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