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4조의30제3항제1항 → 제1항 및 제2항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화주기업"이라 한다)이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52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아래 변경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국회 제출됨 · 아래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 신설 제4항 및 제5항
제1항 → 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을 →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③ 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 → 계산, 세액공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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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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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계산,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주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와 3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내항화주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계약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00분의 1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받은 내항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운송계약을 해지(계약기간 단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해운법」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2. 「해운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요건 점검 결과 제4항제1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계산, 세액공제 신청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 개정안 |
|---|---|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② 「해운법」제47조의2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주기업”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이 조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와 3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내항화주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계약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비용의 100분의 1을 해당 지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 |
| <신 설> | ④ 제2항을 적용받은 내항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단,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운송계약을 해지(계약기간 단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해당 운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우수 선화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 <신 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화주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해운법」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2. 「해운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요건 점검 결과 제4항제1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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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운송비용의 계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계산, 세액공제 신청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