(제100조의6제8항 및 제100조의7제2항 신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경우 결정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노. 자녀장려금의 도입과 신청자격(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설) 1)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ㆍ환급하되, 부양자녀가 있고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며 일정한 주택보유요건과 재산의 합계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며, 홑벌이 가족가구와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하여 자녀장려금을 산정하되, 부부가 같이 경제활동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족가구의 최대수급액 적용구간이 더 클 수 있도록 총급여액 기준을 정함. 2)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고, 다자녀를 양육할수록 자녀장려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산정방법을 정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며, 맞벌이 가족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도.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의 신설(제104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시장 개념의 변화로 기존의 거래소 외에 다양한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도록 함. 로.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차등 적용(제104조의18) 1) 대학교 또는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훈련과정에 교육비용과 현장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업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기부 시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0에서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함. 2)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의 대학ㆍ마이스터고 등에 대한 직업교육과 연구개발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모.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제104조의22제2항 신설) 내국법인이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비의 2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장애인 운동경기부의 창설을 촉진함. 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특례의 환원(제104조의25제1항)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12년 당시 유가 급등으로 일시적으로 0.3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상하였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안정된 것을 고려하여 이전 수준인 0.3퍼센트로 환원함. 소.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시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 할 수 있도록 함(제104조의26 신설). 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 서민의 주거비용절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영세서민에게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가 부담하는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조.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한시적 적용(제106조의3) 일정요건을 갖춘 금세공업자ㆍ금융기관 등에 대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금 현물시장이 개설되는 시기에 맞춰 2014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함. 초.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개선(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의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감세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을 운송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함. 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신설(제107조의2 신설) 외국인관광객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호텔에서 일정기간 이내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함. 토.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합리화(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관한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중고자동차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4년부터 2년간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율을 취득가액의 105분의 5로 하고, 2016년 1년간은 취득가액의 103분의 3으로 함. 포.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정비 등(제121조의2) 1)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고,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투자가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함. 2) 외국인투자가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한 조세감면 폐지로 내국인투자가와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내국인의 저세율국을 통한 우회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를 부당하게 감면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구. 농협중앙회의 구조조정 세제지원의 지속(제121조의23) 1) 농협중앙회가 자회사(子會社)로부터 받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稅)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문제를 방지함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사업구조 개편과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누.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제도 전환에 따른 정비(제122조의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율은 100분의 15로 하도록 함. 두. 금거래소의 개설에 따른 세제지원 규정의 신설(제126조의7 신설) 1) 금 현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 최초로 공급하고 금 현물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금지금이 금 현물시장 외로 인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 2014년 상반기 중 개설예정인 금 거래소(금 현물시장)에 대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증가분이나 매출액 대비 거래소 이용금액의 100분의 5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3)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 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 등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제127조)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비용으로 투자하는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보조금, 이자지원, 저리융자 등을 받아 시설투자한 경우 그 보조금이나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무.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제132조)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세액감면율이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3년간은 100분의 100을,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세제지원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부.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퍼센트에서 17퍼센트로 상향조정함(제132조의2) 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을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제132조의2). 우.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한도의 확대(제136조)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한정하여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접대비 총 지출금액의 10퍼센트 한도 내에서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기업의 문화ㆍ예술비 지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주.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함. 추. 주요 조세특례 성과평가 결과 국회 보고 등(제142조) 주요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외부 연구기관의 사전 평가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쿠.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의 연장(제144조)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缺損)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초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세액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공제하던 것을 7년간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를 "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토목부터 호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4) 계산식 외의 부분 중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를 "(100분의 4를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을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세액공제신청"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가액"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2.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이상일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 2.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가액이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일 것 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00분의 150 나.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이라 한다) 4.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주식등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정받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피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법인의 피인수법인 지분비율이 취득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 ③ 제1항제5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피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의 계산, 지배주주등의 범위,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을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를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제13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를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를 "또는 투자한 금액 중 5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로, "40"을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에"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에"를 "벤처기업등에"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7"을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한다. 법률 제120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1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을 "1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다목 및 같은 조 제8항 중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중소기업 취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청년"을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3년 6월 30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해당 과세연도 중에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시근로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중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각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를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신설되는 완전모회사는 제외한다. 제4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 벤처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벤처기업등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제휴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벤처기업등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휴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3. 벤처기업등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제휴법인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벤처기업등과 제휴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벤처기업등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계약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8(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 이내 기업(이하 이 조에서 "매각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그가 보유한 매각대상기업의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그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매각대상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고 그 양도대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출자 또는 투자(이하 "재투자"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상기업의 주식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재투자 대상기업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재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한 후 다시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투자를 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후 3년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2.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벤처기업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예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는 했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재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하며, 같은 업종 간의 합병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중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를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이 조에서 "세종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혁신도시"를 "혁신도시 또는 세종시"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을 적용받은 농업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제9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을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66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제6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농업소득"을 각각 "식량작물재배업소득"으로 한다. 제7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손금불산입액"을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4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제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제76조제1항 중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를 "110분의 100을"로,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를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5"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25"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4년"을 "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4년"을 "2년"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경우와"를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그 초과하는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제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중 적은 금액을 추가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억원"을 "5천만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유주식(액면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을 "액면가액이 2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를 "제87조, 제88조의2,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4, 제91조의15 및 제91조의16"으로,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을 "재형저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91조의13을 삭제한다. 제91조의14제1항제4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저축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 또는 공제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년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저축금을 납입할 수 있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5와 제9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5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이 조에서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 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⑥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국세청장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이 법에 따른 비과세 등 조세특례 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저축 등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의 수, 세액감면의 신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3(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38" alt="img16018038" > ┌─────────┬─────┐ │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8 │ ├─────────┼─────┤ │10년 이상 │100분의 10│ └─────────┴─────┘ </img>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한다. 제9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8조의3제3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5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6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8조의7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한다. 제99조의2제2항 중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을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2억원"을 각각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로, "60세"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제10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17" alt="img16018017" > ┌────────┬────────┐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 ├────────┼────────┤ │단독가구 │1천 300만원 │ ├────────┼────────┤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 ├────────┼────────┤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 └────────┴────────┘ </img> 제100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을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2호의 표와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및 "맞벌이 가족가구"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제3호에 따른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3. 맞벌이 가족가구: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목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모두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 ⑥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소득(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한 소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총소득기준금액에 적용한다. 이 경우 환산대상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제2호의 계산식에 적용한다. 1. 환산대상소득이 1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2. 환산대상소득이 2개인 경우 : {환산대상소득 중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장 큰 소득(이하 이 호에서 "환산한 환산대상소득"이라 한다) ÷ 소득세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 × [12 - 환산대상소득 중 환산하지 아니한 소득의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개월 수(환산한 환산대상소득과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이 겹치는 개월 수는 제외)]} + 환산하지 아니한 환산대상소득의 합계액 제100조의4제1항제1호 본문 중 "거주자"를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총급여액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39" alt="img16018039"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 ├──┼──────────────┼─────────────┤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70만원 │ ├──┼──────────────┼─────────────┤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 │900만원) × 400분의 70 │ └──┴──────────────┴─────────────┘ </img> 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18" alt="img1601801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70만원 │ ├──┼───────────────┼─────────────┤ │다 │1천200만원 이상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 │ │2천100만원 미만 │1,200만원) × 900분의 170 │ └──┴───────────────┴─────────────┘ </img> 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19" alt="img16018019"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1천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 │나 │1천만원 이상 1천300만원 미만 │210만원 │ ├──┼───────────────┼──────────────┤ │다 │1천300만원 이상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 │ │2천500만원 미만 │1,300만원) × 1,200분의 210 │ └──┴───────────────┴──────────────┘ </img>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를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주소득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간"을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세대"를 "가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신청"을 "신청(제8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이하 이 절에서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⑨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00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의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제100조의7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신청한 자(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절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한다. 제100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제100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환급"으로 한다. 제100조의10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제1호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세대원"을 "가구원"으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6제8항"을 "제100조의6제10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녀장려세제를 적용하여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3. 가구원의 주택소유 현황이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금액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자녀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자녀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20" alt="img16018020"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 │× 1,900분의 20] │ └──┴────────────┴──────────────┘ </img> 2.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18021" alt="img16018021" > ┌──┬────────────┬──────────────┐ │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 ├──┼────────────┼──────────────┤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 │ │ │4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 │× 1,500분의 20] │ └──┴────────────┴──────────────┘ </img> ② 자녀장려금 산정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에 따른다. ③ 자녀장려금의 산정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3항에 따라 제100조의5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6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결정, 환급의 제한, 경정 등 및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4 및 제100조의7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5를 삭제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을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법인에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학교법인에"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2제1항 중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내국법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을 "제1항 또는 제2항을"로, "운동경기부"를 각각 "운동경기부 또는 장애인운동경기부"로, "3년"을 "3년(장애인운동경기부의 경우 5년)"로 한다. ②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04조의2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월 1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가액은 시공자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공자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채권확인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해당 채권확인서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시공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법」"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와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제13호, 제20호 및 제21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를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9호"를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제3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2015세계물포럼 관련 시설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21.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5년에 개최되는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3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금지금 및"을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06조의3"을 "제106조의3과 제126조의7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6조의5를 삭제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개월"을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제106조의7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감세액"을 "미지급 경감세액"으로,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지급한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계산식,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호 나목 계산식 및 같은 호 다목 중 "경감세액"을 각각 "미지급경감세액"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제106조의8을 삭제한다. 제10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2015년 3월 31일까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에서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숙박용역"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② 특례적용관광호텔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이 아닌 숙박용역에 대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적용관광호텔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특례적용관광호텔, 환급대상 숙박용역의 범위, 세액 환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제1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를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활용폐자원 :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 109분의 9 제116조제1항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와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3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호 및 제23호"를 "제19호, 제23호, 제29호 및 제30호"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3"을 "제2호의 3·제2호의 4"로 한다. 2의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제1호·제2호·제2호의 2·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이"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21조 중 "사용"을 "사용(임대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제2호의8"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2호의8의 사업인 경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다.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라.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8 및 제2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이하 이 장에서 "새만금사업지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 단서 중 "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을 "사업(제1항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에"를 "사업(제2호나목, 제2호의8 및 제2호의9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 본문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대여금 상당액 또는 외국인투자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투자가"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세조약 또는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통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121조의2제14항제1호나목 중 "제2호의7"을 "제2호의9"로 한다. 제121조의3제2항 중 "제2호의5까지"를 "제2호의5까지, 제2호의8, 제2호의9"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5호 중 "매각"을 "임대·매각"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을 "제134조의5까지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2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법인세법」 제2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법인세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을 "부가가치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을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으로, "이 항"을 "이 조"로, "「소득세법」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월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의료비 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을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월세액을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월세액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2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의료비등"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금지금을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공급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관기관"이라 한다)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하 이 조에서 "금 현물시장"이라 한다)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 2. 제1호에 따라 공급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되는 금지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에 대하여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8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6조의4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금지금공급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지금을 공급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급에 관한 금지금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보관기관은 제106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금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지금의 가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④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아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지금의 인출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보관기관은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을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금지금을 인출하는 자가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6조의4제3항제1호의 금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액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 ⑥ 보관기관은 제1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로 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사업자로 본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⑧ 금지금공급사업자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해당 금지금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금 현물시장에서 금지금을 매수한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지금매수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인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 및 매수금액(이하 이 항에서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라 하되, 금지금공급사업자와 금지금매수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일 또는 매수일(「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전전 과세연도의 이용금액보다 적은 경우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호에서 "이용금액 초과분"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직전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이 없는 경우로서 금 현물시장을 최초로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을 이용금액 초과분으로 본다. 2. 해당 과세연도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⑨ 금지금공급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하고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자가 제10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관세를 면제받은 금지금을 보관기관에 임치한 후에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한다. ⑫ 한국거래소와 보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금지금의 임치·거래·보관·인출명세 등(이하 이 조에서 "거래명세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관할 세무서장과 세관장을 포함한다)이 과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지금의 거래명세 등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로 본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한 금지금의 공급, 보관기관에 금지금의 임치·인출 등 거래절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제8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세액공제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면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7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국가 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고 금융회사등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등이 내국인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3. 내국인이 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국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제127조제4항 중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제1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으로, "제68조까지"를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96조"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6"을 "100분의 17"로,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을 "제68조(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9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를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18 및 제126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3, 제126조의3제2항 및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85조의6"을 "제64조, 제96조"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공제"를 "특별소득공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목의"를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득공제"를 "소득공제(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호(종전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제122조의3제3항에 따른 월세액 소득공제 제13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를 각각 "100분의 15 및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를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 한다. 제1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2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를 "의견제출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지원대상의 소멸로 조세특례의 폐지가 명백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으로서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에서 조세특례의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을 "제94조, 제104조의8"로, "제104조의25, 제126조의6"을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으로, "5년"을 "5년(제5조에 따라 공제할 세액으로서 중소기업이 설립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7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로,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을 "제94조, 제104조의8"로, "제126조의6"을 "제104조의25,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청년근로자"를 각각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미납 저축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0조(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6조의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21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7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주요 조세특례제도 평가 결과의 국회제출에 대한 특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62조(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공급한 고금에 대해서는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제6항·제7항·제10항·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217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제12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14항 및 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ㆍ제4항, 제132조제1항제4호(작물재배업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42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최초로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기업매각 후 벤처기업등에 대한 재투자에 따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매각대상기업의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재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정치자금 손금산입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선박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미납 저축금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정되는 투자신탁 등부터 적용한다. 제30조(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포기한 채권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에 따라 승인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0조(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126조의7에 따라 보관기관에 임치된 후 금 현물시장에서 최초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3항 및 제12항,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감면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121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7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7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7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결정, 경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1항의 이월공제기간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대한 특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지급하거나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32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주요 조세특례제도 평가 결과의 국회제출에 대한 특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제출되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던 거주자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10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표의 부양자녀 3명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4호를 적용받던 부양자녀 3명 이상인 홑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청하는 분에 대하여 제100조의3제1항제2호의 표의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 및 제100조의5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제62조(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하여 공급한 고금에 대해서는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투자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을 결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하였던 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3항ㆍ제6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2항 및 제12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법정기부금 및 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이월된 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01-01법률 제12153호 (공포 2014-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대상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며,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트회원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6조제18호 신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7호 등). 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신설하여 취득세 체납을 방지함(제7조제5항). 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현행 1,500원부터 90,000원까지에서 3,000원부터 135,000원까지로 인상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현행 3,000원부터 45,000원까지에서 4,500원부터 67,500원까지로 인상함(제28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91조 및 제92조). 마.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사.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4절 신설). 아.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하도록 규정함(제8장제5절 신설). 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차.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타.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장제7절 신설). 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신탁재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 변경함(제106조제3항 신설 및 제107조제1항ㆍ제2항). 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전담기구를 안전행정부로 이관함(제123조제1항). 거.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함(제146조제2항제2호,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153호(2014.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제89조제1항, 제89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고, 제121조의16제1항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하며, 제121조의9제8항, 제121조의17제9항, 제121조의20제11항, 제121조의21제11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로 개정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13-10-31법률 제11965호 (공포 2013-07-30)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965호(2013.7.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1965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3-08-29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1호 중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 및 제6호의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을 "다자간매매체결(이하 이 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거래"라 한다)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1호 중 "전자증권중개거래"를 "다자간매매체결거래"로 한다. <19>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8-13법률 제12031호 (공포 2013-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근무 확대를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며, 실패한 자영업자ㆍ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활성화하며,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효과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세제혜택을 도입ㆍ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15년 말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3년간 분할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내 투자는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수도권 밖 투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각각 인하함(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 의무 소멸특례의 적용 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안 제99조의5).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는 등 재기를 도모하는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창업 시 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안 제99조의6 신설). 마. 목돈 안드는 전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목돈 안드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임차인의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임대인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의7 신설). 바. 근로장려금의 체납세액 충당 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의 30퍼센트를 한도로 충당함(안 제100조의8제4항 신설). 사.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총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로 확대함(안 제122조의3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0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2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 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100분의 2"를 "100분의 1[제10조제1항제3호나목3)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은 100분의 2]"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2(중견기업은 100분의 3)"로 한다. 제9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1.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의 연평균 체납횟수 및 신청일 당시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신청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4. 신청일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5. 신청일 당시 복식부기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자 ② 재기중소기업인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받거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한 후 해당 재기중소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체납액 납부계획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때 2.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재창업자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재기중소기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한다. 1. 거주자가 보유주택을 임대하면서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주자를 채무자로 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할 것 2.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면서 직전 연도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배우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6천만원 이하일 것 3.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총액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서, 제1호에 따른 차입금이 3천만원(수도권은 5천만원) 이하일 것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일을 말한다)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할 것 5.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의 이자상환액을 지급하여야 할 금융회사등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할 것 6.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증서에 따른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00조의8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할 때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에게 국세의 체납액(「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마목부터 차목까지의 국세의 체납액은 환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전액 충당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의 국세는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한다. 이 경우 다른 국세에 부가되는 국세는 본세에 따른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갖춘 자"를 "갖춘 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로,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을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3항제2호다목은 제외한다)"로,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월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① 제99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6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목돈 안드는 전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031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례) ① 제99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9조의6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 이후 제6조에 따른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목돈 안드는 전세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근로장려금의 환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7-01법률 제11873호 (공포 2013-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도모함. 타. 특수관계인 간 부당거래 시 공급가액 기준 명확화(안 제29조제4항)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그 공급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함. 파.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 마련(안 제29조제7항)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안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해당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도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계약과 다른 물품이 수입된 경우 또는 관세를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 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안 제37조)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등의 산출과정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매출세액, 납부세액 및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과정을 표와 산식을 이용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함. 너.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한 곳에 모아서 정비하고,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의 큰 틀을 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按分), 매입세액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과세사업 변경 시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등을 각각의 조문 내용별로 분리하여 규정함. 더.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안 제46조 및 제47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산출순서 및 신고서 작성순서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 정리(안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서류를 같은 절(節)에 모아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머.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안 제60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가산세의 부과요건이 복잡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분리하여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쉽게 가산세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버.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 명확화(안 제61조제4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최초의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873호(2013.6.7)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1873호,2013.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7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04조의8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공급시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마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6조의3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을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공제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6조의4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를 "「부가가치세법」 제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및 제38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106조의6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6조 및 제67조"로 한다. 제106조의8제1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조"를 "같은 법 제5조"로, "같은 법 제16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22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107조제7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의4제1항 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126조의4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으로 한다. 제126조의5제2항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19조 생략시행 2013-06-02법률 제11459호 (공포 2012-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친환경 인증제도의 다원화로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되고, 인증사업자와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며, 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y) 규정이 없어 통상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서는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일원화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과 유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관련 제품의 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 제명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 등 인증제도와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함(안 제명, 제19조 및 제34조). 나.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인증사업자가 부정행위 시 인증 취소 외에 인증표시 정지·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추가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7조). 다.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이 법에 따른 인증제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부정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사업장 불시검사, 무상 시료 채취 등 인증사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인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인증기관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0조, 제31조, 제60조 및 제6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459호(2012.6.1)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법률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1459호,2012.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⑧ 및 ⑨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5-10법률 제11759호 (공포 2013-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1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1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10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3(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일 현재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에서 국고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그 산정한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제1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9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759호,2013.5.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ㆍ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9항제1호ㆍ제2호, 제106조의7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및 제111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8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23제3항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1-01법률 제11614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조세특례제도의 고용창출 기능을 제고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와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 및 농어민ㆍ노인ㆍ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의 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제27호 신설, 안 제7조제2항) 중소기업 세제 지원 대상 업종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유소(알뜰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함. 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현행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에서 직전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만 적용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높임. 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함. 바.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안 제21조의2 신설)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만기 1년 이상 정기외화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지원 확대(안 제25조제1항)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인상함. 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개선(안 제26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일반기업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안은 100분의 3에서 100분의 2로, 수도권 밖은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고용증가와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으로 인상하며, 중소기업은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에서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을 차감하도록 함. 2) 일자리 창출효과가 제고되고, 고용감소 인원수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여 1명이라도 고용이 감소한 경우 기본공제금액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2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병역 이행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복직 후 2년 이내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연장(안 제72조) 조합법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일부 세무조정 사항을 추가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의무화함. 카.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85조의6)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안 제87조의6제1항) 임대주택 리츠ㆍ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저율(100분의 5)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함. 파.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안 제88조의4제10항) 수산업협동조합 우선출자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인 수산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에 대해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함. 하.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안 제91조의14 신설) 서민ㆍ중산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 사업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형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함. 거.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적용(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노인 1인가구의 근로유인 제고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부양자녀 또는 배우자가 없는 60세 이상 거주자를 추가함. 너.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확대(안 제100조의15제1항) 1) 외국단체 중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단체와 유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국내 사업체와의 형평을 기하고 다양한 형태의 외국투자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04조의18제2항) 1) 내국인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에 직업훈련용 시설 등을 기부하는 경우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2) 특성화고 등에 대한 기업의 직업훈련시설 기부를 지원하여 직업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안 제104조의24, 안 제118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관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며,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로 인정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 감면하고, 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함. 머.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3 신설) 개인택시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개인택시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버.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 지원(안 제121조의17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3년간 100분의 100, 그 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 및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126조의2) 건전소비 유도 및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금영수증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상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대중교통비에 대해 100분의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도록 함. 어. 사업소득자의 최저한세율 인상 및 소득공제 종합한도 설정(안 제132조제2항, 안 제132조의2 신설)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를 적용하도록 하고,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설정함. 저.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안 제142조, 안 제142조의2 신설)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기한을 매년 5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하며, 조세감면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제126조의2”를 “제126조의2, 제126조의6”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개시일부터 3년”을 “개시일부터 4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6조제4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3년”을 “4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소기업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석유판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0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을 받은 날”을 “등록한 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7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7을”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예금을 취급하는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 또는 인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 가입 시 제출서류, 예금 계약의 변경·갱신에 대한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3(중소기업이 제9호의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기본공제금액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9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의 제목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약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의2제5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손금불산입액을 합한”을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불산입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을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을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제30조의2”를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2조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2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인수조합 및 인수금고(이하 이 조에서 “인수조합등”이라 한다)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4제3항 및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이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예금자보호기금 및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수조합등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제74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제74조제1항제7호나목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3년”을 각각 “4년”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1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 및 제8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7조제4항 전단 중 “1천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세액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7조의6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7조”를 “제147조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 제108조, 제113조 및 제147조”로 한다. 제88조의5 중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배당소득(201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 중 “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사항[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의 보험금·공제금·해지환급금·중도인출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 지급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제91조의10·제91조의13 및 제91조의14에 따른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녹색저축 및 재형저축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4.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 제89조의2제2항 중 “저축 납입금액”을 “저축 납입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금액 총액”을 각각 “계약금액 총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약금액”을 “계약금액, 보험금등 지급금액”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14년 1월 1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7조의5제5항”을 “제87조의5제5항, 제87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의4를 삭제한다. 제91조의9제10항 중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제87조 및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9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를 “법인 또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가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 또는 체신관서가”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재형저축”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재형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제외하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재형저축 계약기간이 7년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 등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재형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년이 도래하는 때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한 계약기간까지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재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재형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재형저축 가입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재형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재형저축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재형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관리,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있을”을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0세 이상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세대”를 “1세대(이하 이 절에서 “1세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자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제100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제100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적용할 때”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100조의4제3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연도의”를 각각 “소득세”로 한다. 제100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배우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1세대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6제6항”을 “제100조의6제8항”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를 “없으며, 제5호에 따른 외국단체의 경우 국내사업장을 하나의 동업기업으로 보아 해당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해당 국내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세법」 제1조제3호의 외국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단체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수동적동업자”를 “수동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의21제1항 중 “자산”을 “자산(해당 동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나목 또는 제11호가목에 따른 자산,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 또는 제9호가목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제100조의24제1항제1호 단서 중 “제3항 단서가”를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단서가”를 “수동적 동업자에 대하여 제3항 단서 및 제100조의18제3항 본문이”로 한다. 제100조의26 중 “내국법인”을 “내국법인(제100조의15제1항제5호의 동업기업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01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0제7항 중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을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으로, “같은 법 제63조제4항제1호”를 “같은 법 제63조제5항제1호”로 한다. 제104조의11의 제목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를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자·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인에”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기관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⑥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3제1항 전단 중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를 “명의로”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학교법인 출연금”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금”을 “기부금(학교법인 출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18제2항 중 “대학교”를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04조의24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4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5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3”을 “1천분의 5”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교시설로”를 “학교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를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로, “적용하며”를 각각 “적용하고”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에 개최되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8.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아시아경기대회의 테스트 이벤트로 2013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3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3항 중 “임업기계”를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농업기계”를 “농업기계, 어업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을 “농업기계, 어업기계 및 농어업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3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중 “한도량은”을 “한도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신청에 따라”를 “신청을 받아”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5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06조의2제1항제2호”를 각각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제1항제20호, 제21호 및 제2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5호 및 제27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2.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제19호 및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4.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5. 제28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 제117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현물출자받은 주권 또는 지분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2014년 12월 31일 2. 제1항제16호: 2015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 및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8.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9.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3장에 제1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중소기업일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업종이 동일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다만, 감면받을 관세의 합계액(자본재 수입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등록면허세를”을 “등록면허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일”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경우 그 창업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으로”를 “벤처기업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을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을 “금융회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을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을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집합투자재산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취득하는”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으로 한다. 제121조 중 “창업중소기업”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3항 중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등이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등(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121조의2제12항제2호 중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을 “배당금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5의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는”을 “범위, 여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21조의2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항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입장행위(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비율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3의 제목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도시 개발과 신발전지역 등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12년 12월 31일”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의 경우 취득세·재산세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21조의17제2항 중 “제1항제1호·제3호”를 각각 “제1항제1호·제3호·제5호”로, “제1항제2호·제4호”를 각각 “제1항제2호·제4호·제6호”로 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입장행위(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입장행위(2015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1조의19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제121조의20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의 금액”을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3.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2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가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126조의6제1항 본문 중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27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43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사업에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과 공제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를 “100분의 16”으로, “100분의 11”을 “100분의 12”로, “100분의 9로 한다)]를”을 “100분의 9로 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45(산출세액이 3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100분의 35)”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2조의3”을 “제122조의3 및 제132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한다. 제1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료 나. 「소득세법」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 「소득세법」제5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라.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제1항제1호 및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제52조제6항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또는 제52조제8항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을 “의견을 매년 4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에 관한 건의,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조세감면건의, 조세감면에 대한 의견제출, 주요 조세특례의 범위, 조사·연구기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제104조의25”를 “제104조의25, 제126조의6”으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를 “소득세[사업소득(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29조의2”로,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8, 제126조의6”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중 “2012년 말까지”를 “2013년 말까지”로, “기업이”를 “기업(2013년에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는 수도권 기업에 한정한다)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예탁·저축성 보험·연금계좌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부칙
부칙 <제11614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5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이 법 시행 후 입장행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복직시키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 및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제약업 경영 기업 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및 인정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16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저축ㆍ예탁ㆍ저축성 보험ㆍ연금계좌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4,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00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설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어업기계에 대한 면세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어업기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 판매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구입하는 석유류부터 적용한다. 제30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제4호의 "전통시장사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 및 제14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시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로 본다. 제3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의 합병에 대해서는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신축하거나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에 따라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제86조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연금저축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저축의 계좌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또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6조의2 및 제8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는 제100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4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전에 지급한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또는 투자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52조제6항제2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제13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개정 관련 일반적 경과조치) 2013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시행 2012-10-02법률 제11486호 (공포 2012-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48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9월 24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486호,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7-27법률 제11232호 (공포 2012-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게 됨에 따라 제명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지정 절차 및 해제사유 등을 구체화하며,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며,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복합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특구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특구 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고, 특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에 대한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지정 등을 받거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특구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특구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 특구개발사업 준공검사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안 제2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2조). 마. 특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한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29조의2 신설). 바.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에 따른 특구지원기구의 개편을 위하여 현행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하고,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흥재단 내에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2항). 사. 연구개발특구 내 보육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관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232호(2012.1.2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232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2-04-27법률 제11241호 (공포 2012-01-26)타법개정타법개정 —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 의의를 확산하고 박람회 개최가 국가와 지역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박람회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이 법의 목적을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1조). 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등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로 정의하고,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박람회 사후활용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 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기존의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 외에 박람회의 성공적인 사후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4조).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의 준비·운영과 더불어 사후활용준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바. 조직위원회는 기금을 사후활용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241호(2012.1.26)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241호,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7호가목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4조의9제3항제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제109조의3제1항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8조"를 "제30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2-01-26법률 제10907호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ㆍ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시행 2011-12-31법률 제11133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2항, 제5항) 연구개발의 정의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을 추가하되,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체 연구개발로 한정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마.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안 제16조) 개인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어음·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4)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퍼센트를 세액공제함. 파.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안 제32조제5항)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50퍼센트 이상 유상감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안 제62조 신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고, 이전 후 5년간 법인세를 감면함 너. 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7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16조제1항, 제118조제1항)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더.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85조의8 제1항)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머.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버.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89조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5퍼센트 또는 14퍼센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어.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99조의4 제1항) 도시자금의 농어촌·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저.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1항,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부칙 제45조)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한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하고, 수급요건 중 주택요건을 완화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보완함. 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104조의25 신설) 석유제품을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퍼.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4항, 제5항, 제6항 신설) 저탄소·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허.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고,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 등기일 이후 취득·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노.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안 제121조의22 신설)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입주하는 보건의료기술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 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안 제121조의23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체크·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퍼센트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모.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안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연구개발특구·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되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적용하여 산출한”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서 규정하는”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 중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비용”을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이루기”를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3)의 계산식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제10조의2제5항 중 “출연금”을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으로, “승인을 받아 설립한”을 “등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를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제2호의2”를 각각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6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한다.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 중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 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각각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1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행하는”을 “국외에서 발행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2(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금액을 순서대로 더한 금액에서 라목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이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라 한다)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목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가목에 따른 졸업생 수 - 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1천만원 라. 해당 과세연도에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제2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76조의18에 따른 연결중간예납(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신고하는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제26조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을 “그 공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를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이”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을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분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액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또는 제144조제3항”으로,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를 “상시근로자 및 청년근로자의 범위와 상시근로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및 청년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로,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비과세”를 각각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로 한다. 제3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주주등과”를 “주주등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0조제6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4조제5항 중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제출”로 한다. 제45조제3항 단서 중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2호 중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제2호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46조의4제1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이전하기”를 “이전(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기”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종전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1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혁신도시”로 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으로 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은 “종전부동산”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이하 이 조에서 “성장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본사가 소재하는 이전공공기관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혁신도시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과세연도별로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또는 제3호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 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혁신도시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 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4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⑦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이전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4. 임원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2014년 12월 31일”을 “2017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받는”을 각각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제6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외의”를 각각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직접 축산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접 경작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및 발전기금 마.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제74조제1항제7호나목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제7호에 라목과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마.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납입액이 10만원을”을 “연 납입액이 120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월 10만원”을 “연 12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조합 등”을 “조합 등에”로 한다. 제91조의4의 제목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주식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신탁(이하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투융자회사로부터”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보유주식”을 각각 “주식등”으로, “투융자회사별”을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별”로, “보유주식부분”을 “주식등분”으로 한다. 제91조의4제2항 중 “투융자회사”를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을 “주식등보유자별·투자매매업자별·투자중개업자별”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투융자회사”를 각각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주권”을 “주식등”으로, “주식보유자”를 “주식등보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투융자회사”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로,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투융자집합투자기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9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종업원의 휴식 또는 체력단련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을 것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중 “1천700만원 미만일 것”을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정한 가목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및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를 “「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6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총소득기준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077" alt="img8264077" > ┌──────┬───────┐ │부양자녀 수 │총소득기준금액│ ├──────┼───────┤ │0명 │1천300만원 │ ├──────┼───────┤ │1명 │1천700만원 │ ├──────┼───────┤ │2명 │2천100만원 │ ├──────┼───────┤ │3명 이상 │2천500만원 │ └──────┴───────┘ </img> 나. 가목의 구분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개월 수/12) × 100분의 130 제100조의4의 제목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를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를 “제1항제4호”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를 “부양자녀”로 한다. ① 부양자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4.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일 것.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078" alt="img826407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60분의 7을 │ │ │ │곱한 금액 │ ├──┼────────────┼─────────────┤ │나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 │70만원 │ │ │만 │ │ ├──┼────────────┼─────────────┤ │다 │900만원 이상 1천300만원 │1천300만원에서 총급여액 │ │ │미만 │등을 뺀 금액에 40분의 7 │ │ │ │을 곱한 금액 │ └──┴────────────┴─────────────┘ </img> 2.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107" alt="img8264107"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40분의 7을 │ │ │ │곱한 금액 │ ├──┼────────────┼─────────────┤ │나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40만원 │ │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1천700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 │ │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00분의 │ │ │ │28을 곱한 금액 │ └──┴────────────┴─────────────┘ </img> 3.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108" alt="img8264108"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0분의 17 │ │ │ │을 곱한 금액 │ ├──┼────────────┼────────────┤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170만원 │ │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100 │2천100만원에서 총급여액 │ │ │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90분의 17│ │ │ │을 곱한 금액 │ └──┴────────────┴────────────┘ </img> 4.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109" alt="img8264109" > ┌──┬────────────┬────────────┐ │목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가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9분의 2를 │ │ │ │곱한 금액 │ ├──┼────────────┼────────────┤ │나 │9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200만원 │ │ │미만 │ │ ├──┼────────────┼────────────┤ │다 │1천200만원 이상 2천500 │2천500만원에서 총급여액 │ │ │만원 미만 │등을 뺀 금액에 13분의 2 │ │ │ │를 곱한 금액 │ └──┴────────────┴────────────┘ </img> 제100조의6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청절차”를 “신청안내, 신청절차”로 한다.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의 신청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의9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제10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 제100조의10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로 한다. 제100조의13 전단 중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을 “제10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 및 제100조의6제6항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5제1항제2호 중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을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0조의19제2항 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를 “특수관계인으로”로 한다. 제104조의5제2항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6을 삭제한다. 제104조의8제3항 전단 중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50”을 각각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04조의18제1항 전단 중 “학교”를 “대학교”로, “지급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기부하는”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를 “대학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제104조의2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21제2항 중 “특수관계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04조의23의 제목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을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를 “내국법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등”이라 한다)이 2013년 12월 31일이”로,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3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을 “내국법인등은 국제회계기준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일(「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2호 중 “공급”을 “공급(「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를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 “구입한”을 “구입 또는 수입한”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의2”를 “제4호의2, 제9호의2”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2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제11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4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9호 및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에 따라 2013년에 개최되는 제10회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개최되는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6월 30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주행세”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로,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제1호가목, 제2호가목, 제3호가목 및 같은 조 제16항 중 “주행세”를 각각 “자동차세”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을 “통보(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하며, 미지급통보를 받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경감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이하 이 항에서 “수출재화”라 한다)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같은 법 제3조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한다)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원산지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한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며,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및 국제기구가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해체 및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 제목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제25호와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25.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6.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 중 “제22호는”을 “제25호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2호는”으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26호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호의3”을 “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각각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을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6호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6.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2항제1호·제2호 및 제121조의4제4항”으로 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산업지원서비스업: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지원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효과가 큰 서비스업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에서의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이 되지 아니한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제12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준비금·재평가적립금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④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항에 따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사업”이라 한다)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자분사업에 대한 감면대상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264331" alt="img8264331" > ┌─────────────────────────────┐ │감면대상 ×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이후 새로 │ │세액 취득·설치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 │ ───────────────────────┤ │ 증자분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 │ └─────────────────────────────┘ </img> 제121조의10제1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6(제121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장의7(제121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3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농협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금액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에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농업협동조합법」 제68조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면 해당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된 금액으로 본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⑦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⑧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하 이 항에서 “농협보험”이라 한다)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농협보험 설립 전에 체결한 공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제외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를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확인방법과”를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로 한다.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4호의 금액을 뺀 금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되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2. 제1항제4호의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 100분의 30 3.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2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20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많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2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제127조제4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으로,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5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기간”을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으로,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21조의21제2항”을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 제6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를 “중소기업이 아닌 자만 해당한다”로,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및 제104조의25”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 제62조제4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2항제4호 중 “제85조의6 및 제102조”를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22”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본문 중 “제104조의22”를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로,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계산식 및 각 호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1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 × 2천만원 2.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나.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다.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제1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제10항제2호, 제91조의4제1항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4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6조 중 “기업”을 “기업 및 2010년 1월 1일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차입·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차입·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1133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제2항 및 제6항,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제104조의23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121조의2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며, 제100조의15제1항 및 제147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ㆍ회수하거나 수익증권을 양도ㆍ환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발행ㆍ차입ㆍ매각하는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1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전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제6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6까지, 제100조의9, 제100조의13,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 제100조의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 이후 적용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8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비용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례)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환급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2012여수세계박람회 외국 참가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증자하여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7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21조의2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1조의2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1조의2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21조의2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21조의23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문화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② 2012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중 2012년 1월 1일 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종전 제26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는 "중간예납기간"으로 본다. 제32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에 발행ㆍ차입ㆍ매각한 외화표시채권, 외화채무, 외화표시어음 또는 외화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74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은 2012년 1월 25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 본다. 제34조(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전의 증자분에 대해서는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1-12-08법률 제10789호 (공포 2011-06-07)타법개정타법개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789호(2011.6.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부칙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5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29>부터 <32>까지 생략시행 2011-10-22법률 제10890호 (공포 2011-07-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 분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농어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및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의 요건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에 우량종자ㆍ종축(種畜)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농수산물의 가공ㆍ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농어업 생산시설의 현대화ㆍ규모화 촉진 등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하고, 그 지원시책을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기준가격을 직불금 지급 당해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85를 곱하여 산출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를 당해연도 기준가격과 당해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자단체 등에 지원하던 것을 생산액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함(안 제10 및 제12조). 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 이후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칠레공화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정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가시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농수산업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이 농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20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890호(2011.7.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890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1-08-05법률 제10529호 (공포 2011-04-04)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치원 및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나.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및 제9조제5항 신설).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외국인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년 내에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되,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안 제8조의2 신설). 바.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성실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사.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ㆍ지정 등을 받거나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되어 개발사업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이 취소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대체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 부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안 제22조제10항 신설). 자.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차.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총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529호(2011.4.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 생략부칙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529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한다. 제17조 생략시행 2011-07-25법률 제10901호 (공포 2011-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을 신축ㆍ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에 대해 5년간 임대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생산액 감소 피해가 우려되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전액 감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090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69조”를 “제69조, 제6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 중 “제69조”를 각각 “제69조, 제69조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90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7-14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생략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생략시행 2011-06-20법률 제10653호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읍ㆍ면ㆍ동 단위에서 민간인통제선 이북을 포함한 시ㆍ군 단위로 확대하여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구상을 실현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하는 한편, 연도별 사업계획에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도록 하여 접경지역의 개발과 자연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접경지역의 범위를 비무장지대 및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과 민간인통제선 남쪽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중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비무장지대는 제외하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다. 접경지역 관할 시ㆍ도지사는 공청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 발전계획안을 기초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이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마.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업을 발굴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ㆍ허가 의제 대상 법률을 확대함(안 제14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 및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도로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접경지역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수산발전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 규정을 둠(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653호(2011.5.19)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0653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 중 "「접경지역지원법」" 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 생략시행 2011-06-10법률 제10445호 (공포 2011-03-0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초연구의 개념을 확립하고,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과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분리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인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근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기술료의 징수, 청문, 사후관리 및 과태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초연구의 정의(안 제2조) 기초연구를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함. 나.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안 제14조) 1) 「기술개발촉진법」의 일부 조항이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술개발촉진법」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근거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을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 기술 및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으로 다시 정의함.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안 제17조) 기존의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445호(2011.3.9)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개정법률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부칙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0445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시행 2011-05-30법률 제10764호 (공포 2011-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764호(2011.5.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부칙
부칙(택지개발촉진법) <제10764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3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시행 2011-05-19법률 제10684호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최근 건설업의 회복 지연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경기 둔화 우려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려면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 자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면 주채권은행은 그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관리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이행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찬성채권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투자한도제한 등을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5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684호(2011.5.19)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러목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부칙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0684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러목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제24조"를 "제20조"로 한다.시행 2011-05-19법률 제10682호 (공포 2011-05-1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682호(2011.5.19)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7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5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1-05-19법률 제10631호 (공포 2011-05-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하는 한편,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부여함(안 제38조제3항). 나. 거주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액면가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하고, 1억원 초과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함(안 제87조의6 신설). 다.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가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후 매각하는 경우 그 취득자와 2011년 12월 31일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상 임대하는 자의 경우 해당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8조의6 신설). 라.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를 유류세 환급 대상에 추가함(안 제106조의2제2항). 마.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ㆍ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안 제119조제1항제6호). 바.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ㆍ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안 제122조의3제1항). 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6조의6 신설).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63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8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자산총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별 액면가액 합계액 1억원 이하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보유자별ㆍ투자매매업자별ㆍ투자중개업자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집합투자증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은 직접 또는 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 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2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2에”를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의2제1항제6호”를 “제51조의2제1항제9호”로 한다. 제120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제1항 전단 중 “갖춘 자”를 “갖춘 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2월 31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9일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631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2조의3제1항 및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9일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면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4-14법률 제10596호 (공포 2011-04-14)타법개정타법개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596호(2011.4.1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부칙
부칙(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0596호,2011.4.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0조 제2항 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로 한다.시행 2011-01-01법률 제10221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이유 복잡한 지방세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된 이 법을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총칙과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는 세목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을 세목분야를 총괄하는 법으로 전문화 1) 현재 지방세는 단일법 체계로 총칙,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과세면제와 경감 등 여러 가지 규정이 혼재되어 있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법체계의 전문화에 한계가 있음. 2) 현행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내용 중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및 과세면제ㆍ경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제정하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각각 규정하고, 이 법에서는 세목별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과세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 3) 납세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세목별 편제를 규칙성 있게 배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세 세목체계의 간소화 1) 현행 지방세는 같은 세원에 대한 중복과세, 유사세목 등으로 세목체계가 복잡하고, 재원조달 기능이 미흡한 영세세목이 포함되어 있어 조세행정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움. 2)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ㆍ폐합하고, 농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세목을 대폭 간소화 함. 3) 지방세 세목체계의 단순성ㆍ투명성을 높임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감소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됨. 다. 취득세(법 제6조부터 제22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고,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취득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대폭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라. 등록면허세(법 제23조부터 제39조까지)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등록면허세로 통합함. 마. 재산세(법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현행 도시계획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되, 기존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221호(2010.3.31)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제6항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각각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17>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220호 (공포 2010-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이유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전문화ㆍ체계화하기 위하여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 각 세목별로 감면적 성격이 강한 비과세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에 관한 조례 중에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을 이 법에 일괄 규정하고, 지방세목 간소화 및 2009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지방세 감면규정을 새로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 감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특례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법 제2조) 1) 그동안 지방세 특례를 별도의 정의 없이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어 그 뜻을 분명히 알기 어려움. 2) 고유업무, 수익사업, 공동주택, 지방세 특례 등 용어를 정의하여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함. 3) 이 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함. 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의 사전 허가제 폐지(법 제4조) 1)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현저하게 과세형평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3) 감면조례에 대한 허가제 폐지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되고, 시책사업 등에 신속ㆍ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마련(법 제5조) 1) 현재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감면이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지출보고서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은 지방세특례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로 기능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조례에 따라 감면되어 온 사항을 법으로 규정(법 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ㆍ제31조 등) 1)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과 조례로 분산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가 알기 어렵고, 과세행정에도 혼란이 가중됨. 2) 감면에 관한 조례의 허가제에 갈음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례로 적용되었던 사항과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면제 및 경감을 감면대상별로 통합 규정함. 3) 지방세 감면규정의 통합으로 납세자가 알기 쉽고, 감면현황 등 관리가 용이해져 실용적이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신설(법 제59조) 1)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하여 대학ㆍ연구기관의 해당 기관 부지 내 기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규정 마련(법 제97조) 1)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하여 감면을 신설하고 일몰이 도래할 경우 감면을 정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경우 사유 등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효과분석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3) 지방세 감면 신설 및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지방재정 및 공평과세 실현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220호(2010.3.31)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지방세특례제한법」 <36>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부터 제104조까지 생략시행 2010-12-27법률 제10406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감면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상시적인 운용으로 실효성이 약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1년 더 존치시키고, 수도권 밖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일몰 종료시키며, 택시용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일몰을 연장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시ㆍ군 소재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청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및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 미분양주택을 추가하고, 지역 특구 및 외국인투자에 대해 감면한도를 신설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축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여 수도권 밖에 창업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며, 6개 시범 기업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업종 확대(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1)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건물ㆍ산업설비 청소업, 경비ㆍ경호서비스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ㆍ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등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추가함. 2) 세액감면 대상인 직업기술 교육 분야 중소기업 범위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시설(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 3)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사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조세 부담 완화(안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1)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15퍼센트, 그 후 2년간 1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최저한세율도 7퍼센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퍼센트, 그 후 2년간 9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함.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역특구 내 기업ㆍ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및 고용인센티브 신설(안 제12조의2, 제121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및 제121조의21) 1) 지역특구 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금액의 5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로 설정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20퍼센트까지 추가로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 2)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특구 내 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16조제1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개선(안 제18조의2제4항) 1)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과 15퍼센트 단일세율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세 납세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조정 및 한도 폐지(안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변경하고, 공제한도는 폐지함. 사.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 조정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안 제26조, 부칙 제14조)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4퍼센트(수도권 밖의 투자 등에 대해서는 5퍼센트)로 축소하고, 1퍼센트를 한도로 고용창출투자분만큼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함. 자.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고용유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차.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 등(안 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수증자 요건을 명확히 함. 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69조제1항) 1)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제도가 2012년 말까지 연장 운영됨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고령은퇴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허용(안 제74조제4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의료법인에 대하여 수익사업소득의 80퍼센트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 허용함. 파.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완화(안 제77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제9항)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후에 공익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증여받은 토지 등이 수용 등에 따라 양도되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해당 토지 등의 취득시기로 봄. 하.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85조의6제2항 신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4년간 50퍼센트 감면함. 2)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 1)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함. 2)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 및 저축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범위 및 공제율 확대(안 제94조제1항) 1)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종업원용 휴게실과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무주택 종업원 임대용 국민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지방 미분양주택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대함. 2)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직장여성의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9조의5제1항 및 제2항) 1)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104조의15제1항) 에너지 자주개발률 확대 등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머.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104조의22 신설) 비인기 체육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설치한 운동경기부의 운영비 중 일부를 세액공제함. 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04조의24 신설) 1) 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동안 감면함. 2)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서.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사립학교 민간자본 유치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어.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4 신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노인복지주택의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저.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12호 신설) 1) 친환경연료인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2)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자원 재활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106조제2항제14호, 제116조제1항제24호 및 제118조제1항제15호 신설, 안 제116조제2항)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의 지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인지세, 관세 등을 면제ㆍ경감토록 함 커.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제2항) 석유대체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터.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감면의 적용시한 연장(안 제111조의3제1항).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ㆍ교육세 면제를 일부 감면으로 전환하고,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퍼.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폐지 등(현행 제112조 및 제112조의2 삭제, 안 제121조의14 및 제121조의18) 1) 수도권 밖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의 적용시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허. 6개 시범 기업도시에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제122조·제126조의2”를 “제126조의2”로 한다. 제6조제3항제19호 중 “사업”을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7조제1항제1호커목 중 “사업”을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로목 중 “고용알선업”을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소목부터 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2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해당 출연금을 회계처리할 때에는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③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협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1조제1항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장”을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⑤ 제3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외국인근로자가”를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비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을 “제2항이나 제4항을”로 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를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② 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한도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한도 금액에서 그 이월공제받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④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중간예납기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1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6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95 이상이고”를 “100분의 95 이상으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손금”을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분손실”을 “처분손실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세액공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로, “차액”을 “차액(인수대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액 등은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80 이상이고”를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그 주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후”를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차액”을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중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을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제38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양도차익의 계산”을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3. 자회사(지분비율미달자회사를 포함한다)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⑤ 제1항 각 호(제2항에서 제1항 각 호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3호·제4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를 각각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양도차익”을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본문 중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한 토지”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한 농지”로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다.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제1항이 적용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7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거주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제77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를 “상속받거나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이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로 한다. 제85조의6의 제목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85조의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제1호”를 “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00만원”을 각각 “4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제9항제2호 중 “1월 20일”을 “3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를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3억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3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3항 중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를 “기부금을”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을 “제89조의2제1항”으로,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을 “제91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91조를 삭제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1조의8을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7(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업원용 휴게실 또는 체력단련실 제9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를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로,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2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각 동업자에게 해당 동업자와 관련된 신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를 삭제한다. 제101조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7제1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액”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으로 한다. 제104조의19제1항 중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2부터 제104조의2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의 잔액 2.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액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과 상계하며,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이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4,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이 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자, 경비업자 및 청소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1호”를 “제11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2012년에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의2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간”을 “2년간(제9항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3호가목 중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을 “이 조”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를 “경형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4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11조의3의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011년 4월 30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를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제받으려는”을 “감면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액”을 각각 “감면액”으로 한다.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호는”을 “제21호와 제24호는”으로 한다. 24.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14호 중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를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세계자연보전총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보전총회 관련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 및 제1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 등기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4.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6.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같은 법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5.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6.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7.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0.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 11.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7.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 18.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에서 100분의 3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하여는 중과기준세율에서 100분의 5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및 제38조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1조 중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8항 단서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세법」 제9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가목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2항 및 제12항제1호가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투자누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나.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고용을 기준으로 한 한도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외국인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⑮ 제2항 및 제12항제1호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1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16> 제1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7> 제14항 및 제1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4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 제121조의2를 준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8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4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득세 및 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121조의1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9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 및”을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을 “경감된 취득세 및 면제된 지방교육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시설세”를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8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를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9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하고,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0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4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1조의21의 제목 중 “감면”을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장에서”를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로, “제4항”을 “제7항”으로,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등록세”를 “취득세”로,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4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세법」 제292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8조”로 한다. ④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2.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나. 제1호의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⑤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4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⑥ 제4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무서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⑨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를 삭제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5항 중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을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을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6조 및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제5조”를 “제5조,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및 제104조의22”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을 “제121조의9제3항, 제121조의17제3항, 제121조의20제3항, 제121조의21제3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개설하여야”를 “신고하여야”로 한다. 제129조의 제목 중 “감면 배제”를 “감면 배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 및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9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2”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 및 제122조”를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4조의18, 제122조”를 “제104조의18”로 한다. 제133조제1항제2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77조”로 한다.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및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취득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8조의3”으로, “제104조의18”을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로 하고, “금액”을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여 이월된 금액(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다음 각 호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 이월공제연도의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제144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이월공제받는 금액의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3. 제26조제6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그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3조제1항 중 “청약저축”을 “청약저축 및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4조제3항 중 “2010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기업도시개발사업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입주하는 경우 또는 2012년 말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0406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제104조의16제4항제2호 및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9호 및 제23호부터 제2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9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③ 제72조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7조에 따른 중복지원 배제, 제128조에 따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로 본다. 다만,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2항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와 제30조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25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9항("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2011년 1월 1일에 그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제85조의6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0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호의 시설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면세유부터 적용한다. 제40조(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8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129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특례) 제13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제1항에 따른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세율과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51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 시 감면ㆍ세액공제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에 대하여는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제4호는 이 법 시행 전에 최대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57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8조(기부금의 과세특례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73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제13항 및 제104조의16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면세유에 대하여는 제10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교육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1조제2항 및 제111조의3제1항에 따라 면제하였거나 면제하여야 할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1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2조(증자의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세감면을 신청한 증자분에 대하여는 제121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8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9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ㆍ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및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에 따른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17제1항,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0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7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1제1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0-12-09법률 제10361호 (공포 2010-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자사주(自社株)"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으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를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로,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사주"를 "우리사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사주"를 각각 "우리사주"로 한다. 제91조제3항제4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0-11-26법률 제10310호 (공포 2010-05-25)타법개정타법개정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이유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의 축산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도축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조사ㆍ평가(법 제9조제5항)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해당 작업장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실효성 있게 점검하는 것이 필요함. 2) 영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정기심사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ㆍ평가하도록 함. 3)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축산물에 대한 수입ㆍ판매 금지 등(법 제15조의2 신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ㆍ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2)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축산물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데 기여하여 수입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제고(법 제28조) 1) 영업규모의 확대, 물가 상승,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관련 정보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과징금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영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와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법 제30조제1항 신설) 1) 도축검사는 식육 안전성 관리의 핵심수단이나, 검사 인력의 전문성 보강을 위한 훈련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도축장에서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3)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검사능력 함양과 축산물 위생 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법 제37조) 1) 영업자가 가공기준, 성분규격 등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 2) 국민에게 축산물 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법 제38조, 법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1)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제반 수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폐쇄조치 대상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시설물과 기구 등의 봉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문이나 봉인을 제거 또는 손상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 3)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구체적 수단이 마련됨으로써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 정비(법 제46조)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부칙
