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법령ID 001584 · 조문 4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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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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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ㆍ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조세특례 1) 우대지역 정의 신설(안 제2조)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함. 2) 세제지원 지방우대 강화(안 제10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8조)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국내생산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공제액 및 감면율을 수도권 대비 상향함. 3)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세제지원 실효성 강화(안 제12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99조의9,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제121조의20, 제121조의21, 제121조의22, 제121조의33, 제121조의36, 제128조, 제132조, 제134조 신설, 제145조 신설, 제146조제2항 신설) 추계과세 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등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자 및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며, 감면세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환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안 제6조) 비수도권을 세분화하여 감면율을 상향하고 창업도약기업 및 청년신산업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하는 규정을 신설함.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및 장수성실기업 우대감면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한편, 업력 10년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 대한 10% 우대감면을 폐지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 신설(안 제10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함.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안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규정을 삭제함. 3)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상시화 등(안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과세특례를 상시화하고, 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등에의 투자 방법 중 유상증자 증자대금 납입, 잉여금의 자본전입, 채무의 자본 전환 기한을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함.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율 상향 조정(안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상 세율 대신 적용되는 별도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19에서 100분의 21로 상향함. 5)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 법인 관련 증여세 비과세 신설(안 제19조의2)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라.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합리화(안 제24조)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 2) 영상콘텐츠 및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8)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공제율을 12.5%로 상향 적용함. 3) 중소기업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안 제28조의5) 중소기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범위에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을 추가함. 마.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안 제29조) 적격품목의 국내 생산 및 판매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액을 해당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 도입(안 제29조의2) 법 시행 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해당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안 제30조의6)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추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등을 조정함. 2)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30조의8 신설) 중소·중견기업 사업승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피승계기업의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하고,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승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개 과세연도까지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하도록 함. 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세특례 1)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안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의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안 제71조의3 신설)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지역 소재 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안 제89조의2, 제91조의24, 제91조의29 신설, 제129조의2, 제146조의2) 국내주식 등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하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의 납입금 소득공제 등 과세특례를 부여함.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안 제91조의30 신설)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연 납입액 1억원을 한도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확대 등(안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11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완화하여 적용(개인의 경우 2주택자 100분의 10 및 3주택 이상자 100분의 15, 법인의 경우 100분의 10)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를 100분의 30으로 축소하며, 해당 기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우대 적용을 배제함. 차.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감면(안 제100조의3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안정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유화학기업에 대해 사업재편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율을 10%로 적용함. 타.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운송비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30제2항) 내항 관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100분의 1을 세액공제함. 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파.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감차보상 재원에 관한 경감을 종료하여 경감률을 당초 100분의 99에서 100분의 94로 축소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2)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정(안 제109조)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27년 반출되는 경우 200만원, 2028년 반출되는 경우 1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감면액을 하향 조정함. 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안 제121조의36 신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함. 거.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하며 성실사업자 등이 청년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소득구분 없이 100분의 17의 공제율을 적용함.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정(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공제율은 총급여액의 제한 없이 적용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38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 외 15건
- 국내생산세액공제 요건 및 적용기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내국인이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핵심공정 국내 수행+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 일정 비율 이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수령 유형자산 사용)·국내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기한 '36.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중요성·유망성·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 분야의 품목(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공제금액 = 기준 공제금액 ×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 등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점감구조(('34년)75%→('35년)50%→('36년)25%→'36.12.31. 일몰). 공제한도 = Min(해당 과세연도 적격 생산비용의 50%, 적격품목 생산 직접 사용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받은 국내생산세액공제액).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자료보관·제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생산비용·생산·판매량 등 입증 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 요청 시 제출(세부 범위 대통령령).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에 대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배제(통합투자세액공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적용 배제와 동일 취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배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동일 과세연도 조세특례 감면·공제 중복배제 대상 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이월공제 및 최저한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이월공제(10년) 및 최저한세 적용대상(통합투자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생산·판매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신청 특례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적격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26.12.31. 이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부과제척기간 경과 전)이 수정신고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취소를 신청, 공제액 상당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적용시기: '27.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내생산세액공제 관련 자료의 요청 및 비공개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신설 —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격품목 선정·공제액 산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적격품목 생산·판매 기업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및 경제안보·기업비밀 관련 자료 비공개 규정 마련.
적용시기: '27.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세부 기술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 대상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감면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미환류소득의 20% 과세)에서 공급안정 목적 사업재편 석유화학 기업은 10% 세율 적용(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개 사업연도까지). 차기환류적립금 잔여분 과세에도 동일 10% 적용.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자산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예외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내국법인·석유화학기업 추가,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1. 미래성장동력 확충
내항화물운송비용 세액공제 신설 — 해운법령에 따라 우수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 체결 시 지출 운송비용의 1% 공제(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인증 취소·계약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점감구조 도입 등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졸업 후 5년, 상장기업 7년) 종료 후 3년간 중기업 감면율의 50%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예: 지방 제조업 등 15%→점감 7.5%, 지방 도·소매업 등 5%→2.5%, 수도권 일반서적 출판업 등 10%→5%). 장수성실기업 감면율 +10% 우대는 폐지.
적용시기: (점감구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장수성실기업)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공제율 12.5% 적용하는 점감구조 신설(영상콘텐츠 기본·추가공제 및 웹툰콘텐츠 기본공제: 중소 15%·중견/대 10% 사이 점감 12.5% 신설). 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Ⅰ.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가감) 대상 자산에 스마트공장 관련 외 안전시설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산업재해·화재 예방 시설 등) 추가. 적용기한 '28.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자산 취득 분부터 적용
기타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외 5건
- (5)③ 세액감면·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등
세액감면-세액공제 간 및 세액감면 간 중복적용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승계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중복 허용(예외 규정 신설).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②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신설 (제3자 사업승계 지원)
매수자가 사업승계한 승계받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승계일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신설(한도 연간 5억원, 최저한세 미달 세액은 감면 배제). 5년 내 지분 감소·자산 40% 이상 처분·근로자 수와 총급여액 10% 이상 감소·1년 이상 휴폐업·재승계 시 추징. 적용기간 '28.1.1.~'30.12.31.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5)④ 조세감면 배제 대상 추가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탈루·오류 경정, 의무 불이행 시 조세감면 배제 대상에 '사업승계 시 승계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추가.
