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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개정안 1건 —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LAWtrack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제25조의3
  • 제25조의4
  • 제25조의5
  •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의2
  •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제30조의2
  •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의2
  •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제41조
  • 제41조의2
  • 제42조
  •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3조의2
  •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홈 › 조세특례제한법 ›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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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4항제6조제1항 및 제2항 →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⑤ 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인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통합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 2014.12.23>

1. 통합법인이 소멸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1]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39 · 2026-09-03의안 보기 →
  3.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4.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5.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31조예고안 분석 미해석 15건(예고안 전체) · 원문 확인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이 조문은 정부 입법예고안 개정문에 변경이 0곳이라 예고안 기준 변경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위 표시는 국회 제출 정부안 쪽 개정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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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39발의 시점 기준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제6조제1항 및 제2항 → 제6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