부칙(축산물위생관리법) <제10310호,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시행 2010-07-05법률 제10339호 (공포 2010-06-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사분규, 근로감독 등 노사관계 업무와 함께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부의 기능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일자리 문제 등 고용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 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명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기능을 명기하는 등 그 관장사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39호(2010.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7>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10-05-14법률 제10285호 (공포 2010-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수도권 밖에 있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되 주택건설업계의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고, 일반택시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택시기사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도모하며, 택시연료로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여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과 금융중심지에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 등의 감면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이 법 시행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자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한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감면함(법 제98조의5 신설). 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하면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에 대해 과세이연을 함(법 제104조의21제3항 신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법 제106조의7). 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의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1년 연장하여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함(법 제111조의3제1항). 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금융중심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감면함(법 제121조의21 신설). 바. 지난해 말까지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 이전의 경우에도 법인세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1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28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1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조에 따라 해산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승계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운송사업자”를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6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지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제111조의3제1항 중 “2010년 4월 30일”을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제120조제6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장의5(제121조의21)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ㆍ공제비율과 감면기간ㆍ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월 1일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285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7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경감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3-12법률 제10068호 (공포 2010-03-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실업자의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구직ㆍ구인 간의 인력수급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이 2011년 6월 30일까지 해당 과세연도에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 증가고용인원 1인당 3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장기미취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함(법 제30조, 법 제30조의4 신설). 나. 특례기부금대상단체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함(법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 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법 제116조제1항제23호 신설). 마.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함(법 제118조제1항제14호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3월 12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다음의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삭제하고, 제29조 다음에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를 삽입하며,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2.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는 제외한다]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비과세 신청을 한 근로자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통지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을 적용받음에 따라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26조, 제3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1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5년에 개최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경기시설 제작ㆍ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16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3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3.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8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 중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을 각각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10호 본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9호 본문 중 “제46조제1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6조제2항”을 “제46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 중 “제9조 및 제30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소득(제16조ㆍ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를 “사업소득(제16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 및 제30조에”를 “제9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를 “제외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 제119조제1항제7호ㆍ제10호ㆍ제30호, 제120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26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3호”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6조제1항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으로 한다.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7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분할 또는 현물출자를 하고 해당 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068호,2010.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제10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03-10법률 제9763호 (공포 2009-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림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률 제9763호(2009.6.9) 산림보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다목 본문 중 "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중 "채종림ㆍ보안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4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24호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ㆍ광역시세 및 시ㆍ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법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ㆍ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ㆍ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ㆍ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법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ㆍ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ㆍ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ㆍ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住民稅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89조제1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세를"을 각각 "지방소득세 소득분을"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사업소세를"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 중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한다. ⑨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21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경기회복의 체감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중산층·서민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녹색금융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며,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어구”를 “어구(漁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도괴”를 “붕괴”로, “멸각하다”를 “없애버리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 1)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추가 및 감면율 조정(법 제7조)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자동차정비업과 관광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수도권은 20퍼센트, 지방은 30퍼센트로 확대함. 2)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10조) 1)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중소기업 30퍼센트)로 확대함. 2)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조의2)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국내외 첨단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법 제13조) 1)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투회사등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하여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14조)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축소(법 제18조) 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혜택을 5년간 100퍼센트 면제에서 2년간 50퍼센트 감면으로 축소하고 감면적용기간을 2년 연장함. 2) 내·외국인 간, 기술자와 비기술자 간 과세형평 제고 등 소득세 과세체계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22조) 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내국법인의 해외자원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하.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29조) 1)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상요건을 만기 15년 이상 채권에서 7년 이상 채권으로 완화함. 2) 사회기반시설 채권발행 활성화를 통하여 민자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거. 기업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신설(법 제37조 및 제38조 신설) 1) 기업이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상대방기업의 주식을 교부받고 청산하거나,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이전하고 다른 기업의 100퍼센트 자회사가 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이 합병과 유사하므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함. 2) 기업이 구조개편 유형별 장점을 살려 적합한 구조개편 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너.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47조의3) 1) 법인이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일반적인 합병에 비하여 완화하는 조치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완화함. 2) 벤처기업의 합병 시 조세문제를 해결하여 합병을 통한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더.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법 제63조 및 제63조의2)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5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에서 7년간 100퍼센트, 3년간 50퍼센트로 확대하되,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액감면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2)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여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할 것으로 기대됨. 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64조) 1) 농공단지·개발촉진지구·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농공단지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6조) 1)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버.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7조) 1) 영어조합법인의 어업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어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서.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신설(법 제67조) 1)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어업회사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2) 기업화·대규모화를 통한 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어.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8조)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농업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적 농업경영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됨. 저.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보완(법 제70조) 1)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도시지역에의 편입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함. 2)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감면취지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감면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처. 기부금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73조) 1) 기부금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특례의 대상에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추가함. 2) 기부문화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커. 공익사업지역 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확대함(법 제77조 및 제133조) 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3) 1)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도시개발사업 전담기업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연장(법 제85조의4) 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토지 현물출자 시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됨. 허. 공익사업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법 제85조의9 신설) 1)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으로 물류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으로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2)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노.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20%를 세액감면 함(법 제85조의10 신설) 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87조) 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저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한 가입요건을 완화하되,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함. 2)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으로 서민들의 재산형성 및 내집마련에 기여하고 중복적인 조세감면을 축소하여 소득과세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법 제87조) 1)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퍼센트를 추징하도록 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모.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2) 1) 해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되, 금년 말 이전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하여 2010년 중 발생하는 이익과 상계를 허용함. 2) 비과세 일몰 종료로 인하여 이익이 아닌 손실회복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보.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91조의13 신설) 1)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녹색기술 및 녹색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집합투자기구, 녹색예금, 녹색채권에 대하여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부여함. 2) 녹색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소.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법 제99조의5 신설) 1) 일정규모 이하의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2010년 1년간 개업 또는 취업을 할 경우 2009년 이전에 결손처분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함. 2) 결손처분된 체납세금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에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지급하기로 함(법 제100조의3) 조. 중소기업 주식 상속·증여세 할증평가 배제 적용시한 연장(법 제101조) 1) 상속·증여세 과세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2) 중소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가업승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초.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02조) 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영세한 임업가구에 대한 지원 및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자회사요건 완화(법 제104조의6)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자회사의 요건을 현행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2) 해외진출 기업 지원 및 해외 자회사 배당 확대를 통하여 국내 외화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토.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신설(법 제104조의9 신설) 1)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하고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하도록 함. 2)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여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 제104조의12 신설) 1)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신용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손실발생 시 상계하거나 5년 후 익금산입하도록 함. 2) 신용회복목적회사의 과세부담을 완화하여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철도 건설비용의 경감으로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됨. 구.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 연장(법 제105조) 1)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경감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섬 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섬 주민에 대한 저렴한 전력공급 지원이 기대됨. 두.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공장·광산의 종업원 및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구내식당 음식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근로자·학생 등의 식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루. 농어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농업·어업을 대행해주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부족한 농어촌인력을 보완하여 농어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무.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법 제106조) 1) 천연가스 연료 사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08조) 1)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시한을 4년 연장하되,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을 2013년까지 9/1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함. 2) 고철 등 다른 폐자원 품목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수. 경차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의 일몰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함(법 제111조의2). 우.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116조) 1) 농협 조합원의 소비대차증서, 농어촌정비사업 관련 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지은행사업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인지세가 면제됨으로써 농어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주.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종료(법 제117조) 1) 공모펀드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당초 세제지원 취지를 상당부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를 종료함. 2) 개인 직접투자자 및 금융상품 간 과세차별 문제 해소 및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추.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법 제119조 및 제120조) 1)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퍼센트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쿠.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현행 제121조의6 삭제) 1)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도입 후 5년간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하여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 법인세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함. 2) 내·외국기술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과세권만 외국으로 넘어가는 과세권 일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투.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후.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액 감면(법 제121조의17) 그.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수입금액 요건 완화(법 제122조의3) 1)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교육비·의료비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2) 수입금액 요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함. 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축소 등(법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함. 2)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둠 드. 최저한세율 조정(법 제132조) 1) 법인세 최고세율이 유예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은 현행대로 14%를 유지하고, 100억원 초과 1천억원 미만의 구간 역시 현행대로 11%를 유지하며, 100억원 이하는 당초 계획대로 10%로 인하함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역시 당초 계획대로 현행 8%에서 7%로 인하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손금을 말한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讓渡價額)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 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讓渡差益)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할 때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9.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 제16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삭제한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1. 「관세법」 12. 「지방세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직접국세 제2장제1절(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5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126조의2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全社的)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network loan) 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販賣代金推尋依賴書)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이하 이 항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 론(loan)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 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陰數)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을 말한다)] ×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 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2. [환어음등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 1만분의 15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란 구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經常的)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란 판매기업이 그 기업의 사업 목적에 맞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一覽出給式)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 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당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6.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7. “구매 론 제도”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 론 제도”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를 적용하는 경우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 간의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價額)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뺀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만 해당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연구·인력개발비)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 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4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제6호 및 제7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還買)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외국인기술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등이 감면되는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로를 제공한 날(2011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이라 한다)의 도입과 직접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이하 이 조에서 “대주”(貸主)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②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세감면은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 내국법인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 조건에 따른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받은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과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제2장제4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2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제2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설비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 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 방지시설 9. 기술유출 방지설비 10. 해외자원 개발설비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最低限稅)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그 중간예납세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그 금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은 빼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같은 법(제65조제9항 후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제30조(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損費)로 계상(計上)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취득 시기, 투자의 개시 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 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3조의2,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121조는 제1항에 따른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均分)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 및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하거나 폐업하고 양도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서 피인수법인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인수법인은 그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결손금과 피인수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법인이 승계한다. 이 경우 인수법인이 승계한 피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자산·부채 등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의 피인수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결손금 및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결손금,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등은 「법인세법」 제45조를 준용하여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인수법인(제4항에 따라 결손금 등을 승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인수대가와의 차액,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⑦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과 인수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후 청산까지의 기간, 인수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의 상대방 법인의 완전자회사로 되는 경우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발생한 완전자회사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일 것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완전모회사로부터 교환·이전대가를 받은 경우 그 교환·이전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완전모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3. 완전자회사가 교환·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제1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완전모회사는 완전자회사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하고,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일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완전자회사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완전모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완전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산정방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6까지 및 제47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내국인 주주에 한정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기존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2. 전환지주회사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해당 주주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주주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가. 합병법인 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다.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개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가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내국법인(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물적분할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그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 간의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를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 간에 체결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 및 제104조의14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것으로 본다)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47조의4, 제48조 및 제5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그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에 따른 기한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55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 투자 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2장제7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60조의 조 번호 “第60條”를 “제60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⑥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양도차익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의 조 번호 “第63條의2”를 “제63조의2”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移轉)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제63조의2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63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3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 및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개발촉진지구”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개발촉진지구 중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법」에 따른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8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7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은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기장(記帳)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각 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 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그 이자금액을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 제7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연구원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같은 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결식아동의 결식 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11.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2.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14. 법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16.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신용대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개인인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2. 법인인 경우 가.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분의 100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 100분의 50 제7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1.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3년 2. 제1호 외의 경우 가. 개인인 경우: 2년 나. 법인인 경우: 1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⑦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85조의2부터 제85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4.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6.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그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2. 내국법인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안에 소재하는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 또는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 토지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 익금산입 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6(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물류시설의 대지 또는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그 물류시설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9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8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개인연금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그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그때까지의 저축 납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만 2천원 또는 해당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그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④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지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납입액을 합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계약 내용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 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 [1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 연금저축 가입자가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금저축 가입자가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소득세 및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를 그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⑪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및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 및 제8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납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해당 과세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에 납입한 금액(월 납입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제2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제3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③ 제2항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저축 취급기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 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저축 취급기관은 그 사람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월 1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때에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지 여부는 제외한다)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축 취급기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의 명단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이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 해지 및 소득공제 절차,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로 이주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7조의3을 삭제한다. 제87조의5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額面價額)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名義改書代行機關)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를 삭제한다. 제88조의2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2(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8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생계형저축의 계약 체결, 그 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4 및 제88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自社株)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자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⑩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 제107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에 따라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⑪ 원천징수의무자는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명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記帳)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⑭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해당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을 삭제한다. 제8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명당 한도를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1명당 1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명당 3천만원 ⑦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제91조의10 및 제91조의13에 따른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장기회사채형저축 및 녹색저축 3.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8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 수, 계좌 수, 저축 납입금액을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에는 계약금액 총액의 명세를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명세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은 저축자의 서면에 의한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의3 및 제9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1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①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및 제91조의11제3항에 따라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각 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거나 통보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9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③ 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해당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따른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상법에 따라 신주(新株)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이 교체된 경우 : 구주식(舊株式)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해당 법인의 주식의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해당 주식의 취득일 ④ 주식 보유기간에 같은 종류 주식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 법인별로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자에 대해서만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및 제9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으로서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1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그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5를 삭제한다. 제91조의6부터 제91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 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 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가 위탁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 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를 적용한다. ③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고수익 고위험 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 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납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납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저축의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만 해당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명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납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3(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녹색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녹색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인출 및 제3자에게의 양도가 없을 것 3. 1명당 납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투자신탁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②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예금(이하 이 조에서 “녹색예금”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녹색예금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취급하는 예금으로, 그 법인이 예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이고,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이자의 인출이나 이체가 없을 것 3.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녹색예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③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채권”이라 한다)으로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채권의 발행법인이 채권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대출을 포함한다)할 것(자산운용명세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만기 3년 이상 5년 이하인 채권이고, 만기 이전에 상환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을 것 3. 1명당 매입한도를 3천만원(해당 거주자가 매입한 모든 녹색채권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로 할 것 ④ 녹색투자신탁등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원금 또는 수익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녹색투자신탁등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 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녹색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예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인출 또는 이체하는 경우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인출일 또는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녹색투자신탁등과 녹색예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세액을 추징한 경우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이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⑧ 거주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녹색투자신탁등, 녹색예금 및 녹색채권(이하 이 조에서 “녹색저축”이라 한다)이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또는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녹색채권의 발행법인은 해당 녹색저축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된 소득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녹색저축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녹색산업 관련 자산의 투자비중에 대한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4까지,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2. 종업원용 기숙사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은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사람으로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드는 자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는 해당 주택보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장제10절의2(제100조의2부터 제100조의13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명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 부양자녀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과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만 5천원 미만일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120만원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을 뺀 금액에 │ │ │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 등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총급여액 등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④ 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에 제100조의8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2년간(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빼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은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1까지, 제100조의24 및 제100조의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 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 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2.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26(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의2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를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100조의30제2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른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받는 실업지원금 ②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漁具)의 개조 비용 및 출어 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어업자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할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그 금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중개 또는 대리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를 적용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명세서 및 이를 갈음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세서등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 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으로 한다.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참가계약(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내국법인(그 내국법인의 도급업자인 내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이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설치할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는 참가준비금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참가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에 따라 상계한 금액과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박람회 참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참가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박람회참가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2.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3항제2호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여수세계박람회 종료 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0 및 제104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 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합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비과세, 세액면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 호의 금액 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 동안 제1항에 따른 요건을 2개 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해당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남은 기간과 다음 5개 사업연도 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까지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낮은 신용도 또는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과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목적회사”라 한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을 이미 손금으로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20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4조의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의 경우에만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그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주등의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및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액명세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따른 합병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주식등을 같은 법 제52조제2항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합병함으로써 주주등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이익을 분여한 주주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해당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간접국세 제105조 및 제10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 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② 제1항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그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농어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 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 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해당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농어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 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급 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8.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물품 중 희귀병치료등을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연탄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따른 보세건설물품 9.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부터 제106조의7까지,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0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 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離農)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 현황, 영농·영림 또는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 명세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임업·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발급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석유판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16>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고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이 발급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을 발급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8>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은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 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발급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과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의 추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金地金)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 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면세금지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준용한다. 2. 금융기관 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금지금을 구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해당 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 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용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수입내용 및 면세추천내용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할 때 차입한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에 따라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관장이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 거래내용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가. 제7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록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에 따라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용 및 추천내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보전(保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발급·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 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금 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 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⑧ 관할 세무서장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⑩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 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 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⑪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5(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 금제품[이하 “고금”(古金)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 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계산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용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 상당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세청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해당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외국사업자의 1역년(歷年)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⑦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법」 제11조를 적용받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해당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거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①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이 조에서 “박람회 참가자”라 한다)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후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0조,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제112조 및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 민간 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중 1대에 대해서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그 카드로 유류를 구입하면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그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⑨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⑪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있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있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있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06조의2제1항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① 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 군무원과 태극·을지무공훈장 수훈자에게 판매하는 물품(국내에서 제조된 물품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연도분의 물품별면세한도량을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주세의 면제) 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35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세의 면제절차는 「주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1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 제11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그 양도를 받은 같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이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9.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9호 및 제19의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추종지수의 구성종목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6호: 2012년 12월 31일 제1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15호에 따른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제118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속철도 건설용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3.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10.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 되는 것만 해당한다) 제118조제1항제11호 중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로 한다. 제1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지방세 제11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물출자의 등기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 변경됨에 따른 법인설립의 등기와 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7.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11.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5.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만 해당한다)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1항에 제30호·제31·제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등록세를 추징한다. 31.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인의 설립 등기 32. 공공기관이 민영화 등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본금의 등기 제119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④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물출자를 한 재산 2.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해당 사업용 재산 4.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6.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9.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물적 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법인세법」 제46조제2항(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0. 「법인세법」 제50조에 따른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영업의 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9.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다만, 제37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⑤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양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5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6항제2호, 제4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7. 제117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같은 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라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5까지 및 제12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1조의6을 삭제한다.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금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에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⑦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전에 하려는 사업이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에 따라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 대한민국 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부터 제121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국민등의 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하되, 그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및 제3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본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항에 따라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과 그 남은 기간의 감면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 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5.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6.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에 따라 면제된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에 따라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5.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 관련 조세감면기준은 3년)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그 밖에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21조의8부터 제121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따른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해당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 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에 따른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에 따라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6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 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4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 및 제121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15(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에 따른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 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6(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5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5장의3의 제목 중 “개발을”을 “개발과 신발전지역 육성을”로 하고 제121조의17부터 제121조의19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개발사업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그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제1항제1호·제3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제4호의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8(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 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4(제121조의20)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6장제1절(제122조, 제122조의3 및 제126조의2부터 제126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122조(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사이버 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해서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④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을 수납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한 수입금액(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 관련 제품을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을 합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2항제1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⑧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제7조에 따른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2조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초과하도록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의 수강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로(giro)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1. 초과금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0 2. 초과금액× (제1항제4호의 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100분의 25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과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 건수,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 금액, 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제12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7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할 때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에 해당 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⑥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20조제3항, 제121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 제132조 및 제1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②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내국법인(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 가산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법인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법인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3조, 제14조, 제55조의2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손금산입금액, 익금불산입금액 및 비과세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해당 과세연도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104조의18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68조(농업소득 외의 소득만 해당한다), 제85조의6, 제102조에 따른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 거주자의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산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한다)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소득세 최저한세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제9조 및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3.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4.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 제85조의6 및 제102조에 따른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③ 이 법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 제70조 또는 제77조(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13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제1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1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0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0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세를 면제한다.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구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는 재산이나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③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⑤ 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 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저조광권자가 법인세를 처음으로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 ⑥ 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까지 적용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에 따라 명의신탁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가 이 법 시행 전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를 받은 경우로서 실명등기로 인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에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종전의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제7장(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146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제·사회정책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조세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세감면의 목적,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정책효과, 연도별 예상 세수효과 및 관련 통계자료 등을 포함한 조세감면건의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건의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특례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이 조에서 “조세감면평가서”라 한다)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건의서,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으로 보아 제99조제2항 또는 제99조의3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7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7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9921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46조제4항, 제47조의3("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117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정한 장소에 입장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연금 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창업, 지정 또는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을 받거나 설립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3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거나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2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1항제31호 및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규정의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등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의 개정규정 중 "2012년 12월 31일"의 개정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0조(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73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토지 또는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제38조(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청약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한 부분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7조제3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6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 제100조3 및 제10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받거나 분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0조(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1조(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3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4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의 개정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6조(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9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10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9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57조(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6호 단서 및 제9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8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9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0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61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2조(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개발사업시행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3조(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4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5조(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66조(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최초로 교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7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8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에 관한 특례)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은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0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고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익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익에 대해서는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종전의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 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 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한다)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제75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7조(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해서는 제121조의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21조의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9-10-02법률 제9620호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 경제개방의 확대와 농어업인 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인 농어업인,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 직접지불제의 도입 등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 후계인력을 양성하며,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업회계기준 마련 및 선도적 농어업 경영모델의 확산 등 농어업의 경영혁신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 지금까지 농어업생산 효율화 및 소득안정 지원정책의 대상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함에 따라 재원이 분산되고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자금 융자, 보조금 지원 등을 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에게 생산수단, 생산농수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어선ㆍ양식시설 등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등록제도를 통하여 확보된 농어업경영정보를 기초로 효율적인 농어업정책의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후계 농어업인력의 양성과 경영 규모화(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젊고 유능한 미래 농어업인력을 확보하여 교육하고, 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농어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학교 농어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의 경영규모 확대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신규 농어업인력 확보와 농어업 구조의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업생산액과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됨에 따라 현재 과수, 쌀 등 품목별로 추진되어 온 소득보전직불제를 농업경영체 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직접지불금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에는 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농업경영체 단위의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경영혁신 및 농업투자 등이 가능하게 되어 농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30조) 1)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현행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제도와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어조합법인 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 제도를 신설하여, 농어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을 총조합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ㆍ합자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3) 농업법인과 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 근거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투자 확대, 경영규모화와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어업경영혁신 기반 구축(법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농어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 회계ㆍ교육 및 전문컨설팅,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 등 농어업경영체의 경영ㆍ기술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ㆍ조직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농어업경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회계기준, 전문적인 농어업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문농어업경영인과 농어업인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교육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며,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선도적 농어업경영 모델을 확산하도록 함. 3) 농어업경영혁신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경영혁신 정책을 효율적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620호(2009.4.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9-08-23법률 제9708호 (공포 2009-05-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함(법 제5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등에 관한 표준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으로 정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3조 및 제14조). 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정보보안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등을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32조 및 제33조)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주파수 할당대가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함(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개정문
⊙법률 제9708호(2009.5.2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708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⑮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시행 2009-08-23법률 제9705호 (공포 2009-05-22)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화 기능이 다수 부처로 분산되고 세계적으로 국가정보화의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국가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국가정보화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마련(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국가정보화의 추진(법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공공·지역·민간 등 사회 각 분야별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칙과 기본 방향을 규정함. 다.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문화의 창달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터넷 중독 예방, 웹사이트 접근성의 보장 및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실시 등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 라.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보장(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정부는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의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9705호(2009.5.22)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정보화 기본법) <제9705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및 부칙 제6조제12항 중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의 개정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7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업 중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제7조 생략시행 2009-08-07법률 제9432호 (공포 2009-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소비자가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시설 등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사고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위해식품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판매금지 등 긴급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법 제16조 및 제17조) 1)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한편,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이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등 제도를 마련함. 4) 위해 우려 식품 등에 대한 조기 대응으로 식품위해 사태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영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우수수입업소제도 도입(법 제20조)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다.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구분 등(법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95조제2호) 1) 일부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원의 전문성 부족과 검사업무 소홀 등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신뢰성 저하를 방지하고, 새로운 위해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향상과 함께 이들 검사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함. 2) 식품등의 위생검사업무의 범위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함. 3)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검사업무 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라.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법 제44조제5항) 1)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 식품 검사를 강화해 국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OEM)으로 수출국에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수출국 위탁업체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자가품질검사를 하며,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도록 함. 마. 식품등의 이물 보고(법 제46조, 제98조제2호 및 제101조제3항제3호) 1) 소비자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당국에 즉시 알리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조사ㆍ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2)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기준ㆍ절차 및 방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3)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등에게 거짓으로 보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바.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법 제50조) 1)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우수등급 영업소 공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식품제조업소 스스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를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ㆍ공표하고, 식품등의 광고ㆍ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식품안전정보센터 설립(법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최근 빈번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인 식품안전정보센터를 둠. 3) 다원화되고 있는 식품정보를 통합하고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최근 동향 등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대국민 정보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아. 위해식품등 판매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법 제83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기 위하여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자. 집단급식소 제공 식품의 보관 의무(법 제88조제2항제2호) 1)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거나 제공한 식품을 섭취하고 식중독이 발생한 때에는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해당 식품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리하지 아니하고 바로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보관의무가 없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뿐만 아니라 바로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기간을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연장함. 3)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는 식품도 보관하도록 하고, 그 보관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432호(2009.2.6)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 식품위생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식품위생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식품위생법) <제943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9-07-31법률 제9374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지원(법 제14조제4항)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에 대하여만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 등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의 운영자에 대하여도 조례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법 제14조의2제1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고도 기술수반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법 제1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이 현장에서 외국기업의 애로해소업무를 실효성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법 제27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를 차지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9374호(2009.1.30)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부칙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374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9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으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한다.시행 2009-07-31법률 제936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행위 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의 변경(법 제명)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이 법에서 다른 법률의 특례를 많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성격에 맞게 제명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각종 개발행위 간의 정합성의 확보(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1)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연접지역에서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산업단지의 조성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 다.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법 제9조의7 신설) 개발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토지의 공급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의2 신설) 1) 개발사업시행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안 총주택공급세대 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선정방식,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우선 분양전환에 관하여 「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례를 둠.개정문
⊙법률 제9366호(2009.1.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36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4제1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 중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각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9-06-30법률 제9276호 (공포 2008-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을 정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법 제명 및 제1조등) 1)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개발사업과 수산분야의 사무를 수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법률 제명도 변경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지역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정비(법 제10조제1항) 1)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에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사업,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업 및 농업기반시설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각 사업의 근거 및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활성화 및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이 기대됨. 다. 농지관리기금의 용도 확대(법 제34조제7호ㆍ제10호 신설) 1)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기반의 확보와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ㆍ융자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를 추가함. 3) 이에 따라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인 추진이 기대됨.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 명시(법 제49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법령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율ㆍ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276호(2008.12.29)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9-05-21법률 제9671호 (공포 2009-05-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건설ㆍ해운기업 등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가 결정되는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하여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액공제하며, 임금삭감을 감내하고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09년 말일까지 직전 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초과 투자금액의 일정비율(10퍼센트)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시 추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6항). 나. 고용유지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법 제30조의3). 다. 주주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양도 또는 청산을 위하여 기업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기업 간 주식을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 과세특례를 인정함(법 제39조 및 제46조 신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여 재외동포 전용펀드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펀드별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하고 1억원 초과분은 5퍼센트 저율분리과세함(법 제91조의12 신설). 마.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14년 말일까지 5년간 연장하되, 동 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2010년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동 특례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 법인세 체계로 전환을 허용함(법 제104조의10).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자가 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이주택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함(법 제104조의20). 사. 기업 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업간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및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함(법 제117조).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67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중간예납기간 중”을 “중간예납기간 중”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 투자분”을 “그 투자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65조에 따른”으로, “중간예납기간 중”을 “중간예납기간 중”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 투자분”을 “그 투자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라”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3의 제목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임금총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각각 “사업용고정자산”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移越課稅)”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과세연도의 기간 중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세액은 그 다음 3과세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을 적용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개인의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기업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다음날”을 “다음 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채무금액 중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금액은 해당 연도 주주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청산계획서를 해당 내국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청산을 종결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채무가 인수ㆍ변제되어 채무가 감소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의 감소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감소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제2항을 적용받은 양도등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양도등대상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양도등대상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인수ㆍ변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2.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양도등대상법인에 한정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법인세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양도등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등대상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채무가 인수ㆍ변제됨에 따라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채무를 인수ㆍ변제한 주주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지배주주등의 범위,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법인의 청산계획서 제출,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이 이루어 질 것 2. 재무구조개선계획에는 금전의 경우 법인이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2010년 12월 31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4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을 말한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법인에 자산을 증여할 때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같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주자: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내국법인: 양도차익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법인의 부채비율이 채무 상환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이 납부할 세액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제4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2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 중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그 약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3.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그 밖에 내국법인이 관계 법률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특수관계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제46조 및 제4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하는 경우 해당 주식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 주식등을 전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무상으로 받아 소각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식등을 증여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세액 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대상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익(교환양수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한 주식등을 처분(상속ㆍ증여를 포함한다)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교환양수법인이 이미 보유하거나 새롭게 발행한 주식등을 양수하는 방법 2. 교환양수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전부를 양수하는 방법 [교환대상법인 및 교환양수법인이 서로 다른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환대상법인의 양도ㆍ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해당 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7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교환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속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지배주주등이 교환대상법인의 주식등을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 또는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물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정한다)의 주식등의 전부를 제1항에 따라 다른 법인의 주식등과 교환하는 경우에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한 교환대상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의 방법,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주식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 채무의 범위,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가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부실상호저축은행의 인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수를 말한다)ㆍ증자 등 상호저축은행의 구조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개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구조개선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적립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을 구조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30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구조개선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구조개선적립금을 폐지한 경우 2. 구조개선적립금의 일부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로 이전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해산한 경우 ⑥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조개선적립금 회계를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예김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63조의2제8항 중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제30조”를 “제30조, 제30조의2”로, “제84조, 제94조”를 “제94조”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제15호”를 “제1항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제15호”를 각각 “제1항제11호”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제40조제2항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85조의6제3항 중 “제40조제2항 중”을 “제33조의2제4항의”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전단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을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일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 결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2.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환매 또는 증권 양도일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속하여 있는 경우로서 같은 결산일에 배분받은 이익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100분의 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액과「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원천징수 ③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의 요건, 가입 시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3제1항 전단 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제98조의4 및 제10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본확충목적회사”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 산입하기 이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은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손실보전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2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실보전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이주자(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한 자에 한정한다)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이주택지(분양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이주택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주거용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이주택지의 분양계약서 사본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세액(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감면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를 「개별소비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신차 모두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노후자동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절차, 증빙자료의 확인 및 제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3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20.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른 자본확충목적회사가 같은 항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09년 4월 12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2009년 4월 13일 이후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것으로서 신규등록되지 아니한 신조차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서 각각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자동차 1대당 신규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한정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대당 감면액 중 취득세 감면액이 28만원을 초과하면 28만원, 등록세 감면액이 70만원을 초과하면 70만원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④ 「개별소비세법」제1조제7항을 적용한 승용자동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2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4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부칙
부칙 <제9671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수ㆍ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0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분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2조(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9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4월 30일 이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어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승용자동차를 2009년 4월 30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자, 도ㆍ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승용자동차에 대한 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으면 해당 승용자동차는 2009년 5월 1일 이후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것으로 보아 제109조의2에 따라 감면,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시행 2009-05-08법률 제9584호 (공포 2009-04-01)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후변화·자원고갈 등 환경문제의 심화에 대응하여 산업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법 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을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정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실태조사,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 등(법 제16조 및 제17조) 1) 지식경제부장관이 국내외 자원의 수급 현황,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등을 고려하여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하여 자원생산성 관련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2)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화(법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1)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2)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기금과 모태조합의 출자, 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추진 근거를 마련함. 3) 부실기업의 기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이 법 시행 당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중 종전의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은 이 법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폐지에 따른 기존의 업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개정문
⊙법률 제9584호(2009.4.1)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19조제1항제29호 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을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9-05-01법률 제9370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 관련 사무 이양(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등)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 2)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석유관리원 설립(법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법 부칙 제3조)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에서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다.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 금지(법 제29조제1항) 1) 유사석유제품의 뜻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혼합하지 않은 제품을 각각 판매하여 사용자가 직접 혼합하여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판매 방식을 제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3)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유사석유제품의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의무(법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1) 현재 지식경제부고시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별 판매가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3)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차량용 연료가 아닌 등유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법 제39조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은 석유판매업자가 등유, 부생연료유 등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구매 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2) 누구든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세금 누수, 환경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370호(2009.1.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부칙
부칙(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370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제2항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로 한다.시행 2009-03-25법률 제9512호 (공포 2009-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근로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30조의3 신설)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해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나. 공익사업 목적으로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법 제77조의3제2항 신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 등이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이 지정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는 5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3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다.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91조의11 신설) 거주자가 미분양주택펀드 등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함. 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96조 신설)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되,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마.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법 제98조의2제4항 신설)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은 기존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98조의3 신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함. 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1년 이내에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 또는 해당 법인이 해산할 때까지 그 반환금 중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移延)함. 아. 중복지원의 배제(법 제127조제9항 신설) 서울특별시 밖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 적용하도록 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5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제목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에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11(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여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 중 해당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별로 투자금액 1억원까지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 미분양주택의 처분지연 등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배당소득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 배당소득 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의 가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을 제외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을 “제1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④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① 법률 제5371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기관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반환받아 이를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소외계층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그 반환금 중 출자하려는 금액을 그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주식을 처분(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하거나 해당 법인이 해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 중 처분한 주식수 충당금 ────────────────────────── 제1항의 반환금으로 취득한 주식수 ③ 제1항에 따라 출자하려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금융기관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기한 내에 출자하지 아니하거나 출자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출자하지 아니한 금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며,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은 합병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계획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100조의14”를 “제104조의14”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부칙