적용시기: '2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업종 기준 대분류 등 16개→세세분류 727개,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특례한도 경영기간별 300·400·600억원→'부모의 경영연수×20억원'(한도 1,000억원), 특례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특례, 사후관리 5년→10년(다른 업종 변경 시 추징, 심사위원회 인정 시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4)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부모 경영기간 10년→20년 이상, 업종 기준 세세분류 727개,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업종변경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로 허용, 겸업은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납부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19) 농·수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
농협중앙회·농협은행, 수협중앙회·수협은행 간 공급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종료.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별도 적용시기 표기 없음)
지방주도성장 강화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 외 9건
- (6)⑤ 최저한세 적용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 확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을 모든 지방이전·특구입주 특례로 확대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63의2),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85의8), 해외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104의24), 기회발전특구 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121의34), 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 세액감면(§121의36) 추가(100% 감면기간은 최저한세 미적용).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R&D세액공제(2~40%)·통합투자세액공제(1~30%)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수도권 우대지역 1.1, 기타 비수도권·비수도권 광역시 등 우대지역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를 곱해 지방 우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한도 50%, 지역(❶~❹) 사업장별 구분경리 의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2)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청년 5년간 90% 감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역별 5·6·7·10년(수도권~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90%로, 고령자(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근로자 3년간 70%를 지역별 70·75·80·90%로 우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경과조치: '26년 과세기간 분 감면 적용자는 개정 규정 적용)
- (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지방주도성장 강화
1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지방 우대 — 10만~20만원 구간 40%를 기타 비수도권 등(❸·❹)은 50%로, 20만~2천만원 구간 15%를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❹)은 25%로 상향. 기부한도 2천만원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5)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지방주도성장 강화
비수도권 세분화·감면율 상향(중소기업 50%→60·70%, 벤처·에너지신기술 50%→60·70·80%), 점프업·청년 신산업 중소기업 우대유형 추가(신산업 60·85·100%), 추계과세 시 특례적용 배제, 적용기한 '27.12.31. 신설.
적용시기: (감면율) '27.1.1. 이후 창업·지정·확인·선정 분부터, (추계과세 배제)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요건 합리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이전등기일 전 3년(중소기업 공장·해외기업 2년) 이상 계속 사업 요건을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분납특례(§60·61)에도 추가 적용. 추계과세 시 특례배제 대상에 모든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특례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②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사후관리(추징 및 향후 특례배제) 강화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46조 제2항 신설 — 1) 위장이전: 지방이전 후 수도권에 사실상 동일 사업장 설치 시 지방이전 특례(§63·63의2 + 추가 §60·61) 세제지원 추징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2) 상시근로자 수 유지: 지방이전·특구입주 후 특례적용 과세연도별로 2년 이내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제지원 추징(현행 §12의2·64·99의9·121의8~22·33 + 추가 §60·61·85의8·104의24·121의34·121의36) 및 향후 특례적용 배제.
적용시기: 1) '27.1.1. 이후 수도권 공장·본사·사무소 설치하는 분부터 / 2)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6)③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 — 감면한도 적용지방주도성장 강화
제134조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특례 한도 = ❶해당 지역 투자누계액(사업용 유형자산)의 70%(특구 50%) + ❷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 우수 인력은 2,000만원, §12의2만 해당).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 (8)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지방주도성장 강화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용 부동산 대체 취득 시 법인세·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연장(요건 좌동).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6)④ 세액감면액의 지역환류 제도 도입지방주도성장 강화
신설 —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액감면 적용 기업에 지역 환류 의무화: 전체 감면기간 중 해당 지역 환류액(투자·R&D·신규 채용 인건비·협력중소기업 출연금 합계)이 감면세액(소득세·법인세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액)의 30%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 시 미달액 추징. 특례적용 마지막 연도 과세표준 신고 시 환류규모 입증자료 제출.
적용시기: '27.1.1. 이후 이전하거나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 외 3건
- (13) 부동산 임대소득 관련 최저한세 적용대상 보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 최저한세 적용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확대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행사가액 요건 사후관리 완화 — 즉시 과세 사유를 '과세특례를 신청하고' 행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와 이전 2개 연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초과로 한정(현행은 신청 여부와 무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11)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정 정비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고배당기업(14%~30% 분리과세) 배당 감소 여부 판정에 신설법인 기준 신설 — '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단서 신설).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 분부터 적용
- (1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사유 합리화V.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사유 추가 — 기존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신고'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다신고'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 외 2건
-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기업 설립 후 유상증자 등)을 7년→10년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과세특례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과세특례 확대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 세액공제(5%)에 인구감소(관심)지역(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제외) 소재 벤처기업 등 직접 신규 출자 5%→7% 상향 단서 신설,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 '28.12.31.은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등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거주자의 벤처기업 등 주식양도차익 소득세 비과세에서 투자대상기업 업력요건 7년→10년 완화, 적용기한('28.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외 1건
- 생산적금융 ISA 신설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생산적금융 ISA 과세특례 신설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일정 소득 이하 청년(15~34세) 납입금 10% 소득공제,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2억원, 복수계좌 허용, 최초 계약기간 3년·총 10년까지 연장, ISA 등 만기 시 일시납 허용(2억원 한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 ISA 제도 정비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계약기간을 최초 3년·총 5년까지 연장 가능으로 제한(현행 무제한), 연간 납입한도를 이월누적식(연 2천만원×[1+가입경과연수]-누적납입액)에서 연 2천만원으로 정비, 적용기한 '29.12.31.까지 가입분 신설. 총 납입한도 1억원 유지.
적용시기: (계약기간) '27.1.1. 이후 신규 가입·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납입한도) '27.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민생·지방 지원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외 16건
-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 단독가구 2,200만원→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5,200만원.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지급구간 조정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최대지급액 인상(단독 165만원→180만원, 홑벌이 285만원→310만원, 맞벌이 330만원→360만원) 및 지급구간 상한 조정(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 점감구간 기울기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청년(15~34세) 공제율 17% 신설(~'29.12.31.),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기본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는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무주택 세대주·배우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납입금액 40%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성실사업자 등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에 청년(15~34세) 월세 공제율 17% 추가, 공제대상 월세 한도 연 1,000만원→1,200만원,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택시연료 LPG 부탄 개별소비세·교육세 감면(40원/kg)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재기중소기업인 압류·매각 유예,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조합법인 과세특례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과세특례(법인세 면제·배당소득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하고, 어업인 현물출자 세액감면을 이월과세로 전환(출자 후 3년 내 주식·출자지분 50% 이상 처분 시 추징 사후관리).
