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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윤호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3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 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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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3 보기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 가구원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천200만원 |
| 홑벌이 가구 | 3천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천800만원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28 보기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0조의29 보기 →
|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4천900분의 50] |
|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4천500분의 50] |
|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100만원)× 4천900분의 50] |
|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 500만원)× 4천500분의 50]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