부칙 <제951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분양주택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2009연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그 원천징수된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시행 2009-01-30법률 제9353호 (공포 2009-0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안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지원하되, 다른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기간을 3년간 100퍼센트, 다음 2년간은 50퍼센트로 감면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기존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혜택은 2012년 말까지의 증자분 또는 출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3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4(제121조의20)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 내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 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증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 또는 출자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353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이 법 시행 전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투자진흥지구 안에 소재하는 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증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 또는 출자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1-01법률 제9272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경제살리기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고급 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는 한편,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하여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 도입(법 제9조 신설)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의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에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 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법 제10조) 1)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 제도를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확대하고, 2009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폐지함. 다.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 인하(법 제18조의2) 1)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여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단일 특례세율을 현행 17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라.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법 제25조의3) 1) 환경보전을 위하여 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10퍼센트로 확대함. 마.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일몰연장(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3조의2 ) 1) 지역경제를 중장기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2) 공장 및 법인본사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08년 말에서 201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함. 바. 생계형저축 비과세 일몰연장 및 가입연령 통일(법 제88조의2) 1) 사회적 약자인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특정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가입대상 노인의 연령을 60세로 통일하여 국민연금 수령연령과의 조화를 도모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가입대상자인 노인의 연령을 남자 60세(여자 55세)를 60세로 통일함. 사. 세금우대종합저축 일몰연장 및 가입한도 축소(법 제89조) 1) 높은 비과세ㆍ감면저축 수준을 축소시켜 넓은세원ㆍ낮은세율의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세 이상인 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생계형저축가입대상자의 경우 1명당 가입한도를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함. 아.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완화(법 제100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1)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자녀 요건을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상향 조정(법 제100조의5) 1)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을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20만원, 총급여액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24를 곱한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함. 차.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법 제106조제1항) 1)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세대상에 청소용역을 추가하도록 함. 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카.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율 확대 및 일몰연장(법 106조의7제1항)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법 제109조 신설) 1)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하여 최고 1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파. 장기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한도 확대(법 제133조) 1) 8년 이상 자경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하였음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을 위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하. 최저한세율 인하(법 제132조 및 부칙 제28조) 1)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2008년ㆍ2009년에는 8퍼센트)로 낮추고, 일반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13퍼센트에서 10퍼센트(2008년에는 13퍼센트, 2009년에는 11퍼센트)로,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15퍼센트에서 13퍼센트(2008년에는 15퍼센트, 2009년에는 14퍼센트)로 인하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도매업, 소매업”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관광산업”을 “관광사업”으로 한다. 1. 감면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천분의 5(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4)”를 “1천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5,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천분의 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차감되고”를 “빼고”로, “1만분의 15”를 “1천분의 1(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만분의 15)”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 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稅額控除)”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를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같을 때”를 “같을 때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연도보다 높거나 같을 때”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로, “조합”을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를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를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을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7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8(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10)”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7)”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이라 한다)”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이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중 “무역조정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기업”을 각각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내국인이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를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분할에 한하며”를 “분할에만 해당하며”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을 “전환지주회사가 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가. 전환지주회사가 될 당시 해당 전환지주회사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나. 전환지주회사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제38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을 “현물출자등”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제39조, 제41조의2,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9조, 제52조의2, 제54조 및 제5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하고, 같은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를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2008년 12월 31일”을 각각 “2011년 12월 31일”로, “2011년 12월 31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하며,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각각 “끝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63조의2제3항 전단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차감하여”를 “빼고”로,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를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6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63조의3을 삭제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을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로, “동법에 의한”을 “각 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을 “이자를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를”을 “그 이자금액을”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으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월결손금을 뺀”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4호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함에 있어”를 “공제할 때”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를 “계산할 때”로 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8호)다목 중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산업안전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5.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 시설을”을 “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로, “수익사업에 한한다”를 “수익사업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으로 한다. 1.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7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를 “「도서관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당해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그”로 한다. 7. 제73조제1항제15호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6조제4항”을 “제6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중심복합도시등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의3의 제목 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5조의6제1항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③ 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에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만 18세 이상으로서”를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세대의 세대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연 1천만원”을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7조의5제2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를 “보유주식(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을 포함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세대상소득과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선박투자회사 분리과세명세서”로 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제88조의4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의5 중 “2009년 12월 31일”을 각각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9”를 “1천분의 95(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9)”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투자신탁”을 “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1인당 2천만원”을 “1명당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인당 6천만원”을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89조 및 제89조의3”을 “제89조·제89조의3·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으로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을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 장기주식형저축 및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2009년 12월 31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2010년 1월 1일”을 “2013년 1월 1일”로, “2010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를 “「소득세법」 제129조에도”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1년 1월 1일”을 “2014년 1월 1일”로, “100분의 9”를 “100분의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분의 95)”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6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이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3년 이상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해당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2. 상장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3년 미만 보유주식을 포함한다) 기준으로 법인별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보유한 거주자 제9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객계좌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를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제5항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당해 배당기준일”을 “해당 배당기준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결제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회사”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등이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로,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은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1조의4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3억원”을 각각 “1억원”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6(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증권회사에 예탁된”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예탁된”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6제2항 중 “증권회사에”를 각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증권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증권회사는”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증권회사에”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로 한다. 제91조의8의 제목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을 “집합투자기구(이하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을 각각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9 및 제9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9(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불입금을 미리 불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불입금을 후에 불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불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불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불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불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⑥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주식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 2.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본문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24를 곱한 금액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불입액에 1천분의 12를 곱한 금액 ⑦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등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른 해지추징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86조, 제86조의2 및 제87조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일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주식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주식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⑬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회사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거치식 저축으로서 1인당 5천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회사채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불입할 것 ② 장기회사채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한 자가 해당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장기회사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평가액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거주자가 기존계약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에 장기회사채형저축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계약갱신일 전에 불입한 금액 중 장기회사채형저축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⑧ 장기회사채형저축의 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동법에 의한”을 “같은 법에 따른”으로, “주택에 한한다”를 “주택만 해당한다”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을 감면(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면제)한다.”로 한다. 제9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② 법인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요건을 갖춘 지방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99조의4의 제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을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을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으로,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읍·면”을 각각 “읍·면·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농어촌주택”을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어촌주택”을 각각 “농어촌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중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5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 ├──┼────────┼───────────────────────────┤ │2 │800만원 이상 │120만원 │ │ │1천200만원 미만 │ │ ├──┼────────┼───────────────────────────┤ │3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4를 │ │ │1천700만원 미만 │곱한 금액 │ └──┴────────┴───────────────────────────┘ 제10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제74조의 규정”을 “제74조”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으로 한다. 제100조의11제3호 중 “지급조서제출의무자”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6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내국법인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하 “동업기업 전환법인”이라 한다)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이하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한다)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최초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동업기업 전환법인은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을 제4항의 신고기한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중 “5년 이내”를 “10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를 “익금 또는 손금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수동적 동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3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 다만,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동적 동업자 외의 동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세율 중 최고세율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1항제2호가목 중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를 “「소득세법」 제5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를 “「법인세법」 제55조”로 한다.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의24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다. 다만, 수동적 동업자가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음으로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는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소득구분에 따른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 단서가 적용되어 구분된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단서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3호의 소득인 경우: 제4항을 준용하여 동업자가 신고·납부하는 방법 2.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7호의 소득인 경우: 동업기업이 제1항제1호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동업자가 제4항을 준용하여 신고·납부하는 방법 ⑥ 제1항제2호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⑦ 제1항제1호, 제3항 및 제5항제2호의 원천징수의 적용방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의2부터 제156조의5까지, 「법인세법」 제98조의3부터 제98조의5까지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한다. ⑧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제6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인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04조의7제2항 전단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제1조에도”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을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동법 제29조의 규정을”을 “같은 법 제29조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1항 단서”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04조의11 및 제104조의12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100분의 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3”을 “1천분의 25(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1호 및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8 및 제104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의2호의 규정은”을 “제3호의2는”으로,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을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관리주체(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업자”라 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4의3.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11.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 및 제1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고, 제1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며, 제1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한다.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1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양수받은 경우”를 “양수받은 경우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석유판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환급·공제세액이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나목은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이하 “장내파생상품거래”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금지금 선물거래”를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한 자”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금지금 장내파생상품을 매매거래하는”으로 한다. 제106조의4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로,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제106조의4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④ 금관련 제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2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0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50을 200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의2를 삭제한다. 제10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제112조의2 중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를 “제112조”로 한다. 제113조제3항 중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1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에 제20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0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며, 제21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하고, 제22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한다.”로 한다.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1.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신탁재산”을 각각 “투자신탁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3호의 투자신탁에 있어서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전자증권중개(이하 이 조에서 “전자증권중개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6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는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6호 중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실조합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산림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0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을 “같은 법”으로, “동법”을 각각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주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가 제38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9의3.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산림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산림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0호 중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를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수입하는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로,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람회 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1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대회 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1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 제119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를 “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로,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6호 중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0조제4항제2호 중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한다. 제12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동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05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를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가. 제2호의2의 사업인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나. 제121조의8제1항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제121조의5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3.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금융·설계·건축·마케팅·임대·분양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9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11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의 규정은”을 “제5호는”으로,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등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 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2조제4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전단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4(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기간 분까지는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규정”을 “제94조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0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21조의4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94조, 제104조의 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은”을 “제26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으로 한다. 제128조제4항제3호 중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제130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을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5조(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2조제1항의 규정”을 “제72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의 규정”을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으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에 따른”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3”으로, “100분의 13”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9조,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의 규정에 의한”을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8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55조, 제63조”를 “제63조”로 한다.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2조의 규정을”을 “제122조를”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통령령이”를 각각 “대통령령으로”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른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0조”를 “제9조 및 제30조”로, “특별감가상각비”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63조의3, 제94조”를 “제94조”로,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6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제136조제3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를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도”로,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로, “범위 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139조를 삭제한다. 제1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를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제2절에 제1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국외에서 제조하거나 양도받은 재고자산을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소재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의하여”를 “따라”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2조에 따른”으로, “종료하는”을 “끝나는”으로, “소득세에 한한다”를 “소득세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의15”를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제4항, 제88조의4제3항·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제4항제2호·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제18호, 제119조제6항·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9272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9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보고, 제91조의9제1항제1호 및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각각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으로 보며, 제91조의10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같은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증권거래법」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취득에 한한다)"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ㆍ환경ㆍ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 이 법 중 제10절의3의 동업기업과세특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기관투자자가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2009년 5월 7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노인ㆍ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9 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장기회사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0일 이후 최초로 가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및 제10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농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제1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면세액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최저한세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 중 "100분의 13(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은 "100분의 14(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1,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8)"로 한다. ③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2항에 따른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최저한세는 제1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9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사업전환 중소기업이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감면ㆍ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기업 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7조(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의2에 따라 주식을 교환하거나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에 관하여는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54조제4항의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1항에 따라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 2008-09-26법률 제9131호 (공포 2008-09-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피 인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를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상에 추가하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3) 해외 골프수요를 수도권 밖 소재 골프장으로 전환ㆍ흡수함으로써 서비스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아.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17 신설) (1) 금융기관이 설립초기의 휴면예금관리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인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출연금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3)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초기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자.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법 제111조의2제2항 신설) (1)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2) 2009년 6월 30일까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10만원 한도에서 환급함. (3)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9131호(2008.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분의 4”를 “1천분의 5”로, “1천분의 3”을 “1천분의 4”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액(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은 것에 한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1항 중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전단 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장제4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조세특례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4(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4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 제100조의27(유가환급금)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제100조의28부터 제100조의3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한다. 제100조의28(유가환급금 지급대상) ①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지급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기준소득기간 중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기준소득기간 동안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3천600만원 이하인 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기준소득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근거한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절에서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 ② 이 절에서 “기준소득기간”이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경우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자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1.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가목에 따른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 자 2. 농어민 또는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 3. 기준소득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을 초과한 자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37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고(연말정산을 할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거나 제출될 예정인 자를 말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 중에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만 있는 자(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자에 한한다)로서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의 총급여액이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을 영위한 자”란 지급대상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같은 기간 중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와 폐업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업을 영위한 자로 본다. 제100조의29(유가환급금의 산정) ① 제100조의28제1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지급대상기간 중의 근로제공월수 또는 사업영위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1. 제100조의28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6만원 │ └───────────────────────────────┴─────┘ 2.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구분 │유가환급금│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2천13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130만원 초과 2천260만원 이하인 자│12만원 │ ├─────────────────────────────────┼─────┤ │기준소득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26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기준소득기간 중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총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급여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의 유가환급금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실제 환급액은 유가환급금에 최저임금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통하여 환산한 근로제공월수를 12로 나눈 숫자를 곱하여 산출한다. ┌────────────────────────┬─────┐ │구분 │유가환급금│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 │24만원 │ ├────────────────────────┼─────┤ │총급여액이 3천만원 초과 3천200만원 이하인 자 │18만원 │ ├────────────────────────┼─────┤ │총급여액이 3천200만원 초과 3천400만원 이하인 자 │12만원 │ ├────────────────────────┼─────┤ │총급여액이 3천400만원 초과 3천600만원 이하인 자 │6만원 │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근로제공월수 및 사업영위월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0(유가환급금의 신청) ①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2008년 10월에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같은 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통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2. 신청 당시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2008년 11월에 「소득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할 수 없는 경우 2.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또는 퇴직ㆍ폐업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을종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같은 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는 2008년 11월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유가환급금의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1(유가환급금의 결정 및 환급) ①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의 환급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이하 이 절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한 관할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1조(충당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를 준용하여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유가환급금을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환급금의 환급 기한을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2항의 기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일괄 통지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은 제100조의30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자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유가환급금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국세징수법」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유가환급금의 결정 방법, 환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2(일용근로자에 대한 환급 등) 제100조의30 및 제100조의31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28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환급금을 결정ㆍ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0조의31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의33(유가환급금의 경정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과 다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유가환급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한 유가환급금이 변경된 경우는 그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유가환급금을 환급받은 자가 지급대상기간 중 퇴직함으로 인하여 제100조의31에 따라 결정ㆍ환급한 금액이 실제 환급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아지게 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시 그 차액을 원천징수하여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유가환급금의 경정 및 과다 환급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34(가산세 등) ①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신청한 유가환급금이 제100조의29에 따른 유가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제100조의3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유가환급금 신청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 신청하여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 신청한 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③ 제100조의30제1항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당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당환급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징한다. 제104조의1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골프장업용 토지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금융기관은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휴면예금출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중 “경형자동차”를 “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자동차(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200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유류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소유한 소형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중 1대에 대하여만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해당 소형 화물자동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1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0원”을 “250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신용카드업자로부터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11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장에서 “골프장”이라 한다)의 입장행위(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수도권 밖에 걸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서 골프장의 전체 면적에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골프장으로 본다. 제112조의2(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골프장에 대한 조치)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에 따른 골프장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특례 및 제112조에 따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특례가 해당 지역의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8조”를 “제8조, 제8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을 “제85조의6 및 제102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를 각각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로, “제104조의8”을 각각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부칙
부칙 <제9131호,2008.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2항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ㆍ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여 받는 수입배당금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경형자동차 및 소형 화물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이 법 시행 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를 "제3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 및 같은 법 제100조의34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로 한다.시행 2008-09-06법률 제9088호 (공포 2008-06-05)타법개정타법개정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9088호(2008.6.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부칙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9088호,2008.6.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시행 2008-06-22법률 제8966호 (공포 2008-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임대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낙찰 받은 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등을 부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법 제20조제3항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등(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다.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법 제25조 신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의 사유(법 제27조 신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마. 임차인대표회의(법 제29조제2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법 제33조)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법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966호(2008.3.21)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임대주택법) <제896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4호 중 "제12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제1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3조 생략시행 2008-05-01법률 제8986호 (공포 2008-03-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택시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택시 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운송종사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이 사용하는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서민들의 직접적인 유류비 부담의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에 관한 특례 (법 제111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동거가족의 승용자동차 합계가 1대이거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일정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2) 휘발유ㆍ경유에 대하여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의 전액을 환급하도록 함. (3)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한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4)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환급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 또는 공제 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 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법 제111조의3 신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함. (2) 택시운송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카드로 구입한 부탄에 대하여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및 면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면세를 받거나 공제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면세액과 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함.개정문
⊙법률 제8986호(2008.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중 제2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며, 연간 환급 한도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휘발유 또는 경유의 경우 : 리터당 300원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의 경우: 해당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④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환급대상자가 해당 카드로 유류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유류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환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류의 환급세액 2. 제1호에 따른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환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제4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환급대상자 외의 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환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⑩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과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0년 4월 30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면세액을 과다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면세액과 면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의 합계액을 징수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 외의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이후에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⑨ 국세청장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3항 및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 중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986호,2008.3.28>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의2제3항 및 제11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 중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대상자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3의 개정규정 중 택시에 공급하는 부탄의 개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통하여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 전단,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6제1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제91조의8제2항, 제118조제2항, 제121조의3제3항 및 제121조의6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15항 중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2항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 제117조제1항제6호, 제121조의2제6항 본문 및 단서·제7항·제8항 본문, 제121조의5제5항제2호, 제121조의6제2항, 제121조의7 및 제142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의17제3항 및 제121조의19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8-01-01법률 제8827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한 동업기업과세특례 등의 제도를 신설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향교 및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2007년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실효성이 적은 것은 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높이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법 제16조제1항) (1)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기간이 충분히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폐지할 필요가 있음. (2)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일몰기한(2007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3)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세입기반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법 제30조의6 신설) (1) 중소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는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함. (2)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18세 이상인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0분의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점에서 정산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사전상속이 활성화되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법 제77조의2 신설) (1)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대토보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해당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등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현금보상의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 신설) (1)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함. (3) 사회적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85조의7 신설) (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상 애로가 없도록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바.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법 제91조의8 신설) (1) 공익사업 기부 목적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2)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목적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기부하는 부분만큼 비과세함. (3) 간접투자상품을 통한 공익사업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법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신설) (1)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하는 전문지식·기술·자본을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자유로운 설립·운영과 소득배분이 가능한 인적회사 형태의 기업설립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2명 이상의 동업자가 재산·노무 등을 출자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의 성격을 가진 단체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며, 동업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도 이를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하여 각 동업자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인적회사 성격의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의 발전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향교재단과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법 제104조의13 신설) 향교재단의 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을 그 향교재단 또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자.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법 제104조의14 신설) (1)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하여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 이상인 제조업자가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지출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제3자물류시장의 확대로 글로벌 전문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차.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104조의15 신설) (1)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투자하거나 광물자원을 개발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함. (3) 해외자원개발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카.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법 제106조의2) (1)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등의 면세유 부정유통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어 종합적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업기계의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농·어민등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농·수협 면세유 담당 임직원이 부정유통에 개입하는 경우 해당 조합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며,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경우 면세유 판매업무를 중지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함. (3)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타.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 마련(법 제106조의3 및 법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신설) (1) 밀수 등 무자료 유통이 심한 귀금속산업의 탈세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이 금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면세 금지금 대상에 포함하고, 면세 금지금 제도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매출자가 거래징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고금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금지금 제련 및 금지금 수입시에는 그 제조반출 및 수입신고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함. (3) 귀금속산업의 무자료 거래가 양성화·정상화되어 탈세 등이 방지되고 귀금속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파.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 건설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적용시한이 도래함. (2)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국산화율이 낮은 고속철도 건설용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하.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허용(법 제122조의3 신설) (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함. (3)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 등(법 제126조의2제1항) (1)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의 산정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함. (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이 활성화되어 세원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8827호(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별소비세법」 25.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이하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의2 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제7조의2제3항제8호 중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을 ""네트워크론제도"란 판매기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 기증한 설비의 시가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양도한 자산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호 외의 내국인 :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높거나 같을 때에는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다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선택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의 비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3호·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투자자"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산업발전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제14조제7항 중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적용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급받는 자"를 "지급받는 자(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물류관리정보 시스템설비"라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환경·안전설비투자"를 "안전설비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을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으로,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41조의5 및 제42조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사업 및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무역조정기업(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무역조정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 및 무역조정기업이 영위하던 사업"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무역조정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당해 법인에게"를 "해당 법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제41조·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및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이 조 및 제41조"를 "이 조"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6조의4제2항제1호 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104조의14"로 한다. 제47조의4제1항 전단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를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의 제목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로,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을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法人本社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地域移轉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3년"을 "5년"으로,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을 "5개 사업연도의 기간에"로 한다. 제6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 "(法人의 工場 및 本社의 수도권외의 地域으로의 移轉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수도권외의 지역"을 각각 "수도권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3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에 한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을 폐지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가목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제7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② 내국인이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7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4조, 제94조,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년"을 "1년(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10항"을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신탁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16.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종합소득공제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1항제15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은 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는 즉시 감면받은 세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⑦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한 특약의 내용, 특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2의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등"이라 한다)"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을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밖"으로 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6 및 제8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6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4항 산식 외의 부분 중 "불입계약기간"을 각각 "저축불입계약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입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3항에 따른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제86조의3제5항 본문 중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매년 불입한 금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으로 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제2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해당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저축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만원을 한도로 하되, 저축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연간 60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⑦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에 관하여는 제86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본다. ⑧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의 확인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국세청장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과 해당 과세연도 이후 매 3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요건(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여부는 제외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저축을 해지한 것으로 보되 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선박투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로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이하 "증권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 또는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선박투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선박투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선박투자회사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9조의2제4항 중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를 "저축자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동의할 때"로, "내역을"을 "명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내역"을 "명세"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중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을 "제87조의5제5항, 제88조의4제11항, 제89조의2제1항, 제91조제7항, 제91조의4제4항, 제91조의6제4항 및 제91조의8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의2제2항 전단 중 "직접 취득한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 한다. 제91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투융자회사가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투융자회사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투융자회사는 직접 또는 해당 투융자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투융자회사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투융자회사배당소득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려면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제1항에 따른 주식보유자별·증권회사별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명세를 직접 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증권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비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권이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직접 또는 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하여 주식보유자별로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배당소득비과세·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1조의7제1항 중 "배당소득"을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8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하 "공익기부투자신탁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배당소득 중 제2호의 기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73조, 제88조의4제13항,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2조제6항에 따른 종합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일 것 2.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3조제1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 배당소득비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3조를 삭제한다. 제99조의4제1항제3호 중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취득 당시 1억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제100조의6제1항 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서식"을 "신청서식,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로 한다. 제100조의13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10절의3(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100조의15 (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 2.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하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의 배분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① 동업자가 동업자의 자격이 아닌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는 손비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 또는 동업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를 준용하여 해당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업기업과 동업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본다. ③ 제3자의 자격으로 하는 거래의 판단 기준, 산입할 수 있는 익금과 손금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한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한다. ③ 지분가액의 조정금액, 조정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①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동업기업의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① 동업기업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제100조의23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과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중 빠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동업자의 국내사업장(동업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35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100분의 25 2. 동업자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비거주자인 동업자의 경우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나.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경우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② 동업기업은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할 때(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금액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분배할 때)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는 「소득세법」 제121조부터 제125조까지를 준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거나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5조, 제95조의2 및 제97조를 준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업기업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그 대리인 또는「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의 구분은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다. 다만, 동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소득을 직접 지급받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을 통하여 배분받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8제3항에 따른 소득구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동업기업이 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라 구분한 소득구분에 따른다. 제100조의25 (가산세) ①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4 2.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 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② 관할 세무서장은 동업기업이 제100조의24에 따라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을 가산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5 제100조의26 (준용규정) 법인이 아닌 동업기업의 경우 과세연도, 납세지, 사업자등록, 세액공제, 세액감면, 원천징수, 가산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과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3부터 제104조의1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 향교 또는 개별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개별단체"라 한다)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 중 개별단체가 속하는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이하 이 조에서 "향교재단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20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라 한다)가 있는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체의 소유로 본다. ②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당해 개별단체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개별단체가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 향교재단 등은 대상주택 또는 대상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및 신고·납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3.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다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가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의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같은 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해당 법인에 출자한 학교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과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학교가 제공하는 시설관리운영권 및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가 과세된 석유류를 공급받아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류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기계등"이라 한다)의 보유현황과 영농·영림 또는 영어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농기계등의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등의 사망, 이농 등으로 그 신고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⑤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농기계등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농·어민등의 농기계등의 보유현황, 영농·영림 또는 영어규모 등을 고려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라 한다)는 면세유 관리업무의 효율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을 받아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⑧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농·어민등에 대한 면세유의 공급명세를 면세유류관리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⑩ 농·어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민등(그 농·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1. 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카드등과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제9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⑪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등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하는 경우 ⑫ 관할 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⑬ 석유판매업자에게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면세유를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된 석유판매업자는 지정취소일부터 3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다. ⑭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사유가 생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법인인 석유판매업자가 다른 석유판매업자와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도 제13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양수인 또는 법인이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생긴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정한다. <16>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는 제15항에 따른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 및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가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중앙회로부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18>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제9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세액 또는 가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관할 세무서장은 제9항부터 제14항까지의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이 발생하였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등에게 사망·이농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면세유류관리기관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1항부터 제2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세유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카드등의 교부 및 사용방법,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10년 12월 31일"로 한다. 4.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7로 하고,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금사업자가 금관련 제품을 다른 금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때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금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제3항은 제106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에게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관련 제품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금관련 제품을 공급한 금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금사업자의 금관련 제품의 매출액이 금관련 제품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금거래계좌 사용대상 금사업자의 범위, 금거래계좌에의 입금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등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5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금제품(이하 "고금"이라 한다)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고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금의 취득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금의 취득가액은 고금을 취득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집한 사업자가 공급한 고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고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산출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고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국세청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사업자 또는 제2항의 판매장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5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한다. 제113조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제106조의2"를 "제106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제16호 : 2009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007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 고속철도건설용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으로, "2년"을 "4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로 한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창업일부터 2년 이내"를 "창업일부터 4년 이내"로 한다. 제121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2항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및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별로 4회"를 "연도별로 6회"로 한다. 제121조의14의 제목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으로 한다. 제121조의18의 제목 중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소비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22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및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금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에 제106조의4에 따라 금관련 제품을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 및 손금(이하 이 항에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세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22조의2를 삭제한다. 제1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3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나목3)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이라 한다)를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의료비등 공제금액이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소득세법」 제162조의2 및 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6.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액이 추징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의료비등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제1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의 판정기준, 공제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11월 30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총급여액의 100분의 15를"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를 각각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을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으로 한다. 1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26조의3의 제목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을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양식"을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제127조제2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을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을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및 제121조의17제2항에 따라"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을 "제85조의6,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21조의9제3항·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을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3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로,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을 각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를 각각 "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5조, 제55조의2제4항"을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55조,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와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5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4항"을 "제85조의6,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제13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을 "제16조, 제86조의3 및 제122조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의3, 제7조의2"를 "제7조의2"로, "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로,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제5항"을 "제63조의3, 제94조,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22조 및 제126조의3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4조,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을 "제64조, 제85조의6, 제102조 및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1. 제3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을 할 때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제133조제1항 전단 중 "제33조, 제34조, 제41조"를 "제33조"로, "이 법"을 "법률 제6538호"로 한다. 제13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140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주민세 및 사업소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43조제1항 중 "제122조, 제122조의2"를 "제122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 제5조의3"을 각각 "제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63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9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9항·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수·상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 구입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8년 1월 1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8항(제2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면세유 관리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8827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4부터 제106조의6까지 및 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14부터 제100조의26까지 및 제12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이 법 중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 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 이 법 중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주식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제63조의2제6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17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행정중심복합도시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공익사업지역 내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 제2항제2호, 제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49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공익기부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공익기부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농어촌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기준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04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 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4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4조의16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관리운영권 및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변동사항 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6조의2제9항·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 징수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06조의2제10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 제106조의2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수·상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금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금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금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3조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여행객면세점 구입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5조 (금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5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6조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7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제3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8조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9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 제17조 및 제75조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후 그 양도대금으로 해당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8년 1월 1일에 신규로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7조제8항(제2호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3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제9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면세유 관리강화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 전에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제12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시행 2007-11-18법률 제8466호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의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 (1)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이 갖는 생물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2) 제명을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법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법의 목적 등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정리함. 나.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총량관리(법 제4조, 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신설) (1) 현재 수질오염 총량관리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대강 수계에 대하여만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총량관리를 실시하도록 하여 그 외의 수계에서는 수질오염이 심한 경우에도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총량목표수질 및 총량관리기본방침을 정하고 총량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 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량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등 총량관리의 절차를 체계적·구체적으로 규정함. (3) 앞으로는 4대강 수계 외의 수계에 대한 실질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의 결정 및 평가(법 제10조의2 신설) (1) 현재 수계영향권별로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할 뿐 목표수질의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하여는 지침 등의 행정내부규정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2) 하천·호소등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계영향권별 및 정기적 조사·측정 대상이 되는 호소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을 결정·고시하고, 그 목표기준의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3) 앞으로는 목표기준의 평가방법이 제도화되고 평가결과가 공개되어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법 제10조의3 신설) (1) 현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4대강 수계 법령에 따라 수계별로 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해당 수계를 넘어 수계 사이의 투자 우선순위의 상호조정이나 국가차원에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정책방향 등을 심의·조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질·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수질·수생태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수계·호소 등의 관리 우선순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한 사항 등의 정책을 심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국가차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에 대한 협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및 수변생태구역의 매수·조성 등(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등의 수질·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수변습지 등 수변생태구역을 매수하거나 생태적으로 조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바.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권고(법 제21조의2 신설)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수영 등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측정기기 부착 대상자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1) 현재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행정자료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시설 이외에 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고,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그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3) 앞으로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높아져 배출부과금 산정 등에 관한 보다 정확한 행정자료를 확보·사용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관리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8466호(2007.5.17)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수질환경보전법)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머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7-11-04법률 제8572호 (공포 2007-08-0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실징후기업의 관리(법 제7조)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권은행협의회에 의한 채권은행 공동관리, 주채권은행에 의한 은행관리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절차에 들어가거나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함. 나. 채권행사의 유예(법 제9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위하여 소집되는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법 제10조 및 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부실징후기업과 경영 목표수준, 구조조정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은 약정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함. 라. 채권재조정 등(법 제12조)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채권금용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법 제22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바.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법 제24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법 제29조)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을 출자전환하거나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한도제한 및 투자한도제한 등을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가 완료 또는 중단된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아. 유효기간(법 부칙 제2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개정문
⊙법률 제8572호(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부칙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572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각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한다.시행 2007-10-28법률 제8387호 (공포 2007-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통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통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부정책의 수립·평가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공공재 성격의 통계가 신뢰성·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품질진단제도의 도입(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품질진단제도를 도입하여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나. 신청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6조제2항) 민간 통계작성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신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통계작성 승인의 취소제도 도입(법 제19조) 통계청장의 통계사무개선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통계작성 승인거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에는 통계작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함. 라. 통계의 작성을 위한 공공기관 행정자료의 제공(법 제24조) 통계의 정확성 제고와 국민의 응답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마. 통계자료 제공신청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법 제31조) 통계자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 등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바. 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법 제36조) 통계작성지정기관을 제외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및 주의·징계 요구에 관한 근거를 도입함.개정문
⊙법률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전부개정법률 통계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통계법) <제8387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생략 ⑪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⑫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10-12법률 제8367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367호(2007.4.1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제836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2제1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로 한다. ⑬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7-06-01법률 제8493호 (공포 2007-06-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간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어음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상향조정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납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하며, 고유가 및 FTA체결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농·어민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위하여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유 일몰기간을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농어민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를 문화비로의 지출로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493호(2007.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중 "1천분의 3"을 "1천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크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의 경우에는 1천분의 3)"로 한다. 제8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실제로 해당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④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실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⑤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는 매년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300만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해지가산세와 제4항에 따른 소득세를 해당 공제 환급금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4항에 따른 소득세와 제5항에 따른 해지가산세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⑧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소득공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의 제목 "(투자회사의 配當에 대한 課稅特例)"를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이익(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을 "이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11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문디자인업 6. 광고업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7년 6월 30일"을 "2012년 6월 30일"로,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는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내국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 및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493호,2007.6.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의3 및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최초로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04-11법률 제8371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71호(2007.4.11) 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폐기물관리법) <제8371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러목 중 "제44조의2"를 "제46조"로 한다. <33>내지 <46>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07-04-11법률 제8362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62호(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36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생략시행 2007-04-11법률 제8347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47호(2007.4.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34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6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2007-03-27법률 제8086호 (공포 2006-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교육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여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법 제1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 나.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법 제2조항 및 법 제5조의2제2항 신설)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마.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법 제12조의2 및 제27조제2항제2호의4 신설)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관계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의2 신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086호(2006.12.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086호,200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시행 2007-01-01법률 제8146호 (공포 200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의 촉진과 중소기업·근로자·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산학·대중소기업간 협력 연구활동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를 도입하는 한편, 금년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 중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제도 등에 대한 조세 감면폭을 조정하거나 폐지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고, 일몰기한 없이 운용되고 있는 일부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하여 일몰시한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6조제1항) 나.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8조 신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보유 중인 설비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대기업은 해당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기한 연장(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외부의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한 위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법 제10조의2 신설)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출연금 등 상당액은 수령시점에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때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법 제12조의2 신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소득발생 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3년 후의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함. 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 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를 도입함. 사. 물류산업합리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확대(법 제46조의4 및 제46조의5 신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을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함. 아. 농업회사법인 주주의 배당소득 지원제도 신설(법 제68조제4항 신설)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도록 함. 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 신설(법 제71조 신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감면한도를 신설하여 5년간 합산한 증여세액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면을 하도록 하고,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자인 자경농민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함. 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 연장(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까지로 함. 카. 특례기부금의 일몰기한 조정 및 범위 확대 등(법 제73조제1항) 타.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법 제76조제1항)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세액공제하도록 하는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함. 파.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2 신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장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 거치 후 5년간 분할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도입함. 하.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3 신설) 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4 신설) 너.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법 제85조의5 신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자가 신규 보육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후 3년 분할과세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육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함. 더. 생계형저축에 대한 가입대상 확대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금액 조정(법 제88조의2 및 제89조) 생계형저축의 대상을 여자의 경우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일반인에 대한 저축한도는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함. 러.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대상금액 축소(법 제91조제1항)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금액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고, 100분의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기준금액을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금액으로 조정함.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6 신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회사별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버.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법 제91조의7 신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한 투자신탁 등에 투자하는 경우 거주자는 투자원금 1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투자한도의 제한 없이 100분의 5의 세율로 저율분리 과세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보완(법 제99조제2항 및 제99조의3제2항) 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법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신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며,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은 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총급여액이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은 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세기본법」을 준용하여 환급함. 저.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2 신설) 관광호텔업 등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20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0.8%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 처.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범위 조정(법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매출액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매입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하고,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6분의 6으로 축소 조정함. 커. 전자어음도입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법 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 신설) 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법 제126조의4 신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함. 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법 제126조의5 신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 제도를 신설함. 허. 지방이전 중소기업 최저한세 적용 배제(법 제132조제1항제4호)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공장시설의 전부를 이전할 경우 최저한세 적용 하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아왔으나,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개정문
⊙법률 제8146호(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의2 중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①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은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내국인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대학 또는 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중소기업 등에의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경우 : 해당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2. 연구개발출연금등으로 해당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인이 해당연구개발출연금등을 해당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해당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전에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등이 그 금액을 승계한 경우를 제외하며, 그 금액은 합병법인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연금익금불산입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을 얻어 설립한 연구소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자함으로써"를 각각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동조제7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1항제5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등"이라 한다)이 해당법인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게 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 단서 중 "신고필증교부일"을 "신고필증교부일(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지급받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며, 동항 후단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이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하고, 동조 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양도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환전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양도 또는 폐지한 날부터 1년(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전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동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내국법인(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持株會社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新設法人"이라 한다)"을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현물출자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하여"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8조의3제1항 중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하 이 조에서 "자가물류시설"이라 한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일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자가물류시설을 양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이하 이 조에서 "제3자물류비용"이라 한다)이 100분의 70이상일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가목 및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일 것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 나.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해당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법인"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른 물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의 경우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이상일 것 4.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것 제4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를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를 "과세표준계산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제46조의6제2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를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 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의 요건(이하 이 조에서 "감면요건"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해당사업연도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에 따른"으로, "출자함으로써"를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로, "양도차익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로, "발생한 사업연도"를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동조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 중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소비성서비스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로, "관광진흥법에 의한"을 "「관광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초지법에 의한"을 "「초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7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으로,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제66조제6항 및 제7항"을 "제66조제6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소득외의 소득"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지법에 의한"을 "「농지법」에 따른"으로, 동항 후단 중 "제66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제66조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7절에 제7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불구하고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해당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의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동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자경농민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합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자금을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받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예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후 상환하는 방식의 지원을 말한다)받은 경우로서 그 자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는 때에는 해당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당기순이익 계산에 있어서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조합이 그 이자금액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계상(자산취득에 지출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또는 처분당시 장부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제73조제1항제8호 나목 중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하고, 동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을 "1년"으로 하며, 동조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사.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4.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1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3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다.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라. 「국립암센터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제76조제1항 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정치자금법」에 따라"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를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81조의2 내지 제8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절에 제85조의2 내지 제8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동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전담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라 한다)에게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으로부터 개발된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그 대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③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기업도시개발사업전담기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에 보유토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개발사업시행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내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과세의 이연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의5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종전보육시설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직장보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보육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개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신규보육시설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신규보육시설의 운영을 개시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신규보육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과세이연 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거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 제87조제1항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이자소득"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0세"를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로 한다. 제88조의4제3항 본문 중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해당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배정된 자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해당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차감할 수 있다. 2. 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자사주 제88조의4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출금의 경우"를 "인출금의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에 따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중 "3년 이상 5년 미만"을 "2년 이상 4년 미만"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5년 이상"을 "4년 이상"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고, 동조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항제3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이 경우 자사주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88조의5 중 "배당소득"을 각각 "배당소득(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을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로, "가입하는"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 중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20세 이상인 자 : 1인당 2천만원 나. 제8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인당 6천만원 제89조의3제1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을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2011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로,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협회등록"을 "코스닥상장"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 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상장·등록주식"을 "주권상장·코스닥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2호 중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를 "법인의 합병·분할, 주식의 병합·분할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중 "5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인 주식보유자와 3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증권예탁원"을 각각 "증권예탁결제원"으로 한다. 다만,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법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6 및 제9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이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②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등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 이라 한다)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인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계산의 경우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투자신탁 등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자가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을 해약 또는 환매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의 가입방법, 소유비율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5억원"을 "3억원"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99조의3제2항 중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100조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주택법에 의한"을 "「주택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0조의2를 제101조로 하고, 제2장에 제10절의2(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1조(종전의 제100조의2) 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10절의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00조의3 내지 제100조의1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에서 "세대원"이라 한다)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3월 이상 수급한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3.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③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재산의 소유기준일, 평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①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하는 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③제10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④부양자녀가 해당연도의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8세 미만으로 본다. ⑤거주자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한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한다.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①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호별│총급여액 │근로장려금 ┃ ┠──┼───────────────┼─────────────────┨ ┃1 │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 ┃ │ │액 ┃ ┠──┼───────────────┼─────────────────┨ ┃2 │ 800만원 이상 1천200만원 미만 │80만원 ┃ ┠──┼───────────────┼─────────────────┨ ┃3 │ 1천2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1천700만원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한 ┃ ┃ │만 │금액에 100분의 16을 곱한 금액 ┃ ┃ │ │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의 배우자(비거주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근로소득이 있는 때에는 해당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이 절에서 "주소득자"라 한다)의 총급여액에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을 합산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①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제100조의5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득자인 거주자를 말한다)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2. 제10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근로장려금의 신청절차, 신청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납부할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과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 전부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환급세액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기한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④환급세액의 산정방법, 환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부터 2년간(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근로장려금을 환급(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차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청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하게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을 제한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환급의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감소되어 신청인이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신청인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에 가산하거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소득세액에서 공제한다. 미달한 세액 또는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신청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자(제100조의6제2항의 상속인을 포함한다), 부양자녀 및 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 2.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3.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제출의무자 제100조의12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부양자녀(제10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하거나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 전자기록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의13 (자료요청) 국세청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00조의3의 규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2조제1항 중 "벌채"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벌채"로 한다.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項에서 "漁業補助金"이라 한다)"을 "어업자등이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4조의9를 삭제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운법"을 "「해운법」"으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를 "과세표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10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2 (서비스업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한다)의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20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서비스업용 등의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휴양업용 토지 및 유원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원시설업용 토지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키장업용 토지 및 대중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5.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 부과·징수, 과세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를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로,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을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당한"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을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사실을 안 날 또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1년간"으로 하며,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제9항 내지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산립조합법에 의한"을 "「산림조합법」에 따른"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1.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교부 또는 양수 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6조의4제1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상당액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3/10,000 3. 제1호의 경감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제108조제1항 중 "취득하여"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로, "108분의 8"을 "106분의 6"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과세기간에 해당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제111조의 제목 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9호·제11호 및 제1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고, 동항제6호 중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1호·제12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신탁에 한한다)의 경우 해당자산운용회사가 신탁재산에 주권을 편입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주권을 인출하는 경우 10.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에 한한다)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3·제15호·제18호 : 2009년 12월 31일 2. 제1항제3호·제4호·제5호·제10호 : 2008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3호·제16호"를 "제13호"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6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29호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30호를 삭제한다.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4항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를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로 하고, 동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동항제1호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 중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을 "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2호·제15호"를 "제12호"로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2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4호를 삭제하며, 동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의2를 삭제하며, 동항제25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1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주택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 중 "2006년 12월 31일"을 각각 "2009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를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로 한다.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 중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21조의6제1항 중 "지급하기로 한 날"을 "지급하기로 한 날(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입주한 기업"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 제121조의10제1항 중 "수입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1제1항 본문 중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로 한다. 제121조의14제1항 중 "골프장 입장행위"를 "골프장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를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 다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을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 다목(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 가목"으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을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취득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과세기준일"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도래하는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입주하는"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으로 한다. 제121조의18제1항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입장행위"를 "입장행위(2009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으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하 "전파식별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을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으로, "2006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을 "전파식별시스템을 통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따른 수입금액 중 2 이상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를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항제3호 중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라 계산한 해당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해당과세연도등 개시일 현재 1년(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연도등의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다만, 부가가치세는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해당할 것 제122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100분의 120)] /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해당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해당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10 × 과세기간별 경감률(해당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 동안 100분의 100) 제122조의2제4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을 "제2항을"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15(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삭제하고, 동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경감받거나 공제받은"을 "공제받은"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기간"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을 해당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기간부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20"으로,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제2항"으로,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를 "당해 과세연도"로 하고, 동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1항중 "제8항의 규정"을 "제9항"으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을 "세액공제신청방법, 자산총액"으로,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을 "범위"로 한다. 다. 제7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것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선불카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이하"를 "제126조의5의 규정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하다. 이하"로 하고, 동항제3호 중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중 "사업소득·산림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를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4 및 제126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현금거래 사실의 신고, 확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128조제1항 중 "제30조의2,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 중 "경정"을 "경정(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과세기간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1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의 발급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로서 그 횟수·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를 "제17조, 제30조, 제55조, 제75조, 제104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13조"를 "제8조, 제10조의2, 제13조"로, "익금불산입금액"을 "손금산입금액·익금불산입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1호 중 "제4조, 제9조, 제28조, 제30조, 제104조의9"를 "제30조"로 하며, 동항제2호 중 "제16조"를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로, "소득공제금액"을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를 "제12조의2, 제21조,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3조(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133조의 제목 "(讓渡所得稅減免의 綜合限度)"를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43조제1항 중 "제30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을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로, "제102조, 제104조의9"를 "제102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중 "2007년 1월 1일"을 "2010년 1월 1일"로 하고, 동 부칙 제17조 중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2조의2제1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항·제4항·제8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2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임대업을 개시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2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에 대하여는 제1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8146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4·제126조의5·제12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내지 제100조의13 및 제12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 중 특별소비세,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및 주행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 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 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연금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기 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물류법인간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자금의 이자를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정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되는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등부터 적용한다. 제35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면세유류 관리강화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3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수입금액 분부터 적용한다. 제3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2조의2제1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제2항·제4항·제8항(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2조의2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 동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2조의2제9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0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 분부터 적용한다. 제4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2조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에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면제받은 증여세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준비금의 손금산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2, 제9조, 제28조,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104조의9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또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산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내국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법인세의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임대업을 개시한 자로서 이 법 시행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이 법 시행일에 임대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5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1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8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8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5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저축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는 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6조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제105조제1항제3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7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 (제주투자진흥기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기업 중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122조의2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별 경감률에 대하여는 제1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07-01-01법률 제8138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 투자재원의 계속적인 확보를 위하여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교통세를 대중교통의 편의성 증진과 에너지·환경 관련 투자재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그 과세시한을 2006년 12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2005년 7월에 개정된 「특별소비세법」에 따른 경유의 2007년도 세율 인상계획에 맞추어 경유에 대한 세율을 현행 리터당 404원에서 2007년 7월 1일부터 454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138호(2006.12.30)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교통세법) <제8138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중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特別消費稅 및 交通稅의 減免節次 등)"을 "(특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하며,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교통세법"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중 "교통세"를 각각 "교통·에너지·환경세"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7-01-01법률 제8050호 (공포 2006-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재정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성과관리제도ㆍ예산총액배분 및 자율편성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재정정보의 공표 확대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추가경정예산편성요건의 강화 및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법 제7조)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성과중심의 재정운용(법 제8조)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성과계획서 또는 성과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 다. 주요 재정정보의 공표(법 제9조) 예·결산, 통합재정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정정보를 정부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여 재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함. 라.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신축적인 운용(법 제13조·제33조 및 제68조제1항)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도입(법 제16조·제26조·제34조제9호·제57조·제58조제1항제4호·제61조 및 부칙 제5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 예산서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결산서를 예·결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010회계연도 예·결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바. 예비비의 계상 한도 등(법 제22조) 사용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이내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조세지출예산서의 도입(법 제27조·제34조제10호 및 부칙 제6조제1항)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이를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예산 총액배분ㆍ자율편성제도의 도입(법 제28조 및 제29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4월 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되,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채무관리계획의 국회 제출(법 제33조ㆍ제34조제12호 및 제91조) 국가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국채·차입금의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채무의 증감에 대한 전망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차. 총사업비관리제도 및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도입(법 제38조 및 제50조) 대규모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카.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법 제53조) 국가의 현물출자, 외국차관의 전대(轉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기술료 등에 대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기술료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타. 결산의 국회 조기제출(법 제58조 내지 제61조) 예·결산 분리 심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결산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가능 범위(법 제70조) 기금운용계획변경시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를 비금융성기금은 현행 30퍼센트에서 20퍼센트 이하로, 금융성기금은 현행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이하로 축소함. 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의 제한(법 제89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경의 편성사유를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함. 거. 세계잉여금을 국가 채무상환에 우선 사용(법 제90조)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의 사용순서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국가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순으로 하고, 사용시기는 정부 결산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이후로 정함. 너.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도의 도입(법 제100조) 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예산절약 등에 기여한 경우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050호(2006.10.4) 국가재정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6-10-29법률 제7949호 (공포 2006-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변하는 산업기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조성, 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기술혁신의 전(全)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기술개발의 전 주기적 평가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949호(2006.4.28)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7949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6-08-05법률 제7678호 (공포 2005-08-04)타법개정타법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최근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법 제6조 내지 제8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생산,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법 제24조 및 제25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법 제27조) 일정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은 산림기술자가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시정·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고, 시공자가 시정·재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법 제30조) (1) 산림청장은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산림사업에 관한 기술의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산림기술자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산림기술자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관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되,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마.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제도의 개선(법 제36조)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국토 및 자연의 보전, 문화재 및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에 공익상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함. 바. 특별산림보호구역의 지정(법 제48조) 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림재해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피해예방과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4>생략 <55>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1항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한다. <56>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6-07-01법률 제7849호 (공포 2006-0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종전의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며, 교육자치제도의 개선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청정산업 및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발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치분권 분야 가.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및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며, 그 사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둠. 나. 법률안 제출 및 입법반영(법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관계법률에 반영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검토결과를 동 지원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법적 지위(법 제10조) 기존 도(道)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자치제도의 확립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법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단계별로 이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자치조직의 자율성 강화(법 제13조 내지 제16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부지사의 정수·자격기준 및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에 관한 사항,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고, 행정시에는 동과 읍·면을 둘 수 있도록 하며,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주민권리의 확대(법 제23조 및 제24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자유도시임을 고려하여 일정한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권을 부여함. 사. 주민소환제의 도입(법 제25조 내지 제40조)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날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을 정지하고, 그 대상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각각 대행하도록 함. (3)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내지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정수는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하여 41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자. 인사청문회(법 제44조)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두고, 그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함. 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원 및 운영의 자율성 강화(법 제45조 내지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과 도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함. 카. 인사제도 및 운영의 자율성 부여(법 제49조·제50조 및 제52조)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의 구성, 외국인의 임용에 관한 사항 및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관리에 대하여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와 인사충원제도의 개방(법 제53조 내지 제56조 및 제60조 내지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해당 직급 또는 직위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당해 기관 외부 또는 내부의 공무원 중에서 직위를 공모하는 직위공모제의 지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공개경쟁신규임용에 있어서 전국단위의 인재채용과 우수한 지역인재의 견습근무를 통한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을 실시하여 인사충원제도를 개방함. 파. 감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감사 특례(법 제66조 내지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직무·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함. 하. 자치재정권의 강화(법 제72조 내지 제77조) (1) 지방세를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하고, 취득세·재산세 등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세목에 대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함. 거.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강화(법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에 교육·학예에 관한 상임위원회를 설치함. 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주민 직접선거(법 제80조·제81조 및 제91조) 교육감 및 교육의원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함. 더. 행정시 단위의 교육청 설치(법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청을 두도록 함. 러. 보통교부금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 조정(법 제101조 및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에 보통교부금 총액의 10,000분의 157을 교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함. 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기구 설치(법 제106조·제107조 및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며, 행정시에 자치경찰단의 자치경찰사무의 집행을 담당할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도록 함. 버. 자치경찰의 사무 및 그 수행방법(법 제108조 및 제110조)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에 대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체결하도록 하되, 행정시장과 국가경찰서장에게 각각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서. 치안행정위원회(법 제113조 및 제114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 자치경찰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하여 법관·교수·지역주민 등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어.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의 이관(법 제138조 및 제139조) 현재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관리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이관하고,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민간전문가와 국가경찰 등이 참여하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법 제140조 내지 제151조) 종전의 제주도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보훈, 환경 및 노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그 외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동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관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함. □국제자유도시의 여건 조성 부문 가. 관광진흥 관련 지방공사의 설립·운영(법 제170조)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과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관광사업의 권한 이양(법 제171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와 관련된 허가요건·시설기준을 포함하여 여행업의 등록기준, 관광호텔의 등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특례(법 제173조)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중 카지노 납부금 및 출국납부금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금의 용도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용도를 따르도록 함.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 확대 및 설립요건 완화(법 제182조 및 제183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대상을 대학과정에서 초·중등과정으로 확대하고, 국내대학 안에 외국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초·중등학교 운영의 독자성 부여(법 제186조 및 제187조)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정, 교과용도서의 사용 및 교원자격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법 제192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개설요건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사. 의료산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법 제198조 내지 제200조) 의료인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인 환자의 소개·알선이 가능하도록 함. 아. 청정 1차산업의 육성을 위한 여건 마련(법 제202조 내지 제215조) 농어촌지역의 지정·고시, 친환경농업육성계획의 수립, 농업진흥지역의 지정·해제, 연안관리 및 정비,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신고어업과 기르는 어업 및 지방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 부문 가. 제한적 토지수용권 부여 및 토지비축제도 확대(법 제234조 및 제235조)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고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관광단지 또는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 제244조·제253조 및 제25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계획권의 지정,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기능 강화(법 제266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영역을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의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공무원 1인을 비상임이사로 두도록 함. □환경·교통·보건복지 그 밖의 부문 가. 건설·교통 분야 권한 이양(법 제248조·제249조·제252조·제255조 내지 제260조 및 제325조) 「측량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 건설기술관리,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 건설업의 등록, 건설기계관리 및 여객자동차의 운수사업 등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그에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경관리 분야의 권한 이양(법 제299조 및 제300조) 민간개발사업자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다.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법 제311조 내지 제324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하수·온천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이용 개발 및 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보건복지제도에 관한 특례(법 제326조 내지 제342조)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마. 단계적인 규제자유지역화의 추진(법 제34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행정규제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계속 존치가 필요한 필수규제의 목록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제출된 목록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규제에 관한 사항 및 필수규제 외의 행정규제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849호(2006.2.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849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및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8조"로 하고, 동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21조의13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7조"로 한다. 제121조의15제1항제1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265조"로 한다. <41>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시행 2006-04-30법률 제7775호 (공포 200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을 한국농촌공사로 변경하는 등 공사의 사업구조와 조직·운영체계를 정비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도·농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시장의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입하는 농지은행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775호(2005.12.29)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김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7775호,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를 각각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6-04-01법률 제7428호 (공포 2005-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서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퇴출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 바,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존의 회생절차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를 개선·보완하고, 정기적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파산선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며,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률의 체계 가. 도산법제를 1개의 법률로 통합 (1)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은 각 적용대상이 다르고, 회생절차도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는 등 형평성이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2) 종전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1개의 법률로 통합함. (3) 통일적인 도산법 체계의 완성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법 적용대상의 구별을 없앰. (1) 종전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법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회생·파산절차는 개인·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함. (3) 개인·중소기업·주식회사 등 대기업을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킴으로써 절차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도산절차의 신설 (1) 국제적 기준에 맞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2) 국내에서 진행중인 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조화를 도모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제1편 총칙 가.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1) 회사정리계획이 폐지되거나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는 경직적 제도로 인하여 회생절차신청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후의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 (3)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회생절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회생계획이 폐지된 경우에도 활발하게 사적 조정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제20조 및 제21조) (1)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는데 불과하여 기존의 절차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며, 감사를 추천하고 회생계획인가후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實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3)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여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자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어 관리인을 효과적으로 견제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촉진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 강화(법 제29조) (1) 재산조회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의 확보가 어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파산절차 등을 신청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3) 파산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산이 있는 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2편 회생절차 가.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법 제34조) (1) 화의제도는 회사정리절차보다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감독을 덜 받고 채권자와 자주적으로 절차를 운용하는 장점이 있으나, 그간의 현실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도산상태를 일시적으로 회피하고 경영권을 유지할 목적으로 화의제도가 악용되어 온 사례가 적지 아니하고, 대기업이 회사정리가 아닌 화의를 신청함으로써 화의인가가 나지 아니하거나 화의인가가 나더라도 회생에 실패하여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유보되고 절차비용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바,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화의절차를 폐지하고 회사정리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생절차를 일원화함. (3) 도산기업의 회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비용도 크게 절감되어 효율적인 회생시스템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됨. 나. 포괄적인 금지명령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제47조) (1) 그 동안 법률행위별로 개별적인 중지명령만 인정되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의 관할 지역에 산재한 경우 등에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별절차의 중지명령에 의하여도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인수·합병(M&A)의 활성화(법 제62조, 제63조 및 제237조) (1) 도산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인수·합병인 바, 종전 회사정리법상의 채권조사·확정절차와 주식소각제도만으로는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영업 또는 사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3)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도록 그 요건을 완화함. (4) 인수·합병을 통하여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도입(법 제74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서는 기존 대표자를 회사 경영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영권 박탈을 우려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기업의 조기 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원칙적으로 현재의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예외적으로 재산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함. (3)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할 경우 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 회생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1) 채무자가 계열회사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편파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제도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3자와의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실질적인 형평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와 친족관계 등 특수 관계인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소멸 행위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정지가 있은 후 60일 이내에 한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도록 함. (3) 타 채권자와의 형평을 도모하고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회생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제336조) (1) 금융의 자유화 및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의 결제의 완결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지급결제제도 및 청산결제제도의 완결성을 위하여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지급결제제도 및 증권·파생금융거래 등의 청산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에 관한 일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3)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도 기본계약에서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고 해제, 해지, 취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 사.