적용시기: '27.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축산 사용 축사용지의 폐업 목적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8년 이상 거주·직접 어업 사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28.12.31.)을 삭제해 상시화.
- 대학생 공공형 기숙사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공공형 기숙사 제공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를 추가하고, 적용기한('28.12.31. 실시협약 체결 분까지)을 삭제해 상시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학생 및 공장·광산·건설현장 등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농어민 공급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등) 면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 합리화민생·지방 지원 —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26.8월 이후 혼인신고로 동거가족 소유 경형승용·승합차 합계가 2대가 된 경우 1대에 한해 환급 허용(혼인 차별 해소), 동거가족 소유 자동차(승용·승합·화물·이륜차 등) 합계 2대 이하 요건 신설,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L, LPG부탄 161원/L·연간 30만원 한도 유지).
적용시기: (혼인 차별해소) 영 시행일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차량 소유요건) '28.1.1. 이후 연료 구매분부터 적용
재정전환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 외 14건
- (11) 청년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500만원 한도)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3)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7)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9) 전기 시내버스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종료재정전환
전기·수소 시내·농어촌·마을버스 공급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6.12.31.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 종료
- (13)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농업·임업용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간접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면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8)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단계적 축소 후 종료재정전환
감면한도 전기차 대당 300만원→('27)200만원→('28)100만원,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27)300만원→('28)15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후 '28.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7.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 혼인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혼인신고자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생애 1회, 적용기한 '26.12.31.)를 기한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4) 기업 운동경기부 등 설치·운영 과세특례 적용 종료재정전환
운동경기부·이스포츠경기부 설치 내국법인의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 5년간 20%)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설치한 운동경기부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5)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액 감면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연안화물선용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56원/ℓ, 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0)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합리화 등재정전환
대중교통 40% 추가공제 적용 종료(재정지출 전환), 도서·공연 등 30% 공제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요건 삭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초과)으로 축소.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 종료재정전환
농어민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가입기한 '28.12.31.→'26.12.31.까지 가입분으로 단축해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26.12.31.까지 가입분
- (14)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경과조치: (신규건설) '26.12.31. 이전 실시협약 체결,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분은 준공 시까지 종전 규정 적용, (개량·증설) '27.12.31. 이전 공급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5)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재정전환
수도권 외 지역 이스포츠대회 개최 내국법인의 운영비용 10% 법인세 세액공제(적용기한 '26.12.31.) 종료(재정지출 전환).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종료
- (1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재정전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 99%→94%(택시 감차 보상재원 5% 삭제, 재정지출 전환),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 3건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또는 지자체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국내 제작 곤란분 한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27.12.31.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 — 대회 관련 시설 및 용품 관세 감면부가가치세 등
신설: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시설 제작·건설 또는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 50% 감면.
적용시기: '27.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사회기반시설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상시화부가가치세 등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국가·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26.12.31.)을 삭제하여 상시화.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기재 없음 — 적용기한 삭제)
재설계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 외 12건
- (6)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재설계
R&D 비용 세액공제에 세부기술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3년 이후 '31.12.31., 반도체/반도체외 구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적용기한('29.12.31.) 추가 및 세부시설 선정연도별 차등 적용기한 도입('17년 이전 '27.12.31.~'21년 이후 '29.12.31.).
- (12)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 제도 정비재설계
창업중소기업(창업일부터 2년 이내) 융자서류 인지세 면제를 중소기업 면제·금융기관 50% 감면으로 조정,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과세문서 작성 분부터 적용
-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 등재설계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단일세율 19%→21% 상향,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5)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재설계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로 축소(중견기업 청년 50%·그 외 30% 감면 삭제, 중소기업 청년 90%·그 외 50%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가입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재설계
임대 호수별 차등 폐지 — 공공지원·장기일반 민간임대 감면율 75%(1호)/50%(2호 이상)→50%, 그 외 30%/20%→20%(적용기한 '28.12.31. 좌동).
적용시기: '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대기업을 공제대상에서 제외(우대 1년차 300만원·2년차 500만원 삭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중소 1,300만원·중견 900만원, 적용기한 '26.12.31.) 종료('27년 행복한 일터 인증제 시행 시 관련 세제지원 신설 예정).
적용시기: '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9)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합리화 등재설계
연구원 요건 중 학위요건 자연·이공·의학계 학사→박사로 상향, 박사학위 소지자 2년 연구경력 단서 삭제,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좌동).
적용시기: '27.4.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 (10)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재설계 및 적용기한 연장재설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해외부동산 투자 펀드·리츠 제외,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득 한정'과 '3년간 보유' 요건 삭제, 분리과세가 자동적용되는 전용계좌 방식 도입, 납입한도 5천만원, 적용기한 '26.12.31.까지 투자분→'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신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적용 중 선택 가능)
- (11)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재설계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권 등을 자회사에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 종료.
- (13) 전자고지 세액공제 특례 적용 종료재설계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 세액공제(중간예납 소득세, 예정고지·부과 부가가치세 등) 적용 종료.
적용시기: '27.1.1. 이후 전자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 (15) 경영회생 지원 위한 농지 매매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재설계
농어촌공사 환매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에 적용기한 '29.12.31. 신설(현행 기한 없음).
적용시기: (적용기한) '29.12.31.
- (16)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합리화재설계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공장 5년 거치 5년, 물류시설 3년 거치 3년) 대상을 내국인(거주자+내국법인)→내국법인으로 한정하고 적용기한('26.12.31.) 삭제로 상시화.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거주자가 공장 및 물류시설을 이전·양도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 (17) 중소기업에 자산 무상임대·연구시설 등 설치 시 세액공제 적용 종료재설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적용기한 '28.12.31.) 중 협력중소기업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장부가액 3%)·수탁중소기업 연구시설 등 투자(1/3/7%) 항목은 '26.12.31. 종료, 나머지(출연금 10% 등)는 '28.12.31.로 정비.
적용시기: ②·③: '26.12.31., ①·④·⑤: '28.12.31.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무상임대 또는 투자하는 분은 종전 규정 적용)
부동산세제 합리화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외 8건
- (11)① 지방 세컨드홈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부동산세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지역에 ❸그 외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지역 추가(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❷수도권(접경지역)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4억원→6억원 상향.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을 '29.12.31.까지로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17)①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년 이상 임대 등 100%, 그 외 5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②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100%)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③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에 양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9.12.31., 수도권 아파트 외 '31.12.31. 이내 양도분에 한정.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④ 비거주자 주택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기한 설정부동산세제 합리화
비거주자 주택 취득('09.3.16.~'10.2.1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외 주택 취득) 양도세 감면(10%)에 '28.12.31. 이전 양도 기한 신설.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적용시기 별도 표기 없음(개정이유만 기재)
- (17)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보완부동산세제 합리화
장기임대주택 과세특례(장특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6~30%에 임대기간별 2~10%p 가산)의 적용대상에서 비거주자를 제외하고 거주자로 한정.
