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29제1항제2호맞벌이 → 한부모 가구 및 맞벌이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50]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목별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 가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
| 나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5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본조신설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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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4-23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윤호중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30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