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제178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이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므로, 채권자가 충분한 이의기회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먼저 관리인이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신고기간 및 조사기간을 통한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부여함. (3)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함. (4) 채권조사확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키고 채권자들에게 충분한 이의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1) 종전 회사정리절차에는 회생계획이 정리채권 등의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채권자가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내용의 회생계획에 동의하는 경우 소액채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동의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함. (3) 소액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파산보다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3편 파산절차 가. 파산자의 기본적 생존권의 보장(법 제383조) (1) 종전 파산절차는 면제재산의 범위가 너무 적어 파산자에게 인간으로서의 기초적인 생활도 보장하여 주지 못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압류금지재산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비·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시킴. (3) 파산자의 기초생활을 위한 임차보증금과 생계비를 보장함으로써 파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본권을 보호하고 파산절차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이파산절차 대상의 확대(법 제549조) (1) 간이파산절차를 활용하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1회기일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등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바,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재단채권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간이파산절차에 의할 수 있는 재단채권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대폭적으로 확대함. (3)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화폐가치의 변동에 맞게 상한액을 조정하여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파산과 면책의 동시 신청 허용(법 제556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선고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시간·비용이 소모되고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할 경우 면책이 되지 아니하는 위험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봄 (3) 파산자가 신속히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면책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위험을 해소시킴으로써 파산자의 편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면책신청금지기간 단축(법 제564조) (1) 종전 법은 채무자가 면책 신청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에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 10년의 기간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는 면책신청금지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절차 후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7년,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함 □제4편 개인회생절차 가. 최장 변제기간 단축(법 제611조) (1) 종전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상의 기간은 최장 8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최장 변제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여 5년으로 함 나. 최저변제액 제도 신설(법 제614조) (1)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경우 총채무 중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 총금액의 100분의 3 내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금지사유 축소(법 제595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의 금지사유가 너무 엄격하여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개시신청 금지사유 중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삭제함 (3) 또한, 현재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이행하여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어서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위 10년을 5년으로 단축함 라. 전부명령에 대한 특칙(법 제616조) (1)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채무자의 급료·봉급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노동을 하여도 그 대가의 상당부분이 채권자에게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자로서도 전부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제공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고, 전부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변제받도록 함으로써, 채무자는 계속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채권자로서도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 □제5편 국제도산 가. 국제도산절차의 신설(법 제628조 및 제629조) (1)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면서 도산한 한국기업이 외국에 자산을 가지고 있거나 반대로 도산한 외국기업이 한국에 자산이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바, 도산절차는 한 나라의 사법권 행사이므로 그 효과가 절차국 내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엄격히 운영되면 도산기업의 해외재산의 산일(散逸)을 초래하여 채권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승인이나 지원을 구하는 경우,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중인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에 국제도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3)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부합하는 국제도산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신인도를 높이는 동시에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법 제636조) (1) 외국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외국기업의 국내자산에 대한 동결 등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이 있을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이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이나 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절차의 중지, 채무자의 변제금지 또는 채무자 재산의 처분 금지와 같은 지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된 외국도산절차의 결정제도(법 제639조) (1)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동시에 진행중일 때에는 주된 절차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되는 등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대한민국 법원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수개의 외국도산 절차의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병합심리하도록 하고, 수개의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또는 채권자보호조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외국도산절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의 외국활동 보장(법 제640조) (1) 국내에서 도산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기업의 해외재산이 산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 (3) 책임재산보전을 통하여 국내도산기업의 채권자구제에 충실을 기하고 해외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도산절차 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제6편 벌칙 면책 후 악의적 강제집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법 제660조) (1) 개인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악의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채무자가 면책받은 사실을 알면서 가압류, 가처분, 기타 강제집행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02>생략 <103>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정리절차개시등"을 "회생절차개시등"으로 한다. 1. 위탁기업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이하 이 조에서 "회생절차개시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한 법인일 것 제44조의 제목중 "정리계획인가"를 "회생계획인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으로 한다. 제106조제4항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로, "회사정리법 제22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로 한다. <104>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6-01-02법률 제7845호 (공포 200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위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7613호, 2005. 7.22. 공포)으로 방위사업을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신설(2006. 1. 1. 시행)됨에 따라 방위사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체계화하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방위사업의 추진에 있어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845호(2006.1.2) 방위사업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방위사업법) <제7845호,2006.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방위산업체"를 "방산업체"로, "방위산업물자"를 "방산물자"로 한다. ⑦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06-01-01법률 제7839호 (공포 2005-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세제의 보완, 규제적 성격의 과세제도 정비 등 기업과세제도를 선진화·합리화하고, 고령화 및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며,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세제를 확대하는 한편,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여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839호(2005.1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과세이연(課稅移延)"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 등을 위하여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때에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말한다. 1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6조제1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를 "수도권 안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노목 내지 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작물재배업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보. 광고업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대금결제 시기가"를 "대금결제 기한이"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구매론제도"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이전에는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 후에는 금융기관이 구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약정된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대금결제 시기가"를 각각 "대금결제 기한이"로 하고, 같은 조제3항제8호중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를 "발주서를 근거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5호의 적용에 있어 구매기업·금융기관과 판매기업간 발주서 및 대출정보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내국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을 "내국인[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을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으로, "그 감면 또는 공제신청"을 "세액공제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각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중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제4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때 및 퇴직한 경우로서 행사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국제선박등록법"을 "「국제선박등록법」"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의4를 삭제한다. 제2장제5절에 제3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창업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 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⑦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 제32조제1항중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전환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할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환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 또는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전환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양도차익명세서·세액감면신청서·과세이연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그 내국인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1.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에 채무의 면제액 및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하되,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불문한다)의 양도를 통한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일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5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된 양도차익상당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감면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금융지주회사법」"으로, "새로이 설립"을 "새로이 설립(「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상법 제360조의2"를 "「상법」 제360조의2"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 본문"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중소기업의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자산증여 내용 및 채무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채권금융기관과 체결할 것 2. 채무상환계획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이 소유하는 부동산(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양도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을 증여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및 납부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채권금융기관의 장은 그 협약의 내용 및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포함될 내용,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기한의 판정,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 및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를 "산입하기 전에"로,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을 "산입하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각각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2장제6절에 제4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함에 따라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합병등기일부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당해 중복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복자산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내국법인 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5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3항 전단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각각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각각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2월 31일"을 각각 "2008년 12월 31일"로, "2008년 12월 31일"을 "201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2호 가목중 "토지 및 건물"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을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을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도시개발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한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제2항중 "제1항 각호의 법인"을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제30조·제30조의4·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31조제4항"으로, "제68조·제94조"를 "제68조·제84조·제94조"로 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으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중 "3년"을 "3년(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마.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기금관리기본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한다. 제85조 각 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각각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96조제2항제6호"로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으로 한다. 제86조의2제1항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 본문중 "24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과 「소득세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불입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87조의4를 삭제한다. 제87조의5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2항 전단중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를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를 "「농업협동조합법」 제21조의2·제107조제2항·제112조제2항·제112조의10제2항 및 제147조"로 한다. ⑤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과세인출주식을 3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인출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거주자가"를 "20세 이상인 거주자가"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중 "(20歲 미만인 者는 1千5百萬원, 大統領令이 정하는 老人 및 障碍人은 6千萬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으로 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7조의3·제87조의4·제88조"를 "제87조의3·제88조"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8조의4제10항·제89조의2제1항"을 "제87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 제88조의4제10항, 제8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5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재산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하며, 당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②부동산간접투자기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제2항·제98조제2항 및 제99조제1항·제2항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를 삭제한다. 제9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각각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며, 같은 항 같은 호 다목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의3을 삭제한다. 제104조의5제2항 및 제104조의8제3항중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각각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과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104조의10제6항중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를 "2회째 위반하게 된 사업연도"로 한다. 제104조의11제1항 각 호외의 부분중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를 "소득금액에서"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①「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철도공사"라 한다)는 법률 제6955호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 받은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자산(고속철도차량, 광명역사, 천안역사, 부산차량기지 및 고양차량기지를 말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2001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을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분까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하여 납부하는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일부 사업장에서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 후 산출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한다. 매입세액공제 특례적용 전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 관련 총괄납부세액 × (당해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공급가액 / 납부할 세액 발생 사업장의 고속철도여객운송사업의 총공급가액) ③한국철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납부할 세액 등의 산출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제2항제4호중 "2005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공공철도"를 "일반철도"로, "도입하는 물품"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2항 본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중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제6항 본문중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를 "종료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를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제1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시 확인된 외국인투자신고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증자분에 대하여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1조의5의 제목 "(租稅의 追徵)"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중 "300달러 상당액"을 각각 "400달러 상당액"으로 한다. 제122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제7항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제8항 및 제9항중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개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업자"라 한다)가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내용의 신고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이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과세연도의 신고수입금액으로 한다. 2.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고수입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22조의2제9항제4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2005년 11월 30일"을 "2007년 11월 30일"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제4항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사업손실의 보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 제8조의2 및 제104조의9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로,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제94조"로 하고, 같은 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1항"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하며, 같은 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2항"으로,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제75조, 제104조의3, 제104조의9"를 "제75조, 제104조의9"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 "제10조의2, 제11조"를 "제11조"로, "제30조의4,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3호중 "제10조 내지 제11조"를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31조제6항"을 "제31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제43조, 제69조"를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로,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제135조, 제136조제1항 및 제1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8조제1항중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7조, 제12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중 "제10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제10조, 제11조"로, "제30조의4, 제94조"를 각각 "제94조"로 한다. 제146조중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를 "투자완료일부터"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 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2사업연도 이상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9조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2006년 1월 25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운영자산과 연도별 매입세액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세감면결정 효력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판매 및 구매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의4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채무출자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결손금에의 충당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양수한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8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4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자한 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839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제118조제1항제1호·동조동항제3호 및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또는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환전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거나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 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및 적용특례) ①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지급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0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2사업연도 이상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9조 (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2006년 1월 25일까지 사업장 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운영자산과 연도별 매입세액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세감면결정 효력상실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세감면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지정면세점 면세물품 판매 및 구매한도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7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8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에 관하여는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0조의4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채무출자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결손금에의 충당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0조 (법인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 외 지역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 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41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법인이 양수한 5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하여는 제7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3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는 제87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4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하여는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학교시설 운영사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106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및 제1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자한 분에 대한 조세감면신청기한에 관하여는 제12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6-01-01법률 제7601호 (공포 2005-07-13)타법개정타법개정 —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산교통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로 한 2007년 12월 31일보다 조기에 부산광역시에 이관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법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채무의 승계(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보장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601호(2005.7.13)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부칙
부칙(부산교통공단법) <제7601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 다목을 삭제한다.시행 2005-07-13법률 제7577호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577호(2005.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고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 되는 때에는 당초의 코스닥시장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주권상장법인이 코스닥상장중소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 후 과세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상계 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주권상장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코스닥상장중소기업이 주권상장법인이 된 후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여신전문김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企業"이라 한다)"을 "벤처기업"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타인 소유의 주식"을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3호중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 제14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소득세법"을 각각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선물거래법"을 "「선물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9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4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 "투융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투융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투융자회사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투융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로,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동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 한다. 제106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2005년 6월 30일"을 각각 "200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을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8분의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2호의3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577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 고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벤처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된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일 후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7조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8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주권상장기업 등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되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존립기간을 정한 투자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91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5-07-01법률 제7284호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전문기업 등록제의 신설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1) 다양한 에너지원의 개발 및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 추진이라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이 법의 제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이 법의 제명을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으로 변경함. (3) 법률 제명의 변경을 통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산시키는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수입 신·재생에너지의 적용배제(법 제3조) (1)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신·재생에너지가 이 법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2) 선진국의 우월한 기술로 개발된 신·재생에너지의 국내시장 잠식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여 수입 신·재생에너지로부터 국내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발전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 차액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법 제18조) (1)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차액을 부정하게 받은 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전차액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전차액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하게 발전차액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0조 및 제21조) (1) 국제표준에 미달하는 기술이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수출에 장애가 되어 있고, 호환성이 부족한 설비·부품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유지보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와 신·재생에너지설비·부품의 공용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 및 관련 수출산업이 활성화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및 시공업체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 등록제도의 도입(법 제22조) (1) 대다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사업체의 전문성 부족과 영세성으로 인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사업을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기업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전문기업이 육성되어 관련 국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바. 신·재생에너지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제도의 도입(법 제28조) (1)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제대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자체개발하거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자금융자,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지원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기술이 조기에 상용화되고 국산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7284호(2004.12.3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생략부칙
부칙(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7284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로 한다. 제5조 생략시행 2005-07-01법률 제7311호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부실화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향후 부실경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지원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獨立事業部制) 시행에 따른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상임이사(법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제4항) (1)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이고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은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상임이사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을 전담처리하고 그에 대하여 경영책임을 지도록 함. (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실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를 받은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상임이사가 경제사업까지도 전담처리 하도록 함. 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법 제50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 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관리의 위탁(법 제54조제2항)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 라. 국가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법 제138조제4항)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국가로부터 수산자금을 차입함에 따른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법 제144조제1항) (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과 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등 5인으로 구성함. (2)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하되,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바.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외부감사(법 제169조제7항)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신용사업을 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외부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311호(2004.12.31) 수산업협동조합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731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4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을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 각목외의 부분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 조합"으로 한다. 제105조의2제3항제2호중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을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2항 및 제4항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제106조의2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본문 및 제6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05-04-23법률 제7240호 (공포 2004-10-22)타법개정타법개정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 다양하게 개발되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기준과 동 연료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여 그 품질을 적정하게 유지함과 아울러 동 연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법률의 제명을 석유사업법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변경함. 나. 석유대체연료 개념 명확화(법 제2조제11호)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 연소설비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없이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정의함. 다.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효과의 승계(법 제8조) (1) 지위승계을 받은 자가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 및 과거 행정처분사항 등을 알지 못하고 사업의 인수·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지위승계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승계여부 및 기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분쟁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의무(법 제12조) (1) 석유사업자가 등록 및 신고를 한 이후,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휴업·폐업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됨. (2)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는 그 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그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석유대체연료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및 품질검사(법 제31조) (1)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과 같이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품질·상표·계량 등을 거의 확인할 수 없으며, 별도의 품질기준이 없을 경우 환경오염문제 등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판매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함. 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등(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제34조)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함. 사. 품질기준 등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1)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등이 그 품질기준 등을 위반한 때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그 시설기준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동안의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량 또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240호(2004.10.22) 석유사업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240호,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의2제8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한다. ⑭및 ⑮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5-01-05법률 제7332호 (공포 200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 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기세율 인하(법 제131조제1항제3호)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에 있어서 납부하는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함. 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법 제180조 내지 제195조의3) (1)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에 가격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동산 관련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고,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을 통합과세하며, 지방세의 과표산정 방식을 시가기준으로 일원화함고 동시에 재산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함. (3)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시군구간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며, 지방자치에 충실한 지방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법 제196조의5 제1항제1호, 제266조제7항제1호, 제276조제1항·제2항, 부칙 제5조) (1)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고, 창업농업법인이 2년이내 취득하는 농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을 조정하고, 시험연구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함. (3) 세제지원을 통해 농업·자동차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7332호(2005.1.5)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4.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부칙
부칙(지방세법) <제7332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 제목중 "재산세 등"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제8항 단서, 제1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항제3호 및 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제5항제3호, 제12항제3호 나목 및 동항제4호 다목중 "종합토지세"를 각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5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재산세 및 관세"로 한다. 제121조의14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21조의16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27조제6항중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취득세 및 재산세"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4호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2. 4. 20. 법률 제6689호로 개정된 것)제3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하고, 동부칙 제7조제1항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중 "종합토지세·취득세"를 "재산세·취득세"로 한다.시행 2005-01-01법률 제7322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및 회계투명화와 물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기술유출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으로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부담을 완화하고, 기업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법 제7조제1항). (1) 경기침체기에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수도권 소재여부를 법인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제조업 등 세액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소기업에 대하여 5퍼센트에서 1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을 업종 및 수도권안의 소재여부를 따라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3) 영세한 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고, 수도권외 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법 제104조의10 신설) (1) 주요 해운국에서 톤세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쟁해운국과 대등한 조세환경 조성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해운기업에 대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비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장기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세액계산이 간편하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법 제104조의11 신설) (1) 인적회사는 인적상호신뢰를 기초로 설립되며 경제적으로 개인과 유사한 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특례 마련. (2)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그 이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 동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되, 이를 지급받는 출자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법인단계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이중과세 조정. 라.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 세제지원(법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제121조의19 신설) (1) 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정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2)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기업 및 개발구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개발사업 시행 및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 (3)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법 제122조의2 신설). (1) 과표가 노출되지 않는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 투명성 제고 장치를 갖추고 성실신고·기장을 하는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중소상공인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거래하고, 성실신고·기장을 함에 따라 연간 130퍼센트 이상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경감하고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함 (3) 성실신고 사업자가 세무관서를 의식하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7322호(2004.12.3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 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도계획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 쿠폰(이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이라 한다)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매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중 "무역전시산업"을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사업"을 "사업장"으로 하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호러목중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어음등 지급금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금액 2.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기한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등(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3.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4. 구매기업의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제도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당해 금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인 환어음등 지급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금액에 한한다)〕× 1천분의 3 2. 〔환어음등 지급금액중 지급기한·상환기한 또는 대금결제 시기가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제1호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에 한한다)〕× 1만분의 15 제7조의2제3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구매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8. "네트워크론제도"라 함은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한 후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의 발주서 또는 구매기업에 대한 납품실적을 근거로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전자결제방식으로 대출금을 금융기관에게 상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때 제24조의 제목 "(生産性向上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이 보유한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100분의7"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전단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물류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물류법인의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다른 중소기업인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제휴상대물류법인"이라 한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제휴상대물류법인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물류법인의 주주 또는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제휴상대물류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물류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취득한 주식과 제휴상대물류법인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물류법인과 제휴상대물류법인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물류산업의 범위, 최대주주의 범위 및 특수관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휴법인"은 "제휴물류법인"으로 본다. 제5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의 제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동산투자회사"를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5항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제63조의2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제2항제2호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제63조의2제7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 제6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제1항촵제2항촵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게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 및 초지를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을 "직접 경작한"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중 "제30조"를 "제30조·제30조의4"로, "제94조 및 제102조"를 "제94조·제102조 및 제104조"로 한다. 제76조제2항중 "증여세"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4호·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8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한 과학관 제2장제8절에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8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인 60세 이상인 노인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3.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0항중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비과세명세서"로 한다. ⑧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자사지분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일 것 2.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으로"를 "100분의 9로"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을 "세금우대자료의 제출기간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통보기간"으로, "제출"을 "제출 또는 통보"로 한다. ①제88조의4제10항·제89조의2제1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거나 세금우대저축자료를 통보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89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통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통보된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2천원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투자회사(이하 이 條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를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 후단중 "공통경비의 배분은 당해 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를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로 한다. 제9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 정하는 것 제2장제11절에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운송운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운송비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①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 및 이에 갈음하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급조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접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등의 제출의무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급조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조서등의 제출기한 경과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출건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4조의8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동법 제26조제3항·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후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내국법인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운항일수 사용률 2. 해운소득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사업연도(이하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동안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하지 아니하며,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1항 각호의 금액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⑥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중간예납의 과세표준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법 제6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톤당 1운항일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실적 및 외국의 운영사례 등을 감안하여 선박의 1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11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적회사"라 한다)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익이나 잉여금을 내국인에게 배당 또는 분배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1. 엔지니어링사업 2. 부가통신업 3. 연구 및 개발업 4.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은 인적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④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및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등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보아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⑤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공제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소득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다.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 제105조제1항제5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4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이하 이 호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⑤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및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5년 6월 30일까지"를 "2007년 6월 30일까지"로,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를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6조의3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세공업자등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사후관리, 금지금에 관한 납세담보금액·기간, 납세담보 제공시기·절차·해제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0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제1항에 의한 경감세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중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농지구입·임차 등 영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0호중 "투자회사"를 "투자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9호 및 제30호중 "취득하는"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 단서 및 동조제6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을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로, "설립등기"를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제12호 및 제15호중 "취득한"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항제1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25호중 "취득하는"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을 "간접투자재산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으로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5, 제2호의6, 제2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단서, 동조제4항제1호 단서·제2호 단서, 동조제5항제2호 단서·제3호 단서중 "제2호의4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의4·제2호의5·제2호의6·제2호의7 및 제3호"로 한다.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 개발사업 제121조의3제2항중 "제2호의4"를 "제2호의4·제2호의5"로 한다. 제121조의5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121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외국인투자신고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5장의3(제121조의17 내지 제121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안에서 감면비율·공제비율과 감면기간·공제기간을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또는 공제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8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이 조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라 한다)에 설치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안의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기업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21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3.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을 "여신전문김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2조의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제4호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을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소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4.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업종과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신용카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이하 이 목에서 "수입금액등 합계액"이라 한다)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등 합계액에 대한 증가율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가율을 초과할 것 나. 가목외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등의 교부분보다 증가하고, 당해 과세연도등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5.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된 계산특례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고,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1.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제2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액에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2. 세액공제의 특례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수입금액은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규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산출세액 ×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율(당해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다음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경감대상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과세표준 신장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이 당해 공제세액을 차감하기 전 각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세액공제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경감대상과세표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10 × 과세기간별 경감율(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최초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그 다음 2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④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⑤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과세연도등(이하 이 조에서 "경감대상과세연도등"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을 당해 과세연도등의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등부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당해 과세연도등 및 그 직전 과세연도등의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또는 다시 경정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당해 과세연도등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2.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⑨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단서, 제5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2.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3.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닐 것 5.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6.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7.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 증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⑩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제9항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제2항 및 제12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⑪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신청방법과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의 계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세액공제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을"을 "100분의 15를"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5조"를 "제5조, 제10조의2"로, "제94"를 "제94조, 제10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제5조"를 "제5조, 제10조의2"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4제2항"을 "제121조의9제3항·제121조의14제2항 또는 제121조의17제3항"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제121조의9제2항"을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30조제1항 본문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를 제외한다)"으로,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디지털방송장비"를 "디지털방송장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로,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25조(동조제1항제2호·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를 "법인세·법인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세액"으로, "포함한다)에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15(과세표준이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00분의 1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의2"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8조, 제102조"를 "제68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한한다),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소득(제122조"를 "사업소득(제16조·제30조 및 제12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 제122조"를 "제94조, 제104조, 제104조의8, 제122조, 제122조의2"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7조"를 "제7조, 제12조제1항"으로, "제102조"를 "제102조, 제121조의17제2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1조의9제2항, 제122조"를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2조, 제122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3"으로, "제94조"를 "제94조, 제104조의5"로 한다. 제146조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8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외 지역의 토지 및 공장시설의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장 건축허가를 취득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하고, 2005년 6월 30일까지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2, 제72조, 제92조,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55조의2,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및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익금에 산입할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례) 제88조의4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세금우대저축자료 등의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원천징수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철도시설 국가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후 증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7322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3조의2, 제72조, 제92조,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 및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55조의2,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4. 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21조의17, 제121조의18 및 제121조의19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익금에 산입할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례) 제88조의4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율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세금우대저축자료 등의 미제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첨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원천징수 적용례) 제104조의11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인적회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3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경정 또는 다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철도시설 국가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6항·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2005년 4월 23일 이후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이미 입주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후 증자를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조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 또는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하였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이전한 경우 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철거·폐쇄 또는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지역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감면기간동안 동일한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시행 2005-01-01법률 제7281호 (공포 200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그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의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도입(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2제4항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의 통일적 운용(법 제1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외국인투자입지관련 지원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함.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유예(법 제20조제3항제2호 및 부칙 제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의무를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함. 라. 외국인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현행 제35조제1호·제3호 삭제, 법 제37조 신설) 외국인투자의 지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주식 취득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수단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개정문
⊙법률 제7281호(20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부칙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7281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로 한다.시행 2004-10-05법률 제7220호 (공포 2004-10-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 및 광고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영화산업·국제회의업·광고업·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을 추가함(법 제6조 제3항). 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한도를 소득금액의 5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확대하며, 영화제작 등에 있어서의 투자 또는 장래 발생할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3조 및 제104조의9 신설).개정문
⊙법률 제7220호(2004.10.5)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을 "소득이 발생한"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으로 본다. 제73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 2.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금액에서 동항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중 적은 금액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9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영화제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문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손실보전 및 투자의 목적으로 200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문화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서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및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및 투자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하고 준비금과 상계된 투자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투자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상계후 잔액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2호중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문화사업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 중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범위, 문화사업준비금의 상계방법 및 문화사업준비금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을 "제104조의3, 제104조의9"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30조"를 "제30조, 제104조의9"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02조"를 "제102조, 제104조의9"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220호,2004.1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7-26법률 제7216호 (공포 2004-07-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거나 종업원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정 기간동안 상향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서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투자 촉진을 위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4년 12월 31로 6월 연장함(법 제26조제1항 단서). 나.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간중에 일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날부터 4년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당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고용증대를 가져오는 창업에 대하여 한시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함(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 다. 소비성 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외의 업종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그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수에 1백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고용증대를 위한 특별세액공제제도를 2005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함(법 제30조의4 신설). 라. 노인·장애인·독립유공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생계형저축의 경우 그 가입대상을 65세 이상의 노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고, 1인당 가입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함(법 제88조의2제1항). 마. 우리사주조합의 보유지분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차익 3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3항 신설). 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과 동일하게 경비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사. 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 대규모사업에 운용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50퍼센트 감면하고, 동 회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설립되는 경우에도 인구유발효과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9조제6항제3호 신설, 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 신설).개정문
⊙법률 제7126호(2004.7.2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단서중 "2004년 6월 30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에 제4절의2(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의2 고용증대를 위한 조세특례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할 것 2.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할 것 3.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하고, 제2호의 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한도로 하며, 제2호의 율중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2.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 50/100 ③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과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하여 존속하는 경우로서 존속법인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분할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을 제외한다)이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수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 ①고용창출형창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동 기업의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년"을 "7년"으로 한다. ②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합병되어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①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및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광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제도"라 한다)를 새로이 시행(종전의 고용유지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을 단축함에도 불구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줄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고용유지 인원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고용유지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고용유지 인원수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이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일 전 1월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직전 과세연도 고용유지제도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고용유지제도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유지제도를 중단하거나 종전의 제도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 중단 또는 복귀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공제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인원산정방법,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88조의2제1항중 "65세"를 "60세"로,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88조의4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을 당해 조합원이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제106조제1항제1호중 "일반전기사업자"를 "전기사업자"로, "동법 제65조"를 "동법 제98조"로 하고, 동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4의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제119조제3항제1호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하며, 동조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중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한다.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제121조중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27조제3항중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를 "내국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7조"를 "제7조, 제30조의2"로,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7조"를 "제7조, 제30조의2"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2조제1항"을 각각 "제12조제1항, 제30조의2"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5"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6조"를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제30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중 "제26조"를 각각 "제26조, 제30조의4"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세·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6항제3호·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부칙
부칙 <제7216호,2004.7.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4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등록세·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9조제6항제3호·제119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재산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한도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형저축 가입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시행 2004-06-23법률 제7210호 (공포 2004-03-22)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일원화하도록 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조건 및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확대하여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유치의 효과를 제고하며,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전문개정하여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통합하고, 제조업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제조업과 물류업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 함(법 제1조 및 부칙 제2조). 나.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중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공항 및 배후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항만 및 배후지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별로 전문적이고 특성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 다.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중 물류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외의자로써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관리권자는 외국인투자기업,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주허가를 하도록 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무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라. 자유무역지역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임대료 또는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며, 그 임대기간은 입주기업체의 경우 50년의 범위 이내로, 지원업체의 경우 1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법 제18조). 마. 자유무역지역안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그 토지·공장 등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제1항). 바.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안으로 반입하고자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등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45조).개정문
⊙법률 제7210호(2004.3.2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210호,2004.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생략시행 2004-03-12법률 제7191호 (공포 2004-03-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1회 100만원이상의 기부와 1회 50만원이상 지출은 수표·예금계좌입금·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되, 현금지출은 연간 지출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법 제2조제4항). 나. 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와 당대표경선후보자,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정치자금의 모금방법을 다양화하여 현행의 모금방법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방법을 추가하여 자유로이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 할 수 없도록 함(법 제6조의4제1항 및 제6조의5). 라. 정치자금 영수증제도를 개선하여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와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라도 만원단위 이하의 금액인 경우에는 무정액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마.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기탁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함(법 제11조·제12조 및 제13조). 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투명화하기 위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도록 함(법 제22조의3). 사. 정당내부의 회계처리를 정부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 제도 등을 도입하고, 정당의 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마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 및 내역 등을 확인·검사하여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함(법 제22조의4). 아. 정치자금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하여 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120만원, 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고액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함(법 제24조의2). 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정당·후원회·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둠(법 제33조의2). 차.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인적사항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함(법 제33조의4제2항).개정문
⊙법률 제7191호(2004.3.12) 정치자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7191호,2004.3.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생략시행 2004-03-01법률 제7066호 (공포 2004-01-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는 등기 또는 주택취득에 대하여 2006년 말까지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066호(2004.1.2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라 한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066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3-01법률 제7030호 (공포 200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개정문
⊙법률 제7030호(2003.12.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4-01-01법률 제7003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우리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며, 복잡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지원수준이 과도한 감면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갖춘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되 지원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유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를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2년간 연장하되 감면율을 종전의 절반으로 조정하며,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와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라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의 한도(최저한세율)를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5조, 제7조, 제130조 및 제132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전액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에는 석·박사급 핵심연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에 대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제3호). 다.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되 그 대상을 축소하고,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함(법 제12조). 라. 바람직한 외국인투자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국내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하되, 외국인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17의 단일세율만을 적용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체계를 대폭 간소화함(법 제18조의2). 마.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기업의 생산성 혁신을 지원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종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4조 및 제26조). 바.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하는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당해 제휴법인의 주식을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실현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과세이연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일반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46조의2 신설). 사.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7조의3 신설). 아. 선박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해운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중 액면가액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도록 함(법 제87조의5 신설 및 제91조의3 삭제). 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의 출연금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공제한도금액을 종전의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조합원외의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우리사주조합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함(법 제88조의4제1항 및 동조 제12항 신설). 차. 농·어촌 주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민을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3년 연장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 후 200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법 제89조의3제1항). 카. 종전에는 상장·등록법인의 소액주주에 한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미만까지 그 배당소득을 1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등록법인의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년이상 장기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천만원까지 그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액면가액 5천만원초과 3억원까지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5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타. 복권당첨소득중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20퍼센트에서 앞으로는 30퍼센트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제공하는 용역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마을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2조 및 제106조제1항제4호·제9호). 파.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일부지역은 포함)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주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99조의4 신설). 하. 종전에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하며, 정비사업조합이 잔여재산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함(법 제104조의7 신설). 거. 납세자가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함(법 제104조의8 신설). 너. 종전에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일정 사용액에 대하여서만 근로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현금영수증과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액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모든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의 20퍼센트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일원화 함(법 제126조의2제1항).개정문
⊙법률 제7003호(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며, 동호 나목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7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 ①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해외훈련 등을 위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비용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각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등록"을 "설정등록"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원천징수한다."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을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본문 및 단서중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을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를 "환매하는 경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공정개선"을 "공정개선"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를 "첨단기술설비"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중 "특정설비투자"를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중 "사회간접자본채권"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으로 하고, 동조중 "12년"을 "15년"으로, "사회간접자본채권으로서 2003년 12월 31일"을 "사회간접자본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해방지채권으로서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4절에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산입하기" 및 "아니한"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및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금융기관 및"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은"을 각각 "금융기관과" 및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채권자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5항)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제2장제5절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주식회사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제휴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유하는 제휴법인 주식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한 자기주식과 교환하거나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 출자가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새로이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주가 주식교환 또는 현물출자(이하 이 조에서 "주식교환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과 제휴법인간 전략적 제휴 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교환등이 이루어질 것 2. 제휴법인의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3. 제휴법인의 주주가 주식교환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과 벤처기업이 주식교환등으로 보유한 주식을 각각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제휴법인과 벤처기업간에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제휴법인의 주주는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벤처기업을 합병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동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이 연구·개발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 피합병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일 것 4.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할 것 제54조제3항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 각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5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5항중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57조중 "증권투자신탁시장"을 "투자신탁시장"으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및 제61조제3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3년 이내"를 "4년 이내"로, "5년 이내"를 "2년 이내"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5년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며,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개시일부터 5년이내"를 "개시일부터 4년 이내"로, "그 다음 5년이내"를 "그 다음 2년 이내"로 하며, 동항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에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 제3항중"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업기반공사 또는"을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으로, "5년이상"을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31조제4항"을 "제30조·제31조제4항"으로, "제62조 내지 제64조"를 "제63조 내지 제64조"로 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사립학교"를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및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로,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5호·제7호·제12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을 "제52조제6항·제7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학교법인"을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을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제9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중 "공공사업용토지등"을 "공익사업용토지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호·동조제2항제1호 및 동조제4항중 "공공사업"을 각각 "공익사업"으로 한다. 제81조의2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3항 본문중 "연간 7만2천원"을 "연간 7만2천원 또는 당해 해지환급금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86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지급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의4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다목을 삭제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로 한다.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동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저축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제87조의4제1항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후단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한다. 다.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제2장제9절에 제8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이하 "선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선박투자회사별 액면가액 3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선박투자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을 삭제한다. 제88조의4제1항중 "240만원"을 "4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제4호 및 제9항제3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과세인출주식으로서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금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⑫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제외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88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을 "제88조의2·제88조의5"로,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을 "생계형저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9조의3제1항중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중 "2005년 1월 1일"을 "2008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및 "3억원미만"을 각각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및 "3억원 이하"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①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상장·등록주식"이라 한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호의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경우 배당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이하 보유한 경우 2. 상장·등록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법인별로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 제91조의2의 제목·제1항 내지 제7항중 "증권투자회사"를 각각 "투자회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로 한다. 제91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0(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취득 당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접경지역(광역시에 소속된 군에 소재하는 지역 및 수도권지역중 지역특성 등이 접경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포함한다)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라.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2.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3.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세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농어촌주택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농어촌주택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주택이 없는 근로자에게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당해 주택보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6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7 및 제10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제1항 및 동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③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당해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는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당해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의 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③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세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모두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항제4호중 "건설용역"을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의4를 삭제하고, 동항제9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5호·제6호 및 제9호"를 "제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5호·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를 "제1항제5호·제6호·제9호 및 제19호"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3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위탁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자산운용회사"로 하고, 동항제4호중 "증권투자신탁"을 "투자신탁"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업"을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0호중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7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수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및 동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후 다시 양도하는 경우 19의2.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부실수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10호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3호·제16호 및 제20호 각목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8호·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제16호·제28호 및 제29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6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2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이 호에서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개선기업이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9.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구조조정대상기업이 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3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4호중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하며, 동항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제15호·제24호 및 제25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22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수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19조제1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제119조제1항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120조제6항제3호중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1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3.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2의4.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7년이내"를 "5년 이내"로,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항 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1호중 "3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4항제2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2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제121조의2제5항제3호중 "3년동안"을 "2년 동안"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1조의2제1항 각호"를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면제받고자"를 "면제받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고자"로 한다. ②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로의 방식으로 납부한 금액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각각 "제26조"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제1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2"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3, 제10조"를 "제10조(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당해 과세연도 세액공제대상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사 및 박사의 인건비로 발생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0조의2"로, "제32조제4항, 제62조"를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30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로,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을 "제32조제4항"으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해저조광권자"를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4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을 "제2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4년(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7年)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를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제104조의8"로 한다. 제146조중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을 "제26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중 "2004년 1월 1일"을 "2007년 1월 1일"로 하고, 제17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18조중 "2003년 12월 31일"을 각각 "200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676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공장 및 본사의 지역이전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외훈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이 법 시행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21조의2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관한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2항 본문·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003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 및 동조제5항제2호 본문·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3(제1항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해외훈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3년 7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동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제2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4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2004년 6월 30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거나 이 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제10조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역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88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3년 8월 1일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04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조세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이 법 시행전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21조의2제6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 시행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현금영수증에 관한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의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3의 개정규정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부분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에 관한 적용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는 규정은 동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정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법 시행일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비법을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 및 제공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 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39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지방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자의 감면세액의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2항 본문·제4항제1호 본문·제2호 본문·제5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감면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세액은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3-11-30법률 제6916호 (공포 2003-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주택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개정문
⊙법률 제6916호(2003.5.29)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주택법) <제6916호,2003.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2>생략 <33>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제2호, 제9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및 제100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2호 및 제4의3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각각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4의4호 가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동법 동조제4호"를 "동법 동조제12호"로 하고, 동호 나목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12호"로, "동법 동조제3호"를 "동법 동조제2호"로 한다. <34>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03-07-01법률 제6852호 (공포 2002-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개정문
⊙법률 제6852호(2002.12.3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재개발구역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부칙
부칙(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公共施設을 隨伴하지 아니하는 再開發區域을 제외한다)"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각각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시행 2003-05-10법률 제6867호 (공포 2003-05-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그 저축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867호(2003.5.1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4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투자일임한 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하며,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지수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한한다)의 보유비율이 합계기준으로 100분의 60 이상인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라.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하는 상품에 편입된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당해 증권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가목 내지 다목의 주식등으로 편입하여 제2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3.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8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은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당해 저축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평가액(각각 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 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6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에 미달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을 100분의 60으로 본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중 "제87조의3"을 "제87조의3·제87조의4"로, "장기증권저축"을 "장기증권저축, 장기주식형저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저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은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867호,2003.5.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가입된 저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저축은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장기주식형저축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3-01-01법률 제6762호 (공포 2002-1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와 세입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세감면제도(租稅減免制度)를 축소·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 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중산·서민층 및 농·어민 등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어업용 석유류의 면세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기간 연장 등 세제상 특례를 확대하고, 금을 이용한 선진적인 금융거래제도의 도입과 금세공원료의 양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금지금(金地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의료업의 경우 개인의원을 제외함(법 제7조제1항). 나. 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직전 4년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중소기업외의 기업에 한하여 동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5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조정함(법 제10조제1항제1호). 다.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조정하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수도권내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법 제24조제1항·제25조의2제1항 및 제130조제1항). 라. 법인이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퍼센트, 그 다음 5년간 50퍼센트 감면해주는 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공장시설을 수반한 수도권내 사업영위기간에 관한 감면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법 제63조의2제1항). 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농업진흥지역내의 5년 이상 자경농지를 농업기반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법 제69조제1항). 바.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分離課稅)하도록 함(법 제91조의3 신설). 사.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감면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아. 농·임·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2005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동 부가가치세 등의 75퍼센트를 감면함(영 제106조의2).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면세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과 금융기관에게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 또는 상환되는 금지금 및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에 대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법 제106조의3 신설). 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율을 종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지로로 납부하는 수강료등을 추가하되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 구입금액은 제외함(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제3항). 카.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차입금상환 또는 사업용자산투자에 사용하거나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 결손보전이나 자본전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현행 제145조 삭제 및 법 제146조).개정문
⊙법률 제6762호(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중 "2과세연도이상"을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전자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하며, 동항제5호중 "2과세연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의2중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를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 한다. 제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방송업(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 및 放送채널사용사업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을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종자 및 묘목생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천분의 5"를 "1천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중 "이루어진"을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구매기업·판매기업 및 신용카드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중 "기술"을 "연구"로 한다.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로, "수입금액"을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를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며, 동항제1호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연구 및 인력개발"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로 하고, 동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12조제2항 전단중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면신청"을 "감면 또는 공제신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2년 12월 31일까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2장제2절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 회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는 해외거주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수당(이하 "해외근무수당"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는 외국인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 2. 당해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료(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 각호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정액급여의 연간합계액에서 제2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을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를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6. 공급망관리시스템설비 7. 고객관계관리시스템설비 제2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보전시설 제25조의2제1항 전단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8을"을 "100분의 5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중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신설된"을 "신설되거나 전환된"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로서"를 "경우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동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로 하고, 동항제1호중 "결정"을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 한다. 다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그 채무면제익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54조제4항중 "제117조제11호"를 "제1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3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수도권"을 각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63조의2의 제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條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 5년이상"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3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生活地域"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2002년 12월 31일"을 각각 "2005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 다목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하고, 동조제5항 전단중 "수도권생활지역"을 "수도권"으로, "과밀억제권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제3호·제5호중 "수도권생활지역"을 각각 "수도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제198조제1항"을 "제197조"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농지소득"을 각각 "농업소득"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8년이상"을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을 "제52조제6항·제7항 및 제8항 본문"으로 한다. 제74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로 한다. 제77조제1항 제1호중 "공공용지외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3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6조의2제3항 및 제4항중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각각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하며, 동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공동사업자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공동사업자가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공동사업자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88조의4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0항(종전의 제8항)중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및 근로자"로 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출연금으로 당해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취득가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과의 차액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때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한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사지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자사지분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자사지분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지분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3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로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 배당소득은 당해 선박투자회사가 보유한 선박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9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9조의2제6항제1호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를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고급주택"을 "고가주택"으로 한다. 제104조의3제1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5를 삭제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6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법인세의 계산은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으로 한다. 제10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동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용기자재 및 사료(이하 이 항에서 "축산업용기자재등"이라 한다)를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에는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축산업용기자재등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제106조의2의 제목중 "농·어업용"을 "농·임·어업용"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5항 각호외의 부분·제6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7항제2호중 "농·어민"을 각각 "농·어민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및 어민이 동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항제2호중 "농·어업용"을 각각 "농·임·어업용"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산림청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의2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10항)중 "제1항 내지 제9항"을 "제1항 내지 제10항"으로 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항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라 한다)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이하 이 항에서 "면세유류한도량"이라 한다)의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이 교부되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가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그 면세유류한도량을 초과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이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제10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세공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 2. 금지금 선물거래의 경우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금 부가가치세 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 금지금도매업자등 및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로부터 면세추천받은 금지금을 추천받은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나. 사업자가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차입한 금지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차입한 금융기관외의 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여 관할세관장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는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 거래내역 등에 대하여 보고·장부기록 및 관리보관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및 추천내역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면세금지금의 거래금액 및 추천금액의 100분의 1(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의 경우는 10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⑨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⑩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한 금지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당해 금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지금의 면세방법·절차, 세금계산서의 교부·추징·징수·신고 및 사후관리 그 밖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 각목외의 부분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으로 하고, 동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부실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농협조합"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 또는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가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부실농협조합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거나 직접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3항 본문중 "수입면허일"을 "수입신고수리일"로 한다. 제119조제1항에 제23호 내지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등기일부터"를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23.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2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25.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에 제1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단서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처분"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9.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20.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적기시정조치(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농협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21.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제119조제1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6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조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부실자산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0조의2를 삭제한다. 제121조의13의 제목중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을 "제주도여행객면세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그 밖에"를 "면세물품의 부정구입에 따른 감면세액의 징수 및 지정면세점의 이용제한,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 조 및 제123조"를 "이 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23조 및 제12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1항중 "2002년 11월 30일"을 "2005년 11월 30일"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으로, "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금액(이하 "초과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초과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지로납부 수강료등)/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20 2. 초과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신용카드등사용금액)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제127조제4항중 "제6조"를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로, "경우에는"을 "경우와"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94조, 제102조, 제123조"를 "제94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조·제26조 및 제102조(投資稅額控除의 경우에는 投資에 관한 證憑書類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제5조 및 제26조 (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30조의 제목중 "수도권"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도권안에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제25조 (동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 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수도권안에서"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로,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22조 및 제123조"를 "제122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122조, 제123조"를 "제122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을 "제102조"로 한다. 제136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이하 "不動産業"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한다. 제139조제1항중 "법인전환소기업(이 條 및 第145條에서 "法人轉換小企業"이라 한다)"을 "법인전환소기업"으로 한다. 제143조제2항중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으로 한다. 제145조를 삭제한다. 제1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본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762호,2002.12.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제94조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4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역외금융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의2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금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2항, 제106조의2 및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 등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본사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27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공장을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8조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 한도액 초과금액은 제7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제1항 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제9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이 법 시행일전에 금지금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31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3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23조 및 제1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후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2-11-27법률 제6705호 (공포 2002-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技術信用保證基金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技術信用保證基金)의 업무에 기술지도·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구상채권(求償債權)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함으로써 구상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與信專門金融業法)의 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에 관한 규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함(법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에 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기술평가 업무를 추가함(법 제28조제1항).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2 신설).개정문
⊙법률 제6705호(2002.8.2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부칙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6705호,2002.8.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⑩생략시행 2002-08-26법률 제6708호 (공포 2002-08-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정보격차(情報隔差) 완화와 재활능력(再活能力)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는 등 장애인의 정보활용기회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稅制支援)을 강화하고, 동일한 용역(用役)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급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과세(課稅)되고 있는 공동주택(共同住宅)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을 도모함.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에 장애인용 보장구 외에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와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를 추가함(법 제105조제4호). 나. 외부전문경비업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동일하게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함(법 제106조제1항).개정문
⊙법률 제6708호(2002.8.26)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4호중 "장애인용 보장구"를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4호의2 및 제9호"를 "제4호의2·제4호의4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중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각각 "관리용역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708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4-20법률 제6689호 (공포 2002-04-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법 제104조의5 및 제120조의2 신설).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2항 신설). 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세제지원을 함(법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3 신설).개정문
⊙법률 제6689호(2002.4.2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5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는 국제축구연맹(이하 이 조에서 "연맹"이라 한다)으로부터 대회참가자격인증서(연맹이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계하는 자로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를 교부받은 비거주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연맹의 임원 및 직원 2. 연맹의 위원회의 위원 3. 대회의 경기심판 4. 그 밖에 대회운영에 참여하는 자 ②외국축구협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구성하고 파견하는 외국축구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의2에서 같다)가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과 관련하여 외국축구협회 또는 그 소속선수 등이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감독·코치 및 선수가 지급받는 출전수당 및 상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0조의2 (축구대회와 관련한 주민세 등의 면제) ①외국축구협회에 대하여는 대회개최기간(2002년 5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축구협회가 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대회개최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선수단의 대회파견과 관련된 외국축구협회의 사업소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의2(제121조의8 내지 제121조의1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이 장에서 "제주첨단학기술단지"라 한다)에 입주한 기업이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하 이조, 제121조의11 및 제121조의12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장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라 한다)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이하 이 장에서 "제주자유무역지역"이라 한다) ②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영위하는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③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의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거나 그 과세표준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액 전액을 각각 감면 2.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세액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 3.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세표준에서 공제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2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①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하며, 수리용 또는 개체용 물품을 제외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11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9 또는 제121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및 관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추징의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당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4.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한 경우 5. 사업용재산을 사업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3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주도여행객(이하 이 조에서 "제주도여행객"이라 한다)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품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이 조에서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제주도(濟州道)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및 담배소비세(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면제(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다. ②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은 보세판매장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보세판매장에서는 관세법 제19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외의 다른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면세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 ④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은 판매가격이 미합중국 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으로 한다. ⑤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의 금액한도는 1회당 미합중국화폐 300달러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연도별로 4회까지 구입할 수 있다. ⑥면세물품의 종류별 구입수량 및 금액,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면세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절차, 미반출 물품에 대한 관리절차,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의14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 ①제주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주도 안에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적용세율보다 낮춘 경우에는 그 세율에 의한다. 1. 골프장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2.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호(4)의 세율을 적용 3. 골프장(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 ③제주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안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15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추징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선박 ②과세기준일 현재 제1항제1호의 선박등록특구를 선적항으로 하여 국제선박으로 등록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21조의1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개발센터"라 한다)가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개발센터가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며, 개발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②개발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7조제4항중 "제6조·제7조"를 "제6조, 제7조"로, "제68조"를 "제68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4조"를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2·제121조의4·제121조의9제3항 또는 제121조의14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중 "제102조"를 각각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중 "제102조"를 각각 "제102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1조의4"를 "제121조의4,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8제1항 및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689호,2002.4.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한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8제1항 및 제121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9제3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제주도 내국인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3의 개정규정중 특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등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골프장에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4제2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5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16제1항의 개정규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2-01-01법률 제6538호 (공포 200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개정문