적용시기: '29.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②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특례주택 보유기간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율 산정 시 특례주택(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신설. (조특법 제99조의4는 농어촌주택 정의 참조 각주로 명시)
적용시기: '2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부동산세제 합리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율 10%→15% 상향, 감면한도 신설(연간 2억원, 5년 합계 3억원 —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토보상 과세특례·개발제한구역 지정 토지등 감면과 합산), 적용기한 '27.12.31.→'28.12.31. 연장.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1)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부동산세제 합리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특례 대상에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추가(현행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취득 후 5년 내 사업계획승인 요건 유지).
적용시기: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감면 정비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외 15건
- (1)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감면한도 대당 70만원, 적용기한 '26.12.31.)을 연장 없이 적용기한 종료.
- (2)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따른 자산매각 등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 2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감염병 예방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지급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손실보상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 (4)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고용유지 세액공제(임금감소액×10% + 임금보전액×15%, 상시근로자 임금감소분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5)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주주 의제배당 과세 이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세무조정 유보사항 전부 승계 허용)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합병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 (6) 공공차관 도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대주에 대한 조세(이자소득 법인세·원천징수세액 등) 감면과 기술·용역 제공 외국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을 적용 종료.
- (7)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농·수협 조합원 등의 금전소비대차 증서·예적금증서와 통장·재산권 설정 이전 증명 서류 등 인지세 면제(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9)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국내 제작 곤란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등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관세 감면(적용기한 '26.12.31.)을 적용기한 종료.
- (1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창업주 등이 보유주식 30% 이상 매각 후 매각대금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26.12.31.까지 매각대상기업 주식 양도분)를 적용기한 종료.
- (1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중소·중견기업 근로소득 증대세제(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를 적용기한 '28.12.31. 도래 시 연장 없이 종료.
- (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의 전략적 제휴 목적 주식교환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3)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특례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면제한도 1인당 2억원)를 적용기한 '28.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에서 '26.12.31.까지 납세의무 성립분으로 앞당겨 적용 종료.
- (14) 연금계좌 납입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도래 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초연금 수급자의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납입액(1억원 한도)의 10%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기한 '27.12.31. 도래 시 종료.
- (1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회발전특구 펀드 10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납입한도 3억원, 적용기한 '26.12.31.)를 적용기한 종료.
- (16)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단축비과세·감면 정비
외국인 관광객 30일 이하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8.12.31.에서 '27.6.30.으로 단축.
- (18)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 종료비과세·감면 정비
기부장려금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단체에 직접 환급)를 적용 종료.
적용시기: 경과조치: '26.12.31. 이전에 기부장려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상시화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외 4건
- (5)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상시화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상시화상시화
PFV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 90% 이상 배당 요건)의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손실보전준비금 계상·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 (3) 해저광물자원개발 물품 특례 상시화상시화
해저광물 탐사·채취용 수입 기계·장비·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8.12.31. 삭제로 상시화.
- (4)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상시화상시화
연구개발 관련 정부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기한 '26.12.31. 삭제로 상시화.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외 13건
- (2)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활력법 승인 사업재편계획 이행 관련 과세특례(채무 인수·변제 손금산입,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 등)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연기금의 차익거래 목적 코스피·코스닥 상장 주권 양도(연기금은 코스닥 한정)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② 기업재무안정 PEF의 주식 등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서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취득한 주권·지분 양도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0)③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을 위한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금융기관등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 이전·교환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3)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 시 순부채액(이전받은 부채가액-자산가액)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4) 기술이전·대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7.12.31.
- (5)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 중 과세이연(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의 적용기한을 '26.12.31.→'28.12.31.로, 분할납부(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의 적용기간을 '27.1.1.~'29.12.31.→'29.1.1.~'31.12.31.로 연장.
적용시기: 과세이연 '28.12.31., 분할납부 '29.1.1.~'31.12.31.
- (6)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공기관 혁신도시 등 본사 이전 시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7)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비수도권 소재·전용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의 취득기간을 '24.1.10.~'26.12.31.에서 '24.1.10.~'27.12.31.로 1년 연장.
적용시기: '24.1.10.~'27.12.31.에 취득
- (8)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현금보상 15%, 채권보상 20%, 채권 만기 3년 이상 35%·5년 이상 45%)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9)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8.12.31.로 2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8.12.31.
- (1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출인원 1명당 500원(연간 한도 200만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업권·조광권 취득 관련 투자·출자금액의 3% 소득세·법인세 공제의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 (13) 수입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3. 비과세·감면 정비 【적용기한 연장】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수입하는 금지금의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6.12.31.에서 '29.12.31.로 3년 연장.
적용시기: (적용기한) '26.12.31. → '29.12.31.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적용기한 연장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과세특례(자산양도차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 적용기한 '26.12.31.→'29.12.31. 연장.
적용시기: '29.12.31.
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
- (3)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 금지금은 보관기관 인출 시 과세하는 현행 특례에, 한국은행이 인출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단서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10)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감면율 100%) 적용기한 '26.12.31.→'27.12.31. 1년 연장.
