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개정안 5건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LAWtrack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조의5
  •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제106조의8
  •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 제111조의6
  •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2조의2
  •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제115조 주세의 면제
  •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제119조
  • 제120조
  • 제120조의2
  • 제121조
홈 › 조세특례제한법 › 제108조
🔔 이 조문 알림 받기
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5건 ↓진행 중 정부입법 0건시행 예정 0건🔔 알림 받기 ↓

제10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 또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또는 중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2.12.31, 2023.12.31, 2025.12.23>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25.12.23>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신설 2025.12.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 및 이월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0.1.1]

법령 시행 2026-09-18현행 버전 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2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23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이유·부칙 →
  • 시행 2024-01-01법률 제19936호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5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제108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28).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2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587의견 1,359건

    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9-28

    • 이동제108조제2항
    • 이동제108조제3항
    • 이동제108조제4항
    • 외 1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8181발의 시점 기준의견 2,793건

    박수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08

    • 문구 변경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 문구 변경중고자동차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 문구 변경중고자동차 →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중고품
    • 외 18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5329발의 시점 기준의견 7,064건

    강득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17

    • 문구 변경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
    • 문구 변경중고자동차 → 중고자동차 및 폐자동차
    • 문구 변경중고자동차 → 중고자동차 및 수출용 폐자동차
    • 외 2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852발의 시점 기준의견 7,006건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30

    • 문구 변경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을
    • 문구 변경사업자 →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31일까지 취득 →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
    • 외 3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3305발의 시점 기준의견 12건

    임광현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28

    • 문구 변경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및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 문구 변경사업자 → 사업자(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안심거래 사업자로 한정한다)
    • 문구 변경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 외 1건 변경 — 의안 상세에서 확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2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