⊙법률 제6538호(2001.12.2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동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제3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가산세·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가산세 및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정보보호시스템설비"라 한다) 제5조제1항중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를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자산 2.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3. 정보보호시스템설비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중 "연구 및 개발업"을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을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을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또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 또는 이용하는 분"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지급"을 "지급기한"으로, "영수증을 말한다"를 "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를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하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한다"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7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입찰방식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분에 대하여 그 구매금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7조의2 및 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거래 건별로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을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 단서중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4조제1항제4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6.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5조제1항중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을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벤처기업의 경우"를 "벤처기업 및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경우"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주주총회의 결의"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23조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를 "양도하고"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를 "100분의 5(중소기업이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중소기업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를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 제63조"를 "제63조"로, "제34조·제63조"를 각각 "제63조"로 한다. 제33조 내지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를 "이연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내국법인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하며, 동조제7항중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으로 한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⑤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양도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국법인 또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1월 이내에 다른 외국법인에 다시 현물출자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9항 각호외의 부분중 "금융기관(당해 內國法人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金融機關에 한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당해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호외의 부분중 "중소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중소사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1조·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의 경우 : 금융기관의 부채(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에게 인수된 부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3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을 "제40조제1항"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중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감면받은 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제46조의2·제48조·제50조 및 제5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각호의 부분중 "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1호중 "예금보험공사"를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를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을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에"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으로, "익금산입액의 계산"을 "익금산입액의 계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으로 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6조를 삭제한다. 제60조의 제목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등의 減免등)"을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 전단중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권(이하 "대도시"라 한다)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공장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전단중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제목중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법인세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 전단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5항 전단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제61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양도차익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1항중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의2의 제목중 "임시특별세액감면등"을 "임시특별세액감면"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등을 받을 수 있다"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로 하며, 동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가목중 "양도차익"을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으로,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항중 "제1항 내지 제7항"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으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세액감면신청"으로 한다. ⑧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제6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 및 제7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32조제4항·제3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제94조·제95조·제101조 및 제102조"를 "제94조 및 제102조"로 한다.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7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정부,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73조 제목중 "손금산입특례"를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지출한 경우에는"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종합소득금액에서 所得稅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하거나"로 하며, 동항제2호중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을 "기부금의 소득공제액 및 손금산입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기부금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第5號 및 第6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을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당해 사업 시설안에서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12.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제7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제77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0조제2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78조 내지 제81조 및 제8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각각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및 제86조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의2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소득이 주된 소득자 또는 지분·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주된소득자등"이라 한다)에게 합산과세되는 거주자가 불입한 연금저축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불입액(이하 이 항에서 "연금저축불입액"이라 한다)은 이를 주된소득자등의 소득에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의 한도안에서 주된소득자등이 불입한 연금저축불입액으로 보아 주된소득자등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있을 때 2. 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과세되는 때 제87조제4항 및 제87조의2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제1항중 "매월 50만원"을 "분기별 1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8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3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출연금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등의 출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의 매입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때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자사주가 당해 법인이 출연하거나 당해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출하는 자사주에서 다음 각호의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자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당해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교부된 자사주 ⑤과세인출주식중 우리사주조합원이 3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사주에 해당하는 인출금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출금에 포함한다. ⑦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가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 ⑧원천징수의무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우리사주조합원의 출연금의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인출한 자사주에 대한 과세, 자사주의 보유기간 계산 및 자사주의 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5의 제목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등)"을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을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과 조합원·회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의6제7항을 삭제한다. 제89조의 제목중 "원천징수의 특례"를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00분의 10으로 하며"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①다음 각호의 1의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권리이전 및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사항(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6조·제86조의2·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3·제88조·제88조의2·제88조의3·제88조의5제1항·제88조의6·제89조 및 제8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 장기증권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생계형저축, 비과세신탁저축, 출자금, 근로자주식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조합등예탁금 2.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80조의3 및 동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저축별로 가입자수, 계좌수, 저축불입금액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20일까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별·저축자별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저축취급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의2의 제목 "(稅金優待貯蓄資料 未提出加算稅)"를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을 "세금우대자료제출기간"으로 한다. ①제88조의4제8항 및 제9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자료를 당해 각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2천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제91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3억원이하"를 "3억원 미만"으로 한다. 4.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조합원별로 계산한다) : 당해 주식의 취득일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받는"을 "받는"으로,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를 "유가증권의 매매·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7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내국인"을 "거주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97조의2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등"을 "양도소득세"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내국인이"를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99조의2제10항중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제46조제4항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99조의3제1항제1호 단서중 "다른 자가 입주한"을 "입주한"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합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으로 한다. 제101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3호의2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일반과세자는 당해 기자재를 구입하는 농·어민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농·어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④환급대행자는 환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농·어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농·어민의 경작면적·시설규모 등을 고려할 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⑤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한다. 1. 농·어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기자재를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농·어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가.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외의 사업장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당해 농·어민이 임의로 수정한 세금계산서 마. 그밖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세금계산서 3. 농·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⑥관할세무서장은 환급대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5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급대행자로부터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⑧환급대행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행과 관련하여 환급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환급관리대장의 비치, 환급금의 배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급을 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중 "아시아경기대회"를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경기대회"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농·어민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농업기계 선박 및 농·어업용 시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선박의 경우에는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를 부착하고, 사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 및 농·어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생산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은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적·생산실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농·어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민(그 농·어민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⑦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1호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2.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농·어민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잘못 교부하거나 농·어민외의 자에게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하는 경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1호에 의한 석유류의 연간 한도량은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석유제품별로 이를 정한다. ⑨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 관리대장의 비치, 전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공급 및 관리절차, 면세유류구입권등의 교부방법 및 절차, 감면세액·감면세액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를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중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10조 및 제111조"로,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이내"를 "5년 이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6조의2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를 "제106조의2·제110조 및 제111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8호·제10호·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를 "제1항제5호·제6호·제9호"로,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동항 제21호의 경우 2004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21.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각각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하며, 동항제8호 각호외의 부분중 "정리금융기관"을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 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하며, 동항제13호를 삭제한다. 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8호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로 한다. 1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의 설립,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 동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제11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동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11.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지방자치단체·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5호중 "제11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에 따른"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른"으로 하고, 동항제13호 각호외의 부분중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로, "2001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며, 동항제16호중 "2001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전력산업"을 "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으로 한다.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 "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2.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제4호중 "제116조제1항제13호"를 "제119조제1항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식 또는 지분"으로 한다. 17.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18. 회사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제12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로, "이 항"을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중 "이 항 및 제5항"을 각각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 단서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9항중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조제10항 전단중 "제1항 내지 제5항"을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가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제121조의5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제121조의2제2항"을 "제121조의2제2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제121조의2제5항"을 "제121조의2제5항 및 제12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21조의2제4항"을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중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2항제1호"를 "제2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항 또는 제2항"를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8항 및 제9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및 제5항중 "제32조제4항, 제34조"를 각각 "제32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 본문중 "내국인이"를 각각 "거주자가"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94조, 제101조"를 "제94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제5조·제26조·제101조"를 "제5조·제26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를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4항·제5항, 제34조"를 "제31조제4항·제5항"으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로 한다. 제1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0조제1항중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를 제외한다)"로,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를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5조·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한다. 제131조를 삭제한다. 제13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가산세"를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28조"를 "제28조, 제55조, 제55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55조"를 "제55조, 제55조의2제4항"으로, "제63조의2제5항, 제101조"를 "제63조의2제5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8조, 제95조"를 "제63조, 제64조, 제68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6조, 제101조"를 "제16조"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95조"를 "제63조, 제64조"로 한다. 제133조제1항중 "제43조, 제60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0조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同項第1號 및 第3號를 제외한다)·제3항 및 제6항"을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를 삭제한다. 제13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138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34조, 제63조"를 "제55조의2제4항, 제63조"로, "제95조, 제101조, 제102조"를 "제102조, 제121조의2, 제121조의4"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공제하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를 "공제한다"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7조의2"를 "제7조의2, 제7조의3"으로, "제32조제4항, 제34조"를 "제32조제4항"으로, "제94조, 제101조"를 "제94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장기차입금"을 "차입금"으로 한다. 제146조제4호중 "경우(事業用固定資産을 現物出資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讓受渡方法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를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하고, 동법 부칙 제22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하며, 동법 부칙 제43조중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를 "감면세액(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 및 동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되,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130조(사업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등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항제4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①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5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제15호 및 제7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제2항 및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제19조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7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항제21호·제22호, 제12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29조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입주자저축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입주자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538호,200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3, 제45조의2, 제72조의2제2항, 제73조제1항제15호, 제74조제1항제12호, 제86조의2제10항, 제88조의5제2항, 제89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제1항제18호 및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제2항제2호, 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1조제1항·제24조제1항 및 제130조(사업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등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항제4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3조제1항, 제38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례) ①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임대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외지역 이전 중소기업 및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 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기부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5호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3조제1항제15호 및 제7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거나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조합 등 출자금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5제2항 및 제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전자장외거래 주권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7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방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1항제21호·제22호, 제120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121조의2(제2항 전단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신고하는 외국인투자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1조의2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30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사업장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2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전의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대하여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33조제2항 및 제3항중 "3억원"은 각각 "2억원"으로 한다. 제29조 (아파트형공장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아파트형공장 설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7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0조 (입주자저축의 원천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입주자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제10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32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거나 면제받을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2-01-01법률 제6510호 (공포 2001-08-1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및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등 근로자복지 와 관련된 법령을 통합·정비하여 생산적 복지의 실현과 근로자 복지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사 용자·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별로 시· 도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법 제8조). 나. 근로복지공단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근로자(구직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 상법에 의한 재해근로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해당 금융기관과의 계약 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증관계, 보증료, 보증채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법 제21조 내지 제26조). 다.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에 필요한 우리 사주제도를 활성 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 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한 우선배정,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취득 및 배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법 제27조 내지 제42조).개정문
⊙법률 제6510호(2001.8.14) 근로자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부칙
부칙(근로자복지기본법) <제6510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시행 2001-11-21법률 제6519호 (공포 2001-11-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장기적인 주식투자관행을 유도하고 주식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기투자자에 대하여 세제혜택이 주여지는 장기주식투자상품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 및 자영업자등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 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을 한도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나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을 100분의 70이상 보유하는 증권저축, 증권투자신탁저축 등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연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장기증권저축을 신설함(법 제87조의3제1항). 나. 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7조의3제2항).개정문
⊙법률 제6519호(2001.11.21)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장기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02년 3월 31일까지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그 전년도 불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다.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을 100분의 70 이상 보유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우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나.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으로 등록된 주식 3. 거치식방법의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제1호 각목의 저축을 합하여 5천만원 이하일 것 4.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2개 과제연도에 걸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할 것 ②장기증권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금 불입일부터 2년(2년 이상 저축을 유지하는 경우는 3년)이 경과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는 저축계좌별로 적용한다. ④장기증권저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이어야 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보유비육은 저축금불입액의 평가액 또는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에 대한 총주식평가액(매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로서 매 1년동안의 평균이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말하며, 저축금불입일 또는 저축설정일부터 2월간 및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인 상태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저축금 불입액의 평가액에 저축금불입액에 미달하게 되거나 저축설정총액의 평가액이 저축설정총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충족한 본다. ⑥장기증권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금불입일부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축을 해지(저축금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당해 기간동안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육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회전율을 초과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세액을 징수하여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 또는 제1항제4호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이항에서 "해지일등"으로 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저축이 1년 이상 유지된 경우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간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2.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5 및 해지일등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저축금불입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제받은 세액이 100분의 5 또는 100분의 7에 미달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장기증권저축가입자는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ㄸ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장기증권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장기증권저축에 대한 비과세 및 세액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519호,2001.1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주식저축의 세액공제 및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저축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9-01법률 제6299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전화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6299호(2000.12.29) 전화세법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생략부칙
부칙(전화세법) <제629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③생략시행 2001-08-14법률 제6501호 (공포 2001-08-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 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 급기한에 관계없이 지급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부터 1월(2001년 12월 31일까지 45일) 이내에 구매대금이 지급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 도록 함(법 제7조의2제2항 신설) 나.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당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하여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 로 확대함(법 제8조의3 신설) 다.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 제액을 차감하여 납무할 수 있도록 함(법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라.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 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55조의2제1항·제3항, 제119 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마.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제2항 신설). 바.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제1항). 사.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 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 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법 제126조의2제1항).개정문
⊙법률 제6501호(2001.8.1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판매기업에 대한 구매대금의 지급이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附加價値稅法·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의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영수증을 말한다)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2001년 12월 31일까지는 45일 이내)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으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당해 中間豫納稅額중 사업소득에 대한 稅額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동법(제65조제9항 후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55조제4항중 "출자함으로써"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로,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및 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동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자산을 동법 제2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투자·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투자손실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거주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 "자산보유자"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한다. 제78조제1항제9호중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가"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를 "중소기업진흥공단이"로 하며,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내국법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 이후 설립한 아파트형공장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으로서 설립후 입주한 사실이 없는 것 제78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인이 제1항제1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제1호 각목의 저축을 판매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일 것 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2.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입하는 저축일 것 3.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일 것 ②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고,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는 경우,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가입방법 그밖에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7조제4항"을 "제87조제4항, 제8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3의 제목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를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제1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로 하고, 동항제8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및 동경기시설의 시공자"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자산보유자"를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 하고, 동항제14호중 "동조제5항제4호"를 "동조제6항제4호"로 하며, 동조제6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하여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地方稅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제119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을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를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및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중 둘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신용카드"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항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 ⑦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하여 제2항에 규정된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⑧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의2제1항중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을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과 동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6501호,2001.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최초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 및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중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55조제4항, 제55조의2제3항, 제55조의2제4항 개정규정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 제56조, 제78조제1항제11호·제14호 및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7일 이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중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19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9조제6항 및 제1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사용한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에 관하여는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01년 5월 7일전에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2001년 5월 23일전에 종전의 제9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 법 시행후 동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5-24법률 제6480호 (공포 2001-05-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안정적인 주식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개인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한편, 대도시안에서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퍼센트에서 전액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주식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충함(법 제74조의3 및 제117조). 나. 배당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 받을 수 있는 개인 소액주주의 장기보유주식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단축하고, 보유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 다.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 의한 주식거래도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와 동일하게 0.3퍼센트의 증권거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도 비과세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함(법 제104조의4). 라. 주거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하여 2003년 12월까지는 관리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위탁관리비에 대해서만 정상과세하도록 함(법 제106조). 마. 대도시안에서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3배)를 배제하여 회사 설립비용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119조).개정문
⊙법률 제6480호(2001.5.24)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당해 기금에서 취득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88조의4제1항제1호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1천800만원이하"를 "1천800만원(200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로 하며, 동항제4호중 "2년이상"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2년"을 "1년"으로 한다. 제9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①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 이상 보유할 것 2.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법인의 소액주주일 것 ②거주자가 법인의 주주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합계액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를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에서 정한 날부터 당해 법인의 배당기준일까지로 한다. 1. 상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으로 인한 경우 : 상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날 2.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주식의 병합·분할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 구주식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3. 상속받은 주식의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고객계좌부의 기재일 ④주식의 보유기간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서 당해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의 주식보유자와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주식보유자를 각각 비과세대상자 및 분리과세대상자로 구분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증권예탁원은 당해 법인의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에 당해 법인별로 이를 각각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증권회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자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4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제8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3호 및 제9호"를 "제3호·제4호의2 및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의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7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7호"를 "제17호·제18호"로 한다.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9조제6항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480호,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1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제1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 배당소득 및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4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1-01-16법률 제6372호 (공포 2001-01-16)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지금까지 서울측별시 소재 보훈병원장이 지방 보훈병원을 관장하였으나 앞으로는 공단이 모든 보훈병원을 직접 관장하는 독립된 지역별 보훈병원 체제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주된 기능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단의 명칭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의 제명을 변경함(법 제명 및 제1조). 나. 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필요한 비용조달을 위하여 복권의 발행근거 및 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등을 신설함(법 제6조의2). 다. 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보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지역에 보훈병원을 두도록 함(법 제7조). 라.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단에 4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도록 함(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마. 공단의 이사장은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차장이 이를 겸직하였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공단의 사장제를 폐지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바. 공단의 임원으로 하여금 담당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개정문
⊙법률 제6372호(2001.1.16) 한국보훈복지공단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372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중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한다. ⑧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1-01-01법률 제6297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악화된 대내외적 경제여건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영세서민 및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증권시장의 안정적인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며, 지방건설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지식기반경제 및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수도권 소기업과 수도권외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차등하여 지원을 강화함(법 제7조). 나. 자경농민등에 대한 농지등의 증여·양도에 대한 증여세·양도소득세의 면제와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을 3년 연장함(법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 및 제16조). 다. 조합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의 비과세 시한을 3년 연장하고 출자금에 대하여는 계속 비과세함(법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라. 근로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퍼센트의 세액공제와 이자·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법 제88조의6). 마. 거주자가 비수도권지역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국민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99조의3). 바. 상장기업 등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퍼센트범위내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104조의3). 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포함한 사업용자산가액의 20퍼센트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3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4조 및 제24조제1항). 아. 종전에는 한국증권업협회(코스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을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도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산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축소함(법 제8조의2). 자.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 및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기업 등이 연구개발한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법 제9조·제10조 및 제12조). 차. 조세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대규모점포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세지원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동지원제도를 폐지함(현행 제27조·제27조의2 및 제126조 삭제). 카. 수도권안의 공장 또는 본사에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세금감면이 적용되는 개발촉진지구중에서 폐광지역진흥지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중소기업 업종외에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63조의2 및 제64조). 타.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중산층 및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제88조의2 신설). 파.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퍼센트로 낮게 부과하여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함(법 제99조의2 신설).개정문
⊙법률 제6297호(2000.12.29)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事業用資産등"이라 한다)"으로, "사업용자산가액"을 "사업용자산등의 가액"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 2.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電子的 企業資源管理設備"라 한다) 3.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과세연도 이상인 설비(이하 "電子商去來設備"라 한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이하 "販賣時點情報管理시스템設備"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자산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산입하는 경우에는"을 "산입하는 경우 당해 준비금중 사업용자산등의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항 단서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업용자산등의 신규취득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중 "사업용자산"을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을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등"을 "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首都圈"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小企業"이라 한다) : 100분의 2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小企業은 100분의 10) 2.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都賣業, 小賣業, 醫療業, 自動車整備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100분의 10) 제8조의2의 제목중 "협회등록중소기업"을 "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주권상장중소기업의 상장이 폐지(協會登錄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중소기업의 등록이 취소(株券上場中小企業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取消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로 한다.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株券上場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協會登錄中小企業"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事業損失準備金"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 또는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 되거나 주권상장중소기업이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되는 때에는 협회등록중소기업 및 주권상장중소기업으로서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연도는 합산하여 3과세연도 이내로 한다. 제9조의 제목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연구 및 인력개발 등"으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기술개발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술개발비 등"을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으로, "지출한"을 "소요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계정"으로 하며, 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개발준비금"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중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으로,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중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를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하며, 동항제2호 본문중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호각목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11조의 제목과 동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을 각각 "연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技術移轉所得에 대한 課稅減免)"을 "(技術移轉所得 등에 대한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技術"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내국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3(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각각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3조제2항중 "창업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최초로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出資하여 벤처企業株式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을 통하여 벤처企業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1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제목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 전단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을 "이익(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 당시의 時價와 실제 買受價額과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受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며, 동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의 수량·매입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식매입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중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으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3년(벤처企業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수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으로, "매입가액"을 "매수가액"으로 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매입"을 "매수"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③창업법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에게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종업원등이 이를 행사함에 따라 그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從業員등이 株式買受選擇權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간 3千萬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을 "내국인"으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시설에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中小企業외의 자가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4. 전자적 기업자원관리설비 5. 전자상거래설비 제2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를 "100분의 3"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0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8"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9조의 제목중 "세율특례"를 "분리과세"로 하고, 동조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를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징수한다."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3 1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유통단지"를 "유통단지 또는 공동집배송단지"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36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0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면제등"을 "감면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하며, 동항제2호 단서중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면제받은"을 "감면받은"으로,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6항중 "세액면제신청"을 "세액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면제세액"을 "감면세액"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중 "이하 이 조에서"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4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③내국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제2항의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 4.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자기주식교환이 수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라 한다)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 ④거주자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차익의 계산, 현물출자 또는자기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 2. 당해 토지등의 취득에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3. 당해 토지등의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농업기반공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농업기반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업개선계획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한다. 제46조제4항 전단중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135조 본문"을"제13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벤처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벤처기업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주등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주주등과 현물출자를 받는 벤처기업간에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인하여 주주등이 받는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주주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 벤처기업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이 조"로,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을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2000년 12월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 제5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한 조합의 경우에는 동법 제163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가 확인한 명세서 제56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중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제4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1호중 "기계장치를"을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建物을 제외한다)을"로 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5항 후단중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창업"을 "창업(제6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제2호중 "개시할 것"을 "개시하거나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工場 또는 本社의 敷地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시에 移轉計劃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同比率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零으로 본다) 제63조의2제3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4항"을 "제6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제5항"을 "제7항"으로, "추징"을 "납부"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매월말 현재의 人員을 합하고 이를 해당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人員을 말한다)에서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수도권생활지역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후 수도권생활지역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후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인원을 계산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동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제6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200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2.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이하 이 호에서 "開發促進地區"라 한다)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開發促進地區중 廢鑛地域開發支援에관한特別法에 의하여 지정된 廢鑛地域振興地區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宿泊業 및 綜合休養業과 畜産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포함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를 "농지 또는 초지법에 의한 초지(이하 "草地"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7조제5항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68조제1항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업·농촌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농지"를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72조제1항 본문중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당해 법인의 收益事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7조·제30조"를 "제26조"로, "제58조·제59조·제62조 내지 제68조"를 "제62조 내지 제64조·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1조 내지 제103조"를 "제101조 및 제102조"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일 현재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부 또는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金錢 외의 것을 포함하며, 당해 보조금의 利子 등 運用所得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7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제7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11.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75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제7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로, "1천분의 1을"을 "1만분의 5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을 "손금에 산입한"으로 하며, 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유통개선지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경우에는"을 "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으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사업(法律 第5759號로 廢止되기 전의 農漁村振興公社및農地管理基本法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사업"으로 하며, 동항제10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한다. 제79조제1항제1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징수"를 "납부"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서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추징"을 "납부"로 한다. 제84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이전하기 위하여"를 "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로 하며,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중 "가입"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해지"를 "해지(다른 金融機關의 個人年金貯蓄으로 計座移替를 통해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동조제6항중 "체결하거나 해지"를 "체결, 해지 또는 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로 이전"으로 한다. 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의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저축가입자가 실제로 당해 소득을 지급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금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금저축의 운용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금수령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연금소득 = 연금수령액 × {1 -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연금지급액 또는 예상액)} ④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매년 240만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 ⑤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24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연금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연금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⑧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로 보지 아니한다. ⑨연금저축취급기관은 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이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 본문중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을 "소득세법 제52조제2항"으로,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18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을 "100분의 4(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30萬원을 한도로 하되, 貯蓄加入日부터 1년 이내에 解止한 경우에는 연간 60萬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解止追徵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총급여액"을 총급여액(非課稅所得을 제외한다)"으로, "2000년 12월 31일"을 "2002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8조의4·제88조의5·제88조의6 및 제8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4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천징수의무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당해 법인의 주식보유기간이 2년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④원천징수의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예탁증명서 등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명세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5 (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금(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출자금"이라 한다)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조합등출자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출자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의6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1인 1통장에 한하며, 이하 "근로자주식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불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연도에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1.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 2.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저축 3.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을 위한 저축 4.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저축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저축기간은 1년(분할납입방식의 저축인 경우에는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 3년이하로 하며,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은 매일의 주식보유비율의 평균이 다음 각호에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보유비율은 보유주식의 평가액(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당해 저축의 총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불입원금 또는 투자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30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저축의 경우 100분의 50 ⑤근로자주식저축의 계좌에서 원금·이자·배당 또는 주식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저축계좌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동일한 판매회사에서 판매하는 다른 증권투자신탁 또는 다른 증권투자회사 주식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근로자주식저축 계좌에서 당해 저축금 불입일(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1년의 기간동안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자가 당해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당해 근로자주식저축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저축금 불입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이 전년도에 불입된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1년 이내에 지급된 이자소득·배당소득에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에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해지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저축금불입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저축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주식저축 계약이 체결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필요한 당해 연도의 저축금 불입액이 명시된 근로자주식저축납입증명서를 저축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저축자에게 그 내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저축취급기관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저축취급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⑪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입액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급기관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저축가입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농민·어민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탁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2005년 1월 1일 이후의 조합등예탁금에 대하여는 저축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아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조합등예탁금의 취급기관은 조합등예탁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예탁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6조제6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제88조의2제2항·제88조의3제3항 또는 제89조제2항·제4항(第89條第2項·第4項의 경우에는 2000年 12月 31日까지 貯蓄 契約을 체결한 分에 한한다)"을 "제86조제6항, 제86조의2제9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 제88조의3제3항·제88조의4제5항·제88조의5제2항·제88조의6제7항 또는 제89조의3제3항(2004년 12월 31일까지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100분의 1"을 "1,000분의 2"로, "1만원"을 "2천원"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익(所得稅法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保有期間別 利子相當額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을 "이익(이하 이 조에서 "有價證券 讓渡差益"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유가증권"을 "유가증권(所得稅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債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주식"을 "주식과 출자지분"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 제91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증권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閉鎖型 證券投資會社가 開放型 證券投資會社로 전환하기 위하여 株主의 株式買受請求에 따라 自己株式을 買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株式의 발행후 決算基準日 또는 還買日 이전에 決算이 있는 경우에는 最終決算基準日 이후의 최초 發行價額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⑦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2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1저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중 2000년 12월 31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 동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제9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95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각각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5년이상"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으로 한다. 제9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①주거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례적용기간내에 신축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주거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특례적용기간내에 2 이상의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자의 동일세대원(제4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이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2. 미등기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특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주거자가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3 (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국민주택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0년 1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3조를 삭제한다. 제104조의 제목중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을 "폐기물예치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를 "내국인이"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당해 기업의 주권을 상장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기업"이라 한다)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기업"이라 한다)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자기주식(2000년 10월 18일 이후 주가안정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한 주식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처분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자기주식을 취득한 기업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주식을 처분한 경우로서 6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6월 이상 보유한 후 처분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자기주식을 취득후 6월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기주식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손실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취득시기가 다른 자기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중 일부를 처분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기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주권상장기업의 상장이 폐지(협회등록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거나 협회등록기업의 등록이 취소(주권상장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처분손실 및 준비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⑨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이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적용하고,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경우 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09조제3호중 "한국방송공사법"을 "방송법"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1조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3호 및 제4호의 석유류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의 제목중 "면제절차등"을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석유류를 제111조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을 "석유류가 제106조의2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9조"를 "제106조의2 및 제109조"로 한다. ①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및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면세(稅額을 減免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免稅"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제7호·제8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제116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2호·제15호 및 제18호 내지 제20호의 경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방송장비(2003년 12월 31일까지 輸入申告되는 것에 한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8호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기업개선계획"을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으로 한다. 7.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創業벤처中小企業의 경우에는 벤처企業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행하는 법인설립의 등기 제1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1조의2제2항중 "외국인투자비율"을 "외국인투자비율(外國人投資促進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外國人投資比率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減免期間중인 外國人投資企業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제121조의2제9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사목 또는 동법 제6조"로 하고, 동조에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대한민국국민(外國에 永住하고 있는 자로서 居住地國의 永住權을 취득하거나 永住權에 갈음하는 滯留許可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大韓民國國民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중 "제21조제2항"을 각각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121조의6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신청기한 경과후 면제신청을 하고,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신용카드"를 "신용카드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②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電子商去來"라 한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에서 "電子商去來등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이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사업장별 總收入金額의 증가분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에 의한 수입금액과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각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가 선택한 하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만 동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4조를 삭제한다. 제125조제2항제3호 나목을 삭제하고, 동조제7항중 "제12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26조를 삭제한다. 제127조제1항중 "제4조·제28조 또는 제30조"를 "제4조 및 제2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6조"를 "제6조·제7조"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4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으로,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2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 제123조, 제126조 및 부칙"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제101조, 제102조, 제123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내지 제68조"를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로, "제102조 또는 부칙 제11조"를 "제102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28조, 제30조, 제75조"를 "제28조, 제75조, 제104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63조의2제3항"을 "제63조의2제5항"으로, "이 법 부칙 제12조제3항"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 제9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65조제1항"을 "제6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28조, 제30조, 제58조"를 "제28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를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94조, 제122조, 제123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제64조, 제65조제1항"을 "제64조"로, "이 법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12조"를 "제12조제1항"으로, "제64조, 제65조"를 "제64조"로, "부칙 제11조"를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로 한다. 제144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를 "제24조 내지 제26조"로, "제64조, 제65조"를 "제64조"로,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을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내국법인"을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제2항 및 제6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거주자는"을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으로, "소득세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46조제1호중 "법인이 동조제2항 및 제6항"을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이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65조제2항, 제94조, 제103조, 제126조 및 부칙 제12조제2항"을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거주자가 제145조제5항"을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法人에 한한다)이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6호를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항 단서(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1년 1월 1일"을 "2004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7조(법률 제5584호 租稅減免規制法改正法律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8조중 "2000년 12월 31일"을 "200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996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97년 8월 31일 이후 창업하고 1999년 8월 30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640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1항중 "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경우에는 2001年 12月 31日 현재를 말한다)"를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제2호(出資金을 제외한다)·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를 "제3호(國民株信託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2000년 12월 31일(종전의 第8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은 2001年 12月 31日)"을 "2000년 12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및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297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2조의2제2항 및 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에 관한 부분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2제9항·제121조의5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4조·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제공 또는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동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양도소득세 기타 감면세액 및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6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7조, 제79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중 감면세액과 그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거나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의 이전법인 또는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동조제7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입주하기 위하여 사업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초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4항 및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초지를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인연금저축계좌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과세저축과 저율과세저축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지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8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한다. ⑤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9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익을 배분하는 분 또는 환매로 인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 및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104조의3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신청기한 이후의 조세감면 또는 면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양도소득세 등의 중복지원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소매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106조제1항 본문중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종전의 적용시한에 불구하고 2001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 (석유류의 면세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제10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제111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하여는 2003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 등은 종전의 제1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이 법 시행일에 상장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27조의2·제65조제2항·제103조 및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46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익금산입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세액 추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 및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8조의2제3항 각호 및 제4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6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개선계획은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병원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조 (조합등예탁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4년 12월 31일 현재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예탁금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예탁금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조합등예탁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권리이전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 (특별소비세의 감면세액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9조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1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19조제1항제7호 및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개시하여 이 법 시행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으로 보아 종전의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1조의2제10항 또는 제121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서 이 법 시행일까지 조세감면 결정 또는 조세면제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면제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 (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소법인이 종전의 제145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1-01-01법률 제6305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관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세법 개정이유 복잡하게 되어 있는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근거를 마련하며, 관세액의 경정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고, 육상운송수단의 국경출입절차를 보완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67년 전문개정된 후 30여회의 부분개정에 의하여 생겨난 가지번호로 되어 있는 105개 조문과 그 동안 삭제된 62개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장을 신설하는 등 법령체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함. 나. 관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나 압수물품의 환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다.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법 제38조제4항). 라. 세액계산을 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을 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가 아닌 부과고지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39조). 마.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허가한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반입하여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06조). 바. 관세청장은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장에게 교부하도록 함(법 제110조). 사.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과 아울러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홍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17조). 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한 외국물품의 일시양륙과 운송수단간의 물품의 환적 등에 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국경출입차량에 대한 물품의 하역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의한 내국물품의 운송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법 제141조·제151조 및 제221조). 자.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입국하는 때에는 차량용품목록·여객명부·승무원명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육상운송수단에 의하여 출국하는 때에는 적재물품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육상운송수단에 의한 세관절차를 보완함(법 제149조 및 제150조). 차. 특허보세구역중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제도로 통합하고, 종류별로 다르게 정하여져 있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및 특허기간을 일원화하는 등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함(법 제176조·제177조 및 제183조). 카. 수입통관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은 통관전에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공무역 또는 국내산업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세공장외에서 보세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류의 흐름이 원활히 되도록 지원함(법 제185조제4항 및 제187조제1항). 타.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Cybermall)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8조제4항 및 제254조).개정문
⊙법률 제6305호(2000.12.29) 관세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관세법) <제6305호,200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0호중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를 "관세법 제9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8조제4항중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를 각각 "관세법 제103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01-01-01법률 제6312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새 차와 헌 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활동의 자율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되어 징수되고 있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과 아울러 일부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외에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전면 재정비·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27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시환지 이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함(법 제109조). 다.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폐지함(법 제112조제2항제6호 및 제112조의3 삭제). 라.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2001년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부칙에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민세소득할 세율(10퍼센트)을 본칙에 규정함(법 제176조). 마.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 보조금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6조의17). 바.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법 제197조 내지 제214조). 사. 시행령에 의하여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을 법률에 반영하되, 제1종 궐련에 대하여는 그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함(법 제229조). 아. 국세인 교육세중 지방세에 부가·징수되어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되, 담배소비세분 및 경주·마권세분 교육세의 세율은 각각 10퍼센트포인트씩 인상 조정함(법 제260조의2 내지 제260조의7 신설). 자. 농어민·장애인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은 현행의 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주택공사 등 일단의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는 50퍼센트 경감하던 종합토지세를 25퍼센트로 축소하고, 중소기업협동화사업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감면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조세감면율과 그 대상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함(법 제261조 내지 제295조).개정문
⊙법률 제6312호(2000.12.29)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631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한다. ②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0-10-21법률 제6273호 (공포 2000-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연쇄도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가 용이한 방식으로 결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에 따른 기업분할에 대하여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이 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어음 또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에 의한 지급액이 약속어음발행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0.5퍼센트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7조의2 신설). 나.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분할로 인한 승계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설립등기 등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45조의2 및 제119조제1항제18호 신설). 다.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2천만원 이하의 생계형저축과 증권투자신탁회사가 설정하는 2천만원 이하의 신탁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법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 신설). 라. 종전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부실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을 인수 또는 합병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금융자산의 구조조정을 지원함(법 제117조제1항제8호).개정문
⊙법률 제6273호(2000.10.2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①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환어음의 금액,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 및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 2.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②제1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2. "판매대금"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구매기업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3. "환어음"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라 함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한다. 5. "기업구매전용카드"라 함은 구매기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항중 "이하"를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까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아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분할에 관한 기업개선계획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중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주주가 2005년 12월 31일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가액중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가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금융지주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의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중간지주회사에 이전함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다시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 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등의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4항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로 하고, 동항중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부터 받는"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으로 한다. 제72조제1항제6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을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2호중 "기부금"을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9호중 "기부금"을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며, 동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제84조제1항 및 제3항중 "임업협동조합법"을 각각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인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생계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계형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생계형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 또는 저축자가 그 권리를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형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생계형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3 (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거주자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하는 저축으로서 1인당 저축원금이 2천만원 이하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신탁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비과세신탁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비과세신탁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한 경우, 저축자가 당해 저축을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신탁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비과세신탁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제2항중 "저축금불입내용"을 "권리이전내용"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중 "제88조제3항"을 "제88조제3항, 제88조의2제2항, 제88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5조제5호 본문중 "임업협동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한다. 제106조의 제목중 "면제"를 "면제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을 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중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임업협동조합"을 각각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8호중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를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나.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금융기관 다.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2항 본문중 "현물출자"를 "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5호"를 "제15호·제17호"로 하며,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제119조제1항에 제18호 내지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내국법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⑥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제5항제8호중 "지주회사"를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법"을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하며, 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8조제1항 본문, 제132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중 "제5조, 제10조"를 각각 "제5조, 제7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로 한다. 법률 제6045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 "저축금액불입내용"을 "권리이전내용"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중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고,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8호·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5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 본문·제13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273호,2000.10.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2조의2·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중 금융지주회사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제하거나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동조제1항제2호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분은 제외한다. 제3조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 및 제10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저축분부터 적용하고,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제1항제8호·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주식이전 또는 주식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등록세의 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18호 내지 제20호 및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5항제8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 본문·제132조제1항제3호·제144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4-22법률 제6194호 (공포 2000-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의제처리되는 인·허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법 제11조). 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23조).개정문
⊙법률 제6194호(2000.1.21)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194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②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00-03-29법률 제6054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인 물류기지를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등을 21세기 동북아의 물류거점기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요 공항·항만·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에 반입되었다가 반출되는 외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주세·특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거나 환급하고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제2조제1호, 제3조 내지 제5조, 제30조 및 제31조). 나. 관세자유지역에는 하역·운송·보관·전시·판매·단순가공 등 물류사업에 필요한 업종과 금융·보험·통관 등 이를 지원하는 업종이 입주하도록 함(法 제10조). 다.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입주업체가 자율적으로 재고기록을 하도록 하고, 세관장이 필요시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法 제24조 및 제25조). 라.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물류관련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제32조).개정문
⊙법률 제6054호(1999.12.28)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부칙
부칙(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6054호,199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 2000-03-13법률 제6136호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교육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방송원을 독립적인 공사로 전환하여 이사회 구성과 임원의 인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교육방송을 자율적이고 공익적인 전문방송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함 (法 제4조제1항). 나.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함(法 제9조).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비는 방송발전기금의 출연액,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法 제19조).개정문
⊙법률 제6136호(2000.1.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생략부칙
부칙(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생략시행 2000-01-01법률 제6045호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서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등을 하기 위하여 결성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개인이 출자하는 경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출자액의 3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6조) 나.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로 1연간 연장함(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56조) 다. 법정관리기업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로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44조) 라. 벤처기업의 주주가 다른 벤처기업의 주주와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46조의2 및 제117조)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의 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됨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50조) 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연간 면제하고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의2제2항) 사. 이자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 등 각종 세금우대저축을 통합하여 2001년부터는 1인당 4천만원의 한도안에서 세금우대혜택을 받도록 함(법 제89조) 아. 중산층 및 서민층 주택의 전세값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침체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되는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5연간 임대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법 제97조의2) 자. 인천국제공항 및 무역전시장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법 제118조)개정문
⊙법률 제6,045호(1999.12.28)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장부가액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가액"을 "가액 또는 설비의 가액에서 양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1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으로 한다.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제21조제3항중 "국외에서 발행한"을 "발행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7조의2제1항 전단중 "1999년 12월 31일"을 각각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제42조제1항제1호 후단중 "1999년 12월 31일"을 각각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를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설법인의 설립발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주식을 출자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신설법인이 설립발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①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업체"라 한다)가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업체(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업체"라 한다)의 주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에서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이라 한다)을 한 법인일 것 2.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가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수탁기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현재 당해 법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면제익"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사업연도의 기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사업연도의 기간에 그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에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의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도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거주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교환양도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른 벤처기업(이하 이 조에서 "교환양수기업"이라 한다)의 주주등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의 주식등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식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양도기업 및 교환양수기업이 공동으로 전략적 제휴계획을 추진하고 그 계획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것 2.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과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3.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양도한 주식등의 가액총액과 그 대가로 양수한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의 주식등의 가액총액이 동일할 것 4. 양도·양수하는 주식등의 가액총액, 평가,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식등의 교환계약서를 각 주주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에게 양도한 주식등을 그 양도일부터 10년이내에 다시 보유하게 되는 경우 2.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교환양수기업의 주주등으로부터 양수한 주식등을 그 양수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3. 교환양도기업의 주주등이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교환양도기업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중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가"를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및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1999년 12월 31일이전"을 "2000년 12월 31일이전"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표준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종전"을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로, "1998년 12월 31일"을 "199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50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을 "합병등기일,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은 날 또는 설립등기일"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명세서 제51조제2항중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조정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조조정기업"이라 한다)"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를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한다. 제56조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제3항·제5항·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도시공장"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로 본다. ④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과세이연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을 하거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의 적용을 받지 못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의 적용을 받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4.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⑥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기간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제73조제1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공동관리기구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10.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7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업(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을 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8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조합 또는 중앙회"를 "조합·중앙회 또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로 하며, 동조제3항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①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어촌계 및 산림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이들 조합과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86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장기주택마련 저축취급기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은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우대저축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기타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공제·보험·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1인당 4천만원(20세 미만인 자는 1천5백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세금우대종합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저축금불입내용(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라 한다)을 컴퓨터 등 전기통신매체를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의 조회·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저축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를 포함하며, 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와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저축자의 서면상 요구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총액의 내역을 조회하여 저축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⑤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즉시 처리·가공하여 저축자별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 및 그 내역에 관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조회가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은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개별 세금우대종합저축이 해지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연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 종사자"라 한다)는 저축자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등 종사자에게 자료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항 및 금융실명법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⑦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해지 또는 인출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과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의 차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의 계산방법과 운용·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 (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입주자저축(월 불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0조를 삭제한다. 제9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①제86조제6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3항 또는 제89조제2항·제4항(제89조2항·제4항의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저축계약을 체결한 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저축취급기관이 당해 세금우대종합저축자료를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세금우대저축자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분의 저축금액의 각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저축계약 또는 해지한 건당 1만원중 많은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금우대저축자료제출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미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제9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3조"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92조중 "환급금"을 "환급금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한다.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제9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중 "내국법인"을 각각 "내국인"으로,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하고, 동조제3항중 "사업연도"를 각각 "과세연도"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한 어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어업자등"이라 한다)이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원금 2. 어선원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업지원금 ②어업자등이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받는 어선·어구의 개조비용 및 출어비용(이하 이 항에서 "어업보조금"이라 한다)은 당해 어업자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때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제6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한다.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제10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07조제6항중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이"를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109조제1호 나목·다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과 법률 제573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된 한국개발연구원법·산업연구원법·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이 적용되던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를 각각 "제109조 내지 제111조"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을 각각 "조합"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을 각각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하고, 동항제7호중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동항제9호중 "농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하고, 동항제10호중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을 "조합"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중 "창업자"를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12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2호"를 "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으로 한다. 2의2.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제1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고속철도 또는 인천국제공항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다만,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한한다. 9.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의 건설 및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119조제1항제13호중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로 하고, 동항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0조제1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제119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 16.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제119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20조제5항제6호중 "구조조정기업"을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9.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5제1항,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6조의2제7항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27조제4항중 "제63조 내지 제68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28조제2항 및 제3항중 "제63조 내지 제68조"를 각각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내지 제68조"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중 "제61조제3항"을 "제61조제3항, 제63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34조 본문중 "제61조"를 "제61조, 제63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143조제1항중 "제63조"를 "제63조, 제63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중 "제62조 내지 제65조"를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 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20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이 법 시행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전하고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을 제외한다.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말한다) 종전의 제89조제1항제1호(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2호(출자금을 제외한다)·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저축금액불입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배당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농지개량조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전의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관하여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04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16조, 제41조의2, 제44조, 제48조제4항, 제86조제2항, 제104조의2, 제117조제1항제2호의2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0조, 제72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 제74조, 제84조(농지개량조합 및 농업기반공사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제105조제5호·제6호 및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9조·제89조의2 및 제90조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거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비거주자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하며,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리절차개시등의 신청일이후 최초로 재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감소액의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20조제5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대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이 법 시행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6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이전하고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분을 제외한다. 제7조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적용례) ①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입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어업인에 대한 지원의 적용례) 제10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중에 지급 또는 보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0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세금우대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12월 31일 현재(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 현재를 말한다) 종전의 제89조제1항제1호(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제2호(출자금을 제외한다)·제3호(국민주신탁을 제외한다)·제4호·제5호·제6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동 저축의 계약금액총액이 제8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이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는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2000년 12월 31일(종전의 제8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저축의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해지 및 저축금액불입내용을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에 의한 개정규정을 말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이자와 배당에 대하여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배당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농지개량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시설을 사용한 기간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제14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종전의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세금우대저축자료에 관하여는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을 "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3을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를 "동법 제91조"로 하고, 동조제8호의2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및 동법 제89조의2"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16조의 개정규정중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고, 동법 제4조제4호 및 동법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이후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중 종전의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축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감면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동 저축에 가입한 분에 대하여는 동 저축의 만기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0-01-01법률 제6055호 (공포 1999-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주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주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의 권고에 따라 주세율체계를 국제규범에 합치되도록 개편하고 다양한 주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제한을 폐지하고 주세환급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류행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류판매장을 동일한 시·도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이전하도록 함(法 제11조). 나. 종전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주류매출액 또는 주류매입액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주류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퍼센트 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法 제13조 및 제15조). 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法 제19조) 라.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 법에 의하여 설립하도록 하였던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法 제20조) 마. 세계무역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등 증류주류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72퍼센트로 단일화하고, 맥주의 세율을 현행 13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法 제22조)개정문
⊙법률 제6055호(1999.12.28) 주세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생략부칙
부칙(주세법) <제6055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4항 및 제115조제2항중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을 "주세법 제35조제3항"으로 하고, 제115조제3항중 "주세법 제28조"를 "주세법 제31조"로 한다. 제20조 생략시행 1999-12-31법률 제6073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급보증의 범위를 확대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형평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업공사의 명칭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함(법 제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의 범위를 확대함(법 제2조제2호) 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영관리위원회는 부실자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단순반복적인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 그 의결사항중 일부를 공사의 이사회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3항 신설). 라. 종전에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기업의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하여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경우 등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함(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 및 라목). 마. 금융기관이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경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에 대하여도 국내금융기관과 동일하게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법 제45조의2제1항제3호 신설).개정문
⊙법률 제6073호(1999.12.3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 및 ⑫생략부칙
부칙(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073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9호, 제119조제1항제6호·제12호 및 제120조제1항제5호·제11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제120조제5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⑪및 ⑫생략시행 1999-08-31법률 제5996호 (공포 1999-08-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분사등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버스 구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함(법 제6조제2항). (2)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율을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19조 및 제120조). 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8조의2). 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등에 출자한 출자금의 소득공제율을 출자금액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16조). 라. 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별적인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중고설비투자의 범위에 가동이 중단된 유휴공장을 사업양수도나 공매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공제율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27조). 마.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의 3퍼센트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27조의2). 바. 2 이상의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부터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재평가를 인정하고,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가 이연된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까지 계속 과세를 이연하도록 함(법 제38조). 사. 내국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하여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인수기업의 양수자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분사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법 제38조의2·제119조 및 제120조). 아.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 또는 수도권법인본사의 수도권외지역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1)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신설함(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2) 지방이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함(법 제62조). (3) 수도권의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연간은 50퍼센트, 그후 2연간은 30퍼센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연간은 100퍼센트, 그후 5연간은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법 제63조). 자. 비과세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함(법 제88조). 차. 개인투자자가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금액중 유가증권 양도차익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999년 1월 1일부터 3연간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91조의2). 카. 취득후 5연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신축주택의 취득기한을 국민주택규모에 한하여 1999년 6월 30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법 제99조). 타. 천연가스사용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취득세를 면제함(법 제160조 및 제120조). 파. 종합유선방송용 또는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되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112조의2). 하.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이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사용인등에게 일괄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주식을 양수한 사용인등에게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규정의 적용를 배제하도록 함(법 제117조 및 제120조). 거.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의 한도안에서 소득공제하도록 함(법 제126조의2).개정문
⊙법률 제5996호(1999.8.31)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장제1절에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 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은 그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결손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후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협회등록중소기업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중고설비에 투자"를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단서중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등"을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사업양수도 방식의 범위"를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의 범위"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잉생산설비(이하 "과잉생산설비"라 한다)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자산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과세연도에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폐기된 설비가 재사용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에 관한 소유권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할 것 제38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⑧특수관계가 없는 2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재평가일이후 1년이내에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조에서 "분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모기업"이라 한다)의 임원중 1인이 당해법인의 대표이사가 될 것 나. 모기업의 임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될 것 다. 모기업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법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것 2.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모기업의 사용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에서 최대가 되고 모기업의 사용인이 임원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구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③모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후 당해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초 감면세액에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1. 모기업·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④모기업과 경영자인수기업 및 노동자인수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제12항중 "특수관계자의 범위, 업종의 범위"를 "특수관계자의 범위"로 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 기업인수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자산 또는 부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복자산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중복자산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복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 이 경우 합병, 사업양수, 현물출자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은 직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할 것 제4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을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를 각각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①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과 동법 제44조제1항 각호 및 제45조제1항제2호·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인수하여 주채권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당해주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범위, 주채권금융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를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로 하고, 동조 본문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동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50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0조제1항 본문중 "지방"을 "대도시외의 지역(이하 "지방"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당해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수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합병 또는 분할 및 분할합병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제1항 및 제2항중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중소기업"을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연간 7만2천원"을 "연간 18만원"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2천만원이하"를 "3천만원이하"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제53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증권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이익(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협회중개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②제1항에서 유가증권 양도차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증권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증권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증권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증권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증권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당은 당해사업연도의 각 부문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⑤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9조제1항제1호중 "기간(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을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10.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중 희귀병치료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 (종합유선방송용 물품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세)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 텔레비전영상·음향기록기와 동관련제품 및 음성녹음·재생기중 문화관광부장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방송영상프로그램 독립제작사(직전 연도 매출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용프로그램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독립제작사에 한한다)의 방송영상프로그램제작용으로 사용하는 것 제113조제1항 및 제3항중 "제109조 내지 제112조"를 각각 "제109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2조의2"로 한다. 제117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2호"를 "제12호·제15호"로 한다. 15. 불도가 발생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불도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노동조합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제1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이"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로 "창업일"을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등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등록세를 면제한다."로 하며, 동항 단서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7.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를 "취득세를 면제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중 "감면"을 "면제"로 한다. 6.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 제120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7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제121조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한다. 제6장제1절에 제1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7조제3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120조제2항 및 제121조 또는 제121조의2"를 "제120조제3항·제121조·제121조의2"로 한다. 제128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중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을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 제58조, 제59조"를 "제4조, 제8조의2, 제9조, 제17조, 제28조, 제30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55조"를 "제55조,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으로, "소득공제금액"을 "소득공제금액·익금불산입금액"으로 하며, 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3호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2항 및 제145조제1항중 "제24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로 한다. 제1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제품의 생산설비에 재투자(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여 생산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와 폐기된 과잉생산설비외의 설비를 개체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복지원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이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996호,1999.8.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5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7조·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현물출자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증채무를 인수·변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⑥제9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2조의2 및 제1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지방세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중복지원배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44조·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행한 행위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 및 추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8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8년 12월 31일이전의 저축불입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9-07-01법률 제5980호 (공포 1999-04-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외부사업자에 의한 위탁급식중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급식대상학교에 직접 공급되는 음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5980호(1999.4.30)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이 號에서는 "事業場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食事類에 限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공급가액의 증명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980호,1999.4.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9-05-24법률 제5982호 (공포 1999-05-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경제정책조정기능·예산기능·국정홍보기능등의 수행체계를 개편·보완하며, 일부 부처간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민간전문가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法 第2條第8項). 나. 예산기능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국무총리소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法 第23條의2). 다. 국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무총리소속하에 국정홍보처를 신설함(法 第24條의2). 라. 금융기관의 인가등 금융감독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련 기능중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하는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기능을 재조정함(法 第39條第2項 및 附則 第3條第38項). 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신설하여 종전에 통일부가 수행하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사무지원기능을 수행하도록 함(法 附則 第3條第37項).개정문
⊙법률 제5982호(1999.5.24)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第121條의2 내지 第121條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 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내지 <78>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8>생략 <69>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5장 및 제6장을 각각 제6장 및 제7장으로 하고, 제5장(第121條의2 내지 第121條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章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事業開始日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사업에서 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7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總算出稅額에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이 總課稅標準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章에서 "外國投資家"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章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減免對象稅額"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項 및 第5項에서 "控除對象金額"이라 한다)의 금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 표준에서 공제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3.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增資의 경우에는 外國人投資의 申告가 있은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3 (관세등의 면제) ①제121조의2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의한 "資本財"를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章에서 "出資目的物"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는 제121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등에 대한 감면의 예에 따라 그 감면기간의 잔여기간과 그 잔여기간의 감면비율 에 따라 감면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 한다.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②세관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출자목적물이 신고된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처분된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1. 제1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의 주식등의 비율이 감면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12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4.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를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감가상각, 기술의 진보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등으로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공개하기 위하여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조세감면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①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동안 이를 면제한다. ②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등)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국세청장, 관세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투자관련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7조제3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하며, 동조제6항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동법제11조"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로 한다. <70>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시행 1999-05-09법률 제5825호 (공포 1999-02-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 산업조직의 효율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국제산업협력의 증진등 우리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추진체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21세기의 경쟁력있는 선진형 산업구조를 앞당겨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성장잠재력 및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부문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1세기의 산업여건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7條). 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부품 등의 표준화·공용화사업기술 또는 상표의 공동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간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法 第11條). 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매각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전문회사의 등록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내지 第18條). 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및 상법에 의한 사채발행한도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동 전문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재원조달이 가능하도록 함(法 第19條).개정문
⊙법률 제5825호(1999.2.8)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부칙
부칙(산업발전법)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중 "산업구조고도화촉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⑪및 ⑫생략시행 1999-04-01법률 제5960호 (공포 1999-03-31)타법개정타법개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법 개정이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복지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사회복지재원의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고,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지회를 두도록 함(法 第4條 및 第14條)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홍보, 모금, 배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3개의 분과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함(法 第13條)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집된 기부금품 중 모집경비 및 관리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비의 한도를 10퍼센트이내로 규정함(法 第25條第3項)개정문
⊙법률 제5960호(1999.3.3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생략부칙
부칙(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5960호,199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생략시행 1999-01-01법률 제5584호 (공포 1998-12-28)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5년단위의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별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별제한법으로 전환함과 아울러,각 특별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고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현안과제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일반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사항과 개별 세법에 의한 조세특별사항을 이 법에서 포괄하여 규정하고 , 감면조문별로 그 적용시한을 설정하여 성과 분근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향후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함. 나.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14條 및 第16條) 다.1998년 8월 25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法 第27條) 라.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법인의 채무를 감면하는 경우 채무를 감면받은 법인은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채무금융기관은 감면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5條) 마.2개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주식을 교환하여 기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법인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개인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6條) 바.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구조조정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55條) 사.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가 1999년분 매출액을 성실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3년에 걸쳐 경감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함(法 第123條 및 第125條) 아.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를 4연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139條).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인) 1998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종필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이규성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제28조제4항·제30조제2항·제58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75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최저한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제20조(源泉徵收分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外國換去來法의 施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⑭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16>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7>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 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가계장기저축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부칙