국세 제반 분야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 사유 구체화국세 제반 분야
예비타당성평가 면제사유 중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을 경기지표 하락 등 경제전반 위축(우려), 특정 산업부문·경제활동 위축(우려), 주요 사회지표 악화(우려)로 구체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예비타당성평가를 면제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472곳
- 제2조제1항
신설 제10호의4· 본문 보기
10의4. “우대지역”이란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지역보다 우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우려 등 경제ㆍ사회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을 말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본다. -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대상기업 및 기준일 - 제6조제1항제1호가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나목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1항제1호
신설 다목부터 바목까지
- 제6조제1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6조제2항삭제
- 제6조제4항삭제
- 제6조제5항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2027년 12월 31일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창업중소기업으로서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제1항제2호나목의 구분에 따른 창업 지역별
-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6항 각 호삭제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1항 및 제6항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내국인
-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삭제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제1항, 제5항제1항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50을 초과하는 감면비율을 적용받
- 제6조제7항제2호 단서25)100에서 해당 감면비율을 차감한 비율)
- 제6조제8항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⑧ 제1항제1호 각 목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선택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감면만을 적용한다. - 제6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제3항 및 제6항
- 제6조제11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신설 각 호
- 제6조제11항「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 제6조제11항감면하지 아니한다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조제12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6조제13항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제6항 및 제7항
-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나목 및 마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및 마목
- 제7조제1항제2호가목도매 및수도권에서 도매 및
-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업종을업종(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은 제외한다)을
-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2)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5 - 제7조제1항제2호라목사업장: 100분의 5사업장
- 제7조제1항제2호마목삭제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중기업이중소기업이
신설 1) 및 2)· 본문 보기
1)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 중기업의 경우: 100분의 15 - 제7조제1항제2호바목사업장: 100분의 15사업장
- 제7조제2항삭제
-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제7조제3항제1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제2호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7조제3항
신설 제3호
- 제7조제4항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항 및 제3항
- 제8조의3제2항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전단적용기한 단축: 2028.12.31 → 2026.12.312028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 제8조의3제3항 후단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제24조제1항, 제4항 및 제7항을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다음 각 호의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제2항 및 제3항은 2029년 12월 31일(제3항
-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1호 및 제2호를제2항 및 제3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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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79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2정부 계류 1
-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계류 2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의3삭제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계류 8정부 계류 1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계류 17정부 계류 1
-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3삭제
-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8조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 제8조의2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 제9조삭제
-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3정부 계류 1
-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1조삭제계류 2
-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12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12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
- 제13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13조의4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계류 3
- 제14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5조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3
-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계류 1
-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계류 1
- 제16조의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7조삭제
-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계류 4
-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계류 4
- 제20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계류 1
-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제22조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제23조삭제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계류 33정부 계류 1
- 제25조삭제계류 1
- 제25조의2삭제
- 제25조의3삭제
- 제25조의4삭제
- 제25조의5삭제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6정부 계류 1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6
-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9정부 계류 1
-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27조의2삭제
- 제28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제28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3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4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정부 계류 1
-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정부 계류 1
-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29조의5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계류 13정부 계류 1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계류 15정부 계류 1
- 제30조의2삭제
-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계류 1
-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계류 1정부 계류 1
-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제33조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제33조의2삭제
-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41조삭제
- 제41조의2삭제
- 제42조삭제
- 제43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 제43조의2삭제
-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5조의2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6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7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47조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47조의2삭제
- 제47조의3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7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제48조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제49조삭제
- 제50조삭제
- 제51조삭제
-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52조의2삭제
- 제53조삭제
- 제54조삭제계류 1
- 제55조삭제
-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56조삭제
- 제57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58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계류 5정부 계류 1
- 제59조삭제
-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63조의3삭제계류 1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정부 계류 1
- 제65조삭제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5정부 계류 1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계류 4정부 계류 1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6정부 계류 1
-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70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계류 6
-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9정부 계류 1
-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6정부 계류 1
- 제72조의2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계류 2
- 제75조기부장려금계류 1정부 계류 1
-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계류 1
-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2정부 계류 1
-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계류 1
- 제78조삭제
- 제79조삭제
- 제80조삭제
- 제81조삭제
- 제81조의2삭제
- 제82조삭제
-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84조삭제
- 제85조삭제
-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계류 1
-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제85조의5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
-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86조삭제
- 제86조의2삭제
- 제86조의3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계류 5
- 제86조의4연금계좌세액공제 등계류 1
-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계류 2정부 계류 1
- 제87조의3삭제
- 제87조의4삭제
- 제87조의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6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87조의7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88조삭제
-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8조의3삭제
-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88조의6삭제
-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계류 6정부 계류 1
-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계류 4
- 제90조삭제
- 제90조의2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 제91조삭제
- 제91조의2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
- 제91조의3삭제
- 제91조의4삭제
- 제91조의5삭제
-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7삭제
- 제91조의8삭제
- 제91조의9삭제
- 제91조의10삭제
- 제91조의11삭제
- 제91조의12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3삭제
-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제91조의17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7정부 계류 1
-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계류 7정부 계류 1
-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2
- 제91조의21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계류 5
- 제91조의23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계류 8정부 계류 1
-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계류 1
- 제92조혼인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7
- 제93조삭제
- 제94조삭제
- 제95조삭제계류 1
-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7정부 계류 1
-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정부 계류 1
-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1
-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정부 계류 1
-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정부 계류 1
-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제97조의6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 제97조의7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8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
- 제97조의10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4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6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1
- 제98조의8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98조의9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계류 4
-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7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 제99조의8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99조의10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계류 1
-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99조의12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제99조의13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99조의14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계류 4
-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계류 4
- 제100조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계류 7정부 계류 1
-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계류 1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계류 4정부 계류 1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계류 2
- 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계류 1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계류 2
-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계류 1
-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 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계류 1
- 제100조의13자료요청
-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제100조의15적용범위
-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 제100조의20지분가액의 조정
-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제100조의23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제100조의24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 제100조의25가산세
- 제100조의26준용규정
- 제100조의27자녀장려세제
-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계류 1
-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계류 2
-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계류 1
-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계류 2
-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0조의33삭제계류 4
- 제100조의34삭제
- 제101조삭제계류 1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03조삭제
- 제104조삭제
- 제104조의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제104조의3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4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계류 2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6삭제계류 1
-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8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3정부 계류 1
- 제104조의9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계류 1
- 제104조의11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계류 1
-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13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계류 1
-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정부 계류 1
- 제104조의16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17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18삭제
-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0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계류 1
-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26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계류 1
-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29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2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104조의33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 제104조의34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
-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계류 21
-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계류 13정부 계류 1
- 제105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5조의3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계류 22정부 계류 1
-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계류 24정부 계류 1
-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제106조의4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조의5삭제
- 제106조의6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계류 5정부 계류 1
- 제106조의8삭제
-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제106조의10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 제106조의11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계류 3
-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07조의2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07조의3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계류 4
-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계류 4
- 제108조의2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108조의3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계류 1
-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 제108조의5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7정부 계류 1
-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3
- 제109조의3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제109조의4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계류 1
- 제110조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계류 3
-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계류 1
- 제111조의6삭제계류 2
-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12조의2삭제
-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 제114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정부 계류 1
- 제115조주세의 면제
-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 제116조인지세의 면제계류 8정부 계류 1
-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계류 2정부 계류 1
- 제118조관세의 경감계류 1정부 계류 1
-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계류 1
- 제119조삭제
- 제120조삭제
- 제120조의2삭제
- 제121조삭제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계류 1
- 제121조의3관세 등의 면제
-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 제121조의5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 제121조의6삭제
- 제121조의7권한의 위임 등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정부 계류 1
-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제121조의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제121조의13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계류 4
- 제121조의14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제121조의15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6삭제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4정부 계류 1
