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6조의7제1항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 100분의 94를 2029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4, 2013.3.23, 2014.1.1, 2014.12.23>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1, 2014.12.23, 2017.12.19>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4, 2011.12.31, 2013.3.23, 2014.1.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024.12.31>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3. 삭제 <2011.12.31>
⑧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제2호가목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해당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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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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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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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를 2026년 12월 31일 → 94를 2029년 12월 31일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94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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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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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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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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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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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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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2항 및 제4항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2항 및 제4항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94를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현행 | 개정안 |
|---|---|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 94를 2029년 12월 31일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 <삭 제>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⑥ ---------------------------------------------------------------- 제2항 및 제4항-----------------------------------------------------------------------------------------------------------------------------------------------------------------------------------------. -------------------------------------------------------------------------------. |
정부 제공 신구조문대비표의 이 조문 부분 · 취소선=삭제 · 초록=추가 ·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문구 그대로(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 전체 개정 내용은 법령 페이지 참조
|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 --------------------------------------------------------------------------------------------------------------------------------. -----------------------------------------------------------------------------------------------------------------------------------------------. |
|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1. ------------------ 제2항 및 제4항----------------------------------------------------------------------------------------------------------------------------------------------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