부칙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이 법중 특별소비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이 법중 주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이 법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이 법중 인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이 법중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인출·편입·위탁 또는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이 법중 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이 법중 지방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등록하거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부과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9조·제28조·제30조·제58조·제59조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산입을 하는 준비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9조제4항·제28조제4항·제30조제2항·제58조제4항·제59조제5항 및 제75조제4항의 이자상당액의 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제62조·제65조제2항·제94조·제103조·제1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6조제2항제1호·제37조제2항제1호·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받고 이 법 시행일까지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7조제2항제2호·제40조제2항제2호·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4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와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2월 24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최저한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제127조·제128조·제132조·제134조·제144조 및 제14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경우 동 감면세액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2조·제117조·제118조·제120조·제121조 및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으로 본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4조제4항 및 제5항·제20조(源泉徵收分에 한한다)·제29조·제89조·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부여되는 주식매입선택권부터 적용한다. ④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하는 투융자손실준비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잔액은 이 법에 의한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본다. ⑥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外國換去來法의 施行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외화표시채권등을 최초로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⑪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⑫제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주식을 양도·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⑬제4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⑭제4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⑮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주택보조금부터 적용한다. <16>제135조의 개정규정중 동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 <17>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명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8>제14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稅額중 이 法 施行후 追徵事由가 발생하는 分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을 대여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 대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34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1항·제53조 및 제96조의 적용을 받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각각 이 법 제6조·제34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1항·제68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증자금액에 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공제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잔존감면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4의 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폐광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가계장기저축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당해 저축계약 만료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32조 및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제40조의8·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등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한 세액의 감면·과세이연·사후관리 및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법률 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양도가액의 특례·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서 2000년 12월 31일 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6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7조 (수도권안의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었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은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4조제3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의3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를 "조세특례제한법 제53조"로 하고, 동조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로 하고, 동조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호의2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로,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를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 동법 제89조제1항제4호, 동법 제90조 또는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중 "조세감면규제법·관세법"을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 및 동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감면세액 ②교육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중 "등록세의"를 "등록세(地方稅法 第196條의2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登錄에 대한 登錄稅를 제외한다)의"로 한다. ③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15호"를 "제12호·제17호 내지 제19호"로 한다.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조제1항중 "1999년 1월 1일"을 "2001년 1월 1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한다"를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7조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시행 1999-01-01법률 제5474호 (공포 1997-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직업훈련관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직업훈련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자율에 의한 훈련을 권장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는 등 기존의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변화에 부응하여 근로자에게 다양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종전의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직업훈련의 구분을 국가·공공단체 등이 행하는 공공직업훈련,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및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기준훈련과 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구분하여 그 지원에 있어서 차등을 두도록 함(法 第7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고용조정 기타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7條). 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훈련시설 및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3條). 라. 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등 스스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法 第26條). 마.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직업훈련기본법을 폐지함(法 附則 第2條).개정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1997.12.24, 법률제547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2호중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⑦내지 ⑫생략 제9조 생략시행 1998-11-17법률 제5551호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과 정부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 정함(法 第2條). 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法 第6條). 다.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을 전대하거나 공공차관의 도입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法 第10條).개정문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1998.9.16, 법률제555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555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내지 ⑤생략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⑦내지 ⑪생략 제8조 생략시행 1998-11-17법률 제5559호 (공포 1998-09-16)타법개정타법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개정문
●외국인투자촉진법[1998.9.16, 법률제5559호] [본문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①내지 ④생략 ⑤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7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117조제5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를 각각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시행 1998-09-16법률 제5561호 (공포 1998-09-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9.16, 법률제556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5제1항제1호중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發行法人"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항중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를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보유"를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대상법인이 일간신문 발행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양도일 현재 인수·변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1997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0조의7의 제목중 "법인세과세특예"를 "법인세등 과세특예"로 하고, 동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당해 법인의 다른 주주등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8제1항중 "교환함에"를 "교환(大統領令이 정하는 다수 法人간의 交換을 포함한다)함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10 내지 제40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10(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①제33조의2제1항·제40조의3제1항·제40조의6제1항 및 제4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동산(이하 이 條에서 "構造調整對象不動産"이라 한다)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자가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확인 및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1(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채무감소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특예) ①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금융기관(第40條의5第1項第2號 本文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者외의 者에 한한다)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債務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채무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1.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차입금의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대출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른 차입금의 현재가치에 상당하는 금액(整理計劃認可 또는 和議認可의 決定에 貸出條件이 緩和된 借入金의 現在價値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고 차입금과 상환하는 금액의 차액을 면제받았을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현재가치는 금융감독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할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일 것. ②금융기관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차입금의 상환 및 면제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2(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不實金融機關"이라 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이 條와 第40條의13·第111條의2·第113條 및 第114條에서 "適期是正措置"라 한다)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이 條와 第40條의13·第111條의2·第113條 및 第114條에서 "契約移轉決定"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유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預金保險公社"라 한다), 동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整理金融機關"이라 한다) 및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第40條의13에서 "引受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3(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적기시정조치(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純負債額"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제40조의14(증권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同法 第79條의 적용을 받는 證券投資會社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1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이하 이 條와 第111條의2 및 第114條에서 "企業構造調整 證券投資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條에서 "有價證券"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유가증권투자금액에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액을 차감 금액. ②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각호의 요건(이하 이 條에서 "減免要件"이라 한다)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제5항과 제111조의2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때에는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감면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6(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資産流動化業務를 專業으로 하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流動化專門會社"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回에 한하여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監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중 "양도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 및 제40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로 한다. 제111조의2 본문중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동조제1호 및 제2호중 "지분"을 각각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 하며, 동조에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4.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 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5. 성업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7.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제113조제1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限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1.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다음 각목의 자산에 관한 등기 가.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성업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제11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호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0조의6·제40조의7 및 제40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인수,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4. 금융기관이 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 본문중 "제43조"를 각각 "제40조의10·제43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0조의12·제40조의16·제67조의3·제78조·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14 및 제40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존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6월 29일에 행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하는 부동산·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증권거래세,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와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12제1항·제40조의13·제1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부칙
부칙 <제5561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40조의12·제40조의16·제67조의3·제78조·제119조제1항 및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인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0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14 및 제40조의1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1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배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증권법거래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기존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년 6월 29일에 행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양도하는 부동산·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특별부가세 또는 증권거래세,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전받는 자산·부채에 대한 법인세와 동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0조의12제1항·제40조의13·제111조의2·제113조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호의3·제7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14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7의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8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제11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시행 1998-04-10법률 제5534호 (공포 1998-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등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관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축소·정비하는 한편,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등 조세지원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오던 것을 외국기자재에 대하여도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단일공제율을 적용하여 국제규범에 부합되도록 조세지원제도를 정비함(法 第5條·第10條·第16條·第17條·第37條·第45條·第51條·第88條 및 第98條). ②새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등 각종 조합인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 우대세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인상하고, 기타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우대세율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 법인과 같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59條第 1 項 및 第60條第3項). ③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축소하여 단일화함(法 第63條). ④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하는 최소한세의 세율을 일반 법인인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소기업인 경우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각각 인상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法 第118條).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4.10, 법률제553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비용"을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費用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에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2천4백만원중 적은 금액에 근속년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근속년수> <공제비율> 3년이상 7년미만 100분의 10 7년이상 12년미만 100분의 20 12년이상 100분의 30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을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를 "건물취득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농공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로 한다. 제51조제2항중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2"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25"을 "100분의 28"로 한다. 제60조제3항중 "공공법인"을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으로, "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를 "제24조"로, "제46조·제48조"를 "제46조"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土地등의 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5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7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8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 제목중 "증권시장안정기금"을 "증권시장안정기금등"으로,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을 "투자등을 통한 증권시장 또는 증권투자신탁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취득한 금액에 한하며 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을 "취득금액(당해 設備에 부수되는 土地의 買入代金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를 "100분의 3"으로 한다. 제116조중 "제11조·제16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7조제1항중 "제29조·제48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12(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를 "100분의 1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2)"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를 "제14조·제28조·제29조·제41·제42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율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제20조"를 "제13조"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6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18조제2항 본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40"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 제48조"를 "제8조·제28조·제29조·제41조"로,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제22조 및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3조의3·제20조"를 "제13조의3"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97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제97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5조(1996年 1月 1日 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에 대하여"를 "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제10조·제20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제11조·제20조"를 "제11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3조·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16조·제118조(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8조제1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 및 제2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1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5534호,1998.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3조·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제16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16조·제118조(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제122조 및 제123조(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 및 제60조제3항(第16條·第17條·第19條 및 第20條의 改正規定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118조제1항 본문·동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8조제1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 및 제2항제1호(法律 第4316號 外資導入法中改正法律 附則 第5條를 削除하는 부분에 한한다)·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0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88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인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11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제11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8-04-01법률 제5505호 (공포 1998-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 및 재정경제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일원화됨에따라 재정경제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조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1998.1.13, 법률제5505호] 제1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제59호를 삭제한다. 15. 금융감독원 제18조 내지 제36조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부칙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시행 1998-02-24법률 제5524호 (공포 1998-02-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등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퍼센트 면제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을 강화함(法 第33條의2). ②지금까지는 1997년 6월30일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의 주주등으로부터 1998년 1월 1일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금융기관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부동산에 포함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③법인의 양도·양수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손비로 인정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5). ④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주등이 보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법인이 이를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하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수증으로 인한 이익을 법인세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0條의6). 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간에 같은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과세를 이연하고 자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한편 합병이나 사업의 양도·양수등을 통한 구조조정시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는등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條의8·第40條의9·第113條 및 第114條)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8.2.24, 법률제552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중 "1998년12월31일"을 "1999년12월31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100"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를 "양도한 날(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한다. 제40조의3제1항 단서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條와 第40條의5 내지 第40條의7 및 第40條의9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3제2항 본문중 "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를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 ①법인의 양도·양수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양수에 있어서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대상법인의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 주주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양도대상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간신문 발행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일 것 2. 양도의 방법:양도대상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의 주식을 1999년12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것일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양수자: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주주중 보유하게 된 주식수가 가장 많은 주주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당해 양도대상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중 중분류에 따른다. 나. 당해 양도대상법인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경영합리화 가능성등:다음 각목의 확인을 받은 것일 것 가. 회계법인(株式會社의外部監査에關한法律 第4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管理委員會가 지명한 監査人을 말한다)으로부터 양도대상법인의 재무제표 및 당해 양도·양수로 인한 양도대상법인의 경영합리화 가능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나.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에 당해 양도·양수와 관련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그 타당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은 것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주주가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양도대상법인이 1997년12월31일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社債發行에 대한 保證을 포함한다)하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1998年 1月 1日이후에 당해 保證期限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法人稅法 第14條第 1 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保證을 제외한다)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당해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 양도대상법인의 대통령령 × ---------------------------------------- 이 정하는 결손금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에 참여한 모든 주주가 보유하던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수의 합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가 인수 또는 변제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대상법인의 부채의 감소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項에서 "負債減少額"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부채감소액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8조제1항제1호·제15조제2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주가 인수한 채무(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하는 금액에 한한다)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93조제2항제2호 및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양수에 있어서 나타난 양도대상법인의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양도대상법인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양도의 방법,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방법, 회사법인의 확인,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제출 및 확인, 보유주식수의 계산, 자산부족액의 요건 및 신고의 방법, 법인양도·양수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6 (주식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節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年 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不動産,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아니한 柱式·出資持分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12월31일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株主등의 株式保有比率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金額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한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의 양도, 그 양도대금의 증여내용 및 증여된 금액의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자산의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할 것 3. 당해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증여받은 날(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인 法人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은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의 범위,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도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7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제40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12월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金額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12月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 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금융기관의 경우: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그 사용계획등이 포함된 자구계획을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12월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당해 法人이 金融機關인 경우에는 自救計劃에 따른 사용을 말한다)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②법인이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받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 당해 법인(金融機關인 法人을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8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①제40조의4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條에서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당해 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내국법인이 2년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같은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條에서 "交換取得資産"이라 한다)과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교환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9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을 통한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이하 이 條에서 "企業構造調整計劃"이라 한다)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히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분에 한한다)을 양도할 것 2.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條에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부동산 양도대금을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기업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3. 부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업구조조정계획을 승인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업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기업구조조정계획의 내용 및 승인등에 관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중 "제63조"를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제63조"로 한다. 제78조중 "제63조"를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이 양도하는 토지와 제63조"로 한다. 제1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3조제1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9.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8. 제40조의8의 규정에 의한 자산교환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제123조제1항중 "제45조"를 "제40조의3·제45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8·제113조제1항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부칙
부칙 <제5524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인양도·양수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4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3조제1항제8호 및 제11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40조의8·제113조제1항제9호 및 제11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행 1998-01-09법률 제5494호 (공포 1998-01-08)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유도하고,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의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경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휘발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345원 (現行 彈力稅率 리터당 414원)에서 리터당 455원으로 인상하고, 경유에 대한 세율을 리터당 48원에서 리터당 85원으로 인상함(法 第2條第1項).개정문
●교통세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4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칙(교통세법) <제5494호,1998.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7조제2호를 삭제한다.시행 1998-01-01법률 제5476호 (공포 1997-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개칭하고, 사업범위를 조정하여 그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며, 기능대학법의 개정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의 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중 직업훈련·기술자격검정 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의하여 신설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동 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취업알선 등의 고용촉진사업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사업범위에 추가함(法 第6條)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산과 물품을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法 第15條의2)개정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7.12.24, 법률제547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및 ⑤생략부칙
부칙(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5476호,1997.1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24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 ④및 ⑤생략시행 1998-01-01법률 제5417호 (공포 1997-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등을 개선하고, 판매등을 자동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거래자료가 객관적으로 노출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써 과세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국제선박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시점에서 전액 법인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후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새로 취득한 선박의 양도시점까지 과세를 이정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24條의2). ②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 도시권내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및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등 기업이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구조조정시점에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50퍼센트 감면받거나 구조조정 당시 100퍼센트 면제를 받고 추후 과세하는 과세이연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 사업자의 부동산양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함께 과세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法 第31條 내지 第33條, 第43條, 第44條, 第70條 및 第71條). ③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업용 부동산을 1999년12월31일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함(法 第40條의3). ④지금까지는 배당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의 이중부담을 조정해 주기 위하여 법인단계에서 낮은 법인세율인 16퍼센트를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배당을 지급한 법인의 실제 법인세부담율을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法 第93條의2). ⑤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매출액 증가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과표양성화를 유도함(法 第100條의3).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12.13, 법률제54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7호(종전의 第6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양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이하 "特別附加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를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시기로 본다. 7. "과세이연"이라 함은 공장의 이전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등(이하 이 號에서 新事業用固定資産등"이라 한다)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중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新事業用固定資産등의 取得價額이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價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從前事業用固定資産등의 讓渡에 따른 讓渡差益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號에서 "課稅移延金額"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과세이연금액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신사업용고정자산등의 취득가액 × -------------------------------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의 양도가액 제4조제4항 단서중 "통합이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를 "통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제12조제1항 본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新技術事業金融會社"라 한다)"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및 동조제2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각각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 또는 투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條에서 "벤처企業投資信託"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①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선박(國際船舶登錄法에 의하여 登錄한 船舶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당해 선박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선박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된 금액"은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한내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 선박취득명세서 및 선박취득계획서의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범위와 요건 및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계산"을 "범위 및 요건"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하고,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7항 본문·제8항 및 제9항중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을 각각 "통합법인"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事業用固定資産"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재속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統合法人"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의 제목중 "감면"을 "이월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세액감면신청 또는 양도가액특례적용신청"을 "이월과세적용신청"으로 하며,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이라 한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條에서 "轉換事業"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轉換前事業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전환사업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전환전사업 양도가액으로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金融機關協議會"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3.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채상환적립금으로 적립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第1項 但書의 金融機關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長期割賦條件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부터 1년이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후 5년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승인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의 시기,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기준등에 관한 사항, 부채의 범위 및 면제세액의 계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4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 ①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條에서 "子會社"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된 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한 것일 것 2. 현물출자일부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당해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99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3. 자회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개별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그 금액의 합계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으로 계상할 것 4. 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획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이라 한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大都市工場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지방공장(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工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대도시공장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내의 本社 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내의 본사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제52조제6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이하 "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과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추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8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제6호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제61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제6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시설의 취득 및 손실보전을 지원(이하 이 條에서 "流通改善支援"이라 한다)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천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第6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固有目的事業準備金으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유통개선지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당해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개선지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 및 제65조제5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중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자(同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免除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이하 "舊牧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목장(이하 "新牧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사업용고정자산(第2號의 적용을 받는 資産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구목장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목장의 토지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⑤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하 이 條에서 "舊工場"이라 한다)을 새로운 공장(이하 이 條에서 "新工場"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1.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구공장의 토지등의 양도가액으로 신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제73조제3항·제74조제3항 및 제74조의2제3항중 "제31조제6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特別附加稅의 減免排除)"를 "(特別附加稅減免등의 排除)"로 하고, 동조중 "비과세 및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78조의 제목 "(讓渡所得稅의 減免排除)"를 "(讓渡所得稅減免등의 排除)"로 하고, 동조중 "감면"을 "비과세·감면·이월과세 및 과세이연"으로 한다. 제80조의4제1항 본문중 "증권저축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 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증권저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2千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주식저축 또는 주식형증권투자신탁"으로 한다. 제8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3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을 3년이상 보유한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주식의 보유기간 계산 기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5제2항 본문중 "신용카드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2 (배당소득금액등 계산의 특례) ①거주자의 배당소득중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가산금액 =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과 배당세액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0절에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의2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소득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③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부금(物品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합계한 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8조의3 (접대비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써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額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35조제1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수입금액 | 적 용 율 | +-------------------+-------------------------------------------------------+ | 100억원이하 | 1만분의 20 | +-------------------+-------------------------------------------------------+ | 100억원초과 | 2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 | 500억원이하 | | +-------------------+-------------------------------------------------------+ | 500억원초과 | 6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 +-------------------+-------------------------------------------------------+ 제99조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6호중 "농업경영 및 농작업"을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9호중 "기자재"를 "기자재와 제99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 한다. 제10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3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①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경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당해 시스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는 자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발행에 의한 공급가액(附加價値稅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簡易課稅者 또는 課稅特例者의 경우에는 供給對價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3.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중 국가·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條에서 "公共機關買入額比率"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경감하는 금액은 다른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 직전 과세기간의 판매시점정보 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 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직전 과세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 매출전표에 의한 공급가액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3.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자 당해 과세 당해 과세기 직전 과세 직전 과세기간의 기간의 공 ×간의 공공기 - 기간의 공 ×공공기관매입액 급가액 관매입액비율 급가액 비율 50 납부 × ------------------------------------------------------------- ×--- 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50 세액 × -------------------------------------------------------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100 ④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6월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15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萬원으로 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⑤제 1 항 각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거나,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납세자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제1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경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0호중 "어민"을 "어민(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7.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재산 6.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안 제118조제1항제1호중 "제48조"를 " 제48조·제61조의2"로 한다. 제1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종전의 第3項)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제1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호(종전의 第1號)중 "동조제3항"을 "동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호(종전의 第3號)중 "제123조제4항"을 "제123조제6항"으로 한다. 1.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별표 제19호 및 제83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중 "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을 "제10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5163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1997년 12월 31일"을 "199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율 | | 수입금액 +----------------------------+-------------------------------+ |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 |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20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부칙
부칙 <제5417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일이 도래하는 배당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4조의2 및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지원을 요청한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하여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②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3월 31일이전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당해 법인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9호·제8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2 및 제1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부가가치세등에 대한 적용례) ①제99조제5호·제100조 및 제10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1항제3호·제7호 및 제114조제1항제2호·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1조 내지 제33조·제43조·제44조·제68조 제70조 및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양도가액의 특례, 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여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과세이연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3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3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대도시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이 이 법 시행후에 수도권내의 본사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제7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1조(第75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 또는 시설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 법 시행후에 구공장용 토지등 또는 종전시설에 사용하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15조 (증권거래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당해 주식으로 인하여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 4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 적용에 관한 특례) ①제9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불산입액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금액(10億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제98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적 용 율 | | 수입금액 +----------------------------+-------------------------------+ |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 | |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31일이내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100억원이하 |1만분의 30 |1만분의 30 | +-----------------+-------------------------+-------------------------------+ | 100억원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 | 500억원이하 |금액의 1만분의 20 |금액의 1만분의 15 | +--------------+----------------------------+-------------------------------+ | 500억원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 | |하는 금액의 1만분의 6 |금액의 1만분의 4 | +--------------+----------------------------+-------------------------------+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農業會社法人을 포함한다)"를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호중 "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을 "제81조제 1항제4호·제81조의2 또는 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3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시행 1997-12-31법률 제5493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法 第2條第2號 및 第3條第2項)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개정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중소기업출자금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등) ①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출자 또는 투자하는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지 3. 생략 4.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②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시행 1997-08-30법률 제5402호 (공포 1997-08-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벤쳐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어 벤쳐기업의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자금조달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세제면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물류비의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벤처기업 창업투자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창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출자하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의 20퍼센트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②종전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기업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30퍼센트까지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면대상기업의 범위를 중기업에까지 확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율도 50퍼센트까지로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③근로자의 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노동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중소기업의 자기자금조달을 통한 재무구조개선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증자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자후 2연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건설한 도로·항만시설등 제1종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8.30, 법률제540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3조의 제목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 出資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非課稅)"를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에의 出資에 대한 課稅特例)"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명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①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의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사회간접자본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특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12년이상인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동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5로 한다. 제33조의2의 제목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하고, 동조제1항중 "영세중소사업자"를 "중소사업자"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양도하거나 성업공사가 취득한 자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를 양도함으로써"로 하며, 동조제2항중 "2년"을 "2년(成業公社의 경우에는 5年)"으로 한다. 제40조중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5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또는 법인세법 제19조제4호·제5호"로 하고, 동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의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 법률에 따라 합병(營業의 全部讓渡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40조의2의 제목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금융기관은"을 "자는"으로 한다. ①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영업의 전부를 양수한 금융기관과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조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전부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명세를 합병등기일 또는 영업의 전부양수일부터 6월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2. 합병조합인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조합합병추진협의회로부터 확인받은 명세 제47조제2항 단서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 단서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인가"를 "허가"로 하고, 동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제79조제4항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제8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5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①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내에서 3년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條에서 "勤勞者優待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 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의 저축자료제출 기타 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6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제1항중 "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9항을 삭제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출자의 범위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의 범위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제4호 마목 및 제5호 가목중 "배합사료"를 각각 "사료(附加價値稅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0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경기시설의 제작 . 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11조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20.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同法 第3條의 業種을 創業한 者에 한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 통장 . 계약서등 제112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0조제2호에 해당하는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6. 성업공사가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제11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업공사가 제1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 제117조제5항·제7항 및 제8항중 "외자도입법"을 각각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20조"를 "제13조의3·제20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제2호중 " 및 성업공사"를 삭제하고, 제37호중 "노동조합법"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하며, 제137호중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를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하고, 동표에 제145호 및 제1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14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5402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제2호·제145호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천징수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의3 및 제11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2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3조제1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증자하는 것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제38조 및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소득등의 비과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영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3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례) ①제61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3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별표 제137호·제145호 및 제14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10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6호·제103조제8호 및 제112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1조제19호 및 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4"를 "제80조의4·제80조의5"로 하고, 동조제4호의2중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을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과 동법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시행 1997-04-10법률 제5319호 (공포 1997-04-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유재산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현재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45)이 감면되고, 그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75)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7.4.10, 법률제531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단서중 "100분의 75)"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年 1月 1日 현재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당해 기간중에 相續이 開始된 경우로서 相續人이 계속 所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의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중 "제63조 내지 제66조"를 "제63조(第1項 但書중 開發制限區域에서의 土地등을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119조제2항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을 "제55조(1996年 1月 1日이후 讓渡分에 한한다) 및 제63조제1항 단서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등의 양도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5319호,1997.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3조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7-04-10법률 제5339호 (공포 1997-04-10)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해운산업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수산분야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의 개발ㆍ보존 및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해양ㆍ수산정책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법인으로 함.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ㆍ수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내외 해양ㆍ수산관련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정부ㆍ연구기관ㆍ민간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수행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 ③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9인이내의 이사와 1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중에서 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④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해양수산관련단체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함.개정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1997.4.10, 법률제533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7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제5조 생략부칙
부칙(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제5339호,19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79 |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제5조 생략시행 1997-03-01법률 제5257호 (공포 1997-01-13)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개정문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개정법률[1997.1.13, 법률제525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7-03-01법률 제5211호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대외무역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개방의 확대에 대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함과 아울러 기업의 국제적 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상지원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무역 및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통상진흥시책의 기본방향등이 포함된 통상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통상진흥시책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종전에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등록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무역업도 무역대리업과 같이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함. ③종전에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물품의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한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무역의 균형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 수출입하도록 함. ④통상산업부장관은 수출입거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등 과학적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함. ⑤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무역거래자나 판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수입물품의 원산지의 판정을 하도록 하고, 그 원산지의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⑥수입국 정부의 위임으로 선적전에 우리 기업의 수출품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세계무역기구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 선적전검사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 ⑦원산지의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등 불공정수출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 경우의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자는 형사처벌하도록 함.개정문
●대외무역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1호]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각각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시행 1997-01-01법률 제5214호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동 분야가 국민경제의 개방화·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서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동법의 목적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촉진과 그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하여 포장용기 및 제작기술분야를 동법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②산업디자인중 포장디자인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포장디자인을 시각디자인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하나의 산업디자인 분야로 함.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외에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는 산업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⑤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과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하고, 이 진흥원이 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 및 지방의 산업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등을 추가함.개정문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21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생략부칙
부칙(산업디자인진흥법) <제5214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1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10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 제5조 생략시행 1997-01-01법률 제5193호 (공포 199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結婚年數×1千200萬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億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연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개정문
●상속세법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5조 생략시행 1997-01-01법률 제5195호 (공포 1996-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모든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등을 일부 조정하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등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는 중소제조업등이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등 다른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최저한세의 범위안에서는 중복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②기술집약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수입금액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일반산업의 경우에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③생산성향상시설 및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하고, 국산·외산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차별대우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WTO협정을 감안하여 세액공제율을 국산·외산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5퍼센트로 단일화함. ④양도소득세 과세특례등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시한을 1년 연장하여 1997년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⑤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서 모든 농민으로 확대하고,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배합사료를 추가함. ⑥법인인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감면전 과세표준의 12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함. ⑦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농·수·축협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의 비과세시한을 2연간 연장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6.12.30, 법률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창업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창업중소기업"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條에서 "農漁村地域"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 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중소기업지수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등) ①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무자동화기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설비의 가액(帳簿價額을 말한다)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중소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증받은 설비의 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技術·人力開發費"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당해 과세연도의 기술·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연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에 다음 각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가. 중소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다른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나. 중소기업외의 자가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5. 다만,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시설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험용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제1호외의 시설에 있어서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의 제목중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①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이하 이 條에서 "創業法人등"이라 한다)의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당해 종업원이 얻는 이익(그 株式의 실제 買入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을 말하며, 株式에는 新株引授權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창업법인등이 당해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입선택권의 수양·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입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 것 4.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등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 을 부여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종업원이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약정된 주식 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의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약정된 株式의 買入價額이 時價보다 낮은 경우의 差額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창업법인등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종업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을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위 및 주식의 시가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199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중 "1996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본문중 "제6조의 규정에"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을 영위하는"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금융기관(第2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 제42조제1항중 "수도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56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중 "영농1자녀"를 "영농자녀"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第3項)중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條에서 "自耕農民"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條에서 "農地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條에서 "營農子女"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이내의 것 다.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 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이내의 산임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제31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0조제2항제8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2조·제15조 내지 제17조"를 "제13조·제16조·제1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1996년"을 "1998년"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9.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제64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파드형공장을 설립한 자(第11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을 제외한다)가 당해 아파트형공장을 1998년 12월 31일까지 입주실수요자(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한다)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2제1항 본문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 및 기타 비영이법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회복귀시설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제75조제1항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중 "이자소득"을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한다. 제80조의2제4항제2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분리과세"를 "분리과세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당해"로, "원천징수한다."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제8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제92조의4제1항중 "1996년"을 각각 "1997년"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5 (수입금액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條에서 "事業所得등"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條에서 "事業者"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에 그 초과금액(第2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收入金額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 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신용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이 項에서 "信用카드등 收入金額"이라 한다)이 직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事業場別 總收入金額의 增加分을 한도로 한다) 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제99조제5호중 "어구등 어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것"으로 하고,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8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9. 제99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무역협회(이하 "韓國貿易協會"라 한다)가 2000년제3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이하 "아시아·유럽 頂上會議"라 한다)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의2의 제목 "납부세액경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加算稅를 제외한다)은 1998년 6월 30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세액 한도액=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分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연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휴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 직전1력년의 공급대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 직전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2. 당해 연도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연도에 휴업을 하여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공급대가 ④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대가·납부세액 및 납부세액 한도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의 제목 "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를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外國事業者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음식·숙박용역 2. 광고용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⑥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하 이 條에서 "外交官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法 第11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財貨 또는 用役을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당해 외교관등에게 환급할 수 있다. ⑦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03조제5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11. 한국무역협회가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5조를 삭제한다. 제108조제1항중 "제8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한다. 제111조제7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농지개량사업"을 "농어촌정비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1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며, 동조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동 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8.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 제112조제1항제4호중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로 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동대회관련시설주가 수입하는 물품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의시설의 제작·건설 및 회의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3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4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중 "부동산"을 각각 "재산"으로 하고, 동항제2호·동항제2항 및 제3항중 "사업용부동산"을 각각 "사업용재산"으로하며,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 단서중 "자산"을 "재산"으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17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중 "이 법 부칙 제14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하며, 동조제6항중 "제6조·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동항 및 동조제7항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각각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하며, 동조제7항 및 제8항중 "공장"을 각각 "사업장"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12"를 "100분의12(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제12조"를 "제12조·제13조"로,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이 법 부칙 제14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稅額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및 제16조(讓渡所得稅등에 관한 經過措置)"를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및 제16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18조제2항 본문중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거주자의 사업소득(第92條의5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不動産賃貸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이 법 부칙 제15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5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92조의4, 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92조의4·제92조의5,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하며, 동항제4호중 "이 법 부칙 제13조"를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로 한다. 1.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8조·제95조,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2조, 법률 제38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및 법률 제4316호 외자도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제121조제1항중 "공제할 세액으로서 자본재산업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하고, 자본재산업외의 산업의 경우에는 5년"을 "공제할 세액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 별표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 제22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하며, 동표 제40호중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지개량조합법"으로 하고, 동표에 제143호 및 제1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 14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4.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법률 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2항중 "1996년"을 "1998년"으로, "1997년"을 "1999년"으로 한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등에 대하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제44조·제70조·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附加價値稅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제60조제3항(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同條第2項 本文의 改正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제25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5195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조제2항제5호ㆍ제103조제5호 및 제11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9조 및 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 및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3조ㆍ제44조ㆍ제70조ㆍ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제2항ㆍ제103호 및 제1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附加價値稅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를 포함한다)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④제10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0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ㆍ제113조제2항 본문 및 제114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3조제2항ㆍ제60조제3항(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118조제1항제2호(第13條第2項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④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113조제2항 단서 및 제114조(同條第2項 本文의 改正부분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기증하거나 기증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 및 제1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조제1항ㆍ제25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ㆍ제26조제1항(損金算入의 改正部分에 한한다)ㆍ제45조제1항 및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5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ㆍ제26조제1항(적용기한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25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 및 제26조제1항(稅額控除率의 改正部分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 및 사업전환을 하였거나 사업전환중인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자경농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를 받은 농지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제1항 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農地法에 의한 農業振興地域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199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12조 (상속세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6-10-02법률 제5163호 (공포 1996-10-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저축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저축증대와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①일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가 매월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함)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을 하는 경우 저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6.10.2, 법률제516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 (가계장기저축) ①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家計長期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계장기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가계장기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가계장기저축의 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4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30(1千萬원을 한도로 한다)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저축(이하 "勤勞者株式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근로자주식저축 불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②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근로자주식저축의 가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이미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며,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근로자주식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근로자주식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부칙
부칙 <제5163호,1996.10.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가계장기저축계약 또는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시한)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계장기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제80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주식저축계약을 체결하고 저축금액을 불입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0조의3·제80조의4·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시행 1996-06-30법률 제5091호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9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부칙
부칙(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09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제4호중 "공업단지관리공단"을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시행 1996-01-01법률 제5038호 (공포 1995-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영세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영세중소사업자의 세직화·현대화 및 유망업종으로의 사업전환등 구조개선노력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개편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고,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퍼센트를 특별 감면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대상에 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연구개발업·종합유선방송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함. ②현재 조선산업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중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대하여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그 지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OECD다자간 조선협정에 따라 수출손실준비금제도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조선산업을 제외함. ③현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가 다른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외에 유통·물류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도 감면하도록 함. ④재래시장내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공동으로 새로운 사업장을 조성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하여 중소사업자의 조직화 및 현대화를 지원함. ⑤농업회사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5연간 감면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전액 면제하고 농민이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2002년에 개최되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하고, 기업이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전액 손금산입하도록 하며,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경감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일상적인 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함. ⑧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나 사업용비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시한을 2연간 연장함. ⑨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각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 감면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받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03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을 "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局 및 프로그램供給業과 放送프로그램製作業에 한한다. 이하 같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物流産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1994년 1월 1일" 다음에 "(附加通信業·硏究 및 開發業·放送業·엔지니어링사업과 物流産業의 경우에는 1995年 1月 1日)"을 삽입한다. 제9조제2항중 "100분의 5(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에"를 "100분의 5(中小企業이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로 하고, 中小企業외의 者가 中小企業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경우에는 100分의 10)에"로 한다. 제12조의 제목중 "주식양도차익"을 "주식양도차익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1항중 "외화획득사업(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을 "외화획득사업(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産業을 제외하며, 이하 "外貨獲得事業"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역업의 등록을 한 자" 다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造船業者로서 貿易業의 登錄을 한 者를 제외한다)"를 삽입한다. 제24조제2항중 "제22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8항중 "위탁영농회사가"를 "농업회사법인이"로 한다. 제32조제1항중 "건설업·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중 "사업전환중소기업"을 "사업전환중소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유통·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의 규정은"을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영세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세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1년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토지등을 양도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금융기관의 부채,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재래시장내의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장으로 이전(在來市場내에서 再建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 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당해 사업장의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를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운 사업장 또는 유통단지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3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금융기관의 합병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따라 합병을 한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5년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합병등기일부터 6월내에 재정경제원장관(그 위임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을 확인받아 그 명세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농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農業會社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農地法에 의한 農業法人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률>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6 1억원초과 1천6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60조제2항제5호중 "협동소조합"을 "사업협동조합"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중 "수익사업에서"를 "수익사업(第6號 및 第7號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한한다)에서"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법인 7.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8.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⑤별표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호의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금전등의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제63조제1항제2호중 "동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동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동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토지등"으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동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3.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未分讓住宅"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취득(1996年 12月 31日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중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등"을 "사회복지법인등"으로 하고, 동법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5년"을 각각 "3년"으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중·고·대학교(大學院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학생용 기숙사로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3년이상 운영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도서관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각호의 문화시설의 이전을 완료한 날부터 3년내에 당해 문화시설을 폐관하거나 처분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제31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중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을 "농촌근대화촉진법"으로 한다. 제76조1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이하 "아시아競技大會"라 한다)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7조중 "부동산"을 "부동산(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78조중 "토지"을 "토지(第63條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事業用 土地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80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의 제목중 "비과세"를 "비과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저축에 가입하여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4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條에서 "長期住宅마련貯蓄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③제80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 (가계생활자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계생활자금저축(이하 "家計生活資金貯蓄"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생활자금저축 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계생활자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가계생활자금저축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법률 제4806호로 개정된 조항을 말한다)제1항중 "100분의 25로"를 "100분의 20으로"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2조의3을 삭제한다. 제9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4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1996年 12月 31日 까지 賣買契約을 체결하고 契約金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이하 이 條에서 "住宅資金利子稅額控除"라 한다)한다. ②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 세대주의 판정, 세액공제의 신청등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제1항중 "1995년"을 "1997년"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중 "상공자원부장관"을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 물품"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3조제7호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가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8조제1항중 "제104조"를 "제8호"로 한다. 제111조제5호 단서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위탁영농회사를"을 "농업회사법인을"로 하며,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재무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1. 도시철도·공공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6.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8조제2항제3호중 "제88조"를 "제88조·제92조의4"로 하고,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 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를 "법률 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4조"로 한다. 제122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120조"를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123조제1항중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을"을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所得控除에 대한 所得稅相當額)에서 당해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별표]공공법인의 범위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8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하며, 제35호중 "소조합"을 "사업조합"으로 하고, 제44호중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을 "농임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으로 하며, 제101호중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을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로 하고, 제138호 내지 제14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과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 138.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14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14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14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제109조제3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7항중 "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를 "대도시"로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을 각각 "1998년"으로 하며, 동조제8항중 "1995년"을 "199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부칙
부칙 <제5038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감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득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가계생활자금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광업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제103조·제108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업합리화적립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제92조의4·제118조(第92條의4의 改正부분에 한한다)·제12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수출손실준비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를 "제80조의2·제81조제1항제4호 또는 제81조의2"로 하며, 동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감면시행 1996-01-01법률 제5109호 (공포 1995-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함과 아울러 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동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한국토지개발공사의 명칭을 토지의 개발외에 수급조절용 토지의 매입, 토지의 비축·관리, 지가조사등 공사의 업무범위를 모두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의 제명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변경함. ②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자산규모가 8조5천만원에 달하게 됨에 따라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 ③토지의 관리 및 임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업무로 명시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토지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과학연구단지·복합단지의 개발사업을 업무에 추가함. ④토지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에 의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초지전용허가, 무연분묘 개장허가, 측량성과의 사용승인등을 추가함.개정문
●한국토지개발공사법중개정법률[1995.12.29, 법률제510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공사법) <제5109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5>생략 <16>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제64조제1항제8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17>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96-01-01법률 제4981호 (공포 1995-12-06)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추진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하여 조세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간 조세행정협조와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당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 ②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으로 봄으로써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함. ③세금이 가벼운 국가(法人의 負擔稅額이 法人의 實際發生所得의 100分의 15이하인 國家)에 가공회사를 설치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경우 이를 국내출자자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소재 재산을 국외에 주소를 둔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할 수 없는 현행 상속세법 규정을 보완하여 국내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호합의절차와 국가간 조세징수 및 세무정보교환등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개정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1995.12.6, 법률제498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부칙
부칙(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981호,1995.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 1996-01-01법률 제4803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소득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5% | | | ○과세표준 5억원초과분 60% | | | (국민주택 30%) | (국민주택 별도세율 폐지) | | -2년미만 보유분 60% | -2년미만 보유분 50% | | -미등기전매 75% | -미등기전매 (현행과 같음) | +------------------------------------+------------------------------------+ ⑨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를 계기로 이들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함. ●상환기간이 5년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방법과 상환기간에 따라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법중 하나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소득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부칙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소득세법 제100조 또는 제102조"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제74조 및 제110조"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소득세법 제28조"를 "소득세법 제24조"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소득세법 제31조"를 "소득세법 제27조"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소득세법 제23조"를 "소득세법 제94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43조"를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3조중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94조제4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를 "소득세법 제95조제2항·동법 제97조 및 동법 제10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2조제3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101조"로 한다. 제36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중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로 한다. 제67조제2항중 "소득세법 제5조제6호의 (자)목"을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144조"를 "소득세법 제129조"로 한다. 제83조제1항중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를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로 하고,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를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88조제4항중 "소득세법 제55조"를 "소득세법 제41조"로 한다. ④생략시행 1995-08-04법률 제4952호 (공포 1995-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생산설비·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자본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농산물시장개방과 교통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축산농가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①자본재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 내지 4퍼센트에서 수입금액의 5퍼센트로 확대하고,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②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근속년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세금을 경감함. +-------------------------------------+--------------------------------------+ | 근 속 년 수 | 공 제 액 | +-------------------------------------+--------------------------------------+ | 3년이상 7년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10 | | 7년이상 12년 미만 | 급여액의 100분의 20 | | 12년이상 | 급여액의 100분의 30 | +-------------------------------------+--------------------------------------+ ③WTO체재 출범에 따른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타격이 심한 영세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업규모의 축산농가가 구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④지하철공사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을 감안하여 19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택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5.8.4, 법률제495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4)을"을 "다음 각호의 율을"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4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 ①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은 급여액(所得稅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總給與額에서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근속연수> <공 제 액> 3년이상 7년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7년이상 12연미만 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12년이상 급여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현장기술인력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차감한 후의 월급여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세액표 를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속연수의 계산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9조제4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 (납부세액경감)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21조제1항중 "4년(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5年)이내에"를 "4년(第9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으로서 資本財産業의 경우에는 7年으로 하고 資本財産業외의 産業의 경우에는 5年)이내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952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현장기술인력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합사료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납부세액 경감에 관한 적용례) ①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0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5-07-01법률 제4944호 (공포 1995-03-30)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1995년 7월 1일이후에는 부동산의 물권변동등기는 실권리자 명의로 하도록 하고 타인과 맺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되,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는 예외로 함. ②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퍼센트, 둘째해에는 20퍼센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함. ③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와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 및 그 교사자등에 대하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및 그 교사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방조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④종중이나 배우자간에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등 위법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하고, 과징금부과 및 처벌을 하지 아니함. ⑤부동산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로서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경우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 ⑥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 명의신탁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처분하도록 하고,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후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도록 하며, 그 기간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과징금을 부과함. ⑦1995년 6월 30일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⑧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실명등기함에 따라 종전에 조세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지면 누락세액을 추징하되,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거에 비과세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누락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이 유예기간중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⑨1995년 6월 30일이전의 기존의 양도담보권자는 1995년 7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채무자·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30퍼센트의 과징금을 부과함.개정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3.30, 법률제494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944호,1995.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5-07-01법률 제4898호 (공포 199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등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에 관련된 상항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①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화업종의 지정 및 장기위탁결약의 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계열화 조성기준, 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④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품질수준의 유지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등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같이 정함. 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1995.1.5, 법률제48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898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제111조제12호중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를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로 한다. 제11조 생략시행 1995-07-01법률 제4825호 (공포 1994-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1994년 12월 31일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중 계속되어야 할 시책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흡수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단순화·체계화하는 한편, 국제화·개방화·자율화 등 새로운 경영환경변화에 중소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나갈 수 있도록 판로·물류, 환경문제와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동화·국제화·이업종교류의 지원사업 등 새로운 중소기업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②종전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던 기술개발촉진·채권발행 등 관련조항을 이 법으로 흡수·통합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함. ③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하되 경쟁에 의하여서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함. ④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및 단체규격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현대화, 중소기업제품의 수주 및 발주에 관한 정보제공, 공동상표개발 및 해외판로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함. ⑤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을 저공해공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1994.12.22, 법률제4825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825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3조 생략시행 1995-04-06법률 제4927호 (공포 199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교통안전진흥공단법중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27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교통안전공단법) <제4927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④및 ⑤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5-01-05법률 제4933호 (공포 199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②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장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 ③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④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범법자의 자립원호를 위한 직접원호업무에 주력하도록 조정함. ⑤현행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특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적단체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정관·감사·설립등기등 법인관계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고 법인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함. ⑥갱생보호사업의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함.개정문
●보호관찰법개정법률[1995.1.5, 법률제493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부칙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4933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경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갱생보호회"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한다. 제14조 생략시행 1995-01-01법률 제4806호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법인세율의 인하와 함께 감가상각 잔존가액의 폐상 및 내용연수의 단축등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일부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하고, 비과세되거나, 5퍼센트 저률분리과세되고 있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사회간접자본려설 투자와 외국인 투자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부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일반감가상각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감가상각에 추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를 폐상함. ②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창업할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을 허용하도록 함. ③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퍼센트 감면함. ④협동조합법인이 아닌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체계를 조정함. ⑤회사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⑥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이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함. ⑦축산업비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축산농가를 지원함. ⑧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고정자산에 투자하거나 장기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이전촉진권역"을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중소제조업"을 "중소제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제조업을 영위하는"을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으로, "제조업소득"을 "제조업소득등"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조업소득"을 "제조업소득등"으로 한다. 제18조·제21조·제22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중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운수업·수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세액공제등"을 "세액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합리화대상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株式을 포함한다)을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자산(이하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안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47조제1항중 "제18조·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995년 4월 1일이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중 "농공단지입주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내국인"을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제57조의 제목중 "자경농민"을 "자경농민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을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 또는 어장의 합계면적과 어선의 총톤수는"으로 한다. ①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 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어선 및 어업권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어민(이하 "自營漁民"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을 면제한다. 제5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농지등"을 각각 "농지등·어선 및 어업권"으로 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자경농민 또는 자영어민"으로, "영농"은 "영농 또는 영어"로 한다. 제5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 솔> 1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8 1억원초과 1천8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④공공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12조·제15조 내지 제17조·제19조·제20조·제23조 내지 제27조·제29조·제31조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제8항·제34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50조 내지 제54조·제88조·제90조·제93조·제95조 내지 제9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1항중 "제45호·제101호 또는 제128호"를 "제45호 또는 제101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冬季유니버시아드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6.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61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제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의 법인(그 中央會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9호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으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1.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지방중소기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7조제1항 본문중 "100분의 50(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賃貸住宅과 10年이상의 賃貸住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5年이상 賃貸한 賃貸住宅에 한한다)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入住된 사실이 없는 住宅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5조 제목중 "특별부가세"를 "특별부가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과 그 중앙회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자회사에 토지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76조의 제목중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을 "대전엑스포기념재단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토지등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 제목 "(少額家計貯蓄등에 대한 低率分離課稅)"를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特例)"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소액가계저축"을 "저축"으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저축명세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6호"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7호"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 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한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증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제82조를 삭제한다. 제83조제2항 및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이자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4조·제85조·제89조 및 제9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9절에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60歲에 달한 이후에 國民年金管理公團에 申請을 하여 加入資格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제92조의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제94조제1항제2호중 "외국환은행이"를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로 한다. 제99조제4호 본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용"을 "농업용·축산업용"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축산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6.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이하 "2002年월드컵蹴球大會誘致委員會"라 한다)가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제102조제1항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8.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가 월드컵축구대회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경기시설의 제작 및 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11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1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4.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選手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포함한다)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11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0조제1항과 제18조·제21조·제37조·제49조"를 "제10조제1항·제37조"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중 "제4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 내지 제30조·제37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4조·제8조·제10조·제14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5조제1항 및 제2항·제48조·제95조·제98조·이 법 부칙 제11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稅額控除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제54조·제82조·제90조·제94조·제97조, 이 법 부칙 제13조 및 제16조"를 "제54조·제90조·제94조·제97조·이 법 부칙 제14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稅額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및 제16조(讓渡所得稅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8조·제10조·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7조·제41조·제45조제1항·제48조·제49조·제89조·제91조·제95조·이 법 부칙 제14조"를 "제4조·제8조·제10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5조제1항·제48조·제95조·이 법 부칙 제11조·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4조(稅額控除등에 관한 經過措置)"로 한다. 제119조 본문중 "제43조·제55조"를 "제43조"로 하고, "이 법 부칙"을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하며,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0조 본문중 "이 법 부칙"을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3조의2 (폐광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이 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의 보전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할 수 있다. 제124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의 제18호중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을 "한국자원재생공사법"으로 하고, 제47호중 "수출검사법 제14조"를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제8조"로 하며, 제128호를 삭제하고, 제132호 내지 제13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133.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식품위생연구원 1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135.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 136.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137.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2002년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부칙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貯蓄契約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契約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부칙 <제4806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6호·제119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 제81조, 제8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4조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81조제1항제2호의 이자와 배당금에 대하여는 동조동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및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19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여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부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1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가가치세 영세율등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제100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21조·제30조·제37조제1항제2호·제45조제2항제2호·제49조·제89조·제91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경과조치) 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제80조·제81조 또는 제84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저축중 계약기간의 만요일이 정하여진 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계약기간 만요일(당초 貯蓄契約期間이 3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契約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4조의 개정규정중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199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농어촌특별세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인세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자가 종전의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근로자의 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주택자금상환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1994년 9월 30일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근로자재산형성저축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당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0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불입된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9조제2항·제30조 및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제1항·제43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종전의 동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 현재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특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0조의2 또는 제8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동법 제92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감면 제5조 제1항제2호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81조 또는 제85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중 "제3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4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에 재산형성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74조"를 "소득세법 제74조"로 한다. ③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시행 1994-07-01법률 제4743호 (공포 1994-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향후 10연간 한시적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득세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자,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증권거래세·취득세·종합토지세 및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등으로 정함. ②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연간 시행하되, 법인세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연간만 부과하도록 함.개정문
●농어촌특별세법[1994.3.24, 법률제474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내지 ⑦생략부칙
부칙(농어촌특별세법) <제4743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농어촌특별세법 ④내지 ⑦생략시행 1994-03-24법률 제4744호 (공포 1994-03-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저축기반을 넓히기 위하여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저축기간이 장기인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 72만원 범위안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저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②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과 경윤·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25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른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마제도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복권당첨소득과 마찬가지로 25퍼센트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4.3.24, 법률제474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②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내용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입계약기간만료전에 중도해약하거나 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저축가입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한 경우 개인연금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個人年金貯蓄取扱機關"이라 한다)은 그 때까지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年間 7萬2千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中途解約追徵稅額"이라 한다)을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중도해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④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해외이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⑤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의 중도해약추징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기관이 중도해약추징세액에 가산세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이 개인연금저축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해약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소득세비과세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중 "복권당첨소득"을 "복권당첨소득과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 한다. 제100조제1항제4호중 "동법 제76조"를 "동법 제65조"로 한다.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부칙
부칙 <제4744호,1994.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전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과 유사한 연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가 이 법 시행일이후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그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그 계약변경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계약내용이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변경일에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승마투표권등의 환급금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호중 "단위투표금액"을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13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50배이하인 때시행 1994-01-01법률 제4666호 (공포 1993-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감면을 적정수준으로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등 경제의 성장잠재력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장능력이 미흡하여 현행 세법상의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주는 중소제조업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기업이 연구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훈련비등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여 기술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일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③각종 특별감가상각, 준비금 및 세액감면제도에 대한 지원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면서 지원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함.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손비인정받을 수 있는 각종 특별감가상각제도의 감가상각율을 100분의 30(國産機資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100分의 50)으로 통일함. ●장래의 자산취득 또는 비용지출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그 익금환입에 있어서는 손비로 인정받은 후 3년이 경과한 연도부터 매년 균등액을 3년에 걸쳐 과세소득에 산입하도록 통일함.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단지입주기업등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하던 것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으로 통일함. ④첨단설비등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세액공제신청서외에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절차를 간소화함. ⑤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세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중소기업의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공장·법인본사 또는 목장의 이전등의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방법과 과세를 이연하는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함. ●8년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현재는 양도세를 전액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세감면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공공사업용지등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75 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양도세감면종합한도를 개인의 경우는 연도별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는 각 사업연도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조정함. ⑥공공법인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7, 과세소득 3억원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 과세소득 3억원이하분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을 100분의 18로 상향조정하여 다른 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함. ⑦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자본증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증자소득공제제도의 경우 현재 1993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적용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조업등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도록 함. ⑧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현행 조세지원제도중 광업·축산업·임업 및 의료업등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업종간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도록 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4666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8조·제16조·제17조·제19조·제23조·제28조·제29조·제41조·제42조·제48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제10조·제25조 내지 제27조·제37조·제45조·제51조제2항·제88조 및 제9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34조·제50조·제51조제1항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사업전환·입주 및 설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90조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양도차익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법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7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9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3조제1호 ·제107조 및 제10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제16조·제22조·제23조·제27조·제29조·제33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5·제54조의3·제71조의3·제71조의4 및 제7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5조의3·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로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 ·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 각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제3항 본문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가 이 법 시행전에 특허권등을 양도·제공하거나 대여를 개시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재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0조의6·제42조·제42조의2·제44조·제45조·제45조의2·제57조제1항제1호·제58조·제60조제1항제7호·제62조·제67조의3·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8·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제67조의14 및 제67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 세액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토지등은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며 당해 각호에 규정된 토지등을 이 법 시행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로 이전한 자가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5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전환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자가 사업전환전의 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적합하게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구목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자가 이전전 공장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6.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의 규정에 적합하게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7.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임대한 자가 업무용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③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④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⑤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6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기숙사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⑦이 법 시행당시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이 법 시행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년 12월 31일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⑨같은 과세기간중에 제8항의 규정과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 종전의 제88조의2 또는 제88조의3의 규정과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7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합리화기준에 따라 종전의 제46조·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자산을 취득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박람회조직위원회에 관한 종전의 제49조제2항 및 제4항과 별표 제112호의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조19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율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3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3930호 부칙에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주택저축 비과세에 관한 경과규정) 1994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제5조 및 동법(法律 第3930號)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만료일(中途 解止의 경우에는 中途 解止日)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1994-01-01법률 제4573호 (공포 1993-08-05)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이 법령을 개정한 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해외공사의 도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그 밖에 해외공사의 도급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해외건설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①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도급을 받는 공사만을 해외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앞으로는 도급을 받는 공사외에 해외에서 자체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도 해외공사의 범위에 포함시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해외건설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지금까지는 해외건설시장의 전망과 수주현황등을 감안하여 해외건설업의 면허시기를 조정하거나 면허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자율화함. ③해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함. ④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해외공사의 수행계획신고만으로 해외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 ⑤지금까지는 해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 공사의 한도액을 정하여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외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급한도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도록 함. ⑥건설부장관이 등록취소·영업정지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청문절차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함개정문