- 제121조의18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제121조의19감면세액의 추징 등계류 2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6
- 제121조의24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1조의25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3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7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8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29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0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1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1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2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 제121조의33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계류 3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4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5정부 계류 1
- 제121조의35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4
- 제122조삭제
- 제122조의2삭제
-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계류 16정부 계류 1
-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3조삭제
- 제124조삭제
- 제125조삭제
- 제126조삭제
-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계류 21정부 계류 1
-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제126조의4삭제
- 제126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정부 계류 1
- 제126조의7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계류 2정부 계류 1
-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계류 31정부 계류 1
-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계류 22정부 계류 1
- 제129조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계류 4정부 계류 1
-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131조삭제
-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계류 27정부 계류 1
-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계류 2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계류 3정부 계류 1
- 제134조삭제정부 계류 1
- 제135조삭제
- 제136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제137조삭제
-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제139조삭제
-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정부 계류 1
- 제141조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141조의2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제14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정부 계류 1
-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계류 2
-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 제143조구분경리정부 계류 1
-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계류 41정부 계류 1
- 제145조삭제정부 계류 1
-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정부 계류 1
-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계류 7정부 계류 1
-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개정 연혁 309건
전체 309건 보기시행 2028-01-01법률 제9346호 (공포 2009-01-30)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2013.6.7,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199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목적세로 운영되어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폐지하고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려는 것임.개정문 원문
⊙법률 제9346호(2009.1.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 제목 “(石油類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免除)”를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한다. 제113조의 제목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절차 등)”을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별소비세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2호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附加價値稅·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로 한다. ⑩ 및 ⑪ 생략부칙
부칙(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934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9.12.31, 2013.1.1, 2015.12.15, 2018.12.31, 2021.12.21, 2024.12.31>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12.21> 제3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11조의4제1항 전단 중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을 "개별소비세액"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을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3조의2제1항제3호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시행 2027-06-17법률 제21796호 (공포 2026-06-16)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 등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력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빈집의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ㆍ군수는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제1항). 라. 시장ㆍ군수는 빈집정비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빈집의 관리ㆍ정비를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제1항). 마. 시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1항). 바. 시장ㆍ군수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 등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빈집의 소유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관련 계획의 수립ㆍ인가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함(제15조).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1항). 아. 시장ㆍ군수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96호(2026.6.16)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796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9-18법률 제21467호 (공포 2026-03-17)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118조 (관세의 경감)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수소에너지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각각 신설함(제2조제11호 및 제12호 신설). 나. 정부는 수소에너지 설비를 활용한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제7조제5항 신설). 다.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를 수소에너지 및 수소에너지 설비 관련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라.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8조제1항). 마. 수소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장(章)을 신설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하던 신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함[제4장의3(제25조의9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바. 수소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설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수소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 신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설비 및 부품을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2 및 제25조의13 신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시험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4 및 제25조의15 신설). 자. 정부는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상ㆍ세제상 지원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제25조의16 신설). 차. 수소발전사업자 등은 엔지니어링사업자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7 신설). 카. 수소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보급사업의 시행기관 등은 매년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18부터 제25조의20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467호(2026.3.1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1호두목부터 부목까지를 각각 루목부터 수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두.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제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무목"을 "제1호부목"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의 생산용 기자재, 이용 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28>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6-06-02법률 제21738호 (공포 2026-06-02)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4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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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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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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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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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1조의2(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① 주택,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분양권(같은 조 제10호의 분양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1채 또는 1개를 보유한 1세대(같은 조 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12.23>2025.12.23, 2026.6.2>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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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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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1>2013.6.7>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 4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과 규정 중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기여한 공이 큰 자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 정책 및 재정사업 추진 시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범부처 협의ㆍ조정 및 정책 집행을 전담하기 위하여 ‘범부처 초광역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738호(2026.6.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2, 제63조제1항제2호가목2)가), 제7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48>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26-05-12법률 제21612호 (공포 2026-05-12)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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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①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5에제91조의28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제87조의7의 경우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최초 보유일, 제88조의4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취득일로 한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5.12.23>2025.12.23, 2026.5.12> ②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2조의2(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2.11>2020.2.11, 2026.5.12> 1. 삭제 <2014.1.1> 2. 「소득세법」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삭제 <2014.1.1> 나. 삭제 <2014.1.1> 다. 삭제 <2014.1.1> 라. 삭제 <2014.1.1>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같은 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4. 제86조의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5. 제87조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6. 제88조의4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7. 제91조의16에 따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8. 삭제 <2018.12.24> 9. 제126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② 삭제 <2014.1.1> ③ 삭제 <2014.1.1> ④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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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①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부터 제87조의7까지,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89조, 제89조의3, 제91조의6, 제91조의12, 제91조의14, 제91조의15, 제91조의17부터 제91조의19까지 및 제91조의21부터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에 따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1.12.28,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2.23>2025.12.23, 2026.5.12>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6조를 적용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징 및 통보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61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6"을 "제91조의26, 제91조의28"로,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국내시장복귀계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이 조에서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사람 나. 전용저축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전용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비과세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기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22111" alt="img164022111" > </img>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납입한도가 1명당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만 투자할 것 ④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전용저축 가입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1항을 적용받는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2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양도액 또는 환매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 또는 환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다. ⑦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저축취급기관은 제6항에 따라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응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응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저축취급기관은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근로소득 요건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⑩ 국세청장은 제9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입자의 가입 또는 연장 당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저축취급기관이 가입자가 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해당 저축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축취급기관은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응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⑫ 전용저축의 구체적 요건, 투자금액의 계산방법, 전용저축의 확인,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전용저축의 해지, 소득공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2까지, 제91조의25 및 제91조의28"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91조의28제2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제13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출하거나"를 "지출하거나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으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를 "제91조의28 및 제121조의3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612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의2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8500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4-21법률 제21549호 (공포 2026-04-21)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59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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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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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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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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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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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2013.6.7,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외 2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하여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저세율국 소재 외국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해외 소득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100퍼센트로 상향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에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퍼센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나.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6 신설). 다. 거주자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0분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를 마련함(제91조의27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54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내국법인(「법인세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 배당간주금액이 없는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2. 차입금의 이자 중 외국자회사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및"으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시장복귀계좌 및"으로 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 및 제91조의2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6(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1조의27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을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그 납입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 가.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100 나.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80 다. 거주자가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 2.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국외상장주식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이라 한다)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 ③ "국내시장복귀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 납입한도가 5천만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국내시장복귀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을 말한다) 이내일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나목에 따른 주식에 투자하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재산으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한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나.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다. 예탁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④ 제1항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국내시장복귀계좌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보유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4항 본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국외상장주식의 보유에 관한 판단기준,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용ㆍ관리방법, 납입한도의 기준, 국외상장주식의 양도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7(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 2. 