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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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50]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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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5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