●해외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1993.8.5, 법률제457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 제2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해외건설업등록의 효력을 잃거나 취소된 때 ②내지 ⑤생략시행 1993-03-06법률 제4541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정부조직이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조정되어온 관계로 부처 상호간 기능의 불균형과 중첩현상이 나타났으며 국민이 바라는 간소한 정부, 능률적인 정부가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정부 출범과 함께 21세기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정부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면에서 부의 수준으로는 미흡한 일부 부처만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그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국민여가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육성과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통합하여 문화체육부를 신설함. ②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의 기반확충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하여 상공자원부를 신설함.개정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1993.3.6, 법률제45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1>생략 <72>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92-12-08법률 제4521호 (공포 1992-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제조업이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중소제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로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연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준비금을 적립한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 ③기업이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外國産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外國産 機械設備의 경우에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 ④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자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 ⑥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2.12.8, 법률제452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8"을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9"로 하고,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條에서 "製造業所得"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구 분 | 제조업소득금액 | 감 면 률 | +----------------+------------------------+------------------------------+ | 거 주 자 | 5천만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5천만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 내국법인 | 1억원이하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 | | 1억원초과분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요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요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10(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鍊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5)"을 "100분의 5(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鍊費 및 中小企業 技術指導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0)"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4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9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림·축·수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곱하여"를 "100분의 15를 곱하여"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100분의 10을 곱하여"를 "100분의 15를 곱하여"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49조제2항제6호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를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제55조제2항제1호중 "출자자 또는 사용인"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 제6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④소관세무서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1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제71조제1항중 "제18조제1항"을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條에서 "에너지節約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연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人蔘協同組合法 또는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제73조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關稅가 輕減되는 物品에 한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免稅事業과 課稅事業을 兼營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법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제1항제1호중 "지하철도건설용"을 "도시철도건설용"으로 한다. 제86조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를 "제40조의2·제43조의5 또는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제2항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8"을 "제40조의8·제40조의9"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4년"을 "4년(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의 경우에는 5年)"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를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별표] 공공법인의 범위의 제111호중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를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로 하고, 제115호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하며, 제130호 내지 제1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13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 133.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134. 영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 135.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족통일연구원 13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중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을 "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521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제60조 및 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1-12-27법률 제4451호 (공포 1991-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7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1년말에 적용시한이 끝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년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하여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기타 지원의 필요가 적거나 불요불급한 감면은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는 반면, 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사내복지사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대전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부문에 대한 지원등 일부의 조세지원제도를 확충·보완하려는 것임. ①은행등의 비과세저축한도액등이 인상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예탁금이자등의 비과세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 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②공공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 종전에는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1993년 1월 1일부터 다른 비영이법인의 경우와 같이 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이 고객이나 거래처에 지출한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자본금의 100분의 2와 매출액의 1천분의 2 및 기본금액 600만원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확대하여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④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독립기염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이를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 ⑤대전세계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을 확대함. ●대전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전시용으로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사업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함.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70 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되, 토지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⑦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폐지함. ⑧종업원을 위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기업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 ⑨현재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에 따라 5년이상 10년미만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으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의 100분의 100을 면제하도록 함. ⑩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요건중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이상에서 10년이상으로 연장하고,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함. ⑪주차전용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신설하여 주차용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계식 주차설비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추가로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 ⑫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⑬현재 의수족·휠체어·보청기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이를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전환함. ⑭현재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과세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감면하도록 함. ⑮조세감면제법의 적용시한을 현행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1.12.27, 법률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8조제1항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소득으로 본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상장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통한 증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으로부터 그 손익을 실제로 배분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를 "제38조"로, "제42조·제42조의2"를 "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法人稅 免除에 한한다)"으로, "제54조의3"을 "제54조의3·제54조의4"로, "제71조의3"을 "제71조의3·제71조의5"로, "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을 "제72조의5 내지 제72조의7"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중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중소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200만원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한 다음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18條의2第1項第2號 및 3號)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하여 외국인에게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29조제1항 본문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해외투자허가등을 받아"를 "외국환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5제3항중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40조의7제1항중 "영농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이하 "委託營農會社"라 한다)"로 한다. 제44조제8항중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를 "위탁영농회사"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을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으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를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로하고, 동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54조의2제1항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 제54조의3의 제목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을 "대전세계박람회참가준비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전시참가계약"을 "박람회참가계약"으로,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를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박람회참가계약서상의 부지면적에"로 하며, 동조제3항제1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전시참가계약"을 "박람회참가계약"으로 하며, 동조제5항 단서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각각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5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4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건물(附屬設備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2. 기타 박람회참가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5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을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法人設立에 관한 登記후 2年이내에 資本變更登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동조동항중 "36월간"을 "24월간(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6月間)"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36월"을 "24월(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36月)"로 하며,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조업과 제조업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자소득공제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土地讓渡代金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으로 지급받는 分에 대하여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9조제10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에게"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각각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또는 사원용 주택"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사원용 주택건설자"로 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條에서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從業員"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建設者"라 한다) 제66조의3중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중"을 "이 법중"으로 한다. 제6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양도함으로써"를 "1994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로 한다. 제67조의4제1항중 "100분의 50(10年이상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을 "100분의 50(賃貸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賃貸住宅과 10年이상의 賃貸住宅의 경우에는 100分의 100)"으로 한다. 제6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5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제1항 본문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7제1항중 "1986년"을 "1991년"으로,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0중 "1991년"을 "1996년"으로 한다. 제67조의11의 제목 및 제1항중 "5년이상"을 각각 "10년이상"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2년이내"를 각각 "5년이내"로 한다. 제67조의12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이상"을 각각 "5년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3의 제목 및 제1항중 "2년이상"을 각각 "5년이상"으로 한다. 제67조의15제1항중 "2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한다. 제6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행 또는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제71조의3제1항중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를 "소득금액에"로 한다. 제71조의4 및 제7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4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의5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차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주차시설중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 2. 주차설비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 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중 "소득세"를 각각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한다. 제72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7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당해 보육시설의 취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며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 그 買入代金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신축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3조"를 "전기사업법 제2조"로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제5호중 "국제무역산업박람회"를 "대전세계박람회"로 한다. 제7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 참가자(이하 "博覽會 參加者"라 한다)가 대전세계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 및 제7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 (대전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6조의2 (박람회 참가자가 무상양도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대전세계박람회 종료후에 박람회 참가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박람회장 관리주체에게 출품물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79조제1항중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를 "제75조 내지 제78조"로, "제75조제5호"를 "제75조제5호 및 제76조"로 한다. 제81조제5호중 "농민"을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으로 인한"을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으로 인한"으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농민"을 "농민(營農組合法人 및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16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대전세계박람회장 시설의 제작·건설 및 박람회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87조제2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46조의3"을 "제46조의3·제54조의4"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를 "제46조의3·제71조의5 또는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7"로 하며 동조제6항중 "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및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5조의3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내국인의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동일한 연도에 제85조제2항·제85조의2 또는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내국법인(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特別附加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54조의3"을 "제54조의3·제54조의4"로, "제71조의2·제71조의3"을 "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 및 제3항 단서"로 한다. 제8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등을 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2항제1호중 "제36조·제40조"를 "제36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5"로, "이 법 부칙 제22조"를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72조의5제1항"을 "제72조의5제1항·제72조의7"로 한다. 제88조의2중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를 "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2 및 제72조의4"로 한다. 제8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법인이 제42조의2·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제67조의11·제67조의13·제67조의15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감면받을 특별부가세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산출세액(이하 이 條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소득세"를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9조제3항"을 "제19조제3항 본문"으로, "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를 "제72조의2·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72조 및 제72조의5"를 "제72조·제72조의5 또는 제72조의7"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72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이내에 당해 보육시설을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제93조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제17호·제27호·제42호·제56호 및 제7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제111호중 "제49조"를 "제49조 또는 제50조"로 하며, 동표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120호 내지 1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4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및 동연합회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1.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112.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120. 한국행정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행정연구원 1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2.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123. 염업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염업조합 12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25.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6.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무선국관이사업단 127.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안전공사 128.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129. 한국조세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세연구원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9조 단서중 "1991년 12월 31일"을 "1996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제2항중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자산재평가적립금을"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비과세폐지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3·제67조의2·제67조의4·제67조의5·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10·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 및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 1월 1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451호,1991.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이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되는 이자소득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증권시장안정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배분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에 대한 재평가세 비과세폐지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2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대전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등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대전세계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거나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등) ①제55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1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①제57조·제59조·제62조·제66조의3·제67조의2·제67조의4·제67조의5·제67조의6·제67조의7·제67조의10·제67조의11·제67조의12·제67조의13 및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2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별소비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5호·제76조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당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5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③1991년 12월 31일이전에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로서 그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이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59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다. ④1992년 1월 1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1의 규정에 의한다. ⑤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으로서 그 공장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2의 규정에 의한다. ⑥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 ⑦1992년 1월 1일 현재 2년이상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그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거나 그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 또는 분양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67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1-12-14법률 제4436호 (공포 1991-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공항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국공항관리공단의 사업범위에 공항건설기능을 추가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항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업무를 공단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간에 축적된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신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서 "한국공항공단법"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가함. ③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매입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함. ④공단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항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공항채권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한국공항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2.14, 법률제443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부칙
부칙(한국공항공단법) <제4436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7호중 "국제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공항관리공단"을 "한국공항 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으로 한다.시행 1991-12-11법률 제4394호 (공포 1991-08-10)타법개정타법개정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공중전기통신사업법개정법률[1991.8.10, 법률제439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부칙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4394호,199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4호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공중통신"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으로 한다. ⑧및 ⑨생략시행 1991-04-15법률 제4332호 (공포 1991-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사업외에 기술자격검정·기능장려·기능인력에 대한 사후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명칭을 업무에 상응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함. ②현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양성기능인력의 취업지도등 사후관리,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능장려등의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기능인력수급등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추가함. ③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사업에 의하여 얻어지는 수입을 공단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되 이를 다른 재원과 구분 계리하도록 하고, 위탁훈련사업에 대한 예산·결산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업의 경우와 구분하도록 함.개정문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중개정법률[1991.1.14, 법률제433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및 ⑥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 <제4332호,1991.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⑤및 ⑥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91-01-01법률 제4285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과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범위의 축소, 공공법인에 적용할 세율의 조정, 최저한세제도의 도입등을 통하여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높이도록 하고, 근로자장기저축이자소득등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신설,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제도의 보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정개발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범위안에서 비과세하도록 함. ②법인세가 저률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적용세율을 현재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율수준으로 조정하여 단위 농·수·축협의 경우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일반공공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원이하인 때에는 17%로, 3억원초과에 대하여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현재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직업훈련비중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중소기업이 생산성향상설비에 투자를 하는 경우 현재는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당해 기업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5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 ●중소기업이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현재는 기계·장치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손금인정범위를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④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1.5퍼센트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퍼센트)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손금인정범위를 수입금액의 3퍼센트(技術集約的 産業의 경우 4퍼센트)로 대폭 확대함. ⑤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입주후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퍼센트, 그 후 2년간은 3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⑥대규모개발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함. ⑦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⑧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⑨정책목적상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소득금액의 12퍼센트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의 3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연간 3억원 한도안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등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금 가. 근로자장기저축 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다. 국민주신탁 제4조의2제1항 본문중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주민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제5조제1항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동조제3항 후단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6조을 삭제한다. 제7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 금액> <세율> 3억원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7 3억원초과 5천1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7"을 "제40조의8"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100분의 15를"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事業用資産"이라 한다)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3(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있어서는 100分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17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0(中小企業이 支出한 금액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業訓練費에 支出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分의 15)"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중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을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一般減價償却範圍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중 "기술용역사업"을 "기술용역사업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기술용역사업"을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중 "면제하고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이하 "農工團地"라 한다)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특산단지(이하 "特産團地"라 한다)"로 한다. 제40조의3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를 "농공단지 또는 특산단지"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하고, 동조제1항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제40조의6제1항중 "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을 "법인세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을 "소득세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소득세와 그 방위세가"를 "소득세가"로,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을 "주민세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하며 동조제5항 본문중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을 "양도소득세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양도소득세등을"을 "양도소득세를"로 한다. 제11절의2에 제4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8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새로이 공장을 설치하여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중 "제14조"를 각각 "제14조의2"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9조제4호"를 "제19조제5호"로 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 (증자소득공제) ①내국법인(營利法人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6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 등기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이익잉여금(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定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한 금액 및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후 36월이내에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변경등기일부터 각 사업연도종료일(增資所得控除期間終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경우에는 그 終了日)까지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당시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그 취득후에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取得日이전에 당해 不動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支出한 금액이 있는 경우 또는 資本增加전에 취득한 당해 不動産의 代金을 增資한 후 支出하는 경우에는 그 支出日)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하여 감소된 공제금액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그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⑦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 본문중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토지 또는 건물(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등(이하 "大規模開發事業"이라 한다)에 필요한 토지등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大規模開發事業의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59조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特殊地域을 포함한다)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공업단지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管理公團이 당해 工業團地안의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제1항 본문중 "토지등(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한다)"을 "토지등(第4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하며, 第5號에 規定된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山林地로서 개인이 讓渡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 단서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 본문 단서"를 "제1항제5호"로, "면제를"을 "감면을"로, "면제신청"을 "감면신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를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로 한다.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 5.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제66조의3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3 (유휴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중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9제1항중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億원에서 相續稅法 第11條의2 및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되는 금액의 合計額을 差減한 금액을 限度로 한다)"으로 한다. 제67조의10중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를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7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5 (사원용 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①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원용 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面積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社員用 住宅"이라 한다)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주택종업원(이하 이 條에서 "無住宅從業員"이라 한다)에게 임대 또는 분양할 목적으로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牧場用·賣買事業用 또는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법인이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土地등을 제외한다)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임대 또는 분양하지 아니한 때 2.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일부터 10년이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다음 각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69조제2항 본문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7항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국외에서 발행하여 조달된 외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예치 또는 대출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71조제1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5)로 한다.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및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醫療法人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당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당해 투자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30(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한 資産에 대하여는 당해 資産의 取得價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1조의3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의료법인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시설(이하 이 條에서 "醫療施設"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의료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의료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투자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의료법인등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의료법인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6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한다. 제75조제6호중 "기업부설연구소 및"을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로 한다. 제81조제7호중 "농지개량사업으로"를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등 농가의 경영규모적정화사업으로"로 하고, 동조제10호중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으로부터"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漁村契를 포함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와 농·축·수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와"로 한다. 제82조의2를 삭제한다. 제8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 의료원 및 의료법인(學校法人·特殊法人·社會福祉法人·社團法人 및 財團法人의 醫療機關을 포함한다)이 도입하는 첨단의료용 기기 제86조중 "제43조의4"를 "제40조의8·제43조의4"로, "제45조의3 및"을 "제45조의3·제71조3 및"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13조·제33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4조·제32조"를 "제32조"로, "또는 제46조의3"을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를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4조·제32조"를 "제32조"로, "또는 제46조의3"을 "·제46조의3 또는 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로 하며, 동조제5항중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자산에 대하여 제14조의2·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7"을 "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제40조의8"로, "제18조"를 "제14조의2·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를 "제71조의2·제71조의3·제72조"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40조의4제1항"을 "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로 하고, 동조제8항중 "제40조의4제1항"을 "제40조의4제1항·제40조의8"로 한다. 제8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 (최저한세) ①내국법인(第8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適用받는 公共法人을 제외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법인세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特別附加稅·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法人稅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1조의3·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時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18조의2·제19조제3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비과세금액 및 익금불산입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1조의2·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 및 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4조의3·제15조·제19조제1항·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7·제40조의8·제42조제1항·제42조의2제1항·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제2항·제69조·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②거주자의 사업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加算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追徵稅額을 제외하며 事業所得에 대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稅額控除를 하지 아니한 所得稅를 말한다)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을 關係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한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제13조·제16조·제18조·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3조·제43조의5·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3·제72조의5제2항·이 법 부칙 제22조(中小企業特別償却費에 관한 經過措置)·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외자도입법 제14조·동법 제16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별감가상각비(一般償却費를 포함한다) 및 준비금 2. 제20조·제2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금액 3. 제14조의2·제17조·제18조·제40조의5제3항·제43조·제44조제4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5제1항·법률 제3865호 부칙 제14조·소득세법 제73조 및 동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금액 4. 제15조·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제1항·제40조의8·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72조의6·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면제 및 감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2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제62조·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7조·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제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를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7조·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0조 본문중 "제7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로, "제71조"를 "제55조·제71조·제71조의2"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3항"을 "제14조의2·제19조제3항"으로, "투자에"를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는 투자에"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7조의2제5항"을 "제14조의2"로, "제40조의7"을 "제40조의7·제40조의8"로, "제71조"를 "제55조·제71조·제71조의2"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18조"를 "제14조의2·제18조"로, "제71조"를 "제71조·제71조의2"로 한다. [별표]중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8호 및 제1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118.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119. 한국법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법제연구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 및 제59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장기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첨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당첨된 복권당첨소득을 이 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8로 한다.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법인세율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공공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1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투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조세감면등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加算稅와 당해 法人稅에 附加하여 課稅되는 防衛稅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원용 주택의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285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 제4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에 관한 규정 및 제59조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근로자장기저축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액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예) ①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첨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당첨된 복권당첨소득을 이 법 시행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8로 한다. ③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공법인의 법인세율등에 관한 적용예) ①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공공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제7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1991년 1월 1일 현재 진행중인 투자로서 1990년 12월 31일이전의 투자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월 1일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예)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사업을 개시하는 소프트웨어개발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2조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0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특정개발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94헌바12 1995.10.26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4조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대규모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1항 및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15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의료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조세감면등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9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등에 대하여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제8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6·12·30 법5195>[시행일 1997·1·1]] 제20조 (양도소득세 면제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예) 제8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제5항 및 종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던 자본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 법 시행일 이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자소득공제기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본증가액으로 보아 제5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94헌바12 1995.10.26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개정 법률 제4285호) 부칙 제13조 및 제21조는 법인의 사업년도 중 이 법 시행일 이전의 당해 자본증가액의 잔존증가소득 공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22조 (중소기업특별상각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1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56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加算稅와 당해 法人稅에 附加하여 課稅되는 防衛稅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원용 주택의 취득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67조의1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방위세 또는 교육세를 감면·부과하였거나 감면·부과하여야 할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0-12-31법률 제4308호 (공포 199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법률 및 공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30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생략부칙
부칙(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제4308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을 "도시철도법"으로, "지하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지하철도건설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한다. ②생략시행 1990-08-01법률 제4239호 (공포 1990-08-01)타법개정타법개정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개정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1990.8.1, 법률제4239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부칙
부칙(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4239호,1990.8.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 1990-01-01법률 제4165호 (공포 1989-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각종의 비과세 또는 양도세감면의 범위를 축소하고,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간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여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①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정비·축소하고, 소득세법·법인세법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을 이 법에 흡수하여 규정함. ②부동산투기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이나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하되,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이전한 공장·목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③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9.12.30, 법률제41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제3호"로 하여 이를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이하 "國·公債"라 한다)의 이자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를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채를 예탁받거나 등록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공채예탁명세서 또는 국·공채등록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法人稅法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方法으로 課稅되는 法人稅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한다. 1. 상환기간이 1년미만인 국·공채를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50 2.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국·공채를 1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있어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를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7"로, "제43조의2·제71조"를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5·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54조의3·제71조"로 한다.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 제15조제1항중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를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하 "創業中小企業"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2.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移轉促進圈域을 제외한다)안에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0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절의2에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민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農地所得"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전액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농지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지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와 그 방위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당해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④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등을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⑦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의7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 ①영농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탁영농회사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을 "수도권"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취득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4. 이전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5.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이를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절에 제43조의3 내지 제4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 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에 대하여는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3조의4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을 전부 이전(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도 함께 移轉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5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法人의 경우 本店 또는 主事務所가 首都圈외의 地域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首都圈안에 있는 事業用資産의 價額을 제외한다)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2항제1호중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 한다. 제43조의6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25조·제32조·제36조·제40조·제71조제1항·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14조·제18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을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業團地 및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에 규정된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합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통합후 2년이내에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한 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 제4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동 각조에 규정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 각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45조제5항중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전환후 5년이내에 처분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거주자로부터 추징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①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전환을 한 자(製造業 또는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하며, 이하 "事業轉換中小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사업전환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존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중 "제74호 및 제94호"를 "제74호·제94호 및 제113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博覽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④박람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의2제1항중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으로 한다.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박람회조직위원회와 전시참가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1992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참가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중 1993년 12월 31일까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금액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준비금은 199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전시참가계약이 해지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당해 참가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3항제2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종료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산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등에 필요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공공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 제목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공업개발법 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 또는 구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造成한 土地등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운영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을 포함한다) 6.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 또는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8.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입한 자가 그 취득한 리입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 ①다음 각호의 자에게 토지등(第4號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地에 한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4. 농어촌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②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1조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 및 山林契를 포함하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①내국인이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國民住宅"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住宅建設登錄業者"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주택건설등록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4조 및 제6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①1990년 1월 1일이후에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공장을 수도권안으로 이전(首都圈안에서의 移轉을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2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1990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수도권안에서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1990년 1월 1일전에 취득한 공장이나 토지등이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등의 취득시기는 소멸된 기업이 처음 취득한 날로 한다. ⑤수도권안의 공장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제58조제1항·제6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7조의3의 제목중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를 "학교법인의 토지등에"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를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5를 삭제한다.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7조의7제3항 및 제67조의8제2항중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7조의6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16절에 제67조의11 내지 제67조의1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1 (5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목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목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 공장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 (牧場用·賣買事業用 및 賃貸事業用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2.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고정자산을 처분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法人格 없는 社團·財團 기타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9조의 제목중 "법인세"를 "법인세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71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제73조제1호중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공급(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農業協同組合法·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 또는 人蔘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및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제7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박람회조직위원회가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81조제5호중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이"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으로 하고, 동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6호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한다. 14.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제무역산업박람회시설의 제작·건설 및 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입하는 물품 제86조중 "제40조의5·제44조제5항·제45조제5항"을 "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의4·제43조의6제3항 및 제4항·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으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33조 또는 제40조의2"를 "제33조·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로 하고, 동조제6항중 "제40조의4·제44조제5항 또는 제45조제5항"을 "제40조의4·제40조의7·제43조의4·제44조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 또는 제45조의3"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 "제15조제1항·제40조의4제1항·제85조제2항"을 "제15조·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제45조의3·제85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4제1항·제43조의4 또는 제45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장을 이전하거나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공장으로 본다. ⑨지방이전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는 제43조의2의 규정과 제43조의3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중 "제43조·제46조의3·제54조·제71조"를 "제43조·제43조의3·제43조의5·제46조의3·제54조·제54조의3·제71조"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40조의5·제43조·제43조의2·제44조제4항 및 제5항·제45조제5항·제46조의3·제71조"를 "제40조의5·제40조의7·제43조·제43조의2·제43조의4·제44조제4항·제5항 및 제8항·제45조제5항·제45조의3·제46조의3·제71조"로 한다. [별표]의 제16호중 "한국보험공사"를 "보험감독원"으로 하고, 제20호를 삭제하며, 제3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3호중 " 및 동연합회"를 "·동연합회 및 동중앙회"로 하며, 제48호중 "국민체육진흥재단"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고,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88호를 삭제하고, 제9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에 제104호 내지 제1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38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75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 | 93 |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담배인삼공사 | | 104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105 |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 | 106 |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 | 107 |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 | 108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109 |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구원 | | 110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 | 111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 | 법인 | | 112 |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 | | 업박람회조직위원회 | | 113 |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 | | 114 |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개발연구원 | | 115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 | | 116 |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 | 117 |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공채이자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6제4항 및 제5항·제57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6조의2(第1項을 제외한다)·제66조의3·제67조의3·제67조의11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2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3제1항 및 제4항·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3항·제42조의2제2항·제44조제6항·제45조제6항·제67조의11제2항·제67조의12제2항·제67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還給·追徵 또는 徵收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⑤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40조의6제6항·제42조제4항·제42조의2제3항·제44조제7항·제45조제7항·제45조의2제4항·제57조제3항·제58조제4항·제62조제3항·제67조의3제3항·제67조의6제4항·제67조의7제3항·제67조의8제2항·제67조의11제3항·제67조의12제3항·제67조의13제3항·제67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도권안의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증설투자에 착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의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제2항제5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강 또는 확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호 및 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7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제1항과 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제15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로 한다.부칙
부칙 <제4165호,19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ㆍ공채이자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40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의6제4항 및 제5항ㆍ제57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6조의2(第1項을 제외한다)ㆍ제66조의3ㆍ제67조의3ㆍ제67조의11제1항 및 제4항ㆍ제67조의12제1항 및 제4항ㆍ제67조의13제1항 및 제4항ㆍ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3항ㆍ제42조의2제2항ㆍ제44조제6항ㆍ제45조제6항ㆍ제67조의11제2항ㆍ제67조의12제2항ㆍ제67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還給ㆍ追徵 또는 徵收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하였거나 부과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66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⑤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시행의 인가등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⑥제40조의6제6항ㆍ제42조제4항ㆍ제42조의2제3항ㆍ제44조제7항ㆍ제45조제7항ㆍ제45조의2제4항ㆍ제57조제3항ㆍ제58조제4항ㆍ제62조제3항ㆍ제67조의3제3항ㆍ제67조의6제4항ㆍ제67조의7제3항ㆍ제67조의8제2항ㆍ제67조의11제3항ㆍ제67조의12제3항ㆍ제67조의13제3항ㆍ제67조의1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등이 감면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본사의 특별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특례의 적용예) 제4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8조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수도권안의 투자등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3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 증설투자에 착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3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이후의 증자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전환을 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ㆍ제2항제5호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5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7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강 또는 확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6조 (부가가치세등의 면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1호 및 제4호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호ㆍ제74조제2항제5호 및 제7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ㆍ제6호ㆍ제10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제1항과 제84조제2항ㆍ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중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②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3호ㆍ제15호ㆍ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3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방위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로 한다.시행 1990-01-01법률 제4128호 (공포 1989-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개정문
●지방세법중개정법률[1989.6.16, 법률제412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4128호,1989.6.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시행 1989-01-01법률 제4021호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면세제도를 축소하며, 농·어촌 및 기술개발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퍼센트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축·수협단위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그외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농약·농기계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3. 근로자등의 주식보유의 확대를 통하여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주신탁의 이익 제4조의2의 제목중 "소액가계저축"을 "소액가계저축등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발생하는 소득"을 "발생하는 소득과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권예탁증명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의제배당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등의 비과세"를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額面價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이하에 상당하는 株式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공법인(別表의 法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8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공공법인 100분의 5 2. 제1호 이외의 공공법인 <과세표준금액> <세율> 3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10 3억원 초과 3천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제9조제2항중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法人稅 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當期純利益課稅"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3항중 "제43조의2·제55조"를 "제43조의2"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한 法人 및 第9號의 法人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익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안의 금액인 경우로서,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중 "법인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법인세"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①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하 이 條에서 "特許權등"이라 한다)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技術秘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특허권등을 설정등록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등을 외국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외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술소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중 "무역거래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가 취소된 때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중 "내국인이 수출·관광사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화획득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을 "대외무역법"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15(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投資의 경우에는 100分의20)"를 "100분의20"으로 한다. 제32조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내국인이 공공법인중 별표의 제47호·제65호·제68호 내지 제71호·제74호 및 제94호의 법인에 지급한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50조제1항중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를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제55조 및 제5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59조중 "특별부가세를"을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로 한다. 제60조제1항중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2제4항을 삭제한다. 제67조의6제3항중 "8년"을 "5년"으로 한다. 제6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10 (간척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특례) 내국인이 1976년 12월 31일까지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척지 또는 개간지인 농지를 1988년 12월 31일 현재 20년이상 임차하여(賃借權을 相續받은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賃借期間을 포함한다) 경작하는 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제69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⑥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제73조 본문중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을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지하철도공사"를 "지하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기자재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水産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水産業協同組合과 漁村契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구등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6. 심신장애자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5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무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76조를 삭제한다. 제7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국산승용자동차"를 "제1항의 국산승용자동차"로 한다. 제78조의2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중 "제75조 내지 제78조"를 "제75조·제77조 및 제78조"로 하고, 동조동항중 "5년이내"를 "5년(第75條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은 物品은 國稅廳長이 정하는 期間)이내"로 한다. 제81조제5호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이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를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 경감)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의 100분의 80을 경감한다. 제8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5조제2항중 "취득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취득세"로 한다. 제85조의2중 "재산세(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한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4조·제28조"를 "제14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을 "외자도입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40조의4제1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과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규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88조제1항중 "제14조·제16조"를 "제14조"로, "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2조·제23조·제25조·제27조·제29조"로, "제46조의3·제53조"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제26조·제37조 및 제55조"를 "제26조 및 제37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17조·제18조"를 "제18조"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7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7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 당해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8조·제19조제4항"을 "제18조·제19조제3항"으로, "제46조의3·제55조"를 "제46조의3"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9조제4항"을 "제19조제3항"으로, "제46조의3·제55조"를 "제46조의3"으로 한다. [별표]중 제6호 "농어촌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제9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기술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농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용 시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소비세면제절차등에 관한 적용예)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예)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이자 및 수수료·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관세경감물품의 양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021호,1988.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민주신탁의 이익 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 및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우리사주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간예납에 관한 적용예) 공공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6조 (기술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예)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4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58조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9조 내지 제61조 및 제67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7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양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예수하는 외국환은행이 외화채무등의 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농업용 기자재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등에 관한 적용예) 제73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연구용 시설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75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특별소비세면제절차등에 관한 적용예)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81조제5호 및 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화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8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적용예) 제8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 또는 입주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ㆍ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기술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제공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1조 (가격변동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이월결손금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인이 종전의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예수한 외화채무이자 및 수수료ㆍ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의 목적으로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76조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 (관세경감물품의 양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의 양도등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적용 당시 종전의 제88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8-01-01법률 제3930호 (공포 1987-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주택저축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장기주택자금의 융자를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한 후에 당해 융자금을 상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융자원리금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사업주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동보조금을 손비로 인정하고, 지원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토지소유자가 주택임대업에 참여하거나 임대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 주택사업자가 건축한 일정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③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설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 ④근로자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하여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 및 근로자증권투자저축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⑤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개정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1987.5.30, 법률제393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부칙
부칙(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3930호,1987.5.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중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시행 1987-11-28법률 제3939호 (공포 1987-11-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정부의 당면주요시책인 학생 및 근로자의 주거안정,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간의 균형발전, 자본시장의 육성, 공기업의 민영화지원, 사학의 재정지원 및 종업원특주제의 활성화등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①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100퍼센트의 특별상각을 허용함. ②근로자의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추가로 면제함. ③개인기업이 현물출자방식외에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전액 및 취득세·등록세의 50퍼센트를 면제함. ④의료취약지역에 병원을 신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개설연도와 그후 3연간은 100퍼센트, 2연간은 50퍼센트 면제함. ⑤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2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도 재평가를 허용함. ⑥종업원특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⑦사립학교등에 대한 기부금은 국·공립학교에 대한 기부금과 같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⑧5년이상 계속한 중소자영사업의 부모등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7.11.28, 법률제393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한다.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본다. 제7조의2의 제목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본증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동조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율보다 높은 공제율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중 "제40조의2·제40조의3·제40조의4"를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5"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제72조의3·제72조의5 및 제72조의6"으로 한다. 제11절의2의 제목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하고, 동절에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 (의료취약지역 병원신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취약지역(이하 "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齒科病院 및 韓方病院을 포함하며, 이하 "病院"이라 한다) 또는 종합병원(이하 "綜合病院"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설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투자를 한 때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계획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⑤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각조 및 제85조의2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동각조 및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2의 규정의 적용은 제1항에 규정된 통합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한한다. 제45조의 제목중 "양도소득세면제"를 "조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 또는 사업양수도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4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절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 (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조세특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으로 본다. 제4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을 포함한다)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제15절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증권거래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절에 제6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9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피상속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家業"이라 한다)의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당해 사업용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 다만,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업용 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감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지체없이 징수한다. ③상속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다음에 "제19절 근로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세특례"를 삽입한다. 제19절에 제72조의3 내지 제7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3 (임대사업용 국민주택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국민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국민주택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2조의4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숙사(이하 "寄宿舍"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토지(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제외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2조의5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을 위하여 기숙사(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는 제7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규정하는 기숙사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72조의6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숙사의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81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는 서류 제84조 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에 의한 법인설립의 등기와 동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8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등기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85조 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8조의2에 규정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제8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45조에 규정하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86조 후단중 "제38조 및 제40조의4"를 "제38조·제40조의4·제40조의5 제44조제5항·제45조제5항 및 제72조의6"으로 한다. 제87조제6항중 "제15조 또는 제40조의4"를 "제15조·제40조의4·제44조제5항 또는 제45조제5항"으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제72조의3 및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및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및 제72조의5"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1조제2항·제17조"를 "제7조의2제5항·제17조"로, "제38조"를 "제3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5조"를 "제7조의2제5항·제15조"로, "제40조의4"를 "제40조의4·제40조의5"로, "제43조의2"를 "제43조의2·제44조제4항 및 제5항·제45조제5항"으로, "제72조 또는 제72조의2"를 "제72조·제72조의2 또는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로 한다. 제92조제2호중 "제18조"를 "제18조·제40조의5제3항"으로,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5"로 하고, 동조제3호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로 하며,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기숙사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기숙사를 종업원용 기숙사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때 [별표]에 제97호란 내지 제103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7.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 9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9.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00.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양소년단연맹 10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관리공단 102.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103.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설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3항 및 제7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전환등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 제4항·제5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적용례) ①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제4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의 적용례) 제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939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0호 및 제7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개설하는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5제3항 및 제72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전환등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통합 또는 전환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청산소득에 대한 비과세등의 적용례) ①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조직변경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②제81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4조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4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9조제4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제10조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특례의 적용례) 제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7-07-01법률 제3910호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관광사업법을 관광여건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고 관광단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여 그 내용을 이 법에 흡수·통합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나 행정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관광사업법에 의한 관광지에서의 관광자원의 보호·관리업무와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관광단지의 개발업무가 각각 개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 규정하고 그 제명을 관광진흥법으로 변경함. ②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등을 대행하는 국제회의용역업을 이 법의 규률대상으로 함. ③대규모 국제회의나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유치시기, 수용시설등 유치계획을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부장관은 수용여건등을 고려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④관광종사원의 자격증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 ⑤관광사업의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등 행정처분시에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개정문
●관광사업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부칙
부칙(관광진흥법) <제3910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하고, 제23조제4항제4호중 "관광사업법에 의하여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를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로 하며, 제59조제4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하고,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제1항중 "관광사업법"을 "관광진흥법"으로 한다. 2. 내지 9. 생략 ②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시행 1987-01-01법률 제3865호 (공포 1986-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86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연간 연장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술인력개발·임대주택건설·농어촌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말까지에서 1991년말까지로 연장함. ②중소기업창업의 지원, 기술인력개발의 지원, 농어촌균형발전의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및 올림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어민등이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등에 예탁하거나 출자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액을 예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⑤공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의한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⑥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건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주택외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상법의 개정에 따른 주식병합의 일환으로 종전의 주권을 5천원이상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함. ⑧한국해운기술원 및 한국가스공사등을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추가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6.12.26, 법률제38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비과세이자소득) 다음 각호의 예금·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 2. 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1,000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 제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회사"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③다음 각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및 제1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7조제1항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증권저축의 납입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중 "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를 "제13조"로, "제41조"를 "제40조의4·제41조"로 한다. 제2장중 제3절(제11조 및 제12조)을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이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장제4절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하 "창업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제13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천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과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제1호의 금액에 500만원을 가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제17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 및 인력개발비"라 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중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공제액에 가산하여 이를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제2항의 2연간 지출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년평균지출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동항제2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한 주식이나 지분 제26조제1항중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를 "당해 과세연도의"로 한다. 제2장제7절에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의 특례) ①내국인은 소득세법 제48조제1호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소득세액전액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전액을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3 (외국납부세액의 의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인이 우리나라가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또는 소득세법 제76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대상이되는 외국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29조제1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30조 본문중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보이익잉여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내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28조의3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제38조제1항중 "내국인(목재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를 "내국인"으로 한다. 제2장제11절의 제목중 "방위산업"을 "방위산업등"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방위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이하 "항공공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방위산업 또는 항공공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방위산업의 경우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구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2장제11절의2에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창업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주일로 한다. ②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는다.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제1항중 "건물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건물취득가액중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중소기업사업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사업전환후 2년이내에 당해 전환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전환사업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9조제1항중 "및 제74호"를 "·제74호 및 제94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동조제5항중 "1986년 12월 31일까지"를 "당해 과세연도에"로 한다. ④학교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서울올림픽대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4조의 제목 "(조건부 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으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을 각각 "투융자손실준비금"으로 한다.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 투자하거나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자에 투자 또는 융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융자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자는 투융자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그 손실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투융자손실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제5항중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단서"를 "제60조"로 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16절에 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이후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의5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면제)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의 수행을 위하여 선수 및 기자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및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제67조의6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를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양수하는 농지등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8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당해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86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으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의 합계면적은 상속세법 제1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67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등을 양수한 때에는 당해 농지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한다. 제67조의8 (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여(이하 이 조에서 "영농 1자여"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②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 1자여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제72조제1항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2조의2의 제목중 "주택신축"을 "임대주택"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때에는 주택취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금액에 한하고, 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제72조의2제2항중 "신축"을 "신축하거나 구입"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주택신축계획서"를 "주택신축·구입계획서"로 한다. 제73조제3호중 "지하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을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으로 한다. 제75조제1호중 "제71호 내지 제73호 및 제79호"를 " 및 제71호 내지 제73호"로 한다.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2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종제3호의 청량음료중 천연과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함유된 것과 동조동항동종제7호의 천연과실음료(과채류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81조제5호 단서중 "500만원"을 "1천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병합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권 14.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제8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1항 각호의 용도외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당해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경감받은 용도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멸각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4조의 제목 "(등록세의 면제)"를 "(등록세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의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5조의 제목 "(취득세의 면제)"를 "(취득세의 면제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 (재산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연간 재산세(제68조 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86조중 "제19조"를 "제15조·제19조"로, "및 제38조"를 "·제38조 및 제40조의4"로 한다. 제87조제2항중 "제11조제1항·제14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11조·제14조"를 "제14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11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5조 또는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8조제1항중 "제11조·제13조"를 "제1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1조제2항·제17조"를 "제17조"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을 "제15조"로, "제37조"를 "제37조·제40조의4"로,"세액공제나"를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으로 한다. 제92조중 "세액의 면제를"을 "세액감면을"으로, 동조제2호중 "제11조제2항·제18조"를 "제18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준공일"을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 한다. 제93조중 "1986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의 제20호란중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표의 제23호란중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표의 제28호 및 제8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 85. 지적법의 적용을 받는 대한지적공사 [별표]에 제88호란 내지 제96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설립한다. 88.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89. 해운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기술원 90.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91. 소방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한국소방검정공사 92.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93. 한국전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매공사 94. 에너지경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9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 9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5조·제40조의4, 별표 제20호·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제40조의4·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제29조·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제5항·제63조·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 단서·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한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3865호,1986.12.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5조·제40조의4, 제20호·제88호 내지 제92호 및 제9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적용례) ①제15조·제40조의4·제84조제2항·제85조제2항 및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창업하거나 입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8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1항·제29조·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택을 준공 또는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양도소득세등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62조제5항·제63조·제67조의4 내지 제67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67조의4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천연과실음료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호 단서·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서류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수입면허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중요산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종전의 제11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종전의 제11조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대한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세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사후관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된 조건부융자손실준비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6-11-13법률 제3851호 (공포 1986-05-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의 기술혁신분위기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인력·자금·연구시설등이 부족하며 기술축적이 빈약하여 기업의 공통애로기술타개 및 당면 첨단기술에의 과감한 도전을 위한 기업간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 이러한 협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의 협동개발·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원의 결의권과 선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하며,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 ②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③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함. ⑤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⑥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⑧정부는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⑨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⑩정부는 조합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함. ⑪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⑫조합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1986.5.12, 법률제3851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부칙
부칙(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3851호,1986.5.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제6호 및 제83조제1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각각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 한다.시행 1986-07-01법률 제3806호 (공포 1986-01-0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 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을 하도록 함. ③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함. ④사업자 및 공업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함. ⑤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⑦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⑧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개정문
●공업발전법[1986.1.8, 법률제3806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부칙
부칙(공업발전법) <제3806호,1986.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나프타 분해공업 2. 선철·특수강 또는 전로에 의하여 철강을 제조하는 철강공업 3. 기계공업 4. 전자공업 5. 조선공업 제8조 생략시행 1985-12-23법률 제3796호 (공포 1985-12-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현행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증 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16.75퍼센트의 소득세·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소득세만 저률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 ②현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자금도입,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③현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산업합리화유도에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함. ④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교육에 사용할 때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법인이 1985년말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5.12.23, 법률제37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소액가계저축 저률분리과세) ①저축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이에 대하여는 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중 "제11조 내지 제43조"를 "제11조 내지 제18조·제18조의2·제19조 내지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제41조·제41조의2·제42조·제42조의2·제43조·제43조의2"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2항제1호의 규정중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이전계획서의 제출 및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①수도권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 및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를 "(산업합리화에 따른 자산양수도의 조세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이 조에서"를 "이 절에서"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제1호의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또한 면제한다. 1. 다른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거나 위탁하여 양도하는 경우(금융기관 또는 성업공사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처분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하는 경우 4.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4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을 폐기하거나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에 당해 자산을 폐기하거나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중 당해 자산의 폐기나 양도에 관련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순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내국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산업 또는 기업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지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한 때에는 채무를 면제한 금액 또는 보증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④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법인인 경우에는 합리화기준에 따라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채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채의 감소액은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의 채무상환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출자자등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다)중 채무상환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에 규정한 증여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내국인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함에 있어서 나타난 자산부족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조세특례) ①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거나 주력업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주식을 포함한다)을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사업의 전환 또는 주력업종의 육성을 위한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이라 한다)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지정산업 또는 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시설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4 (산업합리화등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특례) ①금융기관이 지정산업 또는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자산과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금융기관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금융기관은 대손충당금계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평가적립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계된 금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47조제1항중 "제46조"를 "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제46조의4"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46조"를 "제46조·제46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중 "소득(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을 "소득"으로 한다.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①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그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중 "석유류"를 "석유류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제2항중 "또는 제40조의3"을 "·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으로, 동조제3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동조제4항중 "또는 제40조의3"을 "·제40조의3 또는 제46조의3"으로, 동조제5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3조"를 "제41조의2·제43조·제46조의3"으로, 동조제3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3조"를 각각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90조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2조제2호중 "제43조"를 "제43조·제43조의2·제46조의3"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796호,198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관한 적용례) ①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산업합리화에 따른 조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46조 제2항·제46조의2·제46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47조제1항에 규정한 심의회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6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금융기관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였거나 적립하였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상배당소득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조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1986년 1월 1일전에 확정된 종전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1986년 1월 1일전에 처분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하여는 종전 제5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4-08-08법률 제3752호 (공포 1984-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연구원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연구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의 명칭을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범위에 국제협력기구의 동향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조사·연구와 기술혁신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산업연구원을 산업정보센터화하는 동시에 원장·부원장·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를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개정문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중개정법률[1984.8.8, 법률제375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연구원법) <제3752호,1984.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제2항제4호중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을 "산업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연구원"으로 한다. [별표]중 제6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68 | 산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 +-----------+---------------------------------------------------------+ ②및 ③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84-04-09법률 제3722호 (공포 1984-04-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방문객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종업원특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공제율이 주식취득가액의 5퍼센트인 것을 15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외에 여유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②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연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⑤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을 조정하여 5연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그 후 3연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연간만 100페선트 감면하도록 함. ⑥외국인관광객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⑦중소기업계열화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4.4.9, 법률제372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7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 ①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주식취득전에 주식취득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2. 주식취득후에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저축한 금액 ②우리사주조합원에게 지급할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으로 취득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는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한도액 기타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저축세액공제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 적용을 배제한다. 제9조제2항제5호중 "업종별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익금불산입) ①신기술을 개발 또는 응용하여 이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하 "신기술사업회사"라 한다)에의 출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하 "신기술사업투자회사"라 한다)이 신기술사업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의 익금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다음에 제11절의2(제40조의2 및 제40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40조의2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15(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100분의 2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일반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내국법인이 정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기타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8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198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가 1986년중에 개시되어 1987년중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되 다음 산식중 "과세연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계산한다. 증가된 자본금액 × 과세연도중 자본증가후의 월수/12 ×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률 = 공제금액 ⑤제1항의 산식 및 제2항 본문중 "증가된 자본금액"에는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 제68조제2항제2호중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를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 단서중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하고 그 후 3연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를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한다"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 (외국인관광객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간접세특례) ①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당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외국인관광객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정부가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포함한다) 또는 환급받은 재화를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대상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1조제4호중 "전기통신법"을 "공중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을 "의 조합원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하며, 동조제6호중 "및 마을금고"를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로 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의하여 모기업체와 수급기업체간에 작성하는 지정계열화품목의 제조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8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 또는 공제하되, 이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제1항중 "또는 제33조"를 "·제33조 또는 제40조의2"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4항중 "또는 제40조"를 각각 "·제40조 또는 제40조의3"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40조"를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3"으로 한다. 별표 제37호중 "조합·연합회와 중앙회"를 "조합·소조합·연합회와 중앙회"로 한다. 별표 제43호중 "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를 " 및 동연합회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동연합회"로 한다. 별표중 제79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3722호,1984.4.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제8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저축하거나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인지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계약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주세의 환급 또는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외국인출자기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6월 30일이전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정 및 계약분에 대한 조세감면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3-12-31법률 제3699호 (공포 1983-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 및 이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의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산물자의 연구 또는 시제생산의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함. ②정부가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③이미 정부의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위의 주요방산물자외의 방산물자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하여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④정부에 의하여 방산물자로 지정된 물자에 대하여만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방산물자로 지정되기 전이라도 군사용으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에 대하여는 연구 또는 시제생산을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에 위촉할 수 있도록 함. ⑤정부기관 또는 정부외의 자가 국내치안유지 또는 경계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방산물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 방산업체와 방산물자의 생산·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1983.12.31, 법률제3699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부칙
부칙(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9호,1983.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②생략 ③(관련법률의 정비) 1.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호중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군수업체"를 "방위산업체"로, "군수물자"를 "방위산업물자"로 한다. 2. 생략시행 1983-12-19법률 제3660호 (공포 1983-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86아시아경기대회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주관하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와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라 관련되는 인용규정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서울아시아 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추가하여 법인세를 2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함. ②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을 5퍼센트의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③기타 외자도입법과 관련하여 법체계상 서로 상충되는 조세감면내용을 정비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3.12.19, 법률제3660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새로이 조림한 채종림"을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으로 하고, 동항중 "5년이상인 산림"을 "5년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 제49조제4항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로 "서울올림픽대회"를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로 한다. 제68조제1항제2호중 "국제기구를 말한다"를 "국제기구를 말하며,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중 "연근해어업용 선박"을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으로 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대한체육회"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로 한다. 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중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를 각각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로 한다. 법률 제35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중 제20호·제45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8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4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관리기금 48.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체육진흥재단과 대한체육회 87.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60호,1983.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과 별표 제20호·제45호·제48호 및 제8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국투자가의 조세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어업용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 또는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부가가치세등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8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3-01-01법률 제3609호 (공포 198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서도 조세특례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09호] 조세감면규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부칙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09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1983-01-01법률 제3575호 (공포 1982-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특정산업에 대하여 일부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하고 기계·전자공업등 특정산업에 대한 준비금·특별상각의 이중적인 간접감면은 준비금제도를 폐지하여 특별상각중심으로 운용하고, 기술·인력개발지원등 현행 기능별을 지원제도는 계속 존치하되,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기술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행제도를 보다 강화하며, 관련산업 파급효과 및 편용증대효과가 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를 마련하고,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새로이 공공법인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인 대한지적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등을 5% 최저한세가 과세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②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중요산업·외국항행사업·자원개발사업·방위산업·시설대여사업에 허용되고 있는 투자준비금제도는 폐지하고,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 석탄광업 및 축산업에 허용되고 있는 직접감면인 해외사업소득공제·석탄증산소득공제와 축산업소득공제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조정함. ③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해 취득가액의 90%까지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시험연구용 견본품 및 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는 구상채권의 일정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⑤기업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법인세납부후 소득의 일정액을 재무구조개선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동적립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상배당과세를 배제함. ⑥국민주택 및 사원용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련립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내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수 있도록 함. ⑦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관세를 면제함. ⑧광산보안시설에 대하여는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⑨1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인 특별상각·준비금 및 세액공제의 한도를 인하조정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공공법인의 결산확정에 관하여 당해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 9.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제9조제3항중 "제10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 내지 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에 규정하는 법인(제2항제9호의 법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중 "100분의 6"을 "100분의 3"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2조 본문중 "제10조 및 제11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이하 "사업용 자산가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등 자본적 지출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5항중 "제10조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직업훈련용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공제율은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3호중 "관광사업진흥법"을 "관광사업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 제23조제4항제4호중 "국제여행알선업의 허가가"를 "국제여행알선업의 등록이"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외국항행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항행사업"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2"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4"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10조제2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0조제3항 내지 제5항"을 "제13조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한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영림계획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 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제40조중 "내국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이하 "방위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한다. 제41조제4항중 "제10조제4항"을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중 "중소기업"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중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등록세 및 취득세"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지정산업 또는 기업이 합리화기준에 의한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로 인하여 발생한 부용자산을 경영합리화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합리화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중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이하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를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별표 공공법인중 제34호 내지 제36호에 규정하는 중앙회가 당해 과세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5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주회사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상장법인"이라 한다)이거나 지주회사에 출자한 자가 모두 상장법인일 것 제53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로, "사업연도"를 "과세연도"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의하여 설치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각 과세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③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공개법인요건등에 관한 특례)"를 "(增資時贈與擬制排除)"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계산특례) ①내국법인이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상배당금액에서 당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상배당금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내국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처분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③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제2항 각호외의 용도로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적립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처분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제3항의 처분금액은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해 법인이 그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제2항중 "인가일"을 "인가일(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①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리를 양도받은 매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의 규정과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63조제2항중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를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제64조제1항중 "내국인"을 "내국인(내국법인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양도소득세"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 ①거주자가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까지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과 동법 제70조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의 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3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100분의 5 2. 1983년 7월 1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중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5, 그외의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②제1항에서 "신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1982년 5월 18일부터 1984년 6월 30일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업자"라 한다)가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한 주택으로서 1982년 5월 18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다만, 할부매도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③제1항에서 "취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하는 것 2.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주택을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할부매입한 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제1항의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제8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신축한 때에는 주택신축금액(토지를 새로이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대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신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국인이 제1항의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신축계획서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내국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을 저렴한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및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제1호중 "군수물자"를 "군수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장·광산·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한다) 제74조제2항제5호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로 한다. 제75조제5호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올림픽대회추진단체가 서울올림픽경기시설"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의 견본품 제81조제5호중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 또는 어민이 동 각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의한 농민·양축가·어민 또는 산림소유자가 해당 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을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경기시설의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되는 물품(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사단법인 대한체육회가 수입하는 물품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 및 당해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연구개발용품 제86조중 "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38조"를 "제26조·제37조 및 제38조"로 한다. 제87조제1항중 "제10조·제13조·제31조·제33조 또는 제39조"를 "제13조 또는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하며, 동조제5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중 "제10조·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1조 내지 제34조·제36조·제39조 내지 제41조·제43조·제53조·제54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22조 내지 제25조·제27조 내지 제29조·제32조·제33조·제36조·제40조·제41조·제43조·제53조·제54조·제71조 및 제72조"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6조·제35조·제37조 및 제55조"를 "제26조·제37조 및 제55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71조 및 제72조"를 "제71조·제72조 및 제72조의2"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및 제2항중 "제71조 또는 제72조"를 각각 "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90조 본문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5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55조·제56조·제71조 및 제72조"를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38조·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하고, 동조 단서중 "제19조제4항·제35조·제37조 및 제38조"를 "제19조제4항·제37조·제38조 및 제72조(투자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91조제1항중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 또는 제72조"를 "제11조제2항·제17조·제18조·제19조제4항·제20조·제26조·제37조·제43조·제55조·제71조·제72조 또는 제72조의2"로 한다. 제92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중 "또는 제43조"를 "·제43조·제71조 및 제72조"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의 면제를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4.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임대외의 다른 목적에 전용한 때 별표중 제20호·제26호·제33호 및 제6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9호 및 제66호를 삭제하며, 동표에 제82호 내지 제8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26.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33.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68.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82.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연합회 8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84.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사시·도의료원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시·도의료원 85. 지적법의 의하여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86. 어선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어선협회 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와 방위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 2.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7.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8.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 9.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동법 부칙 제15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동법 부칙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1982년 1월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부터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공공법인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이하 "기준과세연도"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연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75호,1982.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공법인에 관한 적용예) 제8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구시험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5조·제46조제5항·제62조 및 제6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최초로 면제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재무구조개선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적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2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거나 주택을 준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가가치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73조제1호 및 제7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4조제2항제5호·제75조제5호 및 제 6호와 제8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1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이자상당가산액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근로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월 1일부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한다. 제12조 (각종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항만하역·운송·보관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폐광적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은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던 내국인이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는 제91조 및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제86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제39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3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10조·제31조·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일시에 익금에 산입함에 따라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1983·12·19>[시행일 1983·12·19]] 제14조 (공공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률 제3481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법인(이하 이 條에서 "公共法人등"이라 한다)이 198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한 과세연도(이하 "基準課稅年度"라 한다) 이후 재고자산을 평가하거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으로 본다. ②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부터 재고자산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과세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고자산 평가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③공공법인등이 기준과세연도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기준과세연도부터 공공법인등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루계액이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직전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부칙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3481호 부칙 제5조제1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2-12-31법률 제3651호 (공포 1982-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구조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본격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하여 우선육성업종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립함과 아울러 사업전환촉진대책, 창업조성지원대책, 지방중소기업 및 민속공예산업지원시책등에 관한 사항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보강하려는 것임. ①중소기업시책 및 산업육성시책을 수립할 때 우선육성업종을 우선지원대상이 되도록 체계화함. ②경제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촉진대책을 제도화함. ③중소기업 설립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창업자가 성장·발전될 수 있도록 창업조성지원대책을 제도화함. ④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중소기업 및 새마을공장등 지방소재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함. ⑤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체계화함. ⑥진흥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능을 확대·강화함.개정문