국외상장주식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②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의 판단기준, 공제 적용 방법, 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549호,2026.4.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91조의26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하여 같은 개정규정 제1항의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7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같은 개정규정 제1항에 따른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592 ·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6-03-31법률 제21254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광부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폐광지역"의 역사적 공헌을 기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254호(2025.12.3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25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6-02-01법률 제20727호 (공포 2025-01-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2021.12.21>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삭제 <2009.1.30>「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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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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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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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1조 중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013.1.1, 2015.12.15, 2018.12.24> 1.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②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에 혼합되어 있는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한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면제한다. <신설 2007.12.31, 2008.2.29, 2009.1.30, 2010.10.27, 2013.3.23>]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21.12.21>2013.6.7>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1.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석유류를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대한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환급대상자가 아닌 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거나 양수하여 그 유류구매카드로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④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⑤ 국세청장은 환급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급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① 제10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및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물품을 면세(세액을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라 한다)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는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다만, 제110조에 따른 국산승용자동차로서 외교관이 구입한 경우에는 외교관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②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에 따른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 [전문개정 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 제1조 단서규정(제111조, 제111조의2, 제113조 및 제140조의 개정규정 중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13조 제목, 제2항, 제3항은 2022.1.1부터 시행되며, 2021.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 아 래 > 제113조(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감면절차 등) ②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2007.12.31, 2013.1.1> ③제106조의2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항 제2호ㆍ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른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에 따른 세액의 징수, 제2항에 따른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3.1.1>]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등"이라 한다)의 공급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1.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석유류 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면세유등의 공급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방법, 제출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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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제8조). 마.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및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함(제16조). 사.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8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0727호(2025.1.3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1항 각 호"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로 한다. <26>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26-01-01법률 제21223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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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2010.3.31, 2021.12.2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삭제 <2009.1.30>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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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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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제10조를 제외하고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5년2028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제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구매대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상생결제제도"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1.12.28, 2022.12.31>2022.12.31, 2025.12.23> 1. 삭제 <2021.12.28> 2. 삭제 <2021.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해당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28>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A - B) × 1천분의 5 │ │ │ │ A: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 B: 직전 과세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금액 │ │(이하 이 조에서 "현금성결제금액"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2.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C - D) × 1천분의 3 │ │ │ │ C: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 │ │ D: 제1호에 따른 B가 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3.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표·이미지〕 ┌───────────────────────────────┐ │ │ │ (E - F) × 1만분의 15 │ │ │ │ E: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 │작성일부터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 F: 제2호에 따른 D가 C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 </img>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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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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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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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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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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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퍼센트, 이후 2년간 50퍼센트, 이후 5년간 30퍼센트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세컨드 홈 세제지원 확대 등 지방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통해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제6조제6항)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5항 신설)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퍼센트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 지원(제13조 및 제13조의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제25조의6제1항제2호가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제25조의8 신설)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퍼센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28조의5 신설)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제29조의8) 1)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를 개편함.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제58조제1항)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제63조 및 제63조의2)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연계된 감면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제66조 및 제68조)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함. 4)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제71조의2제1항). 5)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허용(제136조제6항)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함. 마.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1)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제95조의2제2항 신설)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126조의2제10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함. 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1)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제100조의32)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에서 65퍼센트부터 85퍼센트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퍼센트부터 20퍼센트까지에서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상향함. 2)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제104조의27 신설)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퍼센트부터 30퍼센트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함. 사. 그 밖의 과세특례 1)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제91조의25 신설 등)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2)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제97조의9 신설)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함. 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제99조의10제1항)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함. 4)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설(제99조의15 신설)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5)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6 신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2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3. "위기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8천만원"을 "1억4백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제1항"을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기금은 제1항 및 제5항"으로,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을 "같은 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을 "제5항까지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견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10 2.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 100분의 5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청년 상시근로자와"를 "청년 상시근로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우수 인력 상시근로자 및"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2.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17조에서 같다)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가.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코넥스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나. 가목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금액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제5항까지"로 한다. ⑤ 기금운용법인등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4항제2호가목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해당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일이 속하는 해당 내국법인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3"을 "100분의 5"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을 "제1항 각 호, 제2항 및 제3항"으로, "내국법인이"를 "내국법인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를"을 "제6항까지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2.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제1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다만,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4조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을 "제2호의3,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항제1호는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 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으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내국법인"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각각 "내국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8(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웹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웹툰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웹툰콘텐츠의 범위,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5(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7" alt="img159266117"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19" alt="img159266119" > </img>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121" alt="img159266121" > </img>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외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49" alt="img159266449" > </img> 나.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1" alt="img159266451" > </img> 3.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중견기업의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3" alt="img159266453"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또는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5" alt="img159266455" > </img>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7" alt="img159266457"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59" alt="img159266459" > </img> 다)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461" alt="img159266461" > </img> 나.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이상인 경우: 0원 2)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미만인 경우 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591" alt="img159266591" > </img> 나)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43" alt="img159266843" > </img> 제30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위기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한다.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처분"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 및 출자법인으로부터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받은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할 것 3.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함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3.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도차익의 계산,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40 제58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15"를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 110분의 100 + 10만원 × 100분의 40 +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15"로 한다. 제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2)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를 "광역시로"로 하며, 같은 2) 가) 중 "위기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또는 위기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제1항제2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한 공장(이하 "이전공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공장이전기업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⑩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9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⑪ 제9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공장이전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⑫ 제9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공장이전기업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13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2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본사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3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가) 성장촉진지역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 나) 가)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제6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종전의 3)]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1) 또는 2)"를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3)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을 "3년[가목2)가) 또는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년, 가목3)가) 또는 같은 목 4)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70 2.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본사(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본사이전법인의 이전본사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⑧ 제7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7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⑨ 제7항제2호의 감면한도를 적용받아 법인세를 감면받은 본사이전법인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이전본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⑩ 제7항제2호에 따라 감면대상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본사이전법인은 제143조를 준용하여 감면대상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제11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0항까지를"로, "세액감면신청"을 "세액감면신청,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 또는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1호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 제66조제8항 중 "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69조의3"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을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신청과 제5항 본문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66조제6항 및 제8항을"을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제6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농업회사법인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농업회사법인(「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으로 한정한다)에 제6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인구감소지역에"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2.