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2024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
현행 · 법령 시행 2026.9.18 · 법률 제2146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전 또는 복귀하는 내국인일 것
2. 제104조의24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18.12.24>
1.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100
2. 제104조의24제1항제2호의 경우: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50
③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관세감면을 받고 도입한 자본재를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감면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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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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