●중소기업진흥법중개정법률[1982.12.31, 법률제3651호]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부칙
부칙(중소기업진흥법) <제3651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2항중 "중소기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사업계획에"를 "중소기업진흥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로 본다.시행 1982-11-29법률 제3572호 (공포 1982-11-29)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관광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법의 제명을 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함과 아울러 국제관광공사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여 국민관광진흥사업도 행하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고 자본금 한도액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여 벌칙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개정문
●국제관광공사법중개정법률[1982.11.29, 법률제357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한국관광공사법) <제3572호,1982.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제6항중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관광공사"로 한다. ③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82-01-01법률 제3481호 (공포 1981-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제5차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1981년 12월 31일로 그 적용시한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산업별 지원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산업중에서 아직 성장단계가 유치하여 조세지원이 필요한 산업에 한정하고,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능별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지향하며,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방법에서 간접지원방법으로 전환함으로써 같은 지원이라도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하면서 내부유보 충실을 통하여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과세공평, 국민개납 및 재정수입의 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소한의 세부담을 지도록 최저한세제를 도입하며, 기타 지원제도를 단순화 내지 정형화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현행 조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정수입의 확보와 소득재분배기능등 조세의 고유기능을 제고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현재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있는 정부출자기업 등 공공법인에 대하여도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5% 최저한세를 과세하도록 함. ②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중요산업의 범위를 현행 비철금속제련사업등 10개산업에서 전자공업·기계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조선공업·항공공업등 6개산업으로 축소조정함. ③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시설개체준비금을 투자준비금으로 확충하고 중소기업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근대화·협동화·계열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함. ④민간주도의 기술개발에 의한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의 제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기준에 수입금액기준을 추가하여 그 설정범위를 확대하고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⑤해외건설업등 해외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5년간 50% 감면제도를 소득공제제도(해외사업수입금액의 2%)로 전환하고 해외사업 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⑥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현행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고, 중요산업과 같이 투자준비금,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하도록 함. ⑦방위산업에 대하여도 다른 중요산업과 같이 직접감면제도를 지양하여 투자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을 적용하되,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안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설치한 건물등을 특별감가상각의 적용대상자산의 범위에 추가함. ⑧대도시내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지역(개발지구·유치지역등)에 구분없이 투자세액공제(6%, 10%) 또는 50% 일시상각중 선택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의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하여 정비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3481호,198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의 폐지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소득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공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98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공공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사업연도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法人稅등을 控除하지 아니한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⑤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⑥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교원공제회와 국제관광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공공법인중 별표의 제20호ㆍ제22호ㆍ제23호ㆍ제28호ㆍ제29호ㆍ제33호 및 제78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6조 (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ㆍ제16조ㆍ제34조ㆍ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한 적용례) ①제11조ㆍ제36조ㆍ제4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제12조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8조ㆍ제43조 및 제7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투자를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20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기술소득에 대한 소득세면제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9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19조제2항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에 대여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대여하거나 근로을 제공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석탄증산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ㆍ제35조ㆍ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3항의 규정중 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85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산림개발소득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ㆍ제3조의2ㆍ제4조제11항 및 제4조의17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전에 설립된 법인이 1981년 6월 16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세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ㆍ제44조ㆍ제45조ㆍ제57조ㆍ제59조ㆍ제62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3호의 규정은 당해 지하철도공사의 설립일이후 최초로 지하철도공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보칙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으로서 동조제1항에 규정된 공제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공제기간동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중요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다만, 同條同項第1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하는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잔존감면기간계산에 있어서 전액감면기간은 2를 곱하여 계산한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의 미공제금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년수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 (축산업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8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동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감면기간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3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종전의 제4조의8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부칙 제17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해외건설업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0제3항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2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20조 (각종 준비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9 또는 제4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은 제41조에 의한 지방이전준비금으로 본다. 제21조 (국제금융기구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고 적립되어 있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 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제23조 (관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중 이 법 시행이전에 무역거래법등에 의하여 수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지방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ㆍ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로서 각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신청,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기타 행위로서 이 법중 이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이 동명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합병하거나 자산을 양수ㆍ도 또는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81-12-31법률 제3304호 (공포 1980-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로 전환하려는 방침에 따라, 정부가 한국전력주식회사의 민간보유주식을 1981년말까지 전량 매입하고, 1982년부터 공사로 발족하고자 공사의 설립근거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2인을 포함한 14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함.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공사가 직접 그 자산을 재평가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도록 함. ④한전주식중 정부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민간주로서 한전법상 매입최종연도말 1981년 3월전까지 미매입된 주식은 정부가 당해연도말까지 공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액면가격으로 공탁하여 매입이 된 것으로 의제함. ⑤한전의 공사화에 따라 전력사업운영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발전공사법은 이를 폐지함.개정문
●한국전력공사법[1980·12·31 법률제3304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제35호 및 제11조제16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부칙
부칙(한국전력공사법) <제3304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항제35호 및 제11조제16항중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를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로 한다. 제4조 내지 제11조 생략시행 1981-01-01법률 제3272호 (공포 1980-1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 및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규제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타소득과의 과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자등 비과세소득을 소득세법에 이관, 1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②신규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부담경감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을 연불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허용함. ③현재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증자기간과 소득공제기간을 각각 1연간 연장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0·12·13, 법률제327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4항중 "다음 각호의 채권 또는 예금의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금"을 "다음 각호의 예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6항중 "100분의 5로"를 "100분의 10으로"로 한다.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6 (특별부가세등의 분납)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연불매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 및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세무서장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세액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세담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중 "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非營利法人을 제외한다)이"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로, "1980년 12월 31일"을 "1981년 12월 31일"로, "1982년 12월 31일"을 "198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의2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 제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7을 동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중 "건설용역"을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공개법인요건등에 관한 특례) ①법인세법 제22조제3항에 규정하는 공개법인의 주식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자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중 공개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한하여 당해 주식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4중제2항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중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동항제1호 내지 제3호"로, "동항제3호"를 "동항제4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제소득에 관한 적용예)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던 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272호,1980.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의 분납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5 및 제3조의6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면제소득에 관한 적용예)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던 소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5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0-12-15법률 제3275호 (공포 1980-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①축산업협동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자산양·수도 및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②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세(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면제함.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80·12·15, 법률제327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7항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소득"을 "소득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앙회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 58.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산하조직 제6조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으로, "농민이나"를 "농민 양축가 또는"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단위농업협동조합"을 "단위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11호중 "농민"을 "농민·양축가"로, "농업협동조합"을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진흥회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한다.부칙
부칙 <제3275호,1980.12.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축산진흥회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에 대하여는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한다.시행 1980-01-01법률 제3196호 (공포 197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저축의 적극적인 유도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함.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③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함. ④지하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중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복권당첨소득"으로 한다. 제3조의3제4항중 "동법동조동항제1호"를 "동법동조동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0항 내지 제2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3과 법인세법 제59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1>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22>정부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0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된 세액에 상당한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4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증권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저축중 근로자를 저축자로 하는 저축(이하 "勤勞者證券貯蓄"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저축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증권저축이 완료될 때까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 그 공제세액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연간 저축금액은 당해 저축계약 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년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1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1. 근로자증권저축의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2. 1년이상 근로자증권저축을 한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근로자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지급받는 배당소득 ④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1항의 세액공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⑤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또는 년말정산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조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근로자증권저축을 하는 자가 당해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은 이미 공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징한다. 제4조제1항에 제55호 내지 제5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개발공사 56. 합성수지폐기물처이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57. 새마을지도자연수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 지도자연수원 제4조제5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사립학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학육성재단 제4조의2제1항중 "1979년"을 "1980년"으로 하고, "1981년"을 "1982년"으로 한다. 제4조의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7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高速버스 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중 제10호를 삭제한다. 다만, 제17호 및 제18호의 이주자가 당해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2항제20호중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동항중제21호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2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한다. 3. 우편대체법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 제9조제1항중 "법인이"를 "법인이 납기개시일 현재"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9호 및 제20호의 이주자가 그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토지등의 가액이 이주자가 받은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중 제2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0호의3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를 "제4조제1항제57호 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의3 제1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재화"를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철도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철도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지하철도건설용역 제11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무연탄 2. 지하철도건설용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3. 과세사업에 공할 선박 4. 과세사업에 공할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제12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의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하는 물품 2. 지하철도건설용으로 도입하는 물품 3.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제조업체가 도입하는 농업기계제조용부분품 4.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업체가 도입하는 태양에너지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제13조제5항중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과 사회복지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20항 내지 제2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석유개발공사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제55호 내지 제57호 및 제5항제1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사회복지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96호,197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경감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20항 내지 제2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4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석유개발공사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호 및 제5항제1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증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서류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부가가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관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3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사회복지법인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8-12-05법률 제3102호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을 지원하며, 기능인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기부금의 손금범위를 확대하고,기타 산업설비수출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토지개발공사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를 신설함.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함. ③개인중소기업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④협동조합 상호간에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⑥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산업설비수출사업 대한 소득세등을 감면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에 제10항 내지 제1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公共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는 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의 告示전에 讓渡되는 것에 限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土地讓渡代金의 全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債券으로 支給받는 경우에는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⑪제10항의 규정과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한 자는 이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⑫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당해 실수요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⑬정부는 제12항에 규정하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⑭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⑮제14항의 규정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출자당시 당해 중소기업출자액의 100분의 15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6>제15항의 출자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漁村契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과 조합 또는 조합과 그 중앙회가 상호간에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8>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제18항의 규정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제1항에 제52호 내지 제5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중소기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53.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54.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제4조제5항에 제10호의3 내지 제10호의5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0의4.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의5. 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토개발연구원 18. 공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사업자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8제2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공업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용물품제조업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산업폐기물처리업 제4조의10제1항중 "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海外建設促進法 第2條 各號에 게기하는 事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내국인이 영위하는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건설사업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설비수출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관한 등기 제6조제6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9호중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를 "또는 기타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로 하며, 동조에 제10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1. 농민 또는 어민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제9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2호"를 "제2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제3호 내지 제14호"를 "제2호 내지 제14호"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제3조의3제14항에 규정하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 제11조제1항중 "제12호"를 "제10호의3 제12호"로 하고,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를 "제4조제5항제7호 제10호의2 내지 제10호의5 제16호의 법인에"로 하고, 동조에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5항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전액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수익사업체가 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준용한다. ⑧사업자가 198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지정기부금(法人稅法 第18條第1項 및 所得稅法第49條第1項에 規定하는 指定寄附金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업계학교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이하 "學校寄附金"이라 한다)이 법인세법 제18조 또는 소득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각 사업연도의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⑨제8항의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중 학교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이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학교기부금과 이월된 학교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기부금 또는 이월된 학교기부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지주회사의 투자주식에 대한 재평가특례) ①지주회사가 투자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6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인수 매입 또는 발행하는 외화표시어음에 대한 이자 또는 할인액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개인사업감면에 관한 특례)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7 제4조의8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1항 및 제3항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제4조의8제2항제1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게기하는 사업중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면률 공제률 및 상각률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적용한다.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10연간"을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학교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조의8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제4조의10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8제1항 또는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개인사업감면율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02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197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학교기부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 제13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조의8제2항제13호 및 제14호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제4조의10제1항에 규정하는 산업설비수출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1979년 1월 1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8제1항 또는 제4조의10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개인사업감면율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의 규정은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시행 1978-12-05법률 제3141호 (공포 1978-12-05)타법개정타법개정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토지개발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를 취득·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를 설립하려는 것임. ①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출자하도록 함. ②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인, 부사장 1인, 이사 7인이내, 감사 1인을 두도록 함. ③공사의 사업자금은 자본금과 적립금등으로 조달하도록 함. ④공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토지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⑤건설부장관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한국토지개발공사법[1978·12·5, 법률제3141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부칙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의3제6항 및 제4조제1항제32호와 법인세법 제59조의3제18호중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를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한다. 2. 생략 제4조 내지 제10조 생략시행 1978-03-25법률 제3096호 (공포 1978-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기업의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의 적극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석탄광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며 기술인력개발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세제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의 원할한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기능대학 및 대한석탄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및 재산세등을 면제함. ②자기자본을 증자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대출금리 상당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③석탄을 증산한 탄광업자에 대하여 그 증산화율에 따라 일정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④기업이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도 그 다음달부터 공개법인으로 인정하여 기업공개의 연중평준화를 기하도록 함. ⑤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상배당소득금액을 50% 경감함. ⑥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취득세등을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8·3·25, 법률제309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중 "및 톤세법"을 삭제한다. 제3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1항제15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동항제21호중 "농지개량조합" 다음에 "및 동연합회"를 삽입한다. 15.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 17. 대한석탄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석탄공사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증자소득공제) ①공개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1979년 12월 31일까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최종의 사업연도 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사업연도중 자본증가후 월수 ○증가된 자본금액×--------------------------×금융기관의 대출금리수준 12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율=공제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로서 자본을 증가한 후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의 매월 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석탄증산소득공제) ①내국인(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석탄을 증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所得稅의 경우에는 課稅期間. 이하 같다)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석탄증산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공제받은 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은 자에게 폐광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이하 이 條에서 "控除所得稅額"이라 한다)에 그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공제소득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2. 당해 탄광을 처분한 때 3. 폐광적립금을 처분한 때 4.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폐광적립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폐광적립금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본다. 제4조의8제1항 본문중 "(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所得稅의 課稅期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제4조의9제1항중 "제조업"을 "제조업 광산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또는 기술훈련비를"을 "기술훈련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準備金積立期間중 硏究施設投資에 사용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제4조의12제3항중 "법인이"를 "자가"로한다. 제4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6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탄광보안시설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ㄸ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요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48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준비금계정의 금액(第1號의 경우에는 保安施設投資에 사용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내에 그 준비금을 탄광보안시설에 투자하지 아니한 때 2. 당해 사업을 폐업한 때 3. 당해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한 해산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을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준비금에 대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탄광보안시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부동산등기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3항중 "설치된 실업계학교"를 "설립된 실업계학교 및 기능대학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附設技能大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제15항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제4호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무연탄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 (공개법인 자격취득시기에 관한 특례) ①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공개법인의 요건을 처음으로 갖추게 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건을 갖춘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공개법인으로 본다. ②사업연도중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이 된 내국법인에 대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동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1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지상배당소득계산의 특례)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지상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②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한 적립금은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배당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으로 본다. 제16조제1항중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 다음에 "(所得控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공제받은 세액" 다음에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을 각각 삽입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중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4조의2제1항 또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공제세액"을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額. 이하 같다)"로 하며, 동조동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기 전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제16조제3항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때 제17조제3항중 "제4조의8제1항제1호"를 "제4조의2제1항·제4조의8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이 된 때에는 공개법인이 된 날에 증자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개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취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9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78년 3월 1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이 법 행후 최초로 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15항 및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개법인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3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96호,1978.3.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4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법인이 1978년 1월 1일이후 증자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이 된 때에는 공개법인이 된 날에 증자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개법인이 증자후에 공개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취득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9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1978년 3월 1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특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①제11조제3항 및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조제15항 및 제11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개법인자격취득시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3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 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시행 1978-01-01법률 제3017호 (공포 197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자주국방태세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수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담을 배제하고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등을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통합에 대한 특례를 설정하는 한편,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및 민간기업의 외자조달을 위한 조세지원과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의 원할한 수행을 세제면에서 지원하려는 것임. ①주택복권당첨소득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세율 5%의 분리과세소득으로 함. ②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 대하여는 그 산림가액의 50% 상당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③중소기업의 통합으로 인한 사업용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및 법인세를 면제함. ④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단지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⑤서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⑥사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공제액을 180만원으로 인상함. ⑦의료보험조합 및 동연합회외에 11개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인세·등록세·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국제경제연구원 및 상호신용금고보장기금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⑧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사업을 이전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기간 5% 또는 10%를 공제하도록 함. ⑨관광호텔개조·보수에 소요되는 자재와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에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함. ⑩군수업자가 공급하는 군수물자와 군부대 및 군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령세율을 적용함. ⑪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국민주택규모(85㎡)이하의 모든 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지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연해를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7·12·19, 법률제301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을 "특수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일반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5조제2항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중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보안림과 채종림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산림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3조의3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공공용지의소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중소기업간의 통합(個人과 法人간 및 個人과 個人간의 統合을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용에 공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 동조동항제1호의 양도소득공제액은 당해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집합주택지구내의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건설용지로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집합주택지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⑥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하 "庶民住宅"이라 한다)건설용지로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에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에 규정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하게 하여야 한다. ⑧정부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4조제1항중 제19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중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공업단지관리법의 규정에 이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4조제1항에 제41호 내지 제5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42.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43.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감독원 44. 근로복지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사 45.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험공사 46. 가족계획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가족계획연구원 47. 한국보건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건개발연구원 48. 한국과학재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재단 49. 한국해외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외개발공사 50.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스카우트주관단체 51. 축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진흥회 제4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및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0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 17. 상호신용금고법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보장기금관리기관 제4조의8제2항제9호중 "비료단속법"을 "비료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의10제2항중 "면제한다"를 "면제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보소득계산에서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동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4조의1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제율을 100분의 10(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2)으로 한다. 제4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4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①대도시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과 그후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5(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대도시 지방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과 제4조의13제1항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5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면제를 받고 이전할 공장을 취득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당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이전완료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없이 추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6조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7호중 "어업협동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하며, 동조제9호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으로 한다. 제11조중 제16항을 제17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11항 내지 제15항"을 "제11항 내지 제1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제9항 및 제1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의 개조 또는 보수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외국투자가가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대외지급수단과 교환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면제에 관한 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6>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경유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부가가치세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물자 2.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②다음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2. 연근해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3.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4. 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관세의 감면) ①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도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국제경제연구원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국제경제연구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문화예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각각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15조제6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4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3항 및 제6항과 제4조제3항및 제15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보험조합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4조의10제2항과 제4조의1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소비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이전사업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제한) 제3조의3제4항 및 제4조의14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당해 대도시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조의10제3항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적용예)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017호,197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3제3항 및 제4항, 제4조의10제3항, 제4조의14와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분리과세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3조제3항 및 제6항과 제4조제3항및 제15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세등에 관한 적용예)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보험조합등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 및 제5항, 제4조의10제2항과 제4조의1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별소비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가가치세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부터 적용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방이전사업소득공제등에 관한 적용제한) 제3조의3제4항 및 제4조의14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당해 대도시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4조의10제3항 규정하는 기술용역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당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동조동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용 토지양도등에 대한 적용예)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7-07-01법률 제2932호 (공포 1976-12-22)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실시에 따라 영업세 물품세등에 관한 조항을 정리하여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2호] 조세감면규제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제2조제1항중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3호를 삭제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를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와 주세"로, "자료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한다. 27. 부가가치세법 28. 특별소비세법 2. 제4조중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한다. 3. 제11조의 제목 "(物品稅의 免除)"를 "(特別消費稅의 免除)"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4항 제6항 제7항 및 제1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하며, 동조제10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물품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동조중 제9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12항 내지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⑬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⑭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⑮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6>국세청장은 제11항 내지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제11조의2 제11조의3 및 제11조의5를 삭제한다. 5. 제11조의7의 제목 및 동조제1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한다. 6. 제11조의8을 삭제한다. 7. 제15조제7항중 "물품세"를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9항중 "소득과 수익"을 "소득"으로, "법인세와 영업세"를 "법인세"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제2932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조세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조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1977-01-01법률 제2938호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산업과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산업의 범위를 넓혀 계속 지원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며,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198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지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따라 감면근거법을 조정함. ②직업훈련법인, 한국기술검정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밀기기센터등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중요산업의 범위를 조정함. ④해외용역사업에 대하여 해외건설업과 같이 감면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의인배당소득에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⑤시설대여손실준비금제도 및 특별상각제도를 신설함. ⑥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시설이전준비금제도 및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⑦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⑧사학의 수익사업소득을 전액 교육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세를 면제함. ⑨방위산업용 수출원자재에 대하여 물품세·직물류세를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3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유흥음식세법 제4조제1항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36호 내지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36.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법인 37. 한국기술검정공단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술검정공단 38. 한국수출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39. 한국정밀 기기센터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밀기기센터 40. 한국반공련맹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반공련맹 제4조제5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제4조제11항중 "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그 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를 "산림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목재를 원자재로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출자한 법인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의8제1항중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자는"을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2항에 게기하는 사업별로"로 하며, 동항제1호중 "사업개시일" 다음에 "(축산업의 경우에는 소득발생일로 한다. 이하 같다)"를 삽입한다. 제4조의8제2항제2호중 "10만톤"을 "3천톤"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 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10 (해외건설업등에 대한 조세감면) ①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해외건설촉진법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해외항만하역 운송 보관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중 정부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업을 포함한다)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분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은 제4조의8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11 내지 제4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1 (시설대여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이하 "시설대여회사"라 한다)가 시설대여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여시설가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시설대여손실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시설대여회사는 법인세법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법인이 합병일에 있어서의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인계한 금액은 그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이 합병일에 가지고 있는 시설대여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으로 본다. ⑤시설대여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시설을 대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4조의12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장시설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합계액중 이를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100원에 1일 10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서 추징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 지방공장시설가액 기타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13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으로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에 그 공장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시설(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부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한다)가액의 100분의 8(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조의8제5항 제8항 제9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대도시 지방 공장시설 기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22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용 재산을 양수함에 따른 등기 23. 직업훈련기본법의 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관한 등기 24.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취득하는 학교용 토지 건물의 권리의 취득과 그 소유권의 보존에 관한 등기 제5조제3항중 "국세청장"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 제6조중 제10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주세의 면제) 관광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특수유흥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주액에 대하여는 주세를 면제한다. 제9조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통합(개인과 법인간 및 개인과 개인간의 통합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합병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는 당해 사업용 부동산 24.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용 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와 건물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실업계학교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제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으로 하며,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전기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상공부장관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어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 (섬유류세율의 감면) ①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물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7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주류에 대한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제4항중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를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으로 하고,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중화학공업법으로부터"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중 "이자" 다음에 "및 수수료"를 삽입하고, 동조제8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를 "시설대여회사"로 한다. 제15조중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며, 동항중 "제8항 및 제9항"을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인에게 외자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중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다음에 "및 구축물"을 삽입하고, "투자"를 "투자(축산업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대한 재투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7조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5조제2항제23호 제9조제13항 제10조제2항제24호와 제11조제3항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각호 및 제3항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2항제23호 제9조제13항 제10조제2항제24호 및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자가 면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면제대상인 시설 및 기자재를 다른 목적에 공한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추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적용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중에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법률 제2332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를 삭제하고, 제8조중 "1976년 12월 3일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로 한다. 법률 제273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중 "1976년 12월 31일까지"를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에"로, "1976년 12월분"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전월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제4조제11항, 제4조의8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3, 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5조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 및 영업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36호 내지 제4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연간은 전액, 그 후 2연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품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3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직물류세 감면에 관한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까지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938호,1976.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예) 제4조제11항, 제4조의8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4조의10 내지 제4조의13, 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제15조제6항 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 및 영업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1항제36호 내지 제4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 또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축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연간은 전액, 그 후 2연간은 100분의 50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세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종전의 예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5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제5항제22호 내지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최초로 등기 또는 등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1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23호 및 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품세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3항 및 제1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직물류세 감면에 관한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전까지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시행 1976-04-01법률 제2891호 (공포 1976-03-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저축증대와 근노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세제상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의 증대를 위하여 저축채권 및 농어민예금등의 이자를 비과세로 하려는 것임. ①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함. ②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가계 및 농어민 저축증대를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6·3·31, 법률제289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음 각호의 채권 또는 예금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저축기관이 발행하는 저축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2. 가계 및 농어민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과 出資金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배당금 3. 납세예금의 이자 제4조제1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주식회사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891호,1976.3.31> ①(시행일) 이 법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3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6-01-01법률 제2795호 (공포 1975-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공공사업용지와 그 양도인의 이주·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조세를 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와 공공사업수행의 원할을 기하도록 하고, 공공요금 및 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통행세, 전기가스세등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며 기타 당면한 정부주요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제상의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어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소득세를 원천분리과세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③국제관광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함. ④특정연구기관에 법인세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⑤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조림사업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함. ⑥해외건설사업에 대하여 5연간 소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함. ⑦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강제품 및 알루미늄제품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⑧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석유류세를 면제함. ⑨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토지등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와 공공사업단지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함. ⑩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⑪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외국환은행이 외화대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중개하고 받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⑫통행세·전기가스세·석유류세 및 직물류세중 일부에 대한 감면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5·12·22, 법률제279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방위세법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원화표시사채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일반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5로 하고, 이를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 또는 분리과세배당소득으로 본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 ①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양도하거나 도로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서 "공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철도, 궤도, 도로, 하천(댐을 포함한다), 만항, 운하,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통신, 측후, 항공, 연구소, 시험소, 학교, 보건 또는 문화시설, 공원, 광장, 화장장, 공공묘지, 도살장시설에 관한 사업 3.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계획(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다. 에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업 제4조제5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제관광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관광공사 1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산림개발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製造業을 營爲하는 法人 또는 그 株主가 出資한 法人을 제외한다)이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한 때에는 최초로 조림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0연간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9제1항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10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세감면) ①내국인의 해외건설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구분경리와 공통손익의 계산은 제4조의8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13호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8호 내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1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토지등에 관한 등기 20.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하는 합병을 하는 경우에 그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21. 수복지역내토지의 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 제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도로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 10.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거나 상장하고자 하는 주권을 한국증권거래소가 정한 통일규격으로 바꾸기 위하여 갱신교부(株券을 分割하여 更新交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일규격주권 제9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제15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9조제7항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한다. 제9조제11항중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을 "소유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4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4호중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4·19의거희생자유족회 또는 원호단체후원회"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 22. 수복지역내토지의지적정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제11조제1항중 "제10호 및 제12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를 "제10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의 법인이"로 한다. 제11조제7항중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 다음에 "협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그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삽입한다. 제11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물품세법 제1조제1항제3종제1류제5호 및 동종제2류제5호의 물품으로서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판·봉·관·대·선·박등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⑩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에 그 면세 및 과징절차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다음에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을 삽입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소액주주계산의 특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의 계산에 있어서 소액주주의 총소유주식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제6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 1의2. 제1호에 게기하는 자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제15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등을 대여받고 외화로 대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료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⑨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의 외화자금의 대차를 알선·중개하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을 알선·중개하고 얻는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면제한다. ⑩제1항 내지 제6항·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제4조제5항제12호중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률"을 "한국원자력연구소법"으로 한다. 제4조제10항·제5조제2항제17호·제9조제12항 및 제10조제2항제20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관광단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제5항중 "석유화학공업의육성에관한법률"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농지확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을 "농지확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11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각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전각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6조 및 제8조 중 "1975년"을 각각 "1976년"으로 한다. 법률 제273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항중 "1975년"을 "1976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95호,1975.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0항의 규정은 방위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배당시 감면에 관한 적용예) 제3조 및 제15조제8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법인세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4조·제4조의9 및 제4조의10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당시 해외건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75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제4조의10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등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지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6조제9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976년 12월 31일까지 갱신교부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재산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소액주주 계산에 관한 적용예) 제13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5-07-22법률 제2771호 (공포 1975-07-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남해화학주식회사(第7肥)가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중 국내생산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으로써 비료등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게 하여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으로 외국항행업자가 외항선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후 동항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인정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5·7·22, 법률제277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관세의 면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와 내국법인이 합작투자하여 설립한 비료 및 그 관련 화학공업생산품의 제조공장(비료공장의 경우에는 연간생산능력이 복합비료 60만, 뇨소비료 30만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류 및 기초설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중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771호,1975.7.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5-01-01법률 제2678호 (공포 1974-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현행 조세감면제도는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준비금허용등 다양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원방법 또한 구구하여 소기의 효율을 올리는 데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조세감면에 의한 지원을 중요전략산업중심으로 그 체제를 획일화하고 감면방법도 직접감면 및 간접감면중 택일하여 적용하되 이에 대한 사후관리의 의무를 지우고, 감면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불황타개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외손실준비금·해외투자손실준비금등의 환입기간을 정장하려는 것임. ①토지금고와 공업공단 및 대한준설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②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③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조선공업, 기계공업등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포함시켜 직접감면·투자공제·특별상각중 택일하도록 하되 중요산업의 범위에 전자공업·비철금속제강사업·광업·발전사업·화학비료제조사업을 추가함. ④지정사업에 대하여는 특별상각을 허용하고 신기술을 기업화하거나 공해방지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공제를 허용함. ⑤광복회등과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재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함. ⑥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융자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와 동조합원의 예금 적금통장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함. ⑦한국교육개발원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⑧주한외교관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외국인용 국산승용차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 ⑨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차·합승차·케이블카·기선등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하고 택시에 대한 통행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⑩사립학교에 대하여 전화세를 면제함. ⑪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신설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4·12·19, 법률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제19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세기본법 제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이 법 및 조약과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조세중 소득세·법인세와 영업세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第4條에 게기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資料제출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限한다)·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를 "소득세법 제26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하고 동조중 제3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2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8호중 "신용협동조합에 관한법령"을 "신용협동조합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31호 내지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 31.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또는 산업기지지원시설을 인수 또는 양수하여 관리하는 재단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32. 토지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토지금고 33. 대한준설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준설공사 34.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제4조에 제4항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중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중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의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⑩관광단지개발보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단지내에서 영위하는 관광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法人稅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를 삭제한다. 제4조의6 제목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로 하고, 동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신고일로부터"를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종합소득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에 대하여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세액중 종전의 소득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제4조의7을 삭제한다. 제4조의8과 제4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 (중요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內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중요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투자하거나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所得稅의 課稅期間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第2項第10號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대하여는 開發地區안의 工場에서 발생한 所得에 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중요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第15條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으로 한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대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8(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財와 機械를 사용하여 投資를 한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투자 또는 공장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5조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에 의하여 건설 또는 시설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서 "중요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나프타분해공업(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포함한다)과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기·증기·용수 또는 정비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적재중량 10만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를 소유한 자가 영위하는 조선공업 3. 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계공업 4. 전자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공업 5. 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로서 조강기준 연간 10만 이상을 각각 생산할 수 있는 제선시설과 제강시설을 함께 보유하는 자가 영위하는 철강공업 6. 비철금속제련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영위하는 비철금속제련사업중 동광·연광·아연광 및 이에 따르는 설물을 제련하는 사업 7. 광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광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의 채굴 및 채광과 이에 부수되는 선광 및 제련사업 8.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發電과 함께 送電과 配電을 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비과단속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비과제조업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개발장려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당해 사업자가 그 투자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하거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가 선택한 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방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⑧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⑨각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과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금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투자 또는 이전이 완료된 분에서 이월된 미공제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⑩중요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중요산업과 기타의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⑪제2항제10호의 사업이 동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제10호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공제 또는 상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고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제2항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제1항 및 제12항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9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①내국인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個人인 경우에는 당해 事業所得金額)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도입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재료·제품·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비·기술정보비 또는 기술훈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으로서 그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한 잔액은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기술개발준비금계정에 계상한 금액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계상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상된 기술개발준비금의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1.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해산한 때. 다만, 합병에 있어서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당해 기술개발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5조제2항제3호중 "농경지조성법"을 "농지확대개발촉진에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사립학교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와"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1호중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12호중 "제4조의4제1항"을 "제4조의8제2항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13호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고, 동조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을 "산림개발법"으로 한다. 17.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에 관한 등기 제6조제6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의 조합원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어린이예금통장과" 다음에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를 삽입한다. 제9조 제4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며,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동 요건을 갖춘 날로 부터 5년내에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 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不可抗力的인 事由로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⑫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관광단지 및 관광단지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중 "제12호"를 "제14호"로, "부동산"을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1호 및 제16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제12호중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을 "석유화학육성법"으로 하고, 동조동항13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내(제4條의8第2項第10號에 規定하는 者에 있어서는 5年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농경지조성법"을 "농지확대개발보진에관한법률"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제14호중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로 하고,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다음에 "광복회, 4·19의거상이자회 또는 4·19의거희생자유족회"를 삽입하며, 동조동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5년내에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不可抗力的인 事由로 인하여 轉用 또는 讓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다. 20. 관광단지개발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정착물과 당해 관광단지로부터 이주하는 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농경지 및 주택 제11조중 제5항을 삭제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교관으로서 우리 나라에 주재하는 자가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3대 ⑧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산승용자동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의2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2항"을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교통이 불편한 도서에 취항하는 연안해운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3 (직물류세율의 감면)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7호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5 (통행세의 감면) ①기차·전차·궤도전차·승합자동차·좌석제승합자동차 (高速버스를 제외한다)·합승자동차·케이블카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통행세를 면제한다. ②택시에 대하여는 통행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행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1조의6 및 제1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6 (전화세의 면제)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7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세와 주세의 면제) ①군이 직영하는 매점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군속에게 판매하는 물품(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限한다)에 대하여는 물품세와 주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물품의 범위 면세절차 및 추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매년 당해 연도분의 물품별 면세 한도량을 그 전연도 12월 31일까지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용기에 면세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2의 제목 "동전"을 "농지세의 면제"로 한다. 제15조제7항중 "관세와 물품세"를 "물품세"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사용 및 처분제한)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이나 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적립하고,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附隨되는 機械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동항제1호의 상환에 있어서는 2년내에, 동항제2호의 투자에 있어서는 5년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제17조 (감면 및 공제세액의 추징) ①제4조의8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이나 공제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로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그 감면 또는 공제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이 경우에 추징할 세액은 추징가산액을 제외하고 그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1.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사용하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처분하기 전에 중요산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법인이 해산(合倂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2. 감면 또는 공제받은 세액을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지 아니한 때 3. 제4조의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공제를 받은 자가 세액공제의 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現物出資·合倂과 承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처분하지 아니한 부분에, 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 또는 교환한 부분에 한한다. ③정부는 제4조의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적용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의 발생여부를 년1회이상 조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존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第4條의8第2項第10號의 事業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연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연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부칙
부칙 <제2678호,1974.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지금고등에 관한 적용예) 제 4조제1항제31호 내지 제34호 및 동조제4항의2와 동조제10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요산업과 기술개발준비금에 관한 적용예) 제4조의8 및 제4조의9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취득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0조제2항제13호 단서의 규정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지구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물품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제7항의 규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직물류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 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7조 (전화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예) 제11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전화사용료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행세 감면의 적용시한)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까지 승차 또는 승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조 (철강공업등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제5항제6호·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 또는 제4조의7의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에 있어서는 당해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이법 시행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서 감면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중요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중요산업(第4條의8第2項第10號의 事業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새로 투자를 한 때에는 제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동조동항제2호 또는 제3호중 하나의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에 있어서 1975연도에 신고하는 종합소득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의 일부배제 및 적용기간연장) ①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법 제34조 내지 제36조와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975년중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환입이 개시되는 해외시장개척준비금·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투자손실준비금에 대하여는 그 환입개시기간을 1연간 유예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에 의한 종합소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의6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시행 1974-12-07법률 제2735호 (공포 1974-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벙커시유 및 전기·가스에 대하여 석유류세법 및 전기가스세법에 불구하고, 세율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4·12·26, 법률제2735]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石油類稅의 免除)"를 "(石油類稅의 減免)"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석유류세법 제1조제5호에 게기한 방카씨유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8 (전기까스세율의 경감) 전기까스세는 전기까스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5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735호,1974.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7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4년 12월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부터,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4년 12월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및 전기까스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적용시한) 제11조의2제5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분까지, 제11조의8의 규정은 1975년 12월분까지 이를 적용한다.시행 1973-12-20법률 제2637호 (공포 1973-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선공업·기계공업 및 석유화학공업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100억불 수출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축산업의 육성, 농어민저축 1조원 달성의 지원, 국방과학의 연구 및 유네스코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관계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①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장해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②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영업세등을 면제함. ③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 및 단위농업협동조합과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함. ④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함. ⑤조선공업 및 기계공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과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 ⑥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임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⑦한국방송공사가 도입하는 특정시설자재에 대하여 물품세를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12·20, 법률제263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복지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 및 유족연금 제3조에 제4항과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⑤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탁금(예금을 포함한다)의 이자와 배당금이 각각 6월에 6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3호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14.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한국교육개발원 제4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수익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5 내지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5 (조선공업에 대한 감면) ①조선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적재중량 10만 급이상의 선박건조용 독크 또는 조선대(이하 "조선시설"이라한다)를 소유하고 조선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초로 조선시설을 준공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과 영업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의6 (축산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면제) ①내국인이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제한다. ②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축산업투자계획서(전체계획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승인을 얻은 자가 그 축산업투자계획서에 따라 투자를 이행한 때에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는 소득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 신고일로부터 2년내에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에 의한 투자를 이행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1년내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정부는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제4항의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종합소득금액에 면제받은 날로부터 제4항의 기한까지 그 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으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지체없이 추징한다. ⑥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축산업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7 (기계공업에 대한 감면) ①기계공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정부가 특별히 선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공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 및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과 그 후 2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농경지와 주택에 관한 등기 제6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어린이예금통장과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이 작성하는 당해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8.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제9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가 정착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지 및 농경지와 주택 제1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국가적 목적을 위한 난시청지역 해소 해외방송강화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시설자재로서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것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중화학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중화학공업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하 "특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주회사가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또는 제여금의 분배(건설이자의 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특주회사의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주회사의 소득중 100분의 9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중화학공업법인으로부터 이익의 배당 또는 제여금의 분배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 것 2. 특주회사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이거나 특주회사에 출자한 자가모두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법인일 것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항중 "(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을 "(카프로락탐제조사업은 1974년 6월 30일, 나프타분해공업은 197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637호,197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4항, 제4조제5항제13호·제14호 및 제9항, 제4조의5와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5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준공한 조선시설에서 선박을 건조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준공한 조선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준공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⑤(적용예) 제4조의7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의 신규시설(증설 또는 확장분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한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⑥(적용예) 제4조의5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조 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적용예) 제4조의6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11조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적용예) 제13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3-03-03법률 제2567호 (공포 1973-03-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임시전입부가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3·3, 법률제256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임시수입부가세법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567호,1973.3.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3-02-16법률 제2520호 (공포 1973-02-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기업공개촉진법·특정지구개발촉진법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②공업단지개발공단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함. ④성업공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함. ⑤개간·매립·간척지에 대한 농지세의 면제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삭제함. ⑥한국증권거래소의 감면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3·2·16, 법률제2520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1호 내지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기업공개촉진법 22.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3.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9호중 "한국투자개발공사"를 "한국투자공사"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 개발공단 30. 한국방송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 제5조제2항제7호·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한국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또는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저장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2127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항중 "5년간"을 "8년간"으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520호,1973.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1항제29호및 제30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2-12-14법률 제2365호 (공포 1972-12-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산림개발법에 의하여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함. ②주택복권당첨금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③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에 대한 조세의 감면요건을 규정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2·12·14, 법률제2365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의하거나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으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조림을 한 날로부터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한다. ③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 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을 한 산림의 상속 또는 증여에 있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4조제5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원자력연구소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 ⑦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연초의 포갑지를 이용한 광고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⑧문화예술진흥업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예 및 출판에 관한 전시를 하거나 공연을 하여 얻은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5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산림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역안에서 산림의 개발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산림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를 받은 자가 산림개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림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은 면세한 등록세를 즉시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9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⑩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2호"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는 법인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18.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고유의 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1조제1항중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의 개선 또는 개수(교통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선 또는 개수명령에 따라 개선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소요되는 자재 및 설비용품으로서 물품세법 제11조제1항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세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물품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3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8호의 사류중 아크릴사 및 제10호나의 기타 섬유중 아크릴섬유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직물류의 면제)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과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하다고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숙박시설의 개선 또는 개수(교통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의 개선 또는 개수명령에 따라 개선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소요되는 융단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면세에 관한 절차 및 용도변경에 따른 추징에 관하여는 직물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중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한다. 제1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국가·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2.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로 예수받은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례)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65호,1972.12.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3항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 이후 과세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11조의3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적용례) 제11조의3의 단서에 해당하는 직물류로서 1974년 1월 1일부터 197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직물류에 대하여는 직물류세법 제 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세율을 100분의 8로 한다. ⑤(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3년 2월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적용례) 제11조의5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⑦(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1972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2-01-01법률 제2332호 (공포 1971-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의 기업에 대한 조세 면기간이 너무 장기인 까닭에 타지역의 동종 기업과의 자유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감면기간을 적절히 단축하고, 특수은행 및 특수연구기관에 대한 감면절위를 일부 규제하는 한편 그 업무성격상 이와 유사한 법인에 대하여는 감면형평상 동일하게 그 범위를 조절함과 아울러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려는 것임. ①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조세감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 또는 1회로 단축함. ②특수은행·철강공업자·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영업세면제를 배제함. ③한국과학기술연구소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관세면제를 배제하는 한편 한국과학원 한국개발연구원 및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1975년까지 면제함. ④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와 연근해어업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전액 면제함. ⑤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감면시한을 두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1·12·29, 법률제233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직물류세법 제4조제1항제3호·제4호·제15호·제17호·제23호 및 제25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8.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 ⑤다음 각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2. 한국외환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 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국민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5.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철강공업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연간 10만 이상의 제선·제강·압연에 관하여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7.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 8.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9.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원 10.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11.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제4조의2제4항과 제5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4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서울특별시의 지역 및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지구(이하 "開發地區"라 한다)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생기는 사업의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발지구안에서 개시한 날(試運轉 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부터 동항·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또는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을 승계한 자는 그 잔여기간중 종전의 사업자로 보아 당해 각 조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전2항의 규정과 제5조제2항제12호·제9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제13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과 제2항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8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2.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등기하는 것에 한한다. 15.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의 재산에 관한 등기 제8조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의한"으로, "관광호텔업과 관광시설업"을 "관광호텔과 관광휴양업소"로 한다. 제9조제1항과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⑧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조동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4조제1항 각호의 법인과 동조제5항제3호 내지 제11호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13.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취득하는 것에 한하되, 제4조의4제1항에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5년내에 취득하는 것에 한한다. 16.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①제4조제5항제7호 내지 제10조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물자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석유류세의 면제) ①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수 또는 기관에 납품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②연근해어반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석유류세를 면제한다. ③국세청장은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 (직물류세율의 감면)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중 제1호ㆍ제4호나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나에 게기한 직물류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에서 각각 다음의 율을 차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1호가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5 2.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중 제1호나ㆍ제4호나 또는 제8호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8 3.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2 4. 직물류세법 제1조제1항제10호나에 게기한 직물류 100분의 4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 (운행세율의 감면) 운행세법의 규정에 의한 택시ㆍ좌석제 승합자동차(高速버스는 제외한다)ㆍ합승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기선에 대하여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4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1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현물로 출자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20년"을 "5년"으로, 동조동항제2호중 "30년"을 "10년"으로, 동조제2항중 "30연간"을 "15연간"으로 한다.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항중 "1971년 12월 31일"을 "1973년 12월 31일(카프로락탐製造事業은 1974年 6月 30日)"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연도부터 5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32호,1971.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적용기간중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동전)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규정은 197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 (동전) 제4조제5항제2호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면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내지 제8호의 법인의 수익에 대한 영업세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부과한다. 제5조 (동전) 제4조제5항제6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법률 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3항의 적용을 받던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한 사업연도부터 5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 (동전) 제4조제5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법인과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하여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7조 (동전) 제11조제1항의 규정은 197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된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조 (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4항의 적용을 받던 광산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과 기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동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6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기분 및 사업연도분 또는 그 기간내에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 하거나 기타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시행 1971-01-13법률 제2276호 (공포 1971-0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공 사립을 포함한 전체교원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될 대한교원공제회를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범위에 추가하여 보호·육성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1·1·13, 법률제227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대한교원공제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원공제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76호,1971.1.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0-08-04법률 제2212호 (공포 1970-08-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경제안정과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곡가의 연중 평준화 국민의 식생활안정을 기하고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공금지 및 혼·분식이행을 통한 미곡소비절약을 기함으로써 양곡의 수급원골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①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그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각각 면제함. ②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그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르는 등록세도 면제하도록 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0·8·4, 법률제221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 14.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친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이군경회·대한전몰군경유족회·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가 취득하는 부동산 15. 군사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12호,1970.8.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0-01-01법률 제2151호 (공포 197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일정한 생산시설을 갖춘 철강공업자와 철강석을 공급하는 광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등을 부분적으로 감면함. ②산업개발에 기여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와 상공업의 개선발전에 기여하는 상공회의소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등 제세를 면제함. ③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5년간 면제함. ④영세농어민에 대한 생산자금의 지원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융자절차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등록세와 인지세를 면제함. ⑤국제금융기구등으로부터 유리한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 투자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법인세·소득세 등을 면제함. ⑥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고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 및 농지세를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70·1·1, 법률제21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3호 내지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 2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24.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25. 철강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조강기준이 연간 10만 이상의 제철·제강·압연의 균형된 일관시설을 보유하는 자 26.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 ⑤상공회의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⑥수출검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수출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동법 제3조의 지정물품을 검사하고 얻은 수익과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철강공업에 대한 감면) ①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4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광석을 사용하여 연간 3만 이상의 주물용 선철을 생산하는 자와 총시설용량 5천킬로볼트암페아이상의 전기로를 보유하고 합금철을 생산하는 자 2.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로서 강괴를 생산하고 동 강괴로서 연간 3만 이상의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3. 압연시설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5만 이상의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②철강공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철강공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조제1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포하고 그 투자한 총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투자총액에 당해 기업의 모든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내국인 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강 및 압연시설을 다같이 보유하는 자 또는 압연시설만을 보유하는 자로서 연간 1만 이상의 강괴 또는 압연재(製品을 包含한다)를 생산하는 자 2. 주물 및 주단강품 생산전문업체로서 연간 5천 이상을 생산하는 자 3. 스텐레스강판 및 봉, 고탄소강, 전자연철판등 합금강(中間材를 包含한다)을 연간 2천 이상 생산하는 자 ③소득세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7항과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전각항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④자기가 채굴한 원광석(鐵鑛石)을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철강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광산업자에 대하여 그 판매한 부분에 대한 영업세를 면제하고 그 부분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기분 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⑤전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 (석유화학공업에 대한 감면)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중 나프타분해공업(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包含한다)를 영위하는 자 및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 또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을 영위하는 자와 석유화학공업단지내에서 이들에게 전기·증기·용수 및 정비용역등의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 또는 공급사업등을 개시한 날(試運轉期間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내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4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기분 또는 사업연도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기분 또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제5조제1항중 "전조제1항 각호"를 "제4조제1항 각호"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9호 내지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및 농가주택의 등기와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9.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야등기 10.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설정등기. 다만, 동일인이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금액의 합계액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등기 12.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내에 등기 하는 것에 한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나 어민이 동 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중앙회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및 어음약정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⑥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8연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1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또는 농가주택 1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임야 12. 석유화학공업의 육성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13. 지방공업개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지구내에서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 개발지구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다만,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9년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제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물품세를 추징한다. 제12조제1항중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다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 공사가 자본금의 50퍼어센트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자와 기계 및 기구를 당해 용도에 공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면제된 관세를 추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기부금은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제1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 1. 개전·개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국제금융기구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외국인 (이하 "外國人出資者"라 한다)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以下 "外國人出資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하는 외국인(外國의 國籍을 가진 個人및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과 前號 이외의 國際機構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전각호에 규정하는 자가 가진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승계한 외국인 ②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한다. 1. 전항제1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당해 외국인출자기업의 총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하여 외국인출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전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에 대하여는 그 세액중 최초의 5연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다음 3연간은 전호에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③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의 기산일은 법인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재산세와 취득세에 있어서는 출자를 완료한 날로부터 한다. ④외국인출자자가 외국인출자기업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승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되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외국인출자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5연간만 면제하고 그 후 3연간은 그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⑤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제1항제1호의 국제금융기구 2. 전호의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차관을 공여 하는 외국인 3. 전각호의 자로부터 채권을 승계한 외국인 ⑥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이나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⑦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의 목적물로 도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초 10연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연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투자(再投資하거나 事業을 擴張하기 위하여 投資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2151호,1970.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3호 및 동조제6항과 제1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 부터 제4조제1항제26호 및 동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적용한다. ③(적용예) 제4조제1항제24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최초 10연간, 동조동항제25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각각 적용한다. ④(적용예) 제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개인에 있어서는 1970년 제1기분부터 1974년 제2기분까지, 법인에 있어서는 197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최후의 사업연도분까지 각각 적용한다. ⑤(적용예) 제11조제4항과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도입하는 물자와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적용예)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⑦(적용예) 제4조제1항제21호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의 시행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제3호와 제10조제2항제8호 및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⑧(적용예) 제4조의3의 규정은 1971년 12월 31일까지 투자(再投資하거나 事業을 擴張하기 위하여 投資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제조를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제조를 개시한 날로부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하되 이 법 시행후의 잔존기간분에 대하여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⑨(적용예) 소득세법 제11조제1항제13호와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석유화학공업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적용예) 제5조제2항제11호 및 제9조제5항과 제10조제2항제1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⑪(적용예) 제4조의4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소득세법 제11조 및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경과조치) 제5조제2항제9호와 제10조제2항제11호의 규정은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⑬(경과조치)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는 지하수개발공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시행 1969-07-31법률 제2127호 (공포 1969-07-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한국수자원발공사·지하수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세·영업세등 제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9·7·31, 법률제2127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4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20호 내지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20.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개발공사 21. 지하수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하수개발공사 22. 한국도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2127호,1969.7.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4조제1항제20호 내지 제2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연간 이를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등록세?취득세와 재산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69-01-01법률 제2053호 (공포 1968-1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양잠업·양송용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도 법인세·영업세등을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12·17, 법률제205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축산업자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를 즉시 추징한다. 제10조제2항제8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 9. 축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목장용 토지 및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축산업자가 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의 요건을 갖춘 축산업자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와 목장용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에 전용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한 취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10. 양잠업 및 양송용재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건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동전)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계·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연합회가 경영하는 산림묘포지에 대하여는 농지세를 면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ㆍ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2053호,1968.12.17> ①(시행일) 이 법은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9조제4항 및 제10조제2항제9호의 규정은 197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산세 취득세 및 농지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68-11-22법률 제2049호 (공포 1968-1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주식분산의 촉진 및 기업분개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등을 면제하고, 토지개량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지세를 면제하여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국토의 종합개발과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투자개발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함.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세를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11·22, 법률제204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8호 및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19.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투자개발공사 제5조제2항제3호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3. 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농지에 관한 등기 및 농경지조성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의 등기 제10조제2항제3호중 "개간촉진법"을 "농경지조성법"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①대한주택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주택 및 단지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는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취득세액 및 자본적 지출액(설비비, 개량비등)과 양도비 기타 문접비의 합계액을 공제한 것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대한주택공사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시행전에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 (농지세의 면제) ①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동안 농지세를 면제한다. 1. 전답에 대하여는 20년 2. 매립 및 간척지에 대하여는 30년 ②토지개량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3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③농경지조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는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연간 농지세를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49호,1968.11.2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13조의2의 규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68-04-26법률 제2003호 (공포 1968-04-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8·4·26, 법률제2003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중 "조직을 변경함에 따르는 등기" 다음에 "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설립과 합병의 등기 및 합병하는 때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전등기"를 추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03호,1968.4.2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8-01-01법률 제1974호 (공포 1967-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외자도입법·전화세법등에 의하여서도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재산과 외국으로부터 동연구소에 도입되는 물자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취득세·관세와 물품세를 면제함. 동연구소의 수입에 대하여 영업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함. 농어촌개발공사와 한국주택금고에 대하여 영업세·법인세등을 면제함.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4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외자도입법 19.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0. 전화세법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소득세법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를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로 한다. 1. 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과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 제4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 단서 및 제15호 내지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에서 생긴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5. 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16. 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 17. 한국주택금고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금고 제4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간주배당으로"를 "법인세법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제분배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정증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재정증권의 할인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면제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물품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관세의 면제)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②농어촌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개발공사가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 계 및 기구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소득세산의 특례) ①한국과학기술연구소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위탁연구비는 이를 지급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과세소득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과학기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부금의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연구비 또는 연구시설비로 지급되는 기부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74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중 재정증권에 관한 부분은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동전)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④(동전) 제4조제3항의 규정은 1967년 9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⑤(동전) 제13조의 규정은 법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인에 있어서는 1967년 제2기분부터 이를 적용한다.시행 1966-08-03법률 제1812호 (공포 1966-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등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12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주세의 면제)" 다음에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삽입하고, "관광호텔업" 다음에 "과 관광시설업"을 삽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12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8-03법률 제1809호 (공포 1966-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엽연초생산조합 및 연합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9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엽연초생산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연합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09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8-03법률 제1806호 (공포 1966-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관광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6호]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 다만,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부동산이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관광사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부동산. 다만, 취득일부터 1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806호,1966.8.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6-01-01법률 제1723호 (공포 1965-12-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기하려는 것임. 조세의 감면은 이 법과 소득세법등 이 법에서 열거한 18개법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함.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한 산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20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소득세면제대상을 규정함. 한국은행등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대상법인을 규정함 등록세·인지세·취득세·재산세·주세등의 면세대상을 규정함.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제공분에 대하여 법인세·소득세 및 증흥세를 면제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723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시효) 이 법 시행당시 이 법과 제2조 각호에 게기하는 법률 이외의 법률에 규정 된 조세감면에 관한 조항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면세조치의 특례) 한국전력주식회사법·대한조선공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영업세에 관한 감면과 한국수산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법에 규정한 기간에 한하여 감면한다. ④(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조세가 감면되었던 사항으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세가 감면되지 아니하게 된 것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인세와 법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부과한다. 2. 소득세법 제5조제1호·제2호을종·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동법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개인에 대한 영업세는 1966년 제1기분부터 부과한다. 3. 주세·물품세·관세 및 톤세는 1966년 1월 1일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인취한 분부터 부과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