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제29조 제목(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국내생산세액공제)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16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정부입법 진행 중(단계는 각 카드 배지 참조)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국내생산세액공제)
전부 개정새 전문은 법령 페이지·법령안 원문에서 확인
+ 신설 제2항부터 제7항까지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국내생산세액공제)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제2항에 따른 적격품목(이하 이 절에서 “적격품목”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적격품목 판매량에 제3항에 따른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적격품목이 판매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산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생산할 것 나. 적격품목 생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정의 국내 수행 여부,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할 것 다.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제24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자산이 아닐 것 2. 판매 요건 가. 해당 내국인이 직접 판매할 것 나. 적격품목의 공급장소가 국내일 것. 다만, 공급받은 적격품목이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적격품목이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라. 판매상대방이 해당 내국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마. 판매된 적격품목이 중고품이 아닐 것 |
| <신 설> | ② 적격품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1. 녹색전환 및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2. 현재 수익성이 부족하나 시장전망 및 기술발전 속도 등을 고려하여 경쟁력을 유지ㆍ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3.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고, 투자금액 대비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며, 국내 시장수요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 <신 설> | ③ 적격품목의 공제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 및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적격품목의 생산비용 및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적격품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지역에 따른 비율: 제10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203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203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03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
| <신 설> | ④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제1항에 따라 공제받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 중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직전 과세연도까지 제1항에 따라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금액 |
| <신 설>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생산비용, 생산·판매량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 간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신 설> | ⑦ 적격품목 생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범위,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생산지역별 공제액의 계산, 적격품목이 다른 적격품목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의 공제 적용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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