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작성ㆍ보관 의무"를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급명세서"를 "발급합계표"로 한다. 제77조제5항 중 "제66조제6항"을 "제67조제7항"으로 한다.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감면한다"를 "감면하며, 그 다음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 단서 중 "해외이주"를 각각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거주자"를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제88조의5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적용하고"를 "적용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받는"을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받는"을 "출자하여 발생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조합원ㆍ회원 등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나.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원천징수세율 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나. 2030년 1월 1일 이후 출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9 ③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3까지"를 "제91조의23까지, 제91조의25"로, "개인투자용국채"를 "개인투자용국채, 청년미래적금"으로 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 2.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 ③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3호나목 중 "집합투자증권"을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91조의22제3항 단서 중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제91조의2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제88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91조의20제1항에 따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제91조의21제1항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제1항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이하 이 조에서 "저축등"이라 한다)의 가입 요건, 출자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87조제3항제1호,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 제89조의3제2항, 제91조의18제2항제1호, 제91조의20제1항제1호, 제91조의21제1항,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미래적금"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업종,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소득, 재직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청년미래적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청년미래적금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미래적금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청장은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청년미래적금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ㆍ관리, 계좌 운용ㆍ관리방법, 이자소득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월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7조의9를 제97조의10으로 하고, 제9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9(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의 납부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제4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아 이 조를 적용한다. 3.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여하거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내국인이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거나 과세를 이연받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금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06조ㆍ제111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내국인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공모를 하기 전에 현물출자의 대가로 받은 주식을 처분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산한 경우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받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양도차익의 계산, 납부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의 납부 방법,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을 각각 "읍ㆍ면ㆍ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경우"로, "보유 또는 거주"를 "보유"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99조의9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기업"을 "기업 중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7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노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9조의10제1항제5호 중 "5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소멸특례"를 "소멸특례 및 제99조의15에 따른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8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5년 7월 25일 제99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다. 1.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일"이라 한다)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자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2.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는 경우 이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하인 사람 3.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4.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5.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6. 제99조의5에 따른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② 제1항에서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한다. 1.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③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하여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하여야 한다. ⑥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18제5항제3호 중 "「법인세법」 제75조"를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로 한다. 제2장제10절의5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로 한다. 제100조의32의 제목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7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을 "100분의 65부터 100분의 8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 제100조의32제2항제2호 중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40"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를 "투자, 배당"으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04조의5제1항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16제1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 기본재산"을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유가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4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새로 취득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1.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또는 대표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다른 토지등 수익용 기본재산 또는 유가증권등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제104조의16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한다. 제104조의19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천재지변, 법령에 따른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24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후 국외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의 축소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당 고배당기업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이익배당금액"이라 한다)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배당성향"이라 한다)이 100분의 40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의 이익배당금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특례배당소득의 산출세액은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6857" alt="img159266857" > </img>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배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기업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고배당기업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 증가율 계산방법, 고배당기업 공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을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해운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운송한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공제 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수출입을 위하여 지출한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2. 추가공제 금액: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지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를 통하여 운송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양 해상물동량이 수출입을 위하여 운송한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수출입을 위하여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해상물동량 운송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04조의3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의36(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기계"를 "기자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자재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그 기자재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과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2. 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어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은 경우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5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1.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2.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중고자동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 제108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④ 각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제108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로, "공제방법"을 "공제 및 이월방법"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2(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7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한다. 1. 「주세법」 별표 제3호 및 제4호라목ㆍ마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일 것 2. 알코올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이하인 주류일 것 3.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한 주류일 것 제117조제1항제1호 중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4 중 "창업기획자 또는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 2ㆍ제2호의 3에 따른 투자조합이"를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을"을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8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9제1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0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1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를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로 한다. 제121조의3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항"을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⑪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29조의2제1항 중 "제88조의4"를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으로, "제89조의3 및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의 규정"을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로 한다. 제132조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8조의3"을 "제28조의3, 제28조의5"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6"을 "제25조의6, 제25조의8"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전통시장에서 지출한"을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한다)으로 지출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할 것.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출 증명자료에 기재된 금액을 포함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4항과 제5항"을 "제5항과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8항까지"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에서 조세감면제도를 계속 존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2조의3(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25조의6, 제25조의7"을 각각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로 한다. 제146조의2제1항 중 "제121조의35에"를 "제91조의25, 제121조의35에"로 한다. 법률 제1919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993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조제5호 중 "2026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21223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3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3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7조(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제금융기구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9조(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8, 제72조제2항("제25조의8"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27조제4항, 제128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4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웹툰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1조(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72조제2항("제28조의5"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 제1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사업용 유형자산부터 적용한다. 제12조(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한다. 제16조(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10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액 징수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0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는 가산세를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1조(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액 등 추징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9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3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7의 개정규정은 거주자가 이 법 시행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 제24조(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7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29조(증권거래세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직접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0조(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1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2조(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3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25조의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세액공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공장을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기업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공장 이전을 위하여 기존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장을 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3. 공장 이전을 위하여 신규 공장의 부지나 공장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세액감면에 관하여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이전법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본사를 신축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본사 이전을 위하여 기존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양도(양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본사를 철거ㆍ폐쇄 또는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경우 3. 본사 이전을 위하여 신규 본사의 부지나 본사용 건축물을 매입(매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4. 본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7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물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9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8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하여는 제99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3조(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제99조의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4조(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세액의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기업이 감면받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4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6조(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화주기업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04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제126조의2제2항ㆍ제10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4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4제9항제1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3항"으로 한다. ② 법률 제2106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49항 중 "제107조의3제2항"을 "제104조의36제2항, 제107조의3제2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142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2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으로 한다. ③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의21제1항 중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738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8호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법률 제21138호)에 따른 개정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는 계열회사 간 공동출자를 할 수 없고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하여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범위 확장 및 이에 따른 장애인 추가 고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ㆍ운영을 허용하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여 많은 기업들이 중증ㆍ발달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속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 증진과 직업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선하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8호(2025.1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부칙
부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13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6제2항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325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의안 상세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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